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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발

이항발

李恒發

생년월일: 1891년 11월 25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전남 나주갑)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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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전남 나주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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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52건(1-20번)
이항발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31 | 순서: 11

재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7 | 순서: 26

3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3 | 순서: 9

10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3 | 순서: 2

나주 궁삼면이라는 이 명사를 붙히게 된 것은 지금 김상호 의원 또는 황두연 의원 또는 기타 전문위원이 현지를 조사해서 오늘 여기에 상세히 보고해 드린 줄 압니다. 그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 하고저 하는 것은 저는 원래 궁삼면에 거주한 한 사람이고 또는 과거에 있어서 이 토지에 관련해서 헌병 혹은 경찰에게 억압을 당해서 혹은 거주제한을 당하고 혹은 추출 을 당하였든 한 사람이올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우리 3000만이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3000만이 자유스럽게 살겠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 궁삼면 삼면에 2500명이라는 농민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뺏겼다는 이 사실로 보아서 이것은 반드시 궁삼면 거주민의 토지입니다. 동척이 이것을 자기의 동척의 소유라 했다 하드라도 이 궁삼면...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3 | 순서: 14

지금 식량대책에 있어서 여러 국회의원으로써 다 말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저로서는 그에 대한 말을 피하고 간단히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이것이 현 농림부장관의 조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마는 과거에 있어서의 조치가 지금에 있어서는 부당하므로 말미아마서 농림부장관 우 는 농림차관에게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비료의 문제올시다. 우리나라는 농림장관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의 식생활에 있어서는 미곡이 가장 주도적인 주체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농림부장관 자신도 말씀했읍니다. 농림차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반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월 16일, 1월 21일, 1월 6일, 작년 12월 22일 두 달 동안에 과수원을 경영하는 자에게 과수를 500주를 심은 사람에게, 500주라고 ...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22 | 순서: 12

지금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제기된 이 동의내용을 보건데는 상공차관으로서 한 행동에 있어서는 다소 아름답지 못한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죽일 사람도 밥을 먹여서 죽인다는 말도 있고…… 죽일 사람의 말도 들을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성학 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상공차관을 여기에 초청해서 자기의 그때에 감정과 또 그때의 자기의 소회했든 바를 일단 들은 다음에 이것을 결의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10 | 순서: 7

어제 교육법 토의에 있어서는 수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이 의사를 간단히 진행하기 위해서 수정안 제출자의 설명만 듣고 토론을 생략하기로 어제 동의가 되어서 결정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것을 번안하지 않으면 이 동의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취급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03 | 순서: 4

이 교육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질의가 있을 줄로 알고 또 생각하고 있읍니다. 가장 우리 국민이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신중한 토론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저로서도 간단한 몇 마디를 질문하고저 합니다. 제122조 「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임시로 교원양성기관 또는 교원재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있어서 다른 것은 모르겠읍니다만, 「교원재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하는 데에 「재 자」를 왜 「있을 재 자」를 썼는가, 이 글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읍니다. 다음으로 제129조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을 각각 1년 이상 3년으로 한다」 제130조 「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01 | 순서: 8

저는 여기서 개의를 하겠읍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일이 많읍니다. 중대한 법안이 많이 있고 그밖에 많은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에서 위원을 선출해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지금 재무부로서 보세창고에 있는 그 물품목록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정부에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까지 해서 보세창고에 들어 있는 모든 물품목록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그래서 우리 국회로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또한 우리나라로서 지금 시급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소비하도록 그렇지 아니한 것은 도리어 반환할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그 보세창고에 들어있는 모든 물품목록을 우리 국회에 제시하기를 재청합니다. 개의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0-29 | 순서: 6

지금 내무부장관의 보고를 들어면 태백산 혹은 지리산 등지를 중심해서 소개에 대한 대책 또는 여기에 대한 조사 보고의 일단을 말했다고 봅니다. 지금 또 다시 조국현 의원으로서도 화순에 대한 일부의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전남에 있어서도 영암 나주 화순 산간지대 벽지에서는 전부 소개를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금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수백 호가 소개되고 있는 처지입니다. 영암 금정면이라고 하는 곳은 그 면의 약 3분지 2의 인구가 전부 소개되 나와서 대단히 지금 어려운 곤경에 빠지고 있읍니다. 또 지금 다도면이라는 곳은 반 이상이 소개당했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곤란을 당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구호를 민간으로서 부담할 수 없읍니다. 면으로서 소개주민에게 하등 구호책이 없읍니다. 따라서 도나 정부에서도 ...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0-25 | 순서: 9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벌써 시간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재미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번 우리는 17일까지 내놓기로 결정했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벌써 의장으로서는 상정해야 될 것입니다. 상정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와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부안 그것을 가지고 토의를 하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산업위원회하고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지연할 필요가 없읍니다. 정부안을 가지고 상정한다 할지라도 산업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수정안을 낼 수 있읍니다. 우리는 그 각계의 다른 수정안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토의할 수 있읍니다. 지금 모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의견의...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0-07 | 순서: 18

본인이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할려고 했든 요지는 사석에 있어서 만족한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서 질문은 하지 않읍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0-05 | 순서: 6

요다음에 하겠읍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0-04 | 순서: 4

지금 내무부장관 말씀이 나주 치안상태에 있어서 아직 확정한 보고가 없는 것을 보면 오보라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에 있어서 사실 그런 보고가 아직 없는 줄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는 내무부장관에게 그러한 보고가 수중에 들어오지 않음으로 말미아마서 그러한 말씀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7일 새벽 3시 반란군 약 300명이 나주에 침입해 왔읍니다. 와서 무장한 반도는 약 60명이라고 합니다. 그밖에는 지방 반란부대가 거기에 합류해서 나주에 들어왔읍니다. 나주에 와서 나주군내의 민가의 가옥 600을 소실했읍니다. 그리고 불을 놓아서 그 경찰력을 그리 유도시켜서 나주서를 습격할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지방 각처로 유격 또는 기동대로 내보낸 경찰 40명이 있었읍니다. 40명 중에 겨우 총은 20자루밖에 ...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8 | 순서: 19

4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6 | 순서: 22

재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3 | 순서: 4

3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7 | 순서: 2

재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30 | 순서: 22

우리가 이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장구한 시간과 막대한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비로소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과 시간을 소배해 가면서 만든 지방자치법이 정부에 돌아가서 다시 폐기 통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자치법 그 자체가 현실에 적응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의견을 부쳐서 현실에 적응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를 토의해서 결정한 것이 헌법에 배치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한 견해로서 이 지방자치법은 폐기된다고 이렇게 지적되어 있읍니다. 만일 정부가 우리 국회로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서 만든 이것이 그러한 법 이론적 근거에서 해석하지 않고 우리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대로 그것을 실시를 착수하였던들 또한 우리 국회로서 지금까지에 만든 지방자치...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2-21 | 순서: 27

3청합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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