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재외동포등록법을 토요일에 하다가 오늘 하자고 생각을 했는데 귀속재산처리법은 대단히 깁니다. 그런데 하로라도 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좋은데 우리 재외동포등록법은 우리 정부가 선 지 1년이 넘도록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이라는 것을 등록을 시키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런만큼 이것을 먼저 통과를 시켜서 재외국민등록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와서 이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재외국민등록법을 먼저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인원 114, 가 76, 부 없읍니다. 의사일정을 바꾸기로 개의했읍니다. 그러면 재외국민등록법을 시작하겠읍니다. 지금은 설명이 있겠읍니다.

그 설명은 아무 것도 없읍니다. 그전에 제가 동의할 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 등록이라는 안을 보게 되면 몇 가지의 법률이 있읍니다. 거기에는 첫째로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된 국민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에 가 있는 대사나 영사에다 자기가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등록하시요 하는 법률입니다. 둘째로는 이런 등록을 하지 않게 되게 되면 국제법상 문제가 있다든지 자기가 외국에 여행을 할 때 여행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은 까닭으로 우리 대사와 영사가 있는 곳에 가서 학생이나 여행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영주된 동포들은 20일 이내에 외국에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영사나 대사에게 등록하라는 법률입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등록하자는 법률인 까닭에 아무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간단한 법률이니까 잠간 낭독하겠읍니다. 재외국민등록법안 제1조 재외국민의 등록은 본법에 의한다. 제2조 본법에 있어서 공관이라 함은 외국에 있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말하며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관할구역에 거하지 않는 지역 및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외국에 있어서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말한다. 제3조 등록을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 2.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20일 이상 체류하는 자 제4조 등록을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적 2. 주소 거소 또는 체류장소 3. 성명 4. 성별 5. 생년월일 6. 직업 및 직업적 기능 7. 전 거소의 장소 8. 병역관계 9. 본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10. 제5조 제2항의 경우에는 가구주의 성명 및 가구주와의 관계 11. 전조 제2호의 경우에는 체류의 목적 제5조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동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체류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각각 소관 공관의 장에게 전조에 규정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가구를 같이 하는 자에 대한 신고는 가구주가 행한다. 제1항의 신고를 마친 후 신고한 사항에 이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공관의 장이 전조에 규정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등록부에 이를 등재한다. 전항의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공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등본을 교부한다. 등록부는 공관에 비치한다. 제7조 제3조 1호에 해당하는 자,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관할 공관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그 변경의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동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그 체류지를 변경하여 관할 공관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그 변경의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각각 전 거주지 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 거주지 또는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공관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신고를 최고 할 수 있다. 공관의 장은 전항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최고 기간 내에 신고를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서 받을 보호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0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조 본법 시행 당시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관 공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종전에 공관의 설치가 없던 지역에 새로히 공관이 설치된 때에는 제5조의 등록기간은 그 설치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3조 대한민국 주일대표단은 본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사관으로 간주한다. 여기 대해서 의심되시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읍니다.

본법은 가장 간단하고 이것이 가장 긴급한 법이요 이미 규정법률이 없읍니다. 없는 고로 이 법은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이 자리에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만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를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 114, 가 88, 부 1, 그러면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귀속재산처리법안 제1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