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의장에게 묻고 그다음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회의 시에 재개의가 당연히 성립될 성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시키지 않은 의도는 나변에 있는가, 또는 그 재개의를 오늘 성립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를 묻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요청합니다.

제50차 회의에서 동의가 성립이 되고 개의가 성립이 되고 재개의가 제기가 되었는데 당시에 사회하는 의장으로서는 재개의는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동의나 무슨 개의나 재개의나 물론하고 간간 제출할 때에는 의장이 선포해야 비로소 발동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것을 무조건하고 재개의는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의장의 이유 의견이 있으니 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이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을 했에요. 그런데 시방도 의연히 의장의 의견을 아직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밝히 아실 것은 물론 의장이 동의나 개의나 재개의나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도 이것이 성립이 된다고 하여 의논하고 또 원의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정형을 아시고 이 재개의도 다시 논의하신다고 하면 본 의장은 사회를 부의장에게 맽기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에게 진술하려고 합니다.

의장, 과연 견해가 피차에 달버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이론이 생긴 줄 압니다. 그런고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하지 않읍니다. 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숙시숙비를 논의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올시다. 우리는 이 앞으로 모든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이것을 하루라도 조속히 결말을 짓는 것이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한 시간이라도 빨리 제안한 것을 의결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다시 재개의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토요일 날에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고 재개의만을 가지고 논의해 가지고 시비가 생겼든 것만큼 재개의만을 의장이 그 견해가 달러서 성립 안 시켰다는 이유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경우가 재개의가 된 줄 압니다. 과연 개헌안에 대해서 찬부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그만한 정도면 넉넉하다고 다 인식하며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별로 더 진선진미한 말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아니 되는 바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재개의할려고 하는 것은 다시 발언권에 대해서 좀더 할려는 그러한 그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민국당에 둘 국민당에 하나 일민구락부에 하나 무소속에 하나 이래서 네 분만을 발언을 더 하시게 하고 그 발언이 종료된 다음에 결론을 지어서 말하기로…… 예, 다섯입니다. 고치겠읍니다. 민국이 둘 대한국민당에 하나 일민이 하나 무소속에 하나 이와 같이 다섯 분이 발언한 후에 이것을 결론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재개의가 된 데는 발언하는 사람의 수효를 원의로 작정하자는 것은 틀림없는데 시방 민주국민당에 둘 대한국민당에 한 사람 또 일민구락부에 하나 무소속에 하나 다섯 사람으로 인수를 작정하자는 것이 재개의로 됩니다. 재청, 3청 있에요? 그러면 이것은 물론 토론할 내용이겠지만 이 재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정광호 의원 말씀해요. 예, 그래요. 그러면 시방 조헌영 의원께 언권 드립니다. 이것은 전차 회의 발언권이 보류되었든 것이라는 특전입니다.

어제 발언을 할려고 하다가 일장 풍파가 일고 발언 못하고 말었는데 그 발언을 지금 해야 되겠읍니다. 동의 개의 재개의가 있었는데 동의는 원의에 묻자고 하는 윤치영 의원의 동의입니다. 개의는 이원홍 의원의 개의인데 다시 무소속도 한몫 넣어서 다시 단체교섭회를 밀어 가지고 해라 하는 것이 개의이고 오석주 의원의 재개의가 문제가 되었는데 민국당의 하나만 발언을 듣고 표결하자고 하는 재개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제 아마 그 재개의가 민국당에 둘 다른 단체에 하나씩 이렇게 된 모양인데 이것이 이의가 없다고 하면 나는 구태여 말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만일에 여기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 재개의는 곤란한 줄 압니다. 우리 국회로서 법적으로 구속할 결의는 국회법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국회법에는 단체의 비율로 발언권을 주게 되어 있읍니다. 이 단체의 비율을 무시하는 결의는 국회법과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결의는 어느 단체에서든지 복종을 안 하면 우리는 복종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의안은 어려울 줄 압니다. 윤치영 의원의 동의는 벌써 무언중에 용인이 되었에요. 지금 여기서 결의할려고 하니까 벌써 통과된 것이고 이원홍 의원의 개의는 결렬이 된 것을 또 올이게 해 봤자 또 결렬되면 쓸데없이 안 되는 것을 되푸리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내가 여기에 의견만 말씀하겠읍니다. 우리 본회의로서 구속할 결의는 우리 비율에 의해서 가령 대한국민당에 71 민주국민당에 69 일민구락부 30인 무소속 28 이렇게 되었는데 이 비율을 둘․둘․하나․하나로 정한다고 하면 이 한몫에 대해서 몇씩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국회로 결의할 수 있에요. 한몫에 둘씩 하느냐 셋씩 하느냐 넷씩 하느냐 열씩 하느냐 수물씩 하느냐 이것만 우리가 결의할 수 있에요. 이 결의에는 어느 단체에서도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민주국민당에서 열다섯을 고집하고 계신데 이것은 너무 과하니 넷씩만 해라든지 둘씩만 해라든지 하나씩만 해라든지 결의를 하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1․2․2의 몫에다가 지금 무소속에서 둘이 했고 일민구락부에서 넷이 했고 민주국민당에서 둘이 했고 대한국민당에서 셋이 했읍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의 둘 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면 무소속에 둘 일민구락부 둘 대한국민당 넷 민주국민당 넷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한국민당에서 하나 더 하고 민주국민당에서 둘 더 하면 되고 만일 여기 한몫에다가 셋씩 정해 준다고 하면 무소속에서 하나 더 하고 대한국민당에서 셋을 더 하고 민주국민당에서 넷을 더 하고 이렇게 될 줄 압니다. 하나 더 나가서 일민구락부에서는 벌써 넷이 했으니까 무소속에도 넷 해야 되니까 둘 더 하고 대한국민당에서 여덟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섯을 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을 여러분이 원의로 결정해 가지고 복종을 시키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여기서 한쪽에서는 많이 할려고 하며 한쪽에서는 적게 시키려니까 어느 편에 가담하겠어요. 동의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원의로 적게 하고 싶으면 한몫에다가 둘씩 주어 가지고 민주국민당 둘 더 시키고 대한국민당 하나 더 시키고 말 것이에요. 한 쪽에 넷을 준다고 하면 무소속에 둘 더 시키고 대한국민당과 민주국민당에서 다섯 여섯 이렇게 더 시키고 할려니까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한 쪽에 둘을 주든지 셋을 주든지 이것을 원의로 결정해서 이 문제를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결정하기를 내가 동의합니다. 개의합니다. 넷으로 하겠느냐 셋으로 하겠느냐 둘로 하겠느냐 하는 것을 원의로 결정되면 저절로 다 복종이 됩니다. 대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대의는 이 교섭단체의 발언자 수의 비율을 원의로 작정할 수 있다는 것이 터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율만은 역시 우리가 다 기억하는 바의 내정이 되어 있는 듯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비율에 관한 것만은 원의로 작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틀림이 없는 줄 압니다. 재청 3청 다 있어요? 그러면 이 대의는 성립되었어요.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은 이 안에 있어서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고 재개의가 있고 대의가 있어요. 다시는 구체적 의견이 나올 여지가 없읍니다. 그것을 아시고 여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요. 정광호 의원 말씀해요.

우리가 토요일 날 교섭단체의 결렬로 말미아마서 오늘날 까지 여러 가지 혼란을 지어왔고 또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동의 개의 재개의 심지어 대의까지 나왔읍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 교섭단체의 결렬을 상기해 볼 때 거기에는 조그마한 수속문제로 말미아마 가지고 무소속을 거기에 대한 교섭단체에 대한 참여권을 거부한 데서 벌써 대단히 그 교섭단체의 협의회가 불순했다고 봅니다. 한번 협의해서 결렬되었다고 하드라도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해서 두 번 세 번 회합할 것 같으면 또한 타개책이 열릴 줄 압니다. 무엇이 그렇게 지독한 중대한 것이라고 해서 한번 결렬된 것을 결렬 그대로 밀고 나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보다 더한 지금 미쏘의 냉정 으로서도 늘 회합을 거듭해 가지고 합의를 다시 구하려고 하거늘 하물며 우리 국회 안에서 사소한 토의를 일단 결렬된 것을 그것을 기어히 결렬로서 미루어 치우고 다시 원의로 작정한다는 것보다도 모도 다 이것은 다시 교섭단체회의에 보내서 지금 대의와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오든지 개의와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오든지 어떠한 결론이 나오드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단체교섭을 이미 인정했고 교섭단체의 협의회를 우리가 존중할 바에는 거기에서 나온 것이 국회법에 의지해서 무엇보다도 타당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의 재개의 대의하는 것을 본회의에서 취급한다는 것보다도 다시 교섭단체회에 이 문제를 돌려보내서 원만한 협의로 나올 지경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해결될 것을 확실히 믿어서 의심치 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한 것이 정준 의원의 재개의가 다시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협의하라는 이런 뜻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홍 의원의 개의가, 이런 뜻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래 처음 이 문제의 원인이 된 이주형 씨의 동의의 본의도 되고 또 앞으로 국회법을 운영해 나가는 데 될 수 있으면 좋은 전례를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의가 가장 적절 타당하고 국회법에 어그러짐이 없는 그런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씀합니다.

이주형 의원 말씀하세요.

토요일 날 본 의원이 동의를 제의한 동의는 그날 어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에 우리 국회법에 지정되어 있는 단체교섭회의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지해서 발언권을 골고루 드려야 할 터인데 이번에는 그 수속이 빠졌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린 수효에 있어서 각 단체 사이에 불평이 있었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 제거하기 위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현재의 급박한 정세에 있어서 이 개헌안의 토의가 오래 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싶이 현재의 이 개헌안 토의 중에 동해안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것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 토의하는 시기를 계기로 해서 38선상에서 어떠어떠한 충돌이 생기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하루바삐 가든 부든 이것을 결정지어서 민심을 안정시킬 필요를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동의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여러분의 많으신 찬성을 얻어서 결정이 되었읍니다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최초 본 의원이 상상했든 것 보다 전연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을 본 의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그것이 그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느냐…… 본 의원은 단체교섭회의 대표되신 세 분이 모여서 의논하신 결과가 의논하시는 데 그 방법에 있어서 좀 잘못된 방법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봤읍니다. 뭐냐 하면 제가 그 동의를 낸 본의는 과거에 어떤 단체에서 몇 분이 발언하고 어떤 단체에서 몇 분이 발언했든 그것은 불문에 부치고, 완전히 국회법을 실시하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문에 부치고 수효는 많든 적든 그것은 그분들이 정하지만 이 앞으로의 발언할 수효를 단체교섭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가령 몇 사람이라든지 비율을 정한다든지 정해서 여기에서 토의를 하자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했든 것입니다. 대표자들 회의에 있어서 제가 충심으로 감복한 것은 세 단체의 발언자의 비율을 확정하는 데에 세 분 다 아주 이의 없이 완전한 합의를 보아서 3․3․2라고 하는 이러한 비율을 갖다가 확정된 데 있어서는 그 단체교섭회의 대표자들 공로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비율에 의한 수효를 정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완전히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원의로써 결정하자는 데 여기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조헌영 의원의 대의가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의는 옳지만 조헌영 의원께서 대의를 제의한 그 방법에 있어서 다시 말씀하자면 조헌영 의원은 지난번에 토의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 만일 조헌영 의원께서 그것을 염두해서 제거하고 앞으로 발언할 수효의 비례를 여기에서 다시 정한 그대로 해서 인원수를 정한다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그 조헌영 의원의 대의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싶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만일 토요일 제가 제의한 그 동의의 효과를 동의가 제기되기 전의 일에까지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법률의 불소급 원칙에도 혹 저촉이 되지 않을가 이런 우려도 역시 고려해서 조헌영 의원의 대의를 찬성하는데 과거에 발언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장래에 발언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잠간 저의 의견을 말씀합니다.

조헌영 의원께 잠간 말씀을 여쭈어 보았읍니다. 지금 말씀한 대의의 내용은 원의에서 대의의 내용은 원의에서 결의를 한 것은 국회법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헌영 의원이 2․2․1이라는 이 말씀이 과연 조헌영 의원으로서 정당한 국회법에 명시된 거와 같은 정확한 그런 숫자를 말씀했는가 할 때에 본 의원은 여기에서 의아를 갖지 아니치 못 하는 바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법에 명문이 있는 거와 같이 단체교섭에 있어서 발언권을 마땅이 그 소속 의원의 수효의 비율로 정한다는 것이 명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헌영 의원의 지금 하신 말씀은 실례의 말입니다만, 선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만 자가당착이 아니신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이 2․2․1이라는 이 근본적인 숫자가 귝회법에 의한 비율, 각 단체의 인원 수효의 비율에 정한다는 이 숫자가 근본적으로 들리므로서 이 조헌영 의원의 대의는 도저히 성립될 수가 없으며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이 비율은 단지 이 개헌문제에 한해서 만인가, 앞으로 까지의 문제인가, 이것을 조헌영 의원께서 명백히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도저히 조헌영 의원의 하신 말씀은 말씀가운데에 온당치 못한 점이 있다고 해서 과거에 각 단체교섭위원회에서 3․3․1이라는 이 숫자야말로 국회법에 의거한 정확한 숫자라고 했었는데 조헌영 의원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형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겠읍니다. 이주형 의원은 결의한 뒤에 실행하는 걸 좋다는 견해를 가졌는데 그것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효력불소급의 원칙을 여기에 적용한다는 것보다도 이주형 의원의 견해대로 한다고 하면 국회법 효력중단원칙이 적용될 줄 압니다. 우리 국회법이 살어 있는 이상에는 이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례히 비율로 된다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 있에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숫자를 정하지 않고 많이 할 수가 있다고 해서 각 단체에서 적어냈는데 그 국회법을 우리가 적용을 할려고 하니까 지금 비율문제가 나와 가지고 한 단체에 얼마씩 하겠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토론종결 성격을 가지게 되니까 당연히 과거에 발언한 수도 이 국회법을 적용하는 데에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실컨 같이 많으나 적으나 큰 단체나 적은 단체나 동수로 해 놓고 결의한 뒤에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균형이 생길 줄 압니다. 그리고 조헌영 의원의 견해는 과거의 3․3․1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 모양인데 지금 내가 말씀했읍니다. 대한국민당이 71 민주국민당이 69 일민구락부가 30 무소속이 28인데 여기에 3․3․1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국민당이 69이고 일민구락부가 30명인데 어떻게 3․1 대 가 나옵니까? 내가 3․2․1․1 이 기준은 이렀읍니다. 2․2․1․1 합하면 6명인데 재적의원 198명 이것을 6으로 제하면 36 18 36 18 33인에 1인씩 발언권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대한국민당이 71명이면 66명에 발언권둘이 도라가는데 71명이니까 다섯이 남읍니다. 여기에는 61인이에요. 근간에는 동요가 있으니까 말할 수 없고 여기에 71명이니까 다섯에다 하나 더 줄 수 없으니 66명에 따라서 둘이고 민주국민당 역시 셋이 초과됩니다마는 하나 더 줄 수 없으니 둘이고 또 일민구락부는 33명에 하나인데 30명이니까 하나 주어야 될 것이고 무소속도 28명이니까 33명에 다섯이 모자랍니다마는 하나 주어야 될 것이니까 나는 이 비율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난 토요일부터 여러 가지 이 문제로 하여금 토론이 이만큼 되었으니 동의 개의 재개의 대의까지 나왔으니 이 이상 더 토론하지 말고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은 토론종결하고 표결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읍니까? 재석원수 161인, 가에 94표, 부에 세 표,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은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고 재개의가 있고 대의가 있고 그렀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재석원수를 조사하고 또 여러분 만일 동의하시고 원하신다고 하면 감표원을 지정하겠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감표원 세 명을 지정합니다. 이주형 의원 조종승 의원 김태수 의원 이 세 분을 말씀해요. 재석 인원수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려요. 167인입니다. 표결할 때에 좌석에 앉의고 안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한 분이 더 느러서 168인이라는 보고입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표결에 부치기로 합니다. 위선 대의를 먼저 표결에 부쳐요. 대신 대 자 대의 입니다. 기록원 대의 주문을 낭독합니다.

다 들으셨읍니까?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68인, 가에 112표, 부에 한 표, 그러면 대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이 대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재개의가 개의 동의는 다시 묻지 않읍니다. 그러면 이 비율을 작정하자고 하는 것이 통과되었으니 구체적 의견 말씀해요.

교섭단체의 발언 비율이 여기서 결정이 난 이상에 이것을 요전과 같이 각 교섭단체 각 대표자들에게 맽긴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원의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제가 동의하고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문제를 오늘 중에는 결정지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하므로 인해서 비율 그대로 민주국민당에서 두 분 또 대한국민당에서 두 분 일민구락부에서 한 분 무소속에서 한 분 이와 같이 나와서 발언하는 것으로서 대체토론을 종결하기로 이와 같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 가결된 문제인데 또 다시 해요? 그런데 비율문제가 원의로 결정되었으니 원칙으로 말하면 교섭단체의 협의에다가 맽기는 것이 원칙이겠는데…… 그러나 비율도 원의로 작정했으니 만큼 아주 본회의에서 수효까지 작정하는 것도 무엇할 수 있에요. 그러니 정준 의원의 동의는 대한국민당 민주국민당이 각 두 명 일민구락부 무소속이 한 명씩 이렇게 하자는 것이 동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말씀해요.

규칙 말씀합니다. 서우석 의원 말씀해요.

아까 조헌영 의원이 대의하실 때에 그 전제로 해서 국회법의 적용의 중단원칙을 말씀하신 그 취지를 본다고 하드라도 또는 그 비례에 의지해서 각 소속 단체의 교섭회에서 비례를 작정한다고 하는 국회법 취지에 의지하여 본다고 할지라도 또는 아까 여러 가지 그 발언가운데에 그 수효만큼은 국회법에 지정되어 가지고 있는 까닭에 원의로 작정할 수가 없고 비율의 규준만을 인원을 이 회의에서 작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개의의 취지로 본다고 할지라도 정준 의원의 동의는 우리 국회법을 무시한 동의라고 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이것은 국회에서 비례의 기준을 정한 이만큼 그 비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교섭단체에서 몇 분씩 나와서 토론을 계속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마땅히 교섭단체에 미러서 교섭단체로 하여금 그 수를 작정해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이것은 교섭단체에 다시 미러서 각 교섭단체로부터서 발언할 수효를 작정해서 통고할 것을 저는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이 비례 수는 원의로 작정이 되었는데 이 정수문제까지를 본회의에서 작정하자는 것이 동의가 되었는데 이것을 교섭단체 위원에 맽겨서 그 수효를 작정하자는 것이 개의로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이 개의도 성립되었어요. 의견 말씀하세요. 조헌영 의원 말씀해요.

이 정준 의원의 동의에 찬성입니다마는 이 결의와 조금 맞지 않는 점이 있읍니다. 여섯 하는 데에는 찬성이에요. 그러나 아까 그 대의 내용이 비율 수만 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준 의원의 동의는 한 몫에 대해서 세 사람씩 하자는 그 동의인 줄 압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면 무소속에서 둘이 했으니까 한 사람 더 하면 됩니다. 또 대한국민당에서는 여섯이 되는데 셋이 했으니까 둘이 하면 되고 민주국민당에서는 여섯인데 둘이 했으니까 셋이 하면 됩니다. 대한국민당에서는 셋이 했으니까 둘이 더 하고 민주국민당에서는 둘이 했으니까 셋이 더 하고…… 무소속에서 하나 더 할 텐데 무소속에서 찬성에 둘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에 하나 하고 그러면 대한국민당에서 반대에 둘 무소속에 반대로 하나 민주국민당에서 찬성에 셋 그렇게 되면…… 넷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국민당에서는 셋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가 마질 줄 압니다. 아까 결의가 한몫에 몇씩 준다는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렇니까 셋씩 주면 이렇게 됩니다.

송진백 의원 말씀해요.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다지 깊이 논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찬성하는 분은 할 수 있으면 찬성의 숫자를 많이 얻기 위해서 말할 것이며 부결하는 편은 부결의 숫자를 많이 얻기 위해서 논란할 것이올시다. 자연히 아모리 지금에 와서 조리 있는 연설을 계속을 한다고 하드라도 부할 사람이 찬하지 않고 찬할 사람이 부하지 않읍니다. 그렇다면 길이 글어놔도 아모 것도 안 됩니다.할 수 있으면 속히 간단히 해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말씀한 것과 같이 이렇게 오래동안 너무 떠들어서 말이에요. 우리 각자 의원들이 심리까지 동요할 뿐만 아니라 온 민중들이 많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빨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아모리 찬성을 하는 분이 별별 소리를 다해도 동의가 안 됩니다. 또 아모리 부 측에서 큰 소리를 한댓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것은 규정이 난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루바삐 한 시간 바삐 이것을 결론을 내기 위해 가지고 정준 의원의 동의를 절대 찬성합니다.

조한백 의원 말씀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조리를 떠나서 말할 수도 없고 법률을 무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원의로서 비율이 작정이 되었읍니다. 2․2․1․1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발언권을 청구하는 데에 그것이 너무 많으니까 또 불공평하니까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비울을 작정한 것입니다. 비율이 작정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발언하는 데에 벌써 발언을 다 한 곳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일민구락부에서는 넷이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율을 정하는 데에 발언 청구한 수에 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벌써 발언 수가 끝난 그 수에 의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면 아모리 생각하드라도 여기서 비율 작정한 이상 전부 끝난 그 수는 도저히 다시 용납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읍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정하는 데 있어서 일민구락부에서 발언한 넷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작정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그렇게 하자면 대한국민당에서 여덟 민주국민당에서 여덟 무소속에서 넷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더욱이 먼저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일민구락부에서 넷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발언 끝난 것을 덮어놓고 앞으로 하는 것을 규정해서 너만 기권해라 하는 이러한 조리 없는 말씀은 성립되지 않을 줄 압니다. 물론 공평하게 하자면 남의 입장을 자기의 입장과 바꺼 가지고 옳게 말씀을 해야 성립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양심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읍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2․2․1․1로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8․8․4․4의 율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시방 재개의는 비율의 수효는 원의로 작정이 되었는데 정수를 다시 작정하자는 데 있어서 시방 기위 발언한 수효가 넷이 있으니 넷을 기준으로 작정하자면 여기에 8․8․4․4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며 이렇게 작정하자는 것이 재개의입니다. 재개의에 재청 3청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성립되었읍니다.

우선 의장에게 묻겠읍니다. 우리 국회는 어제부터 우리 국회의 법률인 국회법을 망각한 것이올시다. 오늘도 결의는 법울 이길 수 없다는 철칙을 망각했다는 것을 의장에게 밝히려고 합니다. 의사진행이에요. 아까 조헌영 의원이 말씀한 비율은 작정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 국회법 14조에는 무엇이 있는고 하니 의장 자신뿐만이 아니라 의원 자신이 망각했다는 것을 지적하겠읍니다. 국회법 14조제1항에는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단체교섭회를 둔다」 제2항에는 「단체교섭회는 국회 내 각 단체 대표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단체의 구성원 수는 의원 2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을 어제부터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하는 무소속을 우리가 묵인한 것이올시다. 명문에 20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소속은 17명의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국회법에 명시하기를 20명 이상이라고 했읍니다. 가만히 계시요. 단체교섭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이 법을 망각하고 억설로서 무소속을 교섭단체로 억지로 성립시켜서 어제 오전 중에는 법적수속 완료된 세 단체만 이것을 성립시켜서 10분 20분을 이야기 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전에 시인하고 오후에는 교섭단체회를 부인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14조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가 결의한 무소속을 교섭단체로 성립시킨 데 대해서 의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사진행할 때에는 정신을 차려서 우리는 걸음걸음을 우리들이 자중하고 주의해야 될 줄 압니다. 시방 의사진행하는 데에 의장이 만일 조루가 있다고 하면 용서없이 지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진행하는 데에 의장을 목표로 해 가지고 이야기가 된다면 이 의사진행하기 좀 어렵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방 이진수 의원이 규칙이라고 말해요. 20명 미만은 교섭단체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방 무소속 의원은 28명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법에 작정한 20명 이상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시방은 장병만 의원이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백년 떠들어야 나종에 해결할 것은 손드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속히 의사진행하기 위해서 요번 일에 대해서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은 토론종결이라고 하지만 규칙문제가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간단히 규칙문제를 듣고 만일 토론에 논급될 것이라면 발언권을 안 드립니다. 규칙 이야기만 하시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시방은 규칙문제를 말씀하기로 합니다.

토론종결이 성립되었다고 의장께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정준 의원이 재안한 수의 동의라는 것은 성립이 될 성질의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시일을 지연시키자는 이러한 잘못된 작란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 날부터 말성이 생겼든 것으로 지금 이 자리에 조헌영 의원의 의견을 가지고 여기서 작정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헌영 의원이 분명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비율에 대한 각파에 대한 언론이 소위 언론권이라는 것을 결국 3․3․1․1로 하는데…… 이것은 과거를 포함하고 또한 현재와…… 이 개헌문제 이외에 있어 가지고 장래도 영구히 이러한 비율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겠읍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각파에서 발언한 내용을 검토해 볼 진데 민주국민당에서 둘 대한국민당에서 셋 일민구락부가 넷 무소속이 둘이올시다. 만약 과거와 현재와 또한 장래에 긍해서 조헌영 의원의 의견을 원의로 작정한 것을 가지고 우리네들이 따져 나갈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의원이 무엇을 말했는지 우리네들이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그러한 방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우석 의원의 개의밖에는 성립 안 되리라고 믿어서 저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할 것 같으면 조헌영 의원이 설명하신 속기록을 이 자리에서 처들어서, 길게 시간이 안 걸릴 것입니다. 마땅히 조헌영 의원이 말씀한 발언내용을 낭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의에는 우선 문제가 발생되면 속기록을 보자고 하는데…… 필요 없에요? 필요 없으면 그만 둡니다. 그러면 시방은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그것을 가부 묻읍니다. 속기록 읽자는 이도 있고 말자는 이도 있으니 사회하기에 대단히 어렵읍니다. 그러면 원칙으로는 다만 한 분이라도 속기록을 읽으라면 읽는 것이 원칙이에요.그것 읽는데 시간이 걸릴 것도 아니고 또 알고 싶으면 알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시방은 김광준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조헌영 의원 발언하신 속기록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토론종결하자는 동의에요. 재석원수 149, 가 110, 부 6,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이 되었읍니다. 시방으로부터는 동의 개의 재개의가 있는데 차례대로 묻겠읍니다. 시방은 재개의의 원문을 읽어요. 감표위원은 이주형 의원 조종승 의원 김태수 의원 세 분입니다.

재개의의 원문을 다 아셨죠?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67, 가 68, 부 80, 가부 다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시방은 개의의 주문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67, 가 69, 부 81, 역시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은 동의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다 아셨죠?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67, 가 94, 부 27,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가결된 것은 말하지 않읍니다.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오늘 중에 종결시킬 줄 압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우리는 이 단계에 있어서 칭찬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아실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맞지 않으면 부결시켜 주시고 한 사람이 20분 이상 토론하지 않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 재청 3청 있에요 시방 제안은 특히 원의로 작정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러면 시방은 발언시간을 20분 동안으로 하자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에요.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언론 봉쇄가 너무 과합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의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기득권을 법에 의해서 하든 이것을 도저히 박탈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 어제 발언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등 시간적 제한이 없었는데 오늘 발언할 사람에 대해서 시간적 제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전과 같이 시간적 제한이 없이 그 사람의 의사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시간을 줘야 합니다. 만일 그와 같이 시간의 제한을 할 것 같으면 과거에 말한 것은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러므로 과거의 말한 그대로의 시간적 제한이 없어야 법적으로도 맞을 것이고 만일 시간적 제한이 있다면 언론봉쇄가 심할 뿐 아니라 각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례에 의해서 5분이나 10분이나 이렇게 제한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 달 이상을 연구를 하고 또 일반 민중의 여론을 밤낮 듣고 했으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오늘 마쳐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미국에서 엿새 했다는 것을 전제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속히 끝을 내기를 원칙으로 해서 20분씩 하자는 것에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의사진행을 어떻게 한다면 우리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못 될 것을 퍽 우려합니다. 또 특히 이 헌법문제에 있어서 언론을 이렇게 봉쇄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또 우리가 여론을 들었다고 하지마는 제가 알기는 우리는 공정한 여론을 듣지 못했에요. 왜냐 하면 각 신문을 제가 듣는 봐에는 기자들의 말은 제대로 쓸려고 싶어도 쓰지 못하고 거기서 편집국장이나 사장들이 배급 타는 그러한 억압관계로서 그러한 것으로서 정당한 언론을 하지 못하였읍니다. 또 대한청년단이나 국민회는 그 성격이 대통령이 그 지도자를 임명하는 관계로서 그 사람들이 지령을 내려서 몇 천 명 겨우 경성에 140만이 사는 경성시내에 불과 삼사십 명이 중앙청 앞을 「데모」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진정한 언론이고 이것이 민의입니까? 이것을 틀렸다고 합니까? 그러면 개헌을 반대하시는 분은 본래부터 개헌을 찬성하시는 의사가 없으니까 말할 말도 없어요. 그러나 개헌을 주장하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신문지로 통해 가지고 말할려고 해도 말하지 못하고 이 기회를 타서 말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언론을 봉쇄해 가지고 하나만 해라 20분만 해라 이것은 마치 38선을 핑게하고 우리는 산적한 법안이 있다 예산을 통과해야 한다 예산을 50억이나 국회에 예산을 통과한 것도 없이 대통령 마음대고 다 쓴 것이야요. 앞으로 500억을 써도 괜찮어요. 그리고 예산 운운을 핑계삼고 38선을 핑계삼고 여기서 언론을 봉쇄해 가지고 우물쭈물 넘길려고 하니…… 우리는 부결이 되어도 정당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무기명 투표를 해 가지고 정당하게 의사진행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민의이고 이것이야말로 자유스로운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손드는 놈을 멸시하고 그래 가지고 이 나라 일을 갖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작정해 가지고 몇 사람이 우물쭈물한다고 해 가지고 내가 이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이석주를 이 회의가 끝난 뒤에 감옥에다가 갖다가 집어널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마는 나는 그것만은 각오하고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는 나는 조곰도 상관치 않읍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주형 의원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당신들도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요. 네 명의 의견을 기준한다고 하는 것은 조헌영 의원의 발언에도 분명히 있고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읍니다. 이주형 씨는 일민구락부에서 다 넷이 했으니까 과거를 소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조헌영 의원도 그것은 중단할 수 없다고 한 것이 그것이 결의된 것이올시다. 그것을 표준해서 결의하였든 것을 다시 정준 의원이 또 동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동의의 성격이 안 됩니다. 또 그것을 용인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과거는 제한 없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시간을 제한해 가지고 20분으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할 것 같으면 이 의사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개헌이 통과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사람을 걱정해서 하시고 이 사람도 나라를 걱정해서 하는 것인데 다만 견해는 사위될지언정 나라를 위하는 것은 마찬가지야요. 왜 이렇게 억압을 합니까?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 봐요. 제가 듣기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언권이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하겠읍니다. 내가 듣기에는 표결을 시웁게 짓자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와서, 와서 말을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무기명 투표가 된다면 나도 상당히 개헌을 지지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억압해 가지고 거수하는 것을 감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투표가 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속전속결주의로 어떻게든지 손을 들려가지고 나는 기권한다, 기권을 하지마는 저놈은 내용이 있다고 해 가지고 투표를 기권하고 나는 이만큼 대통령에게 여러분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표시하기 위해서 기권을 시킨다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이 있고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 역사에 오점이요, 세계 민주주의에 위반이올시다. 우리나라 국회가 이러한 분위기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우리나라의 전도를 위해서 대단히 통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말하게 해요. 자유스럽게 말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요. 그래 가지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투표하게 해요. 그런데 어찌해서 시간을 억압하고 속박할 형사가 이 의사당을 돌고 심하게 말하면 개헌을 찬성하는 의원의 집에는 형사대가 출몰하고 헌병대가 출몰하고 이러한 것이 이석주 이 사람 집에도 형사가 왔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나라가 바로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 제한하는 것은…… 만일에 여러분이 시간을 제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억울한 말씀을 드릴 것이요. 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말하게 해 주십시요.

조한백 의원 말씀합니다.

여러분 개헌문제가 얼마나 우리 민족과 국가에 중대한 문제입니까? 지금까지 어제까지 언론제한을 않고 마음껏, 한 시간이고 한 시간 이상이고 말해 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언론의 시간을 여러분이 제한해 가지고 언론을 봉쇄한다고 하며는 우리가 아모리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복종할 줄 압니까? 나는 반드시 그 결의대로 나가며는 그 마당에서 수라장이 생길 것이고 오늘 표결 못합니다. 이것을 잘 알어야 해요. 만일 시간을 쟁취한다고 하며는 그대로 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속히 가결하고 싶은 분께서 기권을 해요. 이런 방법은 좋읍니다마는 여기다가 언론봉쇄를 한다고 해서 표결될 줄로 압니까? 좀 우리는 냉정합시다. 나도 국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온 사람이요. 내가 어느 때에 관에서 조종을 하는 청년단이 「데모」에 맞어서 넘어가도 좋고 어느 때에 군대의 총알에 맞어서 죽어도 좋읍니다. 국가 민족의 생명과 앞으로의 행복을 생각할 때에 나는 모든 것을 각오하고 나온 사람이요. 내가 그런 것을 각오할 때에 나는 대담해 졌읍니다. 무서운 것이 없어졌읍니다. 좀더 냉정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아모 원한이 없이 원만하게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말하라 해 가지고 나가라면 우리는 기껍게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기에 복종하지 못합니다. 표결 안 됩니다. 잘 생각해서 해 주십쇼.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어떤 안이 나오든지 우리는 찬부의 양론을 얘기할 수가 있지마는 시방 얘기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하는 얘기뿐입니다. 그러나 원의에 의지해서 어저께 어째든지 오늘 특별이라도 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제한하는 것이 그르다 하면 얘기할 수가 있고 시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찬부에 관한 얘기만 하지 그 이외의 다른 것을 말씀 안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서정희 의원 말씀해요.

여러분 좀 우리 냉정하게 합시다. 냉정하게 하고 이 개헌문제는 국가 민족을 잘 해 나가자는 것이 반대하는 이나 찬성하는 이나 마찬가지올시다. 그러나 이것입니다. 나는 개헌이 잘 통과가 안 될 줄로 생각하는 일단을 내 말씀합니다. 왜 나는 과학적으로 어느 학교에서 대학을 마쳤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마는 내 체험으로 봐서 똑 53년 전의 이 사회의 얼굴이 지금 다시 사진 백인 것 같이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시간문제를 얘기할려니까 그래요. 어째 당신네들이 도모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듣기 싫소. 충언 이 역이 니 이어행 이라는 말이 있고 광부지언 을 성인 이 택언 이라 하니 당신네들이 서정희가 말하는 것을 그렇게 못 들을 게 무어 있소? 서정희가 당신네들을 욕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53년 전의 사회의 얼굴이 지금에 사진 백여 논 것 같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53년 전의 우리 독립협회는 내가 댕기는 독립협회는 이승만 박사하고 같이 개최를 하고 수십만이 모여서 우리 대황제 폐하 광무황제께 자유와 민권을 주장하고 상소를 갖다가 정교하고 하는 시종을 내왕을 시켜서 상소를 임금께 바친 것이올시다. 그 광무황제 폐하의 아주 신임하는 충신 그 사람 신해영이라든지 최영하라든지 또 인제 강석호 내시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무슨 책동을 했든가 보상 과 부상 을 일으켜서 물미 작대기로 때렸단 말이에요. 습격했단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이승만 박사는 잡혀가고 나는 그 물미 몽동이를 맞어서 석 달을 치료 받은 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그러던 황권을 주장하는 한국협회가 승리를 해서 이승만 박사는 투옥을 했고 서정희는 치료를 받은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전제 밑에서 살지 않으면 이 국가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때에 한국협회와 똑같은 사진이고…… 또 지금에 불가불 대통령 1인 독재가 안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 정치를 해 나가는 방법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개헌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양심껏 생각해 보면 이 민중은, 여러분 이 민중이 과연 이 정부를 신뢰하며 과연 여러분 주장하는 말과 똑같어요. 여보 밖에서 「데모」한 것이 과연 「데모」하는 자신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와 똑같지 않은 줄을 알어야지. 그러므로 이것을 내일 모래 표결을 해도 대통령 전제 밑에서 살고 또 표결하는데 말야, 표결하는 데에 있어서 표시를…… 반대하는 표시를 가령 여기에 김 의원 신 의원이 반대올시다, 이런 것을 대통령 각하께 알려드리고 싶은 의원도 여기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통령 각하께 알려드리고 그 반대하는 공로를 대통령 각하에게 상을 탈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나는 개헌하는 사람이 역적이라고 하니까 나는 역적이 그때도 독립협회 때도 역적이고 대한협회와 일진회와 싸울 때에 나도 그때에 역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도모지 말하는 사람 없이 표결을 즉시 해서 개헌을 불통과시켜, 나는 그 말이에요. 개헌 불통과시키고 어쨌든지 민족국가가 망하나 흥하나 좀 세력을 가지고 좀 어데 활동해 봅시다. 나도 대통령 각하께 뵈옵고 나도 개헌 반대하는 표명을 하고 나 이런 생각도 하고 싶어요. 하도 고기가 먹고 싶어서…… 나 할 말 그만하겠읍니다.

황두연 의원 말씀해요.

박순석 의원 동의에 대한 토론은 이로써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는 찬부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 찬부토론은 종결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57, 가 84, 부 14, 그러면 과반수로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박순석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주문 낭독할 필요가 있에요, 없에요? 낭독하지요. 그러면 표결하기 전에 시방 재석원수를 다시 조사한다고 합니다. 시방 재석인원은 167인입니다. 그러면 감표의원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감표의원은 세 분 좀 수고해 주십쇼. 미안합니다. 재석원수는 167인입니다. 시방은 표결에 부쳐요. 감표원 재석원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원수는 167인, 틀림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67, 가 84, 부 13, 그러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이 발언하실 분을 다시 교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고된 분이 있는데 대한국민당에 임영신 송창식 민주국민당에 조한백 정광호 일민구락부는 기권이라고 그럽니다. 무소속 없읍니다. 그러면 이 네 분입니다. 또 있에요? 무소속에 이윤영 의원, 다섯 분입니다. 이윤영 의원은 요번에 하신 분이 아닙니까? 아, 질의를 했에요. 그러면 다섯 분으로 작정되었읍니다. 시방 다시 보고가 민주국민당 정광호 의원 대신에 이정래 의원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순대로 곧 시방 발언을 개시하기로 합니다. 여기에 차서대로 임영신 의원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것 주의해 주세요. 물론 찬부라고 하면 찬성이 먼저 있겠지만 만일 여기에 관계가 없다고 하면 조한백 의원 먼저 말씀해요. 여기에 별 관계없으니 임영신 의원 먼저 발언해요. 임영신 의원을 소개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 안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다만 아까 대단히 분개하게 생각한 몇 가지 점만 한 3분 동안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개헌이나 개헌을 반대하는 찬부에 대해서 나는 다 같이 이 나라 삼천만을 어떻게 행복스럽게 살어 가게 하기 위한 구국책 애국심에서 나온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또한 우리 대한국민당 전체로서는 대부분 우리 한국 민족 삼천만으로서 또는 대외 민족으로 봐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직까지 발견 안 하였다고 하는 것 한 점,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독재를 해서 이 나라 정부가 부패해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가라서 총리를 내 가지고 총리로 하여금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서정희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각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에 이 민족을 구속에서 탄압에서 도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53년간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일하여 왔고 나라가 없어질려고 할 때에 보호하려고 했고 나라를 잃은 다음에는 차질려고 풍찬노숙하면서 대외로 다니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어서 우리나라와 우리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삼천만 민족이면 삼척동자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독재를 해서 1년 반 동안 된 이 정부가 부패했다고 하는 점을 어찌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집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다같이 책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어떤 분들은 이 정부의 각원들이 부패했으니 이것을 시정해 주시요, 어떤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니 써 주시요, 하니 대통령 각하는 신이 아닌 이상에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은 안 들어야 되겠읍니까? 이러한 책임은 정부에 밀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있읍니다. 또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세요. 앞서 우리 한국 삼천만 동포를 보고 물어보세요. 대통령 보다 더 나흔 국무총리를 갖다가 놓고 여러분이 국무총리 책임제를, 다른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는 내각 장관을 임명…… 장관 임명하는 데도 국무총리다 장관을 파면하는데도 국무총리다 국무총리 독재는 대통령 독재보다 더 나으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증하는 것은 어데 있읍니까? 그런 까닭에 나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신성한 헌법을 가지고 여러분 개헌한다고 말하지 말어요. 우리 대통령이 독재한 것 없읍니다. 또 앞으로의 이 민족이 살고 죽는 데는 우리 대통령이 고생한 53년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투쟁한 정신으로서만 남북통일도 될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이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조한백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윤병구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원의로 시간을 제한해서 한 분이 20분씩 작정되었읍니다. 그러면 대개 시방 보고하시는 것을 본다고 하면 5분씩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오늘 중에 충분히 표결까지 끝나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하오에 회의를 소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간은 하오 2시부터 5시까지 표결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할 것을 동의합니다.

시방 시간을 연장하자고 하는 동의 시간연장이 아니라 하오 회의를 속개하자고 하는 동의는 2시부터 5시까지 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2시부터 5시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이정래 의원을 소개합니다.

속담에 속히 먹는 밥은 목이 매인다는 말이 있읍니다. 가만이 공기를 보면 어떻게 이것을 민의의 반영을 여실히 표현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 하시면서도 그대로 막 미러쳐서 베락치는 것처럼 하는 이것 당최 안 될 말이에요. 나는 이 자리에서 처음 대의를 표결해 놓고 금방 그 자리에서 그 대의를 무시하는 동의가 표결된 것을 보면 입법을 하는 우리 국회의원 자체가 항상 범법을 하고 있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는 다행히 발언권 지정이 된 모양인데 아주 여러분에게 말씀해 둡니다. 만일에 언권을 얻게 되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규칙을 우리 스스로 부인하고 범칙하고 있으므로 멱살을 끌어내릴 때까지 기어히 말을 다 ㅎ랄 작정이에요. 그런 까닭에 더군다나 연일 오전 오후 회의를 진행해 온 것을 오늘 회의도 하오까지 계속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좀 냉정히 해 주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이것은 시간 연장이 아니에요. 하오 회의를 계속하자는 것입니다. 시간 연장 동의에는 의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오 회의를 계속하자는 시간요,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가부 물어요. 재석원수 167, 가 90, 부 8,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시방 시간은 꼭 20분밖에 안 남었는데 시방은 조한백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후 2시부터서 속개하자고 하는 것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을 보면 20분밖에 안 남었읍니다. 늘 과거 전례를 본다고 하드래도 1시에 산회해 가지고 2시에 모이자는 것이 2시에 모이지 못하고 그저 30분 이상 3시나 되어야 개회하였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모든 중대한 표결은 오후 회의에 가서는 될 것 같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이로 중지하고 오후회의에 모여서 진지한 남은 분의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해 나가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간이라면 20분 남었는데 이 20분 동안에 과연 정광호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오 2시 정각에 모일 때에 약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고집마시고 다시 작정하면 화기애애한 가운데 우리 회의는 잘 진행할 수 있지 않어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는데 의견 있어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67인, 가에 72표, 부에 20표, 과반수 못되어 미결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표결에 부쳐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절약한다 할지라도 15분간입니다. 저 자신이 제일착으로 나가서 발언하여야 될 터인데 지금 저는 대단히 흥분되어 있읍니다. 이대로 발언한다면 어떤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15분간 쉬우고 하오부터 하는 것이 좋으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67, 가 94, 부 2,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이 회의는 이로 중지하고 하오 2시에 계속해서 모이기로 합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지금은 제51차 회의를 계속해서 시작하겠읍니다. 이 개헌에 대한 찬부 토론…… 지금은 조한백 의원을 소개합니다.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선정을 하려고 하는 자는 옛날이나 이제나 다 같이 민의를 얻는데 노력했든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의 군주정치시대에 있어서도 좋은 정치를 할려면 어떻게 하면 민중에 뜻에 맞는 정치를 할까에 고심했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재선왕 이 맹자에게 왕도를 물어 가로되 「덕이 여하면 즉가이왕의 리잇가」 왕된 자의 덕이 어떻하면 천하의 왕 노릇을 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에 맹자가 대답하기를 「보민이왕 이면 막지능어야 리이다」 하였으니 다시 말하자면 왕도의 중요함은 다만 백성을 보호함에 있는 것이니 임군의 덕이 진실로 족히 백성을 보호해서 덕망을 얻으면 능히 천하에 왕이라 하리니 그 형세를 막을 자가 누가 있겠읍니까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옛날의 군주정치 시대에 있어서는 그 이념은 마찬가지라고 하드라도 그 제도가 불비하므로서 다행히 선군 을 얻었을 때에는 그 나라가 평안해서 그 백성은 안락하고 선군을 얻지 못하고 폭군을 얻었을 때에는 백성을 불안했으며 그 나라는 안전을 얻지 못했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군을 얻었을 때에 그 선군이 다행히 좋은 부하를 얻었을 때에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지만 좋은 부하를 얻지 못했을 때에는 좋은 정치를 하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민의를 무시한 정치가가 실각하지 않은 일이 없고 민의에 이탈된 정권이 그대로 존속한 일이 없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민이 정부를 믿지 않을 때에는 그 정부는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상으로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말하기를 「천시 는 불여지리 , 지리 가 불여인화 」하고 했읍니다. 즉 말하자면 그 시대는 좋은 시대를 열었다고 하드래도 지의 이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은 자기의 일을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없고 좋은 지의 이를 받었다고 하드래도 인의 화를 얻지 못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자기의 뜻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즉 민주주의를 가장 솔직하게 역설한 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제도가 좋은가 이 제도에 대한 고찰을 하고저 합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든지 좋은 부하를 얻을 수 있는 제도 만약 정권을 잡은 자가 선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스스로 그 정권을 잡지 못하고 그 정부에서 물러가지 않으면 안 될 이 제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영원히 어떤 시대에나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할지라도 그 나라는 평안하고 그 백성은 안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치는 옛날의 군주정치에서 민주정치로 발전되어 나왔든 것이며 도의정치는 입헌정치로 발전해 왔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의 의견으로서 정치를 하다가 그 사람의 의견이 좋지 못할 때에는 정치를 그릇 틀릴 것이니 모든 백성의 의견을 전부 봐서 그 백성의 의견에 따라서 정치를 한다고 하면 백성이 편치 못할 때에는 그 편치 못한 정치에 대한 바른 비판이 나리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고쳐가게 될 것이며 또 도의적 정치에 있어서 그 사람이 도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입법정치 다시 말하면 헌법에 의한 정치 법률에 의한 정치 이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입헌정치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민주정치에 가장 중요한 점이며 또 이 입헌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당정치가 아니면 안 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정치로써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당정치가 어째서 민의를 얻을 수 있으며 민의에 따르는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이 정당정치는 즉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가 고치려는 헌법의 내각책임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각책임제를 실시하면 민의에 맞는 정치가 될 수 있느냐 또 민의에 맞는 정치를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정권을 잡는 자가 스스로 물러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한도가 있읍니다. 한 사람이 정치를 맡어서 볼 때에 그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전부를 다 본다고 하면 도저히 그 사람의 힘으로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또 따라서 완전을 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간섭을 하게 될 때에 그 대통령은 어떤 훌륭한 인물이며 어떤 훌륭한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해도 100에서 100까지 다 자기의 생각이 주도히 미치지 못할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각책임제로 한다고 하면 그 내각은 반드시 좋은 부하를 얻어 가지고 강력한 내각을 맨들지 않으면 한쪽에서 잘못되는 점이 있을 때에 민은 그것을 비판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국회의 반영될 것이며 국회에서는 그것을 불신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 물러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지금 여기서 내각책임제의 정치를 한다고 할 때에 한 사람이 국무총리로 당선이 되어 가지고 내각을 조직해 가지고 내각책임제의 정치를 시행하는 도중 그 사람이 많은 정치에 있어서 실패를 했다고 하면 길어도 최대한 길다고 하드라도 4년간 이 정치가 계속한 다음에 다시 다른 국회의원을 선거하게 될 때에 민중이 이 정당에서 정치를 맽기면 아니 되겠다는 심리 밑에서 그 정당에 소속하는 사람을 선출하지 않을 것이며 그 정당과 대립한 다른 정당의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나와 가지고서 다시 국무총리를 선거해 가지고 내각을 조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정을 못하는 자는 스스로 물러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자연히 강력 내각을 조직하게 되는 것이며 최대한의 유능한 인물이 등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헌법의 제도를 볼 때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헌법이라는 그 뜻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큰 항아리만한 큰 그릇을 만들어야 할 텐데 조그마한 동이만한 그릇을 만들었고 또 그 동이만한 그릇이 역시 구먹이 뚫어진 그릇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대통령이 계시어 가지고서 좋은 의견을 그릇에다가, 항아리 같은 그릇에다가 담고 또 내각의 각 각료의 좋은 지혜를 그 그릇에다가 담어 가지고서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에다가 새지 않는 큰 그릇이 있다고 하면 다 담어 가지고 늘 마음대로 그 물을 그 지혜를 운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 적은 그릇을 맨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유능한 인사를 등용할 수 없는 내각책임제가 아닌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큰 지혜를 한꺼번에 각료에다가 쏘다 가지고 너이가 이 정책을 시행하라 할 때에는 대통령의 그 의사가 전부 각 각료에게 주도히 미쳐 가지고 그 각료가 전부 그 의사에 충실히 이행해서 일을 해야 할 텐데 그 각료는 다 각각 다른 사람이며 또 내각과 연대적 책임이 없으므로 그것을 충분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한꺼번에 쏟은 지혜는 그릇이 적음으로 때때로 넘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차차 자기가 한 가지 착안해서 일을 해 갈 때에 있어서 역시 그 생각이 그 밑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역시 새여 가는 그러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은 대통령의 임의대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무위원을 임명한 것도 대통령의 임의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이며 파면시키는 것도 대통령의 임의대로 파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무위원은 무조건으로 대통령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씀에요. 자기의 의견을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가 다행히 그 말을 대통령이 취택해 가지고서 그 의견을 쓴다 한다며는 좋지만 대통령의 그 의견이 불가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국무위원은 자기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고 유능한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드라도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람은 자기의 좋은 지혜와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그 제도 밑에서 자기가 등장했자 좋은 정치를 할 수 없다, 좋은 정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자기는 모든 민중의 원망을 사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유능한 인사는 여기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등장된 인물은 유능한 인사가 아니요, 그야말로 벼슬에 탐을 내는 그러한 인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야말로 약체 내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비근한 예를 들어 봅시다. 조고마한 소에다가 구루마를 채고 거기에다가 나락을 다섯 가마니나 여섯 가마니를 실을 수 있는 소에다가 열 가마니나 스무 가마니를 실고서 너 가라고 채죽질을 해도 그 소나 말은 도저히 달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면서 힘을 다한다고 하드라도 그 구루마는 움직이지 못 하고 말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능력 없고 재간이 없는 무능한 인사가 각료로 등장되어 가지고 그 등장한 각료에다가 대통령이 좋은 말씀을 한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이행할 수 없을 것이며 정치는 자연히 거기에서 연관적 운영이 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향은 어데에 미치는가. 그것은 우리 대중, 민중에게 미칠 것입니다마는 그러면 과연 우리의 정부가 이러한 결함이 있는 제도 밑에서 결함을 보충할 수 있었든가 확실히 우리 제도가 실지에 있어서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등장한 인물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 못할 뿐만 아니라 자연히 유능한 인물이 등장을 못했든가 하는 것을 실증을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하고저 합니다. 요전의 국정감사에 모든 것이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그중에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절약해서 설명하고저 합니다. 국정감사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시칙은 모든 것이 무계획하며 무궤도해서 종합적인 계획도 없고 연관적인 운영도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잘 아시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한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카바이트」, 이 「카바이트」를 생산하는 데에는 전기가 돌아가야 「카바이트」를 생산할 수 있고 「카바이트」가 생산되므로 해서 그 「카바이트」를 국책에 의해서 이용함으로써 다른 것이 또 생산이 될 것입니다. 석탄광에서 석탄을 팔려고 할 때에 조명용 「카바이트」가 없으면 갱도에 들어가서 파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카바이트」가 떨어저서 탄광이 쉬고 있는 예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탄광에서 석탄이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석탄이 없기 때문에 기차를 움직이지 못하며 발전기에 전기가 나오지 못하고 따라서 공장 운영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피와 같은 이러한 것을 상공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카바이트」를 생산해서 이러한 모든 다른 생산에 유용히 써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드라도 또 다른 권력기관에서 이 피와 같은 「카바이트」를 내 놔라 이렇게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내지 못하겠읍니다. 아니, 너는 우리들이 중요한 후생기관을 무시하는 것이냐 이렇게 위협해서 그 「카바이트」를 뺏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그 「카바이트」는 탄광 같은 데 써 가지고 탄을 증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처의 후생부에 넘어가 가지고 그것이 시장으로 흘러가지고 소위 시세로 암매가격으로 흘러 내려 가지고 후생비에 보충은 되었을는지 모르지만 다른 국책을 운영하는 데 커다란 지장이 있다는 이러한 비근한 예를 듭니다. 이것은 어째서 생기느냐, 행정부의 횡적 연락 연관성 있는 운용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계획성 없는 행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뿐이겠읍니까? 우리가 ECA에서 우피 를 많이 받쳤을 때 이 우피로 말하면 당연히 상공부를 통해서 각 부처에 계획에 의해서 배당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처가 이것을 직접 배급받었는데 그중에는 어느 장관이 어느 개인업자에게 「싸인」을 해서 그것을 받게 해 가지고서 그 부처 자체로서도 이것을 받었는가 안 받었는가 알지 못하는 현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놀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대중에게 중대한 영향이 있는 비근한 예를 든다고 하면 미곡매상의 대가로서 주는 광목을 상공부가 지정해 가지고 전남 방직 같은 데는 그 공장에서는 한 공장에서 13만 필이라는 많은 광목을 갖다가 농민에게 미곡의 대가로서 주고 미곡매상을 해야 할 터인데 이 광목이 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부는 인수하지 안 해서 그 공장에서는 광목을 짜놓고도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 주고 있었읍니다. 농림부에서는 그 광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곡매상을 못하게 하고 있고 농민은 광목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 이 정부라 그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계획이 없고 횡적연락이 없는가, 또 연관성 있는 운영이 없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인했느냐 이것은 모두가 제도의 불비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헌법 제91조에는 매년 수지예산을 국회의 정기 초에 제출해 가지고 이것을 국회를 통과시켜 가지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생긴 뒤에도 한 차례도 정기 초에 정부는 이것을 제출하지 못했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능한 인사가 우리 정부에 올라고 오지 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51억이라는 예산 외의 지출을 해 가지고 불환지폐를 남발해 가지고 민생을 위기에 빠트렸으며 악성 「인푸레」를 일으켜 가지고 모든 민생을 도탄 중에 빠트린 것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예산 외의 지출로서 예비비로서 결정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비비의 한도가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예비비의 한도 내에서 하드라도 이것은 반드시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차기 국회의 승인은커녕 우리 국회가 계속되고 있는 때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비를 초과해서 쓴 액을 한번도 국회에 내놔 가지고 승인을 얻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뒤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의 재료로서 말하는 것이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하곡수집금을 정부가 보증대부를 국회에 제출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것을 거부하자 정부는 민간물자의 보급처의 자금을 약 43억을 불법유용하려고 했고 이것을 유용하려 할 때에 회계국에 납입하지도 않고 유용하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대외관계로서 이것이 여의치 못하니까 관계 각 부처장이 연대보증이라는 형식을 만들어가지고 법률에도 없는 불법 형식을 만들어 가지고 금융기관에다가 강제해 가지고 그런 돈을 썼다 그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국회에서 정부가 무리한 것을 말도록 하라는 다섯까지 조항을 들어서 건의한 일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 조항을 다 예를 들지 않겠읍니다마는 다시 말하자면 미곡매상을 하는데 강권발동을 즉시 중지해라 이러한 것이 하나였고 또 하나로 말하자면 정부는 관공리나 관청은 백성에게 대해서 장사에 유사한 행동을 하지 말어라 현 정부의 소속 관청이 백성에게다가 책을 사라 사진을 사라 국기를 사라 혹은 입장권을 사라는 것을 강요했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하고 하는 이런 등등의 사실을 다섯 가지 조항을 제출했는데 정부에서는 어떠한 말을 했느냐 하면 공보처장의 발표로 신문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법률에 당연히 강권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권발동을 하는 것 같은 언사는 부당하다 어떻게 관청이 상인과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해서 민과 관청 사이에 이간을 붙이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담화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겠어요. 강권발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예를 들자면 그때에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김수선 의원 나온 구역에 있어서는 미곡매상을 하기 위해서 위협을 하다가 한 사람을 총살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내무치안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조사하게 되었었에요. 전라남도의 이정래 의원이 선출된 구역에 있어서는 미곡매상을 강요하기 위해서 사람을 쏠 수 없으니까 돌에다 쏘아가지고 그것이 반사해 가지고 세 사람의 부상을 낸 이런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땅히 이런 것을 조사해서 시정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조사하려는 성의도 보이지 않고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방방곡곡 어디에든지 다 관청에서 경찰 관계에서 약이나 국기나 책이나 혹은 군부에서 입장권을 강제로 매상하라고 하고 있는 사실이 뚜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말로 하는 것, 나는 우리 대통령께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각 부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책임을 완수치 못하고 자기가 반드시 보필할 책임이 있거든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읍니다 하는 말을 솔직히 해야 할 것인데도 못한단 말이에요. 왜 못 하느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이러한 말씀을 올려 가지고 왜 그렇게 잘못 했느냐 해 가지고 혹 그것이 대통령의 귀에 거슬리게 될 때 그 사람은 대통령의 한 말에 자기의 목이 떨어지게 되니까 모든 것을 속여 가지고 잘된 것 같이 거짓말을 가장해서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대통령은 참으로 그러한 일이 없는가 말씀하는 것이라 말씀이에요. 국무총리는 「삐라」사건이라든지 개헌안에 반대하는 사건이라든지…… 아,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공보처장입니다. 나와서 답변을 할 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삐라사건으로 답변할 때 말씀입니다. 그 삐라사건에 답변을 하면서 그 「삐라」사건 답변 이외의 말을 할 때 자기가 개헌을 반대한다는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여보 국회의원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에 개헌이 되어가지고 내각책임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대통령은 뒤에 있어 가지고 내각 하는 대로 가마니 있으실 분이십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각에서 결정하드라도 대통령은 가마니 있지 않고 대통령 마음대로 할 것이요. 그렇다면 어찌 될 것입니까? 대통령과 내각과 알력이 있을 것이요. 내각과 민간과 알력이 있을 것이니 그리해서는 우리 행정이 되겠오」 라는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한 나라의 모든 것을 공보 하는 기관을 맡어 가지고 있는 책임자의 말이 대통령의 전제를 공인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말씀하기를 헌법에 위헌이 된다 할찌라도 여러분이 용서할 수가 있지 않소 헌법에 위헌된 것을 넉넉히 무방하고 관계 없을만한 그런 언사를 말씀했읍니다. 어째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가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이 제도 밑에서 등용된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힘껏 해도 안 되고 법률대로 지켜 나갈 수 없고 또 대통령 의사의 어그러지는 일이 있고 하니까 어찌 할 수 없이 그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그들 자신이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 제도가 나뻐서 그들이 어찌 하지 못하고 그런 답변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 과히 국무위원 제공을 공격하려 하지 않읍니다. 왜냐 하면 그들이 대통령의 의견을 거슬러 가지고 충언을 하고 다행히 대통령이 그 말을 잘 들으셔서 좋은 일 하신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너 이놈 내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으면 나가라」 하면 자기의 말한 바는 하등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그 다음 사람이 등장되어 가지고 자기 말한 것을 주장하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야말로 한 사람이 희생될 뿐이지 거기에는 아무런 효과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희생당하지 않으려고 다만 대통령 마음대로 그대로 그대로 아부해 나가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건의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은 시정할 수 없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결코 명석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국회가 과거에 그렇게 무력했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가의 백성이 그렇게 우매해서 정확한 비판을 내리지 못한 결과라고도 생각하지 않읍니다. 다만 그 결과는 헌법에 다시 말하자면 첫째 제도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째서 제도에 그런 결함이 있었는가를 저는 지금부터 검토하고저 합니다. 우리 헌법을 볼 때 이것은 국무원책임제냐, 국무원중심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상 책임이라는 말은 헌법상 책임이라는 의의는 다만 우리가 도의상의 책임이란 의의가 아닐까 합니다. 범죄의 책임이란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치에 대한 책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책임의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원 과반수의 의견을 좇아서 국회에서 정부가 실정을 했다는 의결이 결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반드시 거기에 대하야 책임을 져야 하며 이것이 헌법상으로서 해석하는 책임이란 말씀이에요. 다만 범죄를 안 했으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책임이 헌법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 있어서는 대통령이나 혹은 국무원에게 국회에 대한 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리 행정부에서 실책을 한다 하드라도 그것이 범죄까지에 이르자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을 물을 도리가 없게 되어 있는 우리 헌법이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국무총리만은 선정할 때 우리 국회의 인준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러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국회의 인준을 받게 되니 그 국무총리는 자기 마음대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헌법은 국무총리일찌라도 국무원의 과반수로서 그 의결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그 국무위원은 국무총리를 제외해 놓고는 대통령 마음대로 파면할 수 있고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국무총리 한 사람의 의견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국무총리의 그 국회에서 인준을 받은 그것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며 국무총리의 권한은 무력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헌법상에 대통령으로 말하자면 전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에는 대통령책임제이지만 잘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혹 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미국 헌법을 검토해 볼 때 미국에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무위원까지도 현 국회 상원에서 그 국무위원은 인준을 받지 않으면 임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은 그 조각을 하는 데 전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조각을 국회에서 「리드」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조각에 대해서 하등의 국회로서 권한이 없는 이런 거대한 차이가 있읍니다. 어찌 그뿐이겠읍니까? 미국은 48주가 있는데 각 주에는 다 주 헌법이 있읍니다. 그래서 각 주에서는 그 주 헌법에 의지해서 자치를 하게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은 각 주가 연관성이 있는 각 주의 중대한 문제만을 통할 적으로 취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무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며 한 사람으로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헌법상의 권한은 미국 대통령보다 우리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국회가 정부를 견제할 수가 전연 없고 다만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 국회를 조종할 수가 있으며 국회의원의 의사를 전연 무시할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의 의사를 국민 전체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헌법 57조에 대통령에게 민주정치에 유례가 없는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산처분권까지도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우리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원성이 있다고 할찌라도 우리 국회가 그 민성을 듣고서 그대로 행정부에 반영시킬 수가 없을 뿐더러 정부는 그것을 도외시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행해 나갈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백성 전부는 그 의사의 반영을 행정에 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며 모든 행동에 있어서 구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의 유례를 우리가 찾는다 할 것 같으면 제1차 대전 전 「푸로이센」 헌법 하의 독일 황제의 권한이라든지 혹은 패전 전 일본 천황의 권한 같은 것이 우리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에 근접한 것입니다. 이러고서야 어찌 우리 헌법이 민주정치에 맞는 헌법이라고 보겠읍니까? 이렇듯 심한 제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를 보면 모두 전제국가는 반드시 패망하고 말었읍니다. 왜냐, 국가를 전제를 하는 국가에 있어서 그 전제를 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의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가까운 중국에 있어서는 그 통치자 장중정 장개석 씨는 중국을 통일한 위인입니다. 또 그는 애국애족하는 위인입니다. 그는 그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신 생활운동을 전개할 때 자기 자신으로서 검소한 생활을 해 가지고서 몸소 실천 시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는 과연 어찌 되었든가 관료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부패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경제계가 대혼란을 일으켰든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수년 전에 있어서 북평이나 천진의 물가가 해방 후에 말할 수 없는 급속도로서 등귀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더욱 심한 것은 20일 동안에 식량가격이 20배 내지 30배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이렇 때에 장개석 씨는 어떻게 해서 이 경제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가를 많이 고심을 하며 이 민생을 안정케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양심적인 정치가로서 명망이 높은 장개석 씨의 아들 장경국 씨를 경제계의 중심지인 상해에 경제감찰원으로 보냈든 것입니다. 그때에 중국 민중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시정하려는가 양심적으로 할 터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경제를 독찰하려는가 하는 호기심과 경제계를 바로잡어서 이 민생을 구출할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든 것입니다마는 과연 그의 역량과 그의 양심을 가지고도 경제를 바로잡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것이 2개월 동안 어느 정도 숙청할 수도 있었지만 기외의 큰 모리배들은 숙청할 수 없었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장경국 씨 자신의 일보다도 모리배의 배경의 힘은 더 컸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공조희 씨의 아들이 역시 경제범으로 걸려서 이것을 숙청할려 할 때에 범인의 이모요 장개석 씨의 부인이며 장경국 씨의 모친인 송미령 여사가 이를 반대해서 못 하였든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그 제도가 민의를 따라서 옴직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의를 도외시하게 되고 관리는 부패했든 것입니다. 심히 부패한 후라서 최고 영도자인 장개석 씨의 양심과 역량으로서도 민중을 바로 구출할 수 없었으며 그 부패를 바로잡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이 양심적이요 역량이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제도가 역시 이렇게 된다면 그 예와 마찬가지로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미국이 중국의 공산화를 목격하면서도 그 원조를 단념하고 말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원조를 받지 못하게 될 때에 장개석이야말로 이가 갈릴 듯한 비분한 심경 밑에서 이것을 바로잡을려고 하였지만 그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헌하자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저 합니다.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내각책임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내각책임제로 한다면 결국 국무총리가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것을 의심할는지 모릅니다마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뫼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만일 행정부의 잘못이 있다고 비난할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과 같이 하나도 둘도 잘못되었다는 비난의 화살을 전부 대통령이 맞는 것이 아니고 내각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그야말로 신성한 지위에서 국가 민족 전체의 신앙의 적 으로서 숭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만 행정의 실책을 책임 내각이 지게 되고 그 내각이 실책하였을 때에는 내각은 가러야만 한다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서 국회는 민중의 의사를 존중하게 될 것이며 정부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게 되고 따라서 그 행정보다가 민주주의적으로 움지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정부가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였을 때에 국회에서는 행정의 부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제출하면 그 내각은 자연히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치야말로 민중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며 민중의 의사대로 민중의 의사에 맞도록 행정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각은 단명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회의원으로 단선되어 나와서 자기가 내각에 불신임안을 제출할 때에 정부는 그 국회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에 해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산권이 행사하게 되면 국회의원은 그때에는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국회의원도 자기가 함부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지금까지 당선된 국회의원이 자기가 해산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서 함부로 불신임안은 제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중대한 잘못한 일을 갖다가 그냥 둘 수 없으니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불신임안이 제출될 것이며 정부로 말하자면 혹 원칙상으로 잘못 되었을 때에는 물러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변이 자조 오지 않을 것을 예상할 뿐만 아니라 또 불신임안을 내는 것은 5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이므로 절대로 이 불신임안이 자조 나올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정변이 자조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헌법개정 조항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천재시변 불가항력의 사실로 인해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신 국회가 개회될 때까지 연장된다」 그랬읍니다. 이것을 말하기를 무엇이냐 하면 임기연장이 아니냐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 검토할 필요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앞으로 전제하려는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전제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에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있어서 선거하지 않고 전 국회의원의 임기를 맟이여 버린다면 그때에는 행정부만 있고 국회는 없읍니다. 행정을 간섭할 국회는 없고 행정부만 남읍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어떠한 독재도 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군주주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독일의 예를 들면 비스마크가 자기가 전제를 하려고 할 때에 국회의 임기가 끝날 때 그때에 새 국회의원을 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서 모든 전제로 횡포를 다하였든 것입니다. 이러한 결함에 있어서 앞으로 만일 전제하려는 그러한 대통령이 등장하였을 때에 그 민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제를 감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주정치로서 전제하려는 야심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에 커다란 혼란과 어떠한 파란이 있을 것을 의심치 않읍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회의 진공상태라는 그런 것을 없애 가지고 행정부를 늘 감시해서 행정부의 횡포를 막는다는 조항입니다. 혹은 우리가 개헌법을 통과한다고 해서 내각을 새로 조직한다 해서 그 선거하는 데 어느 정도 시일이 연장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행정부에서 할 것이고 국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사로서 연장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은 언어도단이고 그런 사람은 자기의 무식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여론은 어떠한가, 이 개헌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문의 언론자유를 봉쇄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조종하는 단체로 말하면 개헌 반대의 기빨을 들고서 각 거리에 「데모」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먼저 말한 바와 같이 대한청년단이라든지 기외에 국민회 본부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헌반대운동을 서울운동장에서 할 때 보통 10만 명이나 되는 인원수가 4000명인가 5000명밖에 모이지 않었단 말에요.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전 국민이 얼마나 개헌안을 지지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개헌안을 반대하는 사람 자신이 개헌안을 지지하고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이 자리에서 증명하고저 합니다. 물적으로 증명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네가 어떤 물적으로 완전한 자료가 있느냐, 나는 국민회가 본부로 되어 가지고 개헌을 반대하는 삐라를 부친 것을 보았읍니다. 그 삐라는 무엇이냐 하면 개헌안을 주장하는 사람은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상배다 혹은 장래의 선거의 기반을 닦을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개헌안을 들고 나오면 선거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전 대중이 장래의 선거에 있어서 개헌안을 들고 나오는 사람을 지지한다는 의미에서만이 장래의 선거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개헌안을 반대하는 그 사람이 실제에 있어서 개헌안을 들고 나간 때문에 장래의 선거 기반을 닦는다는 즉 대중의 의견에 합치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에요. 이것이 물적 증거입니다. 잘 생각한 그들의 양심에서 부지중에 나온 「삐라」의 문구일 것입니다. 곧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점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을 때는 이것을 보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더 들어주세요. 얼마 안 되서 끝납니다. 이런 말이 있에요. 「독약이 고구 나 이어병 이요 충언 이 역이 나 이어행 」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생각하실 때에 「이놈 고약한 놈들 남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개헌에 대하야 혹 이렇게 오해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 대통령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외에 있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야 분투해 오신 분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생을 받쳐온 분이십니다. 만약 앞으로 우리의 헌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민주정치를 해서 참다운 민주정치가 실현되고 우리 국민이 평화한 생활과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을 대통령이 보실 때 과연 대통령께서는 불쾌한 감을 가지시지 않으리라고 나는 자신합니다. 그러한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 대통령께서는 과연 그 사람들의 주장이 옳았구나, 내가 반대한 것은 잘못되었으니 그릇한 일이었다, 참 잘했다고 찬성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헌안을 찬성하시는 의원 동지여. 개헌안을 찬성하심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있어서 거수에 있어서 자유로운 입장을 펼치 못해 가지고 반대의 손을 드시는 의원을 충심으로 저는 동정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저 해요. 한포공 이가, 중국의 한 시대에 있어서 한포공이가 항우와 승패를 결할 때 한신의 힘을 빌려서 한신이의 지혜로서 항우와 같은 맹장을 물리치고 그 한포공이가 제패를 하였는데 한포공이가 죽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언권을 제지한다면 국회의사당은 역시 수라장이 생길 것을 생각하십시요. 나는 그대로 내려가지 않읍니다. 목이 끊어저도 그대로 내려가지 않읍니다. 한포공이가 죽고 한신이가 한포공이가 죽은 뒤에 무슨 말을 했읍니까? 이런 말을 했읍니다. 고조진 이면 양궁장 이요, 높은 데 있는 새가 다 없어지면 좋은 활을 감춰두는 것이고 교토사 에 적구팽 이라 교토를 다 산양을 하면 다 죽여 버리면 산양개를 삼는 법이다, 한신이가 한포공을 위해서는 공로를 세웠것만은 한나라가 평화하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한신이가 필요치 않은 것이니까 한신이는 죽는 것이라고 한탄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지적으로 결합해야 할 것이며…… 곧 끝납니다. 그러나 동지적 결합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용하려 할 때에 이 개헌안을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을 자유스러운 투표를 시킨다면 반대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투표를 시키지 말자 거수를 해라, 여러 가지로 이것을 억제해서 강제를 하려고 하지 않읍니까? 그러면 개헌안을 찬성하는 분이 압력에 의해서 개헌안을 반대했다고 합시다. 개헌안을 반대해 가지고 개헌안이 부결되면 거기에 있어서 무엇이라 할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개헌안을 본심으로 찬성하지만 이 압력에 의해서 반대한 자라고 규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 규정을 당할 것에요. 그렇다면 개헌안을 반대해야 아무른 이득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읍니다. 여러분은 역사상으로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에 생긴 일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진수 동지 진정하십시요. 월나라가 오나라에 참패를 당했을 때 국사에 가장 충실한 월나라의 신하 범서 가 월왕 구천 이와 같이 오나라의 왕부차 를 잡어서 월나라의 분을 갚기 위해서 오나라를 치는 데 모든 일을 협력했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범서는 훌륭한 공을 세워 가지고 자기 나라 월나라로 돌아왔을 때 월나라는 그야말로 훌륭한 전승 국가가 되었고…… 범서는 전승 장군으로서 월나라에 돌아가서 월나라의 모든 국민의 환영을 받었고 월나라의 위신을 세웠든 것입니다. 그러나 월나라가 화평으로 돌아갔을 때 이 월나라의 범서는 그의 사랑하는 애인 서시 를 대리고 먼 길을 떠나려고 했읍니다. 그러면 월나라 범서가 왜 떠나려고 했느냐, 범서는 월나라의 위대한 공을 세운 장군이 아닙니까? 그이가 무엇 때문에 정든 고국을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그 범서는 그 이유를 묻는 친구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읍니까? 월왕 구천이는 그 형용이 장경오촉 로서 목아지가 길고 주둥이가 까마구처럼 뾰죽해서 부덕한 사람이기땀에 가여동환란 이나, 가히 환란을 같이 할 수 있으나 불가여동안락 이라, 가히 안락을 같이 할 수가 없다 하지 않았읍니까? 개헌안을 찬성하면서 반대하는 분과 같이 일하는 여러분 일하는 동지에 대해서 잘 그 동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덕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할 때에는 그 덕을 보지 못하고 해를 보는 것이올시다. 월왕 구천이라는 이는 범서가 말한 장경오촉 , 목아지가 길고 주둥이가 적은 까마귀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환란한 때에는 같이 일을 하고 평화시대로 돌아갈 때에는 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월왕 구천이와 같은 이가 있어 가지고 의리에 대한 배반하는 인간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앞에 화를 줄 염려가 있지 아니할까 해서 경고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끝으로 한 말씀만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너무 과히 훙분하지 마십시요. 한 말씀만 더 하려고 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순간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성을 결정하는 순간에 있어서는 가장 양심에 돌아오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표결하는 그 순간에는 역시 양심에 돌아오셔 가지고 양심으로 이 개헌을 절대 찬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국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뒤에는 삼천만의 대중이 있으며 우리는 10만의 선량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결코 개인의 이익이나 좌우의 압력에 눌리지 마시고 모도 우리 국가 민족이 살어갈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적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윤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20분 동안 언권을 얻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하의 어떤 물건이라도 내 이 언권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긴급한 문제는 여러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민생문제 실지회복 공비토벌 경제재건 이러한 등등의 큰 문제를 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우리의 이 헌법 어느 조문이 막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막어서 이것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을 개헌하는 데서만 된다는 그러한 조문도 없읍니다. 이제 우리들은 38도의 이북의 실지 회복을 헌법이 막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거기에 있는 모든 애국동포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어야 합니다. 지금 헌법을 가지고라도 이 실지회복을 위해서 속히 일을 해야 되겠다 당신들이 옥신각신 이와 같이 한다면 우익진영이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가 이로부터 이 앞으로 이러한 큰 문제가 버러진다고 할 것 같으면 오직 공산당만이 이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런 고로 이러한 등등의 모든 큰 문제를 우리가 앞에 두고 지금에 와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문제를 국회에서 이 자리에서만 다루는 것이라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백보를 양해 가지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이로 인해서 그때부터 문제가 버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각책임제를 왜 우리들은 주장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권 권한을 감해서 국무총리에게 준다는 그것이 요약해 말하면 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다 같은 인간이고 총리도 인간인데 똑 같은 한 사람이지 그 사람 자신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아니고 또 그는 다같이 국회가 선택한다는 것인데 먼저 선택한 대통령은 잘못하는 수가 있을지라도 추후에 선택받은 국무총리만은 100%로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존경하는 혁명가이시고 지사이고 우리가 현량하고 현명하고 이와 같은 분이라고 여러분도 우리도 누구나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에 어떤 우리 집 식구가 내 주머니에 있는 금고 열대를 끄내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당신이 차고 다니기에 무겁고 당신이 금고 다루기에 대단히 어려우니까 내가 좀 맡는 것이 당신을 위하는 것이요, 당신을 존경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말할 때에 나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귀를 기우리지 않고 다른 사람도 역시 이 이론은 맞지 않는 이론으로 볼 것입니다. 이제 내각책임제만이 인선을 다 잘 한다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역시 그것은 이 나라에서 선택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별 나라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 오는가, 이와 같이 생각할 때에 우리 삼천만 민중에서 선택되는 것이고 별 다른 세계에서 선택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내각이라든지 혹은 지금 군대라든지 여기에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전부 그것은 부당한 인물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 중에는 부당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제 여기에 백보를 나가서 이것이 전부 다른 사람으로 조직이 된다 해도 그날부터 그 군대 그 경찰 그 관리들은 전부가 다 완전한 사람으로 조직이 될 수 있느냐, 이론에 맞지 않고 실제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 좋지 못한 사람도 있으며 또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한 개의 이론입니다. 또 어떤 이가 말하기를 경무대 출입을 많이 하는 그 아부꾼들은 거짓말쟁이다, 경무대를 출입하며 많은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내각을 개헌하므로서 이것은 일소된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없애야 합니다. 아부하는 사람들을 없애지 않고 경무대의 권력을 없앤다고 하면 다른 권력이 그 대신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네들을 먼저 없이하지 않는 한 이제 우리가 미신을 타파하라 해서 개인의 맘속의 미신을 없애지 않고 헌겁부스래기만 없이 하면 헌겁부스래기에 빌든 사람이 돌에 가서 빌고 돌에 가서 빌든 사람이 물에 가서 빌고 물이 없으면 하늘 공중에다가 빌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이와 같이 아부하는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이 없었든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부할 것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맨들어 놓면서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말 듣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개헌론을 들을 것 같으면 그것은 한 개의 우리에게 맞지 않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이상론을 얘기하는데 그 이상론은 어느 시대에는 우리에게 맞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해 옷을 어른이 입어도 아니 맞고 어른 옷을 아해가 입어도 안 맞는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미국이니 중국이니 영국의 이야기 그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 이러한 정신에서 정치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국민 여론에 우리는 쫓여야 한다 이와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먼저 전번에 물어볼 때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읍니다. 우리가 실제로 10만을 대표했는데 이 10만을 대표해서 제안했으니 이것은 국민의 여론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이 과거에 없었지만 지어 이 개헌문제에 한해서는 별달리 여론이 크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논법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10만이 택했으니 10만의 여론을 대표한 것이요, 이 10만을 대표한 여론이 대통령을 택했으니 이와 같이 될 것 같으면 대통령 한 분이 전국의 여론을 대표했다고 보게 될 것이 그러한 논법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헌문제의 논법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공보처에서 16개소에다가 서울 안의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책상을 놓고 투표로 여론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2만 5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72%가 이 개헌안에 대한 반대라고 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을 나는 들었읍니다. 또한 100여 곳에서 우리가 듣기에는 면․읍 이와 같은 데에서 대회를 국민대회를 모고 여기 대한 진정이라고 할가 반대문을 가지고 온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세력을 두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개헌안이 되어서 이 개헌의 이 헌법이 통과될 것 같으면 그 뒤에 생기는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 합법적 한 개의 혁명인데 여기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이지요, 이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 글을 고치고 글자로서 행정력이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글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행할 만한 실력이 따라가지 않을 것 같읍니다. 그 이튼날부터 이 개헌에 대해서 반대다 이와 같은 형편에 이를 때에 군이라든지 도라든지 읍이라든지 이와 같은 데에서 반대로 나갈 것 같으면 여러분은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진압할 수밖에 없읍니다. 진압은 무엇이냐, 경찰이라든지 군대라든지를 동원할 터이니 이와 같은 데에서 민족진영이 같이 싸우면 국내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공산당은 그때에 우리를 덮어 눌를 것이니 그와 같은 혼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 생각이 없이 그저 목침 옴겨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간단히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지경에 빠질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내 말은 이것뿐입니다.

여기의 순서는 임영신 의원 조한백 의원 이윤영 의원 김영동 의원 이정래 의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정래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오전에 시간을 만일 제약을 하시면 끌려 나가는 한이 있드라도 저는 말을 다 여쭙겠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저는 비교적 민주주의에 잘 복종하는 사람인 까닭에 원의에 쫓아서 되도록이면 20분 안에 끊겠읍니다. 그러나 조금 좀 에누리가 있드라도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이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에 모든 점에 있어서 찬부 양론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가운데에는 자연히 중복되는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이 중복된 점은 피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 개헌문제를 역사적 견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둘째로는 이론적인 역사를 한번 보고 셋째로는 우리가 이 현실적인 입장에서 입각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결론을 지우려고 합니다. 첫째, 역사적으로 우리가 고찰해 볼 때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수립한 이후에 1년 유반밖에 되지 않었음으로 해서 장구한 역사를 갖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우방 선진 민주주의 제 국가의 역사를 고찰해 볼 것 같으면 영국이 개헌을 32회를 거듭하고 미국이 1933년까지 31회를 수개한 것이 역사상에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면 요전에 김수선 의원 발언한 가운데에도 대부분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음으로 해서 간단히 끊겠읍니다마는 역시 유명한 헌법학자 영국의 학자 「쫀 라스키」라는 사람은 민주주의 정치는 당연히 내각책임제의 헌법이 아니면 아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저는 봤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실례로는 미국이 이 대통령중심제를 써 가지고 국리민복을 누리고 있지만 중남미의 각국의 예를 보면 대통령책임제의 헌법이 대개가 실패로 돌아가고 내각책임제로 헌법을 개수한 실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헌법 제2조에 우리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라고 하였읍니다. 그러면 주권을 가진 국민이 국민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근본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행정수반 각부 장관은 국민의 대리로서 국민을 위하야 행정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 책임 수행을 잘하면 국민이 지지하겠지만 만일 책임을 잘못 수행해 가지고 실정이 있을 때에는 국민생활에 불안을 주게 되고 국가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은 잘하거나 못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고 또 책임을 물을 것도 없읍니다. 그러면 행정 각부 장관은 자기의 실정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밀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만은 잃어 버릴가 두려워서 항상 고수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행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의 결함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다음은 내각책임제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의 기본 정책을 지도하시는 존엄으로서 우리가 견지하고 실지 행정은 내각 전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이니 만일에 어떠한 실정이 있다고 하면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내각불신임 결의를 단행해 가지고서 국정의 부패를 제거하고 국정의 안전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이와 같이 내각을 감시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자연히 국정은 시정이 될 것이며 국리민복을 실현할 수가 있는 반면에 혹은 내각 불신임권을 함부로 자행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부는 국회의 해산권을 동시에 부여해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부당한 불신임권을 방지함으로써 국회는 경솔히 불신임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쌍방의 권리가 공평하게 부여되고 있는 이상 국회와 행정부는 서로 견제하고 서로 수립해서 이 대립은 싸흠을 위한 대립이 아니라 잘 하기 위해서의 대립입니다. 자중…… 좋아하는 가운데서 국정을 바로잡고 국가는 번영해질 것입니다. 셋째로 현 실정을 고찰해 볼 때에 우리는 중국사를 빌려 본다면 요순 같은 성군이 있었고 이조 500년사를 볼 때에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계시다면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러진 만큼 그런 것을 우리는 바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만방이 민주주의가 아니고는 이 나라 터전을 세울 수가 없는 까닭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기반을 위해서 탄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도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그 때 당시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내각책임제의 헌법을 제정해 놓지 않고 오늘 와서 개헌 운운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나 이 말은 1년 반 전의 이 헌법을 제정한 그때와는 달라요. 그때에는 하로바삐 정부를 수립해서 이 나라를 세우자는 데에 급급했든 것입니다. 해방 후 군정 3년 동안 반탁투쟁으로 혹은 좌우 합작으로 또는 미소공위 를 깨트리면서 우리의 독립을 초조하면서 일각여삼추로 기달리고 있었든 까닭에 법위 조항이 다소 결함이 있다고 하드라도 운영 여하에 있어서 좋와질 수가 있다는 생각 밑에서 우리가 절대 다수로 이 법안을 대통령중심제로 통과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과 같이 호의로서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을 통과시켰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현명하신 대통령이 입국하시는 데 시일이 촉박하신 관계로 국내 사정을 잘 몰랐든 것도 계시고 또 따라서 흔히 여러분이 아부하느니 간신이니 하는 그러한 말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런 말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째든 간에 현명하신 대통령 각하께서는 조각 당시에 인물의 선택을 공정히 하지 않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때 당시에 언론기관의 논조를 볼 것 같으면 지금 같에서는 그와 같은 기빨을 들고 그와 같은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만 그때에는 어느 정도 민주주의 있는 만큼 그야말로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자유로운 논의를 전개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병신내각이니 절른바리 내각이니 떠들었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명하신 대통령 밑에서 우리가 아시다싶이 병신이니 절른바리라도 대통령의 보필 밑에서 우리의 민의에 맞는 행정이 되리라고 믿었든 것입니다. 그 후 1년 유반동안에 우리가 경험하고 대통령중심제로 해서 어느 정도로 행정이 되었든가, 행정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이 되지 못하였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 행정이 일관되지 못하고 행정 각부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 못하고 각부는 협조를 결여해서 대통령께서는 혼자 애를 쓰시고 계시지만 마치 머리는 움지기고 손발은 움지기지 않는 결과 모든 가지 현실이 우리의 국정감사 결과에 의해서 적지 않은 실정을 민중 앞에 공개하게 된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그러한 실정면만 시정하면 그만이 아니냐, 파천황 의 물가고 민생문제는 극도로 곤궁에 빠트려서 우리 민생은 살길을 찾지 못하고 해매이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중심제인 현 제도 밑에서 각원이 몇 명이나 변경이 되었읍니까? 그중에 가장 심한 것이 농림부장관이 세 번 내무부가 네 차례 각료가 이와 같이 빈번히 경질하는 원인이 자기의 맡은 부문의 실정에도 있지만 경무대의 간신 아닌 사람들이 모략중상이 있었든 것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헌법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저는 제갈공명을 그대로 가저온다 하드라도 별 도리가 없고 따라서 현명하신 대통령 각하의 존엄을 도리혀 실추할 염려가 있지 않을가 해서 이러한 가운데에 대통령을 보필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내각책임제의 길밖에 없다고 보며 사람의 건강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제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제 모친이 재작년 돌아갔읍니다만, 동갑입니다, 사람이 아모리 현명하다 하드라도 사람인 이상 노력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모든 가지 이 난국에 처해 가지고 인사문제를 비롯해서 말단 행정에 있어 가지고 과오가 있을 적에 책임을 대통령께서 혼자 지도록 하는 것이 이 대통령중심제의 결함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대통령을 보필하자는 의미 즉 대통령의 건강이 이와 같이 하다가는 도저히 지속하기 어렵다고 해서 건강을 고쳐 드리겠다는 고충 밑에서 하자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한 가운데서도 이윤영 의원이 이제 말씀했읍니다만 사실에 있어서 농림부에 있어서는 장관 세 명이 경질이 되었다고 하지만 국정감사의 결과 지금까지 모든 가지가 혼자서 움지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가령 농림부에서 양곡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급속히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겠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농림부장관은 갱질이 되어서 다른 농림부장관이 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갈공명이 왔다 하드라도 이러한 제도 밑에서는 시정할 수가 없읍니다. 농림부에서 양곡을 수집하고 배급을 주고 미곡가격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해서 이 민생문제를 안정시킬 수가 있을까, 농림부의 관계되는 수속문제도 문제려니와 내무부 관계도 역시 강제 공출시켰다 하드라도 어느 정도의 협조가 없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수송관계에 있어서 교통부 대금관계에 있어서 재무부 보상물자 관계에 있어서 상공부 이러한 관련성이 종적 횡적 관련이 없어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4, 5장관이 연석회의를 했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결론을 얻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 책임을 느끼지 않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윤영 의원의 법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도 동감입니다. 법이 대통령중심제로 되었다고 하드라도 여러분이 좀더 민생문제를 생각하시여서 좀더 양심적인 책임 있는 정치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개헌문제라는 것이 나오지도 않었을 것이며 나온다고 하드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정부 조각 당시의 각원이 재무하고 문교하고 두 분밖에는 안 남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 네 번 갈어 봤자 결국은 소용이 없다 또 그중에는 어느 정도 결함이 있다고 해서 많이 보강을 한 정도입니다. 경질해서 보강한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도의 국부적인 수술에 불과하고 근본문제는 그대로 남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제도를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만 못 한다고 해서 고만 되느냐 하면 그 문제가 아니라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드라도 유감스러우나마 우리 여기에 앉은 우리 선량들이나 우리 이밖에 삼천만 대중 가운데에서는 역시 아까 그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잘 하는 사람으로 알어서 우리가 지지를 해 준다는 것보다도 정권욕에 너무나 사로잡혀 가지고 감투 생각이 너무 난 사람이 대통령에게 마땅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이러 이러합니다 하는 모략중상을 해 가지고 경무대에 앉어 계신 현명하신 대통령께서도 신이 아닌 이상 여러 가지 모략으로 인해서 그래서 국무회의의 의결도 없이 곧 화가 나시니까 「아, 이놈 고만두어라」 그다음에 가까운 예를 들어 봅시다. 식량공사를 해체하고 양곡수집을 금융조합연합회에 넘겼다 시간관계로 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역시 그것도 이 장관을 가지고는 양곡정책을 이 중대한 정책을 이행해 나갈 수 없읍니다 하는 까닭으로 금융조합연합회에서 해 보아라, 그 사람 비교적 아는 분은 잘 아시지만 비교적 조직적으로 두뇌가 좋은 사람이고 대단히 면밀한 사람입니다. 가서 해 보니 도저히 할 수 없다, 머리는 움지기는 데 손발과 각 관계 부문이 움지겨 주어야 되지 않읍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섯 장관 회의 끝에 「까소린」 배급을 한다고 해서 3000 도라무 탔는데 이것을 찾을려고 하니까 물건은 없고 공수표라 현품이 없는 배급이 나온다, 이 원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은 종적 횡적의 연락이 없고 책임 소재가 무를 수 없는 까닭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아까 이윤영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 이것은 여론인데 이 여론은 절대 개헌을 반대한다, 아까 조헌영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 표시가 되었읍니다마는 제가 듣는 바로서는 이것이 끄치 나고 중앙청에 있는 어느 부처의 아야기를 들으면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이나 경찰가운데에도 마음으로는 개헌할 길 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무슨 상관이나 감독하는 책임 되는 분들의 의사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나오기 때문에 외면으로는 표시할 수 없지만 그러한 사태이고 또 따라서 신문인들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신문기자 여기에 방청석에 많이 계십니다마는 열 네 분이 모여 가지고 개헌에 반대 찬성에 대해서 투표를 해 보자 해 가지고 무기명 투표한 결과 13명이 찬성이고 하나가 반대라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이 여론이고 절대로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노루발 뛰드시 이야기했읍니다마는 여러분에게 끝으로 한마디 유감스러운 일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든지 두 사람에게 제한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시간을 구속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소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으로 더퍼 눌러 가지고 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려고 하는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저는 원래에 개헌을 찬성했든 사람의 하나, 78명 중에 한 사람으로 왜 반대까지 한 경우만 말씀드리고 20분 동안의 이 시간을 절약해서 표결로서 결정하는 것을 만족하고 강연은 여기에 대한 말씀은 길게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 국회속기록을 보면 6월 23일 작년 17차 회의 때에 우리가 4장 문제에 있어서는 내각중심제냐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중심제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논의가 되어 가지고 있을 때에 헌법기초위원장인 서상일 씨 말씀이 국제정세에 비추어서 장래는 모를지라도 지금에 있는 조선 정세로 봐서는 도저히 대통령중심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사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제로 한다고 명언했읍니다. 그 뒤에 19차 회의를 볼 것 같으면 김준연 의원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고 각 의원들이 대통령중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했읍니다. 내가 이제 찬동할 때에 1년 반 동안에 변혁이 역사적으로 변천된 것은 사실이로되 지금까지 대통령중심제로 해서 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내 스스로 여러 가지 비판을 했읍니다. 해 본 결과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 개헌을 주장하는 것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를 생각하고 개헌에 도장을 찍어 놓고는 그때에 의사표시로서 할 터이니까 도장으로는 만족치 말라고 말했읍니다. 또 한 가지 말할 것은 그때 나에게 대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하 정세로서는 도저히 대통령이 감당키 어려운 이러한 사정을 편안히 하시게 하자는 것 알지 않오. 그래서 그렇게 해 둡시다 했읍니다마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해서 거기에 어떠한 생각을 가졌느냐 만약에 내각책임제로 해서 권한을 부린다고 하면 현재의 전 국민이 지금 다 이를 갈고 있는 것은 군정 3년 이후로 지금까지 또한 조고만한 정당의 세력으로 하여금 민중이 짓밟히고 있는 것은 내가 여기에 말하지 않아도 여실히 폭로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나 실정에 비추어서 정권욕에 불타는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 국민은 여지없이 참패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또한 정당정치가 또한 주동하야 전 국민은 어떠한 정권에 눌려서 그야말로 또한 신음할 것을 상상할 때도 있읍니다. 가만히 생각할 때에 이러한 정권으로 흘러가면 도저히 되지 않고 이 후로서 대통령중심제는 민주주의 제도가 완전히 진보가 될 시기를 기다려서 개혁하기로 하고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라는 각오를 했기 때문에 또한 반대는 투표로 표시하고 일을 길게 하지 않고 내가 먹은 바를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헌법개정안을 제출한 여러 의원의 애국성심에 대하여는 경의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찬성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로써 반대의 의견을 설명하고저 합니다. 1. 헌법개정안을 제출한 설명 요지를 듣건데 이번 헌법개정안은 구국의 방법이라 말씀하였읍니다. 그러고 보면 이는 헌법을 고치는 것뿐이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일종 평화수단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제도가 고쳐짐에 따라서 인사도 변경되므로 현 대통령은 임기가 종료되지 않었다 할지라도 실정의 죄책을 지고 자연히 그 지위는 내려놓게 되고 새로히 대통령을 선거하여 정부를 다시 조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개헌이 돼야 현 대통령이 신정의 책을 지고 퇴위하게 됨은 역사상 중대한 정치 변란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변란은 정치도덕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수 있을가가 의문이 납니다. 왜냐 하면 현 헌법제도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부를 조직할 때에 모든 정당인은 제도가 그릇되었다는 의견이 없이 쟁선공후 하야 뱃실을 구하였든 것입니다. 정부를 조직함에 있어서는 국무위원 중 반수 이상이 정당인이며 준 당인까지 하면 한 당정의 정부이며 행정 각 부면에 당인 이 충만하였으니 이 정당이야말로 정부 여당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국회에서도 확실히 여당 노릇을 하여 온 것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정부 여당의 지위를 가진 정당이 주동이 되어서 정변을 일으키는 것은 이해키 어려운 일입니다. 개헌의 이유가 실정을 구제하는 유일한 방도라 하였는데 이런 국정감사의 결과 동아일보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만신창이의 실정은 거의 다 정당인 국무위원의 담당한 행정부면에서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이 실정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넘기고 제도의 탓을 한다면 정당인 국무위원은 아무 책임이 없을 것인가, 또는 정부 여당인 정당의 면목은 어떻게 요량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은 국민 전체의 공정한 비판을 요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번 개헌은 자기 정당의 과오를 회피하려는 호도책이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기시 구국이라면 근본부터 따저 보는 것이 어떠할가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불가불 말할 것은 국가란 조직입니다. 정부란 국가의 공기인데 이 국가 공기에 복무하는 국무원은 비록 자기 정당의 지령에 의하야 참여하였다 할지라도 당적 관계는 사 요, 필경은 국가의 공복입니다. 국가의 공복이 된 이상에는 국가란 조직을 유지하는 기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 정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그 각료인 국무원의 직접 장관입니다. 조석으로 만나는 자기의 장관을 뒤집어 업는 정치변란에 자기 정당이 주동되어 활동하는 것을 알고도 이것을 제지하지 않는다거나 당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내외 호응하야 장상 을 모반하는 일이며 국가 기강을 파괴 문란 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현 제도를 고치려는 의도가 있을진대 떳떳하게 대통령에게 그 직을 사퇴하고 깨끗이 정부 관계를 끊고 나서 이 정치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개헌이 그른 문제가 아니라 또 혁명이 좋다 할지라도 국가의 조직을 유지하자면 이러한 정치 도덕에 패려 되는 행동에 대하야 우리 입법기관으로서 용허할 수 없는 일이므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다음 현 국회의원은 제헌자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헌법을 제정할 때에 국가를 위하고 자손을 위하는 대법전이니만치 응당 신중에 신중을 더 하였을 것입니다. 개헌 주론자 서상일 의원의 말씀에 헌법기초 당시에 현 대통령의 주장을 듣고 현재의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나 어찌 자기의 긍정이 없는 일을 남의 의사에 좌우 당할 수가 있겠읍니까?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서상일 의원은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생각을 가졌지마는 나는 현재의 헌법을 옳다고 믿고 제정한 것이며 동포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넘긴 헌법입니다. 아직까지 국민으로서의 헌법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은 일이 없으므로 국민의 소유된 헌법을 월권하야 자의로 고칠 수 없는 바입니다. 황차 헌법을 시행한 후 불과 1년 반인데 국민은 헌법의 호불호를 비판하거나 경험할 여유도 없는 터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된 지위와 권리를 남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헌론자가 정부의 실정을 말할 지식은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제헌을 잘못한 책임은 스스로 질지 모르겠는가, 무식하고 주책없는 국회의원이 무슨 면목으로 헌법문제를 다시 삽입하려 하겠읍니까? 만일 헌법을 고쳐야 되겠으면 임기도 멀지 않으니 집에 돌아가서 헌법을 다시 공부하고 국민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중대한 것을 반성 또 연구한 뒤에 심저 에 책임관이 확립됨을 따라 국회에 다시 나와 이 나라의 모든 법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초대 국회의원으로서 이처럼 무책임하였다는 조소를 남겨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야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책임내각제에 대하야 국회해산권을 정부에 넘겨주고 국회에서는 정부 불신임권을 가지게 한 것인데 나는 이것을 에누리 민주정치라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양원제 쓰는 나라 책임내각제 쓰는 나라 군주 입헌제 쓰는 모든 민주정치 국가는 다 할인 에누리 민주정치라고 논정하는 터입니다. 왜냐 하면 신권주의 정치시대에는 신이 절대적 존재이요. 군주주의 정치시대에는 군주가 절대적 존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정치시대에는 백성이 절대적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백성은 절대 신성하야 불가능의 지위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백성 이외에 다른 고위적 존재를 허락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정치 국가에서 군주국가에서 군주국가에서 군주를 우상으로 모시듯이 우상적인 대통령을 모셔놓고 그 주재 하에 민주정치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회를 행정부와 상대적 지위에 둔다거나 혹 그 정부의 부속물로 대우하야 국회해산권을 주는 내각책임제란 것을 민주주의의 존엄성을 무시 저하시키는 제도이므로 찬성할 수 없는 바입니다. 대통령이나 상원은 정부 대 국회의 쟁집 이 있을 때에 한 개의 조정하는 역할을 가진 존재인데 이것은 백성을 어리게 보는 생각에서 나온 과도기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민주정치 국가제도 중에 서서 제도가 비교적 낫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미국과 불란서와 서서의 헌법을 절충하야 제정된 것처럼 되었읍니다. 우리 헌법처럼 국회의 권력을 인정된 헌법은 아직 다른 나라에 보지 못할 만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치적 책임문제의 규탄은 헌법 43조 46조의 규정으로써 족히 책임내각제보다 국회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될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중심인 대통령은 국가정책을 자기의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요, 헌법에 준하야 때때로 수립하는 정책은 국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행하게 된 것이며 또 정부 정책의 적극성을 가지고 아니 가지는 것은 국가 예산면을 통하야 결정되는 것이매 대통령의 권한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현대 국가는 치인 정치가 아니요 치산 정치입니다. 국가 산업을 건설함에 있어 부동적 계획과 시간을 요하는바 정국의 안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우리 정부의 제도야말로 대통령이 국회에 약속 또 검토 받은 정책을 일정한 기간에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온건한 정치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황차 국내외 정세가 순담 하지 못한 이 때 정국의 빈번한 변동이 생기는 것은 용인치 않는 것임을 전 국민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리 좋지도 않는 제도를 가지고 정국의 소동성을 촉진시킬 필요가 없고 또는 우상을 모시고 민권을 깎는 정치제도는 두 번 세 번 반대합니다. 부칙 104조 신설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를 예상할 것이 없는데 우리 임기가 박두하여 자기의 임기를 1년이라도 연장하려는 의도라고 조소받는 것이니 절대 불필요하므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총 히 말하면 우리 헌법은 후래서상상격 으로 내용이 충실하고 제도가 온건하야 우리만 쓸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본받아 갈 수 있으며 그동안 벌써 이 헌법을 보호하기 위하야 국민이 피도 흘리고 땀도 흘려서 든든하게 되어졌으므로 나는 이 헌법을 옹호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주장하는 여러분의 민주정치관이 묵었고 2년 동안 정치상 고견을 배청한 결과 민주정치를 부를 그 무엇에 대하야 추종할 수가 없어서 반대입니다. 민주정치라는 것은 백성의 기본 인격과 지위와 권리를 애호하여 줄지 아는데서 비로소 민주주의 정치가가 될 것입니다. 백성 사랑하는 마음부터 먼저 공부합시다. 나는 국가의 기강과 정치적 도의를 세우기 위하야 국회의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야 백성의 완전한 지위를 보장하는 정치제도를 세우기 위하야 이번 개헌을 반대합니다.

오늘 아침에 결의에 의지해서 각 교섭단체 별로 발언하실 분이 다시 작정되어 이 작정에 의지해서 의견은 다 끝이 났읍니다. 어떻게 할 구체적…… 그러니 여러분 누구나 다 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이 문제를 찬성이나 반대를 물론하고 우리는 참 담소자약 한 가운데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이러한 중대한 안이 통과되면 고쳐가지고 통과 안 되면 그대로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을 잘 아시고 또한 의견의 차이로서 나는 반대다 다 같이 나라를 위하는 것 다 같이 민족을 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찬부 양파를 물론하고 똑 같은 심사요, 다 같은 견지요, 똑 같은 처지입니다. 이것을 어떤 때나 분초 동안이라도 잃지 말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임한다고 하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나 흥분한 문제라도 중대한 문제라도 공평한 가운데에서 해결을 잘 보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 찬부 의견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만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다른 등등의 다른 법률안이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즉결하고 표결할 때에 있어서 제1독회가 있고 제2독회가 있고 제3독회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더욱히 이 중대한 헌법개정안에 있어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단 한 조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3조항에 걸쳐서 개정할 것을 우리는 민중 앞에 공시하였읍니다. 대개 13항목의 중요한 골자는 내각책임제 하나 있고 또는 특별법원제 또 하나는 부칙 제104조에 「천재지변 때에 부득이 한 경우는 1년 이내에 임기를 연장 한다」하는 이러한 세 가지가 대별적으로 들어서 부류를 나눌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헌하느냐 안 하느냐가 간단한 한 조목이 아니고 13조목에 걸쳐서 있는 까닭으로 여기서 어떠한 조목조목히 토의를 하고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 하면 첫째 내각책임제에 있어서도 가장 골자 되는 문제는 일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정부가 잘못할 때에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동시에 불시임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이러한 권리를 갖게 되고 정부에서 만일에 그 국회의 의견이 절대로 민의라고 볼 수 없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다시 민의에게 물어 봐야 되겠다, 재심판을 걸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권리를 주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일반 민의에게 다시 물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국회의 해산권을 정부에다가 주었단 말이야요. 이것이 하나 골자고요. 또 하나는 종래는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를 초청해서 국회의 인준을 받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지정하면 대통령은 국회의 요청에 의지해서 국무총리를 임명해야 된다 마음에 있거나 없거나 국회의 결의가 있으면 임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올시다. 이 몇 가지의 조목조목이 실상은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는 데에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칙 제104조에 가서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연장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이 부칙 104조는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으로서 하는 일이 불가항력이 있을 때에는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나는 동경지진 때에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하드라도 단 3분 동안에 동경이 불바다가 되고 말었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104조는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일반 국민을 여론을 볼 때에 개헌을 해야 된다 그것은 해서 안 된다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나는 이 조항은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조항은 두어도 좋다 이러한 말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연코 개헌에 있어서 수속 절차와 마찬가지로 축조 토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래대로 의견을 말하는 처지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시방 곽상훈 의원의 좋은 의견을 들었읍니다마는 여러분 주의할 바는 이것이올시다. 법률을 통과할 때에 축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국회법에 제정되어 있지 않읍니까? 반드시 제1독회는 무엇이 있고,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는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 이태 동안 해 내려오는데 잘 알고 있어 이것 설명할 필요 없읍니다. 그러면 이 헌법개정안이 법률안으로 제1독회 한 안인데 이것 역시 독회에 절차를 밟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때까지 해 내려온 것은 제1독회의 절차란 말이야요. 그러면 1독회의 절차는 다 완결하고 또 제2독회 절차로 우리가 들어가자 하는 것이 차례로 이야기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제2독회를 우리가 얼른 기억하는 것은 축조해서 토의하자고 하는 것이 아주 제2독회의 전체의 뜻처럼 여기에 믿고 있지마는 이것이 다 우리들이 경험한 바입니다. 어떤 것을 축조하고 어떤 것은 축조 낭독하지 않고 전체를 통과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번 헌법안에 있어서는 특히 법에 작정된 까닭에 재적의원 3분지 2라고 하는 절대적인 법적 인수가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갈러 해야 될 것 갈르지 않고 될 것 갈른다면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을 제3독회에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방 이 시기는 제1독회를 마치고 제2독회로 가자느냐 안 가자느냐 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인줄 압니다.

저, 정준 의원이 먼저 말씀을 청했읍니다. 정준 의원 발언하세요.

지금 이 단계로 말씀하면 제1독회를 종료하고 제2독회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가능할 것 같으면 여기서 동의를 제기할려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지금 2독회로 넘어간 다음에 있어서 축조로 하느냐 또는 의장께서 지금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서 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의 생각 같아서는 축조로 한다는 것보다도 대체에 이번 개헌안의 내용을 말씀하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 함으로 인해서 첫째로 내각책임제로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번 총체적으로 결정을 짓고 그다음에는 선거 연장문제에 대한 것을 또한 결정짓고 그다음에 가서 특별재판부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짓는 이와 같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는 결정을 짓는 데 대체로 제 의견 같아서는 이번에 절대로 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 우리는 절대로 자유로운 분위기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비밀히 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이과 같이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동의를 여기에 제기할 수가 있다고 하면 합해서 하는 것이요…… 그러면 저는 이 독회에 관한 동의만 하겠읍니다. 제1독회는 이로써 종료하고 즉석에서 제2독회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정준 의원의 동의 제1독회는 이로 마치고 곧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있어요?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다시 재석원 검사할 필요 없어요? 또 감표원 필요치 않읍니까? 좋읍니다. 그러면 주의해 주세요. 시방은 이 동의 제1독회는 마치고 곧 제2독회로 들어가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수 169인, 가에 145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박해정 의원 말씀해요. 매차 표결이 이런 표결과 같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2독회로 들어갔으니 이것을 축조로 심의하느냐 혹은 그 외의 방법으로 여기에 우리가 표결하는가가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헌법개정이라는 것은 30일 이상 공고를 함으로 여기에 우리들은 그 안에 수정안을 낼 수는 없을 줄로 압니다. 수정안을 만약 딴 법률안과 같이 낸다면 또 30일 이상 국민 앞에 공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우리 헌법 표결에 있어 가지고는 이 조문을 전체를 들고 가냐 부냐, 「예스」까 「노」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는 이외에는 없을 줄로 압니다. 수정안 낼 수가 없는 관계로 당연히 그러한 해석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표결에 부치느냐 안 부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여기에 안이 나왔을 것 같으면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의례히 온당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서상일 의원 외에 제안된 이 법률안을 자세히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세 가지 전연히 다른 의미의 내용을 포함한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첫째 한 가지는…… 내각책임제, 둘째로는 특별법원 조직문제, 셋째로는 부칙으로서 선거 연기할 적에 거기에 대한 임기를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여기에 해 논 관계로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전연 세 가지 별다른 성질을 가진 것이 여기에 제안되고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만약 내각책임제만이 여기에 제안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할 것도 없이 다시 총괄적으로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실질적 법적 성질이 다른 세 가지가 여기에 있는 만큼 이 표결에 있어 가지고는 세 가지로 축조는 하지 아니하고 내각책임제에 대한 전부와 부칙에 대한 전부와 이 세 가지를 노나서 표결하는 것이 가장 온당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에 있어가지고 찬성한다면 본인으로서는 동의를 하고 싶읍니다. 그러면 이 표결에 있어 가지고는 내각책임제에 관한 것과 법원에 관한 것과 부칙에 관한 것과 세 가지로 노나서 여기에 표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우리 결의에 의지해서 1독회로 들어간 장소입니다. 시방 박해정 의원의 동의는 우리의 개헌안을 조문별로 말하면 14개조로 되어 있지만 요령에 있어서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이다, 첫째로 내각책임제, 둘째로 특별법원 설치의 문제, 세째로 선거 연기 급 임기를 연장한다 하는 문제, 그러니 이 세 가지를 노나서 그래서 표결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통과되었읍니다. 재청과 3청 있어서 이 동의는 성립이 되었는데 의견 말씀해요.

아까 저도 대체토론에 한번 발언권을 얻을려고 했드니 발언권을 얻지 못해서 말할 기회를 잊어버렸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한마디 여쭙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또 정부에서도 발표하기를 또 국민회나 대한청년단에서 개헌반대 국민총궐기대회를 하는 그 문서에 무어라고 써 있었읍니까? 이 개헌안은 임기 연장안의 복선이다, 잘 말했읍니다. 만약에 임기연장안이 복선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 세 가지 조항은 하면 하냐 안 하면 안 하냐, 가면 가냐 부면 부냐 하는 것을 써야지, 그러면 가사 내각책임제는 압력에 의지해서 부결을 시키고 법률안은 찬성을 시키고 최후에 가서 부칙 104조를 가결시킨다면 이것은 참으로 국회의 위신의 추락이요. 국민 앞에 무엇이라고 말하겠읍니까? 이것이 과연 선거 연기 복선인지 임기 연장 복선이 아니라고 누가 단정하고 누가 말하겠소? 물론 부결지우고 가결지우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올시다. 투표도 여러분의 자유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관련성 있는 문제이고 반드시 이것을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개헌안이 나올 적에 따로 따로 세 가지가 나왔으면 세 가지를 따로 해도 좋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각책임제와 특별법원과 국회의원 선거 연기 이것을 한 데 연락시켜서 나온 문제올시다. 절대로 개별적 문제가 아니올시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104조를 제안할 적에 따로 제안해야 하고 법원법을 제안할 때에 따로 제안해야 하고 내각책임제안도 따로 제안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같이 제안되어 있읍니다. 만약에 양심 있는 행동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것은 같이 해야 합니다. 내각책임제는 부결시키고 임기연장만은 선거 연기만은 부결시킨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무엇이라고 국민 앞에 말하겠소? 나 자신의 행동이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다른 사람에게 깨끗을 요구할 수도 있고…… 나에게 발언권 있소. 시간 제한도 없고 자기 자신 깨끗해야 남에게 깨끗을 요구할 수 있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투표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하려고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 여러분은 10만의 선량이올시다. 저 같은 사람은 우리 골에 병신 사람만 살었는지 투표를 잘못해서 당선되었읍니다마는 여러분은 반드시 투표에 있어서 양심적 투표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리가 우리 국회의원은 이러한 행동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보장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각료의 자리를 보장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소절수 가사 150만 원이요 200만 원이요 100만 원이요 이런 소리가 떠돌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진실 아니고 거짓말되기를 꼭 내가 믿읍니다. 반드시 이것은 거짓말이라야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불행하게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내각의 자리가 보장되고 150만 원이나 200만 원의 돈이 보장되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관력에 의지한 선거를 보장하겠다고 해서 이 투표가 가결되고 부결되는 날이면 참으로 우리 국민은 통탄합니다. 여러분 주의 하십시요. 아모리 돈은 돈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정치는 정치올시다. 돈이 아모리 좋아도……

여러분 조용히 해 주세요. 이 동의에 대한 의견만 말씀해요.

여러분이 떠들면 말 않읍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으니까 떠들 때로 떠들어 봐라 나 쉴 때로 쉴 터이니까…… 여러분이 떠들면 말 안 해요. 우리는 반드시 이 투표에 있어서 양심적 투표를 해야 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국민의 대표 선량으로 대할 자격이 있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추호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국정감사할 자격부터 없오. 국정감사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깨끗하고 관리에 깨끗을 보장해야지…… 내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고 남에게 어떻게 국정감사할 자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똥 무든 개가 재 무든 개를 나무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재 무든 개가 똥 무든 개를 나무랄 수 있어도 똥 무든 개는 재 무든 개를 나무랄 수 없에요. 만약 국회의원들에게 이러한 조건이 조금도 있다거나 또한 추호라도 있다고 하면 우리 국민 앞에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올시다. 여러분은 물론 양심적으로 투표할 줄 압니다. 떠드는 것은 당신네들의 자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자유요.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다른 얘기는 마세요.

나는 개의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개의하는 데에 개의는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개의한다, 개의의 결론을 하기 위해서 서론을 진 것이올시다. 찬성하고 부결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십시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참으로 한 가지 특청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개헌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전부 여러분의 자유올시다. 또한 국민의 자유올시다. 모든 것이 자유지만 물질에 유혹되고 관력에 아부하고 탄압에 눌린 그러한 행동은 말고 반드시 양심적 행동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권하기 위해서…… 떠들어 봐라, 내가 여러분에게……

시방 동의에 대한 의견입니까? 동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만 말씀해요.

개 같은 놈 색기, 무엇이 무엇이라고 누구 보고 개라고 그래! 끝나고 나와. 여러분에게 제가 개의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반드시 양심적 투표를 하기 위해서 참으로 진정한 투표 참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한 데 통틀어서 한번에 투표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개의는 이것을 세 가지 점으로 노눌 수 있지만 이 안이 한꺼번에 개헌안이 제출됐으니만큼 노누지 않고 그대로 한꺼번에 표결하자는 개의입니다. 재청 3청 다 있어서 이것은 성립되었읍니다. 또 의견 말해요.

일괄적으로 투표하자고 하는 의견이 개헌을 찬성하는 방면이나 개헌을 반대하는 방면이나 다 아마 찬의를 표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내가 보는 바에는 대단히 양편이 대단히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우리 개헌안을 잘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싫은 물건과 필요 있는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한 테 껴서 억지로 사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처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것이 양편이 다 자신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이 노름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크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가 일을 이렇게 해서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전연 성격이 다른 것을 한 테 합처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싫은 것을 한 테 뫄놓면 억지로 부결할 가능성도 있고 좋은 것을 한 테 뫄놓면 억지로 가결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보는 바에는 성격이 다른 점이 많이 있에요. 첫째로 내각책임제로 한다고 하드라도 이제 박해정 의원의 동의에는 내각책임제 하나만 하자 그랬지만 내각책임제만 한다고 하드라도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각책임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계 어떤 나라든지 그렇게 하는 나라가 일본 하나밖에 없읍니다. 이것을 억지로 껴서 할 필요가 없에요. 내각책임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거 안 하고도 내각책임제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세계에 많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억지로 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무원에서 연대책임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반대할 리가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산과 불신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염려하고 의구하는 방면이 많어요. 해산권을 주면 국회의원이 해산이 겁을 내 가지고 불신임권을 함부로 행사 못 하면 이것은 국회의원의 자살적 행동이다, 오히려 국회가 약체가 된다 그래서 해산권 불신임을 반대하는 의원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억지로 여기에다 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생각하기를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거하느냐 그 전대로 인준을 받게 하느냐 그것이 하나 있고, 해산권 불신임건을 갖게 하느냐 하는 것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국무원책임제로 하겠느냐 하는 것 하나 있고, 또 법□□ 하고 □□ 연장하고 다섯 가지고 노나서 투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 나누기를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나 다섯 가지로 나누는 것이나 여섯 가지로 나누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 방법에 있어서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한 개의 의견으로는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면 재개의도 성립됐에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저는 동의나 재개의는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될 줄 압니다. 장홍염 의원의 개의가…… 좀 여러분 너무 장황한 시간에 여러분의 감정에 저촉되는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 장홍염 의원의 개의가 가장 합법적이올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헌법을 한 달 이상을 전 국민한테 공포해서 이렇게이렇게 개헌을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포해 놓고 거기서 축조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쓰고 선후를 뒤바꿔 가지고 그야말로 단 것은 색이고 쓴 것은 뱃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야바우 정치야요. 이것이 야바우가 됩니다. 그러기 따무로 나는 이 개헌안을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만 민주주의로 절대 비밀리에 해서 부결이 될지라도 이것을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따무로 법적으로 동의와 재개의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청해서 말씀드리고 개의를 찬성해서 말씀 한마디 드립니다.

이 법안이 요전에 나왔을 적에 나한테 민국당에 계시는 정도영 의원이 말을 하기를 내각책임제는 나는 찬성을 안 하지만 법원장하고 부칙의 선거연기하고는 좋다는 것을 나한테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의견인데 여기 국민당 즉, 가운데 줄은 거기에 어떠한 의사를 가졌느냐고 나한테다가 이렇게 물은 일이 있에요. 오늘 꼭 여기에서 우리 국민당이 부칙을 찬동하는 것같이 생각을 하지만 나는 절대로 한 테 아울러 가지고 한꺼번에 표결하는 그것을 전부 여기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장홍염 의원의 그 개의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 이것을 찬동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개의까지 했읍니다. 본인으로 말씀드리자고하면 재개의에 찬동하는 사람이야요.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물론 30일 이상을 공고할 때에는 각 조문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이 조문은 가하다고 할 이도 있을 것이고 이 조문은 부하다고 하실 이가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 중에 몇 조문이 있다고 하는데 통할적으로 있다고 해서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미스럽지 않고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만히 해결 못 되는 것이야요. 본인부터라도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것이 30일 공고한 동안에 아마 개인적으로 혹은 편지도 있고 면담해서 말한 이들이 많이 있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읍니다. 즉 뭔고 하고 69조라고 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거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거해서 대통령께서는 어쩌는 도리가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이 조문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에게 대해서 불찬의를 표명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축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조문에 대해서는 만약에 부결이 되고 그 외에 대해서 다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등에 지장될 것이 없읍니다. 본래 이 개헌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정 1개년 반 동안에 그 책임의 소재라고 하는 것이 불명한 까닭으로 이 안이 나온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국정이 완전히 잘 진행이 못 된 까닭으로 그 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에게 누가 미치게 될 까닭이야요. 그러므로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자는 거기에 치중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총괄적으로 만일에 가결이 된다고 한다든지 부결이 된다고 한다든지 저는 그것을 찬동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재개의에 대해서 저는 찬동을 하고 간단히 이것으로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됐는데…… 시방 동의와 개의와 재개의가 성립이 됐는데 여기에 여기에 대한 찬부를 다 말씀했읍니다. 말씀했고 또 시방 토론종결하자는 동의가 성립이 됐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이 표결로 작정할 수밖에 없에요. 그러면 만일 토론종결 동의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만일 토론에 소급된 것은 못하지만 혹은 물어볼 일이 있다든지 혹은 규칙이라고 하면 잠시 동안 언권을 줄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조영규 의원 물을 말씀이 있다고 해서 언권드리니 찬부에 관한 얘기는 못 합니다.

이 헌법이 가장 중요한 법안인 것은 더 말씀할 것 없읍니다마는 30일 간 공고했다는 그 의의와 다른 법률안과의 관계가 과연 똑같은가 같지 않은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고쳐 말씀하면 30일간 대통령이 이것을 공고하고 여기에 대한 찬부 표결만은 우리 국회가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이것이 축조심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생각할 때 본 의원이 생각에는 도저히 개헌문제에 대해서 3분지 1이상이 찬동 날인을 해 가지고 대통령의 공고로 말미아마서 30일 이상을 경과한 후 국회에서 토의하게 되었읍니다. 과연 다른 나라에…… 과연 저는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른 나라 예에 있어서 과연 이것을 어찌 하는가 전부를 일괄적으로 본인의 생각에는 마땅히 30일간 기간을 두고 공고를 하는 데 대해서는 마땅히 찬부 양편을 결정할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축조토의는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외국의 예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천명해 주시고 만약 의장 역시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확언하기 어렵다고 하면 여기에 헌법 학자를 초빙해서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장래에 개헌문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고로 해서 장래를 위해서는 또는 외국의 대단히 상식의 도를 잃은, 온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위신에도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명백히 천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 표결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 둡니다.

시방은 토론종결이니까 발언 못합니다. 그런데 조영규 의원이 의장에게 물은 말이 있는데 만일 허락하시면 부의장에게 사회를 맽기고 말씀을 하겠읍니다. 아, 그러면 용서하십쇼. 각국의 전례를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싶이 이 의장이라는 사람은 지식이 천박하고 또 외국의 전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다 그것 이야기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은 헌법개정안은 보통 법률안과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이 제일 조건 예를 들어 말씀하면 대통령이 신중하게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공고한다는 것이 있는데 만일 다른 수정 법률안이 있으면 공고할 필요도 없고 1독회에 들어가서 임시로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동의가 있다고 그려면 언제든지 조문조문 축조할 때 2독회에 임시랄지라도 사전일지라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수정안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과 같이 수정안을 허락하지 않게 되어 있에요. 본질로 그렇게 되어 있에요. 만일 일정한 기간 30일 동안 공고를 한 헌법수정안을 마치 어떠한 우리 의원들이 신중히 생각하시듯 그러한 수정안이 가하다고 하면 신중하게 30일 이상의 공고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헌법수정안에 있어서 작정할 것은 다만 이 수정안이 가하냐 부하냐 하는 것만을 우리는 법정 수 재적의원 3분지 2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으로 작정할 것 뿐이에요. 이것이 보통 수정안과 특수한 점이고 또한 우리는 매사 국회에서 작정할 때마다 여러분과 같이 이 의장도 주의하고 있는 것은 한번 우리가 작정하고 보면 늘 법리에도 맞고 사리에도 적합하도록 나종에 전례로 남드래도 언제든지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 늘 주의하는 처지입니다. 그런 까닭에 노나서 한다든지 갈러서 한다든지 다만 우리가 작정한 것은 가냐 부냐 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두워요.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염려 마십쇼. 탈선 안 할 테니까 안심해 주십쇼. 그 개의와 재개의 이 등등의 말씀을 들어보면 세 개로 분류해서 하자는 말씀 혹은 좀더 쪼개서 넷이나 다섯으로 분류해서 하자는 이런 말씀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가정 어떠한 분은 개헌에는 예컨대 국무총리를 여기서 택해서 대통령이 임면한다는 발표도 되었고 또 대통령이 임면해서 국회가 인준하는 것은 찬성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찬성하면 찬성이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반대면 반대라고 어느 일종에 투전노름같이 한다고 말씀들은……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분류해서 조건조건 왈가왈부를 표시하라는 이 의도가 재개의 개의에 들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의도를 듣드 맨드는 다른 법률이라고 하면 다섯 개 고사하고 50가지 왈가왈부를 첨부할 수 있거니와 헌법은 가장 중차대한 법인만큼은 대통령이 30일 공고를 해 가지고 그 공고한 뒤에 그대로 시시비비만을 우리가 여기서 표결할지언정 이 조문은 찬성할 수 있고 저 조문은 찬성할 수 없다 하면 도대체 이것은 도매금에 넘기는 식의 위법이고 규칙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의장에게 여기에 대한 해석을 명백히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질문 겸 규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늘 의장을 괴롭게 마세요. 의장은 무슨 안이든지 찬성이나 반대이나 물론하고 공평하게 합평하게 규율적으로 잘 되 가도록 최선의 노력하는 것만은 여러분이 알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김상돈 의원이 말씀 아까 대답한 가운데에 다 되었에요. 가령 이렇지 않어요? 실제 문제에 있어서 전체를 하나로 해서 가부를 물어도 그뿐이고 노나서 한다고 하드래도 가냐 부냐 밖에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할 때 여러분이 그만큼 하시고 만일 수정안이 불가하다고 하면 묻지 않어도 현행 헌법 그대로의 그 조문이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고만 여기에 주의할 바는 재적 3분지 2라는 숫자는 글자 한 자라도 고칠 수 없다는 뜻을 기억하시라 말이에요. 만일 다 몰아서 한번에 한다면 그 숫자가 얻기 어려운 그 숫자인 만큼 가부간에 작정될 수 있겠지만 다섯 번이고 여섯 번 재적 3분지 2 수를 어떻게 기약하고 작정할는지 그것을 요량하시라 말이에요. 시방은 김광준 의원 규칙에 관한 말씀 한다고 합니다.

표결문제에 있어서 아까 박해정 의원께서 하신 개의입니다.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말씀했읍니다. 또한 조헌영 의원께서, 조헌영 의원의 재개의라고 하는 것은 다섯에 분류해서 하자고 말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 박 의원 혹은 동의라고 할까 재개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타당성이 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조헌영 의원의 개의가 아까 어떻게 작정되었느냐 하면 여러분…… 국회법 40조를 다시 한번 드려다 보아요. 우리가 서로 피차 흥분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법에 새로 공부해요. 「40조 제2독회에서는 의안을 축조 낭독하여 심의한다. 단 의장은 의안의 낭독을 생략할 수 있다」 그다음이올시다. 「의장은 축조심의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수 조를 합하거나 혹은 1조를 갈라서 토론에 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3분류한 이 피차 성질에 상위된 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비단 차이가 있다고 하드래도 그 수 조를 합해서 토의시킬 수 있지만 이것은 순전히 성질이 다른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한 경우에 이것을 합해서 딱 원의로 작정을 했다고 해서 국회법을 무시할 수 있읍니까? 오늘 오전 회의에 있어서 국회법을 무시한 동의가 성립이 되어서 그대로 작정된 이 마당에 있어서 새로 규칙 혹은 국회법을 가지고 제 자신 말씀 올리기도 거북합니다마는, 의원 동지 여러분도 의장도 이 40조2항이라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명 판단을 내린 다음에 결정을 지어야지 이 법을 범칙한다는 태도라는 것은 입법하는 피차의 동지로서는 삼가야 되리라고 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 성립되었으니 시방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또 이것 표결에 부치기 전에 김광준 의원 규칙이라는데 조금 말할 것이 있에요. 의장의 직권은 작정된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바는 원의로다가 의장의 직권을 실행하는 것이라면 의장이 실행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의장의 직권을 그렇게 침해하지 않는 한에는 물론 원의로 존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은 언제든지 적법하고 합리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시방은 토론종결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71, 가 139, 부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 개의 재개의를 차례로 표결에 부칩니다. 우선 재개의 주문을 기록원이 낭독해요. 틀림없읍니까? 이 재개의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수 171, 가 34, 부 42, 가부 양편이 다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개의를 표결에 부쳐요. 개의 주문을 낭독합니다. 다 아시죠?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수 171, 가 112, 부 한 표, 그러면 개의가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개의가 통과되었으므로 동의는 묻지 않읍니다.

이미 여러분이 대단히 수고하셨읍니다. 그런데 지금 표결하기까지 작정되었으니까 이 투표로서 가부 양단을 끝마치기까지 시간 연장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간 연장 동의에는 토론하지 않읍니다. 불가하다면 부에 손들면 그뿐입니다. 표결합니다. 재석원수 171, 가 116,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시간은 연장하기로 작정되었읍니다.

투표에 있어서 잠간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자유로 선출된 우리로서 더욱히 헌법정신에 의해서 자유투표하기를 동의합니다. 비밀투표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기에 투표방식은 무엇으로 하자고요? 무기명 투표에,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이 동의되었읍니다. 여기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의견 말씀해요. 송진백 의원 말씀해요.

잠간 한 가지 반론을 말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개헌을 하자고 하는 분이든지 반대를 하자고 하는 분이든지 좌우간 앞으로 국정을 더 좀 바로잡겠다는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읍니다. 여하간 지금 여러 가지 의논을 들어 보면 개헌을 안 한다며는 앞으로 큰일 난다 또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말이에요. 책임저야겠읍니다. 나부터도 개헌을 반대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뻐진다면 책임지겠에요. 또한 개헌을 함으로써 앞으로 좋다면 나는 책임지겠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공연히 누가 책임지든 이런 격식을 가지고 다 할만 한 기립으로서 표결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개의는 기립으로 표결하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다른 의견 있어요? 김상돈 의원 말씀해요.

여러분, 이 중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경홀히 취급할 도리가 없읍니다. 만일 제 자신은 기립 아니라 저 지붕 꼭대기에 가서 하자고 하드라도 내 태도는 분명히 나올 것인 만큼…… 가마니 있에요. 들어보세요. 이북의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거기서 투표할 때에 있어서는 힌 함을 만들어 놓고 한 편에는 검은 함을 만들어 놓고…… 가마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타부타를 가리라는 것과 마찬가지였드란 말에요. 여기에 기립이라고 하지만 만일 기립이라고 한다며는 나 첨가를 더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무장 군경을 거기에다 갖다가 입회시켜 놓고 하라고…… 하고서 그렇거니와…… 가만히 있어요. 이를테면 그렇다는 말이요. 그렇거니와 내가 여기에 재개의하려는 것은 이것이요. 무기명투표로 하되 책상에 앉어서 각자 하지 말고 거기에 완연히 투표장소를 다섯이고 여섯이고 만들어서 하나하나 나가서 투표지를 가지고서 가커니 부커니 거기에 붓대든지 무엇으로든지 해 가지고 남의 제재를 받지 않은 이런 방법으로서 하기를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시방은 재개의는, 동의는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데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투표하는 방식은 특별한 장소에서 하자는 것이 재개의입니다. 재개의 성립되었어요. 의견 말씀해요. 시방은 이원홍 의원의 규칙문제입니다.

아까 임영신 의원께서 토론종결을 할 때에 투표에 들어가자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투표는 기립은 투표 아닙니다. 벌써 거기에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이 결정적이 되어 가지고 있음으로 기립이라는 것은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동의는 성립이 안 됩니다.

방금 이원홍 의원의 말씀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의에 있어서 기립으로써 가부를 정한다고 하는 그 동의는 이것이 법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제53조를 볼 것 같으면 제53조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혹은 거수케 하여 그 가부의 결정을 선포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의장의 뜻대로 그 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기립 혹은 거수로써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1항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그 2항에 들어가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의 동의로 결의가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 이런 아주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의장이 동의를 가지고 의장께서 방법을 정할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53조의 규정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립으로써 이 방법을 정한다고 하는 이 동의는 법적으로 성립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것입니다.

지금 박찬현 의원의 국회법 낭독에 있어서 의장도 많이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연 표결하는 방법은 주로 회의를 맡어서 하는 의장의 지시가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거수란다든지 기립으로 한다 그러나 그것이 보통이고 보통인 가운데에도 의장의 하는 일하고 의장이 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나 또는 우리 의원들이 원의로 작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립이나 거수로 하지 말고 기명이나 무기명으로 투표를 한다는 것이 작정이 되어 있는 것 시방 낭독한 것과 같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렀읍니다. 물론 의장의 할 일이라고 의장이 좀 정신을 덜 차릴 때에는 의원들이 이렇게 하자 말씀하면 탈나는 것이 없에요. 그것은 또 사실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장이 썩 나서면서 이것은 내 직권이다 이렇게 다루는 데에는 여러분이 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위 동의다 개의다 재개의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무슨 그렇게 크지도 않은 직권을 가지고 의장하고 의원 동지들 하고 다툴 생각이 없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이만 하시죠. 여러분들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인제는 의장으로써 한마디 말씀하겠는데 의장이 필요할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행한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투표방법을 작정하는 일은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원래에 모든 가지 안건이 작정되는 것은 표결 당자에 달린 것이지 표결하는 방식에 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대까지 의장이 직권을 안 쓰다가 시방 제40조 읽는 것을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복잡하게 의견을 써 의견이나 냈으니 이 문제를 작정하는 표결하는 방식은 무기명투표를 하자 이것을 의장이 선포해 드리는 것입니다. 법률에 관한 문제에요.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은 투표해 주세요. 그러면 시방은 투표 장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한 10분 동안 휴회합니다.

다 정돈하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개회를 합니다. 그런데 당장 들은 일인데 여러분들이 혹 말씀을 명백히 못 들으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요. 시방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 헌법개정안은 논아서 하느냐 총괄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총괄적으로 하기로 작정이 되지 않었에요? 다만 이 표결방법을 무엇으로 표시하느냐 가부 표결하는 방법을,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고 재개의가 있고 그랬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의와 재개의는 거진 같은 것이로되 우리가 늘 해 내려오든 바와 마찬가지로 무기명투표를 하되 의원 자기 석차 에서 무기명투표한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하야 반드시 무기명투표 하는 투표장소를 영 달리 베풀어 하자는 것이 재개의가 된 것이 아닙니까. 다만 개의는 아까도 내가 길게 말씀을 했지만 국회법으로 이야기하고 보면 그 개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의장의 직권으로 의례히 기립이나 혹은 거수로 가부 표결을 행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 이외에도 필용한 때에는 의장의 지시나 혹은 우리 의원들의 제의나 기립과 거수를 제한 이외에 기명 혹은 무기명투표로 행한다, 이것이 아주 명문으로 작정이 되어 잇지 않어요. 그래서 말하면 곧 법적으로 이야기하고 보면 개의는 성립될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가 계신데 그러나 의장은 말씀하기를 물론 법을 따지면 혹은 무슨 시비가 난다든지 핵변 을 하게 되는 데에는 의원이 의논을 할 일이지만 의장이 시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모리 말씀 잘하고 줄기차고 한 의원 동지들이지만 의장에게 진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원문에 작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하되 큰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해서 그것을 내가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말씀하는 것이고 이 의장의 직권으로 무기명투표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한 것을 우리 의원 동지들이 개헌안의 가부를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을 의장의 직권으로 공포하지 않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가 있는 것 같에요.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표결방법에 있어서 동의도 있고 불완전하지만 개의도 있고 재개의도 있는데 이 표결하는 방법을 무기명투표의 방식으로 작정하자는 것을 의장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셨에요? 그러면 여기 이 말은 기위 선포가 된 일이니 여러분이 다 지키시고 다만 이 장내는 좀 정돈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시방은 재석원 수를 조사하며 감표 의원을 선정하기로 합니다. 이성득 의원 말씀해요.

지금 의장의 말씀을 부당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표현태 의원이 동의한 것은 성질이 달읍니다. 개헌에 대하야 반대와 찬성이 나에 있어서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을 무기명으로서 표결하자는 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또한 송진백 의원이 개의한 것은 우리가 금후에 있어서도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해서 앞으로 각자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립으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개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이 선포하실 의사가 있다고 하면 동의나 개의가 성립이 되기 전에 표결하는 방법을…… 무기명으로서 하셨다는 선포를 하셨다고 하면 타당하다고 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표 의원의 동의가 있고 송 의원의 개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언을 했다는 것은 규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방은 이재형 의원이 말씀해요.

의장, 의장의 설명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의장 말씀은 제기된 동의 개의 재개의가 가하냐 부하냐를 무기명으로 하자는 그것이지요.

시방 이재형 의원의 말씀도 맞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재개의를 먼저 물어보되 이 재개의의 가부를 거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명투표로서 가부를 묻고 그것이 미결 또는 부결이 되었을 적에는 개의도 그렇게 묻고 그러한 순서로 나가자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조용하세요. 그러면 설혹 이 좀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의장이 한번 작정해서 선포한 것을 여러분이 지켜 주십시요. 만일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읍니다. 김수선 의원 말씀해요.

의장의 선포하신 문제에 대해서규칙으로서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도 의장의 선포는 법을 어기지 못합니다. 국회법 제53조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중요한 의안이라고 생각해서 국회가 투표까지 하게 이르러 표결하는 방법은 기명투표나 무기명투표 외에는 할 수 없에요. 의장이 법으로서 선포했다고 그 선포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포는 위법의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포가 성과 안 되고 적어도 이러한 말씀드리는 것은 기립으로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물어보아서 가니 부니 하는 것은 좋지만 저는 그 묻는 것에 대해서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점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어요. 적어도 헌법개정 문제를 두고 기립으로 하자는 안건이 이 국회에 상정된 것 이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나가는 이 국제무대 상에 우리는 수치가 된다고 봐요. 이러한 문제는 여기서 말할 시기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입으로 숙어로서 민주주의 넉 자만 말만 떠든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하는 일거일동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회가 헌법개정 문제에 대해 가지고 기립으로 하자는 그런 말이 어디서 우러나옵니까?

다 조용해 주십시요. 시방은 좌석을 정돈하면서 재석원수를 조사해요. 여러분 특별히 주의해 주시고 이 의장이 선포한 것이 법률에 합당하다 불합당하다 하는 것으로 많이 시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안건에 대한 찬부문제란다든지 투표의 방법의 문제란다든지 투표로다가 표시하시면 적당합니다. 다른 의견 없에요? 여러분이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늘 이야기하시면 우리 부의장이 사회하시게 하고요. 나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의장인 까닭에 이야기를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여기에 부의장 잠간 대신 사회해 주시고 이야기 좀 들어 보세요. 의장이 일단 선포했다면 실행해 주시기 바라요. 자꾸 이렇게 하면 시간 가고…… 이것 보십시요, 개의가 법적으로 볼 때에 결함이 있으나 의장의 직권과 또 의원의 이야기가 그렇게 무슨 충돌이 안 나는 한에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구명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다 구명해 주세요. 여러분이 비밀투표를 할 때에 기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의로 작정할 필요가 없고 의장이 지시하는 데 따라 갈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개의가 성립이 안 된다 된다 하는 것을 서로 낯을 붉히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무엇이에요. 그것 아니 한다고 하면 고만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시방은 재석원수를 조사합니다. 표결하기로 해서 언권 안 드려요. 지금은 감표 의원 세 분을 지정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 줄에는 이성득 의원 또 이 가운데 줄에는…… 누구요? 누구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웃지 않읍니까? 또 이 감표 지정하는 권리까지 여러분이 박탈할려고 해요. 여기서는 원용균 의원, 이 줄에는 조한백 의원 세 분이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분을 합니다. 한 분은 김광준 의원, 네 분이 다 수고해 주세요. 지금 재석원수는 176인입니다. 자꾸 세 번 네 번 거듭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자세히 다 아시기 위함이라고 할지라도 이때까지 말씀 다 되었는데 시방은 여기서 호명하는 대로 세 분이나 네 분 투표하실 분이 투표장소로 가서 투표하실 것입니다. 이 투표는 개헌안의 표결하는 방법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만 말이에요. 제일 먼저 재개의의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을 여러분이 투표할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작정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의 동의 차례대로 또 여러분이 투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표가 결과가 작정이 된 다음에는…… 이 투표는 여러분 아시는 바는 마찬가지로 과반수입니다. 이것은 법정원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 투표의 결정으로 투표방식이 결정된 다음에는 여러분이 본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또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지 2의 수효로 통과 불통과를 작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고 내려오는 것이지만 이것은 가부에 관한 투표니까 가부 두 글자 있는 데에 가라고 하면 가 자를 남겨 두고 부라고 하면 부 자를 남겨 둘 것입니다. 또 만일 부라고 하면 가를 흐릴 것이고 가라고 하면 부 자를 흐릴 것입니다.

시방 호명하는 데에는 횡으로 하나 종으로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 줄 한 줄씩 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종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방 이 방식은 종이나 횡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종으로 하면 표결에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것이니까 이것을 밝혀 드려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을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절대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비밀투표를 하여야 됩니다. 지금 비밀투표를 할 것 같으면 자기의 직능이…… 백지라도 투표함에다가 넣야 하며 투표는 투표할 때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인식 의원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다가 넣지 않고 이재형 의원에게다가 「나는 기권하겠다」고 찌진 것을 보면…… 기권하였다고 보이는 이러한 것은 비밀투표 원칙에 위반이에요. 비밀투표는 그야말로 비밀투표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것이 지금 모략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밝혀 둡니다.

여러분 특히 주의하세요. 오늘은 이 투표하는 방식을 투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또 그뿐만 아니라 만일 개헌안의 찬부를 투표하는 경우라면 우리는 좀더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것은 그 투표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간혹 한두 분의 착오나 혹은 험 점이 있다 해서 이것으로 전체 장내를 소란케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방해하도록 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조용히 앉으세요. 조용하세요. 다들 조용히 해 주세요. 투표절차에 있어서는 호명하기를 종전에는 줄줄이 이 줄부터 혹은 저 줄부터 종으로 우리가 호명한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반드시 종으로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뒤로부터 혹은 앞에서부터 둘려서 투표만 하면 목적은 달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의견이 백출해 가지고 여기에 무슨 큰 의혹이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줄줄히 해도 좋을 것 같읍니다. 문제없어요.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이것을 갖다고 우리가 무슨 김인식 군이 이재형 군에게 돈이나 먹었는지…… 옛기, 나쁜 놈들! 이것이 무슨 모략야.

지금 김인식 군의 일에 흥분하시는, 여러분께서 지나치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표결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또한 투표가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읍니다. 나는 몰라요. 김인식 군이 투표용지를 뿍뿍 찌저 가지고 나오다가 나게다가 줘요.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김인식 군을 오해한다는 것은 관계가 없지마는 만일 양심적으로…… 매수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 민족 국가의 체면을 위해서 손아귀에 쥐고 있는 이 증거를 내 놀까요? 이러한 수작들은 하지 말어요. 내 놔봐…… 이것은 안 내 놀거요. 고만두십시다. 그것을 오해하지 말어요.

지금은 여러분 종으로 하는데 투표하는 데 줄줄로 투표하기로 해요.

그러면 역시 이렇게 이론이 백출해서, 그러면 횡으로 하느냐 종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작정이 안 되면 또한 원의로 할 것입니다.

들어 보시요. 줄줄이 하자는 것은 만일 줄줄 하면 이 줄은 투표를 할 때에 매수를 당하게 되니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서 줄줄이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개헌 찬부의 투표라면 중대한 관계가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투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투표하기 실어서 찢어버리거나 기권하는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지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읍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번도 예가 없는 이 특색…… 이렇게 해서 종으로 해서 무엇 때문에 그렀읍니까? 또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줄은 매수가 되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모욕적 언사가 어데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원홍 의원의 말을 취소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매수하는 것이 무슨 말이요? 그러면 이원홍 의원이 여기서 사과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또한 의장은 종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40일 동안 연구하였오. 취소하세요.

이것을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읍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툽니까? 좀 여러분, 냉정하세요. 우리는 별로히 자기 마음 가운데 작정이 있는데 이 방식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만약 양편이 다 가타 부타 하는 양편이 다 곡절이 있지 않고는 이 방식까지 호명하는 데까지 이렇게 싸우고 얼굴을 붉히고 할 이유가 아모 것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올라와서 어떤 비밀을 폭로하느냐 이 비밀을 폭로할까 이것을 인민 앞에서 할 말이요? ‘에이 더럽다, 옛기 더럽다’ 이것이 전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요 이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요. 에이 옛기……

지금 호명하는 순서에 대해서 많은 의논이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의사국에서 호명하는 것을 이전보다 순서를 달리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현명한 책이라고 찬성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전에는 제1호부터 제200호까지 불렀을 때에는 1호와 200호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형편을 보면 저쪽 줄에서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또 같은 시간에 서쪽 줄과 가운데 줄과 이 쪽 줄이 또 같은 시간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본다면 조곰이라도 이 취급하는 데 있어서 불평이 없으리라고 보며 또는 지금 여기에 투표하는 것이 저리 돌아서 여기 와서 투표를 하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투표를 넣고 가는 그러한 순로관계로 본다고 할지라도 뒤서부터 차차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적당한 순로를 작정한다는 것으로 보아서 저는 이러한 형식을 취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이 여기서 다시 투표하는 차례를 정하는데…… 무슨 중대한 일에요. 그런데 종전의 차례로 말하면 줄줄이 했다고 하지 않읍니까? 그러면 다른 문제 없에요. 줄줄로 해요. 다른 문제 없읍니다. 줄줄히 이름을 불를 터이니 나와서 투표하세요. 1번부터 불러요. 시방 홍희종 의원이 의장에게 요청이 있다 해서 언권을 드려요.

의장에 대해서 투표하는 방법을 요청하고 싶읍니다. 이 투표함에다 가 로 쓴다든지 부 로 쓴다든지 백표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표함에다 넣지 아니하고 그 투표용지를 다른 데에 둬 둔다든지 투표를 안 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읍니다.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투표를 안 했다는지를 모르니까 우리 국회법에 투표를 하려면 명패를 주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요번에는 투표용지와 명패를 주는 것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투표를 안 했다든지 하는 것은 명패수와 투표용지가 부합하는지 그것을 비교해 보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패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투표에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주는 것에요. 안 주었에요? 그러면…… 그러면 앞줄에서부터 불러요.

투표 안 하신 이 없읍니까? 호명이 빠지신 이나 또 투표 안 하신 이나 없으세요? 그러면 투표함을 닫읍니다. 시방은 명패함을 개함합니다. 지금은 투표함을 개함합니다. 시방은 투표한 결과를 보고해 드립니다. 명패수 178, 투표수 178, 투표한 결과는 가 102, 부 75, 기권이 하나, 그러면 이 투표방식은 재개의로 결정되었읍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본안 이 개헌안의 찬부를 투표하기로 합니다. 시방 작정한 바에 의지해서 무기명투표로 거행하기로 해요. 그러면 시방 역시 아까 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호명으로 개시하게 되었는데 민국당 쪽에서 시작하겠읍니다. 역시 세 분 세 분씩 호명하겠읍니다. 소연)

투표에 찬성을 하거나 혹은 부를 쓰나 가부간에 기권을 하거나 다 자유입니다. 이것은 자유이지마는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절차를 작정한 다음에는 그 절차는 다 밟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하세요. 가령 말하면 명패를 받고 투표지를 받어서 투표 처소를 거처 나오는 것이 정식의 수속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대로 투표지만을 가지고 명패를 얻어 가지고서 그대로 투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수속상 결함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조용히 얘기하세요. 이것 보십쇼. 시방 우리가 투표로 결정하는 최후의 순간인데 여러분들이 기권하실 것이 자유이겠지마는 그 절차만은 밟으셔야 되실 것이 아닙니까? 만일 이렇다 하시면 이것은 특별한 의회로 이 투표를 잠시 중지하고 의견을 얘기하세요. 윤치영 의장 말씀해요.

용서하세요. 투표 도중에 말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의장이 원칙이 아닌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발언하는 것이에요. 당연한 일로 원칙대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찬부 양론에 부쳐서 최초까지 끌어와 가지고 투표하게 되었는데 투표를 하거나 아니 하거나 기권을 하거나 자유에요. 이 자유를 누가 속박해요. 기권을 할 작정을 하고 절차로 나와서 투표함에 넜어요. 무슨 순서가 틀렸어요? 오늘 나 여러 가지로 길게 말씀하지 않읍니다. 이 자유로운 기분을 깨트리고 억지로 할려면 억지로 해 봐요. 누가 이것을 억제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200 되는 선량 앞에서 또는 우리 국민 앞에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가장 처음 되고 마지막 되는 일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해야 되지 않읍니까? 끝까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해야 됩니다. 순서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서우석 의원 말씀해요.

무기명투표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비밀투표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투표를 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봐서 그 행동이 가냐 부냐 하는 것을 인식해서 얻을 정도에 가면 그것은 비밀투표가 아닙니다. 그런 까닭으로 만일 저 투표 쓰는 장소에 들어가서 백지로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가냐 부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마는 거기를 그대로 경과해서 하등의 기입이 없이 온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본다든지 객관적으로 봐서 이것은 부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다 왜 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이것은 다른 투표와 달라서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3분지 2로 결정하는 까닭으로 기권하는 것은 부에 가서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정도의 행위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까닭으로 이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째서 대한국민당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왔느냐, 이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부를 객관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여기에서 나온 것은 안 될 말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이것은 절대적 무효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홍성하 의원 말씀해요.

조용해 주십쇼. 저 개헌에 대한 찬부보다도 요는 우리가 정한 방식에 따라서 수속 절차는 밟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냥 돌아옵니까? 국가 민족을 위해서 그냥 돌아옵니까? 수속 절차를 안 밟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누구에 아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요? 국민 앞에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우리 정정당당하게 하잔 말이에요. 수속 절차를 분명히 밟어서 부를 쓰거나 백지를 가지고 넣거나 가를 쓰거나 이것만은 비밀투표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비밀투표 안 하고 돌아온다, 누구 앞에 아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10만 선량…… 나는 볼 때에 10만 선량으로 안 봅니다. 왜 안 보느냐, 국민 앞에 분명한 태도를 취합시다. 수속 절차를 정했으면 그 수속 절차에 벗어나도 좋읍니까? 나는 가부가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태도까지는 너무나 심합니다. 이 혼란한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태까지 언론을 될 수 있는 대로 연장했어요. 수속 절차 다 밟어서 하면 좋지 않읍니까? 안 밟고 돌아오면 비밀투표가 아닙니다. 비밀투표는 수속 절차를 다 밟어야 비밀투표가 아닙니까. 차라리 그러면 결정할 때에 유기명투표로 했으면 모르겠어요. 한번 원의로 작정한 이상 원의에 복종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완전히 우리 의무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성득 의원 말씀해요.

우리가 국사를 논하는 데에 있어서 매양 의정단상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에게 아부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투표한다는 것은 마땅히 수속 절차가 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사에 비추어서 명패를 받고 투표용지를 받고 동시에 비밀투표 하는 장소에 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백표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자유의사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투표이니까 수속 절차가 결여되었다, 수속 절차가 어떤 것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까? 수속 절차가 결여되었다고 해서 아부한다고 하는 말씀을 공공연히 한다면 당신네들이 아부하지 않음으로서 비밀실에 들어가서 그려 가지고 나온단 말이요? 우리가 허심담회 해서 우리가 국사를 논의하는 데에는 정정당당하려니와 의정단상에서 아부한다는 말, 누구에게 아부한다는 등등의 말을 써서 우리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무슨 정치적 의도를 내포했다는 것은 역시 생각해 볼 문제에요. 동시에 백표를 드려놓는 그것을 마땅히 얘기하자고 하면 백표로 넣어도 잘못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논이 결정된다고 하면 수속 절차를 밟는 데에 들르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될지 모르겠오. 그러나 비밀투표를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네가 백표를 낼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을 가지고 결함이 있느니 또는 누구에게 아부를 하느니 아부하느니 등등의 비열한 문구를 나열해서 우리 자신을 모욕한다는 것은 우리 일동은 이 말에 있어서 시인하기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백표를 넣거나 가부를 쓰는 것은 자유라고 하면 그 장소에 들르지 않는다고 해서 투표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각 투표를 갖다가 다시 계속해 주기를 의장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이 중대한 안건을 여러 날 동안 토의한 최후 단계가 결정되는 것은 이 순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의로, 의견이 아주 많든 나머지에 무기명투표를 해 가지고 즉 비밀투표로 이 찬부를 결정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다수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찬성이나 반대를 해서 찬성 반대 없이 권리를 버리는 것은 다 자유입니다. 틀림없에요. 자유에요. 하지만 우리 원의로 작정한 이 절차는 밟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명패를 받고 투표지 받고 투표장소에 잠간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하는 데에 자기 자유 의사가 속박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주의할 점입니다. 이것이 만일 이대로 명패와 투표지를 받어 가지고 투표장소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기권하오 하는 것을 제삼자가 알도록 나온 것은 비밀투표 본의에 절대 위반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결코 여러분이 기권한다고 하는 것을 의장이 간섭하거나 운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권하되 기권하는 절차를 밟어서 기권하십사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서 만일 이대로 계속한다고 하면 우리의 의사진행에 분규밖에 남는 것 없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시방 기위 투표장소에 들어가지 않은 몇 표는 절대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이 처소에 들러서 절차를 밟어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금반 이 절차를 안 밟은 투표는 무효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까 재개의했든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먼저 표 의원의 동의가 무기명투표를 동의했읍니다. 그중에 개의로서 기립이 나왔는데 제가 재개의한 동의는 만일에 무기명투표를 한다고 하면 명실 그대로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확보해 가지고 기권 가부 여부를 하는 데에는 처소를 투표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만 하겠기에 재개의를 해 들어보니 어떤 의원은 그 대동소이한 일이니 쑥스럽게 재개의 할 것 없이 표 의원의 동의에 첨부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과연이라고 인정해서 표 의원에게 가서 청했다 그 말이에요. 했드니 여기 책상에 앉어서 하는 것은 동의가 성립되지만 별도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서 하면 동의에 찬성한 의원들은 합의하지 않으니까 나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재개의를 했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시간 걸려 가지고 토의하다가 어시호 각자 표결한 결과에 절대 다수로서 이러한 형식을 밟어서 하자고 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의장 말씀대로 저기 들어가서 그야말로 백지를 그냥 가지고 오든지 가부를 하든지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될지언정 장시간에 걸쳐서 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야비스럽게 하는 것은 무례 극한한 것이요. 이런 고로 그런 불법은 다시 있을 터이면 안 되니까 의장은 적당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이 중대한 시간을 원만히 남기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대단히 흥분되시고 이 투표하는 이 도중에 이 장내에 이와 같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말하면 이 투표를 끝까지 원만히 종료하기에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인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 비밀 장소에 들루지 않고 이 투표함에 직접 넣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비밀투표 하는 정신에 위배되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지금 여기 찬성 의사를 가젔다든지 또 반대 의사를 가졌다든지 또 기권하되 이것을 객관적으로 표시 안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비밀투표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과히 흥분하시지 마시고 기왕에 몇몇 분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그것은 이왕 지난 사실로서 우리가 간과하고…… 일을 되도록 해야지 자꾸 고집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 편파적으로 이 중요한 시간을 이렇게 소요스럽게 해 가지고 앞으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려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원만히 마치기 위해서 결국 각자 태도는 이미 정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 몇 분 후에는 모든 결과가 들어날 것이니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서로 양보하고 원만한 가운데 앞으로 투표할 분들에 있어서 정말 비밀투표의 근본정신 거기서 저기에 반드시 들어갔다가 나오므로 해서 이 투표를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으리라고 저는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공정한 입장에서 소 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니까 긴 말씀 마시고 이와 같이 의장께서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이제 의장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좋아요. 또 새로 해도 다 좋아요. 또 잘못되면 몇 번 고쳐서 해도 조금도 불평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몇 분이 말씀하기를 부당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부당치 않은 것을 확실히 해 놔야 되요. 내가 시방 의장에게 하나 묻읍니다. 우리가 기권할 수 있에요. 기권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그 자리에 앉어서 나 안 하오 그러면 고만이에요. 하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에요. 비밀투표 비밀투표 해서 반드시 투표장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어데 국회법에 있소? 나 의장에게 묻읍니다. 떠들 대로 떠들어 보시요. 나 말 안할 터이니까…… 의장님에게 하나 물어요. 우리가 비밀투표 하자고 했는데 의원이 자기 자리에 앉어서 투표를 거절 기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삥 돌아서 저기 들어갔다 나오라고 합니까? 바깥에 퇴장해서 기권하겠다고 할 때에는 여기 한 번 쑥 들어갔다가 나와서 퇴장하라고 하겠오? 무슨 소리요! 비밀투표의 원칙이라고 해서 반드시 저기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나 알 수 없에요. 말이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뭐요…… 그러니 이것은 다시 말할 것 없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다 지금 의장도 그렇게 말하고 또 정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여 저기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이 어려워서 안 들어갔다 나오겠읍니까? 그러니 그렇게 합시다. 하는데 내가 존경하는 우리 의원 가운데서도, 존경치 않는 의원이 말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존경하는 의원가운데서도 무슨 말을 하는고 하니 매수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보이기 위해서 그런고 그래요. 매수를 당하다니…… 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요? 이 남한에서 돈 능력이 있어서 국회의원을 매수할 사람이 누구요? 내가 여기서 말하지 않어도 천하 사람이 다 알것이요. 여기에서 자기의 의견을 인민 앞에 들어내 놓고 나는 기권이다 반대한다 하는 의사를 확실히 표시하기 위해서 저기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무엇이 나쁘다 말이요.

지금 이 투표하는 마당에 그 시기를 잊어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비위에 틀릴는지 모릅니다만 공정한 견지에서 소위 모다가 다 공정이라는 것을 자부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께서 저 자신이 잘못이 있드라도 용서해 줄 이러한 아량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저의 말을 약간 들어 주십시요. 전자 이재형 의원께서도 무슨 비밀을 폭로시킬까, 이렇게 말했읍니다. 또한 지금 조봉암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 만약 그러한 비밀이 개헌안을 위시하고 그다지 중대하다고 하면 이 자리를 차라리 비밀회의 하는 장소로 자리를 바꾸어서라도 여러분만이 알고 여러분만이 우리 개헌문제를 위시하고 걱정하실 게 아니라 우리의 모르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이 비밀을 피차 알고서 피차가 걱정하는 나머지에 있어 가지고 이 나라의 국사가 공정히 운영될 것이 아닙니까? 대단히 외람하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여러분께서 그렇게 울분하게 이 나라의 국정을 걱정하실 바에야 어떤 다수당에 만약 잘못된 또 비밀이 있다고 하면 천하에 공표를 시켜서 앞으로 나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가지고라도 공정한 국민 여론에 호소해서 이러한 분자들은 제거해야 장래 우리나라의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본 의원은 여러분이 혼자만 걱정하실 것 없이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조봉암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만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법 이론적으로 그것이 온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할 때에 그 자리에 있어 가지고 기권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백지를 백지대로 투표함에 넣는 절차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읍니까? 하물며 102표 대 75표로 결정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저기 안 들려 나오는 이러한 경우가 계시다고 하면 이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이미 대세는 기우러졌읍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저로서는 빨리 원만히 모든 당파에서 투표를 순식간에 끝마치고 나갈 때는 피차가 다 국정은 염려한 나머지에 개헌을 위시하고 혹은 논쟁도 심하게 했으니 우서가면서 나가는 이러한 아량을 우리네들이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가. 그래서 저로서는 전자 말씀한 정준 의원께서 의장에게 요청한 그대로 한번 의장에게 다시 간곡히 부탁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이 문제를 가지고 더 분규를 계속한다면 이 표결은 중단에 고만두어 버리고 우리는 완전한 결과를 못 얻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점을 주의하시라 말이에요. 시방 조사에 의지하고 보면 열세 분이 수속을 밟지 않었다고 그럽니다. 만일 이것을 정확하게 하자면 아모리 괘로워도 기위 투표해 나려온 이 전체 표를 무효로 하고 다시 해요. 그러면 여러분께 선포해 드리겠읍니다. 투표 진행하는 가운데에 백표가 문제되어 있는 까닭에 이 투표는 무효로 선포하고 다시 하기로 작정합니다.

지금 의장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나도 여기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지 않읍니다. 허나 이 길을 순서적으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의장 말씀에 복종하고 다시 하겠읍니다.

의견 있어요? 의견 말씀하세요. 시방은 아직 투표 시작하기 전이니까 의견 말씀합니다. 조한백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물론 다시 해도 좋읍니다. 그러나 민주국민당은 모두 투표를 끝내고 투표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간 사람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다고 하면 대단 부당한 일입니다. 내일 하기를 이것을 긴급히 의장에게 요청합니다.

윤치영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조한백 의원의 말씀은 안 될 말입니다. 간 사람은 기권한 것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읍니다. 어째서 이 중대한 투표가 끝나기 전에, 투표하는 중도에 중간에 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간 사람은 기권입니다.

김봉조 의원 말씀하세요.

그렇게까지 안 하고도 좋은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분명히 열세 분…… 분명히 열세 분이 그대로 넣다고 하면 열세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다시 투표시키고 그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열세 분이 더 투표하게 되면 처음 투표한 것 보다 열세 분이 더 부를 것이 아닙니까? 만일 그렇게 해 가지고……

곽상훈 의원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조용히 하여 주십시요. 나는 중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읍니다. 지금 부결이 되거나 가결이 되거나 우리 국민은 하나도 신성한 투표라고 안 볼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 개헌문제를 국민이 깨끗한 국회의원을 다시 보내서 거기서 가결하도록 하고 이 개헌문제는 여기서 무한히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은 우리가 이 문제를 결정하자고 하는 최후의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별다른 이야기를 할 것은 없을 것 같어요. 다만 문제는 오늘 여기서 다시 투표를 하느냐 내일 아침에 하느냐 하는 문제 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재석원수를 다시 조사해서 여기서 이 문제를 투표할 만한 수효라고 하면 조금 피곤을 느끼드라도 여기서 진행하자고 하면 진행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일 하게 할 것입니다.

이정래 의원 말씀하세요.

잠간 조용해 주십시요. 우리는 좀 냉정하게 태도를 취할 일인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되었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다시 투표하자고 선포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대단히 흥분하여 계시고 또 시간도 너무 지냈고 다 기진맥진되었으니까 이 투표를 내일 하기로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 3청 있어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는데 의견 말씀하세요.

이성득 의원 말씀하세요.

좀 조용하세요. 조금 전에 임영신 의원이 이 문제를 표결할 때까지 시간을 연기하자고 동의를 해서 표결되므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끌어온 것을 이렇게 투표하는 도중에…… 투표하는 도중에 서로 불심 스럽다고 하는 관계로서 투료를 다시 고쳐서 하자고 해서 의견이 종결되어 가지고 결국 의견이 다 상합한 가운데에 의장이 투표를 다시 고쳐서 하겠다고 하는 선포를 한 뒤에 있어서, 이 문제를 보류하고 내일 다시 하자고 하는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투표하는 도중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가가 되든지 부가 되든지 종결을 마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지 이 문제를 보류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좇아가지고 ‘와~’ 해 가지고 자기가 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를 위해서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퇴석해서 사람이 갔으니 할 수 없다고 하면 간 사람은 간 것이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입니다. 간 사람은 기권이고 있는 사람은 투표를 이왕 하는 데 무슨 문제가 붙는 것이에요. 이것은 퇴장한다고 하므로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볼 수 있고…… 좀 냉정하여 주십시요.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실천에 옮깁시다. 그러므로 퇴장한 사람은 퇴장한 대로 퇴석했으니 남어 있는 사람은 남어 있는데 끝까지 이 투표를 마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까 동의를 알리며 아까 표결을 알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국민 앞에 떳떳시 얼골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합니다.

윤재욱 의원 말씀하세요.

대단히 유감입니다. 가부는 고사해 놓고 오늘 의사진행 가운데에 내가 유감스러운 말씀 몇 마디를 드리겠읍니다. 내가 존경하는 윤치영 부의장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팔아먹는 데에 섭섭했고 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절대성이 아닙니다. 원의에 의한 자유입니다. 적어도 원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억지로 원의를 무시하고 자유라고 하는 것을 팔아먹는 데 섭섭했고 또 하나는 민주국민당원 동지가 끝까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히 퇴장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민주국민당원으로서 이야기할 때에 똑같은 책임을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앉어서 시비를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태도이겠거늘 만약에 고의적으로 퇴장했다고 하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동시에 만약에 대한국민당 동지들도 전 의원 동지가 이것은 신성한 표로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권하거나 부를 쓴다거나 가를 쓴다거나 자기 의사라고 하면 적어도 명백히 표시해야 합니다. 만일에 어름어름해서…… 무엇이요? 자기 책임이나 입장이나 자기 처지 환경에 따라서 이것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새드라도 우리는 신중한 태도로서 공정하고 양심적인 깨끗한 표로서 이것을 결정할 태도라고 봐서 나는 이 퇴장한 데에 있어서는 적극 반대입니다.

다 좌석 정돈하여 주십시요. 재석인원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이정래 의원 말씀하세요.

동의자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주국민당원 퇴장 운운 말씀합니다마는 시간도 지났고…… 들어보세요. 투표를 다 끝 마쳤으니까 나간 사람들이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 하고…… 몇 사람이 양쪽 문에서 이 결과를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는 것은 자유야 하지만 먼저 투표한 사람은 자기 권리를 다 쓰고 갔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어서 참석해 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므로서 내일 좀 머리를 쉬여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 나쁠 것이 없으므로서 동의한 것이에요.

이정래 의원의 동의 운운은 아까 의장이 보고를 들으니까 재청 3청이 있다고 그랬는데 시방 또 다시 보고로 재청 3청한 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 동의는 성립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막중 중대한 국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1분 1초 동안의 민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초조하다고 해도 속담에 「바늘구멍에 실을 뀌지 아니하고 허리에 매서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격으로 우리가 이 개헌을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재석원 3분지 2 이상의 제안이 있는 까닭에 적어도 전원 출석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요. 만일 여기에 결함이 있어서 수효가 부족한 우리 회의에서 보통 회의와 마찬가지로 과반수의 출석이라고 하면 이 문제는 이야기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의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오래동안 여러분이 피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여러분이 피곤할가봐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지금은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곧 재석을 조사해 주세요. 139인이라고 합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해요.

저는 흥분해서 감정적인 말은 안 하겠읍니다. 듣건데는 말이요, 민주국민당은 먼저 투표를 했는데 처음에 잘못한 것을 다시 정정해서 투표하고서 자기가 할 일을 했으니까 개인 관계라고 하드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간 사람이 있거나 가거나 여기서 우리가 절차를 결정한 대로 그대로 신중히 그야말로 기권을 하거나 가부를 표했다고 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 법도를 지키지 안 하는 까닭에 재투표가 되게 된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어서 투표하게 할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할 텐데 이미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갔는데 불법관계로서 다시 하게 됨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요. 그런 까닭에 그것은 규칙상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석 의원 말씀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재석원수가 3분지 2를 넘는데…… 3분지 2라면 우리 국회법에 의해서 넉넉히 표결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그대로 남어 있어서 표결하는 것이 원칙인 까닭에 의장은 다른 말씀 마시고 곧 표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읍니까? 조봉암 의원 말씀해요.

이 퇴장을 했다거나 다러났다거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때문에 해서 겨우 지금 법적 인원은 되는 모양입니다만 이런 중대한 일을 결정할 텐데 많은 사람이 3, 40명이 퇴장한 자리에서 할 것은 나 생각 같어서는 불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나 모래 또 그런 전술로서 이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을찌 모릅니다. 그때에는 단연 그 죄악이 폭로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결정할 것입니다만 오늘 하로는 다소간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처음 당하는 일인 만치 한번 용서하고 내일 이것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얘기 없거든 얘기마시고요, 내 의견 같어서는 민주국민당의 의원동지들의 자리가 텅 비도록 다 나가게 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착오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원의를 존중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생명인데 이 문제가 작정되도록까지 그대로 앉어 있는 것이지 다른 틀린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투표해서 작정하자 하는 데에 별로히 틀린 것이 없이 이때까지 진행해 왔다가 다만 유감된 일은 투표하는 방식에 중간에 무효가 몇 장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인해서 다시 투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역시 다 같이 동의들을 해서 다시 투표하자고 하는 데에 또 무슨 이의가 있느냐 말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 저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세요. 어떤 동지들은 말하기를 신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아니라는 말씀이 이 귀에 들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못 생긴 이 사람이지만 나는 이때까지 대한민국 국회에 무사 하지만 의장 노릇하노라고 해 나왔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우충 을 양해하신다고 하면 다른 까닭이 없어요. 다만 내일 아침에 표결하기로 우리 하십시다. 시방은 회의를 중지하고 내일 개회하기를 선포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