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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박우경

朴愚京

생년월일: 1894년 7월 4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충북 영동)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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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충북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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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43건(1-20번)
박우경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8 | 순서: 16

저는 이 양주군 구리면에서 농사를 지금 실지로 짓고 있읍니다. 제가 아침저녁에 늘 통근하면서 작년부터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늘 광목을 안 주니 비료를 안 주니 떠들 때에 나는 잘 알면서도 한 말씀 안 드리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격을 모르고 있읍니다. 비료가 일전에 나왔는데 열두 가마니를 제가 매상에 응했는데 열두 가마니를 매상해 주니까 전표 두 장을 가져왔는데 전표는 열두 가마니 분에 있어서 비료는 열두 가마니의 비료예요. 열두 가마니를 냈으니까 스물네 가마니를 줄 터인데 비료는 셋에 하나라든지 둘에 하나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일전까지도 늘 우리들이 비료 환부를 말해도 우리의 수중에 오지 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안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시...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4 | 순서: 10

지금 홍 의원께서 제가 할 말을 다 했읍니다. 사실 미지근한 건의올시다. 하나도 감당성 있는 건의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행정부가 이 건의를 접수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육국 두라는 것, 계속해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병설한다는 것도 문교장관의 말이 병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읍니다. 교육위원회도 역시 그렇읍니다. 그런 미지근한 건의는 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마땅히 표결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0 | 순서: 7

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준결산비 예산입니다. 거진 다 쓰고 없어진 것이올시다. 그럴수록 해당 장관이 여기에 나와 계셔야 될 줄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가 안 왔는데 혹 기획처장이 대리해서 할 수가 있다고 답변하고 응답은 될 줄 압니다마는, 해당 장관이 첫째 와야 되고 국무총리도 와야 합니다. 이것이 총결산입니다. 이런 것을 심의하는 예산 심의권이 우리는 제일 큰 것인데 이것을 그냥 급하다고 해서 과년한 색시가 시집가는 것이 급하다고 길거리로 다니면서 신랑을 구할 수가 없는 격으로 오늘은 못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심의하지 않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8 | 순서: 13

3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7 | 순서: 136

저는 이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반민특위의 조사위원으로 있든 자로서 그 반민조사위원회의 업적이 유시유종의 미는 걷지 못했읍니다. 사실로 그 친일파를 큰 올개미로 슬적 건지다싶이 하고 말어버린 그러한 감도 없지 않읍니다. 그러나 한번 헌법 101조의 정신에 의해서 반민재판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지해 가지고 한번 처단을 받은 것으로 보겠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으로 보드라도 이런 법 중에 제정해서 그분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한 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제 생각 같애서는 이 정부 원안대로 이런 말을 없이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3 | 순서: 40

3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5 | 순서: 26

지금 동의와 개의가 성립되었는데 동의는 1독회 2독회를 이로 마치고 제3독회의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리자는 것인데, 개의는 1독회만 이로 종료하고 2독회는 법에 의해서 3일간 여유를 두고 충분히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의는 동의의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토론은 이로써 마치고 마땅히 동의와 개의를 가부에 부치기를 의장에게 요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4 | 순서: 4

지금 법무부차관께서 한미협정 제8조를 말씀하셔서 아마 사전에 연락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니까 말이지 한미협정 제8조는 과거 군정시대에 결정된 것은 야중에 국가에서 법으로 제해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음으로써 그것을 의심했었는데 그 설명을 한 것으로 확연히 알었읍니다. 그런데 전국 내에 800여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00여 건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6, 7할이 부정하다고 해서 시방 이 법을 맨들어서 다시 그것을 소청케 한다…… 지금 말씀은 한국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법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새로 맨드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착란을 불러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는 지금도 일본인의 소유로 명의가 그냥 있고…… 사실은 한국인의 소유인데 명의는 그냥 있어서…… 못 넘겨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4 | 순서: 21

아까 법무차관이 말씀하시기를 이 법을 통과를 안 시켜 주면은 위법자를 불법으로다가 미군정 때에 자기가 점유한 그런 사람을 불가불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했읍니다. 만일 그렇다는 사람이 800건에 1할이 있을까 혹 5부가 있을까 그렇게 있지 않어요? 나는 선량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서울시내도 마치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해도 좋읍니다. 선량한 제삼자로 해서 90일 이내에 8백몇 건 그 외에는 말이에요 각 지방에서 처리해 준 것 전부 의심을 갖고 법무장관 앞으로 오는 서류가 산떼미같이 올 것입니다. 미군정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영문으로 이만큼 만들고 한문으로 국문으로 써 가지고 서류를 이렇게 내 가지고 돈을 얼마큼이나 써서 제 소유를 찾는...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2 | 순서: 31

2독회는 지금 축조 낭독 표결해서 다 마친 줄 압니다. 그런데 3독회에 있어서도 자구수정도 대단히 많지 않을 것이며, 다만 딴 조항에 다소 이리저리 정리할 조항만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하고 3독회도 여기서 생략하기로 동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1 | 순서: 7

지금 이정래 의원의 동의는 금요일 날…… 목요일입니까, 목요일 날 비공개회의를 해서 전원회의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막중…… 국정감사를 우리가 처음 초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보게 되는 것인 만치 만민의 기대가 클 것입니다. 이것을 감추워 놓고 비밀리에 우물쭈물할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일반이니까 공개리에 하기를 저는 일부러 강조합니다. 만일 이것을 개의하라고 하면 저는 공개할 것을 개의합니다. 아까 동의는 전원회의를 비공개리에 하라고 하는 동의인 것이에요. 동의 측에서 받읍니까?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0 | 순서: 20

지금 질의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물으신 의원 여러분의 답변을 그 당해 분과 혹은 정부로서 하실 걸로 하고 질의는 이걸로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7 | 순서: 2

지금 읽는데 제2독회는 이것으로 생략하고 제1독회의 절차를 3일 후에 넘긴다고 했는데 그것 잘못되지 않았어요? 1독회를 생략하고 2독회를 3일 여유를 두어야 하지 않어요?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7 | 순서: 4

아니요, 읽기를 2독회가 먼저 종료되고 1독회를 나중에 하는 것같이 잘못 읽었단 말에요.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6 | 순서: 25

지금 글자 그대로 자구수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우리가 맽겼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거기에 대한 문구나 혹은 자구가 굶은 것을 고쳐 달라는 것이지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변경하는 것은 절대로 맽기지 않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 전문위원들 말이 이렇게 하면 국군조직법 제5조와 배치되어서 이렇게 한다 하나 전문위원이 처음 초안해서 내놓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자구수정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읍니다. 이진수 의원께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접수해서 한다고 하지만 수정안으로 접수할 수 없읍니다. 수정안이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일단 수정안을 내 가지고 어떤 의원이 개정안을 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도저히 먼저 우리가 제정해 논 대로 국방부장관...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6 | 순서: 27

재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4 | 순서: 7

이 비료 문제는 농림장관이 임석하였을 때 우리들이 많이 논의하고 또 일반이 다 느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장황한 시간 토론할 것 없이 토론을 종결하고 곧 정부에 건의하기로…… 우리가 가결지어서 정부에 건의하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3 | 순서: 8

대체 이 법을 고쳐 가지고 한 동기를 생각할 때에 우리들로서 매우 격분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본래 이 법 처음 수정안 나왔을 때에 대체토론에 발언을 요구했든 것이 기회를 얻지 못해서 발언 못 했읍니다마는, 두 달 전에 2000만 민중의 총의가 집중된 이 자리에 있어서 통과한 이 법을 고쳐 내와도 분수가 있지 그렇게 대대적으로 대폭적으로 고쳐 나갈 이유가 어데에 있겠읍니까. 다만 문교부에서는 몇 종류 고쳐 나온 것이고 박상영 의원의 안은 전체적으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냈든 안 고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놀 때에 매우 격분했읍니다. 학기에 있어서는 벌써 작정되었으니까 할 수가 없지마는 4월이냐 9월이냐 이것 지극히 간단해요. 우리들이 늘 생각할 때에는 마치 저 촌의 채미 먹기도 각각이라고 남들 쫓어 따...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8 | 순서: 2

제3조 통행세의 선박, 자동차, 기차 등등 요금의 100분지 10을 100분지 5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을 했는데 100분지 10이라면 과거와 현재 통계로 보아서 재정면의 총수입이 세액이 얼마나 되며 100분지 5로 하면 얼마나 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8 | 순서: 17

재청합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43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99%

전체 순위

상위 19%

박우경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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