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陸洪均
21조에 가축의 매매나 교환은 반드시 가축시장에서 해야 된다…… 만약에 가축시장 이외에서 할 때에는 안 되기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을 보호하고 가축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5조 및 제6조에 가축을 일일히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축의 동태의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21조가 없다고 하드라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축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가축의 사양자를 너무 심하게 구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법으로써 가축의 사양자를 심히 구속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가축의 보호가 아니고 가축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농가에서 흔히 보는 일이 있읍니다마는 소나 돼지나 혹은 닭 같은 것...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후에 노동에 관한 입법은 이것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헌법 제18조에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제2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하기를 언제든지 우리가 노동에 관한 입법을 할 때에는 무엇보담도 헌법 제18조에 의거해서 노동자 그리고 대중이 반드시 기업체에 있어서 그 액의 균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을 볼 때에 여기에 대한 하등의 고려가 없었다 하는 것은 이야말로 한심하고 또한 이외의 일이라고 아니할 수 ...
지금까지 대체토론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마는 대략 세 가지 안이 나와 있읍니다. 첫째는 정부에서 제출한 안, 그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나온 안, 또 하나는 김명수 의원이 내논 안, 아까 대체토론 할 때에는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토의하였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시기가 시기이니만치 전쟁 중이고 남북통일이 된다고 하면 다시 행정구역 변경문제는 다시 한 번 제기해야 될 문제이니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읍니다. 그러나 제2독회에 들어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세 가지 제의된 안은 물론 표결에 부칩니다마는 제주도를 포함한 3개 안을 전부 보류하자는 이 동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주도를 포함한 전부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매가격 인상에 대해서 긴급재정처분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소금을 위시해서 담배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 전반이 여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발발 이후에 항상 민생고를 말하고 민생고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물가고로 말미암은 인푸레의 악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는 언필칭 인푸레 방지책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말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와 같이 국민 전반의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소금과 연초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인푸레의 조장이 안 된다고 정부는 보는가? 소금을 안 먹는 사람이 없고 담배도 대부분이 피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생산비가 이러한 소금이나 담배값을 올리므로 말미암아서 필연적으...
질문이라고 하기보다 국방 당국에 심심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몇 마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조병창의 가장 가까이 살고 있고 또 그 당시에 피해를 입은 한 사람이올시다. 그리고 내가 있든 그 동거하든 가족 중에서 지금도 부상을 당해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당시의 환경을 내가 상기컨데 그야말로 우리 국방부 당국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심경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나는 평소에 혹은 조병창 주위를 걸어 보기도 하고 또 대략 그 조병창에서 무슨 병기를 만들어 내는가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화재가 나고 몇 발의 폭성이 일어났읍니다마는 내 생각에는 그래도 대소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폭발되는 것이 한갖 수류탄 정도의 폭발하는 밖에 안 ...
방금도 토지문제에 있어서 최원호 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좀 더 심각하게 농림 당국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농지개혁법이 실시된 이후로 당국은 과연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대단히 의아된 점이 있어서 이것을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농지개혁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고 또 전 국민의 8할을 점령하고 있는 농민한테 직접으로 이해되는 바가 가장 큰 법안인데 이 법이 아모리 잘되었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실천하고 집행하는 행정부는 이 법의 실시 면에 있어서 항상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의 현상, 농촌경제 이러한 것을 고려하고 심심한 주의를 가지고서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 내 선거구에 가 있을 적에 어떠한 예를 보았는가 하면 농지개혁...
본 문제가 지극히 중요한 만치 이 문제는 여러 날 토의해 나왔읍니다. 그런데 토의해 나오는 중에는 찬성하시는 분도 많었지만 상당히 심각한 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반대를 해나왔읍니다. 그런데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 이 문제를 표결하게 된 이 시각에는 불행히 반대하는 분은 여기에 대한 하등 구체적 이념이 표현이 안 되었읍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반대하는 분 여러 분과 또 여러 사람들도 많이 이 문제를 취급하지 말고 오히려 폐기를 많이 생각해 가지고 있는 듯한데 불행히도 이러한 동의가 제기 안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반대하는 의미에서 본 문제는 이것을 폐기하기를 동의합니다.
3청합니다.
국민방위군과 향토방위대가 이 현 시국에 빚어낸 그 폐단이 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흥분에 넘치고 있읍니다. 오늘 두 안건에 대해서 상정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는 하등 불법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이 임의로 우리의 원의로 결정되고 여기서 또한 이종형 의원이 동의를 제출해서 이 동의가 정식으로 성립되었읍니다마는 아모리 동의가 성립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위원에게 정부에 대해서 한번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할 때에 이것이 두 번 표결에 부쳐서 미결이 되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원의가 결정을 안 했을 따름이지 우리가 한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정부나 위원회에 대해서 질...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신 의장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신 의장이 누누히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도 결국 그 세부에 드러가서 좀 해석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할려고 합니다. 물론 법률이 하나 나올 때에 이것을 수정 심사하는 어떤 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도 그야말로 이 수정 법률안으로 지금 상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한 가지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 수정안을 가지고 아까부터 이야기할 때에 그대로 이 수정안,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그대로 무수정……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느냐, 혹은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2독회에 넘기느냐, 이것이 아...
의사 진행에 있어 아까 어떤 분도 얘기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국민한테 가장 이해관계가 깊고 또 우리 의원으로서도 가장 큰 의무의 하나인 증세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태도가 확실히 확립되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도 심사위원회의 여러분의 긴급동의안으로 이 회기를 어떻게 하느냐, 연장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결정하지도 안 하고 그대로 일사천리 격으로 이 법안을 심의할려고 하는 것은 큰 과오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첫째, 우리는 증세법이 왜 필요하냐, 정부 예산 면에 있어서 얼마나 증세를 하는 것이 되었느냐, 이러한 것을 정부 측으로 나와서 의당히 설명한 뒤에 우리는 이 세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혹은 30할 혹은 20할...
지금 보류된 이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어 가지고 이미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즉 말하자면 신탁은행부정대부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위원 다섯 사람을 내자고 하는 장병만 의원 동의가 이미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동의를 처리하는 데에는 우리가 석연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한편 이 문제가 제기된 경과를 살펴볼 때에는 장병만 의원이나 우리 국회의원 200명 동지나 다 같이 아는 바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처지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을 속히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제 세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여기에 큰 곡절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병만 의원이 긴장한 언조로서 흥분되는 태도로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이...
10청합니다.
9청합니다.
정준 의원이 질의하신 요지는 작년에 추곡을 매상할 적에 1000원권을 둘을 가지면 비료 한 가마니를 주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1000원권 넉 장을 가지고 한 가마니를 탈 수가 있는 이러한 현실이라고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농촌에서 금융조합에 가서 비료를 타는데 작년에 추곡수집에 응하고 그 비료권을 두 장 가지고 겨우 반 가마니밖에 못 탄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비료가격에 대한 이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장관의 말씀을 듣건데는 비료를 배합을 해서 주는 까닭에……· 일곱 가지나 다섯 가지를 배합을 해서 주는 까닭에 비료 값이 혹은 한 포에 2000원 될 수도 있고 3000원도 될 수가 있다고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는 비료 중...
3청합니다.
지금 삭제하자고 하는 제12조1항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노릇입니다. 앞서서 이병관 의원이 설명하실 적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만일 금후에 있어서 상전이나 과수원이나 종묘포나 이런 것을 만일 지목을 변경해 가지고 보통상전 아닌 과수원이 아닌 이러한 밭에다가 만일 상전을 맨들고 종묘포를 맨들고 과수원을 많이 맨든다면 이것은 큰 혼란이 생긴다, 그러므로서 농지개혁법을 수정한다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제12조2항에 있는 6조 말항에 있는 것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금후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그 밭에다가 뽕나무나 심고 과수나 심으면 그 면적으로서 도저히 6조에 합산 안 되도록…… 다시 말하면 자기가 과수원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단히 해석은 간단하지만 복잡한 의논이 전개되고 있읍니다. 아까 이정래 의원의 말씀과 같이 만약에 이 조문을 삭제를 안 하고 살려 둔다면 개척을 못 하고 우리 국토를 개발하고 생산을 증강하는 데 큰 지장이 있다, 그러하므로서 이 본조를 삭제한다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만 이것은 이 법문 전체를 잘못 보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6조 말항에 보면 새로 개간한 답, 이 전답은 합산을 안 하기로 분명히 이런 원칙이 서 가지고 있에요. 즉 말하면 제6조9호에 가서 「본법 실시 이후 개간 또는 간척한 농지, 단 국고 보조에 의한 것은 전호 단서에 준한다」 즉 말하자면 본법을 실시한 뒤에 개간한 농지라든지 혹은 목표가 부튼 것은 합산 안 한다는 것이 분명히 조문에 나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나는 이 삭제안에 반대합니다. 본래 이 법안이 통과할 적에 정도영 의원이 본 법 원안을 제의하면서 상세히 설명한 바가 있읍니다. 가령 어떠한 과수단지대로 간다고 하면 경북으로 말하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영천 경주까지에 이르는 그 지역에서는 한 사람이 과수원을 많기는 수백 정보 혹은 수천 정보까지 가지고 있는 사실이 있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이러한 기업가들은 광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에요. 그래서 우리는 농지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농토를 고루 노나서 자작농이 되도록 하는 것이 농지개혁법의 정신이라고 하겠음에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적에 과수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이 과수원 아닌 보통 논이나 밭을 3정보 이내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작인으로 하여금 자작...
6조와 5조와는 관계가 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도 농림당국으로부터 의견이 나온 것이 있읍니다마는 진실로 이 6조와 5조와는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읍니다. 우리가 5조에서는 과수원을 3정보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논이나 밭을 가지지 못하게 규정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6조에 와서 매수하지 않는 토지를 열거하는 가운데 3정보 이내 경작하는 토지와 또 제1호에 자경하는 과수원 종묘포 상전 기타 숙근성 식물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럴 듯도 합니다. 그러나 과수원 자경하는 과수원이나 상전 같은 것 종묘포 이러한 것은 안 사는 것도 당연도 합니다마는 6조 끝에 와서 어떠한 말이 있느냐 하면 6조2항에 토지는 즉 말한다면 3정보 이상의 과수원이라든지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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