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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환

서이환

徐二煥

생년월일: 1895년 7월 5일
성별: 남성
2대 국회 (경북 울릉)
소속정당: 일민국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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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2대 국회(지역구)
경북 울릉
제1대 국회(지역구)
경북 울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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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77건(1-20번)
서이환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15 | 순서: 29

엄상섭 의원의 가부간 표결하자는 것도 좋을 듯한 의견같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즉 직할시로 하느니, 어떠한 시로 하느니 하는 것은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설정하는 문제인 까닭에 이것은 지방자치제에 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라 하는 이 법률을 현하 개정의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만일 반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 대다수는 개정의 필요가 있노라 하는 답을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개헌안이 통과된 후 개정된 헌법과 이 지방자치법의 조절 관계가 선후가 당착이 되었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선제 그대로 놔두고서 일국의 원수인 대통령만을 직선제로 한다는 것은 법의 체제상 크게 그릇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헌 단계에 이 말을 우리가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3-12-22 | 순서: 7

이 양우정 의원의 사임서를 수리하느냐 반려하느냐…… 반려하고 하는 것은 미비점이 있으니까 형식을 완비시켜라 하는 의미의 반려…… 이것이 정말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임서라고 하는 것이 사건이 발발될 당초에 냈다고 할 것 같으면 의래히 미비점을 구비해 가지고 내라 하고서 반려해야 될 성질의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온 국민이 다 아다싶이 확정되지 않었다고 할지라도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진 오늘날에 있어서 사임서를 낸다는 것은 그 시기를 그릇친 것입니다. 의래히 범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이 뚜렸하게 드러났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법 정신에 의해서 자연 실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제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서 사임서로서 실격...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0 | 순서: 2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의원선거법안이 정부로부터 나온 것은 장구한 시일이 경과했읍니다.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해 온 까닭에 형식을 가추는 질문이나 대체토론은 하지 않드라도 실은 질문이 다 되어 가지고 충분히 이해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형식을 제외하고 빨리 축조토의를 해 가면서 하기로 하고 제1독회를 생략하고, 제2독회로 들어갔으면 좋겠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10-08 | 순서: 0

지난 6일 날 귀속재산처리법 개정법률안 중 제15조 표결에 있어서 정부안이 통과되지 아니한 데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한 남어지에 김정식 의원이 중대 발언을 하였다는 관계로다가 일시 장내에 혼란이 일어났으며 여기에 대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라는 본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명령에 따라서 본 조사위원단은 7, 8 양 일에 걸처 전원 출석리에서 연속 개회를 했든 것입니다. 관계자를 초청해서 면밀하게 조사심의를 쭉 해 보았읍니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격과 마찬가지로 조사해 본 결과는 너무나 허무하고 맹랑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읍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한 다행이 없읍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그와 같은 허무한 일을 재고하지도 아니하고 어떠한 착각으로 그렇게 발언을 해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파문을 일으키게 ...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10-02 | 순서: 8

본 의원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저 하는 바입니다. 이유로서는 먼저 등단한 동지들이 많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법이 실시된 지가 만 4년이 넘었읍니다. 4년 동안 이 법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느냐 하는 것을 회상해 볼 때 너무나 유감스러운 점이 많아서 법 정신 그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법을 옳게 운영해 보지 않고서 법 자체를 고칠라고 하는 것은 심히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원래 귀속재산처리법이라는 것이 과거에 규정될 때에 다른 법률보다도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고 하는 의미는 말씀하지 않드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제일 공정하게 국가의 재산을 살리는 동시에 경제계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사회 정을 도...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7-15 | 순서: 4

본 의원이 제출한 49조의 수정안은 6구역을 3구역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설명드리지 않는다 하드라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마는 현재 6구역 제도를 취한다는 것은 일제 때의 제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대로 답습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차제에 우리네가 국법으로서 수산업의 제도를 확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어구에 대해서 재고를 요한다고 생각해서 만일 재고를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제시대에 행해져 나온 6구를 오늘날 답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역이라는 것은 대체 어족이라든지 조류관계 또 어업의 기술관계에 중점을 두고서 우리네가 구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구라는 것은 대체로 함경남북도, 제2...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4-01 | 순서: 12

동의나 개의나 다 이유가 있는 바이고 본 의원이 또 다시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만 김익로 의원의 동의에 대해 가지고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이는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송환결의를 해 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돌아온 뒤에 자진해 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아무러한 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따저 물어볼 시기도 없었으니까 무조건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 자체의 잘못이나 아닐까 이와 같은 염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이와 같이 해석합니다. 송환결의라고 하는 것은 기시에 결의된 정신이 민주주의의 정기였읍니다. 마땅히 결의될 일인 까닭에 결의되었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불신임의 결의는 아닌 것입니다. 만...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2-26 | 순서: 18

중복이 된 것을 일절 피하고 말 하지 않겠읍니다. 간명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1인당 근근 1000환을 지출하라는 경우에 예치되는 액이 얼마가 되는가, 간단합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15일 이전에 대부 신청을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자금 방출을 중지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세째는 중소 상공업자의 자금 지불을 제한한다면 상공업의 몰락은 물론이요, 요 구호자 를 격증하고 은행이 손해가 되리라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과연 어떠한가. 그다음 네째는 예금과 세금과 상쇄할 수 없다며는 세금에 대해서 예금 지불 기한으로 하는 법적 조치를 할 의사는 없는가. 그다음 끝으로 긴급금융조치에 의한 제1 단계가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의 공포라고 하며는 제2 단계는 긴급금융조치법이요, 제3단계가 금융정책의 혁신...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1-21 | 순서: 50

지금 수정안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설립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단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것은 타당치 못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안 낸 분에게는 심히 미안합니다마는 그것이 타당치 않다는 이유를 말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자연인과 법인이 아닌 단체라 할지라도 단체라는 것은 준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자연인과 법인은 구성요소가 다른 것입니다. 자연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생하는 그 순간에 권리를 향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법인은 법인이 아닌 단체라 할지라도 단체의 구성이라는 것은 늘 신고를 요하는 것입니다. 요식행위가 결여될 때에는 단체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수정...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1-19 | 순서: 0

위원장이 안 나왔기 까닭에 대리해서 간명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국정감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 가지고 일체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성질의 것이었읍니다. 오래 동안 이것이 지연되어 나왔읍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해서 실시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관계로 일시 쟁의라고 할까 일이 생긴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금후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운 까닭에 이 감사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다대수 의원의 요청이었든 것입니다. 감사법은 감사권을 행하는 것은 국회요, 감사를 받는 임무를 진 것은 국가의 행정기관인 것입니다. 국정감사권을 행하는 것은 국회인 까닭에 국회의원 개개인이 단독으로서 감사권을 행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1-19 | 순서: 4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법 7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 이외에 국정감사법이라고 하는 별개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어데 있는가 하는 이유의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규정한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은 국정감사의 사무적 절차를 규정한 데 지나지 못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것이 감사권의 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감사의 대상이 어떻게 된다든지 감사권을 행하는 절차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법에 규정된 것은 그러니까 이 감사법이 별개의 법률로 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정신을 그대로 발휘할 도리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헌법 제43조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1-15 | 순서: 10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써 본안을 심의할 때에 의견을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말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인 조주영 의원과 강경옥 의원이 당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 반대토론을 하는 까닭에 의사진행에 있어서 심히 의문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자기의 직노 를 완수하지 않고 오늘 와서 반대 이론을 전개할 무슨 그런 마음을 가지는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만일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사적으로라도 나는 이런 의견이니깐 본회의에 가서 미안하지만 반대의견을 전개하겠노라는 말이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후 그와 같이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선거하자, 이것 그 식으로 나갈 것 같으면 국회의장 부의장 기여 의 상임분과위원장이나 다들 국민투...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2-01 | 순서: 27

차관께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통조림 같은 것은 제품이 되는 거니까 생산자의 부담이 되지 않으나 그러나 아까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건오징어라는 것은 생산공장을 갖춘 것이 아니고 개인 가정에서 모다 제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시설이 없는 까닭에 이 오징어가 장마시기가 될 것 같으면 썩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정부로서 전란 관계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생산자들 생산되는 것을 제품화 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이것입니다. 거기에 어업자들의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동기간 에 이 오징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대체 해안선이 아닌 관계로서 많이 모르시겠읍니다만 실제 당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눈물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1-28 | 순서: 88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서 우리네가 다들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서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결정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4, 5년간의 경험에 있어 가지고 하여간 외부의 추성 이 간혹 들리게 된 것은 유감된 일이었읍니다. 전체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일부에서 행해지고 온 것도 사실이고 또한 부인 못 할 일이었읍니다. 그 원인은, 하여간 원인은 전쟁에 있다고 봅니다마는 생활고가 심각하다가 보니깐 자연히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수개정안이 나왔는데 거마비라든지 일당이라고 하든지 하는 것으로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므로서 이를테면 국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위신을 보전하기에 힘써보자, 일반 공무원의 생활보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렬히 주창하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므로서 솔선수범할...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1-27 | 순서: 26

본 의원은 대체로 정부안은 찬성합니다마는 조건부입니다. 정부안을 찬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체로 잘 아실 터이니까 긴 말씀을 하지 안 하겠읍니다. 어쨌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나온 이후에 폐합관계 분리관계를 우리가 규정지우는 단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민의를 존중하는 것이 유일무이의 조건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지리적 관계니 국가적 견지니 운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논법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체입니다. 종합체인 처지가 그 지방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서 정책적으로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이것은 편파스러운 행정이다, 편파스러운 정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치열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 단계에 지방자치제를 우리네가 충분하게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민의를 존중한다고 할 것 같...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1-17 | 순서: 0

지금 상정되어 있는 국무총리 인준의 이 안건은 인준요청이 온 시일을 따지고 불 것 같으면 오늘 마땅히 표결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 서로 잘 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우리 의원 동지들이 출석 중에 있으며 130명을 넘지 않고 있읍니다. 되도록이면 전원일치로 많이 출석하는 단계에 표결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나온 농지개혁법 재의문제를 동시에 해결지어야 될 형편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전원출석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다고, 또 한 가지 특히 말씀드리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은 여러분도 대체로 아시는 분도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이갑성 의원이 지명을 받은 데에 있어 가지고는 전례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 다른 ...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1-14 | 순서: 6

이 문제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을 때는 때마침 본 의원이 결석하고 있는 까닭에 아모런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생각이 납니다. 방금 정남국 의원으로부터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 국회법에 아모런 규정이 없읍니다.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우리 본회의에서 무엇이라고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허락하고 하지 아니할 아모런 권리도 가지지 않었읍니다. 만일 재일교포들이 육칠십만이나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국회의원과 같은 동권 을 획득하려는 의도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법적조치로서 우리네가 강구해 보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 나라에...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0-30 | 순서: 31

아까 서범석 의원으로부터 표결의 방법을 동의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와 같은 동의의 필요를 전연 느끼지 않습니다. 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동의는 법적으로 아모런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 제69조제3항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법이 개정된 이래 국무위원의 임면이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듣지 못했읍니다. 국민 한 사람도 들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현재 국무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신헌법의 정신에 있어 가지고는 심히 그 자격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현상입니다. 그다음 제70조의 제2항의 국무원의 신임 또는 불신임 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0-28 | 순서: 4

오늘 국무총리서리의 출석이 늦어서 시간이 너무 지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늦게 나오셨지만 등단하시기 전에 의사진행으로서 본 의원이 말씀하고저 하는 바는 서리로서 연설할 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법적으로 밝혀놓고 책임 여하를 재고한 연후에 우리네가 의사진행을 해 나가야 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까 정남국 의원으로부터 국무총리서리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말씀한 정도로서는 확연하지 못합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국무총리서리로서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두는 바입니다. 만일 자격이 없이 등단해 가지고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을 무시하며 법률을 여하간 준수하지 않는...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0-28 | 순서: 12

중석불 조사의 보고를 들은 한 사람으로써 무한히 조사단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합니다. 장시일을 통해 가지고 진지하게 조사하시고 또 정확하게 보고하신 그 내용…… 많은 고난도 있었으며 고충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중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은 사건이 이와 같이 그 윤곽이 명확하게 조사된 것은 통쾌한 일입니다. 과거 우리 국회가 어떠한 불상 사건을 조사할 때에 항상 용두사미 격으로써 끄치는 유감이 많었든 것입니다. 이번만은 우리네가 기대하든 바 그 진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실하게 들어났읍니다. 사법 당국이 법적으로써 하여간 조치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 국회의 처지로서 이 이상 더 추진할 필요도 없으며, 일부 국회의 불행이 관련되었다는 그것은 더 추궁해야 되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행정부 관계만은 이...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77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66%

전체 순위

상위 15%

서이환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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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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