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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린

이종린

李鍾麟

생년월일: 1883년 2월 11일
성별: 남성
2대 국회 (충남 서산갑)
소속정당: 일민국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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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2대 국회(지역구)
충남 서산갑
제1대 국회(지역구)
충남 서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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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45건(1-20번)
이종린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2 | 순서: 0

간단한 보고입니다. 한미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종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이것이 4월 11일 정부로부터서 의사국에 온 것인데 오늘이야 여기에 오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시간관계로 소관 분과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와 외무국방위원회의 연석회의로서 이것이 심의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관계로 도저히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할 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서 이것을 심사해서 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보고했는데 이 문제만은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을 때에 우리나라 원화로 썼읍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 나라 미국이 불 을 원화로 환산해서 우리나라에 갚은 여기에 대한 비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문제는 만일 여러분이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재무장관이 여기에 임석하여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7 | 순서: 8

지금 사절단의 가장 만족한 보고를 듣고 그 기쁨을 무엇이라 표현할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간단하게 이러한 동의를 제출하고 싶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민간외교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시고 돌아오신 우리 국회의장 이하 의원 두 분, 사무총장을 위해서 우선 오늘 국회 안에 있는 여러 의원들이 일히 박수로서 환영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을 동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4 | 순서: 0

지금 미국 사절단으로 가신 우리 의장이 전보로써 본회의에 보고된 미 국회의 우리 한국 원조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전례에 의해서 우리 국회의 원의로써 미국 국회에 감사의 멧세지를 보내고자 하는 그런 동의올시다. 그 동의를 제가 하겠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30 | 순서: 3

다소 이 안은 절차가 좀 바뀌어진 것 같읍니다마는, 대개 중대한 안이니 만큼 먼저 정부의 설명을 들은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만 이 안을 심사한 외무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더 설명은 드리지 않고 오직 이 심사한 경로를 간단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1월 26일에 정식으로 조인된 문서가 만 2개월인 3월 24일에 본 외무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적어도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결정이 되는 이상에는 더욱히 이 조인이 아모리 정식으로 되었다고 하드라도 국회의 인준을 얻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되는 이러한 안을 두 달 만에야 본 외무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아모리 저의 소견이 부족해서 그럴는지 모르겠으나 나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로서는 곧 3월...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8 | 순서: 15

제가 오늘 우리 국회에서 미국에 의장과 의원이 세 분이 가시는 이 문제를 제안하든 사람의 한 사람임으로서 세 분이 고별인사를 하시는 데에 저로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예전에 외교를 잘한 역사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허왕실래 」라는 네 글자가 있읍니다. 비여서 가 가지고 올 적에는 실해서 오라고 하는 간단히 이 넉 자로 오늘 장도에 가시는 송별사를 올리는 동시에 세 분이 우리 앞에 정령 하고 친절하게 해 주신 그 말씀에 조곰도 어김이 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읍니다. 간단한 이 말씀으로서 이 송별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5 | 순서: 12

저는 이 물품세에 대해서 처음에 씨여 있는 갑종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균형 한다고 하는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그러나 대개 이 물품세라고 하는 것은 이 전에도 여러분이 말씀했읍니다만서도, 물가를 나는 올리는 데에 큰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물품세를 받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세를 첨부해서 물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개 우리들은 좀 말씀이 탈선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가 독립이 된 이상에는 우리는 다 잘 사리라는 그런 희망에 불타는 우리들이올시다. 그런데 건국이 된 이후 무엇이 닥쳐오느냐 할 것 같으면 모든 부담금 동시 세금이라는 것은 받다 받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고무신까지 세금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6 | 순서: 1

물론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씨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데 마침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따라서 제가 국방부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이 국방위원회에 와서 그새 심사를 했읍니다. 동시에 재정경제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면 이러한 사정을 말해 가지고 둘이라도 협의를 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든 것인데 공교하게도 재정경제위원장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 외무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경정추가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액이 98억 1410만 4900원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개 삭감된 것이 얼마냐 할 것 같으면 약 4500만 원을 삭감을 했읍니다. 이것이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 넘어가서 어떻게 될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국방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한 것이...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0 | 순서: 0

미국 국회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원조안이 240표 대 134표……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114표의 차로 가결되었다고 하는 것이 외무부에서 지금 통지가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하원에서 이마만큼 압도적으로 통과되었으니 만큼 상원에서도 물론 2, 3일 이내에 완전히 통과되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물론 상원에서 통과된 뒤에 완전한 것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는 뜻을 표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의미에 있어서 하원에서 통과된 이 즉시로 감사의 멧세지를 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우선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하원 통과에 대한 감사하는 멧세지를 보내는데 그 감사 멧세지는 의장 여러분에게 맽겨서 보내기로 해 달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7 | 순서: 0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안은 제1차 심의를 작년 9월 23일에 본 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되었읍니다. 따라서 그간 휴회로 인연해서 다시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7일 또 위원회에서 재심한 결과 또 무수정하게 되었읍니다. 원 법안은 모두 부칙까지 8조목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은 지금 나왔지만 실제로는 공관이 지금 다 설치되어 있읍니다. 대사관이 셋, 특수공관이 하나, 총영사관이 다섯, 영사관이 하나, 이렇게 지금 현재 착착 지금 시행되어 가는 중에 있는데 오직 법안만은 인제 나오게 되었읍니다. 먼저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안 제1조 외무부 소관 사무를 분장시키기 위하여 외무부장관 소속하에 외국에 대한민국재외공관 을 둔다. 제2조 공관은 외교, 조약,...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7 | 순서: 3

실로 제가 무슨 책임을 다른 데 전가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소위 거기에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나간 후에 이 안이 다시 재회부가 되어서 위원회를 열고자…… 이 안이, 재외공관설치법안이 다시 돌아왔으니 이것을 다시 소속상으로 봐서 재심의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으니 어떻게 하면 오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에 무수정으로 해서 우리가 통과된 것이니 다시 수속을 가추워서 상정시키게시리 해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수정하고 통과한 안이 어떤 안인지 내라 한즉 대략 제가 첨 가지고 나왔든 이 안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취급한 안…… 그러니까 그때에 그 심의했든 위원장이 지금 계시니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4 | 순서: 22

저 간단합니다. 질의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까 위원장으로부터서 그 교정청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문제인데 음은 그대로 두고 글짜 한 자만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놓고 본다고 하드라도 교정이라고 그랬어요 교화라고 그랬읍니다. 음은 그대로 두고 가르킬교 자, 가르킨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사상이라든지 심리를 가르키고 정 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된 것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의사가 없는가, 가르킬 교 자를…… 고친다고 하는 ‘교 ’자를 갖다가 가르킬교 자로 해서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가, 또 아래 자구수정 때에 말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64조에 자기의 의견이라든지 자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우...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3 | 순서: 13

저도 어저께 의장실에 모여서 의논하는 데의 한 사람이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보고하는 기간이 지연된다고 해서 거기에 혹 무슨 의아를 가지시는 것 같으나 저는 거기 대해서 여러분들의 지나치신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이 사명을 가지고 중대한 국정감사를 간 의원들이 보고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떠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아를 가지게 할 그러한 의원들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지금 아까 홍성하 의원이 동의를 한 것이 있었읍니다만서도 거기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10일까지도 늦다고 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어저께 그 회의한 결과를 보고한다고 하면 국정감사의 보고라고 하는 것은 다 위원회로부터서 수집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전부 법제조사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31 | 순서: 8

저는 조국현 의원의 안을 반대합니다. 잠간 여러분 혹 먼저 사람의 말인데 저런 말인지 모르나 예전에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친구 두 사람이 만나서 자기 생계를 이야기 하는데 「아, 자네 아들은 어떤가」 내 아들을 치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저 제 털서 제 구멍에 박게 되었네」「그래 어떻단 말인가」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어데…… 자네 아들은 어떤가. 내 아들은 당초에 털을 빼지 않네」 그런 말을 했읍니다. 제 털을 빼 가지고 제 구멍에 박으려고 하는 것은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에 빼지를 마라 그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이 문제를 근거리에 있는 3정보 이내의 농지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농개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부터가 못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26 | 순서: 0

아까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방어해변법안도 재심사를 지낸 것인데 재심사한 결과, 즉 글자 두자 수정한 것밖에는 전부 원안 그대로 여기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 낭독하겠읍니다. 방어해면법안 제1조 대통령은 전시 또는 내란에 제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구역을 정하여 방어해면을 지정할 수 있다. 전항의 지정 및 해제는 국방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조 긴급을 요할 때에는 통제부사령장관 또는 경비부사령관은 전조의 지정을 행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지정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방어해면에 있어서는 일몰부터 일출까지 국군에 속하는 이외의 선박은 통제부사령장관 또는...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26 | 순서: 0

먼저 간단히 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하고 낭독하겠읍니다. 우리나라는 해전에 용명을 천하에 날린 이순신 장군을 가진 우리면서도 해군에 대한 법안, 지금 오늘 상정시킨 해군기지법안이라든가 방어해면법안이라는 것이 우리들로서는 처음이니 만치 본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있어서 가장 신중을 기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이 법안에 있어서는 재심사를 하였읍니다. 그렇지만 서도 정부의 원안에 대해서 별로 수정할 것이 없읍니다. 대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해군기지법에 있어서 약간…… 다시 말하면 글자 몇 자 고친 것이 6개소 다음에는 다소 수정했다고 하는 것이 한 개소, 이것 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원안을 낭독할 때에 원안을 다 낭독하고 난 뒤에 수정안을 다시 낭독하는 것보다 아조 겸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26 | 순서: 3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야고 하는 것은 징역, 다시 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동시에 6개월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1년 이하라고 하면 그것이 6개월이 될는지 혹은 3개월이 될는지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이라는 벌금은 그대로 둔 것입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26 | 순서: 5

대개 이것은 저 역시 전반에 이야기했읍니다마는 사실 고백하겠읍니다. 저는 처음 이 심의할 적에는 제가 거기에 참가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방어해면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의 법이다 그런 말을 했읍니다. 해면방어법이라고 해야 될 텐데 어째서 방어해면법이라고 했는가,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제가 고집하는 바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시면 수정하신 대로 하겠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25 | 순서: 0

긴급동의안의 주문을 먼저 말씀하겠읍니다. 현하 대미외교가 절실히 요청됨에 감하여 국회로서 3인의 의원을 파견할 것을 긴급동의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현하 왼 세계는 파동치는 냉정전쟁으로 말미아마 국제정세가 순간 순간적으로 변전무상 하고 있는 이때에 모든 국가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외교정책이 그 나라에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더욱히 우리 대한민국은 재건이면서도 신생이고 평화이면서도 전쟁인 일대 기면 에 처해 있는 만큼 외교문제의 중대성이 다른 나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야말로 원교근공 , 멀리를 사귀고 가차이를 친다는 이 외교를 국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하한 외교술이라고 할지라도 상대편을 감동시키는 친선이 아니고는 아무 효과도 발...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24 | 순서: 5

3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23 | 순서: 0

미국 하원에 보내는 「멧세지」 오인은 지난 19일 귀 국회에서 금 회계연도 하반기간의 한국에 대한 원조법안을 부결한 데 대하여 자못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우리 국민은 귀국의 원조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이래 새로 나타난 공동의 적인 소련 및 공산주의와의 투쟁에 대하야 귀국이 항상 경제 군사 두 방면으로 원조를 하여 주신 것을 깊이 감사하는 바이다. 우리 국민은 민주국가의 보루로서 공산주의와 용감히 싸우는 것은 하늘은 자조하는 자를 돕는다는 원칙 하에서 세계 민주주의와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때문이다. 귀 국회의 원조안 부결은 극동정책의 중국의 실패가 작용된 듯 하다 허나 한국은 중국의 부분이 아니요. 인구 삼천만을 가진 당당한 독립국으로서 방공에 안정세력인 것은 상기하기를 바란다. 한...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45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16%

전체 순위

상위 39%

이종린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