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時煥
제2독회로 넘어가는 데 반대하는 의원 중에는 폐기하자는 의원이 있고 계속해서 토론하자는 의원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2독회로 넘기지 말고 의논을 계속하자는 이가 있고 2독회에 넘기지 말고 이 안을 폐기하자는 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명백히 해 주어야 합니다.
외교문제가 지금과 같이 더 중대한 때가 없읍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외교적 활동 여하에 따라서 국가운명이 장족적으로 발전되고 또 외교방침 여하에 따라서 민족이 비참한 지경에 달하는 이때에 있어서 외무장관이 유엔총회 끝날 때까지 발표 못 한다는 것은 확실히 과오를 범했읍니다. 그것은 외무장관의 의견이라면 그가 인책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외무차관 일개인의 의견이라면 그가 인책 사직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실을 분명히 범했으니까 당연히 인책 사직해야 되고, 외무장관이 그렇다고 하면 인책 사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이때에 있어서 유엔총회가 끝날 때까지 못 한다면 그 외무부 둘 필요가 없읍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확호한 시책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먼저 차관의 인책을 요구해야 되고, ...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의안에 대한 조치로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한 가지의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긴급조치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아까 제안자로부터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은 최근에 화폐개혁을 했고 물자에 대하여 엄중한 통제를 한 까닭에 여기에 다른 현상으로서 중국에서 처분 못 하는 물건을 이웃 나라 조선에 들여온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근본방침을 세워서 무역대책의 방침을 세운다, 도무지 시간이 용서하지 않는 까닭에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과도정부 무역정책은 일반국민이 한편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충분하나마 법을 제정해 논 그 법이 충분히 실시되...
재청합니다.
대단히 좋은 해결책이 있는 까닭에 제가 빨리 쫓아 나왔읍니다. 우리는 과거의 결의가 이번 이 문제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따라갈 줄 압니다. 헌법기초위원을 우리가 선출할 때에 도별로 했읍니다. 이번에 이것도 역시 도별로 하자는 것이 결의된 이상 전례에 따라가야 되겠읍니다. 먼저 헌법기초위원 선출할 때에 황해도는 한 도로 취급이 안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당연 황해도는 도로 취급될 수 없읍니다. 동시에 이 문제가 많이 의논이 백출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혹 각 도에서 나오는 말씀이, 만일 부족한 인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열 분이 각 도 의원의 추천에 의지해서 나오드라도 본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자격이 부족하다면 떼여내야 될 것입니다...
의사 진행이올시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언권 주세요, 의장.
전번에 원의로서 결정된 그런 주문을 또다시 반복해 가지고서 단항에다가 첨부하는 것은 도무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의장이 이 단항 첨부를 한다고 하는 동의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받는 점에 대해서는 의장이 그 책임을 저야 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단항 자체를 본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제1조 제2조를 결정한 그 근본정신에 큰 위반이 되는 점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온 기회에 이 단항에 대한 결정을 잠간 짓고 들어가겠읍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미 작정한 규칙에 위반이 되드라도 그 사실 자체가 꼭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원의로서 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나는 이 단항이 근본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곡을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안을 정하는 이때에 매입되지 아니할 만한 조건이 이 법에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됩니다.
6청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걸처서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을 심의하고 토의해 본 결과 제2독회를 마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한 가지 큰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이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에 대해서 정무위원 사이에도 의견이 불일치해서 일부 정무위원 중에서는 정부 원안에 대해서, 이러한 정부 법안에 대해서 대단히 불평을 가지고 있고 여기 대해서 개인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야기가 우리 국회의원끼리도 서로 이야기가 된 결과 3조와 같이 본항과 단항 사이에 큰 모순이 있는 이런 결과를 지었다고 보는 관계로 나는 이 점에 있어서 물론 조 장관께서 장시간 답변에 욕을 보셨지만 한번 국무위원회의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겠읍니다마는 노령하시니까 국무총리께서 여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답변하겠읍니다. 이석주 씨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요점은 이 정부가 제출한 양곡법안에 대해서 제출된 이후에 여러 날 동안 우리가 토의를 거듭하여 왔는데 어제 오날 와서는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국무위원 사이에 의견 부동일한 점이 있었다는 이런 말이 항간에서만 돈 것이 아니라 오늘 제3조 단항을 추가할 그때에 국회의원 사이에 어느 분이라고 나는 지적하지 않읍니다마는…… 국무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고려하여야 되겠다, 즉 정부는 먼저 이 법안을 낼 때와 오늘과 사이에 많이 다른 점이 있다…… 그런 말을 국회의원끼리 서로 얘기된 까닭에 이 제3조 단항이 표현된 것이라고 보는 까닭에 참으로 정부가 첨 이 법안을 제출할 때와 지금 와서 그 법안에 대한 의도가 달러졌니...
그다음에 제3조 단항이 번안이 되면, 3조가 번안이 되며는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은 원의로서 결정할 것인지 이 개인으로서는 아무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의할 때에 남의 언론과 의견을 존중해서 곡해하는 그런 언론을 가지고 남의 언론을 무효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어조는 삼가야 될 줄 압니다. 이 사람이 동의한 요지는 정부에서 이 양곡법안을 우리 국회에 제출한 이후로 최근에 와서는 의견이 불통일되어서 일부분은 여기에 대한 반대를 하고, 특히 국무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 국회…… 그중에 오늘 이 3조를 통과할 때에 제3조 통과에 대한…… 참으로 국회가 만일 이 문제……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정부 국무위원 사이에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우리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제가 동의한 요지는 무슨 국제정세가 어떠니 정부 의도에 따라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 양곡법에 대한 정부위원끼리에 의견이 다르...
저는 이 동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민족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에 의해서 효력이 발동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인사가 있다고 하드라도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지금까지 경찰 인사를 어떻게 하였다는 그것을 관심을 해 가지고 새삼스러히 정부를 추궁할 필요가 없읍니다. 법으로 저촉되면 법에 의지해서 당연히 처단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서 필요를 느끼지 않는 동시에 또 외무장관이 사표를 냈느니 이것은 사표를 냈으면 당연히 후임으로 보충되는 것입니다. 유엔 위원회에 우리가 대표를 파견한 것은 외무장관 하나가 사표를 내고 안 내는 것으로 파견된 대표의 활동에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조직법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3청합니다.
나는 대체로 이 매상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가정하고 거기에 부수된 문제를 질문할려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이 매상법안은 우리 헌법 제15조를 기초하고 된 것인 줄 압니다.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권리에 대해서 국가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간섭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헌법 28조에 대한 이 헌법에 지적치 않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든지 이 법적 근거에 의지해서 우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는 제한은 역시 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안을 통과시키려면, 첫째 헌법 15조에 대한 3항 「공공 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이 상당한 보상을 지출한다고 하는 여기에 의지해서 농민...
고친 것만 하십시요.
다 알아요.
의장, 준비가 없으면 이담에 하십시요. 그렇게 할 시간이 도저히 없어요.
대체로 국회의 부탁을 맡아서 장시간 심사해 가지고 그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경과를 보니까 도저히 심사를 믿을 수가 없읍니다. 심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이가 법률 책을 가지고 조문을 읽고 있으니까 대체 그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읍니까. 그러므로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는 이로써 중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고대로 하시고, 만약 다른 보고가 있으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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