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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영

서순영

徐淳永

생년월일: 1900년 6월 17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경남 통영을)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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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경남 통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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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59건(1-20번)
서순영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2 | 순서: 4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상품은 본래 싸구려라는 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 상정되어서 우리가 심의하는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싸구려가 없읍니다. 음식도 많이 먹으면 식상 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회기가 임박해서 헤질 날이 가깝다고 하드라도 이와 같이 의사일정을 하루에 집어넣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국회가 소화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의사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단언합니다. 이것은 주로 의사일정을 운영하는 의사당국에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장 일행이 미국에 가서 많은 견학도 하고 많은 계몽도 있었을 것을 저도 짐작합니다. 미국은 제가 들은 데 의지할 것 같으면 한 연도에 각 의원이, 지방 의...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9 | 순서: 31

본 의원은 본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으므로써 선거법이나 선거법 시행령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무총리는 하로나 혹은 이틀이나 약간에 시간은 없을 수가 있읍니다. 만일 무효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주장하게 된다면 국무원을 조직하는 국무위원 회의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국무총리가 부서하는 성질은 그 법률이 대통령의 행위가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일종의 부서는 대통령의 정무에 대한 공증행위인 것입니다. 그 공증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자기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국회가 통과한 법률안에 있어 헌법 72조에 의한 국무회의를 걸어서 공포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등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국무원 회의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5 | 순서: 28

극히 대체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읍니다. 작금 우리 국회에 상정된 소위 주세법안이라는 것은 전체에 있어서 본 의원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래 일국의 재정을 경리 하는 데 있어서 증세나 공채가 소용되는 시기는 그 국가의 산업이 먼저 발달되고 국민경제의 기초가 확립되고 또 금융제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에 비로소 이 증세나 혹은 공채의 발행이라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산업이 미미하고 금융이 파행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국민경제의 기초가 확립되지 못한 이때에 도저히 증세의 방법으로서는 재정을 보충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지 않읍니다. 그러면 국가에 대한 재정은 어떻게 요리하겠느냐 이것이 문제될 것입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4 | 순서: 4

그런데 장병만 의원의 신탁은행 부정대부사건에 대해서 열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퍽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신탁은행과 관련이 있읍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읍니다. 신탁은행에 부정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정대부 내용이 혹 배임이나 업무횡령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을 문제이요. 또 은행의 소관 장관의 지시․감독에 복종치 않고 건실하지 못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당연히 재무부에 소관이니깐 재무당국으로부터 적당한 행정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일 한 걸음 더 나가서 신탁은행의 오늘날 업무를 못하고 문을 닫치고 사회에 큰 영향이 미칠만한 여론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문제가 되니까 우리 국회에 있어서 소관 장관을 추궁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2 | 순서: 16

실상은 소위 국정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할 용기와 흥미가 없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하기로 지정된 부문이 있으므로 부득이 본의 아닌 질문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로 규정된 부분은 내무, 국방, 법제의 3부문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국정감사에 직접 참가한 일이 없으므로 물론 경험한 사실은 없읍니다마는 그러므로 재료를 오직 국정감사 보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기초로 합니다. 그중에도 대부분이 국정에 대한 희망 혹은 권고에 가까운 사항이 많이 점령되었으므로 그런 부분은 물론 말씀할 필요가 없고, 그중에서 법률적으로 문제시된다고 인정되는 부분만을 몇 점 추려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에 참가하지 않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관계상 국정감사 보고서라는 것...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2 | 순서: 14

부득이 하기 싫은 말씀을 한마디 드려야 하겠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할 점은 어째서 이 법이 나왔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솔직히 말하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폐지하여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둘 필요가 없읍니다. 지금 원안 형사법 제도에 있어서 사형도 낼 수 있고 무기도 낼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3심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을 가지고 완전히 할 수 있는데 이 국가보안법이 왜 나왔느냐? 국가보안법이라는 명목을 따로 나올 때에 보통 형사에 대한 제도, 형사에 대한 소송절차를 따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색채가 좀 들어야 이 법이 따로 나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2 | 순서: 17

그런데 이 어업법에 대해서도 이것이 말로 어업법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령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동시에 이 법이 규정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광범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법률이라는 것은 보통 법률 전문가라도 특수한 법률의 범위에 들어가서도 잘 모릅니다. 보통 가령 민법이라든지 행형법이라든지 기타 소송법이라든지 혹 실체법 내지 수속법 정도도 전문하는 이가 많고 보통 법률가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법률이라고 해도 특수 부문에 있는 법률은 전연 모릅니다. 법률가라고 전부 다 아는 것이 않에요. 그러므로 과거에 혹 어업에 관계되는 재판이 나며는 보통은 한 달에 판결이 날 것 같으면 반년 이상 1년 이상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1 | 순서: 10

본 의원은 말씀을 하고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해서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점은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간단히 한마디 드리고저 하는 것은 선거구에 대한 규정인 제8조 1선거구에 1인을 선거하는 소선거구제라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본래 선거구를 작정하는 데 대해서는 무슨 큰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정치 사정이라든지 문화 정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참작해서 참으로 입헌적인 민주적인 정치 이상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과 고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가 없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당이 발달되지 못했으므로 이 선거구가 크고 적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당 상호간의 정략이나 혹은 확집 이 생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7 | 순서: 2

본 의원은 어저께 본안이 토의될 때 수차 발언권을 요구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으므로 오늘 부득이 아모리 하기 싫은 말일찌라도 말씀 안 할 수가 없어 올러왔읍니다. 대체 말하면 본안에 대한 정부 측이 요구한 국방부 당국의 사태의 긴박성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부정을 하거나 이론 이 없읍니다. 그러나 대체 본안을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형식이든지 형식에 마져야 될 것입니다. 아모리 긴박하고 급하다고 해도 바눌에 허리를 매서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떤 법률의 형식에 맞어서 우리 국회로서는 어떤 권한에 비추워서 이것을 승인하게 될 것이냐, 이것을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재정에 대한 승인하는 권한은 헌법과...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5 | 순서: 12

본 의원은 소년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비교적 논쟁이 상당히 활발이 된 것을 퍽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12조에 대한 대안이나 정부 측 원안이나 전부가 폐기되었다고 해서 법안 전체가 폐기된다는 이론이 어데서 나옵니까? 알 수가 없읍니다. 폐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의 입장으로 보면 12조가 폐기됨으로 해서 그 법안 전체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원안으로 봐서는 12조가 없어도 원안 전체 구조로 봐서도 하등 문제가 없읍니다. 만일 12조가 그렇게 되어서 법안 전체에 대해서 유지성이 없게 된다면 그 법안을 제출한 정부 측에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그 법을 철회해 갈 것입니다. 어째서 12조가 폐기되었다고 해서 법안 전체가 폐기된다는 이론이 생겨집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5 | 순서: 20

이 법안을 제 독회를 생략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급합니다. 이 법은 한번 읽어 보고 하는 것이 국민 앞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이 국가보안법의 성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형사법규는 국가라는 그 조직 안에서 생기는 병폐를 제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보안법은 그 국가 그 자체의 존립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어서 그 국가조직 내부에서 생기는 병폐를 제거하기 위한 법 원리와 국가 자체를 즉 국가 자체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법 원리는 좀 달읍니다. 그 점을 잘 짐작해서 여러분 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4 | 순서: 64

본 의원은 정부 측의 원안을 절대로 지지합니다. 제1독회에 있어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래 이 문제는 김광준 의원이 위헌론 말씀을 하고 12조 13조 14조를 수정하자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12조에 전부 뫃여 있읍니다. 12조에 대한 형사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넣느냐 넣지 아니하느냐 하는 문제가 즉 문제의 해결이 될 것입니다. 즉 13조 14조에 대한 주제는 12조가 해결되므로서 해결될 문제올시다. 그런데 이 문제는 12조에 대해서 소년심리원은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정부 원안에 대한 소년심리원의 골자는 소년에 대한 처분은 보호에 그치는 보호처분만을...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8 | 순서: 0

어저께 보류 동의가 지금 채결되기 전에 잠깐 제 의견을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이나 어저께 제출된 소년법의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참가 안 한 법임으로 저는 정부 원안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본래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정부 측에 상세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므로 중복된 의미에서 많은 말을 피하고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범죄,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는 범죄라고도 할 수 없읍니다. 또 소년에 대한 불량행위를 비형사적으로 보호처분하기 위하는 것이 그 유일한 안목일 것입니다. 소년법의 내용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도 스스로 분명할 것이며 동시에 소년법이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부담할 기능도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8 | 순서: 14

저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저 안 합니다. 다만 저 일신상에 대한 변명으로 있어서 아까 최운교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의할 때에 참가한 사람의 소수인으로 있어서 배척되었는데 본회의에서 다시 의견을 발표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했읍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이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었읍니다. 저는 이 소년법 심의에 대해서는 전연히 참가할 기회가 없읍니다…… 제 개인의 사정에 의지해서…… 소년법이 언제 위원회에서 심의가 됐는지 그 내용을 전연히 모릅니다. 그래서 소년법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된 기회가 없었으므로 나는 본회의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전언을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결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8 | 순서: 16

그런데 본 의원은 이 통행세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법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조세 근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본래에 무슨 수입이 있거나 소득이 있거나 해야 본질적으로 조세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통행세라는 것은 조세 체재상으로 봐서 아무래도 받을 것이 아니에요. 부득이해서 정부 재정이 적자가 날 것이니까, 부득이하니까 이것을 맞춰 놓자는 이것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는 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논 초안과 같이 승차․승선, 자동차 전부 면에 걸쳐서 100분지 10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과중한 것입니다. 본래 여행하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여행에 있어서 국가에 납세할 행위가 생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교통하는 그 자체는 하등 과세할 대...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4 | 순서: 14

7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4 | 순서: 24

저 역시 본법 제2조에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 인류사회에 지상천국이 출현하기 전에는 이 「형 」자는 도저히 부살 될 글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형」짜를 그처럼 거북하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평범하게 쓰는 것이 무난한 것입니다. 형무소를 갖다가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그야말로 욕교반졸 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관련이 있는고 하니 일반 형법에…… 실제법인 형법에 관련이 있어요. 형법에는 전부 「형」짜를 쓰지 않었읍니까? 가령 형정 이라든지 형기라든지 기타 장기형이라든지 기타 「형」짜 쓰는 것 많읍니다. 한정이 없읍니다. 그런데 어째 집행기관인 형무소에서만 이 「형」짜를 피할려고 애쓸...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1 | 순서: 9

저는 이 군정법령 두 법령을 폐지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다소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법령이 폐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 자신 폐지된 법률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폐지하는 원칙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읍니다. 법령이 본래 폐지되는 것은 자연히 효력이 소멸됨으로써 자연히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법령을 써서 법령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법령을 써서 법령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가 폐지한다고 하는 결의만으로서는 안 됩니다. 법률 체제를 갖추워야 될 것이에요. 단순히 폐지하는 이것만으로서는 결의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폐지하는 결의 형식을 가지고는 안 돼요. 역시 법률 체제에 맞추어서 법령을 써서 법령을 폐지하...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30 | 순서: 10

이 탄핵재판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가장 공정하고 감정에 흐르지 않고 혹은 어떤 정치세력에도 흡쓸리지 않는 공정한 구성으로서 해야 될 것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에 있어서도 탄핵재판소를 구성하는 인수를 10명으로 정해서 국회에서 5명 대법관 중에서 5명 그와 같이 정한 취지는 결국 세력의 균형을 보장하자고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국회에서 선거하는 심판관 이외에 다른 심판관을 간섭한다든지 정부에서 혹은 대법관에서 선정하는 심판관을 임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 헌법의 규정할 세력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 5명씩 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정부 원안 중에서 대법관인 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정...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30 | 순서: 60

이 앞날에 우리 국회에서 법무장관 파면에 관해서 그것이 국정감사에 관계되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갖다가 붙이느냐,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할 때 저의 견해로서는 제81조제2항 즉 헌법위원회의 조직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81조제2항에 국한해서 헌법위원회에 제청되는 사항은 주로 사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가 아니고 사법상 즉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관계가 주로 헌법 81조2항에 관계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로 마련해서 일어난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것은 제81조제1항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59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41%

전체 순위

상위 34%

서순영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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