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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갑

유성갑

柳聖甲

생년월일: 1910년 11월 11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전남 고흥을)
소속정당: 단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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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전남 고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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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30건(1-20번)
유성갑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2 | 순서: 7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남어 있는 안건을 처리하기 저에 유회될까 싶어서 용의주도하시게 하신 데는 감명합니다마는 여기에 가령 현안이 되고 있는 모든 가지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혹은 월요일까지 경우에 따라서 나갈른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월요일날부터 휴회 운운한다는 것은 딱한 것이니까 금강 수력발전이라든지 아까 의장이 선포하신 안건은 여기서 다 처결한 남지기에 휴회하는 동의를 채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의장께 요청합니다. 그래야 순서가 옳을 것입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2 | 순서: 13

자조 올라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 잊은 것이 있읍니다. 어제 우리 원의로 결정한 것이 있어요. 78 대 2로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했다는 것을 돌려보낼 때에 우리는 서리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해 보냈읍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예산을 통과한 후에는 임명한다 이랬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요일날부터서 그냥 놀자 이래버리면, 아, 임명을 할려고 했드니 놀아버렸다 핑게를 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로 전 같이 서우석 의원께서 받어 주시면 하겠고, 월요일날까지는 속개를 하고 해서 안 내놓는 것은 우리에게 구실이 없는 것이요. 책임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화요일부터서, 즉 말하자면 25일부터서 11일이라든지 12일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십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국회 스스로가 국무총리 내놀 기간을 주지 않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0 | 순서: 19

저는 의사진행으로 올라왔읍니다. 발언권 청한 것은 이후에 주문하겠읍니다. 그런데 오늘 어저께 조사보고의 연속은 연속이지만 조사보고에 대해서 조사위원들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김상돈 의원의 동의는 내무장관 또 군부 책임자, 검찰청장 이런 분들을 나오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질문하자 이렇게 동의한 줄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런데 오늘에 와 가지고서 다섯 분들이 저로 싸우니 딱해요. 이렇게 조사위원들이 싸우기 위해서 오라고 한 것 같으니까 어떤 분이 토론종결 동의를 했으니까 토론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사위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이것을 끝마치는 토론종결로 끄쳐두고 몇 분만 가지고서 내무장관에게 물어서 질의응답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질의응답하고 속히 끝냅시다. 이것이 의사진행의 순서일 줄 압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0 | 순서: 37

질문서를 내놓고 자기 순서에 안 나오는 이가 있어서 제가 할 수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용서하십시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법무부차관에게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12일 이후 각 신문에 발표한 것에 대하야 검찰청에서 발표한 거기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을 묻고저 합니다. 근거없이 만일 검찰청에서 이런 문구를 발표해 가지고 인심을 선동했다면 역시 관계당국에서는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일자일구 라도 틀림이 있느냐 없느냐 대답해 주실 것을 전제로 몇 마디 말씀드립니다. 파면 경향신문 12일부로 파면 인사가 7명이나 있다 하냐, 대한정치공작대 간부 조직도이라 해 가지고 「피, 케, 에스, 씨」라는 것이 써 있읍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이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신문...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9 | 순서: 7

이인 의원께서는 법률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 만큼 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조리 있을 것이라고 믿읍니다마는 때가 늦었읍니다. 왜 그동안 주무셨어요? 10일 내에…… 이달 10일 내에 하루속히 선거법을 정부에 보내자고 속속히 일을 한 것은 5월 30일 이내로 선거하기 위한 그것입니다. 그때에 국무총리가 있다가 5월 10일 이후에 국무총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상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왜 그동안에 아모 말을 못하고 가만이 있었습니까? 지금 벌써 15일이 지나지 않었읍니까? 그런데 겨우 어저께 나온 관보를 드려다보고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는 것을 이제 알었느냐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국무위원이 대리도 나지 않고 또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사임했으니 만큼 부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선거법을 만들 때에...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9 | 순서: 26

저는 동의는 잘 모르겠읍니다만 개의와 재개의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개의는 이인 의원이 먼저 말씀한 그 취지와 좀 달읍니다. 오늘 선거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법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혹 모르겠읍니다만 여기서 새삼스럽게 무슨 예산을 어쩌자는 등 국무총리를 속히 내놓게 하자는 등 이것은 이 선거법 운운에는 벌써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시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든지 내일 또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이런 것을 이런 데에 이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성질상 자미 없다는 것을 잘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않에요. 그리고 재개의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일단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8 | 순서: 9

박준 의원이 대단히 오해를 하고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표 운운까지 말이 나온 모양인데 나는 전제를 두기를 사표 운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 말씀을 철회할 것을 바라는 동시에 그분이 오해될만한 그 몇몇 가지 점을 제 아는 대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책임자 김령 또는 김낙영 또는 김성광, 박□□ 이름이 개재되었든 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입니다. 김령은 어떤 사람인가 나종에 보았드니 이 사람은 단민당 선전부장으로 있든 김태수 28세 본적은 경주 산내면 사람이랍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저도 단민당 총무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약 1개월 동안. 그러다가 재작년 5월 28일에 탈당했읍니다. 그때 김낙영 이 사람은 그때의 한민당입니다. 한민당 중앙집행위원으로서 재작년 5․10선거 때에 개성에서 입후보해 가지...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2 | 순서: 8

오늘 김상돈 의원께서 대단히 흥분하신 남어지에 시간을 택하지 않고 어느 때든지 이것 말하다가 저것 말하다가 하는 것을 볼 때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번에 제1독회 생략 운운할 때에 올라와서 질문을 하다가 그것은 끝나고 또 제6항에 들어갈지 제7항에 들어갈지 모르는 이때에 있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무엇을 동의한다고 하면 몰라요. 또 무슨 동의요, 질문이요 혼자 독무대까지만, 너무 독무대 같이 하기 때문에 탈선이 덜어 있는 것 같읍니다. 다시 올라와서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을 새로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성립 안 되니까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2 | 순서: 33

김상돈 의원이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취지는 대단히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되었읍니다마는 역시 대단히 모순이 많읍니다. 그리고 이제 곧 나오신 의원의 의견 역시 그렇읍니다. 국회를 모욕하는 말이예요. 그동안 각 파별로 많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 또다시 이 중대한 문제를 운운해 놓고는 우리의 중대한 문제를 어떤 몇 분은 의장이라면 중대하게 생각하고 법제사법, 내무치안위원회의 그분들은 중대하게 안 한다고 하는 것을 누가 말할 수 있읍니까? 이 중대한 사건을 앞에 두고 절대 성원수가 안 된다는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가장 나만이 깨끗하다, 나의 주장만이 깨끗하다고 이렇게 선전하는 것밖에 되지 않읍니다. 더욱히 아까 김상돈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뜻하고 똑같다 하...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1 | 순서: 7

저는 종시 침묵을 지키려고 했읍니다마는, 문교부로 대표해서 나온 이 말씀 가운데 대단히 불만을 갖기 때문에 몇 말씀 요청하고저 합니다. 막연하게 이 학교 이전설이 군인에게서 나고 그래 가지고 대단히 시끄럽게 국회에까지 청원서를 내고 한 것 같은 그것으로서 농성한 것 같은 그런 말씀 하는 것은 불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께서 혹 어떠한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하시고서 명도를 해야 되겠다든지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당연히 대통령의 총명을 어떻게든지 보좌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당대신이에요. 아까도 이성학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그저 지당합니다, 지당합니다. 무서워서 경무대에 못 가고 이러지 말고 혹 인식 잘못했으면 보좌해 줄 것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확연하게 학장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정당한...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0 | 순서: 3

대단히 중대한 말씀이라고 해서 식량정책 같은 것도 논의할 여지도 없는 이 차제에 국무총리 서한을 가지고 말씀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대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중대 취급하는 데에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다시 임명이 되어서 승인될 때까지 그동안 공석을 놔둘 수 없으므로 사무인계 수속이라든지 또는 그 찰나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는 대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회에서 의원이 전부 낙선이 되고 그다음 의원이 나오지마는 그것을 인계할 때에는 역시 의장이 다 취급할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중대하지 않은 것이고 또는 고집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는 토의하느니 무엇이니 그러할 것이 없이 그냥 두고 식량정책보다 중대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고 선거법 이...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0 | 순서: 3

의사 진행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토권을 행사를 해서 여기서 불행히 폐기가 되었다고 해서 1조로부터서 전부 우리가 다시 맨들어 낼 단계는 아닌 줄로 압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비토권을 행사를 해서 우리가 3분지 2 이상으로 원안을 통과했으면 확정될 것을 그렇게 못 되어서 폐기가 되었다면 그 폐기가 되는 그 까닭은 몇몇 조항을, 비토한 그 조항에 대통령이 수정안을 내면 그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안을 낼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런 예가 있었으나 비토권을 행사해 가지고 폐기된 것은 폐기가 되어 가지고 1조로부터서 다시 전부 그다음 부칙까지 일일히 새로운 수정안을 낼 수 있고 개정안을 낼 수 있고 한 예는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토권을 행사한 그 범위 내에서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0 | 순서: 5

저를 불러서 물으니까 대답해야 되겠읍니다. 예를 들어 말합시다. 임명을 했다, 인준을 못 받었다, 또 임명을 어떤 사람을 임명했는데 인준을 못했다, 임명과 인준 사이에 반드시 하나를 어떤 사람을 꼭 인준을 받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 혹은 3일이든 4일이든 지체지참 이렇게 될 때에는 국무총리는 공석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명을 승해 가지고 국회라든지에 승인을 받어야 될 터이니까 국가기관은 그동안 정체되어야 됩니까? 그러므로 정체되지 않고 다른 국무총리가 임명을 받어서 승인받을 때까지 국무총리가 사무를 집행하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집하지 말어요. 만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국회가 파쟁을 하다가, 이 사람 냈다가 저 사람 냈다가 시간을 끌면 국가기관은 정체돼요. 그러므로 내가 정...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0 | 순서: 10

3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8 | 순서: 4

오늘 아침 저 외 19인이 낸 서울공과대학 학도대 대표 대장 윤영종이라고 하는 이로부터 낸 이 청원서를 오늘 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동안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청원서가 나오면 보고는 하지 않고 의례히 분과위원회로 그대로 회부해 버리고, 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뒤에 하겠금 되기 위해서 보고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미 이 청원서가 분과위원회에 돌아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요새 여러 가지 일이 바뻐 가지고 분과위원회에 역시 모이기가 힘듭니다마는, 여기에 제가 특히 관계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사실 내용은 모다 이 푸린트를 보고 아실 것이고, 간단히 말씀하면 국립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사 확보에 관한 건, 즉 서울...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8 | 순서: 7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서 온 이 이유서를 쭉 읽어 볼 때에 대단히 기뻐합니다. 저는 이 이유서를 보고 기뻐한 이유를 저는 설명할까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권존중을 위해서 단심제로 내놨든 그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다가 결국은 단심제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다시 정부에서 2심제로 사형에 국한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한번 내놨든 것을 역시 3심제로 한 걸음 더 나가자고 해서 보냈는데 인제 와서는 정부에서 온 것을 보면 전날 개정안을 낼 때보다 확실히 계몽이 많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3심제는 일반 재판에 있어서 3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재판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아마 3심을 해야 되...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8 | 순서: 10

정부에서 비토한 것은 3분지 2가 되어서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은 과반수로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원안을, 즉 말하자면 전날 우리가 통과했든 원안을 무를 때에는 3분지 2로 묻고, 그것이 부결되면 그다음 물을 법제사법위원회의 그 안을 묻고, 가결되면 물을 여지도 없고…… 그것을 물어 가지고 과반수로 결정되면 되니까 그렇게 두 번만 표결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요.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8 | 순서: 12

공과대학이라고 하면 문교장관의 소관 밑에 있고 또는 우리 국회로는 문교사회위원회의 소관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얼토당토않은 국방부장관이 나옵니까? 국방장관은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낭설이 돌아당기는 데에 있어 가지고 무슨무슨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것은 확실한 증거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을 확대하는 거보다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직 문교장관에만 국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6 | 순서: 34

불행히 이것이 부결이 되었는데 역시 처리 방법을 결정하고 가야지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간단히 동의하려고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해 가지고 다시 재심의해서 내놓도록 하는 동의입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4 | 순서: 8

저는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곽상훈 의원의 동의에 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원안에 대해서 지금 기일이 박두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라든지 증세안이라든지 기타 곧 이번 회기에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법안이 많으니까 이것을 다 하자면 공고 기일 뒤까지 훨신 지속되므로 공고 기일 20일 전까지 해야 될 터인데 이 점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는 것을 느껴 가지고 정부에서 5월 31일 이전에 해야 할 것을 필요성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것을 주장하는 줄로 압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1월까지 만일 진공 상태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커다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지적했으니깐 더 말할 거도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으로 보든지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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