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4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전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낭독한 회의록에 잘못된 것이나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읍니다.
보고 말씀 올립니다. 4월 10일부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인 의원으로부터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4월 10일 법제사법위원장 이인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3년 4월 7일부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표기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정부당국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청원서의 취지에 적합한 단행법안 을 제출하기로 하도록 할 것을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그 청원서는 본 회의에 회부치 않기로 결의되었삽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4월 11일부로 대통령으로부터 공함이 왔읍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편성된 좌기 단기 4283년도 사회부 소관 후생복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귀 국회에 제출하오니 조속히 심의 통과해 주심을 무망하나이다. 단기 4283년 4월 10일 대통령 이승만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그다음에 12부 장관이 서명되어 있읍니다. 본 건은 요전에 국무총리 이범석 씨로부터서 온 예산안의 공함을 환송한 데 대해서 다시 이러한 형식으로 온 것 같읍니다. 본 건은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다음도 역시 거기에 관련된 공함입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편성된 좌기 단기 4283년도 한국경제부흥 원조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추가예산을 귀 국회에 제출하오니 조속히 심의 통과해 주심을 무망하나이다. 단기 4283년 4월 일 대통령 이승만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이 역시 12부 장관의 서명이 있읍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하게 하였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으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보고할 말씀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국회에서 결의한 대로 국무총리에 대한 일을 속히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라는 말씀을 했고 또한 퇴임된 국무총리의 명의로 공문이 오는 것은 위법이라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은 국무총리 비준은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안 결정하는 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공문이 갈린 국무총리의 명의를 쓴 것은 그로써 잔무 처리를 하게 하는 것인데 그 공문에 대한 날짜가 그 전 날짜인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금후에는 대통령께서 싸인해서 국회에 공문 내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이 아니면 그만두십시요. 장병만 의원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긴급히 말씀한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에 와서 발언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탁은행과 그 외의 모 은행에 대해서 지금 세간에 여러 가지 참 말이 많이 있는데 그 점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신탁은행과 어떤 은행에서 부정대출한 것이 수 천만 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말을 들어보고 해야지…… 여러분, 얼마든지 떠드십시요. 내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용할 때까지 가만이 있겠읍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요. 얼마든지 떠드세요. 이 신탁은행과 모 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지금 부정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씨에이는 한 껍대기가 되어 가지고 있는지 이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세평이 문문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계원에서는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을 들 것 같으면 상공부에 있어서 상무국장은 신탁은행의 심부름꾼인지 신탁은행이 두취 가 불르는 대로 왔다갔다 해서 이러한 부정사건이 났다고 하니 똑똑이 심계원장이 조사한 대로 여기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자꾸 보고사항으로 이야기하신다면 끝이 없읍니다. 100여 의원이 보고를 하려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니까, 중대한 시간이 자꾸 허비될 것이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이 안을 작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지금 의장 보고 가운데에 예산이 통과된 즉후에 국무총리 인준안을 내놓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읍니다. 우리는 예산 심사하는 태도가 적어도 국정 전반을 감독 지할 사람의, 그 인격 역량을 우리는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예산은 정부의 행동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의 중심이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중심제라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집무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무총리가 이 나라의 국정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없는 오늘에 있어서 그 역량, 포부 검토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런 까닭으로 예산은 국무총리가 없는 오늘에 있어서는 각부 장관 개개인이 역량, 포부만으로 도저히 예산심의할 수 없읍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인격의 역량 포부가 예산심사하는 각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예산심사를 마친 뒤에 한다고 하면 우리는 허공을 대놓고 예산심사하는 것과 거이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의장은 다시 예산심사에 관해서 적어도 신 국무총리의 시정방침 연설도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없이 막연하게 예산심사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부당한 주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미가대책에 대한 긴급동의를 해서 각부 장관이 출석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상돈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자로서 질문을 하기 전에 국회의장에게 질문을 여쭙겠읍니다. 대통령 각하를 비롯해서 각 12부 4처 책임자가 나온 연후에 이 중대한 문제를 질문하기로 했는데, 첫째는 대통령 각하께서 뵈이지 않고 12부 책임자가 몇 분이나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요.

대통령 각하께서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다고 내가 보고를 드렸읍니다. 다른 장관은 지금 자꾸 나오는 중입니다.

실례이거니와 가물에 콩 나오듯 나오면 하루이면 다 나올 것입니다. 대단히 개인적으로 선배 여러분에게 실례지만, 다른 문제는 모르지만 이 중대한 삼천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미곡문제 거기에 대해서 업치기 덥치기로 백주 수도 대도상에서 옛날 백백교 이상의 행동을 국가기관인 건물에서, 배경에는 듣건데 모모 장관이 신분증명을 해서, 보통 있을 수 없는 신분증명으로서, 사실이 들어나기 전에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요. 사전승인을 얻기 전에는 구금, 고문할 수 없다는 거이 절대한 신분보장하는 신분증명까지 준 것을 볼 때 이것은 철없는 아이들의 작난이 아니라면 국영적 하나이란 말이야요. 이것을 다만 각부 장관에게 백 번, 천 번 해야 소대가리에 경 읽기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현명하신 대통령을 이 자리에 모시기 전에는 다시 질의를 아니하기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어떻게 해요? 김상돈 의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송한 말씀이거니와 대통령 각하께서 연만하시여서 편찮으시다니까 중대하시다면 모르거니와 불과 며칠 아니 가서 확실이 회복하시리라고 믿읍니다. 바라건데 국회에 출석하실 것을 연락해서 이 중차대한 문제, 민중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또한 백주 대도에서 법치국가에서 국가기관인 건물에서 수백만 원에 돈을 써가며 그 악당들에게 책임부 장관이 그러한 세상에 법이 용인하지 못할 신분증명을 내서 몽매하게 애국자를 공산화해 가지고 이 나라에서 천추만대를 혼자 영예를 누리고 대통령을 보필하고 가장 애국자연하면서 양민들을 살육하고 약탈해서 무인지대로 해서 혼자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일이 어데 있겠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석하지 않고 어데를 가시겠읍니까.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각부 장관이 있다고 해서 나는 못하겠소이다. 그러므로 의장은 조속히 연락해서 내일이고 모래이고 건강 회복을 빌어서 여기에 임석한 후에 질문하기를 동의합니다.

대통령께서 미녕해서 못 나오시겠다고 하시니 오늘 또 나와주십사고 할 수도 없고 또 어느 때까지 미녕이 계속될지도 모르니 이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므로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통령이 대리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부통령이 모르실 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이 여기에 임석하시어서 여기에 대한 발언을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지금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지금 서우석 의원의 동의는 그럴 듯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제정세도 긴박한 것이 많이 있고, 국내에는 민생이 도탄에 들고 여러 가지로 파탄이 많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 대한정치공작대의 사건을 질의하려고 이 바쁜 시간에 각부 장관이 나오라고 했고, 대통령 각하는 미녕해서 못 나오신다고 하는 이유 아래서 부통령이 대신할 수가 있다고 하는 서우석 의원의 해석을 나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또한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읍니다. 즉, 대한민국의 행정의 주권자이신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어떠한 질문에 답변할 필요에 의해서 당신이 사정에 의해서 또는 정치상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당신이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다고 해서 부통령이 나와서 대리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체면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법리적으로도 불합당하므로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 정치공작대사건에 대해서 김상돈 의원께서 백주대로에서 살육이 일어났다고 하시는데 그 실정을 알려주시오.

지금은 서우석 의원의 동의를 표결합니다. 동의내용은 부통령에게 임석해 달라고 요청해서 오늘 문제를 의사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28, 가 48, 부 9.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28, 가 55, 부 17. 미결입니다. 이것은 폐기됐읍니다.

우리가 결의한 것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대한정치공작대사건 문제가 제일 중대한 것인데 이것을 대통령을 모시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므로 이것을 결의했읍니다. 그러나 이 미가대책에 관한 문제는 대통령을 오시지 안어도 직접 관계되는 소속 장관, 기타 각원이 나왔으므로 이 미가대책에 관한 것은 질의․토의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미가대책에 관한 것을 협의하면 어떻읍니까? 미가대책에 관한 긴급질문을 하기로 합시다. 역시 김상돈 의원이 제안하신 만큼 의사표시가 있었으면……

물론 장관이 바쁜 것도 사실이거니와 근 200명 우리 의원도 시간이 많어서 노라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말한 것인데 몇 분이 대통령이 안 계시드라도 미가문제는 논의하자고 하는 분이 약간 있는 줄 압니다. 하니까 이것을 우리끼리 장관과 같이 논의할 것인가 아닌가는 다시 물어 주십시요. 저는 이상 더 말하고 싶지 않읍니다.

그러면 제안자로서 그것을 고집할려고 하면 제5항 주세법개정안 제1독회를 시작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홍성하 위원장 나와서 지시해 주십시요. 지금 이원홍 의원이 주세법에 대한 의사진행이라 하야 언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