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사범대학 부교수 장형두 씨가 인천 경기도경찰국에서 취조 중에 사망했다는 사건은 10월 27일날 내무치안위원회 결의로서 인천 방면은 장병만 의원과 본 의원, 사범대학 관계자는 김광준 의원과 본 의원, 그 외에 유가족 혹은 직접 해부한 김호선 을 본 의원이 조사를 했읍니다. 그 결과 유인물 배부한 것으로 보고했읍니다마는 그러나 보충해서 진상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수사를 착수하게 된 동기는 여기에 유인물과 같이 경기도경찰국에서 이것은 유력한 정보에 의해서 38선 지경에 있는 연백 염전에 근무하는 운전수 모 를 밀행하야 국한종 운전수가 어떤 지령문서를 가지고 10월 21일 날짜로 체포됐든 날 이것을 장형두 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운전수는 장형두의 이질 , 자기 처의 형제의 아들이 됩니다. 오후 수사에 착수해서 10월 21일 저녁 때 장형두 씨 댁에서 장형두, 동인 처 김영이 , 여기에 마침 저녁밥 대접을 받고 있든 사범대학교수 임양재 등을 체포했읍니다. 조금 전에 국한종은 동대문 공동변소 부근에서 체포했읍니다. 그 외에 국회에 잘 알고 있는 소위 황남철 이라는 사람도 보고서와 같이 일반 형사대와 연행했읍니다. 그 후에 모다 체포되고 난 후에 인천까지 가기 전에 중부경찰서에 가서 다소 신문․취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좀 불미한 점은 여기 보고서와 같이 김영이에 대한 취조방식이 부녀자에 대한 냉정한 태도를 결여하였다고 인정되었으며, 10월 22일에 인천에 도착했읍니다. 즉 22일 오전 1시에 인천에 이송한 후에 운전수 국 , 장형두 부인 김영이, 장형두 본인, 황남철, 조수 임양재를 각각 뒤뜰에 있는 외사계실에서 취조를 했읍니다. 인천경찰서에는 취조실이 없으므로 외사계실에서, 뒤에 떠러져있는 집에서 취조를 했읍니다. 거기서 한 결과 22일날 저녁에 이미 장형두 씨가 대단히 몸이 쇠약해서 의사를 불러 응급치료를 했읍니다. 그러나 23일 오전 11시에 드디어 절명했읍니다. 그 사망한 후 24일날 인천도립병원에서 해부를 하고 또 검찰청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30일에 최동 의학박사가 재해부를 했읍니다. 그 의학박사의 검안서에 의하면 조골 이 여덟 개 부러졌읍니다. 사람에게 조골이 수물넷 있는데 3분지 1이 골절했읍니다. 또한 두개골이 골절했읍니다. 신문은 뇌진탕으로 되었읍니다만 그 사인은 외상에 의한 것이고, 특히 두부 급 뇌부 의 외상은 치명적으로 인정된다고 했읍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보아서 장형두 씨는 소위 요새말로 경찰 구속 중에 고문치사로 죽었다는 것은 다시 변명할 여지도 없게 그러한 고문치사로 되어 있읍니다. 다만 장형두를 수사하게 된 경찰의 조치에 있어서는 그러한 좌익 지령문을 전달한 만큼 수사에 착수하고 체포한 것까지는 조금도 잘못된 점이 없다고 볼 수 있읍니다만 죽은 원인이 경찰 구속 중에 외상에 의해 가지고 타살된 것이 판명되었읍니다. 끝으로 이 문제를 조사한 조사단의 소감으로서 여기 네 가지 소감이 있읍니다. 그 전에 말씀할 것은 사적으로 검찰총장, 검사장을 만났는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단하겠다는 언명이 있었읍니다. 내무장관도 그저께 여기 교육법안 관계로 나왔을 때 얘기를 했드니 대단히 분개했으며, 경기도경찰국장도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단속하겠다고 말했읍니다. 그 네 가지 소감이라는 것은 부녀자에 대한 취조방식은 동족 이란 온정적 인격적 태도를 취하여야 하겠다는 거고, 둘째로 본 피의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 즉 저녁밥 먹으러 온 임양재와 황남철 같은 이에 대한 취조방식은 증거수집을 충분히 하여야 하겠는데 신문하는데 냉정한 태도를 잃었다. 세째로 적어도 대학 부교수 직위에 있는 피의자를 취조할 때는 경찰 간부급이 직접 여기에 대해야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일반 피의자에서도 이와 같은 고문치사사건이 많이 나온 것은 간부가 직접 아니하는 결과 불과 나이 20여세의 수사기술이 없는, 대단히 여러 가지 감정적인 신경과민으로 폭행을 하니까 이러한 일이 난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끄치겠읍니다. 서울사대 장형두 부교수 사망사건 조사보고서 장형두 부교수 경찰구속 중 사망사건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진상 여좌하옵기 자이 보고함. 단기 4282년 11월 11일 국회의원 김광준 동 장병만 동 박해정 1. 수사 착수 경기도경찰국에서는 모종 정보에 의하여 연백 염전 근무 운전수 국한종을 비밀리에 미행 내사 중 10월 21일 상오 7시 반경 국한종이 서울사대 부속중학교 구내에 있는 장형두 사택을 심방하여 좌익계열 지령문을 전달함을 탐지한 형사대가 수사에 착수하였음. 국한종은 장형두의 이질 이 됨. 2. 체포상황 서울 방면 출장한 경기도경찰국 사찰과 근무 경위 강지옥 , 경사 허운찬 , 동 정동국 , 동 이하룡 외 1명으로 편성된 형사대는 10월 21일 하오 5시 반경 동대문 공동변소 부근에서 국한종 을 체포하고 동일 6시경 장형두 사택에서 장형두 , 동인 처 김영이 , 석반 초대를 받아 내방 재택 한 사대 근무 조수 임양재 등 3인을 체포하였음. 일방 국 을 자 4281년 7월경 지 동년 10월경 화물자동차 운전수로 고용한 관계로 지인이 된 동대문 예식장주 황남철 을 경찰에서 동행케 하였음. 3. 인천 도착시까지 경찰의 취조상황 21일 하오 8시경 중부경찰서에 도착 국한종, 황남철, 김영이 등을 신문․취조하였는데 김영이에 대한 취조방식은 부녀자에 대한 냉정한 태도를 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점이 있음. 4. 인천 도착 후 취조, 기타 상황 ① 22일 상오 1시경 인천에 이송한 일행을 경찰국 사찰과실에 구속하고 후정 별관 외사계사무실에서 국한종, 김영이, 장형두 황남철, 임양재 등을 신문․취조하였는데 취조방식이 비과학적임을 인정할만한 사실이 있음. ② 22일 하오 10시경 인천시 해안동 1가 11번지 한구의원 의사 김호선은 경찰국 근무 형사 의뢰에 의하여 구속 중인 장형두를 외사계사무실에서 강심제, 진정제 등 주사로서 치료하게, 장형두는 쇠약하여졌음. ③ 23일 상오 11시경 장형두는 취조 중 기절하였음. 우기 의사 김호선은 재차 왕진 강심제, 정맥주사 치료하고 직후 인공호흡을 1시간에 긍 하여 실시하였으나 소생치 아니하였음. ④ 황남철은 10월 22일 하오 11시 반경, 임양재는 23일 하오 2시 반 각각 석방, 김영이는 24일 하오 인천도립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국한종만은 계속 구속하였음. ⑤ 장형두의 취조는 주로 사찰과 근무 경사 허운찬이 담당하고 동과 근무 경사 정동국이 이를 보조하였다 함. 5. 장형두 사망 후 검찰청의 조치상황 ① 인천검찰청장은 10월 23일 하오 3시 경기도경찰국으로부터 구속 피의자 사망 보고에 접하고 김세련 검사보로 하여금 현장 임검 관계인을 조사케 하였음. ② 24일 김경현 검사 입회하 인천도립의원 외과과장 의사 장동면 집도로 사체를 해부케 하여 사인을 조사하였음. ③ 우 결과 26일 경사 허운찬, 동 정동국 양인을 독직 피의자로 인지하고 신체 구속하였음. ④ 30일 사인규명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세 의대 교수 의학박사 최동 집도하 사체를 재해부하였음. 6. 최동 의학박사 검안서 11월 5일자 작성 최동 박사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1. ① 조골이 우측 제5급 제6 양 개 ② 좌측 제4, 5, 6, 7, 8급 9의 6개의 골절 2. 두개 내출혈 3. 기외 안부 및 둔부 의 상처를 인정하고, 본건 시체의 사인이 외상에 기인하며, 특히 두부 급 뇌부의 외상은 치명적으로 인정됨이라 하였음. 7. 기타 참고사항 1. 장형두는 이리농림학교, 동경 고등조원학교 등을 졸업하고 성대 강사, 서울중학교 교유 등을 거쳐 4281년 9월 1일자 국립 서울대학교 부교수에 임명되었고, 「식물분류학」에 있어서는 아방 의 유일한 권위자라 함. 2. 경찰국에서는 본 사건 관계직원 경위 강지옥, 경사 허운찬, 동 정동국, 동 이하룡을 10월 29일자로 파면에 처하였음. 8. 결언 본건에 있어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 체포한 수사경위에 있어서는 추호도 착오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장형두의 사인이 구속 취조 중 외상에 의함은 검안서에 의하여 확인함. 9. 조사자의 소감 취조 경찰관의 수사기술의 미숙, 비과학적임을 인정할 수 있고, 구속 취조시에는 신경과민적인 태도로 일소 를 하고 냉정한 과학적 수사를 하여야 될 줄 사유 되며, 특히, 1. 부녀자에 대한 취조방식은 동족이란 온정적 인격적 태도를 취하여야 하겠고, 2. 본 피의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 에 대한 취조방식은 증거수집을 충분히 하여 신문시는 냉정하여야 할 것이며, 3. 적어도 대학 부교수 직위에 있는 피의자 취조시는 경찰 간부급이 직접 이에 당 하여야 상대방의 인격, 학문의 존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4. 일반 피의자 구속 취조시에도 반드시 경찰 간부가 입회 직접 감독하여야 여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줄 생각되는 바이다.

다음은 역시 내무치안위원회의 보고로서 진주시 반도 침입사건의 조사보고입니다. 이 보고자인 이강우 의원을 소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