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 축조해서 나가겠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정부의 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2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행정기관을 통할하고 국무총리, 행정 각부 장관, 지방행정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제3조 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부․처․ 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국․과로 한다. 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법률로써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에 이의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조 각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 지청 또는 분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에 대해서 이의있거던 말씀하시요. 이의없으면 또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조 각 행정기관에는 법률이 정하는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특히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예술원, 기술원, 시험소, 연구소 등의 문화시설, 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요.

제5조에 가서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예술원, 기술원, 시험소, 연구소」 그랬읍니다. 제 의견으로는 거기에다가 그 「기술원」이라는 문제에다가 「농업기술원」이라는 것을 하나 집어넣기를 요망합니다. 그 이유는 기술원이라고 하면 대개 물리학적 방면만을 의례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가 관심을 제일 많이 가져야 할 「농업기술」 이것을 더 명료하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이라는 것을 여기다 넣가지고 지금 농업기술면에 있어서는 금융조합과 또 농회, 그 외에 수리조합 방면 이러한 다방면으로서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 농사에 대한 농업기술에 대한 지도 이런 것을 더 과학적으로 연구․지도하는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이라는 것을 하나 넣으면 좋을가 해서 이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사청합니다.

오청합니다.

「기술원」이라고 하면 광범위한 기술에 대한 문제이고, 농업이면 농업기술원, 공업이면 공업기술원 등등의 모든 것이 이 기술원 가운데에 포함될 줄 압니다. 참고로 한 마디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의는 수정동의라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데는 열 사람의 동의를 요하는데 구두로 수정동의를 했다고 재청이나 삼청만 가지고 성립될 이유는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구두로 만일 동의를 해서 그 동의가 성립된다면 적을지라도 분명한 십청까지는 있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동의집에 대하야 적어도 열 사람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청까지만 가지고는 이 동의가 성립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동의는 국회법에 의해서 무효로 돌립니다.

각처에서 동의를 하는 것을 보면 넉넉히 십청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자세히 읽어주시며는 십청 이상 될 것입니다.

지금 5조에 대하야 「기술원」에 대한 것, 농업기술원 운운에 대해서 개의하겠읍니다. 동의가 성립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수정동의로 기술원을 따로 독립시켜 달라는 수정동의가 20명 이상으로 들어와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제5조는 그대로 기술원이라고 하는 것을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정동의 낸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든지 산업의 최고도로 발달할 새나라 건국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의 기술진영에 대한 것을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기는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살되고 말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기술원을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때에 한할 게 아니라 기술원을 따로 독립을 시켜가지고 농업기술, 기타 방면에 광범위의 기술원을 설치하자는 것이 수정동의로서 제35조와 36조 사이에 들어온 까닭에 동의집에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은 여기에 개의 안 하겠읍니다.

35조에 가서는 통과될 가망이 없을까 해서…….

정부조직법 제20조 안에 있는 「과학기술」을 조장해야 할 오늘날에 있어서 거기에만 국한되고 또 22조에 가서 약간 넣는다는 것은 매우 유감인 동시에 35조와 36조 사이에 따로 기술원을 독립시켜서 산업을 최고도로 증진시킨다는 수정동의가 들어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찬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이 동의에 대해서 여러분의 찬성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한 번 낭독해 주시요.

수정동의안은 제5조 전문 그대로하고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예술원, 기술원」 그 밑에다가 「농업기술원」을 하나 더 넣자는 것입니다. 시험소, 연구소 등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원을 삽입할 것, 이유는 구두로 설명함」 이렇읍니다. 그러면 김웅진씨 나와 설명하시지요.

그런데 이 동의는 성질상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할 것 같으면 이것은 농업기술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부 표결에 부쳐 작정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동의에 대해서 가부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70, 가에 28, 부에 102, 부결되었읍니다. 그럼 원안을 물을텐데 원안에 대해서 이의없으면 그냥 넘겨서 접수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6조 본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기관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하여야 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7조 본 법에 규정된 각 기관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정원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또 통과합니다.

이로써 제1장은 다 되었읍니다.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통과하기로 동의, 재청있으니 여기에는 토론 없을 것 같읍니다. 거기서 토론 있거든 말씀하시요.

이것은 제3 독회에 들어갈 성격의 안건입니다. 2 독회와 3 독회를 거치는 관계로서 편의상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제2조에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이렇게 규정했는데 이것은 헌법 제51조에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운운 하였으니까 이 정부조직법에서 거듭 대통령의 그 권리라고 할까 같은 성격을 규정할 필요는 전연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제2조는 「대통령은 법령에 의하여」 이렇게 하고서 「행정권의 수반으로」 하는 7자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제3조 끝에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법률 제정의 편의상 또는 금후 많은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명령이 규정되게 될 것이니까 이것을 일반 국민이 칭호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거기에 있어서라도 여기에다가 괄호를 해가지고서 이하 「통령」이라는 대통령하는 통자 하나만으로서 표시하도록 대통령령은 「통령」이라고 하고, 국무총리라는 것은 「총리령」이라고, 각 행정부에는 「부령」이라고 이렇게 규정된 것입니다. 요컨데 그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서 말씀하는 것인데 의원 동지 여러분이 찬의를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수정동의를 하고저 하는 바 입니다. 이상 참고로서 말을 드립니다.

지금 제1장에 대해서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재석의원 180, 가에 116,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통과됩니다. 「제2장 국무원과 국무총리」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8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 각부 장관을 통리하며 행정 각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할 때에는 대통령에게 청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면……, 말씀하십시요.

제2조에 「대통령은 국무총리, 행정 각부 장관, 지방행정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 9조에 어제 전문위원으로부터 그 오해를 일소하는 설명이 있었읍니다만 이 조문상으로 보아서는 국무총리가 또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이러한 오해를 사기 쉬운 까닭에 저는 이 문구의 수정을 제의하고저 합니다. 행정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중지 또는 취소를 대통령에게 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찬동하신다면 동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제9조 수정동의안의 그 요지를 말씀하면 제2조에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행정기관을 통할하고, 국무총리, 행정 각부 장관, 지방행정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제9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령을 승하여 행정 각부 장관을 통리하며 행정 각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대통령에게 청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똑같은 문구를 넣어 논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청하여」 그것 밖에는 다른 것이 없읍니다. 그 제2조를 볼 때에는 순전히 대통령책임제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것과 같이 보이는데, 제9조에 있어 볼 때에는 이것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리를 침해해 가지고 만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할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가 이것을 청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나종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 알력이 없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수정동의와 같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 각부 장관을 통리한다.」 그러고 이하를 삭제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고하시여서 삭제하는 데에 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옥현 의원 외 10인으로서의 수정동의안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 각부 장관을 통리한다.」 그렇게 하고 그 말은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조옥현 의원께서의 수정동의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 각부 장관을 통리한다.」 이렇게 하고 그 말단은 삭제하자는 동의인데 이것은 헌법 제73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각 행정부 장관을 통리․감독하며 행정 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결국 조옥현씨가 동의하신 부분은 헌법 제73조2항에 규정한 것 그대로 내자는 것입니다. 또 아까 배중혁 의원께서 동의하였는데 「대통령에게 청하여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청하야 권리를 주자, 이 주자는 권리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결국 정부조직법 제2조에 규정한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야 모든 행정기관을 통할하고, 국무총리, 행정 각부 장관, 지방행정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에 다 포함된 것으로 해서 조옥현 의원과 배중혁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면 이것을 전적으로 삭제할 것을 여기에 개의하고 십읍니다. 조옥현씨 어떻읍니까?

접수합니다.

배중혁씨는 어떻읍니까?

접수합니다.

그러면 제9조를 전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오해하신 것 같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의 권한이면 끝으머리에 모든 권한은 대통령에 권한이 아니고 오직 대통령은 법률에 의해서 자꾸 그것이 하급관리에게 매껴나간 것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든 공무원을 임면한다 했지만 전부 공무원을 임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접 임면하는 것이 있고 또 대통령의 승낙을 얻어가지고 또는 대통령이 위임을 맡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읍니다. 이 지방장관이라든지 다른 장관의 임면이 행정사무에 지장이 있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청해 가지고 그것을 중지하는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에 한해서 국무총리가 맡어가지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의원은 조문의 성립된 그 정신을 오해하신 것 같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리․감독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이런 것이 없고 하면 그것은 무엇하니까 대통령의 명을 승하야 승낙을 받어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임면을 책임지고 취소권을 국무총리가……, 이런 조문에 한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한다는 것을 헌법 제73조에 그것을 여기에 자세히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못합니다.

가결하면 좋겠읍니다. 대통령 권한이 많어도 좋고 대통령 권한이 적어도 괜찮으니까 그것을 표결해서 통과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결국은 권리는 대통령에게 있는데 사무상으로 여기에다 그 예에 관한 것을 말씀하였는데 그럴 필요가 도모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대통령 자신이 누구나 청해서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2조를 볼 것 같으면 각 행정장관만 아니라 지방장관도 역시 부당하다고 인할 때에는 그 중지나 취소를 할 수 있다 했으니까 만일 이 권리를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 지방행정장관은 물론이려니와 이것이 역시 부당하다고 할 때에 그것을 중지나 취소해야 역시 행정부에 다 조문을 넣야 될 것입니다. 그 조문은 없읍니다. 그런고로 공연히 쓸데없는 것만 청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각 행정부 장관을 통리하고 있는 그 국무총리가 행정부 장관을 모든 것을 갖다가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은 귀찮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가 어떠한 생각에서 이것을 취소시켜야 할 것을 자기가 여기 청할 권리가 있으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귀찮지만 국무총리 생각에 적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할 수가 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사이에 알력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면 그때그때 봐서 모든 장관을 통해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9조는 전적으로 삭제하는 것을 또한 이 사람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이 9조에 대해서는 대단히 오해를 하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는 각 행정장관과는 다릅니다. 좀 우수하고 대통령 다음 가는 행정의 수반, 책임을 지는 것이 헌법에 각부 장관을 통리․감독한다고 했읍니다. 따라서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국회가 총리를 승인하는 의미는 대통령을 보조해 가지고 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리․감독하는데 각부 장을 통리․감독하고 불응할 때에는 발동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 그런 오해를 해서 되었읍니다. 우리가 헌법에 또 국회에 인준을 받는다 했읍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책임을 준다 그랬읍니다. 각부 장관이 통리하고 명령에 불복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제9조에 총리의 명을 듣지 않을 때에 총리는 대통령에게 청하여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또 그 외에 다른 각부 장관이라도 헌법에 위반된 때 중지나 취소를 청할 수 있읍니다. 비공식보다 총리에 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그만한 권리를 주는 동시에 또 이것은 그만한 권리를 주는데 불과합니다.

이 다음에 가서 가부묻겠읍니다.

기초위원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 말씀을 잠간 하겠읍니다. 제9조 말단에 「대통령에게 청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중지 또는 취소할 것은 대통령에게 청할 수 있다. 이 말과 이 원안의 해석이 천양지차와 같이 다르다고 믿읍니다. 어제 유진오씨께서 여기 대한 답변을 확실이 말씀하시기를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조해 가지고 또는 행정 각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청하여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거기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직접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읍니다. 그 말의 뜻과 법문과 대조하야 볼 때 좀 조문이 확실히 덜 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유진오 전문위원에 대해서 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헌법 73조에 말하기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야 행정 각부 장관을 통리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제9조에 말하면 국무총리와 행정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대통령에게 청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중지 취소하는 취체를 이것은 국무총리가 합니다. 이것은 73조의 말은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 장관의 그 직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진오 전문위원 당장 여기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 동의, 재청은 제9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부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88, 가 31, 부 10, 부결되었읍니다. 원문에 대해서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10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정부 제출의 법률안, 예산안, 기타의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일반 국무에 관하야 국회에 보고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11조 국무총리는 소관 행정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여기서 말씀하시요

헌법을 볼 것 같으면 제73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야 각 행정 각부 장관을 통리․감독한다. 그랬읍니다. 행정법 제9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 각부 장관을 통리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본법 제11조에 국무총리는 소관 행정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 전체를 지휘하여 각 장관을 통리․감독하는 것은 부당하며 지방행정을 소관 행정사무에 부입시킨다는 것은 경우에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11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령을 승하야 지방행정을 전반으로 지휘․감독하는 것을 국무총리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으로 동의합니다.

동의에 이의있으면 말하시요.

이 11조에 수정동의는 11조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줄 압니다.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의 소관 행정사무에 한해서 각부 장관과 같이 지방행정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른 각부의 장관에 소관사무라든지 지방행정관 소관사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종에 국무총리는 소관 행정사무에 한해서 지방행정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런 때문에 이 원안대로 이것을 승낙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동의는 찬성이 없어서 동의 안 되었읍니다. 「11조 국무총리는 소관 행정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넘깁니다. 「제12조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무위원이 임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13조 좌에 열거한 자는 국무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본법에서 규정하는 각 처장 2. 법률로서 특히 지정하는 자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2장을 총합해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가부묻읍니다. 재석의원 183, 가 24, 부 없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그 다음 조문 낭독하시요. 「제3장 행정각부」

그러면 접수합니다. 「제14조 정부에 좌의 행정 각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 1. 내무부 2. 외무부 3. 국방부 4. 재무부 5. 법무부 6. 문교부 7. 농림부 8. 상공부 9. 사회부 10. 교통부 11. 통신부

이 14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수정안이 들어왔읍니다. 첫째 제14조 제8항, 다음에 제9항으로 「치안부를 설치함」이라는 수정동의안을 정현모 의원 외 40명 연명으로 수정안이 들어왔읍니다. 정현모 의원 나와서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부라고 있는데 사회부라고 하면 공산당 사회부를 생각하게 되니까 이 사회부를 고첬으면 좋겠읍니다.

치안부를 내무에 속하지 않고 치안부를 독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동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치안으로 행정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라고 할 것 같으면 내무에 치안이 위촉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아무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현황의 정세, 현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치안부를 운운하는 것보다 해방 이후 3년 동안 경찰의 계엄 가운데서 우리가 이 위험한 시간을 밟어왔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며 삼척동자라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위험한 가운데서 정부를 수립하는 중에 있으니 이때에는 모든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참으로 남북이 완전히 통일해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려면 마땅히 우리가 치안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국방군이 조직되어 있지 않고 또 국방군이 조직된다고 하드라도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완전히 국방군을 조직하야 국방에 임하게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러므로 해서 경찰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이 가장 신중하게 효과적이며 또한 기민하게 그 성능을 발휘시키려면 이 치안부라는 것이 독립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저는 확언하는바 입니다. 의원 가운데에도 왕왕히 외국 예를 들어가지고 식민지에서나 치안이 독립되는 현상이 있어 독립국가에서는 그러한 예가 없다고 말씀하였읍니다. 저 역시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불란서내에서 건설되는 것도 아니고, 중국내에서 우리 나라가 건설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이 삼천리안인 이 현실하에서 나라를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완전한 국가를 건립하려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건실한 치안부를 독립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요. 오날에 있어서 외국의 예가 어떠한 예를 든다고 하여도 국회를 경관이 포옹하고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예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의원 보호에 국회의원 신분 보호로 경관이 한 명, 두 명, 심지어 7, 8명식이 보호하면서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 직접 당하는 경험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결국 다른 나라에 못지 않는 예를, 또는 외국의 예가 없다고 하지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소련에 있어서는 경찰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소련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북한에 있어가지고 치안이 독립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직접 위험이 직접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러한 사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만약 치안을 경솔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를 건설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국가에 불상사태가 없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국방군이 편성될 때까지 편성되어 가지고 국방군이 완전히 우리 국토를 완전히 통치될 만 할 때까지 적어도 경찰부를, 치안부를 독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현명히 통찰하는 국회의원들은 전폭적을 찬성이 있기를 바라며 동의합니다.

저는 치안부에 대한 독립을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이론으로서는 항간에서 말하는 것은 혹은 국회내 일부에서 말하는 감정적이나 또는 경찰의 공로을 부인한 것이나 또는 장래에 경찰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나 이와 같이 또는 경찰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정치이념의 견지로 볼 때에 적극적 방면과 소극적 방면이 있읍니다. 과연 해방 후 경찰의 모든 공로를 시인하지 않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요는 경찰은 그 임무와 명령 계통하고 구국 성질을 띈 직무입니다. 그리고 경찰로 하여금 경찰대신을 만들어서 국무위원의 발언을 반드시 시켜야만 한다고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고 내무부에 예속한다고 해서 경찰이 약화되리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일본의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전시상태에 있을 때에도 경무국이라고 하는 이름아래에서 모든 치안을 극복하였고 현재의 중국에서도 그 혼란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치안대신이라는 명목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서 이 경찰의 독립을 부인하느냐, 나는 경찰을 독립시켜서 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 의혹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 과연 경찰의 치안의 책임을 지고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도 내가 잘 압니다. 같은 값이면 그분들로 하여금 국립경찰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명예를 붙혀서 일하는 데도 기분상 문제도 있읍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독자적 견지에서 독립시키는데 대해서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으로 그 정치이념이 많은 폐해를 조장하는 점도 있읍니다. 대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상의 성질로 볼 때에 항상 팽창력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권리를 준다면 둘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박약한 인생관입니다. 도덕이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적극성을 부여한다 하드라도 항상 소극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치적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나는 솔직히 지적해서 말씀하기를 5․10선거를 전후해서 그 의원 선거운동에 유형무형의 불만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국회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만약에 경찰의 단일화로서 최고지도자가 자기 이름으로 경찰로 하여금 어떠한 정치적 이념을 부식시킬려고 할 때에 국가적 폐해를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요. 과연 이와 같은 견지에 도달할 때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드라도 과연 경찰의 힘을 극복하기 위해서 혼란한 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없다고 나는 주장하기가 어렵읍니다. 또는 이 경찰의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의 이론 가운데에 큰 모순이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말이 길어저서 미안합니다마는, 사법권을 볼 때에 삼권분립을 주장하는 사법권은 경찰계통 이것을 법무부에서 임명하고 재판관은 또 대법원에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으로서 당연 일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법권의 행정을 법무부가 임명한다고 하는 것을 주창해 왔읍니다.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삼권분립이라고 해서 사법권이 너무 독자적 권력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사법부가 장래에 정치이념을 부식할 때에 곤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행정권의 인사문제에 관하야 되겠다고 하는 논조를 가지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권리를 부여한 경찰이 독립을 해야 할 이론이 어데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 고로 나는 중앙에다가 경무부를 두고, 지방에다가는 도지사 아래에다가 경찰을 두므로 장차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지사로 하여금 정치를 단일화 하여야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경찰이라고 하는 것을 내무부에 예속하므로써 하등의 모순이 없겠고 당연히 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정치구조가 내무부에 와서 지방도지사의 권한을 가지고 할 때에는 오히려 경찰 각기 자신을 보드라도 각각 이동하는 데에 경찰 자신이 혹 내무부와 다른 방면으로 전근도 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길도 열려진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경찰 자신에게도 낫고 좋은 결과를 맺이며 모든 정당화한다고 하는 이런 폐해도 막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령계통인 만큼 중앙에서 한번 명령을 내릴 때에는 능히 내무부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속히 경찰을 느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등의 우리의 경찰이 약화되거나 할 염려는 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내무부에 예속한다고 하드라도 하등의 관련이 없는 바 입니다. 또는 경찰의 힘으로 대의원을 여덜 분이나 따라다니기도 하겠지만 나는 여덜이나 보호받은 일이 없읍니다마는 해방 이후에 경찰의 공로가 큰 것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을 너무 과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날의 치안을 확보한 것은 다만 경찰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 즉 배후에 적어도 500만 민족청년들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경찰을 후원한 것도 우리 민족진영의 인민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즉 경찰 자신의 총과 무력으로서만 이 공로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과오입니다. 이런 데에서 모름직이 경찰의 민주주의화를 우리로 하여금 경찰대신을 맨든다고 하면 그것이 「유-엔」 관계 제국과 또는 대외적 관계로 보든지 또는 모든 인심의 중대한 정치적 이념으로 보든지 나는 확실히 이 치안부를 독립하지 아니하고 내무부에다가 예속하는 것은 어느 타국의 예를 보든지 하등의 모순이 없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남북통일을 위해서 무력으로서 혹은 경찰력으로서 해결하리라고 믿는, 즉 경찰의 만능을 주장하는 동지가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결단코 착오입니다. 만약에 경찰의 힘으로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자신이 전부 경찰 진영에 출마하지 않으면 안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이만한 정도로서 경찰은 반드시 내무부에서 독립시킨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합니다…….

이 문제는 어제부터 토의를 많이 하셨고 다시금 개인 의사를 내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표결에 부쳐서 작정하는 것이 대단히 순조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무부와 치안부가 합하느냐 분리하느냐를 가지고 저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여기서 주창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로 볼 때에 순전히 간단한 문제로 부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자고나면 밥 먹고 하는 우리의 일상 일을 되푸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5․10총선거에 대해서 200명 의원이 어떠한 의미에서 총선거를 마치고 이 의사당에 나왔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5․10선거를 마칠 때에 여러분이나 나나 다 백절불굴한 정신을 가지고서……, 치안유지를 받어서 우리의 생명이 살었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치안을 독립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는 중대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고 우리 대중의 8할 이상의 무직꾼 또는 농민 대중을 위해서 농토는 농민에게 주어라 이것도 큰 문제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뺐을려고 하는 분자에게 안 빼길려고 하는 것도 큰 문제올시다. 그러므로 좌익진영에 있는 여러분이나, 혹은 좌익진영에 있는 여러분으로서 사상적으로 우리가 말을 해서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치안분리 혹은 합하는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치안을 독립시키는 데에 있어 나는 절대로 찬성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의원 나오셔서 표결해 부치자고 하는 것만 동의하십시요.

서용길 의원이 말씀할려고 하는 것을 대신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치안부를 독립시키냐 내무부에 예속시키냐 하는 문제는 더 토의하지 말고 전원일치 기립해서 내무부에 속하게 하는 데 대해서 표결해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아닙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투표에 부치기를 동의한 것이예요.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사청합니다.

토의를 중지하고 표결에 부치자고 하는 것이 동의, 재청인데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마시고서 가부묻읍니다. 재석의원 189인, 가에 185, 부에 없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표결방법은 중요한 의안인 만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이 동의 제안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작정하자는데……. 네. 무기명투표 작정에는 열 사람 재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청합니다.

사청합니다.
오청합니다.

개의를 할 것인데 개의를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일반이 기립하야 표결하도록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개의에 대하여 가부묻읍니다. 185인에, 가에 75, 부가 92, 미결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묻읍니다. 동의는 무기명투표로 작정하자는 동의 의견 물을터이니까 그 동의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입니다. 185표에 가가 92, 부가 64니까 한 표 부족한 까닭에 또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묻읍니다.

지금 동의와 개의된 것은 무효되었으니까, 예로 말씀할 것 같으면 대체로 거수표결했읍니다. 그래서 거수표결을 한 번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작정할터이니까 자세히 기억하십시요. 지금 개의와 동의가 다 미결이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개의부터 한 번 다시 물어보고서 투표를 작정하는 것이 좋은지……. 다시 물을터이니까…….

무슨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

지금 개의와 동의가 다 미결이 되면 거수하는 방법이 안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수하는 방법은 여기의 원칙과 같이 항상 해 내려오든 만큼 동의와 개의가 미결될 때에는 당연히 거수하는 방법에 귀결해 작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다시 동의와 개의를 물으실 필요가 없이 그대로 거수로서 해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긴급한 말씀입니다. 개의를 먼저 무릅니다. 개의의 주문 다 아시니까 설명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은 운동겸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요. 내가 잘못 알어드렀읍니다. 개의의 주문을 물으니 기립해서 작정하자는 것이 지금 개의랍니다. 개의를 기립해서 작정하자는……, 이 개의를 가부묻읍니다. 재석원 185, 가 81, 부가 51, 또 미결입니다. 그 다음에는……, 잠간 동안 좀 조용하십시요. 그 다음에는 동의를 물을 것입니다.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묻는 것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그 동의에 가부묻읍니다. 재석원 185, 가에 113, 부가 45니까 가결입니다. 무기명투표로 작정한 것을 진행합니다.

그럼 주문 한 번 읽겠읍니다. 여기서 백혀서 돌려드릴 때에는 다소 수정이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제14조 제9항에다가 「치안부」를 삽입하고, 그 다음 24조로 「치안부장관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장리한다.」 그렇게 넣기로 하는 것이 수정제안인 것입니다. 네, 그렇읍니다. 「치안부」 하나 넣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투표용지를 난어드리겠읍니다. 잠간 동안 출입은 금지해 주십시요. 경위는 그 문을 닫처주십시요.

다 자세히 드르세요. 이 수정안은 치안부를 독립시키자는 그것이 수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들으시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가라고 써 주시고 수정안을 찬성하지 않으시는 분은 부라고 써 주십시요.

감시원 세 분이 있어야 하니까 박해정씨, 이범교씨, 정도영씨 나와 주십시요.

감시에 대한 이의가 있읍니다. 수정안을 찬성하는 분은 나가시지 못합니다.
아까 재적의원 185명은 186명의 착오입니다. 186명 재적입니다.

투표 186, 재석의원과 마졌읍니다. 186명 표에, 가에 80, 부에 104, 기권이 하나요. 무효가 하나임으로 부결된 것입니다. 부결되었으면 독립시키지 말고서 내무부로 부속시키자는 것이 결정되었읍니다. 작정된 것은 의례히 다 잘 된 줄 아는 것입니다. 아모리 투표를 자기가 안 하였다 하드라도 작정된 뒤는 다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니까 잘 되신 줄 알고서……, 지금은 다른 소리 마시고 오후 두시에 다시 여기서 계속 토의하기로 작정하고 지금은 휴회합니다.

다 착석해 주십시요. 계속 개회하겠읍니다.

제14조1항6호의 「문교부」 다음에 「문화부」를 독립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읍니다. 최범술의원 외 열 사람의 제안입니다. 그러면 최범술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수정안 제안자로의 이유를 말씀들이겠읍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명확히 지시된 봐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한다.」 또 헌법 제2장 14조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이와 같은 헌법 사항은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 모든 봉건적 인습을 타파하고 신국가 건설에 얼마나 문화의 존엄한 것을 표현해 가지고 있읍니까? 그런데 이 문화는 정신적으로는 도덕과 윤리성을 포함하고 있는 동시에 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은 종교라든지 또는 윤리라든지 문예, 연예, 생활, 문화, 기타 모든 도서에까지 대단히 문화라는 것은 그 영역에 있어서 광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국가의 도의정신이라든지 또는 도덕을 향상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것은 문화조선의 세계적 발양, 즉 말하자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의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침략주의를 반대하고 어디까지든지 평화를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는 문화를 최고도로 향상시키고 발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믿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어느 부가 필요 안 하리요마는 모든 부문에 있어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시키는 데 있어서는 문화부의 독자적 기구를 설치해야 반드시 이것이 수행되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문화부」의 독립을 강경히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수정안에 대해서 토의할 말씀이 없으실 것 같으면 가부묻겠읍니다. 그러면 「문화부」를 두자는 그 수정에 대해서 가부묻읍니다. 재석원수 163, 가 34, 부 87, 수정안은 부결되었읍니다.

또 수정안 하나 있읍니다. 제14조 1항 8호 「상공부」 다음에다가 「수산부」를 독립하자는 수정제안입니다. 박윤원 의원 외에 열 분의 제안입니다. 박윤원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을 한다고 하드라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않으면 그 독립은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에 어떠한 방책으로 독립하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이 신중히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요. 거기에는 우리는 그 앞길을 걱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여기에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수산입니다. 이 수산을 고도로 발전시켜가지고 무역면을 배양시키는 데 있어서만 우리가 장차 경제를 자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산업은 왜정 때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나라 사람들을 부려가지고 우리 나라 바다에 있는 모든 수산물을 탈취해 가지고 갔읍니다. 그러나 해방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왜놈들은 우리 바다에서 「맥아-더」를 껴가지고 왜놈들이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처치가 되어 있읍니다. 이 엄연한 사실에 있는 바 우리가 바다를 내다 볼 적에 거기에는 큰 활동무대가 있다. 해방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촌토도 늘어가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해양에 있어서는 우리의 활동무대가 크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엄연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산업을 발전시킬 때에는 장래에 얼마마한 우리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거에 우리가 바다에 와서 가저간 것이 그 수량으로 보면 150만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한에만 있어서도 이 수산업을 고도로 발전시킬 때에는 그 수량은 200만톤에 달할 것입니다. 이 200만톤을 오늘날의 시가로써 평가할 때에 그 가격은 800억원입니다. 이러한 주요한 커다란 수산업을 우리가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발전시키는 데에 너무나 능률이나 기술이나 모든 부면에 있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감이 있읍니다. 우리는 앞으로 해양에 나가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모든 활약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왜놈들이 또 다시 우리의 바다를 침략할 거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봐야할 것입니다. 독도사건도 발생되었지마는 이 독도도 「맥아-더 관리선」에 가까히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기에 대한 것도 수산으로 봐서 당연히 알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보아서 수산업을 농무나 어떤 국에 예속될 수 있다면 발전성이 없읍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산이라는 것은 어떤 산업에도 연계된 그러한 유기적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독특한 산업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수산 자체를 볼 때에 거기에는 양식이나 어나 제조나 이러한 3대 부문으로서 분류되어 있으며 양식이라는 자연과학적 입장으로 볼 때에는 농림부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발전을 할 어로방면의 자재관계라든지 수산제품 관계 등은 공업관계에 관련이 있으며 수산공업은 수산이라는 전문적인 입장을 떠나서 발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민들은 자재의 부족으로 눈물겨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민들의 절실한 요청이 있으므로 우리는 독자적인 입장으로 이 수산을 발전시키고 우리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를 대표해서 「수산부」를 독립하는 것을 주창하는 것입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71인, 가 29인, 부 98인, 부결되었읍니다.

제14조 제1항 9호 다음에 제10호로 보건후생부를 삽입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읍니다. 이영준 의원 외 19인, 이영준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후생부」를 독립시키자는 이유에 있어서 어저께 제1 독회에서 세계 선진 각국이 거진 다 문명이 조곰 뒤떠러진 나라나 혹은 그 실력이 가장 박약해서 여러 부를 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나라에 한한 이외의 40여 선진문명국이 「보건후생부」를 독립시켜놓고, 말하자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불란서나 각 큰 나라에서는 국방과 외무와 같이 후생을 한 나라의 정치에 있어서 중대한 부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들였으니까 더 말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오늘날 보건후생부를 독립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국내 이유를 말씀들이겠읍니다. 이 이유를 말씀들이기 전에 세계 다른 나라의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후생 방면이 아직 전문이 아니신 분은 모르시는 점도 있기에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멕시코」라는 나라는 지면의 면적이나 인구로 보아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하나입니다마는 「멕시코」라는 나라가 세계의 어느 일등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떠러진 민족이라는 대우를 받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그 나라에 금도 있고, 광업도 있고, 공업도 있고, 농업도 있고, 물산도 있는 대단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다만 그 선조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매독이라는 병 한 가지로 해서 이 세계에 일등국에도 못가고 이등국에도 못가는 가련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곰도 과장도 없고 허위도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동양에 있어서……, 혹 여러 대의원께서는 북쪽 중화민국에 가보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사람이 연전에 중화민국을 순회할 때 남방을 가보니까 남방에 있는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그때 일본 사람이나 또 내가 보기에도 이 민족이, 만일 중화민국 사람이 남쪽과 다 같다면 이 민족의 장래는 대단히 우려가 된다는 것을 직감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남쪽에는 아편이 제일 먼저 수입되어서 그 선조 때에는 전부가 아편의 중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은 매독이라고 하지만 당창이나 혹은 양매창이라는 여러 매독이 남지에 먼저 수입이 되어서 그 백성의 선조는 병으로 인해서 대단히 허약했다는 것은 세계에서 공동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선의 실정을 얘기하겠읍니다. 조선의 현상으로는 지금 결핵병 환자로 1년에 사망하는 율이 약 200만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세 내외의 청년으로서 결핵병 환자로 1년 동안에 사망률이 약 30만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은 소아의 사망률이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 제일 많다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문둥병, 화류병, 아편 중독자 이 모든 국가․민족의 보건과 국가․민족의 번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 아편 중독자, 문둥병, 정신병, 급성전염병의 최고 기록을 이 조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불명예로 생각해 주십시요, 지금 우리는 이때에 건국을 하고 있지마는 우리가 일제시대에는 일본놈 자기들끼리로는 대학이니 중학이니 해 가지고 보건후생 방면을 철저히 했읍니다마는 조선 식민지 백성은 아무래도 좋다는 의미에서 경무부에 부속을 시켰읍니다. 경무부의 경관이 나가서 음식에 어떠한 음식점에 무슨 균이 있는지도 검사할 줄 모르고, 위생에 대해서 어떠한 건축을 하며, 어떠한 설계를 하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자들이 한 그 결과로 이 세계 각 민족에 대해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최대의 「레코-드」를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에 이 나라의 경제를 제일 좀 먹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할 수 없이 후생 방면이 조선경제의 좀을 많이 먹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고, 무엇이냐 하면 의약기계가 안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3천만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할 수 없이 약과 기계를 가저오지 말자, 가저오지 말자 하면서도 해방 이후에 제일 만이 수입을 해 왔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 경제의 제일 좀 먹는 것이 이 후생부 관계의 사업이란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장차에 있어서 만일 이 나라에 의약 방면에 이 제약 방면에 모든 발달이 되지 아니하면 이 문명이 지연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3천만 민족의 보건후생을 협위한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위협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다른 나라의 전쟁으로 결핵 하나만 들어서 얘기합시다. 천재지변으로 이 삼천만 민족 가운데 200만명이 죽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 국회의원 200명이 총 기립해서 대항할 줄로 압니다. 결핵 하나에 200명이 죽었읍니다, 결핵 하나에 30만명의 장년이 혹은 철도, 혹은 농업, 혹은 광업 방면에 나가서 이 건국에 싸움을 할 사람이 싸움을 못합니다. 농업을 발달시키자는 분, 공업을 발달시키자는 분, 광업, 노동자, 교육, 운수, 교통, 국방, 도로, 건축, 음식점 등이 날로 정비되어 감에 있어서 전재민, 이재민 이 모든 방면에 보건후생이 깊히 들어간다면 안 되겠다고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읍니까? 들어가도 급히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도 과학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읍니다. 어제도 내가 말했지만 철도, 체신의 기술을 보기 위해서 눈으로 보는 기술에 있어서는 현미경으로 검사하고 약으로 분석해야 될 최대의 기술을 요구하는 이 방면입니다. 결론에 있어서 만일 이 세계의 선진 모든 문명국이 이 보건후생을 외교국방과 같이 중대한 정책으로 취하는 이때에 어째서 이 신흥국가인 이 조선에서 이 부를 다른 부에 속하고 독립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삼천만 민족의 수치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삼천만 민족의 명예를 위해서 이 보건후생부만은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장차의 번영을 위해서 강경히 주창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열거한 가운데에 이 부가 세계적으로 보아서 제일 큰 부이기 때문에 독립시켜 달라는 것을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살림이라는 것도 결국은 개인의 살림이나 달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첫째에 우리는 10부 아니라 15부를 두어도 좋겠지만 재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될 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선다고 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 국민의 부담능력이 적어도 얼마마한 정도에 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고로 부를 더 두자는 것은 절대로 저는 찬성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동의측에서 만일 납득을 해 주신다고 하면 아까 의장 선생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회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보건후생, 노동문제, 부녀문제까지를 취급하도록 규정이 되여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9호에 있는 「사회부」를 삭제를 하고 그 대신에 후생부를 넣서 사회부에서 정해놓은 사업까지를 분담을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지장이 없고, 따라서 「사회부」라는 것은 없어지고 후생부가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으로는 사회부를 그 대신 고치고 사회부를 없애자는 안입니다.

나는 장차 명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치 않을 것 같지마는 나 아까도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부」라는 것은 아마, 그 이름이 정당치 못한 것 같읍니다. 「사회」이라는 것은 듣기가 매우 쉬운데 행정 각부중에 「사회부」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내 생각에는 대단히 적당치 못한 줄로 생각하는 고로 여러분께 절대로 근면하는 것은 다른 이름을 무엇이라고 낼는지 「사회부」라고 하는 이름을 고치고 따로히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한 가지 명사로 「사회부」를 하나 둔다는데 노동부하고 후생부를 합한다는 얘기가 된다죠. 그런데 「후생」이라는 말부터 내가 듣지 않코 싶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얘기하기를 「위생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생이라고 하면 사람 전체의 건강에 관계된 것을 먼저 위생이라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일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생이라는 이름을 고첬으면 하는 것이고 왜놈들에 지배받는 것을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것이 좋겠읍니다. 위생이라는 것 좋겠읍니다. 우리가 의견을 제출해서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우리 내용이 열, 스물 있어도 다 못 될 것 같읍니다. 여러분 첨부하시는 데 대해서 전부 다 해야겠읍니다. 위생부도 따로 해 넣고 철공장, 토목 또 우리 여기 부녀부가 또 있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있어야 하고 노인부가 있어야겠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선 급한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을 수정안 제출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토론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런 즉 의사는 정지해 두시고 토의하시는 의원들도 이런 것을 알으셔서 될 수 있는 대로는 합해서, 왜 합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미국 사람의 재정을 가지고 해 나가는 관계가 있읍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해서 합해야겠읍니다. 우리가 우리 일이 다 된 후에는 무엇은 부족하다하면 얼마든지 끝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끝낼 수가 있읍니다. 그렇게 작정하실 것이고, 지금 여기서 수정안을 여러 가지 내놓신 10 의원 우리가 지난 번에 헌법 수정할 때 여러분들 우리 수정안을 다 삭제 처리하고 일을 헌법 통과한 것을 외국 사람들이 칭찬했읍니다. 또 우리의 칭찬들은 얘기도 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면서 이것을 정부 조직은 대강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얼른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후생에 대한 말씀은 이영준 의원께서 나오셔서 적절한 말씀을 많이 설명하시였으니까 본인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 추려가지고 간단히 말씀하고저 합니다. 대개 보건후생이라는 것은 지금 의장 선생님께서 후생이라는 말씀을 왜놈들이 쓰든 문자라는 것을 또 위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 후생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전 일본 사람의 전문어가 아닌 줄 생각합니다. 이 후생은 대체로 우리 인간이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출생함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우리 인간생활에 부쳐서 행해 나가는 데 이것은 후생이라는 것이 대단히 넓은 이런 문구인 줄 생각합니다. 그 중에 위생하고 후생은 한 부분될 진데 후생 전체가 위생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이 보건이라는 것은 후생과 성질이 달읍니다. 보건는 기술적 전문으로 가장 우리 인간의 출생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기술적으로 인간을 활용하야 우리 인간이 직접 고통을 면할 수가 있다. 이것을 기술 방면으로 중대하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아니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 조선사회가 왜 그런지 제가 보기에 그 느끼는 바가 있읍니다. 이 보건후생을 아마 일부 인사에게 이 기술 방면에 있는 사람을 때놓고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적게 가졌다는 것을 볼 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전례를 보면 적어도 작년에 미국에서 열린 42개국 보건후생 위원들이 나와서 모였든 전례를 보드라도 세계에서 보건후생이라는 데 관심을 얼마큼 느끼게 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세계 인민의 활용을 조장하는 동시에 국토와 국민이라는 국가에 없지 못할 기본책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 보건후생이라는 것은 중대 관심 아래에서 세계 각국에서 보건후생을 강력화시키자는 것에 노력한 것이고 국제상으로 들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생국가로서 일어나는 우리 나라의 장래도 역시 보건후생에 치중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안 된다. 우리 신생국가로서 외국에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 나라의 보건후생이 되도록 성립시키고저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사회부문이라는 것은 대단히 막연한 줄 생각합니다. 의장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읍니다. 설명은 아니하겠읍니다. 그러나 사회부라는 것을 없애는 동시에 보건후생부를 넣고 노동부를 넣면 세계 관심이 가장 중차대한 관심을 가지고 2부를 열어놓면 우리가 장래 신생국가에서 대외적으로 또는 대내적으로 일이 잘 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탈선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운수, 체신이라는 부분을 2부로 갈르지 말고 한 부로 시키자,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설치할 것 같으면 역시 현재에 도표에 의하여 11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직해서 일을 해 나가야만 앞으로 많은 지장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의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였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야 이상 간단히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여러분이 보건후생부를 세우는 동시에 그것과 같이 노동부도 역시 강력하게 해 나가기를 여러 의원들이 역설하시며 이것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제의 소회를 이만큼 말씀드리겠읍니다. 잠간 두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건후생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읍니다. 그러나 보건부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았읍니다마는 후생부라는 것이 보건에 그다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생이라는 것은 오히려 노동부내에 관련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보건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에, 즉 말하자면 병학이라든지 약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와 같이 자연과학에 속하는 문제올시다. 후생이라는 것은 병역자를 고친다든지 하는 그것보다 더 일층 높은 의미에서 후생에 이러한 약자에 대해서 일터를 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사회과학보다 행정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즉 노동자라든지 이와 같이 약한 이재민 혹은 병역자를 노동문제와 후생문제에 대단한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들께 마음에 매낄 것이고, 반드시 여기에 남어있는 후생노동에는 같이 따로 2개를 주장합니다. 만약 사회부라는 명칭이 좋지 못하다면 후생부라할 것 같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말씀은 이영준 의원이 많이 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과도정부에서도 보건부, 후생부 한데 부쳐서 오히려 폐단히 많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으로서 후생사무를 맡어가지고 여러 가지 강력한 후생사무를 실천하지 못했다는 이런 예를 들고 있읍니다. 후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연과학에 노동부와 부쳐서 나가면 원만히 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사회부라는 말씀과 또 보건후생부라는 말씀으로 의견이 등등한데 저는 여기에서 의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장 존중히 생각함으로 또한 거기에 주문에 노동, 후생, 보건, 부녀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후생보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부녀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부내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과 후생, 부녀문제를 통괄하는 부문을 두는 데에는 사회부나 또는 후생보건부가 이것보다 더 가장 적절한 의사가 될는지 모르지만 민생부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리고 보건후생부로 고쳐달라는 말과 제과 여기서 동의할 것은 노동, 후생, 보건, 부녀문제를 함께 통괄할 수 있도록 제목만 민생부로 고치는 것이 좋을 줄 알고 동의합니다.

무슨 동의입니까?

후생부를 따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동의입니다. 그러면 그보다도 노동, 후생, 보건, 부녀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부는 사회부라는 것을 의장 선생님께서 좋지 못하다 하시니, 후생도 좋지 못하다 하시니 그 제목을 사회 후생부라고 부를 떠나서 민생부라는 것으로 민생부로 고치자는 개의를 한 것이올시다.

지금 수정안이 결정되어지지 못한 채 있는데 박순석 의원은 또 의견을 말하시면 수정안을 제출해야지, 지금 수정안 토론하는데 명칭을 고치자는 개의가 나오도록 된 것……, 되지 않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묻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하자는 동의와 재청, 삼청있읍니다. 무슨 말씀이요?

이제 우리가 시간이 급하다 하드라도 사회부라는 이름을 두지 않고 후생부라고 일본놈의 쓰든 이름으로서 우리가 그대로 잘 나가기 어렵다는 이런 문구로서 여기에 개의를 하였읍니다. 또 토론을 종결한다든지 이러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이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가장 미숙한 문자를 나열한다면 대단히 유감된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명칭에 있어서는 제3 독회에 있어서 문자를 수정하기로 하고 토론종결하는데 삼청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하자는 동의와 재청, 삼청있는데 표결하겠읍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5, 가에 135, 부에 넷, 그러면 토론종결하기를 결정했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영준 의원 외 열 분 의원의 후생부를 따로히, 아니 보건후생부를 따로히……. 두자고 하는 그것이 수정안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수정안을 가타고 생각하시면 거수하십시요. 여기에 자세히 들어주십시요.

「제14조 1항 제9호 다음에 10호로 보건후생부를 설립하자.」는 수정동의안입니다. 보건후생부를 새로히 두자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묻읍니다. 재석의원 186, 가에 66, 부에 86,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묻겠읍니다.

의장, 잠간 원안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시 가부 한 번 더 묻겠읍니다. 미결된 데에 대해서 늘 한 번 더 묻는 것에 다시 자세히 들어 주시고 가부를 표결해 주세요. 기권하는 이가 많이 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물어달라고 여러분이 청할 때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늘 한 번까지 더 물었읍니다. 하니까 그 전례로 의지해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읍니다. 보건후생부를 따로 두자고 하는 수정안을 가타 하시는 이 거수하세요. 그러면 다시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5, 가에 65, 부에 95, 그러면 부결되었읍니다.

또 있읍니다. 가마니 계시요. 제14조 10호에 노동부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왔읍니다. 이것은 이석 의원 외 25명, 이석 의원 제안설명을 바랍니다.

수정안 동의 제14조 제10호에 노동부를 신설하고 이하는 한 호식 늘일 것, 주문 노동부 따라서 제24조를 별도 신설하고 이하 조문은 역시 한 조식 나출 것, 주문 제24조 노동부장관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현금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적 상태는 틀림없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해적 충돌, 즉 다시 말하면 노자의 계급투쟁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이 노동문제는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제일 두통꺼리로 생각하는 것인 만큼 이 노동문제만 완전히 해결한다면 모든 사회문제는 스스로 해결되고 그 나라에는 아모 불평도 없이 국리민복하야 사회는 원만히 돌아갈 것입니다. 둘째로 선진국가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벌써부터 노동상이 있어서 노동문제를 잘 처리하고 있으므로 그 나라에는 별로히 사회문제가 복잡치 아니하지 않읍니까? 셋째로는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장 편의 제17조 내지 제19조급, 제6장 경제편의 제84조 내지 제89조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법상 가장 중요한 조문 9조에 차한 노동문제에 관한 무엇보다도 국가의 융쇠에 관한 이 거대한 부문에 있어서 법제상 또는 정부기구 조직상 없는 것은 일대 결함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넷째로 이 노동부가 출현하야 노동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므로써 38 장벽도 터질 수 있거니와 또 동족상쟁도 점차로 없어질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노동부에서는 취급할 사항은 육체노동에 한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 정신노동까지 그 권익을 받게 하므로 그 범위는 막대한 것이올시다. 흔히 노동이라면 공장노동만을 노동이라 칭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것은 너무 부족한 생각이라고 믿읍니다. 농촌에 있어서 품군, 고용사리 등 복잡한 문제도 많이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이때까지 취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동문제가 간단하다고 본데 불과합니다. 여섯째로는 이것은 벌써 작정된 문제이오나 치안과 노동은 특히 관계가 심각하기에 간단히 몇 마디 하고저 합니다. 조곰 전에 국회에 있어서 치안부 독립문제에 관하야 상당히 의논이 있었으나 원래 현금 사회에 있어서 치안의 제일 목표되는 것은 사상문제, 다시 말하면 노자의 알력 문제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노자의 알력을 없서냐면 노동부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므로서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따라서 치안부의 사무는 격멸할 것입니다. 이러하므로 치안부를 독립시켜 외형적으로 노력을 가지고 아모리 압제하드라도 위선은 들을는지 모르겠으나 절대로 사회적 결함에 의한 불평은 근절되지는 않겠읍니다. 노동부를 설치하므로서 내무부에 예속된 치안을 도웁는 동시에 사회의 모든 불평의 화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이 의미에 있어서 본 의원은 노동부를 설치하야 근본 문제를 해결하므로서 국가백년의 대계에 부합되도록 우리는 198명의 현명한 의원들은 모름직이 그 선출구의 웨치는 민중의 소리와 그 기대가 중차대한 기대를 재인식하야 본 노동부 설치에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마칩니다.

이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실려면 말씀하세요.

제23조에 「사회부장관은 노동, 보건, 후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그렇다면 지금 보건후생부를 특별히 설립하자는데 미결이 되었고, 따라서 노동부를 사회부에서 분립시키는 것도 미결이 되니까, 즉 밤낮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부에서 노동부를 독립시키느냐 또는 보건후생부를 독립시키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까 보건후생부가 독립 안 된 이상 노동부 문제는 문제되지 않읍니다.

대단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의원내에서 입법정신을 망각한 것 같고 어느 편으로 보면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해방 전에 우리 민족이 착취와 유인을 당했었고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대개 노동대중입니다. 여기서 보건후생부는 부결되었으나 노동부만은 독립시키지 않으면 안 되며 노동자가 가장 악조건으로 오늘날까지 걸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중대한 문제를 사회라는 부에 부합시키는 데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물으며, 다만 재정문제라든지 또는 대단히 급하니까 간편화시키자고 이런 큰 문제를 전 민족의 혜택을 좌우할 만한 문제를 한 부에 속했다는 것은 대단히 태도가 애매합니다. 전문학자가 양심을 잃어가지고 기초위원의 자격으로서 이러한 법을 기초했다고 나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농촌문제 혹은 도시노동자 문제가 혜택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좌우되었느냐 과거에서 자신이 의사였읍니다마는 과거의 의사가 대우를 특권계급을 특권시하고 유한시했읍니다. 일반 민족이 국민의 특권계급층만이 의사의 혜택을 받었는지 몰라도 일반 노동자와 세민층은 하등의 혜택을 못받었다는 현실로 보아서도 잘 설명하는 바이올시다. 농촌의 농민과 직장의 노동자의 현상을 보십시요. 먹지도 못해서 영양부족에 원인이 있거니와 일반 학생 혹은 농민, 노동자가 제일 여기에 위생시설의 혜택을 못받었다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일반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방되어서 오늘날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가장 중점을 두느냐 하면 대다수를 점령한 우리 노동자와 세민층과 더부러 가장 우리는 후생시설이라든지 노동사업이라든지 노동자 보호정책을 강경히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전체가 혜택을 이불만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헌법의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노동문제 혹은 이 후생사업의 문제를 부로 합해서 취급하는 동시에 경제가 없는 것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 이것을 말살시킨다면은 이 헌법 전체를 망각한다고 보아요. 조선에 지금 의료약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절대 보장할 수 없읍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떠한 비상시에 처했을 적에 모든 생활을 좌우하는 이 모든 재료를 공급하지 못할 때에는 나종에 어디 가서 이것을 공급할 것입니까. 이것은 치안부에서도 구할 것 아니고 국방에서도 구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민중의 기본이 될 후생부를 노동문제를 각 부에 예속시키지 않고 독립시키지 않는 것을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노동문제는 노동문제 대로 엄연히 앞으로 대 확장해서 노동 보호정책을 근본적으로 대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동시에 후생사업이 부결되었으니까 혹 후생부라든지 별개로 두 부를 두기를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나는 기초위원 때에 언권 제한이라는 법규가 없는 이상에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 자격이 없읍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은 개개히 가사 농민이라면 농토, 상공이라면 상업대신, 공업대신, 따로 부를 작정하자는 정신은 애국정신에서 나온 것은 대단히 치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여기서 국가를 건설하고 정부조직법을 하는데 어떠한 형태에 있다는 것을 먼저 정신적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널리 말하자면 삼천리 강토의 산하는 반쪽이나 줄어저있고 그와 반비례로 부는 20, 30 부를 나눌 기획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우리의 앞으로 나갈 진로는 호미를 들고 괭이를 끼고 생활의 전선에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소민족으로 오늘날 4, 50년 동안 압제를 받어오다가 지금 신영국으로 나가는 이때에 우리 동포의 사정도 알어야 해요. 노동자, 상공, 농민 글자글자 부를 설치하면 백 부나 천 부나 되면 어떻게 경비로 해 나갑니까? 그러고 이천만 또는 삼천만이 다 관리가 되고 농사짓고 산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읍니다. 부를 많이 내는 것이 애국정신이 아니라 애국정신에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경쟁하는 말이 많이 있읍니다. 살림사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부를 느릴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 하드라도 자기가 질병이 들어 있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집이라도 팔고 땅마지기라도 팔어서 해야 되겠읍니다. 이 사회부 내에서 우리들이 두 가지 큰 병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육체적 병입니다. 둘째는 사회적 병이 올시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어째서 여러분이 혼동할려 하시는지 이 의도를 해석하기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할 때 해방 직후에 호열자와 같은 병마가 삼천리 강산을 휩쓰렀을 때 아무런 생각이 없고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가 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읍니다. 오늘날 진실로 아까 예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백일해 같은 것도 적어도 중학생, 대학생의 95퍼센트를 넘고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현실을 이 숫자를 만일에 자연과학 문제인 보건에 대한 것을 소홀이 한다면 노동부녀문제, 어저께도 부녀문제가 나왔지마는 가정향상, 사회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부녀문제를 포함시킨다는 말씀을 했는데, 노동문제를 말씀하면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해서 더 말씀하지 않읍니다마는 이 각 부서를 정하는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자연과학적 견지에 있는 보건문제, 사회과학적 견지에 있는 노동문제, 부녀문제 이것을 한데 포함시키는 그 의도는 전연 진실로 알 수 없읍니다. 현명하신 여러 의원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아무리 살림사리가 곤란하다 할지라도……. 사회의 무질서를 느낄 때에는 여기에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이 2 부를 설치할 것을 찬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씀하는데 작고 의장 부르는 것은 허가하지 않읍니다.

헌법 토의할 때에 노동자 이익 균점문제로 우리 200명에 가까운 의원이 이틀 동안 열변을 토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이 수정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동문제, 이 노동부 독립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야 말씀합니다. 이 문제를 조금 전에 후생부 독립문제가 수정동의로서 제안되었을 때에 이것도 한꺼번에 토론해서 가결되어야 될 것이 따로따로 걸려진 것이 유감입니다. 기왕 걸려진 이상에는 먼저 걸려진 후생부를 독립시키자는 문제가 부결되었다고 당연히 이 노동문제를 독립시키는데 부결된다는 선입견을 버리시고 이 노동부 제안에 대한 것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노동부를 독립시키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노동부를 독립시켜야 될 문제가 두 가지 있읍니다. 첫째, 한 가지는 해방 이후에 노동부를 신설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과도정부와 각 부장 층에서 반대해 왔읍니다. 그러나 오직 미주둔군 당국이 노동부의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일맥의 생명이 붙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노동부를 독립시키지 않고 어떤 부에 위촉시킨다면 앞으로의 신정부에서 여지없이 말살할 것을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노동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노동부를 독립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적다고 하드라도 가능한 한 힘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부를 독립시켜야 될 줄 압니다. 둘째는 노동부의 자체에 대해서 오해가 많어요. 오날 토의 가운데에, 여러 의원 가운데에도 오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에게 어떤 물자을 주기 위해서 노동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생행정 일부의, 노동행정의 일부에 한 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큰 착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마는 노동부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노동부의 최후 목적은 노자간의 협조로 완화시켜 노자협조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노자가 대립된 결과는 노동층의 순수한 책임정신을 악용해 가지고 소위 계급투쟁에까지 끄러가고저 하는 이러한 좋지 못한 사람이 나라의 기초를 망칠만한 이러한 행동을 갖다가 미리 막고 노동자의 금후 순수한 생각을 갖다가 기르고 영도시키자고 하는 이것이 큰 일입니다. 노동행정은 노동자를 갖다가 보호하는 방법으로 물자를 주는 것보다도 모든 불합리한 법규 또는 어려운 조건 밑에서라도 평화스럽게 양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제정해서 노동자를 법으로 보호하자고 하는 것이 노동부 일의 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헌법에 정한 것과 같이 노동자는 단체교섭 또는 단결할 수가 있다 그랬읍니다. 이러한 헌법에 의지해서 보호하는 것이 노동행정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또 한층 더 나가서 노동자가 자기네들의 단체행동이나 단결을 통해서 자기네의 모든 불평에 흡흡할 만한 그러한 시기에 이른다고 할 것이면 노동문제를 특별히 나라에서 힘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행정을 독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노동문제를 맡어가지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어보는 때에 구성이라든지 예산관계의 노동행정의 사명을 완수할 만한 그 사람이 노동행정을 잘 완수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많은 의문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조선에 주둔한 미주둔군이 들어와서 선언하기를 왜정 40여년 동안에 조선의 근로자는 가장 많이 희생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위적으로 가장 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동시에 이 뚝 떨어진 근로대중을 도와서 다른 국민과 같이 하는 것이 경제성, 문화성의 큰 사명이라고 선언한 것이 기억에 남어 있읍니다. 이 근로대중에 대한 큰 사명은 역시 이 근로층의 여러 조건에 있어서 뚝 떨어지고 있는 이것을 국가 정책상 도와서 다른 국민과 같이 향상시키며 이외 정치적 기회에 참여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리 여러분이 경비 예산가지고 말씀하지마는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은 그때그때 재정상태에 있어서 정하여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에 문제로 하고 노동부 행정 자체를 독립시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찬, 부, 우리가 헌법 토의할 때에 각 분해서 세 분식만 의견진술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가 의논되었읍니다. 지금 이 노동문제에 대해서 네 분이나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거기에 더 의견이 없을 것 같으면 가부에 부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려면 한두 분 더 말할 수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부서를 많이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한 사람이지마는 우리 이 규정으로 봐서 노동부가 빠진다고 하는 데에는 절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8할 이상이 근로대중이올시다. 우리 국민에 있어서 이 8할 이상의 국민을 절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 노동부가 빠진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찌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과거 왜정시대에도 국민의 8할 이상의 근로자가 착취를 당하고 왜정의 압박을 받어가지고 외국에 쫓껴가서 있든 이 근로대중은 해방이 되어서 우리 조국에 도라와 가지고 치운 날, 더운 날을 생각하지 않고 노동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서울이고 부산이고 각 큰 도시로 헤매는 이때에 결국은 이 근로대중들을 지도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가로에서 아사하고 얼어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때에 정부 조직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노동부를 제정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부를 주리면 주리지 우리 삼천만 동포가 전부 기대하고 있는 이 노동부를 설치하자는 데 있어서 절대로 저는 한 부를 넣야 된다는 것을 나는 절대 주장하고 들어갑니다.

가부묻겠읍니다.

조금 전에 이영준 의원께서 보건후생부를 신설하려다가 부결되었읍니다. 또 지금 이석 의원이 제14조 제1항에다가 노동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노동부를 설치할 것 같으면 아까 보건후생부 문제가 부결되었는데 이 노동부를 새로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그 문제를 되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에 관한 사무, 후생에 관한 사무를 함께 넣서 노동부에다가 넣서 하는 것이 어떤가 묻고저 합니다.

그러면 이석 의원 외 19인의 수정동의안 「노동부를 독립시키자고」하는 수정안을 가부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82, 가 41, 부 100, 부결되었읍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휴식하겠읍니다.

다 착석해 주십시요. 계속해서 개회하겠읍니다.

제14조 「정부에 좌의 행정 각 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 부를 다 읽읍니다. 1. 내무부, 2. 외무부, 3. 국방부, 4. 재무부, 5. 법무부, 6. 문교부, 7. 농림부, 8. 상공부, 9. 사회부, 10. 교통부, 11. 체신부, 그런데 여기에 11의 체신부를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동의입니다. 김영동 의원 외에 27인인데 김영동 의원 제안설명하십시요.

지금 우리 국가 건설 초에 있어서 가장 우리 민족에게 경제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통합해서 국가, 민족에게 만분의 1이라도 유익된다면 추진하여야 할 것이 근본목적인 줄로 압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운수, 체신부와 합하자는 것을 먼저 인쇄해서 여러분 면전에 드렸읍니다. 역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반대하는 이론도 나온 줄 압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운수부와 체신부를 합치는 데 있어서 이익되는 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국가적 견지에서 볼 것 같으면 전기계통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경무부, 체신국, 운수부 전신과, 방송국, 통위부 통신국, 체신국, 전무국 이와 같이 네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이런 것을 일원화로 될 수 있는 것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보아서 분립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올시다. 둘째로 선로의 경제적 운용, 공동 수용과 케블카화 등의 다량적 시설을 철폐하고 자재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 민족에게 이익을 주는 조건입니다. 셋째는 유휴한 시설의 활용, 반송, 전화, 항공, 무선 이런 것을 일원화할 수 있읍니다. 넷째로 기술자의 적합한 배치와 인원 절약은 그 누구나 조선에 있어서 체신국 안 설치에서 원활히 한다 하드라도 고급 기술자 부족으로 인하야 이중적 인원배치가 절대로 필요치 않은 오늘날 각 부에 나누어서 인원배치할 조건이 절대로 필요없다고 하는 것, 다섯째는 전주, 기계 등 운반의 편리, 자재공급의 신속화하는 문제가 또한 있읍니다. 여섯째는 비상시에 대책 용이하다는 것, 선로고장 전공 파견의 용이, 철도이용 또한 임시회선의 용이, 시간절약하의 구성 등, 일곱째는 물자절약, 재제품의 융용기구 규격 통일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일본에서 해군성과 육군성이 따로 있어서 할 수가 있을 때에 전쟁에 지게 되니까 국가 일원화를 할 것을 비로소 깨닫고 군수를 두었지만 드디어 대동아전쟁에 실패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국가도 비상시에 대치하기 위해서 국가 창조시부터 두어야 한다는 것, 여덟째는 공장의 전용화, 철도공장은 기계공장, 체신공사, 전기공장을 전용시킬 수 있다는 것, 아홉째는 우편물 체송 원활, 철도, 공로, 항로의 이용, 열째는 공통된 사무의 간소화, 체신부, 총무국, 재정국, 자재국이 4국은 없을지라도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이익점이 있으며 통합해서 손실된다는 조건은 무엇이냐, 손실된다는 결점은……, 첫째 기구가 방대하다는 것, 즉 사업국 본위로 기구를 개조하야 시행할 것, 둘째는 감정문제 흡수, 국가라는 대국적 입장에서, 즉 다시 말하자면 체신국이 운수부에 통합되면 흡수되었다 등등의 말 뿐입니다. 그러면 교통부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읍니다. 운수와 체신을 합해서 할 것 같으면 극도로 간소화하고 인원도 간소하고 물자도 절약되고 기술자도 줌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영원한 행복과 민족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지대한 이점이 있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므로 철도국, 공로국, 항공국, 해사국, 전무국, 우정국을 합하드라도 이것을 가지고 능히 원활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하지 않는 이론적 근거가 어데 있느냐를 구명하고 싶읍니다. 이러한 국가적 견지에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할 천재일우의 호기입니다. 그러므로 14조 11항을 삭제하고 25조, 24조를 통합하야 운수부를 두고서 통신부를 없새자고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끝으로 경제적 조건으로 우정국과 운수부와는 합할 수 없다는 반대 이론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하등의 구체적 제시도 없고 막연하지만 보십시요. 남조선의 경찰관들은 현재 4만명 가량 있는데 장래의 경찰을 더 두어서 치안을 확보하려면 7, 8만명이나 될 것이니 이러한 예를 보드라도 경제적 조건은 하등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또는 국가 만년대계의 실패가 없도록 하기 위하야 통합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아모리 무엇을 합하고 싶어도 합할 수 있는 것을 합해야 할 것이올시다. 마치 하늘하고 땅하고를 합할 수는 없을 것이올시다. 철도와 체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술에 있어서 하늘과 땅이올시다. 여기에 하나로부터 열까지 조목을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어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있지 않읍니다. 첫째, 각 부에 있는 전신과 운수부에 있는 전신과 우편국에 있는 전신이 같은 줄로 아시지만 전기는 같읍니다마는 거기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철도에서는 철도의 암호를 쓰는 전신을 고유하고, 체신부에서는 체신부의 고유한 부호가 있읍니다. 특별히 군용으로 쓰는 부호로서 전시와 혹은 비상시에 아모도 모르게 하는 그런 전신표가 있읍니다. 가령 우리 나라가 수백만 대군이 38선에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을 전신국에서는 비밀로 치는 전보를 이때에 기차라도 타고 단기는 외국 손님 혹은 여기서 다른 사람이 듣는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나라의 얼마나 불행이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적으로 보아서도 그 중대성이 있는 것 다름이 없읍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도 하나 경제될 것이 없어요. 또 중대한 것 하나는 체신사무에 있어서는 실제로 비교적 약한 사람들 부녀라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무가 많이 있읍니다. 말하자면 우편국에서 우편딱찌를 판다든지 또는 전보를 치는 「또쓴또쓴」한다든지 또는 전보를 교환한다든지 그런 체신부에 속한 부문을 장차 우리가 남녀동등권으로 여자에게 대한 중점을 두어야할 그런 경우에 있어서 가장 유효적절하게 여자가 다 등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체신부문에 있는 까닭에 이것을 그 철도라고 하는 가장 장정들이 힘있는 사람들이 야근하면서 기차를 쫓아 단기면서 「왈칵왈칵」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철도입니다. 여기에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도모지 되지 않은 까닭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지 단시일로서 숙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의 훈련을 받는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5년 내지 10년은 전문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 동안 해야만 국가서 필요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다른 부를 다 합한다고 하드라도 이 체신과 철도는 절대로 합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것을 합하면 우리 나라의 동맥인 체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불능상태가 일어나서 큰 혼란을 초래할지 모르겠읍니다. 나는 그러므로 이 건의안에 반대함으로 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혹 말도 정도 문제이지 말이 이치에 당치 않는 말은 퍽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가령 체신은 우리가 「귀와 입」으로 해석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운수로 말한다면 「발하고 눈」들이겠는데 이것을 합동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기형화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찌 합하자고 합니까? 혹 주장하심도 정도 문제이니까 제발 좀 말어주십시요. 그리고 이로부터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토론종결하자고 하는 재청, 삼청있읍니다. 가부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75인, 가에 137, 부가 없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이제는 수정안을 묻읍니다. 수정안은 김영동 의원 외에 27인으로서 된 체신부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석의원 175인, 가에 86인, 부에 63, 그러면 이것은 미결이올시다.

한 번 더 물어주십시요. 이 수정안은 합동하는 것입니다.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먼저와 같이 원안을 묻고 원안이 미결이 되면 이것을 다시 한 번 또 묻겠읍니다.

의장 가부 표결하기 전에 말 하나 할 것이 있읍니다.

표결중에는 언권 안 들입니다. 지금은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75인, 가에 89인, 부에 73인,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였읍니다. 「제15조 내무부장관은 치안․지방행정, 의원 선거, 토목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

그런데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재학 의원 외에 13인으로서 토목을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입니다. 제안설명 해 주십시요.

토목부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25조 후에 26조에 이 건설처를 건설하자고 제안하였으니 만큼 토목부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보류하려고 합니다. 보류를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16조 외무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조약 협정과 재외교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17조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의 군정을 장리한다.」 「제18조 재무부장관은 정부의 회계, 출납과 국채, 조세, 화폐, 금융, 전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여기에도 수정안이 있읍니다. 황호현 의원 외에 10인으로서 제출된 것인데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소링」이 없으면 비행기는 못뜸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이 없이는 모든 기관을 움지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재정을 만드는 데는 재무부요. 재정을 사용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는 기획처다 이렇게 된다면 대단히 모순입니다. 만든 사람이라야만 여기에 대한 얼마마한 재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서 공급시킬 수 있고 얼마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딴 데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그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재정상, 정책상, 잠간 말씀드린다면, 첫째 국가의 세입과 지출에 대해 가지고 대단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돈이 팽창이 되여가지고 국민의 화폐소득이 많을 때 국가가 도저히 흡수하지 않으면 안 될 이때에 대해서, 국가의 정책상으로서 돈으로서 인상시키지 않으면 공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 뿐이겠읍니까? 불경기인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가 지출 계통을 국가 사용을 통해서 많이 인하시켜 가지고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유기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것을 조정하는 데에는 오직 이것을 공급을 하고 생산시키는, 말하자면 재정조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재무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획처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였으므로서 재무부의 사무기관에다가 예산․결산이라는 것을 넣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전문위원이 말씀하기를 기획처에서 예산을 편성케할 것 같으면 각 기관의 마찰을 없이 한다 이렇게 어제 설명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가의 재정을 조달하는 기관을 생각해볼 적에 직접 예산이 적으니라 이 범위 내에서 쓰라고 직접 재무부에서 각 부와 서로 타협하면 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달하는 부 외에 또 제3자 기관에서 이것을 만든다고 할 적에는 재무부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기획처에서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만한 세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 모순이 생길 것입니다.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따라가지고 각 부문에서 요구한 예산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결국은 기획처하고 각 부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양방의 마찰이 생길 것을 쌍방 마찰을 한 마찰 더 생기는 이 현상을 나타내는 이런 잘못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이러므로서 이것은 반드시 재무부에 소속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군정청의 예산을 본다할지라도 이것이 재무부에서 해야 되는데 경제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있으므로서 실지는 국가 재정을 안출해내는 거기서 세입이 이만하니까 이만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제3자가 만드는 까닭에 예산이 부족이 되여가지고 대단히 혼란을 이르키고 있읍니다. 이런 점을 볼지라도 도저히 예산이라는 것은 재무부에서 해야 당연합니다. 또 그 뿐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무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간소화가 되느냐 하면 재무부에서 만들면 재무부에서는 수입의 조달을 하기 때문에 총체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러므로서 예산편성이 되지만 기획처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재무부에 조사해 보고서야 비로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부에서 예산편성의 재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조사를 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가 복잡히 되고 간소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사무상 간소하지 못하니까 사무를 간소히 하려면 반드시 재무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무부장이 예산을 편성하면 각 부장이 재무부 장한테 내 예산은 꼭 필요하다든가 서로 각 부장끼리 상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처에서 예산을 하면 이것은 부장도 아닌 기획처장이니까 재무부장보다 각 부장보다 더 우월해서 예산을 만들 적에는, 부장이 가서 머리를 수구리고 예산을 해 주시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기획처장만이 각 부장보다 높은 지위에 앉는, 말하자면 직권에 대한 모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반드시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는 재무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현명하신 의원들은 이 수정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분장에 기타 재무라고 하였는데 기타 재무라고 넣지 않는다면 조금 사무분장에 대해가지고 모순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타 재무라고 「기타」 두 자를 더 넌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을 한 번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읍니까?

저는 이 수정안을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지금 이 수정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을 가하자는 것도 아니요, 어느 것을 빼자는 것도 아니올시다. 다만 업무분담을 평행히 하자는 수정안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대체 설명은 지금 제안하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대개 여기 수정된 것으로 말씀하면 글자 몇 자를 18조에 더 첨가되는 것입니다. 원 18조로 말할 것 같으면 예산과 결산이 빠졌읍니다. 그것이 즉 기획처에서 하기로 되었는데 기획처에 예산․결산을 둔다는 것보다도 재무부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해서 예산․결산의 넉 자가 첨가된 것입니다. 또 그 아래로 내려가서 그대로 「재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고 했는데 그냥 재무라고 하는 것보다도 「기타 재무」 좀 재무라고 하는 것을 광범하게 해서 「기타 재무」라고 해서 「기타」 두 자를 더 가입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광범하게 해석할 수도 있읍니다만서두 적어도 이 재무부에서 재무를 장리하게 되는 것을 말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부류가 많이 있읍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씀한다 할지라도 모든 국유재산의 권리라든지 또 말씀할 것 같으면 도 지방의 모든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역시 재무부에서 장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수정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산․결산 이 넉 자와 그냥 「재무」라고 하는 것을 「기타 재무」라고 두 자를 더 넣게 된 것입니다. 이제 대체로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이것을 반드시 이 18조에 삽입시켜야 되겠다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이번 정부조직 기구를 간소화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결산으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재무부에서 하는 직무를 또 그것을 때다가 다시 예산국을 설치해 가지고 예산국을 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기구를 간소화한다는 데에 대단히 모순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가령 부를 두면 재무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적어도 각부에서 예산을 쟁탈하게 된다. 그러므로 차라리 재무부에다가 두는 것보다 그것을 떠나서 따로 둘 것 같으면 적어도 모든 것을 공명하게 균등을 취하게 되겠다 이렇게 요전에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전연 정반대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부로 말할 것 같으면 적어도 세입․세출 모든 일국의 재정을 장리하는 곳이올시다. 그러면 적어도 각 부에 균등없게 자기 부에 예산을 많이 세운다든지 또는 자기와 가까운 부에 예산을 많이 준다든지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적어도 예산을 세우는 데에는 국무위원회에 부쳐야 합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회에서 대체토론해 가지고 적어도 재무부에서는 균등있는 예산을 반드시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산국이라는 것을 기획처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예산의 쟁탈전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을 줄 믿읍니다.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 직속에 있읍니다. 그러면 이 예산국에서는 세입을 보지 않고 순전히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편중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읍니다. 서로 예산을 쟁탈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에 더 편중되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읍니다. 적어도 재무부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일국의 재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균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폐단으로 말하면 어데든지 있다고 말씀합니다마는 오히려 재무부에다가 두는 것이 예산 쟁탈전의 폐단을 기획처에 두는 것보다도 헐신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유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적어도 재무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정의 업무를 장리하니만치 적어도 거기에서 그만큼 모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인원을 배치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따로히 기획처에다가 예산부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새로히 이런 부를 가지느니 만치 한 군데에서 보든 사무를 두 군데에서 나놔 보기 때문에 사무에 대해서 대단히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지장뿐만 아니라 어떤 때에는 많은 분쟁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결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반드시 재무부에다 두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부에 두는 것이 원칙이고, 오히려 폐단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떤 부에 두는 것부다 적겠다는 것을 역설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수정안을 저는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이 원안에 대해서 어째서 이런 안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잠간 소개합니다. 왜 예산을 기획처에서 하였느냐 하면 재무부에서는 물론 세입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각 부의 예산을 결정하는 데에는 각 부에서 이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안이 나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절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재무부에서는 세입에 대해서는 강력히 주장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우는 데에는 가령 운수교통부에서는 교량을 설치한다든지 철도를 놋는데 돈이 얼마든다 이렇게 각 부에서 계획이 나오는 동시에 예산이 나올 줄 압니다. 그러면 그때에 여기 밑에 써 있읍니다마는 재무부에서 나오고 교통부에서 나오고 농림부에서 나오고 이렇게 각 부의 계획과 예산을 해 놓면 거기서 각 부에서 사람이 나와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국가의 전체로서의 중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도록 하면 거기에 서로 각 부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폐단을 막고 국가적 견지에서 어느 것은 더 급하고 중요하니까 많이 가야할 것이다. 이것은 기획처장이 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에서 계획 세운 사람들이 나와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러한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의논해서 그 중에서 종합적으로 국가적 견지로 어느 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주로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논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재무부에서는 세입에 대하야 절대 주장할 권리가 있지만 각 부에서 얼마 쓰고 또 어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재무부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 전체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 부에 관계되는 일을 이것을 한 부에 맡길 수 없다고 해서 공보처라든지 총무처라든지 기획처라든지 법제처라든지 둔 것 입니다. 각 부에서 다 나온 것을 어느 한 부에 맡긴다고 하면 그것은 좀 이론상으로 적당하지 않으니까 각 부에 공통된 일은 다 때내 가지고 처를 만들어가지고 각 부에 대해서 공명한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도 기획처에 붙이고 법제처도 따로 때내고 공보처도 따로 때내서 각 부의 일을 여기서 종합하도록 한 것이 초안의 정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찬부는 말씀하지 않읍니다마는 이 초안이 정신만 분명히 말씀해서 여러분의 표결에 참고로 말씀합니다.

저는 수정안을 찬성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대로 두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재무부라는 것은 한 사무에 지나지 않읍니다. 예속물입니다. 재무부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것 알고 내보내는 것은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재무부를 폐지하고 기획원에다가 재무부를 한 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옳지 않읍니까? 돈을 거두는 곳 따로 있고 내보내는 곳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기획원을 말씀하드라도 공정한 견지에서 한다고 그랬지만 그럴 것 같으면 재무부에서도 그만한 공정한 견지에서 편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입이든지 지출이든지를 따로 해서 두 부는 둘 수 없으니까 재무부를 폐지하고 기획원을 두든지 기획원을 폐지하고 재무부를 두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겠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어떤 것을 폐지해야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 기획원이라는 그것을 두지 말고 재무부에 넘겨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저는 이 국회를 통해서 2대 경이를 발견하였읍니다. 첫째, 우리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혼동하는 중심이라는 글자를 나는 보지 못했어요. 저는 1대 경이를 발견하였읍니다. 이 재정문제에 있어서 학리적으로 사실문제에 있어서 수입․지출을 기획처에다가 부치는 1대 경이를 또 하나 발견하였읍니다. 그러한 대학자가 전문위원으로 됐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1대 경이의 1대 경이입니다. 그런데 재정문제에 있어서 재정이라면 수입과 지출과 예산이 병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18조에 있어서 회계라는 글자가 있은 즉 회계라는 것을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한 가지 묻는 것이고, 제34조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문구가 있은 즉 그것은 수입과 지출을 평행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편성을 기획처에다가 두는 것을 한 가지 일리는 있다고 보겠읍니다. 이제 조헌영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 전체주의를 취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였다고는 봅니다마는 기획처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권한 하나가 더 늘기 때문에 사무 간소상으로 보든지 어데로 보든지간에 이것이 기획처와 재무부에 있어서 의미 상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하다고 할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무부에서 전체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김도연 의원 외 먼저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하기를 피하겠읍니다마는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 주의는 대체적으로 불합리하고 또 이것이 사무 간소화하는 데 있어서 권리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있어서 어떤 때에는 폐단이 있다는 것을 잘 느끼시고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숙고심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다가 기획처를 넣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제정할 때에 우리가 과거에 경제문제에 있어서 모든 부문의 균형주의, 균형주의 부루지젔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희망하는 균형주의를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기획처를 넌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보고 들은 말입니다마는 과도정부에서 금년도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부문에 보조금을 없이하기 위해서 예산에 안 넣는데 결국에 있어서 재무부에서는 보조금을 수십만원 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문에는 없이 재무부에는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을 받는데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균형주의로 하기 위해서 돈 쥔 사람이 독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균형주의를 취한 것입니다. 그것을 만일 돈 쥔 사람의 권리를 그냥 둔다면 다시 자본주의를 희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는 것입니다.

가부물읍시다. 먼저 수정안을 가부묻읍니다. 황호현 의원 외 10인으로서 제18조에 재무부장관은 정부의 「예산과 결산」 여기다가 이러한 「예산․결산」을 넣자고 하는 수정이올시다. 재석의원 166, 가에 74, 부에 59,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고 원안이 또한 미결일 것 같으면 다시 이 수정안을 또 한 번 묻읍니다.

아까부터 제가 규칙을 말씀하려고 하였지만 미결이 된 때에는 미결된 것을 먼저 작정해놓고 원안을 묻는 것이 세계 통상 회칙인 즉 미결된 때에는 또 한 번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이니까 수정안을 먼저 물어야 하겠읍니다. 수정안을 한 번 더 묻겠으니 이 수정안은 설명하지 않읍니다. 제18조에 예산․결산을 더 넣자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재석의원 165, 가에 72, 부에 66, 역시 미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65, 가가 77, 부가 73,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안묻읍니다. 재석의원 165, 가에 86, 부가 69, 원안대로 가결되였읍니다. 「제19조 법무부장관은 검찰 형정과 사법 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수정안이 있읍니다. 강욱중 의원 이외 60인으로「사법 인사행정」의 문구로 삭제 제안입니다. 강욱중 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서 의원이 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문 가운데 「사법, 인사행정」이라는 것을 빼서 사법부에 돌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조직법이라 하는 것은 다시 말씀할 여지가 없이 행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입법에 관한 국회의 규정이 아닙니다. 사법에 관한 법원에 대한 규정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세히 검토를 해 볼 것 같으면 이 행정부가 사법에 간섭을 하는 미묘한 구현이 있는 것을 발견 안 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법무부에 있는 법무부장관이 사법관의 인사권을 가젔기 때문에 자기의 임무 혹은 자기의 극단으로 말씀하면 자기 사복을 적당히 배치해서 자기의 요구하는 환경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폐단이라는 것은 정당정치의 어떠한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든지 그 행정 중심 세력을 갖는 그런 폐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완전 독립시키는 의미에서 이 국회에서 몇 번 발언했읍니다마는 대법관 선거문제에 있어서 국회는 대단히 명예스럽읍니다마는 이것을 부결하고 말었읍니다. 그리고 결국 사법 독립만을 헌법에 명목만을 지고 있읍니다. 그것을 지금 헌법에서 이것을 침해할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대법원장 선거문제에 있어서도 그 구성에 있어서도 저는 대단히 섭섭했읍니다. 우리가 맑은 물을 먹으려하면 맑은 수원을 찾어 가야겠읍니다. 어떠한 구성이 독립되지 않었는데 공정한 심판이 나올 이가 있읍니다. 탁수속에서는 결코 맑은 물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법부 인사라는 것을 사법부에 이관 안 한다면 가령 최고책임자가 똑같은 결과가 되지 않을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읍니다마는 사법부의 인사라는 것이 행정부에 예속되었을 때 일어나는 폐단과 적어도 자기의 권위를 적게 해서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폐단이 어느 것이 큼니까. 이것을 현명하신 여러분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백 번 양보해서 똑같다고 하드래도 우리가 삼권분립을 취하는 정신을 살린다면 이것을 사법 인사를 사부부에 돌려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여기에 찬동하신 분이 육십 분이 계시는데 과거 예를 볼 것 같으면 거수해서 찬성하시는 태도가 애매한 것을 여러 번 보았읍니다. 여러분 확고한 의지와 이지적으로 양심적으로 이 수정안을 통과되기를 바라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조헌영 의원 말씀하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 대법원 문제로 잠간 이야기가 있었고 기초위원회에서는 헌법 기초할 때 여러 번 이 문제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법 인사행정을 법원 사법부로 가저가는 것이 옳다는 의견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사법부의 독립, 탄핵이 없으면 사법관으로 있게 보장했읍니다. 또 탄핵, 부정행위가 없으면 사법관의 지위는 얼마든지 보장할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사법부의 독립을 아주 사법부을 하나라도 맨들 것으로 해결한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사법, 행정, 입법을 갈려 놧는데 그 사법 인사를 사법부에 준다는 말 자체가 글은 것입니다. 국회는 입법의 독립성을 가지고 행정부는 행정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법부는 심판의 독립을 갖게 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까지 우리 국회에서 맡는다고 하면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 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다 행정부에서 맡어보는 것입니다. 재판에 대한 절대 독립을 주었는데 재판소에서 집을 진다든지 예산을 한다든지 인사문제까지를 사법부에 절대 독립을 준다면 사법부가 잘 못하고 부패하면 바로 잡을 길이 어데 있읍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안 주면 정당 세력의 침해를 받어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받을 염려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연 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법관은 대통령을 내놓고는 국무총리가 법에 위반하면 잡어갈 권리가 있읍니다. 또 만일 주권잡은 사람이 사법관에 대해서 불법하게도 자기 마음대로 판결할 때 당연히 그 놈은 탄핵을 할 수 있고 모든 방법으로 처단할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을 시킨다든지 승진시키는 데 판려가지고 사법관이 판결을 마음대로 못 한다면 그 사람이 십년이나 백년이나 천년이나 사법관이 옳게 하겠읍니까? 그런 점으로 보아서 인사행정권을 사법부에 갖다 주면 사법관이 인사행정을 한다는 것은 사법관을 너무 무시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부패할 때는 국민도 행정부도 의회도 여기에 손댈 수도 없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만일 지금에서 의원끼리 의원을 낸다면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의원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의원 잡어내가지고 국회를 한다면 이 입법의원은 영구히 보장되고 국민도 정부도 여기에 건디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법 인사행정을 사법부문에 넘긴다면 사법부는 자기 좋은 사람 내가지고 하게 한다면 나종에 가서 꼼작 못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읍니다. 이것은 실례가 있어요. 일본 동경서 소위 제국대학에서는 교수는 교수회의에서 추천해서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수는 동대에 들어 갈 수 없다. 일본에서 제일가는 교수라도 문부성에서 상당한 학위를 받은 학자라도 동대교수로 들어갈려면 동 대교수회의에서 추천 안 하면 교수가 될 수 없어요. 도저히 교수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만일 사법관을 자기 마음대로 낸다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훌륭한 대법관이 나와도 자기의 신진대사 가 될 때까지 사법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볼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자법의 독립이라는 것은 재판의 독립이에요. 예산도 자기가 내고 사람도 자기가 임명해서 쓴다는 이론은 성립 안 됩니다. 그 사법부에서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곤란합니다. 학문에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학문 살림사리도 우리가 하겠다, 교수도 우리가 천거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관은 재판도 하고 누구를 쓴는 때도 전심을 하고 머리를 쓴다는 것은 사무가 부패한다면 대단히 우려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국가 견지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구성하는 것이 행정에 관계되는 것이 당연히 행정부에 맡기고 행정부에 다소 잘못이 있다면 우리 국회로서 바로 잡을 수 있지만 만일 절대 권리를 가진 사법관이 잘못된다면 누가 바로 잡을 곳이 없읍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을 이 사법부에 돌린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살적 행동이며 우리 의회의 자살적 행동이라고 생각납니다

그 조헌영 의원하고 저하고 의견이 같은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삼권분립도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잘못하면 안 됩니다. 삼권분립, 완전 삼권분립의 예를 각 나라의 예를 봐도 없는 모양이올시다.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생각해 봤어요. 간섭을 하면 곤란할 것이요. 소위 독립권이 침해되고 그 다음은 맡겨두면 폐해가 있을 것이요. 그래서 절충안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보니 용이하게 절충안이 나오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조헌영 의원 의견 좋은 말인데 더 말 할 것은 현재 있는 사법기관 우리 나라가 이제 독립이 되려는 길에 있읍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사법기관 혹은 사법관 그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 국회에서 우리 인민의 대표가 전적으로 신임해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나 없나 이것을 대단히 생각되는 점이올시다. 나는 생각하기를 여기에는 절대 무슨 몹시 간섭하면 곤란할지 모르지마는 정말 옳은 정부가 되는 데 있어서 국민 전체의 의사가 사법부에 침투되지 않으면 독립된 국가안에서 사법부으로서는 모든 기구의 사법관은 전적으로 전적 신임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견지에서 더욱 사법부 이관을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저 더 길게 말 안 합니다.

한 분만 더 말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가부물읍시다.

저는 절대 자신을 가지고 수정안을 찬성하려고 올라왔읍니다. 아까 강욱중 의원께서 대단히 걱정을 하셨는데 이 안은 60여명 의원이 찬동하시고 그 외에도 시간관계로 아직 찬동치 못하신 의원도 있겠읍니다. 조봉암 의원, 조헌영 의원 한두 분이 반대한다고 이것이 부결되리라고 생각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근본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헌법 제정에 있어서 삼권분립이라는 정신을 언제든지 염두에 두고 생각해 왔읍니다. 그러나 헌법 가운데 다소 유감된 점은 있으나 물론 사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제정한 것 이것이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법관의 임기가 10년이 된다면 다시 한번 갱신될 그러한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혹은 7년이나 8년이 된다면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가 없어지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대단히 걱정하고 걱정을 하게 된다면 공정한 심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법진영 전체에 대한 독립의 존엄성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심판의 정확이라는 것은 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심판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전제에서 이것을 고대로 시인한다면 모르겠지만 어데 까지든지 심판은 엄정해야만 하고 정당하야만 된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이것은 사법부에서 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갖는다면 사법계는 독립국가로 된 것 같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읍니다. 우리가 제정한 헌법 가운데에 제18조를 보면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우리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만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연관성을 갖게 되고 또 우리 국회를 통해서 민의를 반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법관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에게 준다고 해서 절대로 그 자신이 아모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명한다든지 자기의 소속한 정당인 또는 자기와 같은 파벌을 위하는 그러한 사람을 임명한다고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역시 헌법에다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서 정한다는 명문이 있읍니다. 만약 법관이 정당한 심판을 안 한다든지 부당한 행동을 할 때에는 얼마든지 탄핵을 할 수 있을 것이요. 거기 대해서 징계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어데까지든지 이 사법의 독립성을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가결하서야 될 것이라고 믿읍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만큼 만약 대법원장이 자기 의사대로 권리를 남용할 때에는 얼마든지 다시 개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역시 국회도 그것을 충분히 개선할 수가 있을 것이올시다. 만약 이 안 이대로 둔다면 10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법진영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많이 침해를 당하고 사법부장관이 임명한다는 여기에 있어서 전적으로 지배받기 어렵읍니다. 이것을 사법관의 독립이라는 것은 유지할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누누히 말씀드리지 않읍니다만은 한 사람도 반대하는 분이 없이 만장일치로 이 문제를 가결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부문에 있어서 민중의 의사를 많이 반영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 절대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삼권분립제도도 인민이 편히 잘 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삼권분립이 확연이 폐해가 있다면 아모쪼록 민중을 대표한 국회가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민중을 대표한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 인사 행정만은 사법부에 주게 하는 것은 민중의 의사를 반영한 우리 민중을 대표한 소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정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세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제 가부를 표결하십시다. 그러면 한 분만 더 말씀하십시요. 지금 반대하는 편의 인원은 세 분이나 말씀했읍니다.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찬성하는 말씀으로 하고 이 말씀으로 고만두시지요.

저는 수정안을 절대로 찬성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간단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이 재판의 독립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과연 재판의 독립이올시다. 그 재판의 독립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사법권의 인사행정제도를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갖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만일 사법부 인사를 그와 같이 불신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행정부의 인사도 불신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인사를 장리한다면 행정부의 인사가 언제든지 불화가 안 생긴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읍니까? 즉 이 사법부의 독립은 아까 조헌영 의원의 말씀과 같이 재판의 독립성을 위해서 재판의 독립을 완전히 수행하고 그 권위를 위하야는 독립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 인사행정은 사법부에서 자주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올시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 이 사법의 독립이라는 것이 비단 현대국가에서 소위 법치주의 관념에서 말 나온 것이 아니라 고금을 통해서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어떤 형태의 정부조직을 막론하고 절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진리요 이상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나라 한문제 시대에 장석지라는 법관이 있었읍니다. 한나라 사법권을 독립 향상시키려면 그 사법의 독립을 위해서 봉건국가요. 전제만능의 제왕에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장석지라는 사람은 훌륭히 싸왔읍니다. 그것이 사상에 역력히 기재되여 있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훌륭한 법관이 세세대대로 나올 사람이 아니올시다. 예전 전제국가에서 수행하였거든 하물며 현대의 법치국가에서 사법부 독립을 그와 같이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진리, 이상은 사법부에서 체득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법부는 헌법 제정에 있어서 반아반살 상태이였읍니다. 그러므로 인사만은 사법부에서 해 주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반살이 아니라 전살 상태에 들어가고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쪼록 공정한 의미에서 사법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어히 인사만을 사법부에서 하도록 이 안을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표결하겠읍니다. 지금은 가부묻겠읍니다. 이 수정안은 제19조의 「사법 인사행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재석 167, 가가 56, 부에 91,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날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