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이로부터 헌법 제2 독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전문을 읽어야 되겠고 그것을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국호문제가 결정이 되지 않었음으로 국호문제가 결정되어야만 그 관련성을 가지고 전문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제1장 총강부터 시작합니다.

긴급입니다.

그다지 급하지 않은 문제면은…….

아닙니다. 긴급입니다. 이 헌법 절차 법에 있어서 국문으로 해 주십시요. 한자는 되도록 많이 넣지 않고 국문을 많이 넣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긴급동의가 아니라 의견으로 취급합니다. 그것은 제3 독회가 있을 때에 문구수정 이런 것 다시 작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1장 총강」

제1장 총강이라는 데 이의있어요? 그러면 이의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의견 말씀하시요.

혹 이 문제는 지나간 이야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시 생각하였으면 좋겠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민주정체를, 그러한 정치를 지나간 40년 동안 없어서 민주정체라는 것을 하면 혼란이 나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대하는 외국의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해 가지고서 총선거까지도 지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나간 40년 동안 왜적의 압박밑에서 지내면서 왜적의 전제정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민주정체를 흡수한 것이 실상은 미국 사람이 민주주의로부터 흡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총선거를 해 가지고서 국회를 세워놓면 우리는 민주정체를 발전해 나가는 데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났게 되리라는 것을 여기 생각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있는 우리 친구되는 사람, 외국 사람 중에서 한인들은 국호를 만들어가지고서,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정부를 세운다니까 그 사람들은, 잘 해서 민주주의 나라로 잘 발전되어 가게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비평하는 사람은 한인들은 이것저것 한다 하드라도 분열하고 서로 투쟁하니 의례히 국회에서 분열이 나가지고서 끝으머리는 아무 것도 되지 못하리라 이러한 비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안에서 누가 말을 잘 하고 누구 의견이 고명하고 더 옳은 것이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열심으로 일심으로 제일 우리 국회가 한인, 전 민권의 대표이니 만치 시방 우리가 내부에서 토의나 혹은 어떤 시비를 하지 말고 세계에 선포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몇일안에 헌법을 제정해 가지고서 정부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선언한 것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만 목적을 삼어가지고 일심으로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헌법에 대해서 여러 날자가 걸린 것은 대체 어느 나라 법이 다들 그렇게 옳다고는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수립한 후에 대개 고친다든지 하는 그러한 상태가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우리도 지금 민족이 함께 뭉처가지고 주권을 찾어가지고 또 우리가 토론이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으나 지금 정세를 보면 불온한 작란을 하는 도배도 있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 중에 무슨 고명한 또 중요한 생각이 있을지라도 좀 장단경중과 완급을 비교해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두서너 가지 의견을 내 생각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제일 긴급하지만 다른 의견과 비교해 가지고 어떠한 것이 더 급하며 긴급한가를 비교해 가지고 먼저 긴급한 것을 물으시고 하실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기어히 헌법을 세워야겠다 그러려면 먼저 국명을 세워야겠는데, 이것에 대한 발언을 하실 분에 도움이 될가 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 개인 의도나 무슨 투쟁하자는 그런 의도, 그런 생각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앞으로는 연설 길게 마시고 지금 헌법 문제에 날자가 많이 지나갔는데 될 수 있도록 같은 조건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하로빨리 얼른 이것을 작정해서 맨들어놀 것입니다. 거기에 다소의 의도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하드라도 대체로 급한 것은 급하게 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즉 우리가 예정한 헌법 통과될 날이 대단히 급한 만큼 얼른 앞으로 일을 급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을 써가면서 이 얘기할 필요는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국호 개정문제인데 국호 개정이 잘 되었다고 독립이 잘 되고, 국명이 나쁘다고 독립이 잘 안 될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국호 개정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는 1분 동안이라도 빨리 우리 헌법 통과시켜야 될 것이니까 그것 잘 아시도록 내가 부탁하는 겝니다. 그러니까 국호는 차차 국정이 정돈되어가지고 거기에 민간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대다수의 결정에 의하여 그때 법으로 작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호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문제 이르키시지를 말기를 또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내 생각은 총강 전의 전문 이것이 긴요한 글입니다. 거기에 즉 우리의 국시, 국체가 어떻다 하는 것이 표시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은 지난 번 개회식할 때에도 그런 말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국 공화체이다.」하는 것을 쓰는 것이 있읍니다. 독립선포 전문 기미년 때 선포한 것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정부가 상해로 갔던 남경을 갔던 그동안에도 이것은 독재제가 아니라 민주정권이다 하는 것을 쓴 것이 있읍니다. 이 정신은 벌서 35년 전에 세계에 공포하고 내세운 것입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민주주의로서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첬읍니다. 소련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공산당을 민주주의라고 이름 짓고 있읍니다. 이각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있읍니다. 공산당은 자기네가 세계를 제패할 수가 없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구라파나 아세아이나 자기네의 민주주의라는 것을 펴자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정세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일본에 가서도 전제주의를 업새버리고 일본 백성들에게 민주주의를 전하고, 그런 정부를 맨들어서 다시 군벌정치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천황폐하가 그저 있는 것은 민주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의혹을 말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리고 조선에 와서도 미국은 민주주의 원칙에 임하여 자기네가 세워주겠다고 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우리 헌법에 작정할 생각이 있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서 우리가 헌법 벽두에 전문에 더 써널 것은 「우리들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으로서 기미년 3․1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이렇게 넣었으면 해서 여기 제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든지 맨 꼭대기에 이런 의미의 문구를 넣어서 우리의 앞길이 이렇다 하는 것을 또 3․1혁명의 사실을 발포하여 역사상에 남기도록 하면 민주주의라는 오날에 있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싸워가지고 입때 진력해 오던 것이라 하는 것은 우리와 이후의 우리 동포들이 알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무슨 말에든지 좋으니 그 벽두에 민주국이다 하는 것, 35년 전의 정신을 쓰는 것이 잘 표시되어서 좋으리라고, 아니, 이것이 나의 요청이며 또 부탁하는 것입니다.

의장 선생임의 말씀은 제1장 제2조의 얘기인데 앞으로 전문을 통과할 때에 이러이러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다는 요청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제1조에 의견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요전 최초 제1 독회에 국호문제에 언급해서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것을 주장했든가, 기초위원은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참고로 말씀해 드릴가요? 여러분 매 조가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여러 시간 여러 날을 생각하고 내려왔고, 지금은 제2 독회 진행인데 될 수 있으면 시간도 경제하시려니와 얘기하시는 분은 내용에 있어서 간명하게 하고 요령있게 의사 발표를 하시기 바라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합니다.

국호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의원으로부터 기초위원회에 대해서 기초를 할 때에 외부에서 들어온 제안이 몇 가지냐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것은 설명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대신에 그 국호가 옳으냐 긇으냐, 잘 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반대합니다.

제1조는 원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그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거기에 의견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읍니다. 시방 설명하신 말씀중에는 이 국호는 이 다음에 우리 정부를 만들어논 후에 국호를 어떻게 하자, 왜 그렇게 급하게 자꾸 그러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였는데, 의장께서 국호를 지금 정하지 않어도 좋은데…….

시방 동의가 성립됐는데 동의에 대한 의견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1조 국호에 대해서는 이래요. 전 민족, 우리 민족이 다 그렇게 만족치 않을 것이니 요 다음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의장 선생님의 의견에 대단히 찬성하고 제1조를 지금에 있어서는 정하지 말자고 개의합니다.

여기 개의는 어떻게 하자는 내용이 없는 껍질 개의입니다. 그대로 두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이것을 내가 설명할 때에 미분명한 때문에 국호를 다르게 고친다는 얘기지 지금까지 써오던 국호를 그냥 작정을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설명이 잘못되어서 그런 모양이니까 지금 이 조문은 그런 조문이 있으니까 서로 국호를 고칠 필요가 있다면 두었다가 이 다음에 하자는 의도입니다.

지금 말슴하셔서 명백한 줄로 압니다. 다른 의사 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동의가 성립됐는데 이 동의를 표결하기 전에 잠간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요전에 본 의원이 헌법 통과에 있어서 의결 방법은 기초위원 가운데에 전문위원의 의견도 있는바와 같이 따로히 우리가 문제를 결정하고 헌법 통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만대의 불마의 대전인 만큼 그것을 통과시키는 데는 신중히 하기 위하여 다수당에 전제도 안 될 것이요. 소수당에 파괴도 인정할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결방법은 재적의원 3분지 2의 찬성으로 통과하기를 긴급동의안으로 상정시켰으나 긴급동의안으로 상정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고 부결이 되어서 그 후에 의장과 연락한 결과 요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의사일정에 넣어가지고 전문위원에 의사도 참작해서 토의하자고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오늘에 일으렀는데 이제 표결에 부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상정이 안됐읍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국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오늘 일정에 늘 예정이였으나 연락 불충분으로 의사일정을 어제 밤에 미리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상정이 못되고 내일 일정에 넣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오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직접 관계된 사항을 내일로 미룬다는 것은 선후 모순이 생긴다는 것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는 만일 그 안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긴급동의안으로 상정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오늘 결정하는 방법만은 국회법에 의해서 하되 명일 그 안이 무조건으로 해결이 나가지고 그 안이 만일 통과된다 하면 그것으로 그때부터 그 방법에 의해서 통과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구태어 오늘 주장을 안 하랴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의견으로 요청합니다.

의사일정에 변경으로 부결됐읍니다. 그 안은 의사일정의 변경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읍니다. 자세히 들었는데, 시방 발언하신 의원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아마 기억을 잘 하신 모양인데 제2 독회, 제3 독회의 결정인 수를 특별히 작정하자는 안이 작정된 것을 보았읍니다. 오늘 일정에 올려서 말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제2 독회이고 다시 제3 독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입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봐와 같이, 이 국호를 잘 여러 가지로 논의한다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다.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했읍니다. 민국, 민주공화국, 저는 그 용어에 대해서 잘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민국이라는 것은 결국 민주국을 의미한 것이요. 민국은 역시 공화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라고」이렇게 고처서 통과하자는 개의입니다. 민주를 빼자는 것입니다.

개의는 재청밖에 없읍니다. 성립 안 됩니다. 원문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188인, 가에 163, 부에 두 분, 절대다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제2조를 낭독합니다.

「제2조에는 수정안 동의가 들어왔읍니다. 그 수정동의는 제2조 조항에 편입하자는 것입니다. 국기는 현재 사용하는 태극기를 국기로 한다. 김덕열 의원 외 열두 분에 제안입니다. 그 이유 설명은 제안한 김덕열 의원으로부터 제안이유를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환 의원이 대표자로 되었으니까 박종환 의원이 말씀하십시요.

전문이 작정 안 되고 총강을 통과할 수 없읍니다. 아까 처음 전문을 통과할 것인데 제1조를 「총강」 제1조를 먼저 하는 것이 국호문제가 관련되는 대문에 총강을 제일 먼저 통과한 것입니다. 지금 제2조에 들어가지 않고 전문을 통과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전문은 대한민국이라 결정되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먼저 토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제 의장께서 수정안에 제안이 되었으므로 그 수정안을 여러분에게 인쇄해서 다 배부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조에 삽입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이라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대한 지침이올시다. 또 더욱이 건국에 대한 지침을 내포한 것은 전문입니다. 그것을 곧 통과하지 않고 총강을 통과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의장 선생님의 말씀은 긴 조문은 좀 나종에, 국호문제 먼저 하신다고 그러섰으니까 전문을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총강 통과에 들어가야 할 줄 압니다.

지금 전문을 먼저 통과하자는 의견도 그 전문은 전체의 해석을 하면 그 전문은 이 헌법 전체의 정신을 말하기 때문에 만일 이 전문이 먼저 통과되어서 그 전문에 의해서 헌법을 꼭 그대로 한다면 모르지만 이 전문의 정신은 말하자면 전체의 「후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 조문을 다 통과된 후에 결정해 가지고 앞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시방 우리는 아시는 바지만 앞전 자 전문과 온전전 자 전문이 있읍니다. 이 전문도 대단히 중하지만 한 개의 서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개의 서문과 같은 앞전 자 전문보다도 온전전 자 전문을 통과해야 되겠읍니다. 먼저 말씀과 같이 잘 된 줄로 알고 시방 제2조를 계속해서 말씀하겠는데, 낭독하고 거기에 수정안이 있어서 구두로 설명하겠읍니다.

구두로 설명이 있기 전에 설명하겠읍니다. 종전에 의하여 현재 사용하는 태극기를 국기로 한다 하는 것이 수정안의 조문 내용이올시다. 거기에 현재에 사용한다고 하는 “현재 사용” 그것만은 삭제하여 국기는 태극기를 국기로 한다 그렇게 될 것이올시다.

이 수정안에 김덕열 의원 외 12인이라 했는데 잘못됐읍니다. 현재 국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2조에 편입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헌법을 발표, 공포시에는 불순한 헌법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제99조에 있는 현행법 이외에는 법률로 인정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국기는 이 발포 후에 법적근거로서 우리가 국기로 인정할 수 없읍니다. 그런 때문에 이것을 편입하자는 이유입니다. 둘째 이유에는 과거 우리가 통치권이 그대로 있고 단군 자손이 강신하신 이래 국체와 정체가 틀린 만큼 국기 도안에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고 제가 밖에 나가면 언제 헌법이 통과되어 언제 정부가 서나, 이 국기는 어떤 것인가, 만일 도안을 만든다 하면 매우 시일이 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국기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헌법에 규정하지 않어도 좋은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본 한에서는 “푸로시아”에 헌법에는 제1조에 있고, “첵고스로바기야”는 5조에 있읍니다. “「중국」 헌법”에는 6조에 있고, “독일 헌법”에는 3조, “소련 헌법”에는 133조에 있읍니다.

12인 이상의 서명으로 된 것 만큼 물론 동의로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 성립된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리고 여기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이 동의측에다가 의견을 제출하신 분에게 저는 또 먼저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기는 태극기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것을 접수해 주실른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개의하겠읍니다.

개의 조문은 글자와 문자 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3 독회에 가서 능히 수정할 수 있는데, 우선 동의 그것을 가부 물었으면 좋겠읍니다.

이 수정 동의는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한다 그것은 성립이 되었는데, 의견 말씀하시는 중에 있으나 여기에 아까 동의측으로 말씀하시기를 제2조에는, 국기를 다른 나라 헌법에 보면 제2조에 있읍니다. 우리 헌법 여기에 있어서도 반드시 제2조에 삽입해야 할 것이냐 따로 넣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십시요.

제2조에 삽입하는 것을 5조에 삽입했으면 좋겠읍니다. 따로 조문을 첨가해서 6조가 될 것입니다. 4조 다음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 다음에 5조로 하는 것이 대체로 보아서 좋습니다. 의견입니다.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읍니다. 이 대한민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에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서 국호를 결정했다 그렇지만 통과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든 것이며 완전히 현재 있는 만큼 별다른 태극기로 규정할 것 같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문을 여기 쓸 필요가 없읍니다. 대한민국은 태극기가 아니였고 또 사용하지 않던 국기를 결정할 것 같으면 여기 의당히 넣어도 괜찮습니다마는 지금 세계 각국에 헌법에 국기를 의례히 써넣지 않은 나라도 많이 있읍니다. 이 동의가 되어가지고 이대로 통과하기를 의견을 제출합니다.

국기문제는 4조에 삽입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4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하는 끝에다가 국기는 태극기로 한다 그렇게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기문제에 대해서 민의를 대표해서 여기 있는 이상 국기에 한하여는 각 방면에 우리 국민 가운데 의사를 한 번 의논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여기에 단적으로 본 의원이 표명한다는 것보다도 국기에 있어서 말이 났으니까 논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위원회에서 이 태극기 국기문제가 나왔읍니다. 이 국기문제 나온 것을 조문으로 넣지 않은 것은 각국의 예를 보드라도 제시치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개회 이래 태극기를 쓰고 있읍니다. 이 국기문제를 따로 정할 때까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지금 새로 국기를 제정할 때에는 모르거니와 지금은 태극기를 쓰는 것이 무언중에 표시되었읍니다. 여기 일정한 태극기가 있고 태극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국민 가운데 많이 있읍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했으니까 국기도 따라서 태극기를 써야 하느냐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읍니다. 사실상 대한제국 시대에 국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우리 나라에 상징인데 이 국기의 제정을 볼 것 같으면 이 국기가 마흔여덜 종류로 복잡하게 그려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에 걸려 있는 국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확한 국기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1종이여야 할 터인데 여러 가지로 막연하게 놓고 건, 곤, 리, 감 이치를 따라서 48 종류의 국기가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 점을 볼 때에 여기 헌법에 나종에 규정하지 않고 헌법의 조문에 넣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국기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려하고 국민과 같이 한 번 의논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외에 있는 부칙에 가서 새로 국기가 될 때 태극기를 쓴다고 널 필요가 있는 줄 알어요. 앞으로 태극기를 쓰고 우리가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헌법에 제재를 받지 말도록 국기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나는 제의합니다. 그렇게 규정을 고려해서 수정안 대로 조문에 넣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견없읍니까?

기초위원에게 말씀드리는데 세계 각국에서 헌법에다가 국기를 얼마나 정해서 넣고 얼마만치 국기를 안넣나 하는 것을…….

또 그 문제를 운운하기 때문에……, 우리 참고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에게 세계 각국 헌법 가운데 국기 조문을 규정한 나라가 몇 나라이며, 규정하지 않은 나라가 몇 나라가 있는가를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수자는 도저히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저의 기억으로는 대체로 그 전에 헌법속에는 국기를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 경향입니다. 차차로 국호를 넣는 것이 눈에 띰니다. 몇 나라가 넣고 몇 나라가 넣지 않었는가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국기에 대해서는 태극기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다른 나라의 헌법을 보면 국기를 넣 나라도 있고 안 넣 나라도 있읍니다. 그 나라에 있어서 국기는 대표가 되니까,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이미 태극기를 사용한 것이 장구한 세월이 걸렸고, 그러고 또 한국이 시인된 것이 태극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제2조에 삽입하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 국기를 제정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단순히 제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자기 골에 우리 대표로 선출된 우리들이지마는 국기를 갖다가 새로 간단하게 그렇게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1조에 있어서 국호를 갔다가 대한민국이라 정할 때에 의장께서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앞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고처도 좋다는 말씀이 계시였는데 국호는 그냥 제1조에 넣습니다. 그러면 혹은 국기 역시 앞으로 변경할 경우에 있어서 다시 변경해도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말이 있을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국호는 이왕에 헌법을 제정하는 이상 국호가 확정되지 않으면 도저히 헌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호를 제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줄 압니다. 이 앞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능히 의견을 들어서 태극기를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를 확실히 제정한 후에 헌법에 넣는 것도 시기가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조문을 최초에 원문과 같이 넣지 않기를 제의하는 것입니다.

국기에 대해서 아까 조헌영 동지께서 말씀이 있을 때에 제국시대의 태극기라 운운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태극기를 가지고 우리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선열들이 주권회복하는 데 우리의 민족적 정기를 표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헌법에 넣느냐 안 넣느냐 하지만 본 의원은 본 태극기를 아까 수정안과 같이 제2조에 삽입할 것을 전제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찬동하는 동시에 되도록 부언할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조국 광복을 위해서 제국시대에 썼던 태극기라 해도 배제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이고, 민주주의의 오늘이라 할지라도 우리 선열을 위해서 삼천만이 다 이것을 사적으로 쓰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같이 인증해야 하며, 태극기를 우리 마음대로 배제할 것이 어디 있으며, 이 태극기는 민족성 발휘와 주권회복한 의미로 제2조의 수정안을 절대 지지하는 동시에 찬성합니다. 그런 고로 여러분이 논의하면 될 것이니까 이것을 언론 중지하고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만 논의하시고 가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토론종결 성립되었읍니다. 가부묻습니다. 재석의원 188, 가 139, 부 4표,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 이 수정안 이것을 표결에 부치겠는데 제2조에 국기는 태극기를 쓰자는 수정안의 의미입니다. 재석의원 188, 가 40, 부 102, 과반수로 부결되었읍니다. 시방은 정한 시간이 되어 휴회를 선포합니다.

시간 되어서 개회하겠읍니다. 출석인원은 122인이올시다. 시방은 상오 회의에 계속해서 다음 조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한다.」

제2조는 통과된 것입니다. 제3조부터 하십시요.

제2조 낭독한 데에 의견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의견없으면 제2조 낭독한 대로 통과가 되었읍니다. 제3조 낭독하십시요.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서 정한다.

통과되었읍니다. 제4조 낭독합니다.

「제4조는 이와 같은 수정안이 들어왔읍니다.」 원 조문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된 것을 「대한민주국의 영토는 고유한 판도로서 한다.」이렇게 수정안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자 이구수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여러분, 시방 낭독한 바와 같이 「제4조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것을 수개하자는 수정안이 들어왔읍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및 그 부속도서는 고유한 판도로서 한다 이러한 의미의 이구수 의원 외 11인의 서명 동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11인의 서면수정안인 까닭에 한 개의 수정안으로 취급해서 선포합니다. 그 수정동의 제기한 이구수 의원께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반만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토를 반도라고 어구를 쓴 사람은 없었읍니다. 이것은 왜적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모욕하고 우리의 영토를 자기 나라 영토로서 그러한 의미로서 반도라고 불러왔읍니다. 요전에 어떤 전문위원이 말씀하시기를 학생이 반도라고 하였으니 반도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말을 했지마는 이것은 애국적 말이 아니올시다. 어떤 학생이 그러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나는 일본 있을 때에 이 반도문제로서 수개월 동안 투옥당한 사람이라고 이 문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건설적 의미로서 애국적 입장에서 반도라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일본인이 우리 조선인을 모욕해 가지고 일본에 있어서는 우리를 반도인이라고 우리 조선 사람을 모욕하였읍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학생들은, 「우리는 반도인이 아니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는 조선 사람이고 우리는 조선 사람으로 정신이 살었으며 피가 끓는 청년이다.」 그래서 반도를 반대하고 시위행렬을 하다가 수백명이 투옥을 당하고 또 따라서 목숨을 빼앗긴 사람이 얼마나 있는 줄 압니까? 이러한 이때에 우리 조선 국내에 있어서도 참말 우리 조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도라는 말을 쓴 사람은 없었읍니다. 반도를 주장한 사람은 일본의 혜택을 받은 사람, 일본의 덕을 받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 조선 사람중에는 반도라고 부른 사람은 없었읍니다. 우리 조선 독립운동에 참으로 공로인 동아일보를 보십시요. 조선의 정신을 살린 동아일보 또는 조선의 애국심을 가진 조선독립을 위해서 운동한 신문에는 절대로 반도라고 기재한 신문은 없읍니다. 우리 조선을 일본에 팔어먹자고 하는 매일신문만이 늘 반도라고 써왔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어느 학자가, 반도는 학생이 말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반도라고 규정하는 것은 여간 통감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요. 우리는 신중히 이 반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오늘날 우리는 삼천만 민족, 민중이라고 하지마는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는 삼천만이 될른지 백천만이 될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역사적으로 자세한 말을 들으면 여러 가지 국체 관계에 있어서 말이 있읍니다마는 장차 여유가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의 영토는 고유한 판도라 그러면 장차 어떠한 여유가 있지 않을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판도는 고유한 판도라고 하였으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할 말은 대단히 많지마는 시간관계로 그만두겠읍니다. 그리고 요전에 국회에 있어서의 말이지마는 저번에 제가 이 단에 올러와서 애국적인, 민족적인 입장에서 국민생활에 있어서 말하려고 하였드니 내가 제일 숭배하고 제일 사랑하는 이강우 선생은 나의 말을 자세히 듣지도 못하고 언론을 중지시키는 것은 비민주적인, 비신사적인 그러한 행동을 도저히 용사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이강우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바이니 이후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구수 의원의 수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하시요.

이제 이구수 의원으로부터 하신 말씀에 반도라고 하는 말이 일본 사람이 사용하든 말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봐서 과학적 술어라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3면이 바다로 쌓인 육지는 그것을 반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나라든지 다 증명하는 바입니다. 어떠한 지리책을 보더라도, 어떠한 지도를 보드라도 해면으로 돌출한 육지를 반도라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본다면 반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선에 있어서 큰 모욕적이라고 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 역사상으로 나타난 어떠한 지리책을 보드라도 동부 아세아에 돌출한 반도라고 쓴 것이 여러 군데에 있읍니다. 그렇다면 반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선에 있어서 모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호를 한이라고 하였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유감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 수정과 같이 판도라고 하면 그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했는지, 어떤 범위를 가지고 말한 것인지 그 지위가 명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주까지 합해서 고유한 판도라고 하는지, 우리 조선만 가지고 판도라고 하는지, 고구려시대는 만주도 조선이였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고유한 판도라고 했는지 명확치 않으니까 저는 한반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이번 이구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이 고유라는 것은 우리 역사적 사실로 규정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호를 가지고서 일정하게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저 만주의 북간도라든지 그러한 데에서 사는 민족의 분투감으로 보드라도 또 역사상으로 보드라도 모든 그 지방의 권리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그 권력을 못가지고 있지마는 이것은 의당히 과거의 역사 사실로 보드라도 우리 국토로 편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하에서 국한된 반도와 거기에 부속된 그 도서만을 낸다는 것이 너무 국한된 것으로 여기에 여유를 두기 위해서 고유한 판도로 하는 것이올시다.

이 반도문제를 가지고 말을 잘 못하다가 여러 가지 국제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이 및일지 모르겠읍니다. 저 의견은 한반도니 부속반도니 부속도서니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속이라는 문자를 넣가지고 수정하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하므로 미국의 영토를 볼 것 같으면 각 주를 열거한 것이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조선은 합중국이 아니고 단일국가인 고로 필요치 않다고 의견을 가지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3도를 열거하는 것이 대단히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겸해서 부속도서로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부속도서라하는 거냐 하면 옛날 고려시대 지도를 볼 때에 지금 대마도가 우리 조선의 영토로 분명히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장래 찾기 위해서 부속도서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압니다. 한반도라고 한 뜻은 육지가 있고 사방이 해면에 처해 있는 데는 반도라고 정한 것이 역사상으로 남어 있읍니다. 그래서 구주의 칼판반도니 하는 것이, 저 북구주에 또 신칸자라반도니 그러한 것이 다 사방에 해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제6조에 보면 「침략전쟁을 부인한다.」그랬읍니다. 저도 욕심이 있어서 만주를 다 주고 대마도를 다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을 규정할 때에 그것을 전제로 두고 규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법 그대로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이 반도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하시면 저희들이 듣기에 대단히 거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 제정하는 것은 현재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장래를 예상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현재를 볼 때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우리 한반도라는 것은 세 살 먹은 사람도 다 알 것이고 세계 민족도 아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운운하면 여러 가지 자미없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토론종결 동의를 하는 바이올시다.

재청합니다.

요전에도 주의드린 일이 있는데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부의 의견발표는 찬부에 대한 의견을 말하시려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드르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조문 조문이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마는 무엇을 찬동하고 또 반대한다는 것은 세 번쯤만 얘기하면 다 머리에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찬동한다 반대한다 이야기를 자꾸 하지 않아도 미리 알고 표결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시방 토론하지 말고 토론종결합시다. 그러지 말고 대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각 세 분식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도 약 세 분쯤 이야기하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의견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저는 기초위원에게 묻고저 합니다.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하였으면 어째서 여기에 한반도라고 하였나, 대한반도라고 하였으면 어떤가, 어째서 한반도라고 한 것인가 그 이유를 묻고저 합니다.

대한반도라고 하지 않고 어째서 한반도로 하였느냐 하는 것은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요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자는 크다는 말인데 대한이라고 안 부치드라도 대자를 자중하는 의미에서 쓰는 말이니 한반도라고 써도 충분히 의미를 나타내리라고 생각해서 한반도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대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면 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큰 것을 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보다 더 큰 것을 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역력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을 대한제국주의니 무엇이니, 대일본이니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있지마는 우리는 대한이라고 하는 것을 마한이라고 해석하며, 우리 동양 사람이라든지 우리 배달민족에 있어서는 크다는 것을 더 크다고 하면 크 한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주족이나 몽고족이라는 것을 이름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보다 더 크고 넓다는 의미올시다. 차라리 이 사람의 의견으로서는 한반도라고 하는 것보다 대한반도라고 숙어화시켜서, 삼천년 전에 마한이라고 하듯이 숙어화시켜서 읽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또는 장래에 우리가 더 커질지라도 대한반도라고 쓰면 좋다고 해서 기초위원에게 수정하였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말합니다.

이 영토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시비를 일으킨 모양입니다마는 이 영토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반드시 넣야 되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전문위원께서 어느 때 말씀하시기를 연합이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이 표시를 하였읍니다. 그러나 단일제의 국가에서는 이것을 표시할 필요가 그렇게 없는 것이올시다. 그때에 첨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헌법의 해석이 38 이북에까지 미처가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적어도 여기에다가 명시한다고 말했었읍니다. 우리는 여기에 현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읍니다. 그것은 우리 이상으로서 물론 그 헌법의 해석이 절대적으로 미처야 할 것이올시다. 동시에 지금도 문제는 저 남쪽에 있는 독도 그 귀속 그것이 지금 특별히 주목되어 있읍니다. 지금 만약에 그 독도와 같은 것이 앞으로의 귀속이 달러진다면 지금은 우리가 헌법 제정하는 이때에 표시하여 영토의 범위로 그것이 반도의 범위라고 물론 틀린 것입니다. 내용이 틀리면 표시가 달러야 하는데 부속도서라고 표시하기 때문에 헌법에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권에 미처가는 범위라고 구태여 이렇게 물의를 이르켜서 시간을 보낼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호를 대한이라고 했는데 왜 이 한반도라고 쓰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기초위원회에서도 말이 났드랬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할 것은 나라 이름과 땅 이름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반아는 마리깜반도에 있고 또 서전은 시칸지나비아반도에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한이라고 우리 나라를 이름을 지었읍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땅 이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우리 이 반도의 모든 명사로 무엇이 통용이 되느냐, 일본 사람은 조선반도라고 하였고 또 국제적으로는 통용된 것은 고려반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시대의 노래에 보면 한반도라고 된 것이 많이 나와 있읍니다. 가령 이런 노래가 분명히 있읍니다. 한반도나 조선반도나 고려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 반도의 모든 명사로 어느 것을 취하겠느냐 이런 것이 운위되였읍니다. 그리고 이왕 우리가 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 표시하기를 한반도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까 고려반도라든지 또 조선반도라든지 하는 것보담 한반도도 우리의 영토를 고유명사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여기에 한반도라고 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조선반도의 모든 명사로써 이름이 한이 좋으니 조선이 좋으니 고려가 좋으니 하는 것을 운운하는 것은 좋지만 국호를 택할려고 해서 우리의 국호 명사까지 꼭 그것을 딸어간다고 하면 국호를 고치는 대로 자꾸 땅 이름으로 고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들인 바와 같이 우리의 영토의 모든 명사를 국제적으로도 한반도라고 우리가 통용하도록 하고 장래의 지리책에도 종래에 조선반도라고 하는 것을 한반도라고 고치고 그러니까 여기에 결국 말씀을 많이 내시지 마시고 원안대로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로 압니다.

이제 웬만하면 이만 토론을 그만두시기로 합시다. 만일 그대로 더 여러분이 토론하자고 하면 그대로 갈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그만두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재적의원 171인, 가에 13, 부에 106, 그러면 과반수로 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제4조를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서순영 의원으로부터 드러왔고요. 또 제4조를 삭제하자고 하는 강욱중 의원으로부터의 수정안이 드러왔읍니다. 그러면 강욱중 의원은 이제 나와서 설명을 하였고 그러니까 이 다음으로는 서순영 의원이 나오셔서 대강 설명을 하셔서 삭제하자고 하는 문제도 도리하고 그 다음에 원안으로 드러가겠읍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동지의 말씀이 두 수정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몇 분이 서명해서 냈단 말입니까?

연명으로 갖추어서 냈읍니다. 다만 제일 먼저 쓰신 열 분 가운데에 제안자되시는분중 대표자의 씨명만 제가 읽은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초위원회의 위원장되시는 서상일 의원은 원 주문을 낭독하고 또 이 법률안을 통과하는 데에 많이 노력하셨지만 수정안의 수속을 다 갖추어가지고서 제출하는 것은 인쇄해서 배부할 것이고 또는 그 외에 온 것이라도 사회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시방 수정하자고 하는 수정동의는 부결되고, 원안을 표결에 부치겠는데 이제 또 이 조문을 삭제하자고 하는 동의가 서면으로 들어왔는데 강욱중 의원 이외에 12명이 서명하고 낸 안과 서순영 의원이 동의자로서 또 그 외에 10명이 서명한 안이 두 가지 안이 왔는데 이것은 삭제하자고 하는 의미와 같은 내용을 가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번 설명하신 의원 이외에, 강욱중 의원 이외에 서순영 의원의 다시 삭제하자고 하는 이유를 드러보실 필요가 있다면 소개합니다.

잠간 거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동의한 안은 말이지요. 둘이 들어오면 한 건으로 취급해야지 똑같은 성질의 안을 두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두 건 각각 취급한다면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동의를 받어가지고서 반드시 의회의 간부측에서는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한 건으로 제기해서 찬부의 의견을 드러가지고서 해야 회의진행에 있어서 혼잡을 피할 줄로 압니다.

옳습니다. 네. 조곰 용서하십쇼. 시방 정광호 의원의 의견은 참 지당한 의견의 표시입니다. 물론 시방 처음에 우리들이 다 초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가지가 완전치 못하고, 여러 가지 또 사무방면에서도 그럴뿐만 아니라 또 제출하시는 의원 동지 여러분도 또 주의하실 점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따로따로 모여앉아서 이야기하는 처지가 아니고 이 헌법을 통과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서로 토론하실 의견을 교환하지 아니하고 내시는데, 다른 나라 국회의 예를 본다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둘이나 셋이나 있다고 하면 대개 다 일치하는 의견이다 모여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형편이 그런 조건을 구비치 못하였다고 하드라도 우리끼리 또 이런 동의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을 서로 더 교환하고 계신줄 대략 믿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에서도 여러 안이 들어온 뒤에 정리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지만 근본으로 의견 제출하실 때에 똑같은 의견을 두 갈래로 갈라서 내노실 필요가 더욱히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방은 강욱중 의원과 서순영 의원이 각각 설명해 가지고서 또 각각 10인식 찬동자를 모으신 그 안을 둘이 다 제4조를 삭제하자는 데에 대략 같은 안임으로 물론 같이 취급을 하겠읍니다. 이후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사무당국에 같은 의견은 같이 몰아서 내시기 바라고, 만일 갈라서 두 가지로 나오면 같은 안이라고 하면 한 개로 편합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이제 이 4조를 삭제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이 있었으니 설명은 약하고 다른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하십시요.

우리 국가 구성에 있어가지고서 가장 중대한 3대 요소인 주권과 인민과 영토 여기에 있어서는 길게 말 안 합니다마는 이 제2조에 있어가지고서는 주권을 말하고, 제3조에 있어가지고서는 인민을 말하고, 제4조에 있어가지고서는 영토를 여기에 피력한 것임으로 이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견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의견없으면 가부묻습니다. 재석의원 170인, 가에 8인, 부에 142인, 절대 과반수로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한 가부묻습니다. 재석의원 170인, 가에 137인, 부에 6인, 그러면 과반수로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음 조로 넘어갑니다.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차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이것이 제5조의 원문인데 여기에 수정안이 드러왔읍니다. 서순영 의원 외에 열 분인데 그것은 원문을 좌와 여히 수정함. 「대한민국은 국민의 공공복리의 증진․향상을 위하여 기 기본적 인권을 영구히 보장하고 창명을 조정할 의무를 진다.」 이런 수정안이 들어와 있고, 또 하나 들어온 것은 조종승 의원 외에 12인인데, 대한민국이라는 밑에 도의의 찬양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나가는 것 이것을 삽입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또 그 다음에 존중하고라는 밑에 「하고」자를 빼달라고 하는 동의가 들어와서 결국 두 수정안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 원문중의 공공복리라고 하는 것은 「지」자로 고처야 할 것입니다. 틀렸어요.

시방 제5조의 원문을 읽고 또 수정동의안을 조종승 의원 외에 12명 또 서순영 의원 외에 10명이 서면으로써 각각 조곰식 달르게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례에 의지해서 이만한 연명으로 된 것이고 해서 한 개의 동의로서 취급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또 시방 이종린 의원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에게 인쇄되어서 배부한 초안 원문은 공공복지라고 하는 복지 자에 있어서 이로울 리자는 그것은 오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 말씀하십시요. 그러면 이 설명을 조종승 의원께서 드러야 할 것 같습니다. 조종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건국하는 데에도 또 헌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근간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너무나 박약하게 보입니다. 그 근간에 원인해 가지고서 정신을 치중해서 이 정신을 주때를 세워가지고서 우리의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무엇보담도 고유적인 우리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없샐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각할 수가 없읍니다. 만일 몰각한다면 아버지는 아버지로, 아들은 아들로서 다 각각의 자기 자주주의로 들어가고마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의 인류사회에 한 진순한 그런 고제와 같은 도덕에 있어서, 더구나 우리 조선에 있어서 옛부터 사모처 내려오든 우리의 고제 그대로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서 우리 국체를 이와 같이 하였읍니다. 원안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고심하신 결과로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머리에다가 요만치만 넣서 우리의 건국의 이념을 표시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은 도의의 창명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거기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숭고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하였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누구나 물론하고 인류인 이상에는 효자정신이 없을리 없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 그 5조의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 원안을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정책을 수행하는 강령입니다. 시행세칙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강령만 통해서 그 강령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서 각 부분에 처해서는 시행세칙을 다 빠짐없이 다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를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차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이렇게 썼읍니다. 이것은 곧 강령입니다. 그런 까닭에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 종교, 가령 거기에 구제사업이라든지 모든 면을 통해서 자유․평등의 그 창의를 존중하는 그 원칙에 의지해서 얼마든지 법률로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그것을 명문을 나열치 않드라도 골자는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공연히 명문을 여기에 기다랗게 쓸 필요가 없고, 여기에 의지해서 나종에 법률로서 정할 때에 자세히 한 부분식 따로 규정할 것이니까 저는 이 원안을 찬성합니다.

기초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전문에 쓸 때에 거기에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있읍니다. 그러므로 제5조 거기에는 도의라는 그 정신을 너도 좋고, 그 원문 대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잠간 드립니다.

이제 그 수정안을 찬성하는 데 물론 문구에 있어가지고서는 다소 좀 수정이 있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기초위원 말씀은 그대로 전문에서 도의에 대한 그것에 원칙으로 해 가지고서 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이런 데의 도의를 초안해 가지고 써넣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정동의를 그대로 문구를 기다랗게 이여나가는 것이 없고, 가령 도의를 기초로 해 가지고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을 거기에다가 그대로 넣으면 대단히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기초위원회에서도 제정하는 가운데에서 도의적 창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읍니다. 그럴 때에 기초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었섰는데, 그러나 우리가 도의적 창명을 자유․평등의 이상으로 하자고 규정하였읍니다. 그래서 자유․평등의 창의를 존중하고 그 이상을 도의적 창명을 넣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넣지 않었읍니다.

지금 도의 창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 조에 삽입하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도의 창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6조에 넣는다고 하면 혹 가하겠지만 5조에 삽입하자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6조에 「모든 침략을 부인한다.」고 하는, 침략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주장하는 말입니다. 평화는 즉 인도의 본의에서 나온 도덕입니다.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법률에 있는 것을 제재권은 없지만 양심적 제재라고 하는 것은 있읍니다. 그러므로 도의의 창명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제6조에 넣는 것은 혹 가하겠지만 5조에 넣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그만 하시면 어떨가요? 하나식 하나식 가부의 표결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조종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적의원 164인, 가에 9, 부에 114, 그러면 과반수로 부결되었읍니다. 차례에 의지해서 이 수정동의안을 또 하나 있는 것, 서순영 의원 외에 열 분 의원이 서명한 안입니다. 이것은 서순영 의원으로 설명을 듣겠읍니다.

본 조로 말하면 우리 헌법중에 가장 중대한 조문으로 인정합니다. 제2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조를 다시 규정한 것은 제가 생각컨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거듭 강조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대한 의미가 있는 규정일수록 제가 생각컨데는 좀 더 추상적으로 함축성이 있는 방식으로 하고, 즉 이 본 원문에 있는 것과 같이 정치영역의 각 부문을 열거해서 하는 것이 다소 이념이 있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그것은 더욱히 제가 평소에 의심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른 것은 정치 혹은 사회, 문화의 각 부문에 있어서는 평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상이 본래 예정한 것이지만 이 경제에 평등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데 의지할 것 같으면 이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널리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전 조문을 통해서 이 경제의 평등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방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누차 생각해 보았읍니다만 그것이 대단히 무비한 점이 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결국 이 경제 평등이라는 이 문제가 금후에 우리 국민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많은 위헌문제를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있어 차라리 정치, 경제, 문화, 사회라는 그 부문을 열거하는 방식을 들지 않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의견 말씀하세요. 문시환 의원 말씀하시요.

지금 서순영 의원이 제출한 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올시다. 경제적 평등을 장래 이 나라에 실행할 것을 앞으로 생각해두고 이 제안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지금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열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의 경제의 균형을 고처 나갈까 하는 것을 위정자가 많이 고심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점은 이미 각국 국민 사이에 얽허 있는 이 자유권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기 어려워서 이 점이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세계 각국의 현상이올시다. 해방 이후에 우리 나라는 다행히 모든 우리 나라의 국민생활에 파무처있든 이 무력이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었든 것을 지금 여기 소유자는 일본으로 물러가버리고 앞으로 국제적 판단 여하와 우리 나라 새로 되는 정부의 정책 여하에 따라서 이 모든 적산을 잘 처리함으로 말미아마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 평등의 실현에 제1단계를 밟을 수 있는 이러한 행운이 우리 나라 장래에 놓여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나라에 실현하기 어려운 이 점이 우리 나라는 실현 가능성이 앞에 보이는 이것이 우리 건국의 큰 광명이올시다. 그러므로 어데까지든지 우리 나라의 금후의 목적은 이 경제 평등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실현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이 건국 대국사를 논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원안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제5조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야만 될 줄로 압니다. 그 이유는 이 제5조가 즉 우리 나라의 중대하고 한 근본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총강중에, 총강 7조중의 가장 중대하고 직접 지침이 되는 제5조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아까 도의를 삽입하자 또는 이제 수정한 것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어떠한 구체적 명칭을 두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수정하는 데에는 상당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 원문도 나는 만족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평등이라고 하였는데, 그저 자유․평등만 하면 도의다 아까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적어도 민족진영에 있어서 과연 개인의 자유․평등이 우리 조선에 도의라고 하여 누구든지 틀림없이 해석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에도 도의 운운이 있고 하지만 전문까지 읽어보아도 역시 이 제5조를 읽은 그 정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가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도의를 가지고 이 헌법을 해석하는 기본지침을 여기서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가령 어떠한 나라식 자유․평등도 있고, 보십시요. 해방 이후에 우리 나라의 자유․평등이 각양각색으로 발현이 되였는가 그러한, 말하자면 자기 나라의 근본 「이데오로기」가 확실치 못하고 그저 우리와 같이 앞에 보인다든지, 들리는 자유․평등만을 무조건하고 우리의 도의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마 국민으로서 국가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남의 나라의 도의에 흐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앞으로 제5조는 우리 나라의 대한민국의 중대하고 실로 지침이 될 것임으로 이것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히 고려를 하되 적어도 부결이 되었읍니다만 도의, 우리 조선적인 도의를 토태로 한 정신이 여기에 포함되어가지고 수정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지금 제5조 수정안에 대해서 거기에 평등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어려우니 이것을 수정하자고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그렇지만 이 총강에 있어서 이것을 제정하고야 다음으로 경제적 정책 제6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농지를 분배한다 또는 공공성있는 사업은 이것을 국유나 혹은 국영, 공영으로 한다 또는 여기에 있어서 도의권이 확인되는 것도 적당하게 법률로서 정해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여러 가지 좋은 조문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 경제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현이 어렵다고 하는 그 말씀은 도저히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에 배치되는 것임으로 그것은 지당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또 지금 도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이 도의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그와 같은 용어를 쓰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이 좋다고 할 것 같으면 단지 한 줄로 대한민국은 무슨 도의적으로 건설한다 해 버릴 것 같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률에 있어서 그 점을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복리 향상을 위하여 이것을 국가 보호하에 조정한다고 하는 의무를 진다고 하는 것, 부득이 여기에 있는 이상에 여러 가지 여기 의논이 다시 필요치 않을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초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읍니까? 전진한 의원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 대해서, 이 조문의 정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경제라는 것은 실제에 있어가지고 그 양이 거진 같다는 것보다 기회균등의 의미올시다. 다시 한 번 여기에 말한다면 자유․평등이라는 것은 기회를 서로 균등히 해서 같은 사람이면 같은 교육을 하고, 같은 자유와 같은 평등이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상은 민주주의가 처음 발달한 때에 한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의 자유이니 사회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면에 있어가지고 균등상 그런 사상보다 정치적 의미에서 누구든지, 즉 민주주의 사상 그 발달한 사상으로 볼 때에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의미에 있어서 똑같이 가저오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여기에 표현에 나타나기는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경제면에 있어서 양보다 더 질이 양적으로 같은 조건이 있다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면 아무리 어린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양반이나 상놈이고간에 같은 돈을 가지면 같은 것을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평등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조문은 민주주의 사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고 이 다음에 있어서 경제적 의미에 있어서 평등, 실질적 경제적 의미에 있어서 이 다음의 경제 조항에 나오니까 또 그것은 거기에서 토의할 것이며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조문이 있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기에 의견 말씀하시었으면 표결에 부칠가 합니다. 이의없읍니까? 서순영 의원의 수정안 내용에 있어서는 설명되었고, 여러분 다 아시는 까닭에 더 읽지 않습니다. 재석인원 165, 가 4, 부 138, 수정안은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출된 수정안은 다 처리되었음으로 시방은 원문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읍니다. 원문 다시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니까……. 재석인원 165, 가 156, 부 1,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제5조는 원문대로 될 것을 말씀합니다.

조문 나오기 전에 지금 진행하는 것을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국회법으로도 마땅히 수정동의는 형식을 갖추어 나와가자고 전부 우리에게 보아야 된다 이랬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데 의해 가지고는 그대로 우리는 전연 모르는 것이 나오는데 대단히 폐단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부득이 이렇게 나온다 하드라도 처리하는 방식에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인쇄된 안이 나오지 아니한 이상에 여기에 우리는 어떠한 안이 좋을른지 모릅니다. 그런 고로 여기 우리의 배부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인쇄가 안 된다면 다시 읽어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토론할 것은 토론해 가지고 가부 결정하게 될 적에는 죽 내려가 결정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 해놓고 또 다시 나와 토론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종에 좋은 안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체로 내놔가지고 일체로 이것을 가부 결정하는 동시에 순서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시방 이남규 의원의 말씀이 적당한 의견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사회하는 나로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말씀이 제기된 때문에 말씀 여쭈는데 여기 수정동의안은 서면을 먼저 제출하시어서 다 인쇄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배부한다는 것이 법규에 작정되어 있고 또 사실에도 이렇게 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어제까지 드러온 것은 여러분에게도 배부해서 오늘 아침 드렸고, 회의 열 때까지에 또 드러온 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일이 바짝 다가있어 그 안이 5조, 6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인쇄할 여유가 없이 여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보내드린 것입니다. 이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다 사전에 인쇄를 해 가지고 여러분에 나누어 드리어 잘 보시고, 요령있도록 해야 할텐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있는 것은 우리가 의결을 수정동의로서 내놓을 때에 어느 때까지 우리 기간을 작정합시다. 우리가 여기 발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대개 의사일정은 우리 제2 독회, 헌법 통과한 제2 독회는 오늘 7월6일까지를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문 조문이 내려가는 데에 먼저도 있고 나종도 있지만 일정한 기간을 작정해 가지고 내일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제출해 주시면 그 제출된 의견은 한데 모은 다음에 인쇄해서 여러분 앞에다 나누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일해 가는데 당연한 순서이고, 여러분께서도 의견을 내놓으시면 많이 연구를 하신 남어지니까 사전에 다 예비가 있을 줄로 아러요. 그러므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수정동의에 의견으로 제출하시는 동지들은 내일에 한해서 사무실에 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나면은 모래 혹 예외로 취급을 할른지도 모르나 원칙으로 마감할 셈으로 할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요. 시방 계속해서 조문을 읽습니다.

지금 의장이 선포하신 것을 보아 본 의원이 기억하기까지는 수정동의는 적어도 오늘 오전 9시 반까지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아마 가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다시 선포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의사진행에 대단히 복잡하니까 그 기록을 보여주십시요.

옳습니다. 사회하는 사람 잘 기억 못했읍니다. 사실은 기억 못한 까닭으로 말씀 여쭈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사실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에게 아러보고 말씀하겠읍니다.

그와 같이 그 어제 8시까지 말한 것은 사무실의 희망이지 여기 결의가 아니였읍니다.

시방 말씀 드르니 사무 부문에 오늘 9시까지 제출해 달라는 것은 오늘 이 일을 진행하는 데 편리에 의하여 불가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까닭에 여러분에게 요청 정도에 말씀이라고 들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하는 것은 내일 종일까지 제출하시라는 말씀은 사회하는 의장의 자격으로 여러분에게 공공연히 표하는 것인데 드러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은 다음 조문을 계속해서 낭독하겠읍니다.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방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이 제6조에 강욱중 외 열한 분이 삭제해야 된다는 수정안과 김재학 의원 외 열 분의, 류래완 의원 외 열한 분의 수정안이 있고 또 오택관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축조해서 의장으로부터 사회를 하겠읍니다.

잠간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기 수정안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일일이 수정안 하나를 내놓고 토의하고 결정하고, 또 그 다음에 다섯 번, 열 번 계속한다면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리고 판단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곤란이 생길 염려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정안을 한꺼번에 내놓고 수정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원안에 대한 설명이 끝난 뒤에 이 원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표결에 부처가지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수정안을 각각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수정안 하나식 결정하는 것은 시간도 대단히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동의합니다.

시방 동의가 되기를 수정안 통과하는 가운데 여러 안이 나오게 되었읍니다. 물론 수속을 밟아서 성립된 안이니까 그대로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다 표결에 부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견이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수개에 대해서 동의를 물어가지고 수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작정한 다음에 수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면……, 여기에 다시 가결된 수정안 동의가 제안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고 만일 우리가 수개할 필요가 있다고 작정이 되는 때에는 안 있는 대로 하나식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사로 동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동의자에 묻는 것인대 내가 설명한 바의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잠간 보충하겠읍니다. 그 원안이 부결된 것으로, 부결한다고 하면 수정안 내놓은 사람이 수정하는데 한데 몰린다고 하면 원안이 원칙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제안하는 수정안을 내놓고 토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먼저 결정해 가지고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고 토의가 된다고 하면 수정안을 토의하되 원안도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동의자의 의사입니다.

저는 그것을 받지 못하겠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방 동의한데 만일 이 조문을 수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먼저 표결하자는 것이니까, 수정안 동의를 물으면 표결하자는 것은 회규상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으로 이 동의는 동의자가 나종에 뒤에서 말한 것 같으니까 성질상 성립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십시요.

만일 동의가 성립 안 되면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어제 한 방식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방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제6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인쇄해서 배부된 안이 세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안은 기본적으로 제6조를 삭제하자는 안이 하나 있어요. 강욱중 의원 외 11인의 안이고, 또 하나는 김재학 의원 외 10인께서 여기 인쇄한 것이 여러분 아시다싶이 지금 여기 내용이 거진 같은 것인데 류래완 의원 외 11인, 역시 김재학 의원 외 10인의 제안과 같이 취급되어야겠읍니다. 김문평 의원 외 13인이 제안도 있고, 오택관 의원 외 15인의 제안이 있어요. 이것의 도착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면 첫째로 인쇄되서 여러분에게 배부된 안 김재학 의원 외 10인의 제안으로 나온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김재학 의원의 설명을 먼저 청하겠읍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삭제동의가 있을 때 제안된 서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물어서 한 후 문자 수정에 드러갈 줄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구수정이 있다 할지라도 삭제동의가 성립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결을 취급하는 것은 도착된 대로 하는 것이나 지금 말씀과 같이 삭제 동의가 있으면 그것은 먼저 하자는 것이 합리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먼저 취급하겠읍니다. 그러면 강욱중 의원의 제6조를 삭제하자는 제안 강욱중 의원께서 설명하겠읍니다. 시간을 정리하고 요령을 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시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문을 낼 때 기초위원과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2차대전 후 전패국이 이런 규정을 헌법의 전문에다 넣다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패국이 아니니 다시 말할 여지도 없이 과거에 독재와 침략적인 전쟁에서 정치로 이러나가지고 제3차대전의 덕택으로 우리 나라가 독립이 약속되어 있는 신생국가에 있어서 패전국이 규정하는 이러한 전문을 갖다가 헌법에 넣는 것은 좋으냐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많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전패국에서 쓰는 이유는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것이고 연합국에 대해서 항복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많이 썼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우리 나라에는 이 조문을 갖다가 널 것이 없이 이 점을 갖다가 우리 헌법의 전문에 충분히 살려가지고 우리가 세계평화를 지향해서 나간다든지 혹은 침략적인 전쟁을 거부한다든지 이러한 표시가 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제6조를 삭제하기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간 용서하시요. 발언하신 강욱중 의원은 이 본 조문을 삭제하자고 하는 이유로 이 침략적인 전쟁을 거부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전패국에서 쓰는 조문을 우리로서 쓸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 문제는 기초위원에게 설명을 약간 드를 필요가 있읍니다. 유진오 위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요전에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께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전쟁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이 조문은 결코 전패국의 헌법만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요전에 말씀드린 바는 강대국의 유력한 국가가 다수히 참가하고 있는 그 조약의 정신을 이 헌법에서 채용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나타난 신헌법에는 이러한 조문을 채용하는 것이 예가 되어 있는데, 가령 불란서 헌법 혹은 비율빈 헌법 이러한 나라 등은 전패국이 아니지만 헌법속에 전쟁 후에 침략적인 전쟁에 관한 증오감……, 평화를 애호하는 그 정신을 나타냈기 때문에 헌법속에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전에 전패국 말씀을 한 것은, 전패국 헌법에 이러한 조문이 있지만 전패국 헌법에서 이 조문에 있어 따라서 자기네 국방군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 우리는 전패국이 아님으로 전쟁을 부인한다. 국방군에 관해서는 국방군을 건설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전쟁을 부인한다 했는데 국방군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나타날 것이라는 말을 했읍니다. 그것이 혹 어떤 분께서 오해로 들은 것 같아서 한 가지 다시 보충을 해 둡니다.

지금 강욱중 의원의 삭제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배격합니다. 본 조의 수정동의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였던 김재학 의원으로부터 동의 성격으로 수정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하기로 했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약소민족인 까닭에 전쟁을 부인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약소민족인 까닭에 엄정 중립이라는 의미를 이 조문에 넣어야겠다는 것이 또한 가지 지적하는 이유올시다. 그 다음 셋째로 우리는 패전국가가 아닙니다. 아니므로 패전국가의 실례를 들었다는 것보다도 보충하신 유 위원의 말씀도 배격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창조적인 까닭에 창조적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국토와 우리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국방군을 필요한다는 의미에서 삭제하자는 이유를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수정동의 조문에 있어서 김재학 의원으로부터 도의 창명을 건국의 정신으로 한다는 것, 본 의원도 동의한 까닭에 먼저 순서대로 김재학 의원의 수정동의를 찬성하는 동시에 본 조를 그만 삭제 않기로 하여 본 조를 지지합니다.

삭제하자는 동의에 의견있으면 말씀하시요. 없으시면 가부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66인, 가에 9인, 부에 135인, 과반수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차례대로 수정동의안, 첫째 김재학 의원 외 10인, 류래완 의원 외 12인 제기된 안 인쇄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다. 제안자의 설명을……. 필요없다고 하면 시간을 정리하기 위하여…….

2분만 말씀하겠읍니다.

그러면 제안자로서 첨부해서 말씀할 것이 있다 합니다. 그렇다면 허락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헌법의 대의는 우리 살림사리 때문에 이러한 정신하에서 나온 줄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결국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그 이념을 볼 때 자기 민족이 잘 살기 위하여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후에 있어서는 어떠냐, 우리 삼천만 조선 민족이 사느냐 못사느냐 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이니 만큼 우리도 공세동맹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민족이 살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 점에 있어서 어떠냐, 대한민국은 도의적 창명으로 건설하라는 것인데 이게 우리의 약소민족도 오늘날 좀 잘 사러보자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양을 점령하고 서양을 먹자고 하는 그러한 것은 일조일석에 망하고 말었읍니다. 2대 강국이니 5대 강국이니 하는 나라들도 언제 망할런지 모르므로 우리 조선민족도 금후에 있어가지고 좀 공세를 취하고 동시에 우리 민족을 잘 반영시켜가지고 하는 의미하에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방 보충해드린 것과 같으므로 김재학 의원 외 10인, 류래완 의원 외 11인인데 류래완 의원의 설명은……. 필요없으면 그것은 약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하십시요.

저는 이 6조를 그대로 통과하자는 의미에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침략적인 전쟁으로 부인한다 이와 같이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정신으로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하느냐, 그 정신 가운데에도 도의의 창명의 정신이 포함되었읍니다. 또한 국제평화를 주장하는 그 정신도 포함되었읍니다. 그러므로 6조 그대로 통과하자는 것을 주장합니다.

다른 의견없읍니까?

수정안에 혹은 등사가 잘못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은 도의 창명으로 건국의 정신으로 하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오자인 것 같습니다. 첫째, 아마 도의 창명을 건국의 정신으로 하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이러한 말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그 말 하나로서 넉넉히 표현될 줄 생각하고 원안대로 찬성합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시지 않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김재학 의원하고 류래완 의원으로부터 제기된 수정안입니다. 재석원수 166인, 가에 8인, 부에 93인, 과반수로 부결되었읍니다.

4시까지 잠간 쉬기로 하면 좋겠읍니다.

여러분, 두 분은 쉬자고 하고 다른 사람은 계속하자고 하니 그러면 그대로 계속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김문평 의원 외 13인의 수정안을 그것을 김문평 의원 설명을 청합니다.

제6조 수정안 「대한민국은 평화를 주장함으로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방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수정안 제출의 이유로, 첫째는 헌법 초안 전문에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강조한데 헌법 본문에는 없음으로 내용 충실과 체재를 위하여 필요하고, 둘째의 이유는 우리 나라는 평화를 애호하고 생명으로 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는 중립국가가 될 것을 상정할 때 평화를 기저로 한 국가만이 기 자격이 있을 것을 주장한 것이고, 셋째 이유는 국제적인 항구적인 평화 기관, 현재는 유엔과 같은 기관의 일원이 될 자격을 주장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의의를 가지고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수 166인, 가에 8인, 부에 96인, 과반수로 부결되었읍니다. 다음에 오택관 외 15인의 수정안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6조를 수정할려는 그 정신은 여러 가지 의견이 포함되고 있읍니다. 첫째로 말할 것 같으면 선조께서 신인으로 여기 건국하시고 인민에게 예의를 가르켰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에게 강압을 당한 후 혹은 천도교 신자, 혹 유교를 믿는 사람 또한 기독교 신자, 기타 어떠한 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괴로운 지경을 도와달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강구하였을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고, 역시 이 사람도 이와 같은 과거를 당했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조선민족은 신 하나님 도읍소서. 어떠한 자유천지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했읍니다. 우리가 기도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하여금 우리 조선민족은 자유천지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으며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당당한 독립 전취를 시작하게 되어, 동시에 하느님 신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도의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의 고유 도덕을 숭상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헌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38 이북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도덕이 퇴폐하여 아버지 동지, 어머니 동지, 시어머니 동지이라 불르는 이때 도의를 불가불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조건에 대해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같이 뜻을 하는 사람과 이 조건으로 하여금 수정동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 읽어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신이라고 했읍니다. 하느님의 성지를 받들어 도의의 창명을 건국의 정신으로 하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했읍니다. 여러분이 조문을 생각해볼 것 같으면 이 조항에 대해 관계된 것이 아니라 건국 대의에 있어, 건국정신에 있어서 가장 강조해야 되고 반드시 그 조건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을 깊이 믿은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조건만은 여러분께서 수정되기를 바라고 여기 수정동의를 하고저 제안합니다.

의견있읍니까?

신의 성지를 받들라는 이 제안에 저는 반대합니다. 이 수정동의는 포함된 신, 신이 하나라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제기된 것 같고 또 말하는 어떤 분이 신의 존재를 어떠하다 하는 전제하에서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신의 존재를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다가 이것을 국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통일된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같은 신앙에서 일어나는 신이라 해도 다 똑같다고 해석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기 거북합니다마는 개회식 때 의장께서 하느님 앞에 맹세한다 하셨읍니다. 기도의 지시를 받으신 의원이 올라와 예수님께 맹세한다 하셨읍니다. 이미 이 한 가지 사실도 신에 대한 해석이 혹 예수님을 가르키는 사람이 있고 석가모니를 가르키는 사람이 있어서, 오히려 그와 같은 국민은 이 신의 해석을 갖다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신의 성지를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쫓아갈 바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대체 오늘날에 있어서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는 신앙문제나 신의 문제를 각 국민의 수양문제 혹은 종교생활 이러한 문제로서 자유로히 이것을 방임하고 그 신앙생활을 존중하는 정도로 그치지 신앙생활을 받도록 하는 일은 망한 일본의 과거의 헌법속에서 혹은 그 냄새를 보는 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여기 신의 성지를 받들어 도의 창명으로 건국의 정신으로 한다는 것을 반드시 집어넣기를 저는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우리 국회는 기미독립선언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말을 해 왔읍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에,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건국의 정신으로 한다고 하는 그 명문이 있읍니다. 우리가 나라가 없이 36년 동안 고생할 때에 하느님을 우리는 헌장에 명시했고, 우리는 애국가를 부를 적마다 역시 하느님이라는 말을 해 왔던 것이올시다. 인제 나라를 찾는 이 마당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서 지낸다는 것은 이것은 신에 어그러지는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38 이북은 무슨 유물사상이 강만이 되어 있으며, 38 이남에도 이것이 만연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으며, 도의는 퇴폐하여 가는 중에 우리는 헌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가장 의의가 있읍니다. 아까 윤석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략전쟁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음에 도의 운운하는 것은 필요없다고 말했지만 침략전쟁 운운하는 것은 이것은 대외적 문제를 말한 것이며, 도의 운운하는 것은 대외적 또는 대내적에 있어서 이러한 말을 명시하는 것이 얼마나 의의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서서 반드시 여기에 넣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 만일 허락하시면 더 찬부의 의견을 듣지 말고 곧 표결에 부치려고 합니다. 시방은 오택관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제안으로 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163인, 가 24인, 부 96인, 과반수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차례차례의 수정안은 다 처리되었으므로 시방은 원문에 대한 초안의 표결을 하겠읍니다. 원문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니까 다시 읽지 아니하고 곧 가부묻습니다. 재석원 163인, 가 138인, 부 6인, 절대다수로 가결되었읍니다. 원안은 그대로 통과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7조를 낭독하겠습니다. 「제7조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7조에 대해서 서순영 의원 외 열 분으로서 7조를 삭제하자는 제안이 있읍니다.

시방 낭독한 바와 같이 제7조는 원문이 그런데 서순영 의원 외 열 분이 서명해 가지고 제7조는 삭제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어요. 이 동의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그 이유를 제출하신 서순영 의원에게 간단한 설명을 청합니다.

제가 이 헌법을 통독하고 솔직하게 느껴진 것은 그 전부가 법리론적 이유보다도 정치적 입장이 많이 가미된 헌법이라고 생각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전히 효과적이요. 이론적인 견지에서 혹은 모순이 있고 불비가 있다고 하는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역시 제7조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범박한 법률적 계단이나마 조약의 효력에 대한, 즉 해석 규정이 제7조에 제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된 때문이올시다. 조약의 효력이 당연히 그 나라 국민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헌법상에서 규정이 된 한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은 딴 해석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 해석적 규정을 헌법에다가 넣는 것은 결국 법률 문화가 저열한 국가에서 쓰는 한 입법수단이 아닌가 그러한 의문하에서, 즉 조약의 효력이 그 나라 국민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라는 견지에서 이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의견 말씀하세요. 의견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을 하나 드러봅시다.
이 헌법 초안, 즉 제7조에 대한 말씀을 여쭙니다.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이것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의 국가는 이전 국가와 같이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읍니다. 국가와 국가간에는, 즉 국제연합이라든지 개인이 합해서 나라를 만든 것과 같이 국제간에도 자꾸 국가와 국가가 모여서 국제생활을 하는 것이 되겠읍니다. 그런데 한 나라에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제정해서 그 법률을 시행한다면 그 나라 안에서는 만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문제가 이러나면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읍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법률은 국제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학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 같이 살 것이니까 나라가 다르다고 사람의 법률관계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내 나라에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해서 주관을 두지 않으면 모순이 생깁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중대한 일을 이르킵니다. 그대로 한다면 국제간에 문제가 이러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역시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그 이익을 보지 않으면 안 되고 국가를 형성해 가지고 잘 사러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을 법률로 말하더라도 성문법만이 법률이 아닙니다. 이외에 관습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조리라는 것을 가지고 법률이 되어 있읍니다. 법률은 조리와 관습법으로 하기 위해서 국제법으로도, 즉 말하자면 국가간에 어떤 나라에서도 다 법률 쓰는 것이면 조리상 다 적당할 것이고 또 조리를 써서 조곰도 틀림이 없다 하면 이것은 간단한 것이지만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에는 중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7조는 존재하는 것이 좋다고 믿고 있읍니다.

다른 의견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167인, 가 8인, 부 101인, 과반수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가부에 부칩니다. 재석 167인, 가 135인, 부 1인, 절대다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형식의 말씀이지만 한 장, 한 장을 축조할 때에 한 장이 넘어가는 때에는 전장의 통과 여부를 또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전장, 즉 1장을 그대로 다 통과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1장 전조를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그러면 제1장 통과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없을 줄 알고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167인, 가 153인, 부 없읍니다. 절대다수로 가결되었읍니다. 제1장 총강은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시방은 제2장을 낭독하겠읍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여기 수정안이 있읍니다. 진헌식 외 사십사 분으로서 제2장중의 16조, 28조, 29조중에서 국민이라고 하는 이외는 전부 인민으로 고치자고 하는 수정안이 드러왔읍니다.

이것은 본래 제2장의 국민의 권리․의무 이것만을 그대로 우리가 통과하겠는데 수정안에 있어서는 각조에 있는 용어를 수정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 까닭에 이걸 먼저 취급하면서 아울러서 제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리면서 그 수정 제출한 진헌식 의원에게 간단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제2장의 「국민」이라는 용어를 「인민」으로 수정함이 용어상 가장 적절한 표현인가 합니다. 국민이라고 하면 국가의 구성문제로서 국가와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면에서 보는 호칭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2장에서는 국가라는 단체가 각 개인에게 대하여 권리․의무를 보장한다는, 말하자면 국가와 개인의 면에서 입각해서 규정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제2장의 국민은 인민이라고 수정하면 적절하다고 하겠읍니다. 중화민국 헌법에도 다른 점에는 전부 국민이라고 했지만 제2장 각조에 있어서는 전부 인민이라고 하였읍니다. 이것을 첨부해서 말씀합니다.

무슨 또 의견있읍니까?

제16조, 제28조, 제29조는 제외하고 그 외에는 전부를 인민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이 제16조와 29조는 제외하는 것을 승인하지만 제28조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로서 제외하는 것을 주장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수정안 제출한 분 잠간 거기 대답해 드릴 수 있읍니까?

거기 28조 외에 국민을 인민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생각한 걸 말씀 여쭈겠읍니다. 여기 국민이라는 건, 즉 우리 나라 국민이야요. 그런데 혹은 북조선에서는 인민이라고 쓴다고 해서 혹 딴 생각을 가지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만 여기 외국 사람이 있는데 역시 국민이 이 세금을 부담한다고 하면 아니됩니다. 인민이라고 해야 외국 사람도 포함될 줄 압니다. 그 외에도 대개 같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 동의는 28조를 갖다가 국민으로 그냥 주장하자는 동의입니다.

28조에 대한 설명은 최국현 의원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수정안 제출한 것은 제2장의 각조에 있어서는 국민이라는 것을 전부 인민으로 고치자는 것을 말씀 여쭙니다.

수정안에는 제2장중의 국민이라는 것은 제16조, 제28조, 제29조를 제외하고는요. 3 조문에서는 국민이라고 그냥 두고 그 외는 전부 인민으로 수정하자는 그런 동의입니다. 그런데 제28조에 있어서는 외국 사람이라도 당연히 납세할 의무를 저야 되겠기 때문에 그것을 역시 인민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초위원의 한 사람이올시다. 인민과 국민의 두 문자에 대해서는 토론이 많이 있었읍니다만 결국 국민으로 하게 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또 여러분의 말씀도 듣고 생각해보면 인민이라고 쓸 조문도 있고 국민이라고 쓸 조항도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안자의 설명과 같이 16조와 28조와 29조만 국민으로 하고 남머지는 전부 인민으로 한다는 것은 정당치 않습니다. 각 조문에 있어서 인민으로 할까 국민으로 할까 그것은 전문위원들이 심심히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등을 볼 것 같으면 「제24조 모든 국민들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이것을 만일 「모든 인민」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그걸 국민이라고 그대로 두는 것이 옳아요. 또 제25조에 가서 보드라도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이렇게 된 이것을 「인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생물학적인 사람을 가르친다면 모르거니와 도의적인 사람으로서 외국 사람까지를 다 포함되었다고 해서 인민으로 쓴다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은 국민만이 있고 외국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민이라고 해서 외국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써 이 조항 조항에 따라서, 가령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21조 같은 것은 조선 국민은, 이밖에 조선땅에 와 있는 사람은, 생물학상의 사람은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지금 제안자의 말씀한 16조, 28조와 29조만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두고 남어지는 전부 「인민」이라고 고친다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써 각 조문 조문에 있어서 「국민」이라는 글자를 인민으로 고칠까 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작정해 주어야 될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일일히 작정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진헌식 의원의 「국민」을 「인민」이라고 모두 고치자는 것은 부당한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이라고 해도 「인민」이 다 포함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 중국의 헌법에도 「인민」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율적으로 우리의 용어를 쓰는 것이 좋겠읍니다. 박래품……, 그런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하드라도 인민이 되는 데에 무슨 부끄러움이 있으며……, 또 아까 어떤 이의 말씀에 28조 납세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외국 인민도 납세의 의무가 있으니까 「인민」이라고 쓴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 부당합니다. 아까 총강을 다 통과한 만큼 제7조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랬으면 물론 이 국제조약에 있어서 우리 조선 국내에 와서 있는 사람은 모두 우리 국내법과 동일한 까닭에 그 인민이라고 고칠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간 전문위원의 설명을 요구하는 이가 있는데 전문위원 설명 듣는 게 어떻습니까?

국민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인민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를 우선 이론 방면에서 잠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잠간 실제 방면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국민이라고 하면 국가의 구성원된 자격으로서 모든 사람을 생각할 때에 국민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읍니다. 물론 누구나 국가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없읍니다. 다 국가의 구성원인데, 그 국가의 구성원인 개인은 국가라는 단체와 어떻게 달렀느냐, 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고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느냐, 즉 개인 대 단체, 국가 대 사람, 국가라는 단체 대 각개의 사람 그 관계를 정하는 것이 제2장의 국민의 권리․의무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보아서 여기서는 국민으로 하는 것보다도 인민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국민이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만에 국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 와있는 외국 사람은 어떻게 취급하느냐, 물론 여기에 규정된 여러 가지 권리․의무중에는 반드시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있고 또 외국 사람에게도 누구든지 사람이면 전부 사람에게 인정되는 소위 인권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시민권의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인민」이라고 써놓면 이것을 「인권」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시민권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대 「국민」으로 써놓면 「인권」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다만 시민권으로 해석이 되므로 극단으로 말하면, 가령 외국 사람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감금, 심문, 수색을 할 수 있지 않으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외국 사람을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대접하느냐 하는 것은 각 외국과의 통상조약에 있어서 그 나라 사람을 우리 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든가 또는 지금은 대개 문명국가간은 없어졌읍니다마는 그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다가 치외법권을 설정한다 그 경우에는 자기 나라 국민보다도 더 높게 그 외국인이 취급된다 이런 법령을 자기 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의 지위라는 것은 통상조약으로 결정이 될 것이겠지마는 그러나 통상조약이 없는 외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나라에 와 있는 때에는 당연히 이 국민으로서 갖는 권리를 우리 나라에서는 보장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통상조약에서 우리와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그러한 국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나라에 와있는 그 사람에게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이것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법이 외국 사람에게 주는 인권을 대단히 민주주의적으로 존중하는 헌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상을 주는 점에 있어서 실제적인 편으로 보아서 「인민」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준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문중에는 우리 나라 국민에게 대하여 적용될 것이 있고 또 외국인에 있어서도 적용될 것이 있는데, 또 규칙이 있읍니다. 그러면 규칙에 따라서 조문을 쫓자서 「인민」이라고 하고 「국민」으로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읍니다마는 가령 24조나 25조나 28조나, 즉 선거권, 피선거권 또는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 29조의 병역의 의무 이런 것들은 명백히 우리 나라 국민이 아니면 결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조문에 따라서는 외국인에게 똑같은 것을 결정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는 것도 있읍니다. 가령 제10조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 이것을 우리 나라 국민과 똑같이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여기에 구체적 통상조약에서 결정을 보지 아니하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서 그냥 「인민」이라고 다 고처놓고 해석에서 당연히 어떤 것은 반드시 우리 나라 국민에게만 적용이 되고 어떤 것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 나라 국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나갈 수밖에 없을 줄로 생각됩니다. 외국에서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잠간 말씀드릴 것은 이 제안에 16조, 28조, 29조를 제외했다는 것은 인쇄가 잘못된 모양이라고 합니다. 진헌식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것은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라고 하는 그 장에는 전부 「인민」으로 하자고 통일적으로 제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수정동의에 처음에는 그 세 조항을 제외하고는 다 「인민」으로 하자고 나는 생각하였었는데 또 지금은 전부 「인민」으로 하자 그렇게 고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을 위해서 「인민」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 또 우리의 한 시민된, 우리 우리 국민된 우리들로서 「국민」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이 기초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다가 결국 고처서 이와 같이 여러분 앞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수정동의를 그대로 우리가 가결을 해서 「인민」이라고 전부 고처놓고 혹은 그때에 필요하게 이것은 우리 한 시민의 국민으로만 해석하자 먼저 그렇게 구구한 무엇을 취할 것이 없이 우리가 조항 조항 읽어가면서 여기에서는 「인민」으로 하는 것이 옳다 그럴 겁니다. 저번의 선거 때에 그러한 사람들도 있읍니다. 저 중국 사람이 여기와 사는데 중국집에 선거운동을 하려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투표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바와 같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국민된 우리가 마땅히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구태여 일률적으로 무엇이 불편해서 「인민」으로 다 넣어서 이것만은 우리가 「인민」으로 했지마는 시민된 우리만이 여기에는 해야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해석하자 하는 것이 없이 내 생각에는 이 수정동의를 부결시키고……, 부결시킨다고 해서 전부 「인민」으로 하자는 말을 때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구태여 「인민」으로 널 것이 없이 여기에는 「국민」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은 여기서 부결시키고 축조하는 때에 「인민」이나 「국민」으로 넣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진보적으로 말씀하자면은 「인민」이 좋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족적, 본능적 감정이나 자가자존의 위신으로 볼 적에 차라리 전적으로 「국민」으로 해 가지고 내용에 가서는 「인민」으로 취급할지언정 「인민」으로 전부 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이겠읍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올시다. 만일에 「인민」이라고 전체로 할진대는 그 국체의 명호조차가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국민」일진대는 어데까지나 「국민」이라는 것을 본위로 해 가지고 필요에 의지해서는 「인민」이나 기타로 이용할지언정 전체를 「인민」으로 하자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본능적 감정, 기타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있어서 그런 까닭에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어데까지든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항에 가서는 「국민」으로 하고 어떤 조항에 가서는 「인민」으로 하자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또는 전문위원으로 부터서 해석은 혹은 「인민」이라고 해도 어떤 조항에 가서는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그와 해석을 달리합니다. 즉 24조 이하를 보면은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나 납세의 의무나 국토방위의 의무․권리는 오직 국민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초위원회에서 한 원안 「국민」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과 「인민」이라고 하는 그 술어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바이올시다. 제2장의 「국민의 권리․의무」라고 하는 이것을 「인민의 권리․의무」라고 고첬다고 해서 여기에 하등의 민족적 감정이 손상이 된다고는 추호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어떤 의원이 말씀하기를 제2장을 원안대로 그대로 두고서 그 아래 나가다가 조문을 「인민」이라고 고칠 경우에 가서는 「인민」으로 고치고 「국민」으로 그냥 둘 때에는 그냥 두자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법리론으로 보아서 합당치 아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치면 수정동의의 그 동의 주문대로 제2장은 「인민의 권리․의무」라고 이렇게 제목을 고처가지고 그 아래 전체 조목은 그 조목에 따라서 전체가 다 「인민」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나종에 여기 24조라든지 여기에 가서 그 선거문제가 나오는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대단히 걱정이 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 문제는 선거에 대한 문제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법률적으로 우리가 다시 제정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구속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수정동의가 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대로 우리가 가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망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얘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기초위원으로서 있었읍니다. 그때에 역시 「인민」과 「국민」의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러났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과거의 헌법도 역시 「인민」이라고 썼읍니다. 제8조에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이랬는데 이와 같이 된다면 법률 앞에 자기 나라 국민은 평등하지마는 타국의 국민이면은 평등이 못된다 이러한 것으로 볼 적에 조문 조문에 「인민」이라고 하는 것이 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국외의 사정 같은 것도 잘 생각해 본다면 「인민의 권리․의무」라고 전부 고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국민」과 「인민」의 문제에 있어서 혹은 어떤 곳에서는 국민으로 하자고 하며 혹은 다른 곳에 있어서는 「인민」으로 하자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도 있었으나 그 점에 있어서는 「국민」으로 하든지 「인민」으로 하든지 이것은 통일로 할 것이고, 이렇게 통일되지 아니한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로 통일한다면은 「국민」이냐 「인민」이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개 지금까지에 「인민」을 찬성하시는 이가 말씀을 하셨읍니다. 혹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대개가 「인민」으로서 되어 있는 것도 알게 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는 것은 일종 보수적파 같이 되어가지고 「인민」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적 같은 이러한 경향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보라고 전부 무조건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아니겠고 또 보수적이란 점으로서 무조건하고 우리들이 버릴 것도 아닌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 헌법의 전문에 본다고 하드라도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국민의 생활방식이니 독립정신이니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 이것은 한국민의 뜻이겠고 결단코 남의 나라 사람을 가르키지 않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뿐만 아니라, 혹은 이미 국가를 그대로 가지고서 지금까지 자기들의 국권이나 자기들의 국민의 모든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국가는 모르거니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우리 국가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보수적이면 보수적이라고 할지라도 차라리 우리의 한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국민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훨신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외국 사람에 있어서 만일 「인민」이라고 부처서 외국 사람에게 관계되어지는 그러한 법규가 없다면 모르거니와 우리가 「인민」이라고 한다 하드라도 외국 사람에게 관계되어지는 그 법률을 또 다시 구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과 이 관계는 앞으로 통상법에 의해서 넉넉히 만드러질 그러한 여유가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이라고 통일해 나가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전문이나 한국의 특수성을 가진 이 현상에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국민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기초위원장으로 청구가 있읍니다. 권승열 전문위원의 말씀을 잠간 듣기로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여쭐 여지도 없읍니다마는 이전에 「인민」과 「국민」의 구별을 말씀드렸던 관계가 있어서 잠간 말씀 여쭈겠읍니다. 「인민」이나 「국민」이나 그 두 글자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여쭈지 아니하고 헌법과 외국인의 문제에 대해서 잠간 말씀 여쭈겠읍니다. 헌법은 어느 나라 법이나 그 나라의 법일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 나라 법은 국민하고 국가를 구하는 데에 있어서 약속일 것입니다. 집이면 그 집에 관할 것입니다. 그 집하고 남의 집하고는 관계가 없읍니다. 그 나라하고 그 국민하고의 약속이지 다른 국민과 다른 나라와 약속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라 국민이 명시하는 권리와 자유를 외국인이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첫째 국제조약에 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민」이나 「국민」이나 다 헌법이 외국인에게 적용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인민」이라고 써도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약속이니까 우리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에 대한 약속이지 외국인과 약속은 아니올시다. 만일 이것을 외국 사람도 이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외국 사람이 이 자리에서 같이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의 대표자가 있는 국회는 없을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국가의 일을 작정한다는 것이 이 헌법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에 합의한 사람만이 헌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지 이 헌법에 합의하지 않은 사람은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적으로 「인민」으로 고치면 「인민」으로 고칠 것이고, 「국민」으로 고칠려면 모다 「국민」으로 고처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민」으로 쓰면 외국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지마는 「국민」이라고 쓰면 외국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잠간 여쭈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말씀 안 할려고 꾹 참어왔읍니다마는 지금 참을래야 참을 수 없이 폭발점에 달하여 한 말씀 드리게 됩니다. 나는 일상 여러분에게 사실 요점을 못드리고 대체적으로 남의 소식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로 우울한 가운데에 있읍니다. 일전에 여기에 와서 말하기를 「당신 국회에서 구경하니까 마치 소학교 강당이나 어떤 강당에 가는 것 같다. 토론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여기에 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아까 우리 헌법에 있어서 「국민」과 「인민」에 대해서 전문위원인 유진오씨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해석하는 데에 반대해요. 왜냐하면 헌법은 우리가 작정하는 것입니다. 권승열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우리의 일을 작정할 것이지 여기에 와서 외국 사람을 넣서 그것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왜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실례가 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외국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짖는 데에 국제공법이나 국제사법이 있어요. 외국의 사람은 우리 나라에 복종할 의무가 있읍니다. 특수한 문제에 있어서는 통상조약에 의해서 또한 다른 조약에 의해서 따로 규정될 것은 별 문제이지만은 대체로 우리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의 압제를 받으면서 무슨 치외법권이나 하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외국 사람을 표준하실려면 국제사법이니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법률관계에 다른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제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겠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외국 사람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국민」이라는 것을 「인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북조선 인민위원회 운운만 하드라도 나는 지긋지긋하게 들립니다. 나는 「인민」이라고 쓰는 데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는 국민인데 무슨 의미로서 전문위원은 「인민」이 좋다고 해석을 하는지, 「국민」이라는 문자와 「인민」이라는 문자에는 전문적 술어에 있어서 아모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태여 「인민」으로 규정짖는 데에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외국 사람의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 조약에 의해서 해결할 것이고, 우리 나라 동양 사람과 외국 사람끼리 국제사법에 의해서 해결할 자신이 충분히 있읍니다. 오전중에 5조까지밖에 가지 못했는데 그중 한 조나 고친 것이 있읍니까? 처음 원문대로 다 통과되었으며 수정안은 다 부결되고 말었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긴박한 시간에 더 말하지 않습니다.

불가불 긴요한 일이 있어서 김 부의장께서 사회를 대신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회 자리를 떠난 이후로 제2장에 관한 「국민」이냐 「인민」이냐 하는 용어의 수정안을 //하고서 말씀하신 고로 그동안 아마 의견이 충분히 교환되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시방으로는 토론을 그만두고 표결에 부치기로 합니다. 이의없스시죠?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진헌식 의원 외 44명의 수정안 제출된 것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해 드립니다. 재석원수 167인, 가에 32, 부에 87, 과반수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이것을 여러분에게 또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수 167인, 가에 89, 부에 12,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정한 시간이 다된 까닭에 오늘은 산회를 선포하면서 내일 의사일정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런데 내일은 전례에 의지해서 개회하고 제22차 회의록을 통과시키고 보고사항이 내일 또 있읍니다. 토의사항 가운데에는 긴급동의안, 이문원 의원 외 33인의 긴급동의안이 상정될 것이고, 헌법은 제2 독회를 계속해서 제2장 제8조부터 다시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해 드리면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