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5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전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잘못된 것이나 빠진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지금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3월 15일부로 정부로부터 국보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보존법이 국회에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15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국보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보존법 국회제출의 건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별지 국보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보존법안을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이에 송부하오니 정부제출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부의하여 주심을 앙청하나이다. 본 건은 여기서 보고를 올리고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3월 15일부로 정부로부터 가축시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15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가축시장법안 국회제출의 건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별지 가축시장법안을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이에 송부하오니 정부제출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부의하여 주심을 앙청하나이다. 본 건은 산업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2월 3일부로 신광균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정부에 질문한 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한 이 15일부로 왔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15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의 건 단기 4283년 3월 3일자 국의 제768호로써 귀 국회에서 이송된 질문요지서에 대하야 별지와 여히 답변서를 제출하나이다.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 1. 비료가격 인상에 대하여 답. 비료취급기관인 대한금융조합연합회로부터 임시회자관리청에 납입할 비료가격을 종전 납입가격보다 6할 인상할 예정임. 1. 4282년미 석당 생산비 1만 1163원 당 생산비 3018원)인데 대하여 현재 미곡시장가격은 석당평균 3만 4000원 에 순응키 위함. 나. 국내시장가격과 국제시장가격과 점진적으로 근접시킨 것 다. 미석당 생산비 와 현 시장가격 과 균형을 취한 것 라. 한국 내 물가추세를 전면적으로 조정한 것 마. 금년으로부터 임시외자관리청에 납입가격을 좌와 여히 인상함. 바. 금반 개정가격은 1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800원대 1불을 기준으로 개정함. 품명 단 위 종전 납입가격 금반 개정가격 비 고 초안 45십입대 2650원 4250원 6할인상 유안 〃 1650원 2650원 〃 인안 〃 1850원 2950원 〃 가리 〃 1250원 2000원 〃 과석 〃 850원 1350원 〃 4282년도 미곡생산비 산출기초 항 목 반당생산비 반당생산비 전생산비에대한종합 내 용 자 작 소 작 종 자 대 비 료 대 노 임 축 력 비 제 재 비 농 회 비 제세공과 토지자본이자우는 소작인 농 구 비 계 부산물수입 차감생산비 취 득 량 석당생산비 입당 〃 평균 〃 미곡 석당 〃 원 300 2,430 6,700 2,800 760 400 660 2,160 750원 17,040원 1,200 15,840 인 3석 5,280원 2,640 원 300 2,430 6,700 2,800 760 400 550 현물3분지1 750원 14,770원 1,200 13,570 2석 6,785원 3,393 3,017 11,163 % 1.76 14.28 39.28 16.91 4.46 2.34 3.88 12.68 4.41% 100% % 2.02 16.45 45.37 19.50 5.15 2.70 3.72 5.08% 100% 반당파종 5근 단가 60원 금비 < 공채매입관당 170원 6관 1020원 시가 〃 330원 2관 660원 퇴비 50원 5관 750원 묘대1인 이앙3.5인 기경1.1인 제주1인 제초3인 예취1.1인 조정1인 관수1.5인 기타1.6인 평균1인당 400원 16.8 우1필 800원 묘대0.5필 기경1.1필 이주1.0필 예취1.0필 포장용입 100원 승300문 단가120원 반당 400원 지세80원 수세150원 호별세140원 농회50원 기타240원 수세100원 호별세100원 농회50원 기타300원 평균시가120원 반당3,600원에 대한 연6푼 지개 호미 쟁기 탈곡기 기타 수리비700원 특산750원 고60관 관당20원 수확 3분지1 지주에 납입 2 640원×3 393원 2-3617원 3 017원×7-11 162원90전 2. 비료권에 대하여 답. 작년 추곡매입에 있어서 기 대금의 일부로 비료권을 지급하여 비료를 주게 되었든 경위는 현하 국내에 있어서 일반 생필물자가 유족치 못하며 통화는 팽창하여 가는 실정에 비추어서 양곡대금을 전부 통화로써 일시에 방출할 시에는 가일층 통화팽창으로 인한 악성 인푸레를 조장하게 되어 국가경제에 중대한 파탄을 초래할 것이 요연 한 사실이므로 양곡생산에 필요한 비료를 가격보상으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료는 양곡의 하주 의 물건이 되는 까닭에 소작료를 매도한 데 대하여서는 비료는 지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주도 영농지주와 부재지주와 비농지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영농지주가 자가영농용으로 비료를 사용한다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재지주나 비농지주에게는 비료가 불필요한 사실에 비추어 기 소작인에게 소정금액을 받고 양도하여 소작인으로 하여금 경작에 사용케 하도록 소작인과 지주 간에 도의적 해결을 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작인은 대금을 준비하여서 지주로부터 비료권을 양도받어 비료 현품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질문과 같은 사실이 생할 시에는 정부 당국으로서는 지주에게 도의적 이외에 법적으로 간섭할 도리가 없고 그런 소작인은 일반 비료배급을 받도록 하는 이외에는 방도가 없읍니다만 기 비료를 상인 우 는 지주가 모리품으로 상품화할 시는 현재 우리나라 이 비료 취체에 관한 신 법령이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구 법령 비료취체법에 의하여 취체하는 방법으로써 비료의 암거래를 방지함으로써 질문과 같은 폐단이 무하도록 간접적으로 억제하여 동시에 정부로서는 지주 소작인 간의 도의적 해결을 종용할 것입니다. 2. 한해 농가 구제책에 대하여 답.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단기 4283년 2월 25일자 총실 102호로 귀 국회에 제출한 이상돈 의원 외 28인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와 동일하옵기 전기 저반 답변서 참조하심을 무망함. 3. 산림계 설치에 대하여 답. 녹화공작에 국민 총동원 태세를 확립하여 국토의 급속 재녹화를 조성하고저 전국적으로 이동 단위의 산림계를 조직하였읍니다. 본 조직은 원래 기 목적이 사익보다 공익을 기함이 주이오니 본 단체의 유지는 정부보조로서 충용 함이 당연할 것이나 현 국고재정으로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한편 지방주민은 일상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산림혜택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을뿐더러 본 계에서는 계의 정관에 의하여 계원의 일상생활에 필수되는 자가용 연료 녹비용재 등의 임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가 강구됩니다. 이 조처는 수호인과 수호하는 산림 간에 물적 연결성을 결합시키는 것과 또 최소한도의 필수량을 확보시켜 민생의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범칙의식을 감멸 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원이 되므로서 합법적인 혜택을 입게 되므로 1년에 계비로 200원 정도의 부담은 각계의 여론을 종합컨대 과중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부담에 있어서 산림소유 여부와 농가 비농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은 서상 한 바와 여히 본 조직이 거족적 운동이며 또 산림의 혜택은 수모 나 입게 되는 까닭입니다. 설사 200원의 부담이 다소 과중하다 하여도 국토녹화 과업의 긴급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조처인 것이며 본 계의 조직은 각 이동주민의 공동의사로서 성립될 것이고 절대로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건의 답변서는 유인물로서 배부해 올리겠읍니다. 3월 17일부로 강화 김포 간 철교가설 청원서를 정부에 이송하였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17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강화 김포 간 철교가설 청원서 이송의 건 단기 4283년 2월 27일 구봉회 외 1985인으로부터 조봉암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된 표제 청원서를 그간 국회내무치안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차는 정부로 이송하여 적당히 조처케 하기로 결의되었압기 별지 청원서를 첨부하여 자에 이송하나이다. 3월 15일부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인 의원으로부터 광주전주고등법원 동 검찰청 설치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15일 법제사법위원장 이인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광주전주고등법원 동 검찰청 설치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한 귀 청원서를 심의한 바 좌기와 여히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호남지역에 1개의 고등법원 동 검찰청을 설치할 필요성을 인정하나 그 장소와 시기는 정부에 일임할 것.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의사진행이라고 하니까 이원홍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