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전형위원의 소집 책임을 갖었기 때문에 전형위원을 대신해서 보고하겠읍니다. 그런데 요 일전에 여러분께 제1 희망, 제2 희망을 써주시사 했는데 지금 모든 것을 따저보니까 아직도 희망 아니 하신 분이 많이 있읍니다. 지금 그 전체를 희망하신 분이 한 110명 가량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희망을 하시지 않은 분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아직 확정하게 진행이 안 되고 대개 이때까지 따저본 결과 아직 희망하지 않은 분이 많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써서 곧 사무처로 보내주실 것 같으면 일 진행하는데 많이 참고가 되겠읍니다. 그리고 그동안 희망별을 본다면 대개 내무치안위원회에는 지금 전원이 이십 분인데 지금 희망하신 분이 25명입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이 20명인데 희망하신 분이 21명이올시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전부 전원 수보다 희망 수가 대단히 적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데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각 군데 군데 들어왔다 말이에요. 그것을 잘 수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 조사해서 오늘 오후에 전형위원이 다시 모이기로 했읍니다. 그러면 다시 모여서 지금 그 희망하시지 안은 분이 이것을 받어가지고 확실히 정할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이 이와 같이 진행된 것을 다만 보고하는 뿐올시다.

오후에 다시 전형위원이 모이기로 되였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전에는 본회의가 있고, 본회의가 있어도 전형위원이 남어서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준비가 있읍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기 위하야 오전 동안에는 하기가 어렵게 되서 또 오후에는 헌법기초위원회에 나가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헌법 기초위원이 많이 참가해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헌법 기초위원이 나가게 되지 않을가 이런 의미로 묻는 것이에요. 그 점만 명백하게 해주십시요.

전형위원회에 헌법기초위원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오후 6시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제1 희망, 제2 희망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반다시 여기에 일반 국회의원이 약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9차 회의에서 희망을 받기 위하야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희망이 안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희망을 할 의사가 없으므로 전형위원에게 그대로 일임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한 것 같고, 만일 오후까지 기다려서 제1 희망, 제2 희망이 안 들어온다면 그것을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반드시 제1, 제2 희망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전형위원은 적당히 고려하여 가지고 내일 회의에 보고해야 될 줄 압니다. 전형위원에게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전형위원이 아직 상임위원을 선정하지 않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인원수 증가에 있어서 동의를 제출해 볼까 합니다. 제16조를 규준으로 해서 말씀할 터인데 외무국방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이 외무국방에 있어서 인원의 현재 20명이 되여 있읍니다. 이것은 외무와 국방 성질로 보아 갖이고 헌법이 제정이 되여 갖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 국회법이 개정될 그 당시에 있어서 그것은 당연히 외무와 국방위원이 별개로 분담되여야 할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다시 국회법을 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분리시키는 것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오늘 인원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얘기해 갖이고 이 외무국방위원회에 대해서 인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무와 국방을 본다 할지라도 성격을 본다면 외무는 국제간에 있어서 친선을 도모해 가지고 모든 것을 평화리에 일을 진행시키는 이런 점이 있고, 국방에 있어서는 그것과 반대로 국제간의 친선보다도 오히려 성질로 본다면 항시 가산적으로 어느 정도 봐가지고 여기에 준비할 국방 체제를 띄는 상반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외무라든지 국방에 있어서 그 긴밀성이 다른 위원회와 특수하게 다른 것 같읍니다. 물론 외무라든지 국방이 시책보다도 우리 국회에 있어서는 입법이니까 그다지 큰 긴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입법에 있어서도 이 긴밀성이 다른 위원회보다도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외무라든지 국방도 같읍니다마는 외무에 있어서는, 특히 이것이 대외적 일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기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갖기 때문에 여기에 이 인원이 당연히 인원 수가 적당한 수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다고 본다면 현재 외무국방에 20명이라면, 외무국방의 사명을 논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런 인원 수로 다른 위원 수보다도 가장 적다고 밖에 볼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적당한 수를 증가시켜서 오후에 회의할 때 그 수를 전형위원을 뽑는다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있어서 외무국방을 30명으로 증가하고 그 대신에 있어서 자격심사위원회에서 15명중에서 거기에는 10명으로 하고, 징계위원회 15명에서 10명으로 해서 이것을 감소시켜가지고 외무국방위원회에 수를 증가해서 30명으로 하는 것이 외무국방에 일을 하는데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격심사위원회에서 5명, 징계위원회에서 5명을 합해서 10명으로 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의안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따라 시간을 경제해야 될 터인데 전체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는 법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을 응용해서 전체위원장을 선거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안이 없지 않읍 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들어와 있읍니다.

이제 동의하신 분이 외무국방에 대해서 인원을 더 증가하자는 데 이 사람 역시 거기에 찬동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아직 기성국가가 아니요, 앞으로 완전 자주독립을 지향하고 모든 운동을 전개할 도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외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인데, 또 하나는 군사에 대한, 국방, 군대에 대한 것이 또한 국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지하면 모든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국내의 치안이 부족한 까닭입니다. 치안이 부족한 것은 치안기관이 완비되지 못한 까닭에 만약 앞으로 우리가 아모런 좋은 이상이나 모든 좋은 기관을 조직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실천에 옮겨서 실천력이 없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치안을 확보할 튼튼한 장벽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문에 있어서 인원 20명으로서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동의측에 특히 재청하는 바입니다.

규칙이에요. 앞으로 동의가 나오면 재청이라든지 삼청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의제를 만든 다음에 찬성이라든지 반대 연설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여집니다. 그러면 아까 김문평 의원의 동의가 있으며 재청이라든지 삼청이라든지 필요한 수를 물어서 의제를 만든 다음에 발언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그러한 동의가 있은 후 또 신현돈 의원의 딴 동의가 나와서 자구 중복되면 사무처리에 대단히 복잡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의는 곽 의원이 하였는데 이제 거기에 재청하시면서 그 이유 설명을 상당히 하신 것입니다.

삼청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개의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첫째, 우리가 원규에다 여기에 나열된 9 부문이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읍니다. 전부가 우리의 당면문제, 우리의 현실문제, 가장 긴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동의 재청은 동의 재청이 단순하게 동의 재청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곧 국회법을 이 글을 수정한다든지 개정하는 그 문제올시다.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모든 부문을 우리가 시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거기에 대한 기초와 안을 우리가 규정하고 입법을 세우는 차제인 만큼 어제 국회법이 통과되었는데 오날 당장에 개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일로서 매우 신중히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당장 행정기관에 넘겨서 실천성을 가진 문제가 아닌 만큼 이 문제로 동의에 대해서 저는 개의하고저 합니다.

동의를 물어서 성립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개의는 안 될 줄 압니다.

개의에 재청합니다.

국회법이 통과되였으니까 이것을 번안동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증원이나 감원할 수 없읍니다. 번안동의를 해서 번안동의가 가결되면 그때 의논할 수 있읍니다.

16조에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원은 좌와 여히 두고 그 부문에 속한 의안, 청원, 진정서, 기타 관계사항을 심사케한다. 단, 국회의 의결로 그 위원회와 위원 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즉 동의는 회칙을 고치자는 뜻이 아니올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이 원 통과된 것으로 인정할 것 같으면 무엇인고 하면 이제 백남채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동의를 그 이유 가운데에는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개정하자는 그런 것을 작정하고, 그것이 성립되면 둘째로 이 몇조 몇조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 원 순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의 말씀과 같이 제15조에 국회의 결의로서 위원들과 위원의 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 순서만은 그렇게 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지간에 동의 재청이 있을 것 같으면 의견을 말씀하고 진행합시다.

지금 부의장의 국회법 해석하신 것과 제 해석하는 것과는 대단히 거리가 멉니다. 국회법 제16조를 보면 아까 의장이 낭독하신 것과 같이 그 말단에 있어서 「단, 국회의 결의로 그 위원회와 위원의 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을 해 놨으면 이것은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법에서 국회 본회의에 위임해서 각 위원을 증감할 수 있고 위원수를 증감할 수 있는 규정을 해논 까닭에 이 본회의에서는 국회법의 개정으로 필요로 하지 않고 즉시 위원회나 위원 수를 증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동의가 성립되고 안 되는 것은 둘째 문제로 하고 동의는 적법으로 된 것으로 저는 해석하는 것이올시다.

가부 묻겠읍니다. 거기에 이의없으면…….

표결에 부치기 전에 동의 주문 한 번 읽으시요.

동의측에 주문이 있읍니다. 지금 동의가 성립되였기 때문에 의장이 이것을 표결에 부치려고 하시기 때문에 주문하는 것이올시다. 이 주문을 들어주시면 이대로 주문 대로 나가고, 주문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아까 최윤동 의원의 개의하신 데에 대해서 재청하려고 합니다. 내가 분명히 듣기를 여기에 외무국방위원회 열 사람을 증가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고 하니 자격심사위원회 다섯 사람을 감하고, 징계위원회 다섯 사람을 감해서 그 열 사람을 이쪽에다가 부치기로 하자는 그런 동의의 내용인데 그것을 꼭 그렇게 이쪽에서 다섯 사람을 띠여다가 이쪽에다가 부칠 필요가 있을까요? 만일 이쪽 다섯 사람을 딴쪽에다가 띠여다 부치는 그것을 양보하신다면 동의측에서 그대로 외무국방위원회 열 사람만 더 증가하겠다고 그렇게 양보하신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치 않으면 외무국방위원회 열 사람 증가하고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아까 최 의원 개의한 데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개의는 되지 않었에요. 별도 특별한 이의없으면 가부묻겠읍니다.

자격심사와 징계위원회 두 위원회에서 각 5인식 10인을 제해 가지고 외무국방위원회에다가 10인을 증가하자는 그 이유는 물론 자격심사든지 징계위원이든지 그 자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15인 중에서 5인을 감한다는 것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회 전체로 볼 때에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양 위원을 겸무시킨다고 하면 이것이 운영상 거기에 대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겸무를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하에서 또 다시 현재에 205인인데 또 10인을 거기다가 더 지버넌다면 그만큼 겸무가 많기 때문에 그 겸무를 하지 않고 다소간 시간적으로 여유있는 그 위원의 수를 거기에 옮기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동의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가부묻겠읍니다.

간단한 문제 같으나 조곰 중요한 문제인 까닭에, 물론 징계위원회라든지 자격위원회가 별 큰일이 아닙니다마는 어떠한 개인의 신분에 관계하는 위원회인 만큼 역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15인에게 다섯 분 감원한다는 것은 퍽 어렵읍니다. 차라리 감원하려면 40인 두 부문에서, 두 위원회에서 감원하는 것이 옳지 열다섯 분에서 다섯 분 감원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서용길 의원 말씀과 같이 이왕에 겸무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 만큼 그냥 그대로 두고 외무국방위원회의 20명은 30명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동의측에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접수합니다.

지금 동의는 외무국방위원회 20명은 30명으로 증가하자는 동의와 재청 삼청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묻겠읍니다.

애초 동의 내용과 다소간 내용이 달러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청 삼청자에게 그것을 동의를 구해 가지고 가부를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이 동의에서 재청 삼청하신 이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인원 176인, 가 103인, 부 35인, 가결되였읍니다.

조곰 전에 상임 선정하기 위해서 전형위원 소집 책임자 되시는 김도연 의원의 중간보고에 의하면 아직 희망하기는 의원의 수효가 많이 들어오지 않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미 증원보다 가수를 초과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분명히 표시는 안 했으나 본 의원 듣기는 아직 희망을 표시 안 하신 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이외 아직 정수가 미급된 다른 위원회에 희망하라는 듯한 암시를 주셨읍니다. 물론 전형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전형을 하실 줄 압니다마는 금후 국회에 운영은 이번 전형위원이 이 각 부문에 나타나는 상임위원을 적당하게 전형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좌우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전형위원에게 특별히 희망하는 바는 각 위원회에 대해서 희망한다는 그 희망조건은 한 참고로만 하여 주시고, 이미 각 의원의 이력서가 제출되여 있으니 그 이력서를 충분히 참고해 그 이력에 치중해서 능력 본위에 전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를 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이 되시기에는 경력이 부족한 사람이 그것은 그 의원이 희망한다고 해서 이력을 살피지 않고 희망 만큼은 따라서 준다고 하면 많은 지장이 생길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제출한 희망이라는 것은 한 참고로 살펴주시고 이력서를 충분히 살펴서 그 경력이 치중하고 전형하는 것이 가장 능력 본위에 있다는 것을 전형위원 되시는 분에게 여기에 유의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희망하는 의사로 드릅시다. 그러면…….

동의가 지금 가결되였으니까 먼저 제안한 것을 새로 제의합니다. 이 시간을 유용해서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이 시간에 전체위원회 위원장 선택하자고 동의 재청이 있읍니다.

삼청합니다.

질문이 있읍니다. 전형위원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였읍니다. 그러나 아즉 상임위원회가 작정이 되지 않었어요. 작정이 되지 않은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다는 필요성이 있는 것은 있겠읍니다마는 앞에 전원위원장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리할 안건이 많이 씌여 있는 이때 이렇다는 설명도 없이 막연하게 그것을 동의하신 데 대해서는 알어듣기 어렵습니다. 만일에 적실한 이유가 있다면 충족한 설명있기 전에는 가부간 동의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잠간 대답하고저 합니다. 물론 필요성을 지금 당면에서 전체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안건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또 물으실 분의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많은 안건이 축재돼 있는데 어째 그러한 것을 제안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으나 사실 물으신 분은 축재돼 있는 안건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각 위원이 선정되지 못하고 또 본인이 알기에는 특별한 안건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고로 언제 선거하드래도 선거해야 될만한 일이니까 이 시간을 유용한다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결의할 다른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결의하자고 고집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원위원회의 위원장 선거에 찬성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우리가 국회성을 축조토의를 해서 2독회, 3독회를 다시 내서 우리가 일을 의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돼 나온 줄 압니다마는 먼저 우리는 전원위원회를 갖어야 하는 데 대해서 이론이 좀 있는 모양이올시다.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 전원위원회의 필요성을 잠간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서 전원위원장을 선거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왜 전원위원회를 필요로 하느냐, 이 국회가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회법에 분명히 규정이 되여 있읍니다. 정기총회라든지 정기의회라든지 또는 임시회의라든지가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이 되여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전원위원이 모여서 의논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 불가불 전원위원이 모여서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를 상상해서 우리 국회법에 전원위원회를 조문으로 둔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회법에 그 정기집회, 임시집회를 개최할 편의를 보아서 우리 전원위원이 중요한 안건을 결의할 때 불가불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해서 전원위원을 뽑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면 왜 이 자리에서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을 선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인제 동의자가 우선 중요한 안건이 지금 없으니까 제의한다고 하시지만 역시 중요한 줄 압니다마는 그것보다 각 분과위원회가 생기면 위원장이 반드시 선정됩니다. 그 위원장이 선정된다면 그때 전원위원회 위원장에게 적상한 의원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임위원회의 각 분과위원을 본위로 하고 그 전원위원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절차를 정해서 전원위원장을 적당한 인물을 선정하고 그분을 내놓고 각 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된다면 일에 중첩되고 수속이 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그 동의를 찬성에서 여기에 의해서 전원위원장 선거한다는 것이 옳다고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법이 이미 통과된 이상에 모든 의사진행에 대해서 국회법이 의준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원위원회의 말씀을 할지라도 전원위원회는 오늘 의사일정 들어있지 않습니다. 상임위원의 선정에 대한 안건만 상정되여 있읍니다. 만일 의사일정을 변경한다고 하면 당연히 32조 3항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긴급동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종래에 하든 대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회법이 통과한 후에 통과된 순서에 의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후부터 의장께서 국회법에 의지해서 의사를 처리해 주시기 요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별 의견이 없으면 동의 가부묻겠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마는 전원위원이 상임위원이 되기 전에 전원위원장 을 뽑는다는 것은 대단이 모순인 줄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에 있지 않고 앞으로 안건이 많이 중첩되여 있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이 안건을 처리하고 내일이라도 상임위원이 결정된 뒤에 전원위원을 뽑는 것이 순서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견으로 말씀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므로서 안건을 처리하기를 저는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면 말씀 들으시요. 지금 개의는 다른 안건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의가 안 됩니다. 왜 이 동의가 부결된 때에 순서에 의지해서 다른 안건이 토의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개의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개의가 성립되고 안 되고를 규칙에 의지해서 잘 아신 후에 성립되고 안 되고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의가 없읍니다.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안건 처리하자는 개의가 될 줄 압니다.

동의가 부결되면 무엇할 것입니까? 놉니까, 휴회합니까? 의례히 다른 안건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동의 성립이 부결되면 다른 안건 처리할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동의를 한 것은 급한 일이여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안건에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의 취소합니다.

재청은…….

기록된 다음에 취소못합니다.

취소할 수 있읍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어느 의원의 말씀한 바와 같이 제32조 제4항에 「긴급안건 상정에 대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가 있거나 또는 의장이 긴급안건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 하고 결의에 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그런데 이번 사건은 긴급한 안건이 아니며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자가 없읍니다. 하니까 동의가 성립 못될 줄 압니다.

지금은 규칙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 의원이 하신 말씀은 보통 그런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조한백」의원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러한 절차를 밟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오늘 의사일정은 그 다음에 동의라든지 한 의안이 되여서 토의가 된 다음에 그대로 취소한다고 취소의 효력을 발생치 못한다는 것은 35조 제3항에 보면 분명히 명해히 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의안과 동의가 의제로 된 후의 철회에는 국회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그러면 지금 동의를 취소하려면 이 취소를 받어야 하느냐 안 받어야 하느냐를 규정한 후라야 비로소 취소의 효력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다른 뜻이 없읍니다.

지금은 동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에요. 국회법 제19조를 찾어보니까 이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곰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읍니다. 이제 오늘 이것이 가결되든지 다른 날 되든지 그것을 막론하고 우리는 똑똑히 알 필요가 있는 까닭에 전문위원의 설명을 간단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을……. 가마니 계세요. 이 해석에 대해서 자기가 미분명하니까 전문위원이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의가 있읍니까?

이것이 안건을 처리하는 데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하면 물론 이윤영 의원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사건을 처리한 이후로 동의가 있었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의사진행 전에 이 문제를 이르키셨다면 순에 의지해서 의사진행되지 않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다른 의사는 중단하고 그 질문은 나중에 들어보시기로 하고 지금은 동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로 법률이라고 하든지 또는 규칙이라고 하든지 결정이 되여서 가결할 때 말하자면 국회로서는 의장의 「목추」가 떨어지면 가결이 된 것이올시다. 가결된 그것은 그 법률 또는 규칙은 그 제작자 또는 소위원회 전문위원 의사로부터 독립된 한 개의 법률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 사람의 의사에 의지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법률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 번 통과가 되면 그 제작자로부터, 그 위원으로부터 전연 독립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의사가 이리되고 저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어떠한 위원이 참가한 것은 알었지마는 그 실천면에 있어서 이의가 있게 되면 질서유지하는 의장으로부터 그것을 해석해 가지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전문위원이 나와서 해 달라고 하는 그것은 그 통과한 형식을 망각한 사람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의안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청원한 것이지, 여기 의원이 반대하는 이가 있으니까 성립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의 말씀과 같이 의안과 동의를 성립된 후에 철회할 때에는 국회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한 것인데, 먼저 동의하신 이가 철회하신다고 하시고 재청 삼청하신 이도 거기에 동의하시면 의사도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더 논의할 것 없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청하신 의원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에 재청 삼청하신 이도 여기에 철회하자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작정합시다. 잠간 계시요.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어느 의원께서 이제 이것이 의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씀이 있는데 저는 국회법 제34조 「본 법에 달은 규정이 없는 한 동의은 2인 이상의 찬성으로의제가 된다.」이것으로 이것은 10인 이상 찬성의 의안이 아니고 2인으로 찬성된 동의로서 의제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제된 전원위원장을 미리 뽑아두자고 하는 그 동의를 취소하기로 허가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별 의견없으면 가부 결정합시다. 재석 178인, 가 92, 부 30, 그렇게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 가지 서면의안이 있으니까 5분 동안 휴회하고 이것을 정리한 뒤에 계속개회 하겠읍니다. 5분 동안 휴회하겠읍니다.

이제 의장께서 잠간 무슨 말씀이 있으십니다.

지금 간단히 20분 남은 시간을 가지고서 무엇 하나라도 작정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날 여기 앉어서 의회 진행할 것이 잘 되여서, 여러분 잘 되여서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각각 생각할 것은 매일 아침에 오시거든 오늘은 적어도 무슨 두 가지, 세 가지를 작정해야되겠다고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시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대내적, 대외적으로 하는 일이 없고 또 국회 안에서도 일을 진행 못하고 있으니까 이 국회내에 조직하는 것을 하로빨리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많은 시간을 쓰지 않고 내일 아침에 오실 때 마음에는 적어도 두 가지, 세 가지 오늘 아침에 작정해야 되겠다는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을 다섯을 감한다든지 열로 올리자고 하는 토론을 이때까지는 했지만 이로부터는 조곰이라도 중대한 안건부터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 생각하시기를 경중을 분간해 가지고 이것부터 어느 것이 중한 것은 먼저 하고 중치 아니 한 것은 아무쪼록 조곰 토론하도록 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