
金庚培
지금 남송학 의원께서 제4항을 말씀하섰는데 지금 이진수 의원께서 제3항목에 걸처서 말씀했읍니다. 그러므로 제4항목도 좋지만 이 3항목 처리를 해 가지고 처리가 된 다음에 4항목을 하시는 것이 의사진행에 옳은 줄 압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처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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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맨 끝에 가서 수정안에 대해서 「형기 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 종료 익일 오전 6시까지에 행한다」 이것은 앞서 조헌영 의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오전 6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영어 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전 6시까지라고 하면 그날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나오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전 1시, 2시, 3시에 그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요즘 통행금지 시간에 관계가 있어서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와서 방필하게 할 이러한 일이 없지 않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주는 의미가 되고 또 형무관으로 하여금 그날 그 사람을 내주기 위해서 오전 0시에는 다 출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아를 가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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