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吳龍國
의사 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국회가 지난 3월 31일 83년도 가예산을 통과하고 4월 3일까지 휴회를 해서 4일 날부터 다시 국회를 재개하자고 한 이러한 것은 중요한 문제, 즉 말하자면 단기 4283년도 총예산을 심의해야 할 우리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국회를 재개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것은 3, 4, 5, 6항까지가 전부 정부에서 우리 국회에 환부한 모든 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적의원 3분지 2가 출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심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국회를 재개해서 우선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대한 예산 심의 의무를 완수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예산 심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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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합니다.
이 재해부흥조합법, 이것은 여러분이 특히 이재지 를 조사하시고 돌아와서 그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그 이재지역에 있는 다수의 이재민이 가옥은 폭도의 습격으로 소실된 것도 많지만 군의 작전상 필요에 의해서 전부 소개하고 방화를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이재민의 지금 현재의 참상은 여기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전체가 피차 이재민이기 때문에 융자할 도리도 없고 가옥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정부에서 무슨 특별한 구제시책이 없을 것 같으면 이 이재민들은 그날그날 죽어 가는 것뿐입니다. 더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제가 작년 4월 29일에 총예산 심의 때에 국방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을 기억이 됩니다. 우리 헌법 제1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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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는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무차관이 말씀하시기를 이 간이소청절차에 대한 귀속재산 중에는 6, 7할이라는 것이 부정한 처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법안을 제정해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그것은 아마 법무부차관의 책임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항상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결과에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태산이명동서일필 격으로 말은 커다랗게 하고 그 결과로는 아모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왕왕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이와 같은 6, 7할이라고 하는 부정한 행정처분이 있다 해서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마찬가지로 역시 억울한 또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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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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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황호현 의원의 동의는 5조1항2호가 삭제되지 않고 근본 제정한 법률대로 살었기 때문에 6조1항2호는 모순성이 있어서 삭제해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였는데 그것이 지금 산업위원회의 이 의원도 말씀을 하시었읍니다마는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삭제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결국 과수원이나 종묘포 상전 이와 같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우리가 분배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매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수원 종묘포 상전 같은 것은 흔히 임야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보통 농작물을 못하는 황폐지를 개척해서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자본과 기술과 여러 가지 특수한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을 매수...
선박관리법안 제1조에 일반교통운수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교통부장관께서 대한해운공사 운영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선박관리법안을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교통운수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이 점에 제가 한 가지 묻고저 하는 점이 있읍니다. 대한해운공사를 조직한 이후에 지금 남한 연해안에 종전부터 교통수업 을 하고 있는 조선 기선회사 이것을 어떻게 그동안 조정해 왔는가, 제가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조선기선회사는 이번 대한해운공사 조직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조정이 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교통부장관께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방법이 잘 성립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
지금 동의와 개의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다 미결입니다. 그 미결된 이유는 우리가 이 법안을 조곰 더 검토할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간단한 법안 같을지라도 이 검사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고 업자에 대하여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제정한 농산물검사법 같은 것도 제정된 후에도 여러 가지 거기 불만을 느끼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순석 의원이 여기 수정안과 같은 조건을 받아 달라고 하면서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자고 하는 이유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역시 미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법안을 좀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국회법에 제정한 대로 3일 후에 2독회로 들어가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
지금 외무부차관으로부터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일인취급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허보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로 하여금 하루바삐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올려고 할지라도 돌아온 다음에 그네들의 생활방도는 막연한 것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소유한 자재를 가저온다고 하는 것도 최근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원조하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네들은 여전히 일본에 있어서 무한한 압박과 곤란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써 우리 동포들의 재산을 반입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속...
8청합니다.
제가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 양곡관리법이 상정하게 된 것은 미가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가 이 양곡관리법을 긴급하게 제정하므로써 미곡대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의도 밑에서 이것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상정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질문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한시 바뿌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상정하는데 혹 산업위원회에서 수정 심사한 것을 중심으로 하느냐 혹은 정부 원안을 중심으로 하느냐 이러한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법안의 내용을 대체 볼 것 같으면 산업위원회에서 수정 심사한 것이 좋은 점도 많고 또 정부의 원안도 채택할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한시바삐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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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합니다.
먼저번 휴회하는 기간을 이용해서 60명 되는 국회의원 여러분이 국정감사로 각지에 출장하셨다고 하는 이 보도를 들을 때 그때 마치 저도 제주도에 여행 중이었읍니다. 그 보도를 보니 제주도만이 누락 제외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도민은 대단히 낙망을 하고 있었읍니다. 이제 저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대단히 미안한 점도 있겠으나 제주도는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항상 제외되는 일이 많읍니다. 거반에 각 반란지구에 대한 긴급구호비를 계산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같이 조사를 못했다가 추가해 가지고 이것을 의결해 가지고 정부에서 기산 한 일이 있읍니다. 이 제주도는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어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그야말로 미소 양대 세력이 전도전 을 하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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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7조에 대해서 제의 수정안을 제안하기 위하야 올라왔읍니다. 이 17조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결정된 제38조와 관련을 두어 가지고 신중히 고려를 하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제38조에 볼 것 같으면 「국무총리 직속하에 귀속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야 귀속재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의하였든 것은 이 38조제2항에 있어서 거기 「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여기에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로서 많은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렇지만 제38조1항이 이왕에 이렇게 분명하게 제정되고 있을 것 같으면 여기에 관련하여서 제17조도 적당한 조문을 결정하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저의 수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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