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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서정희

徐廷禧

생년월일: 1877년 10월 10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경기 포천)
소속정당: 한국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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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경기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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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57건(1-20번)
서정희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7 | 순서: 5

나는 지금 윤치영 부의장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나한테도 있는 말씀하신 일점도 없지 않다고 보아요. 외국에서 우리 국회의 문제라든가 우리 국정 문제에 있어서 말을 하게 된 것을 그 입장으로 보아서는 그것을 당연히 자기가 돈을 준다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러한 말을 예사로 한 말 같으나 우리로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출호이자반호이 」라는 것과 같이, 제 사랑 제가 질머진다는 상말과 같이 우리가 헌법을 제정해 가지고 헌법 그대로, 그 정신 그대로를 국회라든지 정부가 꼭 가지고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헌법대로 만들어 놓고 헌법 밖에서 놀려고 한단 말이요. 어째서 5월 선거를 갖다가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3 | 순서: 59

여러분 좀 우리 냉정하게 합시다. 냉정하게 하고 이 개헌문제는 국가 민족을 잘 해 나가자는 것이 반대하는 이나 찬성하는 이나 마찬가지올시다. 그러나 이것입니다. 나는 개헌이 잘 통과가 안 될 줄로 생각하는 일단을 내 말씀합니다. 왜 나는 과학적으로 어느 학교에서 대학을 마쳤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마는 내 체험으로 봐서 똑 53년 전의 이 사회의 얼굴이 지금 다시 사진 백인 것 같이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시간문제를 얘기할려니까 그래요. 어째 당신네들이 도모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듣기 싫소. 충언 이 역이 니 이어행 이라는 말이 있고 광부지언 을 성인 이 택언 이라 하니 당신네들이 서정희가 말하는 것을 그렇게 못 들을 게 무어 있소? 서정희가 당신네들을 욕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53년 전의 사회의 얼굴이...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1 | 순서: 2

우리 국회에 커다란 손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푸락치 사건이 일어나서 김약수 이문원 노일환 등이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하면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파괴운동을 하는 데에 가담한다는 그러한 죄명을 가지고 지금 중형으로 구형을 받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이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령으로 그러한 음모에, 그러한 흉도 에 가담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니까 그 세 사람에 대해서는 제명을 않으면 국회로서에 안 될 그러한 처지라고 봐요. 그 세 사람 이외의 사람은 지금 검사가 구형을 했다고…… 그러나 그 세 사람 이외의 사람은 퍽 범죄사실이 뚜렷치 않다고 하는 것이 세간에 전하는 일반 평판이란 말이야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고도 커다란 국가의 대사, 즉 무엇이냐고 하면 국회에 개헌안...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1 | 순서: 9

여보시요, 긴급동의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했단 말이요? 어째서 야단이요? 지금 긴급동의는 그 동의만은 취소합니다. 여러분이 그 동의에 재청 3청 하신 이도 그렇게 알고 취소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0 | 순서: 0

본 의원은 이 교육법이라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벌써 제정해서 통과한 지가 오래인 줄로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개정한다는 것은 여기서 한번 법률을 만든 뒤에 그것을 한번 집행하는 데에 중간에서도 그것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개정안이 또 당해 장관이 이러이러해서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것이 집행 불능이 되니까 그것은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국회에다가 당연히 말할 수 있는 줄로 알어요. 그렇지마는 그 중간에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시행을 하다가 어떤 고장이 있어서 이러시는지 그 어째서 무엇이 그 근본 결점된 것이 시행하는 데에 어떤 고장이 있어서 다시 고쳐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는지 그 사정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7 | 순서: 4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7 | 순서: 6

우리가 오전 10시에 이 국회에 출석해서 모든 법안을 심의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고로 내가 기억컨대는 원의로서의 그 시간을 작정해서 우리가 다 같이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데 어저께 귀중한 시간을 전부를 통해서, 의회 전부를 통해서 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 유회한 것은 우리 국회로서 출석한 우리 동지든지 안 출석한 동지든지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 어떤 이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국가에 나서 커단 정치가로서의 그 시간 좀 어겨서 들어갔기로 말성될 것이 무엇이 있나, 소학교 학생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볼일이 있어서 잠간 못 들어갔기로 무슨 허물일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원의로 결정된 이상에는 우리 국회의원은 원의에 복종하는 것이 역시 헌법을 지키는 것이...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31 | 순서: 6

요전에 그 동의에 대해서는 표결이 되지 못했읍니다. 동의는 성립이 되었는데 연기…… 오날쯤은 장행회 가 되는데 연기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연기된다고 하는 것은 신문을 통해서 일반에 알려질 것입니다마는, 그리고 내일쯤은 떠난다고 하면 오늘쯤은 어느 때든지 장행회를 열어야 될 줄 압니다. 그 장행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일치로 표결해 주심을 바라고 의장에게 부탁할 것은 요전에 성립된 그 동의를 표결에 부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28 | 순서: 0

우리 국회의 일동일정 이 모든 것이 국민의 대표가 아니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에서 근일 일전에 국민 외교를 불가불 안 할 수 없는 까닭에 우리의 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원 동지 나용균 이훈구 씨 및 국회사무총장 전문위원 등 미국에 건너갈 것을 결의했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그이들이 2월 초하루에 발정하게 예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국회로서는 그이한테 산해 와 같은 신중한 부탁도 많이 있고 우리 국민의 의사를 국제적으로 얼마만큼 반영시킬 만한 그러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떠나는 길에 우리 국회로서 그이가 떠나는 데에 대해서 신중한 부탁도 있고 여러 가지 의의 신중한 국제적 국민한테 미국 국민한테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전달할 모든 중대한 일이 있으매 우리 국회로서 그 일을 위...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16 | 순서: 0

나는 외국 말은 잘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인사를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문화적 인사가 ‘진지 잡수셨읍니까’ 아침이나 저녁이나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양곡문제로 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미곡매상법을 통과해서 벌써 매상법에 의해서 미곡수집을 정부에서 했을 것이요. 미곡자금 정부보증융자를 우리는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아모쪼록 쌀을 잘 사서 이러한 일이 나지 않도록 했읍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할 일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에 향해서 2천만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할 일은 다 했으니까 2천만에게 밥을 줍시요 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미곡대가 이러한 등등보다 정부에서 시방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미곡은 약 1200원의 한 말이라도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12 | 순서: 8

무릇 법안을 1독회를 하고 2독회를 하고 3독회를 거처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 있는 동시에 이러한 법안을 시방 통과하는 그 형태를 보니까…… 그냥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무엇을 수정했다고 하고 그럭저럭 얘기한 뒤에 즉시 1독회 2독회도 생략하고 3독회 다 생략해 버리고 그러고 자구수정에 대해서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합시다. 동의했오…… 재청했오…… 가부취결이요…… 손들고……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일일히 정통하게 다 1조 2조를 정통하게 아시는 줄 압니다마는, 무릇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솔 해서는 못 쓰겠다는 말입니다. 정당하게 법을 정해서 국가에서 잘 집행하는 것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책임지겠지마는 입법하는 우리들로 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

1대 국회 6차 회의 | 1949-12-22 | 순서: 3

나는 국회 개회 이래에 오늘날까지 그리 빠진 날 없이 들어왔다가 오날 제일 놀랐읍니다. 세상에 법을 행하지 못한 것은 윗사람이 먼저 범한 때문이라고 나는 배웠읍니다. 한데 시방 나와서 말씀하시는 이가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법을 그렇게 정했을지라도 사정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어느 때든지 사정으로 그렇지 않었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든지 나와서 법치국가라고 불으짖고 세계적으로 공포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했는데, 법치국가에서 행정면을 맡은 이가 입법부에 와서 법은 그렇게 정할지라도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은 이 이상 더 놀라운 말이 없으니까 그 시방 말한 이가 나와서 그 법은 그렇게 정했을지라도 하는 소리는 좀 취소해 주셨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나는 지금 말하는 것이올시다. 법은 그렇게 정했을...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2-01 | 순서: 4

지금 법제처장의 설명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좀 의혹되는 말이 있어서 잠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간만에 남에 입을 버려서 여러분 앞에 미안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되어 가지고 지금 국정에 나아가는 동안에 대통령의 직능이 어느 곳이나 못 미치는 곳이 없는 줄로 나는 아는데…… 산천초목 심지어 모래 한 알강이라도 대통령의 행정 면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는데 이것이 대통령 직속이냐, 대통령 직속이라도 우리나라의 기구요 대통령의 직속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 기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무엇이냐 하면 나는 특히 대통령 직속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국가의 한 기구라면 그런 모든 것이 다 대통령 직속이라고 생각하는 관계상 법제처장은 특히 대통령 직속하에 두는 것...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0-10 | 순서: 87

20청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09-27 | 순서: 13

재무부장관한테 잠간 물어볼 말씀이 있읍니다. 이 주류를 아까 전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라는 것은 정하는 것이 악법이나 선법이나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효력이 없는데 시방 연초를 전매하는데 과연 전매가 잘 되는가? 주류를 전매한다든지 주세법을 내서 과연 그 법대로 꼭 시행할 용의가 계신가 하는 점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말씀입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09-27 | 순서: 64

15청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09-24 | 순서: 1

나는 국회에 나와 선 이래 헌법을 통과하고 국회법을 통과한 이후 오늘날까지는 모든 세금에 관한 법률만을 중시하고 다른 문제는 이 국회에서 토의할 것을 회피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 말씀을 되느냐 하면 한해 로 말하면 적어도 600만의 생명이 한해로 신음을 하고 모든 일을 거시기 하고 있는데 한해대책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제안을 하고 대책을 갖다가 여기서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을 했드니 그 문제를 폐기했읍니다. 우리 국회로서 못할 일일 것 같아요. 나는 한해지구에 사는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리가 있어요. 5, 60만의 동포가 한해로 인연해서 천재로 해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안을 갖다가 폐기하신 것은 말씀이 아니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4-25 | 순서: 0

38선이라는 것을 나는 오해를 하고 있었에요. 또 그 지방에 사는 사람한테만 38선이 관계가 있어서 고생하는 줄로 알고 난 등한하고 있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남북이 갈린 38선이 관계가 되고 또 민족적으로도 38선이라는 것이 커다란 관계가 있는 것을 이번 갔다 오는 중에서 비로서 조곰이라도 깨달았으니까 무던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왔읍니다. 그래서 38선 시찰한 것을 간단히 보고하겠읍니다. 단기 4282년 4월 25일 국회의원 서정희, 최규옥, 김인제, 이종순, 원용균, 이 다섯 사람이 갔었는데 이종순, 원용균 이 두 분은 자유로 참가했고 서정희, 최규옥, 김인제는 국회에서 선정되어 갔다 왔읍니다. 그러면 간단히 쓴 대로 읽어드리겠읍니다. 38경계선 시찰 ...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2-23 | 순서: 6

오래간만에 강단에 올라서 말씀 한마디 하겠읍니다. 여기에 어떤 의원이 안을 하나 제출해서 그 안 제출한 의원이 모든 그 모든 제출한 취지라든지 설명한 뒤에 그 설명을 듣고 그 안을 토의하는 것이 우리 이때까지 해 내려오던 원칙으로 되어 가지고 있던 것이라 말이야요. 그러면 정부에서 안이 언짢은 안을 제출했든지 좋은 안을 제출했든지 정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했으니 우리가 토의하기 전에 정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했으니 그곳으로부터 그 안에 대한 설명을 한 뒤에 우리가 그다음에 토의하자는 것이 나는 사리에 적당한 것으로 알아요. 우리가 사리에 적당한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자꾸 자기의 고집한 바가 무엇이든지 그것만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커다란 일을 의논하는데 아주 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오늘 어찌해서 무슨 사고가...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11-27 | 순서: 17

나는 그동안 몸이 약하기 때문에 열흘 청가를 하고 본집에 가서 휴양을 하고 어저께 밤에 돌아왔읍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모든 공기를 보건데 지방과 밖앝의 모든 공기를 살펴볼 때 국회는 피난곳 같고 휴양하는 곳 같에요. 여기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 근심도 없고 다만 우리가 모여서 서로 얘기하는 곳 같에요. 밖에 나가 보면 모든 민생이 이것이 국가가 독립되고 정부가 수립되고 있으면 우리가 당당히 살 줄 알었드니 쌀 한 말에 1000여 원이 되는 이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 죽었다, 우리는 신문을 볼 것 같으면 삼척 으로 모도 들어와서 대기를 하고 총검을 겨누니 이런 문제, 또 중국은 남경이 함락을 당했느니 서주가 없어젔느니 이런 등등의 신문을 보고 백성들은 나보다도 어떻게 공황을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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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발언

57건

활동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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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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