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海駿
시간도 지루한데 질의할 것이 10항이 있으나 제가 예산편성상 상위되는 점 한 점만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성하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명랑한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말씀하지 않고 간단히 한 가지만 묻고저 합니다. 첫째, 교통부장관에게 하나 물을 것이 있읍니다. 교통부 소관 외에 목포상선학교에 400만 원을 보조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상 자기의 살림살이도 못하면서 남까지를 줄 수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국가재정상 예산을 편성할 때에 소위 수지균형을 맞추어 이때에 있어서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기를 쓰고 허덕이고 있는데 남까지 보조하는 것이 예산편성상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하나 묻읍니다. 또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묻겠는데 교통체신위원회에 있는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
통상우편요금개정안에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심히 심의해 봤읍니다. 그야말로 4283년도 예산문제를 볼 때에 무모한 수입으로써 세입을 잡은 것이 400여억이라고 하는 교란한 이때에 우편요금을 또 올린다고 하는 것을 지극히 고심했읍니다. 그래서 울면서 개자 먹기로 이 수지균형을 맞추는 데에 고심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체적 요금 인상한 것을 설명드리고, 대개 얼마만큼 계상의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금인상 개정에 대한 이유는 금반 정부예산 수지균형을 취하는 원칙하에 체신부 소관 통신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대폭 삭감하게 된 결과 본 회계 자체의 수지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우편물의 요금인상을 부득이 단행하게 되어 본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이런...
저보고 답변하라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의례이 체신부 당국자가 답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신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매양 우리 국회에서는 흔히 기분적 으로…… 시간을 요약한다는 데 있어서 감정에 흐르기 쉬운 것이 우리 국회의 경향이라할가 상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원의로 작정해서 이왕 대책문제를 정부에 질의하자 했으면 김상돈 의원은 지금 제안자로서 설명을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 질의를 한 사람이라도 한 다음에 답변하는 것이 법칙입니다. 오늘날 여테까지 누가 질문했읍니까? 체계는 갖춰야 됩니다.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좋와요. 질의를 한 다음에 합시다. 질의한 사람이 없에요. 김상돈 의원이 제안자로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분이 시간을 너무 잡었다는 것을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허지만 한 사람이라도 질의를 한 다음에 최헌길 의원의 동의가 성립된다면 혹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아즉 한 사람도 질문을 안 했으니 만큼 ...
재청합니다.
미가대책 문제에 있어서 경제학적으로 간접, 직접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올 질문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폐지하겠읍니다. 그러나 꼭 이것은 말할 필요가 있지마는 그만두려고 합니다. 4283년도 예산을 볼 때에 400억이라는 조세수입으로서 이것을 제정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따른 물가가 필연적으로 등귀한다는 것이며 경제학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미가가 올르지 않는가 하는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 그다음에 하나는 요새 철도운임이 배나 인상이 된다고 해서 모리배, 간상배들은 언필칭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쌀을 팔지 않고 며칠만 지나고 보면 철도운임이 올른다…… 할 것 같으면 그때에 쌀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에 비싸게 팔 것이니 지금 싸게 팔 것이 없다 하는 데에 교통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하나 묻고저 합...
물론 체제상 가예산이 나오면 약간의 설명이 있는 듯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기획처장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다음으로 작정해 두고, 지금 국무총리의 말씀 대단히 좋은 말씀 한 줄 생각합니다. 얼핏 들으면 곤곤 장강에 흘으는 물과도 같고, 화개가 터지는 듯한 답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의무감을 다 작정하고 있에요. 이것을 천하없어도 이번 회기 내에는 83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줄 테니 정부도 안심하고 계십시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단기 428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가예산안에 있어서 한 가지 묻지 않고 못 백일 것이 있기 때문에 묻읍니다. 83년도 일반회계 가예산 일람표…… 국무총리가 대답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밝혀 나가야 돼요, 암만 급하드라도. 여...
표결한 결과를 보니 대단히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읍니다. 우리가 예산 조치상 이 동의가 부결된 바에 있어서 선거 문제는 공적 사적 관계가 있을 뿐이고, 지금 당면한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이 날자가 연도 말 최종일을 당하는 날자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정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한 푼을 경상비에서 지출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에 스게 됩니다. 하면 어떤 사정이 있드라도 우리가 법적 순서를 밟아 가지고 오늘 가예산만은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미결이 되고 폐기가 되었은즉 폐기 미결이 될 때에는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이 문제만은 상정해 주어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경상비 하나를 지출할 수가 없은즉 이 가예산만은 어떠한 방법을 ...
불가불 이 문제에 있어서 재개의까지 나왔는데 잠깐 법적 근거에 대한 말씀을 사뢰지 않어서는 안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특히 교통체신의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구명하지 않고는 못 배길 입장이기 때문에 말하기 싫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한마디 올리지 않어서는 안 될 처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황호현 의원이 말씀하기를 법적 근거가 있거나 없거나 예산통과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철도임금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예산을 심의할 수 있읍니다. 하지만 우편법에 있어서는 우편 값을 올린다든지 소포를 올린다는 것은 법률이 통과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예산을 심의할 수 없어요. 어떻게 법률을 무시하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읍니까? 여러분에게 유인을 배부해서 여러분의 수중에 있는 ...
시간이 없읍니다. 이 청원서는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 가운데에 서상일 의원을 필두로 해 가지고 45명의 연서로서 청원한 것인데 저이 위원회에서 조사해 본 결과를 먼저 간단히 말씀해 둡니다. 이 수유리라고 하는 것은 어데인고 하니 지금 돈암동 종점으로부터 약 4500m까지 전차를 지금 부설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유리에 대한 것을 또한 여러 가지 다 말씀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따분하실 터이고 하니 다 생략하고 아마 가실 길이 바뿐 것 같어요. 그래서 저이는 대개 이렇게 했읍니다. 이 문제는 첫째 공사비 관계가 있고, 공사비 관계는 국가 예산에 관계가 있고, 또 4283년도 예산 관계에 들지 않었읍니다. 또 정부의 건의 정도의 의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청원서가 들어왔고, ...
저의 말을 급히 들으시기 때문에…… 급히 들으시기 때문에 다소 유 의원이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이라고 하는 정부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신설하자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건의하면 정부에서 경전사업은 지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예요. 무슨 큰 것이 아니예요. 정부에다가 건의하는 것은 정부에다가 건의하면 그만큼 경전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경전에다가 지시할 수 있는 것이예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 공보처장이 답변하셨는데 개헌론에 대하야 역설하는 것을 많이 잘 듣고 잘 납득했는데 이 발언 가운데에 중대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국제적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만 묻겠읍니다. 만일 개헌을 하게 되면 ECA 원조물자, 외국에서 물자의 원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것이 어데서 근거해서 나왔는지 묻고저 합니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생각에서 ECA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차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에서는 생산과잉된 그 물자를 제3국으로 하여금 물자를 원조함으로써 상대되는 제3차대전을 막으려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련 블럭과 민주 블...
7청합니다.
먼저 정부안에 대해서 말하겠읍니다. 지금 여기에 특별선거구를 두자는 이 안에 있어서는 이북의 실정을 국회에 반영하는 점으로 보아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반면에 의문도 큰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유엔 결의에 의지해서 의원 의석 100명 이북 의원 의석을 냄겨 두어라 이러한 것이 결의되었는데, 아까 내무차관이 말씀 민주주의를 가장 역설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선거법을 맨든다고 하드래도 유엔 결의와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 하나 묻고저 합니다. 또는 이 특별선거구를 두므로서 이북 동포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것은 모르거니와 이 이북선거구를 두므로서 오히려 이북 괴뢰집단을 승인하는 것이 되지 안는가, 또 이다음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까, 이것을 하나 묻고저 합니다. 별다른 의미...
8청합니다.
너무 시간이 짤르기 때문에 입법의 취지와 수정의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아모리 시간이 바뿌다드라도 체제는 안 가출 수가 없읍니다. 우편저금운용법에 대한 입법의 취지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법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편저금 이자의 처분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먼저 번 우리 회의할 때에 체신부에 격렬한 항의라면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결의로 그렇게 못 하게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체신부 소관 우편저금 총액이 4282년 11월 말까지 3억 23만 5360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나와 있읍니다. 이 저금에 대한 이자 지출은 종래 왜정시대에 해 내려오든 우편저금법 제8조에 의하야 일본 대장성 적립금으로 있는 저금을 가...
지금 선박관리법안 제1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그러면 법안을 축조낭독하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수정안은 대체 몇 조문 안 되어서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선박관리법안 제1조 본 법은 해상의 일반교통운수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서 운항업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대한민국 선박은 정부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에게 양도 대여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또는 인도할 수 없다. 단 명령으로 정한 선박은 차한에 부재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조 중의 선박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 정부는 운항업자에 대하여 항로 또는 취항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정부는 선박...
지금 상정된 선박관리법에 대해서 대체로 경과를 제가 말씀을 올릴가 합니다. 이 선박관리법안은 단기 4282년 6월 25일 날 우리 국회에 제안이 되었읍니다. 해서 동년 10월 6일 날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그간에 심심히 심의한 결과에 9월 28일 날 여기에 보고를 했읍니다. 한데 이 선박관리법안은 본래 이 입법의 취지를 잠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소위 우리가 해방을 했다고 할 때에 현재에 이르기까지에 우리나라의 해운사정은 전에 해군예속 하의 정책에서 정리를 못 했고 적극적인 시책이 결핍해서 기술상으로 실로 논란을 느끼었고 또는 조선력에 있어서도 부진…… 나가서는 미진 또는 항해술에 있어서도 연료라든지 우려할 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읍니다. 겸해서 여러분이 지상으로도 발표된 것을 여러...
그러면 제가 축조해서 낭독하겠읍니다. 의사국에서 수속을 끝마쳤을 텐데 교통부에서 안 나오셨는데……
제1조 교통부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원칙을 내 세운 것은 다소 의아한 바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 어떠한 생산업자가 국가에 정하는 바에 있어서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그러한 소정한 명령을 둗지 않고 어선만을 만들 경우가 많읍니다. 이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에는 정부는 명령할 수가 있고 어떻게 조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개인의 영리가 있다 하드라도 국가적 견지로 봐서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조한백 의원이 물으신 것인데 이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점도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불가항력의 하나입니다. 즉 우리의 38선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권한 이외에는 우리가 지정할 수가 없는 사태에 있읍니다. 같은 해면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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