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조낭독을 하겠읍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이 법의 명칭에 있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장 총칙」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조 본 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완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2조 본 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적한다. 단 농경지는 제외한다. 단기 4278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되고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 으로 간주한다. 단기 4278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되고 그 이사 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이사 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귀속된 것 으로 간주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조국현 의원 외 67인이 낸 수정안입니다. 「제2조제1항 단항을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수정안 제안자 조국현 의원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유는 퍽 간단합니다. 2조 끄트머리에다가 「단 농경지는 제외한다」고 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농경지를 제외한다면 이것은 귀속재산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것도 귀속재산인 만큼 물론 농지개혁법을 제외하고 상정한다고 그랬으나 법이라는 것은 체계가 있고 연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귀속재산처리법을 여기서부터 농경지만은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된다고 해야 법의 체계는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을 하고 내려갑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지금 조국현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인원 115, 가 51, 부 한 표, 미결입니다. 미결이니까 원안을 묻겠읍니다. 원안은 농경지를 제외한다는 이것입니다. 재석원 115, 가 44, 부 4, 원안도 또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가부를 묻겠는데, 특히 주의해 주세요. 수정안이나 원안이나 별로히 차이가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다 짐작하실 줄 압니다.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하는 이것이 좋을 줄 압니다. 수정안은 다시 설명하지 않고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115, 가 70, 부에는 한 표,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리고 제1항에 있어서는 그렇지마는 제2항, 3항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제3조 귀속재산은 본 법 및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한 외에는 이를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불하한다」

이 제3조에 수정안이 금반 나왔읍니다. 이재형 의원 외 10인으로 제안한 수정안입니다. 제3조 중 「본 법 및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을 「본 법 및 타 법률로」로 이렇게 하였읍니다. 법령을 법률로 고쳤읍니다. 또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를 「국유재산 또는 국유기업체」로 수정할 것입니다. 「귀속재산은 본 법 및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본 법 및 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국영기업체로 지정된 것을 제한 외에는 이것을 대한민국인 국민 또는 법인에게 불하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수정안의 제안자 이재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3조에 법규에 맞지 않는 것을 약간 수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3조를 볼 것 같으면 귀속재산에 있어서 국유나 공유 또는 국영이나 공영으로 하는 것을 전부 귀속재산처리법 및 본 법에 의해서 발하는 명령으로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공유재산을 존치한다든지 공영기업체로서 존치한다든지 하는 것을 본 법이나 혹은 본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발하는 명령으로 할 수가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극히 국영 운운하는 이 문제는 헌법 제87조에 의해서 법률로서 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귀속재산을 그대로 불하하지 않고 존치하는 동시에 국영기업체로 지정한다고 하는 것을 명령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영으로 지정한 후에 이것이 예산에 반영될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헌법 87조에 국영이나 공영으로 하는 것은 법률로서 규정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조를 명령으로서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은 헌법에 그러한 중요사항은 법률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정신에 배치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명령으로서 공유재산을 인정할 수가 있는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귀속재산을 공공단체에 불하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속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는 것은 공공단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세라든지 기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 재산을 공유재산으로서 존치한다고 하는 수속을 밟은 후에 불하 수속을 밟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막연히 제3조에 있어서 본 법 및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이것을 한 공공단체에 수속이 된다 이것만 한다고 하면 그것으로서 만족할 것인가, 거기에 정부의 제안을 볼 것 같으면 국유재산과 공공기업체는 도저히 귀속재산처리법에서 규정할 수가 없다고 법리적으로 분명히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부 제출 초안에 없는 것을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으로 하고 공영기업체를 제3조에 규정한 것은 역시 위원회 측에 연구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러한 불비가 남어 있는 것이고, 공영․국영기업체로 할 때에 도저히 명령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이 법규적으로 소홀이 되기 때문에 「본 법 및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본 법 및 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국유재산과 공영기업체를 여기서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 수정안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듣기에 본 법 및 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 꼭대기에 귀속재산은 본 법 및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썼는데, 만일 그 밑에다가 본 법 및 타 법률이라고 쓰면 본 법이라는 것이 중복되지 않읍니까?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라고 하였으면……

아닙니다. 본 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들으셨지요?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한 설명 이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지요? 수정안의 끝이 조금 명백치 않읍니다.

「귀속재산은 본 법 및 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되었읍니다.

예, 그렇읍니다.

그러면 본 법 및 타 법률이라고 하면 타 법률은 어떠한 법률을 말하는 것입니까? 국영법이 나옵니다.

지금 제안자로서 조금 염려되는 것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영은 국영법을 정할 때까지는 이 귀속재산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점을 좀 고려해야 하겠읍니다. 귀속재산처리법을 통과시켜 놓고 효과가 발생한 뒤에도 국영법이 나오기 전에는 이것을 국영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을 결정 못하고 귀속재산 처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 조문을 이렇게 고친다고 하면 국영법을 만들기 전에는 무슨 어떠어떠한 것은 공유한다든지 공영기업체로 한다든지 그런 법률을 정하기 전에는 이 법률을 만들어 놓아야 사실상 이 법률을 시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 점에 염려 있게 됩니다. 물론 충분한 시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 해도 좋지만 지금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빨리 시행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것을 고쳐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국영법이라든지 공유에 대한 법률을 정하기 전에는 이 법률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겠읍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그렀읍니다.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국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국영법이 결정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읍니다. 귀속재산이라고 해서 귀속재산만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에 의해서, 가령 제7조에도 그런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대통령이 이것을 대통령령으로서 국영으로 한다고 정하였다고만 해서 국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헌법 제87조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지 88조의 정신에 비추어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 기업을 국영으로 한다든지 또는 까스를 국영으로 한다든지 금융업을 국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기 국영에 관한 법률안, 금융 국영에 대한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해서 그런 국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실천에 옮길 수가 없지 않으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4조에 의해서 불하하지 말고 적어도 헌법 제87조 내지 본 법 제6조의 규정은 그런 중요한 기업체로 말하자면 불하를 보류해 놓고 관리인을 선정해서 국영법이 될 때까지는 이것을 관리나 국가 관리로서 존치해 두어야 할 것이올시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전부 불하해 버리고 후일에 다시 국영법이 될 때에 이것을 국영으로 해 가지고서 국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번폐스럽게 되풀이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제3조로서 불하하지 말고 관리로서 국영법이 제정될 때까지 보류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이 수정안은 「본 법의 규정에 의지한 명령」을 「동 법률」로 고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의사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주의해 주세요. 재석의원 118, 가에 33, 부에 5표로 이 수정안은 미결이니까 원안 물어요. 원안은 여기에 원안 그대로입니다. 재석의원 118, 가에 56, 부에 5표로 몇 표 모자라서 또 미결입니다. 또 다시 표결하지 말고 이야기해야 하겠읍니까?

당초에 개정안을 낸 문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지는 것보다 근본문제가 헌법 제87조의 해석문제로부터 해석이 나지 않으면 이 수정문제라고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읽겠읍니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허가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또 그다음으로는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결국 실질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철도라든지 체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법률로서, 즉 국가 경영으로 한 것인데 또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전기, 보험, 수리 다 그렇읍니다. 얼른 쉽게 말하자면 수리조합은 수리조합법에 의지해서 한다든지 전기는 전기회사를 둔다든지 보험은 보험회사를 설치해 놓는다든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국영, 공영으로 되어 가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천편일률로서 영구불멸한 면을 세워 가지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전기회사를 세워서 전기를 특허해 준다든지 보험회사를 세워서 보험을 하게 특허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헌법 제87조로서 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하에 법률을 따로 정해야 하느냐고 하는 문제, 이 특허해 주는 것도 특허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특별히 국영으로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 회사나 모 단체에 주게 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해결나지 않으면 이번의 수정안에 대한 가부의 의사를 발표하기가 어렵다 말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만일 금융이나 보험이나 전기나 수리, 수도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는 과거에도 국영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수도사업을 읍․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리로 말하자면 수리조합에 의해서 한 일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 전폭적으로 이 수리사업 같은 것을 즉시로 국영으로 한다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해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헌법으로 제정되었지만 특별히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사영으로 특허하는 것도 있다고 하면 특허법으로서 특별취급을 기할지언정 원칙적으로는 헌법 제87조에 있어서 모두 국영 혹은 공영법이라고 하는 것을 법률로 만들어 놓은 뒤에 혹 특허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상스럽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전부 국영으로 하는데 이 공영의 그것은 전반적으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잠간 유의하고, 특별히 공공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 사영을 특허하는, 즉 국영하는데, 사영과 공영하는데 사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용해서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이라는 것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의 의견으로만 말씀합니다.

이 수정안은 두 번째 표결한 까닭에 다시 설명하지 않읍니다. 가부 물어요. 재석인원 118, 가에 19, 부에 3, 이 수정안은 두 번째 미결인 까닭에 폐기됐읍니다. 지금은 원안입니다. 만일 원안대로 또 미결되면 새로운 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재석인원 118, 가에 70, 부에 3표,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4조를 낭독해요. 「제4조 귀속재산은 전 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불하될 때까지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관리한다.」

여기에 빠진 것이 있읍니다. 인쇄에 「귀속재산 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 재정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는 국가가 이를 관리한다」 이것은 제4조2항으로 택하게 됐읍니다. 제4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장 국유 및 공유화」

여기에는 국유 및 국유화로 하자는 것이 있읍니다. 이재형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조국현 의원의 수정안과 같이 국유화로 나왔읍니다.

제2조 제목에 있어서 국유 및 공유화라는 것을 국유화로 하자는 수정안 조국현 의원 외 67인의 수정안입니다.

국유 및 공유화라는 것을 「및 공유」 석 자를 삭제하면 국유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공유화도 필요할 것입니다마는 여기에다 근본적으로 공유화를 써놓으면 광막 한 귀속재산은 필요에 따라서 각 도, 각 군, 각 면 공공단체가 모두 공유로 쓰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응하고 나면 결국에는 국유화될 것이 몇이 될는지 이것은 모를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적당히 조사하는데 그 공공단체, 공공기관에게 무상이나 혹은 유상으로 불하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은가, 그래서 간단하니 이 석 자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만일 모두 공유화라 한다면 재산처리에 혼란을 이르킬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국유는 될 것이 없읍니다. 모두 각 부락, 각 면에서 모두 공유화로 해 달라고 신청이 오면 법문에 있는 만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은 전에 3조가 통과됐기 때문에 공유로서 한다 했으니까 공유로 널 수밖에 없읍니다.

이재형 의원에게 언권을 허락합니다.

이 2장에 국유 및 공유화한 것은 법체계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 원안에는 국유화로 돼 있읍니다.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유 공유, 국영 공영 그렇게 수정을 했었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연석회의에서 국유 및 공유화로 했는데 주로 제5조에 관계된 것입니다마는 제5조 정신을 본다면 귀속재산을 한미협정이라든지 본 법 제2조에 있어서 이것은 국유로 확인한다, 그중에 국유로 하지 않는 것은 불하로 한다든지 처분을 한다, 그러한 정신으로 돼 있읍니다. 그것을 공유로 국유와 비슷하고 국영도 공영과 거의 같은 성질이니까 제2장에다 국유 및 공유화로 한 것 같은데 공유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국유재산이 처분된 형태로서 아까부터 말씀드렸읍니다. 공유와 국유는 다르다, 귀속재산은 국유다, 그것을 국유로서, 가령 역사적 가치가 있다든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국유로서 계속해 두고 그 나머지를 불하한다면 불하를 공공단체에서 받을 때 그것은 공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귀속재산 처리 입장으로 볼 때 공유라는 것은 처리된 결과입니다. 국유재산으로 존치되지 않고 개인에게 나갔을 때 이것은 사유재산이 될 것이고, 공공단체에 불하했을 적에는 공유가 된다, 그러면 처분된 결과로서 국유로 존치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제2장에 공유라고 널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공공단체에 우선 먼저 주어서, 제15조에 의해서 연고자라든지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과 같이 공공단체를 우선 먼저 주어서 불하에 참가하도록 함이 족한 것이고, 불하에 있어서 고려될 범위의 문제이지 이러한 중요한 것은 국유로 존치한다는 규정을 해서 제2장에 공유화로 넣어둘 필요가 없읍니다. 만일 원안대로 공유화로 둔다 할 것 같으면 공유화될 때까지는 공공단체가 불하하고 있을 때 어떤 수속을 밟는다는 것은 이 법 전체 중에 한 군데도 규정돼 있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법체계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고, 만일 공유로 광범하게 인정할 생각이 있다면 이것은 불하규정, 그중 제15조에 공공단체에 먼저 우선권을 주어서 하는 것이 충족하지 제2장에 넣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공유화를 빼버린 국유화로 하자는 것입니다.

시방은 조헌영 의원의 설명이 있어요.

이것은 내용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올시다. 국유나 공유나 수속에 있어서는 불하하려는 것이면 돈을 받고 수속을 따로 해 가지고 돈을 내고 그래서 처분하는 것인데, 공유라면 이것을 수속하지 않고 돈을 따로 10분지 1이라든지 얼마를 내서 수속을 덜하고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분하는 것은 국유는 다 국유인데 그러한 관리를 국가가 직접 하느냐 공공단체에 시켜서 면․읍․시에서 하느냐는 이 차이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구태여 국유 그렇게 해 놓고 공유로 하는 것은 다시 불하 수속을 밟고 다시 한다면 쓸데없이 수속만 번잡하니…… 그러니까 국유의 일부분의 관리를 공공단체가 한다면 공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3조에 공유에 대한 것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이것을 빼버린다면 제3조를 통과시킨 의미가 없고 그리고 공유화라는 것은 공유화하는 수속을 구태여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공유로 한다 그렇게 해 버리면 편의상 다시 불하 수속을 하지 않고 공유화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한 것입니다.

조국현 의원이 다시 두 번째 설명을 합니다.

제3조에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지만 문의 가 훨씬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귀속재산을 처리할 때에 국유나 공유로 지정한다는 말이 통과되었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무턱대고 국유 및 공유라고 했다면 처리없이 공유화되었기 때문에 공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및 공유」 이 석 자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느 면의 재산이나 도의 재산이나 공공단체의 재산을 엄연히 재산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귀속재산 중에서 공공단체가 필요하다고 공유화시켜 버린다면 아까 말씀과 같이 국가의 재원은 크게 고갈될 뿐만 아니라 큰 혼란이 오리라는 것을 누누히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시방은 제2장의 제목입니다. 「국유 및 공유화」라는…… 국유 및 공유화라는 데 대한 수정안입니다. 재석 118, 가에 18표, 부에는 7표, 수정안은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원안 「제2장 국유 및 공유화」입니다. 재석 118, 가 54, 부에는 2표, 원안조차 미결입니다. 말씀하세요. 이진수 의원이 발언합니다.

여기 원안에 손을 들래야 들을 수가 없읍니다. 「국유 및 공유화」 이 「화」 자는 필요가 없읍니다. 법률 체재에도 맞지 않고 「화」 자를 자구수정으로 삭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할 때에 「국유 및 공유」라고 하였읍니다. 좌우간 고집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자구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이니까 이 밑에 그 「화」 자 한 자를 삭제하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화」 자는 자구수정으로 조문에 들어가서 명시가 되니까 고집하지 않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제3독회에 자구수정을 할 때에 「화」 자 하나를 빼는 것을 좋다고 하는 것을 미리 양해하신다면 이 복잡한 수속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으냐, 만일 그렇지 않고 동의 형식을 취하실려면 아마 스무 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구 수정하는 한계를 여러분께서 다 미리 양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제3독회에 미루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요. 형식입니다마는 두 번째로 수정안은 공유화를 국유화로 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 118, 가 20, 부 3표, 이 수정안은 두 번 미결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나머지 원안입니다. 원안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자구수정에 「화」 자를 두고 안 두는 것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고로 양해가 있어 표결해 주시면 고마워요. 재석 118, 가 81, 부에는 한 표,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계속해서 제5조를 낭독해요. 「제5조 귀속재산 중 대한민국 헌법 제85조에 열거된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및 영림재산으로 필요한 임야, 역사적 가치 있는 토지, 건물, 기념품, 미술품, 문적 , 기타 공공성을 유하거나 영구히 보존함을 요하거나 또는 정부 공공단체에서 공유 또는 공공용 및 공인된 교화․후생기관에서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및 동산은 이를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조국현 의원 외 67인이 낸 수정안은 제5조 중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를 「국유로 하고 혹은 공공단체, 기타 공인하는 각 기관에게 불하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 또 단항에 이와 같은 것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단 일본 정부기관 또는 그 국민의 신사용 기지로 강점된 수백 년 유서 깊은 교원 , 사당 등의 토지는 정상에 의하여 각 원 소유자에게 무상 환부하거나 또는 유상 불하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은 제5조에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영구히 보존함을 요하거나 또는 정부 그 밑에 「정부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부동산 및 동산은 이를 국유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례로 우선 조국현 의원이 설명하세요.

제2장 제목에 국유 및 공유라는 것은 물론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공유로 모두 인정할 수는 없읍니다. 공유를 인정하더라도 불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적산이라면 그 필요로 인증하는 공공단체나 기타 공인하는 각 기관이 불하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십시요. 그리고 단항을 신설하자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단 일본 정부기관 또는 그 국민의 신사용 기지로 강점된 수백 년 유서 깊은 교원, 신사 등의 토지는 정상에 의하여 각 원 소유자에게 무상 환부하거나 또는 유상 불하한다」 이것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으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황한 말씀은 하고자 안 합니다. 그러나 저 왜인들은 우리의 반만 년 고유문화, 다시 말하면 고유 민족혼을 말살시키고 마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의 소위 신사라는 것을 창설하고 황도정신 을 주입시켜서 강압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참배시키고 기원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만일 여기에 불복하는 자가 있다면 각가지로 박해를 주는 동시에 일상생활에 제일 중요한 식량배급, 기타 모든 배급을 중지시키고, 심해서는 유치장 신세까지 시켜 놓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사 만든 경로는 과연 어떻던가, 여기 우리가 처리하는 귀속재산 중의 모든 재산이라는 것은 불만족한 돈이지만 조금씩 지불하고 취득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신사에 한해서는 저희 소위 민초들이 자진해서 기부한다는 형식을 취해 가지고 신사용 기지가 마땅한 데가 있다면 그냥 내놓으라고 했읍니다. 내놓지 않는 이상에는 갖은 방법으로, 이것은 비국민이다…… 그러한 중대한 이름을 씨우는 동시에 노름을 했다고 잡아가는 놈, 암장했다고 잡아가는 놈, 돼지 잡아먹었다고 잡아가는 놈 각가지로 박해를 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말깨나 하는 자손은 유치장 신세로 보내고 어떠한 거기에 불응하는 교회인이 있다면 그저 잡아다 유치시키고 징역을 보내고, 이러한 탄압 속에서 하는 수 없이 한 많고 눈물 많은 통분 가운데에서 이 토지를 제공 아니할 수 없는 현상이었읍니다. 그러나 어느 교인이나 어느 자손된 사람이, 다시 말하면 어디 참마 도숭 하고 경모 교당이나 산소나 임란 충신을 기념하는 선문비각 을 빼앗기고 안연 히 앉아 있겠읍니까?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주권 없는 우리의 처지는 이렇게도 비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인, 어떤 자손을 물론하고 그 신사를 볼 때에 참아 낯을 들고 볼 수 없었으며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일념으로 우리는 두 가지의 원통을 갖게 되었읍니다. 공적으로는 주권 없는 원통, 사사로는 사권 없는 원통 가운데에 밤낮으로 우리가 먼저 해결할 것은 우리 독립을 얻으면 이것은 모두 해결할 것이라고 유유 한 청천 에다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천조 를 얻어서 우리는 독립되어서 오늘 이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이 자리에 이 조문 하나가 통과된다고 하면 이 조문에 해당된 범위는 극히 작읍니다만, 최소수에 하지만 그 효과는 널리 삼천만 민족…… 다시 말하면 누가 교인 아닌 사람이 없고 누가 자손 아닌 사람이 없고 누가 선열 숭배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법문이 우리 입법부에서 통과되었다고 소리를 들으면 모두 여러분들의 처사를 찬양하고 열복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에 있는 영령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혜택에 감격할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무궁한 복록 을 암조 할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례대로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의 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몇 개 수정안을 내놨더니 전부 부결이 되어서 용기가 없읍니다만 이것은 좀 잘 들어주십시요. 제5조의 정신은 결국 국유…… 아까 통과되었으니까, 공유로서 이러한 중요한 동산이나 부동산은 불하를 하지 말고 놔두자, 이것이 제5조에 규정한 정신입니다. 그러면 그중의 한 조문을 우리가 읽어볼 적에 공인된 교화․후생기관에서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한 부동산, 동산은 불하를 하지 않고 국유나 공유로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인된 교화단체는 무엇이냐 혹은 공인된 후생기관은 무엇이냐, 일례를 들어서 어떠한 사립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귀속재산은 공인된 교화기관에 이용되는 귀속재산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귀속재산을 교화단체에 유리하게 사용시키자는 취지라 할 것 같으면 공인된 교화단체인 그 학교에서 국유나 공유로서 놔두고 이용만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불하받아서 손질을 한다든지 적당한 가격에 처분을 해서 더 교화단체에 유리하게 쓸 것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 터인데 제5조의 규정으로 말미아마 그것은 절대로 불하를 못하고 국유나 공유로 놔둔다 그랬으니 그것을 이용만 하지 자기네들이 불하를 받아 가지고 보다 더 유리하게 이용할 길을 막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인된 교화단체나 후생기관에다 유리하게 이용시키자는 그 정신에 배치되는 결과를 갖다가 법조문을 잘못 만들어서 초래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부 공공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 및 공인된 교화․후생기관에서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운운한 것을 이렇게 수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할 부동산 및 동산은 이를 국유로 한다」 국유로 존치해 놔두자, 그것은 불하하지 말고 놔두자, 이러한 것이 수정안의 취지였는데 여기서 본 의원의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제2장 제목에 공유를 인정했으니까 본 의원도 국유 밑에다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이것은 인정할려고 그럽니다. 양보할려고 그럽니다. 다만 그렇게 수정될 경우에는 공인된 교화단체나 후생기관이 아무 특전을 받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이 생각됩니다. 그것은 권태희 의원이 이미 그러한 경우를 상상하셔 가지고 제15조에 교화단체나 후생기관은 우선적으로 불하에 참여할 기회를 주자는 수정안을 내셨읍니다. 그러므로 제5조에 「공인된 교화․후생기관」 운운을 갖다가 삭제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신을 15조에 가서 살릴 수 있으리라고 믿어서 본 의원의 제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재형 의원의 말씀이 대단히 참고할 필요는 있는데 본래 이 조항을 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본래 이 「공인된 교화․후생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안 들었는데 이렇게 된 동기는 이러한 청원이 들어왔읍니다. 가령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불교에 관계되었던 기관은 우리나라 불교기관에 넘겨야 된다, 가령 예수교에 관계되었던 기관은 예수교 관계에 넘겨야 된다, 이러한 청원이 들어온 일이 있고 또 한 예를 들면 홍제리 묘지에 일본 사람들이 무슨 공공기관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고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경영한다고 그것을 내놔라,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걸 넌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기관에 지금 불하를 당장 첫 번의 불하를 해 줄려고 하면 굉장한 분쟁이 붙어 가지고 그 불하할려고 하는 연고자가 3, 4, 5, 6 양 사방에서 와서 불하할려고 하면 곤란하니까 일단 이것을 국유나 공유로 해 놓고 불하를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경우에 따라서 확실한 기관을 운영할 만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불하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임 …… 전연 요금을 받지 않고 그대로 그 기관에 맡겨서 자기네가 그 집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임대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융통성 있도록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읍니다. 일단 이것을 첫 번에 처분할 때 당장 불하를 한다고 하면 장래에 끝끝내 그것을 공공기관으로 쓸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고 또 이것을 불하를 맡아 가지고 이것을 또 팔아 가지고 사사 이익을 도모한다고 하면 탈이니 일단 이것은 국유나 공유로 해 놓고 그것을 맡아 가지고 운영할만한 확실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불하해도 좋고 또 무임으로 주어서 그냥 공공기관에 이용을 하는 것도 좋고 또 임대도 좋고 세 가지 중에 아무 것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당장 불하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아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조에 권태희 의원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만 그것은 국유재산법이 나온다면 당연히 국유재산법에도 그러한 공공기관에는 국가의 소유물을 갖다가 불하도 할 수 있고 또 헐하게 불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국유재산법에도 규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제1차 처분에는 당장 개인에게 사사로 불하를 하든지 하면 그 기관이 오히려 개인소유가 되어 가지고 이익을 도모하는 길로 흘러갈 염려가 있으니까 일단 부뜰어 놓고…… 이러한 청원을 한 분도 이 조항이 있으니 그냥 두라고 이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러한 조항을 넣었읍니다. 그 점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5조와 6조를 읽어보면 5조는 헌법 제85조에 열거된 것을 말했고, 6조는 헌법 제87조에 열거된 기업체 및 중요한 광산 등등을 전제로 해서 규정을 했는데, 헌법 85조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국유만 규정한 조문입니다. 국유 및 공유라는 말이 없고…… 헌법 87조에는 국영 또는 공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참고로서 제가 한번 읽겠읍니다. 헌법 85조에 「광산,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여기에는 공유라는 말이 없읍니다. 이것은 국유로 한다. 헌법 제85조에는 국유로 한다는 것만 규정해 있읍니다. 헌법 제87조에는, 아까 읽었읍니다만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지닌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87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성질로 나눠서 헌법 85조와 87조는 하나는 국유로, 하나는 국영 또는 공영으로 구분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만큼 여기 제5조에 「국유재산 중 대한민국 헌법 제85조에 열거된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및 영림재산으로 필요한 임야, 역사적 가치 있는 토지 건물 기념품 미술품 문적 기타……」 등등 열거한 것은 이것이 헌법 85조에 의거한 지금 이것은 국유만 해야 된다는, 공유를 허락해서는 안 될 성질을 여기에 열거해 논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양의 을밀대, 경주의 금관이라는 것은 귀속재산이 아니므로 혹은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이라든지, 만일 이런 예술적인 보물이 귀속재산에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국유로 해야 되며 공유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미에서 이런 가치 있는 것은 반드시 공유로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이며, 공인된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써도 안 될 터이니까 이것은 이재학 의원이 낸 그 안이 절대로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은 제5조에는 반드시 여기에는 국유로 한다, 공유는 허락지 않는 것을 규정을 하고, 6조에 가 가지고는 헌법 87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그러한 등속의 귀속재산이니까 국영 혹은 형편에 따라서 공영으로 한다 이렇게 구분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2장의 제목을 「국유 및 공유」라 하는데 본 의원은 그러한 의미에서 찬성을 했읍니다. 「제2장 국유 및 공유」라고 두고, 제5조는 국유만을 규정하고, 6조 국영 혹은 공영으로 규정하고, 7조는 전 2조를 통털어서 말하니까 상관이 없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형 의원이 제안한 5조는 지지한 것은 다 삭제해 가지고 국유로만 하자 여기에 찬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재형 의원의 이유로 생각하는 것을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제2장의 제목이 국유 및 공유로 결정되었으니까 좀 양보한다고 하면서, 국유 혹은 공유로 한다…… 제5조에 국유 또는 공유는 필요가 없어요. 5조는 국유만 규정하고 6조는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저는 5조에 대하여 이재형 의원의 안을 전부 지지하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이 자리에서 갑짜기 말한 「또는 공유로 한다」를 양보한다는 그 말은 양보 아니하고 제5조는 국유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당한 줄 압니다.

거기 대하여 설명하겠읍니다. 김봉조 의원은 5조를 해석하기를 좀 달리 하셨읍니다. 85조에 열거된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이것은 탁 끊었읍니다. 그러고 그 밑에 85조에 열거 안 한 것은 여기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5조는 헌법 85조에 한한 것만 넌 것이 아닙니다. 헌법 85조에 열거된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이것은 탁 끊고 원 85조에 들지 아니한 것을 여기에다 열거한 것입니다.

85조에 등대 한 권리가 아닙니까?

85조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유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불국사나 을밀대와 같은 예를 들었읍니다만 그것은 물론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경영하던 사립학교에 있는…… 가령 도서관의 서적은 이것이 귀속재산에 들었읍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유로 해야 될 것이 아녜요. 공유도 될 수 있고 학교에서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 조항이 김봉조 의원 말씀대로 5조는 헌법 85조에 한정하고, 6조는 헌법 87조에 한정한다고 해석한다면 김봉조 의원의 말씀이 타당한데, 5조는 85조에 열거된 그것과 기외에 85조에 열거되지 않고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 그것은 여기에 가령 영림재산으로 필요한 임야, 역사적 가치 있는 토지, 건물, 기념품, 미술품 이것은 헌법 85조에 열거된 것이 아닙니다. 한데 이것을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열거한 것이니까 그 조문 해석이 달라진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인된 교화․후생기관이라 했는데 공인된 것이라는 말이 대단히 애매해요. 애매해 가지고 해방 이후에 무슨 전재민 구제니 기타 무슨 교화단체니 해 가지고 많이 생겼단 말에요. 많이 생겼는데 사실상에 있어서 그러한 구제․교화는 하지 않고 순전히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즉 개인의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이러한 폐단이 많이 있었읍니다. 해서 그러한 기관에다가 주었던 것을 이것을 공인된 교화단체니 후생기관이니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금후 그대로 우물쭈물 둬 둔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부당하니 이러한 것은 당연 불하해 가지고 그 사람이 더 그러한 사업을 하려면 그것을 가지고 무슨 재단법인……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은 그러한 것을 불하를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모리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데도 연고자가 대개 받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것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그렇게 부당한 것도 아냬요. 하니 이것은 역시 불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의견만 말씀합니다.

지금 표결에 부칩니다. 수정안 둘을 하나씩 하나씩 표결에 부쳐요. 마치 제1 수정안, 제2 수정안 이렇게 되는데 종래 우리 전례는 보고된 차례대로 표결에 부쳤죠…… 먼저 동의, 개의, 재개의하면 재개의하고 개의하고 동의를 묻는 것 같이 끝에서 치부쳐했죠…… 그러면 시방은 제2 수정안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이 수정안은 제5조 가운데에 여러 가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귀속재산 중 대한민국 헌법 제85조에 열거된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및 영리재단으로 필요한 임야, 역사적 가치있는, 토지, 건물, 기념품, 미술품, 문적, 기타 공공성을 유하거나 영구히 보존함을 요하거나 또는 정부……」 밑에서부터 「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부동산 및 동산은 국유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인데, 아까 수정 동의자가 말하기를 양보한다는 의미를 국유 또는 공유라고 말씀했는데 그 의사는 어떻게 확정해요?

공유를 넣어도 좋읍니다.

그러면 내용도 그렇읍니다. 이제는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19, 가에 32, 부에 4표로 이 수정안은 미결입니다. 그러면 제1 수정안 조국현 의원 외 67인으로 제안된 것인데 결국 두 가지의 수정안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원 조문을 수정하는 것과 한 가지는 단항을 신설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원 조문의 수정안은 이것을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를 국유로 혹은 공공단체, 기타 공인하는 각 기관에게 불하할 수 있다」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문에 있는 맨 끝으로부터 수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 아셨죠…… 이 제1 수정안 조국현 의원 외 67인의 수정안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19, 가에 16,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제2 수정안으로 단항을 신설하자고 하는 것을 묻읍니다. 원안을 물은 다음에 할까요?

원안을 물은 다음에 단항을 따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 수정안이 미결되었기 때문에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19, 가에 60, 부에 1표로 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아까 제2 수정안으로 단항을 신설하자고 하는 조국현 의원 외 67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 일본 정부기관 또는 그 국민의 신사용 기지로 강점된 수백 년 유서 깊은 교원, 신사 등의 토지는 정상에 의하여 각 원 소유자에게 무상 환부하거나 또는 유상 불하한다」로 제5조에 단항을 넣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재석의원 119, 가에 49, 부에 2표, 미결입니다. 한 번 다시 물을까요?

단항은 삽입하자는 이 근본정신은 다른 게 아니라 너무나 억울하게도 일본 정부가 소위 신사 등등의 기지로 강제적으로 몰수나 다름이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적어도 우리나라가 새로 토대를 잡고 새로 서는 이 마당에 있어서 마땅히 그 원 소유자에게 환부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공용 그 소유를 불하해 가지고서 또 자기의 소유를 만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단항을 넣는 이 정신은 「수백 년 유서 깊은」 이 말이 있읍니다. 이것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수백 년 유서 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해석하실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또 정상에 의하여 각기 원 소유자에게 돌여 보내 달라는 것뿐입니다. 혹시 거기에는 극히 적은 금액을 대금으로 칠어준 데도 있고 어떤 것은 완전히 무상으로 몰수하다싶이 한 그런 억울한 것도 있읍니다. 그것이 혹 어느 개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수백 년 내려온 유서 깊은 그런 데에 한해서는 특별히 고려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것이 수정안의 정신이며 따라서 혹시 다소간 대금으로 극히 소부분이라도 받은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유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수정안을 찬성하는 고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이 억울히 일제의 철제 하에 짓밟인 이 이런 것에 대해서 동정의 여지가 계신 줄로 믿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에는 많이 찬성합니다마는 여기에 고려할 점이 몇 가지 있읍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 장은 불하에 관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 불하를 말하는 것이 안 맞는 것의 하나이고, 그리고 「수백 년 유서 깊은」 이런 문구를 법률 문구로서 쓴다고 하는 것이 잘 맞지 않읍니다. 이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런 예가 있어요. 지금 가령 신사기지 용지 이런 것으로 된 것이 도시기획으로 공원이 된 데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산소라든지 또는 산림, 향교라든지 그런 소유물을, 가령 일본 사람이 일제시대 때에 신사기지 등으로 하였던 것인데 이런 곳이 지금 도시의 계획으로 공원으로 된 것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항을 딱 통과시켜 놓으면 공원 가운데에 향교 소재지가 둥그렇게 나온다든지 누구 집 문 속에 산소 땅이 나온다고 하면 곤란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기어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불하장 을 가지고 한다든지 또 문구를 고쳐서 우리가 아주 여기에 꼭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수정안을 가지고 그대로 통과시켜 놓으면 곤란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할 수 있다」로 봤읍니다.

시방 찬부의 방면으로 의사표시가 다 있읍니다. 시방은 두 번씩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25, 가에 42, 부에 5표로 역시 두 번 미결되어서 이 안은 폐기되었어요. 그러면 다음 조문 제6조를 낭독합니다. 「제6조 귀속기업체 중 대한민국 헌법 제87조에 열거된 기업체 및 중요한 광산, 제철소, 기계공장, 기타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는 이를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7조입니다. 「제7조 전 2조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되는 재산과 기업체의 범위와 그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전문을 삭제하자고 하는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인데……

여기에 수정안으로 이 조문을 전부 삭제하자고 하는 이재형 의원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제7조 전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헌법 88조에 볼 것 같으면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귀속재산 중 제6조에 열거한 것을 볼 것 같으면 헌법 87조에 열거한 기업체는 물론이요 또 그 이외의 중요한 광산이나 제철소, 기계공장과 같은 것도 공공성을 가진 경우에는 국영이나 공영으로 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영이나 공영으로 하는 것도 그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낭독한 바와 같이 헌법 88조의 정신을 보면 국민 재산을 국유나 공유재산으로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하지 못하고 법률로 하며,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체를 국영이나 공영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요 국가의 관리나 통제하에 두는 것도 대통령령으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하라고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경제태세를 국유 공유, 국영 공영의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그것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법률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헌법 88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귀속재산 중에 제6조에 열거한 혹은 기계공장, 제철소 이러한 것도 현재의 귀속재산이니까 국유로 되지만 개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를 하였다든지 해서 경영을 시킨 것도 없느냐 하면 많이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속재산 중에는 사유, 사영의 형태를 밟은 것이 현재에도 많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본 법에 의해서 처리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서 범위를 정해서 전부 국유 또는 국영으로 한다는 이런 것은 명료하게 헌법 88조 정신에 위반됩니다. 현재 귀속재산 중에 개인 경영에 속하는 것을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국영이나 공영으로 할 적에는 대통령령에 의할 것이 아니고 헌법 88조에 정신에 의해서 법률로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제7조가 이러한 광범한 권한을 국민의 사권에 속하는 이러한 권한을 국가 목적에 의해서 국영이나 공영으로 옮긴다는 것을 귀속재산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가 있느냐, 명료하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7조를 삭제해 가지고 이것은 헌법 88조 정신에 의해서 반드시 법률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법률로 하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7조에다가 법률로 한다고 규정할 것이 없이 실제로 삭제함으로써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7조를 삭제한다면 법률이 아니면 사영기업을 갖다가 국영이나 공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7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은 제7조를 삭제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25, 가에 42표, 부에는 한 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물어요. 이 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25, 가에 29표, 부에는 3표, 미결입니다.

두 번 다 미결인데,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 88조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주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지개혁법이라든지에서 여러분이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해서 다 그렇게 되었고, 헌법에도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는 조문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것을 여기에 명료하게 집어넣으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헌법 88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까 우리가 제3조에서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빼자고 했다가 살려놓고 여기서 명령하는 그러한 길을 막아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3조의 통과된 것과 모순이 됩니다. 하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7조만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법을 정하면 헌법에 배치된다, 그것은 법률 해석상으로 그렇게 될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는 법에 배치하는 그것보다도 헌법정신을 이 법으로서 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헌법에 여기 국영으로 하는 것은 법률로 정한다는 그 법을 여기서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우리나라 앞으로의 경제를 갖다가 우리가 소위 균등사회라는 그러한 이념 밑에서 부가 어떠한 일부 계급에 편재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는 데에는 국영이나 공영에 대한 것이 커다란 주목거리가 됩니다. 여기 대해서 어떠한 범위까지는 국영으로 하고, 어떠한 범위까지는 공영으로 함으로써 앞으로의 우리 민국의 걸어나갈 길을 다 같이 잘살 세계로 만들 수가 있느냐, 이 구상이 우리 헌법에서 법률로 정한다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하는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맡기는 것이 저도 좋다고 봅니다마는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국민된 권리를 전연 포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범위를 어떠한 정도로 하느냐 혹 국영과 공영이 많음으로써, 국가 기업체가 많으므로써 일부 독점자본가에 부의 편재를 갖다가 방지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 만약 그러한 방식을 과도히 하다가는 우리 대중이 부의 조성 면에서 우리의 자유로운 생산 면에 대한 국민의 부를 징수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민도 와 우리의 현실문제, 우리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 이야말로 국가 경제계를 앞으로 어떻게 건설하느냐 하는 데에 문제의 커다란 중대한 관심사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하는 데에 국영 공영의 범위를 전부 대통령령에 맡긴다면 우리의 경제 건설에 대해서 우리의 국민된 의사를 이것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조는 마땅히 삭제해 두고 국영의 범위 이것은 귀속재산을 떠나서는 그 국영할 범위가 없읍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떤 정도로 하느냐, 물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적당한 안이 우리에게까지 오면 우리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법률로 그 범위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 중대한 권리를 갖다가 제7조 하나로 포기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7조는 여러분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제3조에 명령이라고 그것을 넣어 놓았는데 대통령령 아래 명령은 상공부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령보다 나진 명령은 존재할 수 없으니 명령은 이미 결정하고 또 여기에 생각할 것은 국유로 할 것은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국유재산을 다 내놓고 검토해 가지고 국영으로 할 것 같으면 국영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조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절대로 우리가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했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사업체를 국영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영법을 정하면 대통령령이 효과가 상실하고 국유로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문제로 귀속재산에 국영문제를 3조, 5조에 있어서 7조를 깎아버리면 이것은 3조, 5조 통과시킨 것이 전부 말살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실제문제로 대통령령으로 대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 밑에 나옵니다마는 문제가 되어 있는 그 위원회 문제도 그것입니다. 그것을 임시로 불하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런 것을 작정할 때에 장래에 국영으로 할 필요가 있으니까 불하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검토할 여유를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우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서서히 검토해서 국영으로 할 것은 국영의 국영법을 정해 가지고 하도록 여유를 두어서 이것을 다 빼버린다면 아까 말씀과 같이 국영법을 정해 가지고 국영을 해야 될 텐데 일일이 검토해 가지고 어떤 공장은 국영으로 한다, 어떤 광산을 국영으로 한다고 해서 일일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국영법을 정할 때까지는 불하하고 처분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3조, 5조, 7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넣는 것입니다.

조헌영 의원께서 자꾸 설명하시기 때문에 제안자는 대단히 불리합니다. 아까 제5조에 있어서도 인정된 교화단체라든지 또는 후생기관에 속하는 것은 후생기관에서 이용하는 재산은 불하하지 않고 국유나 공유로 한다 이러한 설명을 하실 적에 지금 교화기관이나 후생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재산은 불하를 한다고 하니까, 다 같이 이리 덤비면 혼란이 일어나니까 일시 유보를 했다가 국유나 공유로 했다가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불하를 한다, 그러니까 제5조에 원안이 좋다고 이러한 말씀을 본 의원이 말씀한 뒤에 말씀하시었어요. 그러한 설명이 부당한 말씀으로 알고 설명할 기회가 없었읍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국유나 공유로 한다, 교화단체 후생기관에서 이용하는 재산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제5조에 분명히 해 놓은 것을 혼란이 지난 후에 후일에 불하한다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5조에 의해서 교화기관에서 후생기관의 재산은 국유나 공유로 존치하게 되는 것을 혼란이 지난 후에 있어서 불하할 수 있느냐, 절대로 없읍니다. 국유로 존치하도록 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안자가 설명한 후에 여기에 계신 조 의원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발언할 기회가 없고 그릇된 표결을 유도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읍니다. 이 7조에 있어서 역시 헌법 88조 정신을 본받자 본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만일 제7조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귀속재산에 소속되었던 어떠한 제철공장은 국영으로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국영을 해 버려요. 그러한 제철사업을 중요케 생각해서 국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귀속재산에 속했던 제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일체의 제철이 국영 범위로 적합한 것은 개인소유이고 귀속재산에 일괄해서 제철소 국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귀속재산에 관한 제철소만은 대통령령으로서 국영으로 해 버린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반편 절름바리의 제철소 국영법이 되고 맙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입법기관으로서 경제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모든 중요한 기업의 국영법이라는 것이 하나도 여태까지 만들지 않고 금후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고 아무 태세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기 어려우니까 귀속재산만 부뜰어 가지고 국영으로 만든다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을 얻을 수 없읍니다. 그러지 말고 제4조에 있어서 국영법에 의해서 확실히 결정된 뒤 불하하는 것이 부정당하다고 대체로 인정될 것 같으면 우선 관리인을 선정해서 잠시 과도적인 과도조치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국영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영으로 이관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볼지라도 귀속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만 국영으로 하고 다른 것은 국영으로 하지 않고, 귀속재산도 국영으로 하는 것을 법률로 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런다는 것은 입법부에서 스스로 입법부가 가져야 될 본능을 포기하는 동시에 스스로 태만을 범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니까 국영을 구상한 것 같으면 그 범주에 이끌고 나가는 점으로 봐서 이것은 당연히 삭제해 가지고 국영법으로서 작정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원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귀속재산처리법을 만드는 것은 다대한 장구한 시일이 걸렸읍니다. 그래서 이 재산법을 속히 통과를 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간단히 작정해 가지고 신속히 실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와 같은 규정을 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삭제하고 다시 범위라든지 무엇을 삭제를 하고 제정할 것 같으면 법률을 만드는 데 사실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안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저는 수정안을 찬성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실 것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헌법의 근본정신이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여야 하며, 헌법의 자구에 있어서 법률로서 정한다 그것은 왜 법률로서 정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는 국영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내의 경제정책에 가장 중요성을 가진 것은 이 국영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로서 개인의 소유로 가졌던 그런 것까지라도 이 법률에 의해서 국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규정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아까 김준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영법을 새로 작정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오늘날 장구한 시간을 걸려 가지고 귀속재산에 대한 이 법률안을 갖다가 상상해 낸 이것을 말씀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오로지 대통령령에 있어서 귀속재산에 대한 처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장구한 시일을 걸쳐서 이와 같이 복잡다단한 법률안을 만들었읍니다. 만일에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잘 마련하는 법률의 제7조를 그대로 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에 규정한 일부를 우리는 오류 된 결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아까도 그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 그 필요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있읍니다. 또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률은 너무나 대통령령에게 짐을 많이 지워 들였읍니다. 절차에 대한 것까지도 대통령령에게 짐을 지우게 한다면 대통령 한 분으로서 잘할 수가 없으며, 최후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상공부장관에게 권한을 맡기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는 잘 관찰하시겠지만 7조는 그대로 둔다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범위는 5조, 6조에 있어서 대강은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 벗어난 거기에 있어서는 넉넉히 이 법류에 귀속재산처리법 자체로서 어느 범위를 작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법률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꼭 국유로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에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으니까 말을 못 한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면 오히려 이 7조로 말미아마 국내의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삭제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께서 말하는 것을 듣건대 대통령에게 짐을 너무 많이 지우게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대통령 혼자 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 대통령에게 짐을 너무 많이 지운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한 마디 말 해 두고, 여기에 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맡기자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을 줄로 압니다. 대통령령이 독재로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야만 대통령령으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5조, 6조의 범위를 대략 정한 것입니다. 단순히 7조에 의해서 절차에 관한 것이 중요한 관계가 있읍니다. 그러할 뿐 아니라 본 법이 지연되므로 말미아마서 아까 김준연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것입니다. 우리 해방과 아울러 파괴 일로로 나아가고 있으며 산업의 위축과 파괴대책을 하루바삐 법령으로 정해서 파괴하고 도적질을 하고 이것을 둘러싸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이 법률이 통과함으로써 이런 짓을 막으며 국가 산업경제를 조장하는 원칙 밑에서나 또는 국가세입을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루바삐 통과되므로 말미아마서 공영법, 국영법을 따로 정해 가지고 이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맡기지 않는다면 이번 회기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국내의 발달을 최고도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또는 국가수입의 방대한 손실을 가져온다는 이 두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절차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강경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안을 지지합니다.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제7조를 삭제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 125, 가 37, 부 12, 이 수정안은 두 번 미결이 되어서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물어볼 여지가 없고, 원안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두 번 폐기되었고 다른 수정안이 없으니까 원안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의 없죠? 조금 잘못되었읍니다. 물론 이 안에 수정안이 났었던 만큼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예요. 그러면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5, 가 50, 부 10, 원안 또한 미결입니다. 수정안이 두 번 표결에 부친 결과 미결된 까닭에 폐기가 되고 원안 두 번 표결에 미결이 되어서 원안 또한 폐기된 것을 말해 둡니다. 조금 조용해 주세요. 우리 국회에서 늘 주의해서 말씀드릴 처지에 있지만 우리 국회에서 쓰는 전례가 무슨 안이든지 두 번 표결에 부쳐서 미결이 되면 폐기한다는 것이 전례가 되었는데, 7조는 원안도 수정안도 폐기가 되었다면 그 실상에 있어서는 삭제한다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수정안이 사실상으로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느 위원회라든지 혹은 원의로서 7조에 대한 구제책을 다시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회의의 기록이라든지 모든 가지가 중대한 기록이 수정안도 폐기가 되고 원안도 폐기가 되고 무엇이 남아 있느냐 말에요. 만일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주실 것은 의장으로서는 수정안의 찬부라든지 원안의 찬부를 자유로 의견 표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의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바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으로는 아까 여러분이 수정안에 찬동하신 여러분이 말씀하시길 혹은 국유이다 공유이라고 하는 것을 작정하는 데에 그 동의라든지 모든 가지 법률을 작정하겠지만 절차에 있어서 법령으로 한다든지 용혹무괴 하게 찬동할 수도 있는데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수정해 가지고 절차 등등을 명령으로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여지를 두는 것을 나는 말씀해 드립니다.

이 수정안과 원안을 두 차례 표결한 결과 두 가지가 폐기가 되었으나 시방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동의를 내려고 합니다. 과거는 이러한 예가 도무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과거에 한번 있었드라고 하더라도 이런 예가 별로 많지 않은 것인데 이제 수정안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다른 것을…… 문구를 고치는 것 같으면 되겠읍니다만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삭제하자는 것이 두 번 투표한 결과 폐기되었읍니다. 또 원안을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이 역시 폐기되었으니까 또 이것도 원안도 둘 수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원안이 폐기되었으니까, 원안이 두 번 표결한 결과 폐기되었으니까 자연히 없어진다는 말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꼭 그것과 반대되는 삭제하자는 것이 두 번 표결해서 폐기되었으니까 이것을 둘 수도 없읍니다. 그러니 불가불 이 문제는 여기서 한 번 재론해서 여기서 제3차 투표를 해서 이번만은 수정안도 한 번 표결하고 또 원안도 한 번 표결하고…… 이것은 국회법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말씀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꼭 그 가운데에 제7조에 어떤 한 문구의 일절 을 개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하나는 삭제하자, 하나는 원안을 두자고 하는 것인데 두 번 다 표결해서 폐기되었으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읍니다. 그러니 여기서 의장은 반드시 이 대책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수정안도 한 번 표결하고 또 원안도 한 번 표결하는 것이 지당한 줄 압니다…… …… 아직 제가 말씀 다 안 했읍니다. 가마니 계시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그런데 그 동의는 조금 있다가 단에서 물러갈 때에 동의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도대체 어디로든지 손을 못들어서 태도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것인 줄 압니다. 즉 이 7조가 헌법에 위반이라 이러한 어마어마한 의견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하니까 이것이 참말로 헌법에 위반되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을 아마 대단히 우려하시어서 손을 못든 것 같은데 제가 그 점을 한 마디 이 단에 올라온 김에 얘기하겠읍니다. 어째서 이 7조가 헌법에 위반되느냐 말에요. 헌법 어느 조문에 위반이 됩니까? 그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읍니다. 이재형 의원은 말씀하기를 이것이 헌법 제88조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헌법 제88조를 이재형 의원이 이것을 똑똑히 읽어보지 않고 한 말씀이에요. 헌법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했는고 하니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이미 사영기업이…… 어느 사인이 경영하고 있는 이 기업을 국유로 가저오든지, 공유로 가저올 때에는 이것은 대통령이 자기 혼자 국무회의의 의견을 거쳐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반드시 이것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써 해라 이것입니다. 87조에는 무엇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원칙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이것은 아마 헌법에 87조에 규정된 내용이 이러한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하지 사영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칙이…… 그런데 그 단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만 전기라든지 까스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것도 혹은 사영을 할 때에는 원칙으로는 국영이든지 공영으로 해야 할 것이지만 이것을 사영으로 할 때에는 법률로서 해라 또 일단 사영했던 것을 취소할 때에는 법률로 해라 이 말이에요. 또 85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까스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러한 중대한 이것도 국유다 이런 것은 아마 헌법으로 규정되는 것이에요. 사영은 못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사유로 허락할 때에는 이것도 법률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의 귀속재산은 5조, 6조에서 5조에는 85조에 규정된 내용, 제6조에는 87조에 규정된 내용 이것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국유나 공유로 될 것이에요.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제7조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미 헌법 85조에 규정된 내용, 87조에 규정된 내용 이러한 중대한 기업체는 헌법에 의지해서 이것이 아마 원채로 국유든지 공유로 되어야 할 것이고 또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지해 가지고 국유나 공유로 한다는 것이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이 귀속재산처리법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 아무 근거가 아무 이론이 발견되지 않읍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아마 대단히 여기에 표결하는 데 머리에 혼란을 이르킨 것은 참말로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대단히 태만하시어서 그러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도무지 이것은 헌법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헌법에 저촉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당히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에 동의하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 것이 어떨는지…… 의장이 여기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하시려고 하므로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보류하겠읍니다.

시방 우리 국회를 개시한 이래로 이와 같은 전례가 그렇게 많지 아니했던 우리 국회 의사 진행하는 방면을 보아서 제일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방 김봉조 의원이 말씀하기를 구제책을 세 번을 물어보자는 의견을 약간 얘기했지만 이것은 그렇게 될 수 없읍니다. 두 번 표결에 부쳐서 미결이라고 하면 폐기된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불편을 주든지 말든지를 물론하고 늘 지켜 내려오는 규모를 다시 변경할 여지가 없단 말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안에요. 수정안이 폐기되었지요, 또 원안이 폐기되었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전례에 써 내려오던 것이 임시로 다시 수정안을 낼 때에 20인 이상의 동의로 수정안이 다시 성립이 되고 보면 뚜렷하게 우리가 다시 취급하게 된단 말씀에요. 그러므로 이 방법은 다만 이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일사부재의의 원칙으로 수정안과 원안이 두 번 표결해서 미결되었으니까 폐기된다고 하는 것은 더 규칙 말씀 안 하겠읍니다. 의장 선생님이 말씀하시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아마 그 원칙 때문에 이것이 폐기되고 삭제되면 이 귀속재산 처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중대한 이 두 가지 본 법에 사명이 있는 것이올시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본 의원은 여기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7조 대신에 여기에 「전 제2조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되는 재산 및 기업체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용을 변경하면 능히 수정안이 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원안이 폐기된 이유를 검토하건대 범위까지 여기에 정한다고 함으로써 원안이 미결되어 폐기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 과거의 원문의 제7조 「범위와 그에」 하는 다섯 자를 삭제하고 이것을 규정 안 하면 이 귀속재산처리법안이라는 것을 여기서 심의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 주문 다시 읽겠읍니다. 「전 조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되는 재산 및 기업체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시방 이 동의에 재청 없읍니까?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또 다른 이 없으세요? 그러면 이 동의는, 이진수 의원의 동의는 동의하는 수효가…… 찬성하는 수효가 적은 까닭에 성립 안 되었어요.

수정안 다시 똑똑히 읽겠읍니다. 주문이 미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낭독할 때에 너무 급히 나오기 때문에 몇 자 제외되었읍니다.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읽겠읍니다. 「전 2조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되는 재산 및 기업체의 지정에 필요한…… 지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눈이 나쁘기 때문에 똑똑히 못 보았었읍니다. 「지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12청합니다.

13청합니다.

14청합니다.

15청합니다.

16청합니다.

17청합니다.

18청합니다.

19청합니다.

20청합니다.

그러면 20청을 가추어서 이 수정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도 아까 여기서 말씀할 때에 그 범위라는 것을 빼고 절차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에는 비교적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 의원도 이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에 마음으로서는 찬동을 합니다. 이것은 규칙상 말이죠,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건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만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과거에 계엄법에 있어서의 그런 전례도 있고 의사진행상 이것은 중대한 새로운 전례를 갖다가 새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의장께서도 이런 규정에 대한 것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시겠지마는 이 조항이 빠지므로 해서 이 법률상 대단히 곤란하게 된다…… 곤란하게 된다, 그런 의미하에서 제3항에 적당한 문구가 없겠느냐 하는 고충 가운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것은 의장께서 의사진행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의장께서 좀 잘못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설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수정안은, 즉 삭제하자는 것이 두 번 부결되었고 원안이 부결되었읍니다…… 아, 미결되었읍니다. 두 번 미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되어서 처리로 넘어가고, 이것은 마땅히 규칙적으로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기에 이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야 이것은 회의규칙상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고로 해서 의장께서는 이와 같은 특례를 남기시지 않도록 하는 것을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잠간 기다려 주세요. 이것은 회의규칙에 관계되는 까닭에 이것은 의장이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얘기하신 것이 경우에는 적당치 않읍니다. 원래 일사부재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부결된 문제를 가지고 떠들지 말자고 하는 것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 미결해서 미결되었다는 것은 부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저서, 그러면 수정안이 없어지고 원안이 없어진 대신에 다른 수정안 낸다고 하는 것이 의당한 일입니다. 만일 일단 부결된 것을 다시 얘기한다고 하면 일사부재의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마는 이것은 적당한 우리의 남길 만한 전례이고 또 의당히 의사 진행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이 주의할 점이라고 알아요. 그러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조헌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 동의는 잘 된 줄 압니다. 제3조, 4조에 지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업체의 지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이 범위라는 말은 빠지고 기업체의 지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게 좋은 줄 압니다. 그리고 김봉조 의원의 말씀은 아마 원안을 지지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원안을 다시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없애자고 하는 것이 폐기가 되지 않았어요. 또 이대로 하자는 것도 폐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애지도 않고 7조 이대로 안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못쓰겠다고 하는 것을 해놓고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채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사부재의가 아니라 부결된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없애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 하자고 하는 것도 안 되니 딴 조문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것이 이진수 의원의 동의가 부적당하면 따로 또 개의도 내고 재개의도 내고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야지, 없애자고 하는 것은 폐기되었는데 그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을 살리자고 하는 그러한 의사 처리가 어디에 있겠읍니까?

잠간 기달려 주세요. 얘기 안 한 의원이 골고루 얘기해야 됩니다. 서이환 의원 말씀하세요.

수정안과 본안이 다 같이 폐기되었으니까 정말 궁지에 봉착이 되었읍니다. 구제대책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구제대책으로서 지금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부의 문구만을 수정한 데에 지나지 못한 까닭에 심의․통과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러며는 이것이 폐기된 원인이 헌법에 위반 운운하는 언사가 있었던 까닭입니다. 헌법에 위반이라는 것은 전연 그것은 아까 김봉조 씨의 설명과 마찬가지로서 잘못이었읍니다. 절대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읍니다. 헌법에는 추상적으로서 87조에 갖다가 규정해둔 것이고, 이 귀속재산처리법 7조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것은 구체적으로서 규정지은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런 어떠어떠한 기업은 국영으로 한다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서 이 법률에 규정을 내놨으니까 그것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의례히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일히 이것을 갖다가서 제철소기업법이란다든지 기계공작기업법이라고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수십 가지 법률을 도무지 제정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헌법에는 절대 저촉이 되지 아니하니까 7조를 그대로 살려둔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마는 기위 폐기되었으니까 어쩔 도리 없고 군색 스럽게 수정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킬 것이 없이 그대로 폐기해 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이 법률체제에 있어 가지고서 결함이 생기지를 않읍니다. 그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냐 하면 7조의 규정을 썩 빼버린다고 할지라도 부칙 52조에 가서 본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해 두었으니까 얼마라도 이 7조에 가서 규정할 필요가 없읍니다. 하등 우리네는 우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폐기된 그대로 집어쳐 버리고 가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조문이라도 생략하면 좋읍니다.

또 의견 말씀하겠어요? 조국현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전례에 의지해서 두 번 미결된 것은 폐기했던 것입니다. 급작히 7조가 두 번 미결해서 폐기 선언한 뒤에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신설했다는 것은 아마 좀 애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서이환 의원의 말씀이 부칙에 얼마거나 구제할 수가 있어요. 부칙이 무엇으로 되었는고 하니 본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으니 구제할 수가 있고, 좀 더 자세히 하자면 여기다가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되는 재산 및 기업, 단체의 범위와 그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여기다가 삽입해 버리면 얼마거나 법의 체제가 맞고 군색도 없고 모순도 없는 것인데, 구구히 7조 막 폐기되니까 거기다가 보충한다고 하는 것은 전례를 둘까봐 무서워해서 저는 단연히 이 동의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 부칙에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규정할 방법이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장장 이 조문 조문에 얘기할 때에 여기에 대한 것은 대통령의 명으로 정한다는 것이 명문으로 규정되는 것과 포괄해 가지고 본 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수속이라든지 절차란다든지 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과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하여간 지금 동의가 성립되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쳐요. 이 동의 주문 다시 읽을 필요 있어요? 그러면 다시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수 125인, 가에 69, 부에는 6표, 이 수정안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3장 낭독하겠읍니다. 「제3장 불하」

우리는 작년 헌법을 만들 때에 앞으로 법률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의 용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결의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바 그 뒤에 우리는 법률을 만들 때에 왜색 문자를 그대로 써 놓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불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용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한문 술어에도 도무지 보지 못하고, 그만 왜놈들이 일본말로 아데지로 써오는 「하라이사게」라는 말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서 제3독회에 가서 고칠 것을 보류하고 동의는 안 하고 갑니다.

그러면 불하라는 글자는 이원홍 의원의 이의가 있었으면서도 당장에 적당한 글자가 없으니 이 글자는 자구 수정할 때에 고치자는 의사인데 의견 있읍니까?

이것은 이렀읍니다. 법률용어는 이것 하나 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명도라 언도라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말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고친다고 해도 통일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도 문제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써 내려오던 것을 그냥 습용 한 것뿐입니다. 좋은 적당한 말이 있으면 내놓으셔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읍니다.

「매각」으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이 불하라는 말은 판다는 말입니다. 정부의 형편으로 판다는 말인데 그것역시 관존민비의 생각으로 왜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준다는 뜻으로 아마 아래 하 자를 쓴 모양입니다. 우리 한문자를 쓰는 관례로 말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백성에게 내려 파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팔아버린다든지 팔아준다든지 하면 고만이라 그 말이에요. 「매각」이라는 말은 역시 한문에서 쓰는 말인데 그것이 적당한지 모르되 그러나 동의가 되기를 「불하」 대신에 「매각」으로 쓰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런데 「매각」도 좋읍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너무 급히 정하면 안 됩니다. 「불하」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을 민간에 파는 독특한 의미가 되는데 매각 속에는 그런 독특한 의미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보류해 주시고, 이 다음에 법률용어를 전반적으로 고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전편찬위원회에서도 전반적으로 민법도 고치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에 밀고……

3독회에 넘기기를 저는 요청했읍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으니 만큼…… 이것이 다만 글자 두 글자 고치는 것이라도 임시로 수정안이 나온 것이니까 20청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불하」를 「매각」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시지 마시고, 다만 먼저 말씀한 이원홍 의원의 말씀에 다 같이 거진 만장일치로 찬동하는 뜻은 「불하」라고 하는 것만 고치자, 적당한 명칭은 우리 국회에서는 물론 규정을 다할 권리도 있는 처지지만 법률상 술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데까지 통일해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야 되겠으니 이것은, 우선 제1차로 우리가 「불하」라고 하는 것을 고쳐서 「매각」으로 쓰고 제3독회에 가서도 좀 더 고려할 여지를 두어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일반 법률용어를 적당하게 우리가 규정하도록 하는 것을 얼마든지 여유를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의미로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표결에 부쳐요. 재석 125, 가에 60, 부에 한 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한번 다시 묻읍니다. 재석 125, 가에 77, 부에는 2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8조 낭독해요. 「제8조 귀속재산의 매각은 좌의 4종으로 나눈다. 1. 기업 매각 귀속재산 중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공용하던 부동산, 동산, 기타 제 권리 등 일체의 재산을 본래의 종합적 단일체 그대로 평가하여 매각하는 것이다. 단 기업체로서 존속한 가치가 없는 때 또는 기업체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때에는 그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부동산 매각 귀속재산 중 전 호에 규정하는 기업체에 속하지 않는 주택, 점포, 대지 등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3. 동산 매각 귀속재산 중 제1호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동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4. 주식 또는 지분 매각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 단 기업체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때에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체에 있어서도 법인 또는 조합, 기타를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본 해산에는 상법 해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경영하던 귀속사업체의 매각을 할 때에 전 항 제1호, 4호의 예에 의한다」

여기에 조규갑 의원의 수정안 있읍니다. 제18조에 「대지 등」 부동산 여기다가 「기타」라는 그 두 자를 써 넣자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대단히 간단해서 많은 설명드릴 것도 없읍니다. 제8조2항 「부동산 매각」이라는 그 밑에 가서 원문은 이렀읍니다. 「귀속재산 중 전 호에 규정하는 기업체에 속하지 않는 주택, 점포, 대지 등 부동산……」이라고 했읍니다. 그 「대지 등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것을 「대지, 기타 부동산」이라고 「기타」 두 자를 넣었읍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지금 여기에 귀속재산에 나타나기로는 「주택, 대지」 이것만으로 정하고 이것만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귀속농지관리법, 농지개혁법을 보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라고 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밖에 갈밭이든지, 「갈대」라고 하는 「갈밭」이 있읍니다. 이 수백만 평의 「갈밭」이 있는데 이것은 임야도 아니고 농경지도 아니고 대지도 아닌 그런 「갈대」, 물가에서 「갈대」가 나는 중요한 땅이 있읍니다. 그것이 어디에도 들어갈 데도 없고 어떤 근거가 없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 「기타」라고 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장도 없고 하니까 긴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8조는 차래차래 이것을 취급하기로 합니다. 제8조 원문 무엇입니까? 원 조문 「귀속재산의 매각은 좌의 4종으로 나눈다」 여기에 이의 없죠? 통과합니다. 제1항 「기업체의 매각」인데 여기에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항 「부동산의 매각」인데 시방 조규갑 의원 외 열다섯 분 의원의 「기타」 두 자를 넣자는 수정입니다. 이 수정안 설명 다 들으셨으니까 표결에 부쳐요. 재석 155, 가에 65, 부는 한 표, 이 수정안은 통과되었읍니다. 제3항 「동산의 매각」 여기에 이의 있어요? 통과합니다. 제4항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 이것도 왜놈 새가 나는 점이 많으나 이것은 3독회에서 고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기로 했으면 좋겠읍니다. 이의 있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이로써 제8조는 다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시간도 다 되었고 제9조에 있어서는 수정안도 있고 그런 까닭에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계속해서 개회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