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閔庚植
3청합니다.
이 간이소청법은 일전에 여러 가지 말이 많었다가 수정안을 낼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제1독회는 종료하고 제2독회 하는 날 비로소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정안이 나온 것이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2독회에 들어온 이상 지금으로부터 축조토의로 들어가는 것이 지당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제1조로부터 낭독하겠읍니다.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 제1조 남조선 과도정부 중앙관재처가 간이소청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의 확인은 본법에 의한다. 제2조 전 조의 행정결정은 본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전 항의 확인은 본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법무장관이 제1조의 행정결정을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확...
지금 같은 문제이지만 제가 국정감사를 할 때에 본 결과 대통령 책임지출이 어떤 방식으로 나왔느냐 하면 각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을 찾어갑니다. 찾어가서 「여기에 돈이 시급하니 내주십시요」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 서류에다가 그 날자를 써 가지고 다시 기획처에다 내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획처에서는 예산을 정해 가지고 다시금 국무회의에 보냅니다. 이것이 과거의 대통령 책임지출의 방법이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지출을 했다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에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할 때에 소위 추가예산의 형식으로 정부가 내왔읍니다. 그러면 과거의 예로 봐서 우리 국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줬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소위 대통령이 책임지...
지금 정해준 의원의 질문과 저의 답변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임기연장에 찬성하는 의도를 발표한 일도 없으며, 개헌에 찬성 반대를 이 자리에서 논하고저 하지 않읍니다. 다만 일 정부의 대변자로서의 공보처장의 담화가 정당성을 여러 가지로 잃었기에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지적해 질문하고저 합니다. 「국회의원 중 일부분의 인사가 국가 안정성을 무시하고 조변석개의 정부를 수립해서 1당 전제를 꾀하는 것은 역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여기에서 국가 안정성을 무시한다고 했는데 물론 정부는, 현 국가는 안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남한 각지에 있어서 폭도가 준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을 오늘까지도 막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개헌을 해 가지고서 좀더 유능한 사람이 맡아보면 어떤가, 그...
「자기네가 선정한 국무총리로 하여금 전권을 행사케 한다는 것은 시국을 무시하고 정권의 야욕을 달성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물은 것이니까 이것은 그만두고 다음에 하나 묻고저 합니다. 이 시국에 이 난국을 돌파할 인물이 현 대통령이신 이 박사 이외에 누구인가, 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 있읍니다. 물론 우리가 나 개인이나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또한 국민 전체가 다 이 대통령을 참으로 위대한 인물로 인정하고 모시고 있읍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국가의 정치가 일 개인만으로 움직이는 것이냐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 대통령께서 불행히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나뿐 일이지만, 불행히 사람의 운명이란 알 수 없으니까, 만일에 서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공보처장은 어떻게 할 것인...
제가 심사했는데 지금 와 보니 제5조에 자문을 심사로 고쳐야 하겠고, 아울러 필요할 때에 한해서 위원회에 부탁한다는 것은 이것도 수정해야겠고, 8조 또한 이것이 연문이기 때문에 없애야 하겠고, 어느 분이 1독회를 종료했으면 수정안을 낼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점 의견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것을 가마니 보니 비단 12조에 한해서 토론한 것이 아니었으면 12 13 14조 아울러서 토론된 것입니다. 또한 이 수정안을 본다고 하면 14조는 법무장관 소속하에 있는 것을 대법원장으로 수정하자는 것이고 12조는 보호처분만 아니고 형사처분으로 하자는 것과 대통령령만 가지고 될 뿐만 아니라 법령을 넣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3조항은 일관성이 있으니까 이로 토론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금방 내무부장관이 나와서 인사까지 한 처지에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에 출석을 요구하였거늘 들은 척 만 척 하고 돌아가는 이 점에 있어서는 나로서는 이 보련 문제가 국가 정책에 중대한 문제고 또는 이를 담당하는 기관의 최고책임자의 장래의 정책을 듣기 위해서 불러냈든 만치 나오지 않는다면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제가 오늘 보련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 질문하고저 하는 몇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보련 문제에 있어서 다 각기 보는 바에 관점이 달러 그 해석이 달을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지방에서나 도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점이 사실 근본 취지에 어그러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지적해서 정부 당국에 여러 가지 사실을 질문과 아울러 장래에 대한 정책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보련 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과거 공산주의운동을 하든 자로서 자기의 죄를 회오 전향하는 사람을 포섭지도하는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취지에서 운영해 나가야 할거늘 오늘날 지방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과거 해방 직후에 인민위원회나 농민조합 이러한 데에 사실...
오늘 내무장관하고 법무차관에게 출석을 요청했는데 내무장관이 이 자리에 아직 나오지 않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나 역시 담당 사무의 책임자로 있는 법무차관이 나왔으니까 이 질문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질의가 종결되었으매 질의는 하지 않겠고 지금까지 우리의 질의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고 또한 답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즉각 해결하느니 보다도 어떠한 편법을 강구해서 차후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 동의를 하나 하고져 하는것입니다. 보도연맹이 그 운영에 결함이 많음에 그 진상을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보고하고 이후에 우리로서 작정할 태도를 갖다가 정해도 과히 늦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이상돈 의원안에 찬성합니다. 제1안에 있어서 과거에 고문에 합격한 사람도 우리 국어와 국사를 갖다가 다시 보아서 합격해야 비로소 완전히 고문에 합격자로서 인정하는 점으로 이 조목 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지도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나아가 일할 자가 자기 국가 민족의 국어와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 그 민족을 지도할 도리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2안에 들어가서 과거에 왜정시대에 경력을 갖다가 현재에 있어서 삽입하지 않는다는 이 조항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과거에 있든 예를 참고로 말씀드릴 바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과거 군정 때에 어느 도에서 있든 한 일입니다. 군수를 갖다가 임명하는데 만일 자리가 나면 누구를 임명하느냐, 그 도에서 취한 ...
아까 보고사항 중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국립극장특별회계 예산 이것은 회계법이 통과되지 않었기 때문에 보류한다고 이와 같은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 국립극장이라는 것은 문교부 문화정치의 일단으로서 설치한 문화기관인데 이미 그 준비가 거의 완료되어 2월 말일 경에는 개관할 예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법이 통과되지 않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회계법은 언제 나왔느냐 하면 작년 7월 27일에 본회의에…… 국회에 회부된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까지 어째서 이 회계법이 심의가 되지 못했느냐…… 그것을 제가 한번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농림부 소관 귀속농지관리국 예산을 갖다가 심의 통과해 준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안은 요 불과 3, 4일 전에 통과...
재정경제위원장이 지금 답변할 필요 없다고 그러셨는데 좋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보통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하게 될 때에 거이 다 일반 의원들의 특별한 의결이 없는 이상은 그 법안이 제출되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재정경제위원장이 자기 개인의 독단으로써 국립극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견해 아래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갖다가 스스로 혼자 쥐고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써 반드시 스스로가 그렇게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국립극장을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원의에 부쳐서 국립극장을 두느냐 안 두느냐 최후 결정을 저서 할 것이지 자기 개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법안을 갖다가 묵살시킬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또...
이 회계법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 분과 연석회의에서 심의하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이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3청합니다.
이 귀속재산처리법은 시급한 줄 압니다.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조항 이외의 것도 재의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오늘은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그 조항에 한해서 심의할 것을 개의합니다.
지금 재무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국민의 일반적 세금과 같은 성질의 것이겠느냐, 무상이 아니고 결국 장기상환으로서 이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이것이올시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명년도에는 회계연도가 끝나고 임시로 해서 이미 귀속재산을 불하하게 될 줄로 압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귀속재산 불하 자체만도 그것이 원활한 성적을 거둘 것인가 하는 것도 퍽 염려입니다. 또 이 귀속재산을 우리가 불하한다고 하면 이 금액을 바로 일반 국가지출에 사용할 필요가 많이 있다고 보아요. 현재 국고가 부족한 현황에 국채발행을 하는 현상이니 만치 우리가 귀속재산을 불하하는 경우에는 더 말할 것 없이 빨리 이것을 딴 용도에 쓰리라고 봅니다. 또 아까 말씀이 애국적 도의심에 호소한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경제가 ...
이 임시 외자구매관리청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된 결과는 거의 외자구매청과 동일한 관계입니다. 더 말씀 안 드리고, 다만 이것이 먼저 외자구매처법이 3 분과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어요. 그때에 제1조가 대통령 직속하에 둔다 이것이 결정 되었기 때문에 다음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양 분과 연석회의에서 토의한 결과 대통령 직속하에 두자고 한 까닭에 이 법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 법안에 있어서는 별로 이의할 것이 없고, 다만 이 문제만 결정하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일반의 행정사무상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것이 괜찮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안은 상당히 토의가 되었으니까 이로써 제1독회는 종료하고 제2독회에 들어가서 심의하기를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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