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의 심의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관세법이 1할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1할이라는 괸세율을 개정해 가지고 관세를 통한 국고수입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무 당국에서 관세법이 우리 국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제도 잠간 말씀 여쭈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안이 방대한 지수에 달하는 법인입니다. 조문으로 봐서 252조 그것이 253조로까지 개정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방대한 법안을 심의하기에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해서 약 2개월의 시일을 허비하게 되었읍니다. 그렇고 본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소요 일수를 가지고 이것을 심의한 것입니다. 대체로 저희들이 심의한 심의에 당해서 원칙을 정하기는 다음 몇 가지입니다. 대체로 관세를 통해서 국고수입의 증장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주된 안목일 겁니다. 종래에 1할에 불과하던 세를 원안에 있어서는 10할에 이르는 고세, 우리들이 수정하기는 최고 8할까지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것은 그 세율의 차액이 방대한 것만큼 세수입의 증가도 막대한 것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무역의 성쇠와 관계되는 까닭으로 분명히 지금 현재 앉아서 내년도에는 대체로 봐서 예산이 얼마가 오르는가 혹은 내년도에는 얼마가 된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무역의 성쇠와 아울러서 세수입의 증가라는 것을 목표로 했읍니다. 동시에 관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내세와 같이 일반국민에게 부과하는 과세와는 그 지향하는 바가 반드시 같지 않읍니다. 왜 같지 않으냐, 외국의 수입상인 혹은 외국의 생산자 또 외국의 정부의 정책과 항상 관련이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 주권에 있어서 관세주권에 있어서 관세를 부과하는 법룰을 제정하면서도 항상 국제의 영향을 존중해야 되고 국제적 우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 법 심의가 되지 않읍니다. 이러한 단순한 국가 주권에 의지해서 부과하는 관세면서도 항상 상대방의 국가 그 국가와의 사이에 친선우호를 도모호기 위하고 상호간의 무역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율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만큼 이 점에 있어서 충분한 고려를 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세율의 고 라고 하는 것은, 높다고 하는 것은 세수입은 얻을 수 있으나 이것이 과도히 고율로 되며는 결과적으로 보아서 관세전쟁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과거의 예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들의 세율이 상대방 국가에서 보복관세로 나오지 아니할 정도로 또 상호간 이해관계의 각축으로 말미아마 정치적 외교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저 오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관세법을 가지고 심의할 때에도 세율에 있어서 정부에서 제안한 율에 비해서 비교적 저율로 저감했읍니다. 그러나 항상 국고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은 부언해 둡니다. 동시에 고율과세가 반드시 국고수입을 증장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고율과세는 무역을 억제하게 되고 오히려 감체 시켜서 절대적인 숫자는 감소되는 예가 많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러한 점 등을 고려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산업 이 산업의 실태가 아직까지 대단히 저조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저조해 있는 산업을 육성 발달시킬려면 어떻게끔 하여야 하겠느냐? 외래품에 대한 국내산업의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또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한 세율을 부과하기에 우리도 노력한 것입니다. 또 때로는 전연히 수입품이면서도 세율을 없이 한 것이 있읍니다. 무세품이 있다…… 이 무세로 한 것은 대체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업원료가 되는 것 또 건설 면에 있어서 직접 자재가 되는 등등의 물화 의 수입에 있어서는 세급을 없이 했읍니다. 이런 등은 대체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어찌하며는 육성 발달시킬까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용의를 가지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안으로서도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충분히 안을 오랜 시일을 두고 검토해서 우리 국회에 넘어온 것입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한층 더 냉정한 입장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심의한 겁니다. 한상 관세 당국이나 사세 당국의 입장으로 보면 여러 가지 각도를 고찰한다 하면서도 수입의 증가가 항상 염두에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의 머리를 지배하는 데에 있어서 대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국회로서는 냉정하게 전반적 입장에서 심의하는 관계로 정부안과의 사이에는 세율의 차이가 대체로 고율에 있어서는 2할 저율에 있어서는 5푼 혹은 무세에까지 감한 것이 800여 종에 달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아서 이 나라의 산업을 육성하고 이 나라의 재정적 기초를 확립하고 외국무역을 흥왕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는 견해 밑에서 세율에 있어서 많은 종류의 개정을 가한 겁니다. 대체로 관세법은 여러분이 다 읽어보셔서 아실 터이니까 제가 말씀 아니 하더라도 아시겠읍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대체로 봐서 1조에서부터 3조에까지 뿐이고 그 이하는 전부가 수속법입니다. 이 수속법에 대해서는 실무가가 아닌 또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많이 수정한다며는 실제에 어그러지는 법률이 되고 운용에 곤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까닭으로 대체로 수정한 개소가 적읍니다. 이것은 여러분 앞에 관세법이라고 해서 수정한 것만 드렸으니까 250여 조에 긍하는 것인데 단순히 세 페지에 불과하는 수정입니다. 이 수정도 자구의 수정 혹은 세관업무를 좀더 확실히 자비적 으로 수정시키기 위해서 수정한 개소가 있을 뿐이고 그 이외에는 특별한 수정이 없읍니다. 다만 세율에 있어서는 많은 종목에 긍해서 감세하는 태도를 취해서 저율로 해 놨읍니다. 율을 낮추어 놨읍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 법안을 심의해 주셨으면 좋을가 싶읍니다. 대체로 여기서 개정한 중에 주장된 문제를 몇 가지 말씀하겠읍니다. 수정안 제2페지를 보시면 이런 것이 있읍니다. 214조 항을 다시 신설하고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은 세관장의 위촉이 없는 한 타 기관은 이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 있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설한 항목으로서 수정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령하는 까닭으로 특히 말씀을 여쭈어 두겠읍니다. 대체로 무역선이 들어오면은 취체하는 기관이 굉장한 수라고 그럽니다. 제가 금년 여름에 휴회 동안 인천공장 구경을 갔다가 부두에 나와서 실정을 들으니 11단체라고 그럽니다. 나와서 무역선을 취체하는 데가…… 그러면 과연 그네가 정당한 권한의 부여를 받아 가지고 나와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읍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수가 외국 무역선을 취체하게 되어서는 이 나라의 무역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지장이 있다 도저히 이것은 용허할 수가 없다, 물론 이런 관계가 있읍니다. 무역을 가장하고 특수한 사명을 띄고 이 나라에 들어오는 부대가 없지 않읍니다. 문제는 거기에 핑계를 부쳐 가지고 또는 밀수입 등등의 이유로 11단체가 관여한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세관인이 자기에 부여된 사무를 완수할 수가 없다, 그런 까닭으로 세관사무는 세관에 맡겨야겠다, 이래서 재무 당국으로서는 세관에다가 경찰권의 부여를 집요하게 요구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로서는 수사권의 일원화를 늘 부르짖는 우리의 처지로서 세관기관에 다시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부여할 수가 없다 동시에 세관이 세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조문을 삽입해 가지고 단속 수행상 완벽을 기할 수 있게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재무 당국도 양해를 하고 그래서 세관장이 위촉하기 전에는 이 관세범행자에 대해서는 조사 처분할 수 없게 만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조문으로서 충분히 다른 집단은, 다른 단체는 세관사무를 방해할 수 있는 일은 못 할 것입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서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관사무와는 분리되어서 이것이 취급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을 맺은 것이 부칙에 가서 다시 수정을 한 개소가 있읍니다. 군정법령 149호가 요는 이 조항과 경합이 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 그런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지한다. 149호 군정법령에 의지해서 경찰 혹은 검찰 기타에서 149호를 가지고 관여하던 것이 이번에는 이 관세법과 군정법령 149호 사이에 경합이 생길 때에는 관세법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으로서 경합의 경우를 제정하였읍니다. 또 이 법률이…… 관세법이 시행되는 데에 있어서 저촉되는 모든 법률은 폐지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 규정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문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이외에는 수속법에 글자 상이…… 그다지 큰 것이 없읍니다. 또 밀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관 관리만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세관관리의 수는 극히 적고 해안선은 굴곡이 많으며 대단히 길다 이렇게 긴 해안선을 가진 대한민국으로서는 세관 관리만으로서는 곤란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밀수입에 관한…… 관세법에 관한 범행에 대해서 밀고를 하는 때에는 2할 5푼에 해당하는 보수를 줄 수 있게 규정을 했읍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관세법을 취급해서 순수입에 대한 2할 5푼입니다. 모든 비용을 제거하고 남은 2할 5푼……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곤란하겠다는 의논이 있어서 특별히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지해서는 5할까지도 보수를 줄 수가 있다, 이것은 듣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최근 금 밀수출, 미곡 밀수출하는 사람을 밀고해서 그것이 압수되는 때에는 5할까지도 재무 당국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최고의 의견이 계시었다는 말씀까지도 들었읍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품으로는 줄 수 없으리라 또 그것이 밀수의 대상이 되리라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보수로서 국가의 최고정책에 위배되어서 국가 민족을 해하는 등의 상품이 밀수출되는 때에는 특별하게 이것을 취급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5할까지는 보수를 줄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일방으로 생각하면 그러한 보수를 주는 것이 도의상으로 보아서 좋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혹 하실 분이 계실 것도 같읍니다. 그러나 도의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 민족을 좀먹는 밀무역을 방지 아니 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이 밀무역을 방지함으로써 이 나라의 산업을 보호할 수도 있고 나라의 식량정책을 확보할 수도 있고 이 나라가 절실히 느끼는 금 보유도 능히 할 수 있다는 이런 견해 밑에서 도의상으로 보아서는 다소의 결함을 내포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보수를 주어 가면서도 밀무역을 적극 방지하겠다는 이런 견해 밑에서 이런 조문까지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개 밀수한 경로와 우리들이 심의에 당해서 한 원칙이라든지 또 세무행정을 북돋기 위해서 몇 가지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 이러한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지금은 원안 낭독을 할 것인데 이것은 생략하십시다. 200여 조이니 만큼 낭독하는 데에 퍽 시간이 걸리고 그것은 벌써 다 보셨을 줄 아시니까 생략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그러면 생략하십시다. 지금은 질의를 하실 터인데 교섭단체에서 질의신청이 없는 까닭에 어느 분이시든지 할 터인데 먼저 여기에 질의하실 분 김덕열 의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번 이 관세법 개정에 의해서 1년간에 우리나라의 세수입과 관세수입의 비율이 어떤 것을 알고 싶읍니다. 이것은 그 개정 전의 것과 비해서 어떤 것이 얼마나 추가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읍니다. 이것 한 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답변을 듣겠는데……

대체로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지요. 현행 율로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3억 5000만 정도입니다. 그러나 세율을 저희들이 심사한 대로 통과한다면 약 14억이 되겠읍니다.

그러면 정부위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말을 좀 하세요. 정부의 의견은 어떻다고……
지금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대체로 관세 증가수입에 관한 재정경제위원장의 답변에 합의합니다. 즉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그런 증가가 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읍니다. 원안 즉 과거에 있던 우리 관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연적으로 참작할 정도의 물건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만도 과거에 있던 우리의 관세율이라는 것이 대략 얼마라는 것을 명시해 주시고 정부에서 내놓으신 율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놓으신 율에 대해서 2할 정도 5푼 정도의 차가 있는데 가령 사치품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10할을 기준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8할로 이것을 저하시켰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내놓은 10할이라는 것이 세계 각국 사치품에 대한 관세율의 기준하고 어느 정도 차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 줘야 우리가 우리나라 현 실정과 관세율에 대한 그것을 간단한 비판이지만 지금 즉석에서 내려서 찬부를 갖다가 우리가 태도를 표시할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체로 우리가 가까운 데 예를 들면 이렀읍니다. 일본이 10할 중국이 12할 우리와 경제적으로 많은 관련이 있는 나라 미국은 9할인데 우리 정부에서 내논 것은 10할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8할로 한 것입니다. 이 8할로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치품에 대해서 교율 과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치 그것을 억압한다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억압한다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 나라에서 그 종류의 물품이 많이 생산되는데 자기 나라의 물품생산에 대한 자기 나라의 생산을 도웁기 위한 것까지 거기에 「푸라쓰」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 종류의 물품이 가사 여러분이 시계를 가졌읍니다마는 고급시계를 가졌다고 하면 시계 그 자체가 대체로 우리의 필수품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사치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것은 예뿐입니다. 꼭 그렇다고 하지는 않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물품에 고율 과세를 하는 것은 결국 물가를 인상시키는 데에 한 작용을 일으킨다 대체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설명의 말씀은 원칙적이 아닌 까닭에 말씀 안 했읍니다마는 지금 김수선 의원의 말씀을 답변하면서 말씀 여쭌다면 현하 우리의 생산이 가장 볼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14억에 달하는 관세수입이 약 3배가 될 때에 물가 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이것도 많이 고려한 것입니다. 국가수입에 증대를 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하다, 또 국제간의 예양 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현하의 우리 물가를 앙등시키는데 큰 작용을 일으켜서는 곤란하겠다 이것도 하나 있읍니다. 그래서 사치품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것만큼 국내생산을 보호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푸라쓰」한 것만은 우리가 감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중에는 자기 나라에서 능히 그런 상품을 생산하니까 고율과세를 하므로써 외국품을 제압해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즉 사치품이면서도 일용품인 경우에 우리 국민생활에 지장이 있으리라 국내생산을 보호한다고 하는 하등 의미가 「푸라쓰」가 되지 못할 때에 저율과세도 좋다 또 관세자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산이 점차로 증대됨에 따라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역시 고율과세는 능히 부과할 수 있는 것만큼 현하의 물가관계를 고려하고 또 현하 우리 생산 상태를 고려해서 정부안이 10할인 것을 8할로 한 것입니다.

김수선 의원, 그냥 정부위원의 답변으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사치품 관세에 대해서 정부안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10할 했던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8할로 낮췄읍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 관세수입이 대폭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염려하실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정부 측 견해로는 결국 사치품에 대해서는 2할 정도의 율을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타방으로 수입허가 혹은 무역통제를 통해서 사치품에 대한 수입허가를 그다지 광대한 범위까지 퍼떠리지 않을려고 하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 세율을 2할 가량 인하했었다고 하더라도 관세수입 전체에 대해서는 대차가 없을 줄 생각해서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별반 이의를 갖지 않읍니다.

지금 관세입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설명과 정부의 답변을 잘 들어서 그 세율을 저율하게 만들어 논 것은 잘 알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장의 해석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지적할 수밖에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살림은 대단히 빈약한 살림입니다. 남이 밥 세 그릇 먹으면 우리는 밥 두 그릇 먹고 남이 비단을 입으면 우리는 무명을 입어야 할 우리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잘사는 살림을 우리 못사는 사람이 따라 갈려고 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경제적으로 말하든지 어느 방면으로 보든지 옳다고 인정할 수 없읍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사치품에 대해서 9할 다른 나라는 10할, 10할 이상을 다 징수하는데 제일 빈약하고 제일 생산이 적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으로서 사치품은 다른 나라 민족보다 더 애용합니다. 그런 습관이 있는 우리 민족에게 사치품을 인하시켜서 많이 들어오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살림살이를 더 하루빨리 파탄시키려는 데에 지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산 못 하는 물건이 있으니까 국민으로서 그것을 요구하는데 생산은 없으니까 반드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말씀이 계시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또 사치품에도 화장품 면직물 금속품 이것으로 말하면 안 들어와도 우리에게 큰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면직물로 말하더라도 아무리 빈약하더라도 우리 입을 것만큼은 우리 손으로 짤 수 있고 화장품으로 말하더라도 우리 손으로 질은 나쁘다고 하더라도 만들 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물품을 관세를 저하해서 자꾸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 점점 우리 산업은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불구하고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한다는 그 방면을 돌아보지 않은 점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또 금속물로 하더라도 아무쪼록 우리에게 안 들어와도 괜찮은 물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들어와서는 안 될 우리 사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을 2할씩 저하시켜서 8할을 만들어 왔다고 하는 의도가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그 설명 가지고는 우리가 오해해도 할 수 없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법을 우리가 받아보건데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충분히 설명하셨고 우리들도 검토한 결과 두 장에 걸쳐서 15개 조문 대부분이 자구수정이올시다. 단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하였다고 하면 수개 조에 불과한 수정,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가장 충분히 말씀하신 214조의 신설 등등에 관한 것뿐이고 다음은 모두 수속문제에 관한 절차올시다. 이것까지 우리가 입법부에서 취급하기보다도 또 둘째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29페지에 여러분이 질문하신 사치품에 대한 율 저하 3개 조항에 불과한 것이 원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의 차이뿐이올시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 국가 세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재래의 3억 5000만 원에 불과한 것이 재래의 국가의 수입이였었는데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14억에 달하는 방대한 국가세입을 얻는 것 또 한 가지 이익을 보건데 산업 보호육성과 무역정책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대한 이익을 하루빨리 실천에 옮길 것이며 또 국제관세회의에 가입 수속 어저께 원 동의자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긴급한 관계 등등 이것을 미루어 볼 적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심심히 두 페지에 달하는 15조항을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인쇄물이 돌아 있는 까닭에 본 의원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만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이 본 법을 하루바삐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므로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만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리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법안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만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자는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대로 통과하자는 나왔읍니다마는 나는 세율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치품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를 적게 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같은 것은 8할도 나는 적은 줄 압니다. 20할로 해도 결코 많지 않은데 다른 나라 세율과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많이 못 맨다고 하더라도 최고로 맬 수 있는데 그것을 8할로 내릴 필요가 없어요. 또 시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시계는 관세를 많이 매야 이것이 사치로 억압이 되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값이 많아야 국내 시계공업이 수지를 마치고 다시 만들 수 있는 자극도 받고 해서 재래 우리나라에 시계를 만드는 공장이 생기고 그런 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생기도록 해야 하는데 위선만을 생각해서 싼 시계를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 장래 시계공업의 발전을 조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까닭에 나는 가령 세관 관리에게 경찰권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찬성하나 이 세율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보다 더 많이 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좀 어렵고 하니 정부 원안대로, 세율은 정부 원안대로 하고 다른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측에서 그 개의를 받겠읍니다.

재청한 이도 받읍니까? 그러면 조헌영 의원이 개의한 것도 재청 3청 있으니까 성립되었읍니다.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사치품에 대해서만 수정한 것으로 아시는데 800여 종에 긍해서 세율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현하 관세를 일괄해서 2할 3할 5할 6할 7할 8할까지 올라가는 사이에 이 관세법 실시와 동시에 물가가 얼마나 물가고로 초래하겠느냐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사치품에 대해서만 하신다고 하면 혹 모르겠읍니다마는 전체의 세율 이것을 심사할 때에 항상 비율을 생각하고 이것을 심사했읍니다. 800여 조에 관한 우리의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부인한다고 하면 금후의 물가는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에 대단히 힘드는 문제입니다. 국회로서는 항상 민생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치품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관한 것만 그 부분에 관해서 10할을 8할로 고친 부분에 관해서만 말씀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되겠읍니다마는 분종도 몇 종 되지 않고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그뿐입니다. 실제 문제로는 그렇게 전체 세율을 재무 당국에서 낸 그대로 한다면 이 안이 통과되어서 공포되는 날부터 물가를 모리배가 얼마나 이용할가를 무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에 물가를 한 없이 올려도 좋다는 전제 밑에서가 아니라면 조헌영 의원의 개의는 찬동할 수가 없읍니다. 다만 조헌영 의원이 종래의 정부안으로서 10할 과세를 8할로 고친 부분에 한해서만 타협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전면적으로 800여 종을…… 이것은 2개월에 긍해서 우리가 검토에 심혈을 경주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만 글자만을 고친 것이 아닌 것을 알아 주십시요. 적어도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국회로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인지 단순히 사치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10할 과세를 8할로 고친 부분만 정부안대로 하는 것인지 그 문제의 한계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자로서 좀 밝혀 둡니다. 개의를 반대하면서 아까 동의한 본 의원으로서 이제 이 인쇄물 27페지에 있는 사치품에 국한해서 10할을 8할, 8할을 6할, 6할을 4할로 고친 그 사치품에 국한해서 정부 원안대로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동의 주문은 여기의 29페지에 있는 것과 같은 사치품에 국한해서 그 율만은 정부 원안대로 하고 그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아닙니다. 언권 여기에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설명했지만 우리 국내에 이미 들어온 800여 종류 되는 이 물건이 모리배의 농락으로서 우리 대부분의 인민은 생활고에 빠질 뿐 아니라 악종 아주 나쁜 「인푸레」를 조장함으로써 우리 국민경제는 파탄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단언하면서 본 의원은 개의를 전적으로 반대하며 이 29페지에 있는 것과 같은 사치품에 국한해서 많은 율로 정부 원안대로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자구수정만 일임해서 이 법을 하루빨리 통과하자는 것이 동의한 정신입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의 동의는 조금 변경되었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재정경제위원회에 지적하기를 29페지에 있는 몇 가지를 수정한다고 했는데 재청한 이도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사치품에 한해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진수 의원의 동의는 조금 수정한 대로 그냥 성립되어 있읍니다.

설명을 좀 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급하게 심의하시는 까닭에 또 수정안이 오늘 여러분 앞에 유인물이 나가고 한 관계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 여쭙니다. 10할 관세를 8할로 내린 부분은 이진수 의원이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개소도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단순히 지적하기를 10할 정부 원안을 8할로 고친 부분을 운운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치품 운운이라는 말씀은 대단히 곤란한 견해입니다. 왜 곤란한 견해냐 하면 국회의원 여러분의 입장으로 볼 때에 여러분의 신분에 상응한 의복을 입었다면 이것은 사치품이 아닙니다마는 수입이 전연 없는 사람이 능라주의 를 입는다면 사치품입니다. 능라주의를 입을 수가 있는 사람이 입는다면 그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막연하게 사치품이라고 하지 말고 지적하려면 10할 과세를 한다는 것을 8할로 수정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사치품이라면 8할로 한 것도 사치품에 해당할 수 있고 6할로 한 것도 사치품에 해당할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수비자의 입장에서 규정해 가지고 사치품이라고 단안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것은 정부에서 10할로 한 것을 8할로 내린 것은 일반적으로 세율의 균형을 얻기 위해서 내렸고 사치품은 특별히 내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있어서 세율이 낮았을 뿐입니다.
보충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와 같이 대단히 빈핍 하고 산업발전이 지지한 나라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오히려 높은 율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은, 싼 율을 부과할 필요가 어데 있느냐 이것은 우리 국가의 재정수입을 삭감하는 것이고 따라서 산업보호에 저해가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이론적으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수입의 증가를 도모한다는 것하고 산업의 보호육성을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와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정수입이 많으려면 지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고율관세를 제정하고 사치품의 수입을 점점 더 장려함으로써 재정수입이 도모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 있는 산업이 거기에서 전멸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재정수입을 도모하는 것과 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것은 정반대의 성질이며 서로 모순된 성질을 갖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볼 때에 아까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령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관세가 20할이다 또 일본에서는 10할이다 또 부를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미국에서는 9할이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에서는 8할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이 점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실 것은 무엇인고 하니 중국에 있어서의 20할은 단순한 관세뿐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8할이라는 것은 관세율인데다가 그다음에 다시 물품세가 다시 부과되는 것입니다. 가령 원가가 100원이라면 중국에 있어서 관세의 20할과 원가를 합하면 300원입니다마는 우리 한국에서는 원가 100원에다가 수입관세 8할을 넣고 그다음에 물품세 6할을 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가에 관세를 합계한 데다가 다시 6할의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숫자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원가 100원에 관세를 합한 것이 180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우리 한국이 8할의 관세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물품세를 과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288원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관세를 10할로 한다면 원가와 관세의 물품세를 전부 합치면 320원이 되어서 이것을 이 이상 더 높인다면 세계에 가장 높은 과세를 과한다는 중국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과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결과로서 우리 한국은 세계무역 진흥발달에 기여하려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볼 수가 없는 가장 고율적인 관세를 과한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시는 사치품 관세에 있어서 8할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담배와 술은 여전히 10할로 그대로 있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굳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볼 수가 없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므로 세계적으로 나쁜 감정을 주고 우리 실수입에 있어서 오히려 유해할지언정 무덕한 그러한 관세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말씀과 재무부차관 말씀 잘 들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는 사람에 따라서 사치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말은 대단히 실언인 줄 생각합니다. 사람 몸뚱이에 어디 비단옷 입을 사람 안 입을 사람 정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단옷 입으면 그것 안 하고도 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사치품…… 사람 몸뚱이에 따라서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부차관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모양인데 대단히 감사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본시 8할을 아주 하지 10할로 했다가 인제 와 가지고 8할이 좋다고 찬성하는 것은 재무 당국의 무정견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치품은 쏙 뽑아서 그러한 개의를 고치라고 하는 말도 어느 정도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치품이라고 하는 한계를 여기서 딱 끊어서 정하기는 어렵읍니다. 그리고 일반 물가에 있어서 가령 4할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3할로 했는데 정부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물가에 큰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130원이 되고 정부안대로 한다면 140원이 되는데 거기에 놀랄 만큼 물가가 고등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지에 아주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몰라도 사치품만 뽑아서 정부안대로 한다면 아주 축조 토의해서 1독회 2독회 3독회를 해서 수정안을 내서 다시 한다고 하면 몰라도 여기에 막연하게 사치품만 정부안대로 하라 이렇게 개의를 고쳐 하자는 것은 부당하니까 혹은 130원짜리가 140원 해도 물가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 만일 그렇게 겁이 난다면 종래 1할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읍니까? 본래의 1할로 한다면 현상대로에 있어서 우리 국내의 산업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물가 안정이 되거던 그때에 가서 20할로 매더라도 당분간 1할로 과하자는 의논이 가장 타당한 의논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별할 것 없이 조금 1, 2할 정도 많아도 큰 탈 없으니까 개의는 그대로 원안을 정부에서 내 논 조그마한 1, 2할 더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진수 의원 동의에 제가 재청을 했던 사람인데 동의 내용을 나중에 고치시면서 동의자의 의견도 묻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도 동의자로 여기에 찬동하느냐 하는 말씀도 없이 동의의 내용을 고쳤다 하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러시면 저는 동의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찬동할 수 없으므로서 동의 내용 변경은 성립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했어요.

그러시면 나온 김에 재개의를 하겠읍니다.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낸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 있읍니다. 그러면 재개의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 없어요? 강선명 의원……

사치품을 고율과세하고 생산원료라든지 국내에서 필요한 물자를 저율로 한다는 것은 세계에서 공통된 원칙이올시다. 본 의원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0할이라는 것을 고집했읍니다. 고집을 해 가지고 8할에 대해서 반대를 했읍니다마는 실지 다시 조사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유무역인 것 같은 신문 보도 같은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실지로는 자유무역이 아닙니다. 강력한 통제무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으므로 사치품이 수입허가라고 하는 것은 거진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10할에 해당하고 8할에 해당하는 사치품의 수입은 없을 것입니다. 금후로는 몰라도 지금 있는 것은 대부분이 밀수입니다. 정식으로 수입을 하면 관세 8할과 거기에다가 물품세 6할이라는 것을 붙인다고 할 것 같으면 8할하고 6할, 14할이라는 세금이 붙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은 지금 별문제입니다. 모택동이가 대부분을 점령해서 국제관세협회에 참가를 아직 못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년 9월에 제네바에서 여는 관세협회에서 우리는 8할이라는 세정을 쓰는 동시에 그 일면에는 6할이라는 물품세가 있다는 것을 어느 각도로라든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복관세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8할이라는 것이 결코 다른 나라의 10할 혹은 9할 여기에 비해서 싸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고율의 과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이 사치품에 대한 수입이 극히 소수일 것이며 그것을 예상할 때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에도 하등의 영향이 없을 줄 알아서 저도 8할 과세에 있어서 원안을 반대하고 8할에 찬성을 하겠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자리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8할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합시다. 그러면 제개의부터 먼저 묻읍니다. 재개의는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통과시키되,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되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리자는 것입니다. 재석 103, 가 78, 부 4,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교육법안 제2독회를 계속합니다. 이 위원장 나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