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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석

서우석

徐禹錫

생년월일: 1889년 11월 3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전남 곡성)
소속정당: 한국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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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전남 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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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466건(1-20번)
서우석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2 | 순서: 0

혹 제가 앞으로 동의를 제출하려고 하는 것이 순서에 있어서는 적당치 못하다고 생각하실 여러분이 계실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어째서 오늘 이 최후에 있어서 유회가 될 듯 말 듯한 이러한 형편인 만큼은 부득불 이 동의를 먼저 제출시켜 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암만해도 5월 30일까지는 회기가 연장된다고 할지라도 그 중간에 한 번은 우리가 모여야만 할 필요가 있을는지도 알 수가 없고, 모이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순서에 있는 까닭으로 20일 동안을 전부 휴회를 하지 말고 열이래 동안 5월 10일까지, 즉 24일에서부터 5월 10일까지 휴회를 하고 5월 11일에 한번 모여야만 될 것 같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 후에 모여서도 5월 30일까지 휴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2 | 순서: 11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2 | 순서: 61

지금 정준 의원의 동의내용은 약간의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인 까닭으로 재청, 3청만 가지고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단순히 독회를 생략한다든지 절차를 변경한다는 동의가 있으면 재청이나 삼청일지라도 괜찮지만 그 예산내용에 들어가서 변경하는 동의라면 물론 20청까지는 있어야만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정준 의원의 동의내용이 관항을 뜨더고치고 또는 숫자를 고치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임하자는 이와 같은 소리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흡사히 법률의 조항을 만드는 것을 위원회에다가 일임하자는 이런 것과 같은 결론 같은 것인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고친 후에 다시 본회의에 와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순서라고 봐요. 그런 까닭에 지금 정준 의원의 동의내용은 적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1 | 순서: 2

번번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는 것만큼은 오히려 미안입니다. 이 보류동의는 요전에 예술보호법안이 나왔을 때에의 보류동의를 했읍니다. 그러한 것을 저는 이러한 보류동의는 법리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서…… 이 보류동의를 윤치영 부의장은 불성립만을 선언하고 동의만 물은 전례가 있읍니다. 여기서 왜 다시 자세하게 말씀 여쭙는가 할 것 같으면 보류동의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나 기한이 붙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요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다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보류동의가 만일 성립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안은 폐기되거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낸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회법 61조 규정을 보면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차기 국회에 계속되지 아니한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8 | 순서: 7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모순된 점이 있는 것을 잠간 묻고저 합니다. 제5조2항의 원안을 보면 「정관은 국회의 인준을 얻어 이것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할 것을 수정안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 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랬읍니다. 그런데 만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같이 통과된다면 대통령령도 아니고 대통령의 인가가 법률 변경의 결과를 생기게 할 조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정관 가운데에는 이 법률에 규정한 자본금의 총액 100억이라고 하는 것도 또 목적 또는 명칭 그것이 이 석탄법안이라고 하는 법률로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수정안과 같이 한다면 자금, 자본금 100억을 200억으로 고칠 수도 있고 또는 목적을 다른 방면으로 고칠 수도 있고 명칭을 석탄공사라고 하는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2 | 순서: 13

대통령께서 미녕해서 못 나오시겠다고 하시니 오늘 또 나와주십사고 할 수도 없고 또 어느 때까지 미녕이 계속될지도 모르니 이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므로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통령이 대리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부통령이 모르실 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이 여기에 임석하시어서 여기에 대한 발언을 하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1 | 순서: 16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 건의안을 취급한 것은 적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원안이 들어와서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니까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본회의에 부칠 것인가 또는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가 하는 것을 심사한 결과 이 문제는 반드시 본회의에 부쳐서 표결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까닭으로 여기 나왔는데 무엇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내놓은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청원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해서 건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할 다름이지 문교사회위원회가 잘못했다고 나무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가」하는 말이 있읍니다. 무엇이든지 기인이 있을 것입니다. 일국의 행정권을 가지신...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0 | 순서: 21

본래 이 문제가 지방자치법을 비토해 온 때부터 이것이 법률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헌법에 명망 있는 학자 또는 법무부, 그 외에 대법원 이렇게 우수한 학자들을 모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읍니다. 그때에 법제사법위원장 이인 씨는, 그때 법제사법위원장이 아니였읍니다. 이원홍 의원도 법제사법위원이 아니였을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개 학설이 서너 가지 있읍니다. 정부에서 비토하면서 수정안을 내놓느냐, 그 수정안을 받어 가지고 여기다가 토의할 것이니 안 할 것이니 그것이 가하다고 하는 학설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놓을지라도 그 수정안을 이용하지 말고 우리 국회의원 독자적으로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 하는 이런 학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8 | 순서: 0

아까 의사일정을 변경할려고 하는 동의의 이유로 해서 저의 설명은 거진 다 끝났읍니다. 이후에는 더 설명할 것이 없읍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만큼은 제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내용은 이것을 검토하자는 것이겠고, 또한 검토한 결과에 어떠한 성안을 얻어서 의사표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한 까닭으로 나는 이 중대한 안을 나는 제의할 뿐이지 아직 저의 확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이 안만 제기할 뿐입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8 | 순서: 0

어제 대통령 각하께서 여기 와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각하께서도 제일 중요하게 발언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즉 하나는 예산을 신속히 통과할 것, 또 둘째는 5월 총선거를 단행할 것,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통령께서는 가장 가볍게 취급하신 그런 감이 있으나 우리들이 듣기에는 중대하게 생각한 것이 즉 국무총리 후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든지 정부조직법이든지 어느 구석을 본다고 할지라도 국무총리가 일단 사면 을 한 후에는 사임한 국무총리로서 후임 사무를 보지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범석 씨는 한 평민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국무총리로의 결재 또는 국무총리로의 대외 관계는 절대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8 | 순서: 8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8 | 순서: 12

길게 말 안 합니다. 이 안은 이미 없어졌는데 원 절차로 말하면 다시 법률안을 작성해서 여기에다가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앞으로 시간상 문제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요전에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한 그 법률안의 부칙으로 해서 「본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본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부칙 한 조를 신설하고, 그리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즉결로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6 | 순서: 9

이 토의 종결이 가부 결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의심나는 것이 한 가지 있읍니다. 토의 종결은 곽상훈 의원 동의에 대해서 토의 종결을 했는데 그 동의의 내용은 이것을 정부에 다시 들여보냅시다 이렇게 된 것이 동의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듣고 이야기하세요. 암만 급해도…… 왜 그렇게 성급하게 노시오? 그러면 아까 박찬현 의원의 말씀한 것과 같이 이 문제를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가부를 표결한다면 구태여 동의를 기다릴 필요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를 특히 생각한 의사는 내가 생각컨데는 정부에서 비토한 것을 그 비토권을 침해한다거나 비토 그 법안에 대한 거부를 결정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토권은 의연히 존속하고 있지만 이것을 편의상으로 우리가 과반수로 해서 정부에다 일단 한번 재고를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4 | 순서: 4

정광호 의원의 동의는 대단히 마땅한 줄로 생각합니다. 혹 의사일정에 안 오를 때가 있으면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 때가 생기니까 그때에는 의사일정 변경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의장의 선언으로서 그것을 토의하자고 하는 그 취지는 대단히 찬동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한 가지 첨부하는 것은 어느 날이 앞으로 될지 모릅니다. 그런 까닭에 의원의 출석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목표가 있지 않읍니다. 가령 시골 가 있는 의원일지라도 목표가 있으면 그때에는 꼭 가야겠다고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제 생각하는 것은 오는 여드랫날이 토요일입니다. 오는 8일에 이 안을 상정해서 토의하되 그 안일지라도, 모래 글피라도 그 안일지라도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이 출석하면 이 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토의하겠다고...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31 | 순서: 0

대통령 서한에 대해서 의문되는 점이 있는데, 대통령 서한은 물론 국무회의에서 통과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 내용은 그것이 중요한 만큼 혹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몇 마디 여쭈어 보고저 합니다. 대통령 서한 내용에 있는 선거…… 11월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로서는 혹 정당할지 모르지만 선거가 11월에 하게 된다면 6월 1일서부터 11월까지는 국회가 구성되지 못하니 삼권분립주의를 취한 헌법 제도에서 과연 6월 1일로부터 11월까지 국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어도 과연 이것이 남이 국가라고 인정하며 또 헌법에 작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31 | 순서: 3

넘어간 것입니까, 안 넘어간 것입니까? 분명히 해 주십시요.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31 | 순서: 12

우리가 이 가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으로 해서 태도를 선명하게 하고 또는 절차를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두어 마디 말씀드릴려고 생각합니다. 가예산도 예산의 일종입니다. 그러니만큼은 우리 국회법에서 가예산의 심의는 각 위원회라든지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에는 국회법에 의해서 이것은 적을지라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는 거쳐야 본회의에서 이 가부는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듣고 이야기해요. 남의 말을 비판을 할려면 전편을 다 들은 뒤에 비판하는 것이에요. 내가 결론을 어떻게 얻을 줄 알고 미리 비판해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의사에 있에요. 우리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국회에서 한 번 간 후에 예를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31 | 순서: 16

예산 심의에 대해서 긴급히 발언할 것이 있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31 | 순서: 18

휴회는 본회의가 휴회하는 경우도 있고 전면적으로 휴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며칠 동안 휴회를 결의한 것은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결의에 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예산안을 더 신속하게 심의하려면 비록 우리는 본회의는 쉬지만 각 분과위원회만은 각각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예산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30 | 순서: 0

이 보류동의는 의장이 성립을 선언했으나 이것은 법리론으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을 단축하려는 이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길게 하는 것은 황송합니다만, 의사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적법적이 아니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보류동의는 언제든지 조건부 또는 기한부가 아니면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류동의 내용은 종국적입니다. 종국적인 성질을 가진 것은 보류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법 61조 제1항에 회기 중에 결의가 되지 않은 것은 차기 국회에 계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계속원칙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단 항에서는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안은 예외로 한다 규정이 있읍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본회의에 계속해서 있는 안은 차기 국회에 계속하지 못하는 것을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466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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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석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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