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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백

송진백

宋鎭百

생년월일: 1905년 10월 3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충남 대덕)
소속정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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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충남 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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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49건(1-20번)
송진백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8 | 순서: 10

하여간 의회 개회 이후로 오늘 아마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 마지막으로 있는 불상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밝힐 것은 밝혀야 되겠어요. 물론 이진수 의원이 명패를 던져서 속기사의 골이 터질 정도로 난잡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우리 역시 커다란 과오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또한 의장께서 퇴장명령을 한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진수 의원이 어떠한 동기에서 이런 행동으로 나왔느냐 이것을 밝혀 가지고 그 시비곡절을 한 번 분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록을 읽어보면 알 것이지만 분명히 이진수 의원을 공산당으로 지적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사실이 없는, 양심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아깝게도 공산당으로 몰려 가지고 누명을 쓰고 남한 각 형무소에서 투옥되어 있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4 | 순서: 6

저 속담에 「종일 통곡에 부지하 마누라 상사 」라는 말이 있읍니다. 우리가 이태 동안 지내 내려오는데 요새 국회의 공기야말로 전혀 파악을 못하겠읍니다. 내 두뇌가 명철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나 이 예산심의가 가장 급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보다도 세제 기본법이 통과 안 되어서 이 예산심의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산심의를 해서, 선거문제는 둘째에요. 이번 선거에 나 역시 재선 당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5월 말까지 여기 있을 작정에요. 하여간 예산심의를 안 하면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것을 같이 해 가야 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을 연장시키고 이 회의의 진행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 가령 미곡정책에 대하야 정부에서 잘못한 것에 만족...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9 | 순서: 17

의사진행을 말씀하겠읍니다. 이것은 벌써 세 분과위원회에서 별 수정안도 없이 통과되고 또 시급하고 또 우리 일도 바쁩니다. 그래서 제1독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따라서 제독회를 생략하고 이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8 | 순서: 7

8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5 | 순서: 15

지금 이진수 의원이 말한 그 골자에 대한 정신은 동감입니다마는, 이렇게 폐기해 가지고 또 어떤 조를 추려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의사 진행에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1독회는 종료하고, 제2독회에 들어가는데 질문은 종결하고 대체토론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4 | 순서: 2

지방방송국설치법안은 특히 간단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제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3 | 순서: 31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다지 깊이 논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찬성하는 분은 할 수 있으면 찬성의 숫자를 많이 얻기 위해서 말할 것이며 부결하는 편은 부결의 숫자를 많이 얻기 위해서 논란할 것이올시다. 자연히 아모리 지금에 와서 조리 있는 연설을 계속을 한다고 하드라도 부할 사람이 찬하지 않고 찬할 사람이 부하지 않읍니다. 그렇다면 길이 글어놔도 아모 것도 안 됩니다.할 수 있으면 속히 간단히 해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말씀한 것과 같이 이렇게 오래동안 너무 떠들어서 말이에요. 우리 각자 의원들이 심리까지 동요할 뿐만 아니라 온 민중들이 많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빨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아모리 찬성을 하는 분이 별별 소리를 다해도 동의가 안 됩니다. 또 아모...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3 | 순서: 134

잠간 한 가지 반론을 말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개헌을 하자고 하는 분이든지 반대를 하자고 하는 분이든지 좌우간 앞으로 국정을 더 좀 바로잡겠다는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읍니다. 여하간 지금 여러 가지 의논을 들어 보면 개헌을 안 한다며는 앞으로 큰일 난다 또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말이에요. 책임저야겠읍니다. 나부터도 개헌을 반대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뻐진다면 책임지겠에요. 또한 개헌을 함으로써 앞으로 좋다면 나는 책임지겠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공연히 누가 책임지든 이런 격식을 가지고 다 할만 한 기립으로서 표결하기를 개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8 | 순서: 4

요전 제1독회에서 저의 질문도 있었읍니다마는 물론 국회법에 있어가지고 국무위원을 국회의원이 겸임할 수 있다고 하는 조건으로서의 국무위원이 입후보한다고 하는 것이 용인된 것 같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의원이 나와 가지고 국무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겸할 수 있는 것이예요.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국무위원이 입후보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자유분위기로서 그야말로 공명정대한 이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될 줄로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아무리 해도 국무위원으로서 입후보 할 때에는 그분 자신으로서 강권이나 그러한 직권을 베풀여고 생각하지 않드라도 자연히 여기에는 응하는 노력이 많다고 하면 어쨌든지 간에 공평한 것은 불가해요. 또 여러 가지 민중이 여기에 의혹하는 점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해서 나는 국무위원...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2 | 순서: 12

저 역시 아직 개헌에 대해서 찬성도 아니하고 반대도 아니합니다. 이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가장 냉정히 양심적으로 비판해 가지고 이것이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 정말 어떠한 권력이나 위력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공보처장께서 발표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하겠읍니다만 만일 공보처장으로서 편파되게 자기가 주장치 못할 만한 것을 주장했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이것은 불가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한번 물어보자는데 잘못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한번 즉석에서 물어보자는 데 전적으로 찬성하고 나려갑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2 | 순서: 12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한 이 대안을 찬성하는 사람으로 너무나 몇 분이 그야말로 과학적이요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다시 별 말이 없을 것 같읍니다. 그러나 기위 올라왔으니까 간단히 말씀해야겠어요. 대개 이 찬부 양론을 얘기할 때 이 공기를 본다면 먼저 3심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공산당이나 혹은 이 국가를 파괴할 만한 악질분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오해를 가진 것 같어요.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권옹호가 그 외의 문제는 다 자세히 말씀했으니까 내가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 3심제를 꼭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공산당은 말이예요 단심제로 할 때 과오가 있다고 하면 죄진 놈이 그냥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다시 심판해 가지고 죄가 있으면 곧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0 | 순서: 0

내무치안위원장께 잠간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본안 정부에서 나온 제7조에 국무위원은 입후보할 수 없다고 써 있읍니다. 그런데 또 해당 분과위원에서는 그 국무위원을 삭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데 요는 공무원이 입후보를 못하게 되고 또 정부에서 보조해 가지고 혹은 지시해 가지고 조직된 단체의 간부도 역시 입후보에 구애 를 당하게 되는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오로지 선거의 자유를 부르짓고 있는 최대의 필요로 느껴 가지고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나는 가령 하나의 도지사나 하나의 군수나 서장이 입후보해 가지고 관권으로서 권력을 움지겨서 자기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보담은 오히려 장관이 입후보하는 데 대해 가지고 아무리 해도 자유 분위기를 조성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간...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5 | 순서: 9

토지개혁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긴 말씀 아니 해도 이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대히 관심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루바삐 실시해야 할 터인데 여태까지 끌어 나려온 것은 유감 천만이야요. 하여간 지나간 일은 고만두고 앞으로 가장 신속히 실시해야 할 터인데 이미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실시하도록 모든 준비는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 따르는 예산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 예산을 벌써 정부로부터 국회에 보낸 지 오래가 되고 또는 정부에서 독촉을 한 지도 이미 여러 날이 됩니다. 그러면 극히 간단하고 또는 반드시 해 줘야 할 예산이라면 무엇보다도 솔선해 가지고 해 줘야 할 텐데 지금까지 분과위원회에서 물론 바쁘신 관계도 있겠지만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는 데 대해서 이 사람은 답답한 생각이 간...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3 | 순서: 7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저 조변석개 로 오날 고치고 내일 고친다고 하면 이것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 교육법이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많이 의논하고 많이 시간을 허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물며 분과위원회에서 문교사회위원회에 속하는 우리 몇몇하고 또한 일반 국회의원 여러분하고 다소 여러 가지로 감정까지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었에요. 하여간 너무나 중하고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피차 수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정할 때에 4월이라고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요전에 통일된 것을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에 문교부에서 이 안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의견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이 전체회의에 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9 | 순서: 9

3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24 | 순서: 16

질문을 이상으로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25 | 순서: 100

17청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25 | 순서: 228

이 교육법을 그렇게 해서는 크게 과오를 범할 것 같읍니다. 이 법이 가장 중대한 만치 적어도 민족 100년은 그만두고 만년대계를 여기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교육법을 작란 삼어 듣는 것 같에요. 지금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과 다른 것이 무엇 있읍니까? 다시 낭독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25 | 순서: 233

지금 말씀한 데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법안을 통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하여는 정말 중요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죄가 분과위원회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서너 번이나 사흘이나 나흘을 걸려서 학자면 학자, 실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난상상의 해서 일을 하고 자기 감정이라든지 조고마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떠들면 모순성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읍니다. 앞으로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가장 신중히 하는 의미에서 재숙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24 | 순서: 31

원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한 바도 있었읍니다. 나는 재래 이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조헌영 의원의 논법대로 한다고 하면 한 번 부결된 것은 두 해를 지내고도 부결된 것이요, 3년 지내도 부결된 것이요, 수 대를 가도 도모지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고등학교와 고등중학교로도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름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서 아까 우리가 고등중학으로서 3년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이름이 들려 가지고서 손을 못 들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등중학을 고등학교로 변해 가지고서 3년으로 세웠다고 하는 데에는 수정안으로서 성립이 되는 동시에 이것을 다시 우리가 당연히 수정안으로 취급할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49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34%

전체 순위

상위 37%

송진백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