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교육법안 제2독회가 시작됩니다마는, 또 역시 조문의 정리를 안 해 가지고는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대개 어떠한 점을 해야 하느냐 하는 점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중학교 교육내용부터 바꿔야 합니다. 여기 중학교 교육방침이라고 해 가지고 네 조 인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 네 호 가 있읍니다. 조가 아니고…… 그것 한 호, 한 호가 이다음에 문교부에서 문교부령이나 혹은 대통령령으로 나갈 때에는 수백 페지의 이 인쇄물로 되어 나갈 것이 됩니다. 한데 이것을 여기서 명확히 우리가 규정을 먼저 내주지 않을 것 같으면 문교부에서 낼래야 낼 수가 없읍니다. 한데 어제 4년제로다가 중등교육을 완성화시키자 하는 이러한 결정이 나왔으니 여기에 응하는 그 교육방침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한데 이 조문 정리는 문교사회위원회에 넘겨서 여러분이 보내 주셔야,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하지 못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래에 교육학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못할 줄 압니다. 결국 이것을 창설하신 분들이 하셔야 되겠는데 어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더러 계십니다. 딴 말을, 일본말을 우리 중학교에서 안 가르키니까 그 대신 다른 것을 넣어 가지고 보통교육을 시키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도 여기에 참가하셔서 좀 정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예전에 조선인이 가르키는 중학교의 이 소위 일본말의 시간 수는 똑같었다고 하는 것만은 여기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조문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고등학교는 절 을 다시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는 중학교의 편 에 넣읍니다. 이것은 중학교 편에 널 것이 아닙니다. 대학 편에 초급대학을 넣었는데 여기에 고등학교로 초급대학에 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절을 정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조문이 수 개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새로 정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심의가 돼요. 또 하나는 이 교과 및 교재가 없는데 역시 교과 및 교정 에 대한 규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 중요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기타에 정리할 것이 많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심의가 되느냐 말이야요. 그리고 제3독회에 맡기면 되는 줄 압니다마는 법률가도 아마 이것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고 이 점을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여기에 이번에 이 수정안이 명칭과 연한, 여러 가지 중요한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조목조목이, 어떤 조목에는 자연히 개정된 게 있겠읍니다. 그런 것은 3독회에 가서 토의할 필요도 없으니까 자연히 수정하게 하고, 그 위로서 다른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은 토의해야 하겠다 할 것 같으면 그 조항에 대해서는 토의할 것입니다. 하나 종래의 개정한 결과로서 자연히 수정치 않으면 안 될 조항은 이 3독회에서 그것을 자연히 수정되도록 하는 그것이 있겠으니까 그만치 토의해 주세요. 자연히 안 되는 것은 그 조항에 가서 토의하면 되지 않읍니까? 그런데 자세히 알어들으세요. 귀한 시간에 조목을 쭉 내려가면서 의사 진행이라고 해 가지고 딴 것을 말씀하시면……

지금 이재학 의원께서 3절의 104조 가운데에 1호, 2호로 중학, 고등중학교 있었든 것을 고등학교로 맨들었으니까 절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 진행상 대단히 곤란이 있겠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김수선 의원 수정안이 제4절로 신설한 이 절목 이 있읍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고등학교 및 전문학교라고 하는 신설 조항이 있읍니다. 수정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제 번안에 의해서 전문학교에 관한 결의는 이것이 폐기가 되었으니까 결국 요것을 빼고 ‘고등학교’라고 하는 명칭을 두어서 제4절로 해서 나갈 것 같으면 본회의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진행하십시다. 이제 문교사회위원장을 소개하겠읍니다.

지금은 제3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읍니다. 「제3장 교육세 및 보조금」이라고 하는 데로 돌아가겠읍니다. 거기서부터 인제는 순차적으로 해 내려가겠읍니다. 그런데 68조, 69조는 홍희종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드랬는데 취소하셨읍니다. 자연 취소해서 없고, 그다음에 69조 다음에 제70조로…… 69조 본문 한번 읽읍니다. 69조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는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 이것이 원문입니다. 한데 여기서 69조 다음에 70조로 「학교는 입학생 또는 전학생에게 입학금 이외에 타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치 못한다」 이것을 신설하자고 송봉해 의원 외 11인이 제출하였읍니다. 「단 입학금은 5000원을 초과치 못한다」 이것을 신설하자는 제안입니다. 송봉해 의원 나와 주세요.

그러면 제3장부터 토의하게 되었읍니다. 제3장은 「교육세 및 보조금」 그와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별 이의가 없겠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68조, 69조에는 수정안 없읍니다. 거기 무슨 토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70조에 대해서 송봉해 의원 외에 십 몇 분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송봉해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69조 다음에 70조로 신설하자는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생국가에 있어서 이전의 모든 봉건제도적 또는 그 계급적 교육제도를 타파하고 오로지 교육 균등을 불러 나오고, 우리는 앞으로는 교육 균등으로서 모든 자제들을 교육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늘날까지는 우리가 이 교육법안을 제정하는 데는 오로지 그 문구와 그 법안에 있어서 참으로 균등 교육을 위해서 법안을 지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지나간 날에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 어떤 불만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 여러분이 또 당하신 바, 나도 당한바 우리의 마음에 더우기 불만한 감을 준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교육 균등을 말로는 부르짖지마는 실지에 행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있어서 다만 이러한 새로운 신설 법안을 하나 넣자고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자제들이 학교에 입교를 할 때에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만 입학하게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입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아모리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어떠한 상급학교를 갈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의 집안이 유유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상급학교를 가지마는 돈 없는 학생은 아모리 자기가 우수한 성적을 가젔고 또한 어떠한 탁월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돈이 없어서 입학을 하지 못하고, 다만 방황하면서 자기의 돈 없는 것을 한탄하고 울며불며 자살까지 하는 학생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 학교에 입학할 때에 입학금이라고 명칭을 하면서 거기다가 또한 입학금을 더 징수할 수 없으니까 어떤 명목을 붙이느냐 하면 찬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수만 원, 수십만 원을 학교에서 청구를 합니다. 우리 의원 중에도 그런 사람이 그런 형편을 당해 가지고 자기 아들이, 자기 다니든 모교에 자기 아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입학시켰읍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아이는 참 탁월한 지식이 있어서 여러 수천 명 가운데에서 거기에 시험을 봐서 입격 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나종에 입학 수속을 할 때에 어떤 것이 있었는고 하니, 놀래지 마십시요. 학비, 여러 가지 수속상에 있어서 8만 원 이외에 찬조금으로 15만 원을 내라고 해서, 그래서 그 부모가 대단히 놀래서 말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변통할 수 없는 이런 처지로 그 선생에게 가서 ‘어떻게 이와 같이 많은 돈을 낼 수가 있읍니까’ 하니까 그 선생이 정색을 하고서 그러면 이보다 더 많이 낼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은 그 돈을 안 내면 별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이런 말을 해서 그 의원은 억지로 간청해 가지고 그 이외에 몇만 원 내구서 입학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이 여기에도 있읍니다. 그 외에 실례 가 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그것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고로 입학할 때에 그 입학금에 대한 수속금은 얼마 있겠지만 찬조금이라 무엇이라고 해 가지고 수십만 원씩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학교 자체로서는 도저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그 불쌍한 농촌 아이들은 공부를 아무리 했을지라도 상급학교는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급적 또는 모든 자본주의 계급을 조장시키는 이런 것을 학교로부터 낸다는 것은 우리 교육자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다른 조문에 있어서 혹은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따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다만 입학한 후에 되는 일입니다. 또한 다른 교육의 규칙에 넘어가서도 그런 것이 문교부령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입학한 후에 여러 가지 학비에 대한 것을 징수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또는 교육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혹은 교육구가 생겨 가지고 교육구에서 모든 것을 할 터이니까 그것은 별문제가 아니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교육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학교에서 학생을 입학할 때에 반드시 그런 일이 있기 까닭에 이런 조문을 특별 따로히 넣지 않으면 학교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을가 하는 이 염려로서 이런 조문을 넣서 오로지 입학생, 전학생 그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입학금 이외는 다른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 못 한다는 것을 이 한 조문으로 넣는 것이 우리 모든 동포 자제들에게 앞길을 열어 주는 것이고 공부하는 데 큰 서광을 나타낼 만한 이런 법률 조문으로 압니다. 만일 이것을 안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것을 무심히 그리신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우리의 10만 대표로 나올 때에 무어라고 했읍니까. 교육 균등, 경제 균등 모든 것을 이것을 부르짖고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리라고 여러분께서는 맹세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고로 앞으로 이런 일을 못 하는 데에서 우리의 모든 무산 아동과 탁월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에는 반드시 이 조문을 넣야 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법안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불가불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고, 또한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넣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고 우리 의원 자체로서도 이것만큼은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입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즉 5000원이라는 것을 최고로 정해 가지고 이 이상 내지 않도록 이와 같은 법안을 내놨읍니다. 그런고로 여러분께서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우리 앞에 있는 자제들이 다 공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법이 현실을 떠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각 방면을 통해 볼 때에 우리의 이상하고는 맞지 않는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올시다. 그러면 이 학교와 학생 문제를 두 가지 편으로 현실에 입각해 가지고 생각할 때에 학생이 물론 학비를 부담할 수가 없어서 입학을 했든 학생도 중도 퇴학을 하는 일이 많이 늘어간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학교 당국이 학생에게 또는 학부형에게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를 물론하고 이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가지 현실을 놓고 볼 때에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느냐, 이 법안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규정해 가지고 입학금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이 대중적 견지에서 볼 때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그런 부과를 학부형이나 학생이 부담하지 않고는 몇 개 되지 않는 이 학교나마 운영할 수 없고 문을 닫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자제를 맡어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나 혹은 우리의 자제를 맡겨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받고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마는 우리 현실이 부득이 이것을 받어야 학교 운영이 되고 과중한 부담을 의복을 팔고 굶주린 배를 참어 가면서도 부담하지 않고는 학교를 보내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중대한 원인은 어데에 있느냐, 시내에서 일류 가는 공립학교에서 후원회비를 7000만 원을 세웠고, 그 내용을 보면 그 학교를 운영해 나가려면 그 돈을 갖지 않고는 운영해 나갈 수 없으므로써 학부형들로서도 후원회에서 이런 예산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현실을 볼 때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제정해놓면 이 몇 개 되지 않는 학교가 운영난에 빠질 것을 생각할 때에 송봉해 의원의 이 동의의 신설조항은 취지는 우리가 찬성하는 바이지만 현실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더구나 이 모법인 교육법에다가 규정해 내서는 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이것은 공무원보수규정이 통과되어 가지고 과거보다도 공무원이 대우가 나지고, 따라서 모든 물가정책이 시정되는 데 따라서 저물가정책으로 변해 가지구서 우리가 어느 정도 봉급을 지출해 가지구서 교육자들로 하여금 살 수가 있도록 해 준다고 하면 이 문제는 자연히 해소가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이런 등등의 문제는 행정적 조치로서 당연히 할 수 있으므로서 이 모법인 교육법에다가 이 조항을 넌다고 하는 것은 취지만은 찬동하지만 이 몇 가지 사실을 현실을 지적해 가지구서 이 모법에 넌다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신설 조항은 확실히 넣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정래 씨 말씀도 한 일리는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이 현실을 볼 때에 학교에 학생을 하나를 입학시키는 데에 20만 원 내지 30만 원 들어가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정하지 않으면 농촌 사람들이 그 자제를 학교에 입학시킬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공립학교에 그 예산액은 후원회에 들 예산액을 정부에서 더 통과시켜 주고 그래서 정부 예산으로서 하는 것이 옳지, 정 이것을 너무 과중한 금액으로서 여러 농촌에 있는 학부형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만 하드라도 경영이 곤란하다고 하지만 경영이 곤란할 것 같으면 더 증자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나도 교육에 대한 내막을 많이 채구 해 봤읍니다. 해 본 결과, 즉 말하자면 이 비용이 교원의 생활비로서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교원 생활비를 학생에게 전부 부담 능력을 부과를 시키느냐 할 것 같으면 언어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또 그렇고 교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대한다고 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었읍니까. 그러면 교원에 대한 생활이 그만치 보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무원보다도 더 특히 보장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입학시키는 데 20만 원, 30만 원 내논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내 자신으로서도 요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내 조카 하나를 모 학교에 입학시키는데 돈 주기를 전부 15만 원, 20만 원 줬읍니다마는 이 돈이 없어서 석 달 학교를 입학 못 시킨 일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농촌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읍니까. 그런 만큼 여기다가 제한을 하고 딴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전부를 농촌 학부형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동의의 취지에 찬동하면서 이 교육법에 넣는 것을 반대하고저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말씀, 이 자리에서 기부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말해서 전 교육자에게 경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 먼저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 입학하자면 그 학부형이 그 입학금을 부담하는 데에 큰 부담이 되어 가지고서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 입학이 되었다고 해도 입학금을 내지 못함으로써 그 아이가 심히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면목이 서지 못하고 미안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읍니다. 나는 일전에 지방에 가서 어떤 중등학교 교원한테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 교원의 말이 ‘만약 나의 신분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나는 요즘 학교에서 입학금을 받는 그 내용과 입학금을 받지 않어도 학교는 능히 자립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폭로하겠읍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받는 후원회비로서도, 일반 후원회비로서도 학교를 능히 해 갈 수 있는데 그 이외에 받는 입학금은 그 학교를 경영하는 가운데에 교제비로서나 또는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향응비로 씨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 중학의 교원으로서, 더우기 후원회 관계를 오래동안 하고 있는 교육자한테 들은 말씀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학교가 많은 기부금을 청해 가지고서 학부형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은 실로 삼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육법에 기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특히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에 있어서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지만 옛날 10년이나 15년 전의 5000원이라고 하는 돈은 막대한 큰 금액입니다. 또 이다음에 앞으로 우리의 경제계가 어떻게 변동이 될는지 모르지만 5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극히 적은 돈이 될 수 있고 극히 막중한 돈이 될 수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법은 헌법 다음 가는 중요한 법이올시다. 이 법률에 학교에서 기부금을 받지 말라, 돈을 얼마 받아라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의 체면상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률이 기일을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법이 남는 동안에 모든 사람은 이 법률을 보고서 이 대법률에다가 기부금 문제까지 제정했다고 하는 것을 흉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또 학교 경영자에게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법문 조항을 이 교육법에 넣는 것만큼은 절대로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의견 밑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공기를 보니까 이것을 찬성하는 공기가 많은데 이것이 통과되면 낭패입니다. 그래서 꼭 한마디 해야 되겠어서 나왔읍니다. 물론 내 자신부터도 여기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냉정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첫째,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두 해 쓰고 마는 것이 아닌데 여기다가 이것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조한백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법 자체의 위신상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을 줄 압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따로 단행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학교기부통제법이라고 해 가지고 얼마동안 쓸 법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 교육법에 넣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줄 압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학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공립학교라고 하는 데에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이 교원 월급밖에 안 나와요. 그 월급은 담배값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학교를 어떻게 경영합니까? 학교 문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 재단법인도 땅마지기 있든 것도 수입이 전연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 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폐단은 없애드라도 실정을 또 생각해야 되지 여기다가 이렇게 꽉 부뜰어 논다고 하는 것은 학교 문 닫으면 그때에 가서 몸 달고 돈 내서 학교 문 열어 달라고 운동하러 다닐 형편이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이 법문에다가 넣는 것은 절대로 불가할 줄 압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단행법을 따로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현실에 적합한 말씀을 이정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실을 생각해볼 적에 학교를 단기고 싶은 학생이 돈이 없어서 못 단기고 하는 것이 아마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반드시 송봉해 의원의 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좀 제 생각에 합리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69조에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는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고 했으니까 특별부과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연히 법적 수속이 아니고는 다른 것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런데 말류지폐 는 무엇인고 하니 이러한 것이 있드라도 은연한 가운데에 너 돈 내라, 너 돈 내라 해 가지고 돈 내서 나온 것이고 이러는 것이 현상입니다. 학교의 밥통이 되었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송봉해 의원의 이 안을 넣야 되겠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까 합니다. 법적으로 못 되어 있으니까 70조에 말하기를 「학교는 입학생 또는 전학생에게 법적 근거 이외에 딴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지 못한다. 단 자발적 기금 은 차한 에 부재한다」 이렇게 했으면 융통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받고 강제로 요구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서 송봉해 의원이 이렇게 고쳐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부통제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촉될 때에는 법적으로 형벌을 받으니까 그것은 못 하게 될 것이고, 다만 자발적으로 제가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내다가 준다고 하는 것은, 학교를 위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용인하지만 학교에서 요구, 내면적 요구 이것은 법에 걸려서 못 하도록 이렇게 여기다가 고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다가 법을 만드는 데에 5000원을 제한하느니 이것은 너무나 법을 만드는 데에 모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제 송봉해 의원의 동의는 민간 사정을 위해서 약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생각합니다마는 그야말로 ‘지기일 ’이고 ‘미지기이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학교는 문을 안 닫을 학교가 없으리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조곰 부담이 과한 것만으로는 유감이 아닌 게 아니라 유감입니다마는 자질 을 가르치기 위해서 좀 부담이 과하고 심히 거북하드라도 학교를 유지해 가지고 가르치는 것만큼 하지 못할 줄 압니다. 만일 이렇게 정하면 학교는 문을 닫는 것으로 나는 단언해서 추상할 수밖에 없읍니다. 더 말씀할 것 없이 나는 이 안에 반대합니다.

잠간 계세요. 지금은 제안에 대한 책임을 맡으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이 그간 경로를 말씀한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 교육법을 심의하는 데에 어떠한 점을 우리가 원의로서 작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 작정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의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하야 제안자로부터 제안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문교사회위원회의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간단히 하고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되는 학제라든지 교육감 문제라든지 교육구 문제라든지 중요한 것은 토론을 거듭하고, 이것을 간단히 하자고 벌써 우리가 원의로서 작정해 놓고 있읍니다. 한데 거기에 대한 원칙으로 작정한 순서대로 하면 김수선 의원이 한번 말씀하시고, 그다음으로 제가 말하고 곧 가부 표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작정되어 있읍니다. 또 본법에 있어서도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현실로 이러한 법안이 작정되면 공사립이 먼저 폐지됩니다. 그다음은 법적으로 문교장관이 문교부령으로 학교 기부금은 못 한다, 못 한다 언제든지 말할 수 있읍니다. 여기다가 교육법으로 기부금을 받지 못한다, 입학금은 얼마다, 이것은 교육법으로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토의할 것 없이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합니다. 송봉해 의원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수정안은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으니까 주문은 낭독하지 않읍니다. 주문을 낭독합니다. 69조 외에 70조로 새 조문을 넣자는 것인데 「학교는 입학생 또는 전학생에게 입학금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치 못한다」 이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수정 안 됩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37, 가에 28, 부에 42,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한 번 더 묻읍니다. 더 설명은 할 수 있지만 표결을 선포한 다음에 그 안에 수정 여부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알어 주세요. 다시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27, 가에 17, 부 33,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 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70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71조 수정안이 있읍니다. 원안을 읽읍니다. 「제71조 국고는 교육구, 시․도 및 특별시의 교육비에 대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국고는 특히 자력 이 부족한 교육구, 시 또는 도에 대하여 보조를 증가할 수 있다. 도는 교육구 또는 시에 대하여 상당한 보조를 할 수 있다. 국고, 특별시 또는 도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이환 의원이 수정안이 있읍니다. 71조를 이와 같이 수정합니다. 「국가는 특히 자력이 부족한 교육구, 시․도에 대하여 보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은 삭제…… 서이환 의원 설명하세요.

아까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본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의 그 내용은 국고의 보조를 요하는 것은 도나 시에 대해 가지고 그 도․시 자체가 경제력이 심히 궁핍해 가지고 교육사업을 도저히 자력만으로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방단체에 한해서만 하자는 것입니다. 국고가 그렇게 여유작작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방단체도 또한 넣읍니다. 예산을 보조하는 한도에 있어서 무제한하게 여유있는 지방단체나 부족한 지방단체에 있어서나 일률적으로 국가의 보조 예산은 풍부한 것이 아니고 되도록 자력으로서 운영해 나갈 만한 지방단체에 대해서는 보조 생략을 하고 부족한 자치단체에 한해서 보조해 주자는 것입니다. 국고 예산이 풍부하다고 할 것 같으면 더 훨신 많이 여력이 있는 지방단체를 보조해 가지고 강력한 교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것도 물론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우리나라의 건설기의 재정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이라고 보는 까닭에 불가능할 것 같으면 가능한 한도로 규정하는 것이 실행성이 있다고 봐 가지고 그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취지는 아니고, 아모쪼록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은 설명하지 않읍니다. 자동적으로 삭제됩니다.

원안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항목으로 제정하는 것은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만큼 일반으로 보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하나 내세웠읍니다. 그다음 제2항을 넣 가지고 특히 자력이 부족한 학교에다가는 보조를 하되 보조를 특별히 더 주라는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의미로 했고, 사립의 경우는 특히 교육구라든지 기타 재정이 부족해서 대단히 어려운 데에 대해서 더 주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사립학교 제3항 중은 사립학교의 경우인데 사립학교에 대해서 국고가 어려운 데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항목을 따로 세운 것입니다.

표결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인원 127, 가에 10, 부에 5, 도무지 거수하지 않읍니다.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인원 127, 가에 95, 부에 하나,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72조 원안을 먼저 읽읍니다. 「국고의 교육비 보조에 관한 사무는 문교부장관이 장리 한다」 이것인데 여기에 서이환 의원 외 몇 분과 또 홍희종 의원 외 몇 분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이와 같읍니다. 72조 「국고의 교육비에 관한 사무는 내무부장관과 회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장리한다」 수정은 아마 홍희종 의원과 비슷한 것 같읍니다. 서이환 의원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제72조는 거번 에 제가 수정안을 제출할 때에 16조에 재정에 대해서는 내무장관은 여기에 추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재정에 관한 문제는 내무장관은 3독회에서 자동적으로 자구 수정을 할 때에 넣기로 하고 그것을 보류하고 다른 것은 철회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여러분께서도 이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3독회에 가서 하자는 그런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기는 문교장관이 혼자 하되 내무장관과 합의해서 안 할 것 같으면 하는 것은 판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 수정으로서……

72조에 대해서는 아까 홍희종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3독회에서 수정하기로 규정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다시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읍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었을 것 같으면 말을 안 드릴 도리가 없읍니다. 이 수정안은 문교장관이 장리하는 성질의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서는 내무장관이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까닭에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이라는 것은 예산을 통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장관과 문교장관이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합의’라는 문구를 넣었읍니다. 내무장관과 합의를 해 가지고서 행하도록 이와 같은 수정의 문구는 가미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사실 문교부에 있어 가지고 이 교육정책을 실시해 나감에 있어서 실제에 있어서 내무부와 긴밀한 연락을 해 가지고 합의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오늘날 현실로 우리가 정부의 각 부처의 여러 가지 일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도의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되지 아니하고 공연한 알력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침체되는 일이 혹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걱정하는 까닭에 이와 같은 불미한 일을 없애자는 견지에서 수정안을 낸 것이고, 하등 문교부장관이 권한을 견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문교장관의 권한을 견제한다면 정부조직법에 저촉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조직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의적으로 상호 연락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수정된 것이니까 아무쪼록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마니 계세요. 이것을 자세히 상고 해 주세요. 홍 의원 말씀은 16조 통과될 때 결정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육구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문교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구역 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일체 사무를 담당한다」 이것이 16조인데, 그다음에 「전항 의 내무장관의 지휘 감독은 재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그러면 내무장관의 지휘 감독은 이러한 전항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일에 한한다 하니까, 내무장관은 재정 사무에 관한 것에 한한다 하니까 72조에 내무장관은 재정을 지휘 감독한다는 조건은 자연히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16조 이것하고 72조 이것하고는 성질이 대단히 판이할 줄 압니다. 우리가 16조를 통과할 때 내무장관을 하나 넣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법, 즉 교육구도 지방자치단체이니까 우리 정부조직법에 의지해서 내무장관이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문교장관 밑에 이렇게 내무장관이 교육구에 대한 전체를 관여하는 것은 대단히 도리에 틀리는고로 재정에 한해서만 내무부장관이 장리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그렇지만 72조의 이것은 국고가 그 교육비 보조에 대한 사무올시다. 국고는 국민의 세금으로서 돈을 얼마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국비로 내는 이외에 도라든지 혹은 교육구에 대해서 돈을 얼마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주어야만 되겠다, 또 어느 도는 재정이 어떠니까 돈을 얼마 주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전부 문교장관이 장리해서 예산을 청구할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 정부기구 예산국에 돌아가면 거기서 적당히 심의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그다음에 국회에 제출해서 하는 일인 줄 압니다. 그것을 교육비를 보조하는 것까지 내무장관에게 이것은 돈을 얼마 주어야 되겠다, 이것을 돈을 얼마 주어야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문교부가 내무부 안에 한 국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 문교장관은 바지저고리만 앉인 것이 아닙니다. 국고 세수입 중 어느 도에 얼마, 어느 교육구에 교육비 얼마를 보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문교장관이 이 사무를 장리해 가지고 예산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청구해서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면 적어도 결정된 다음에는 돈을 어느 도에 얼마 내준다든지 하는 이것은 내무장관이 간섭을 하고 합의한다면 문교장관 해 먹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나더러 하라고 해도 못 하겠읍니다. 도모지 사리에 맞지 않는 일까지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신경과민해서 그런지 여기서 내무장관을 넣는다고 하면 이렇게 나가다가는 나종에 학교 짓는 데, 교과서 편찬하는 데에 전부 돈이 드니까 내무장관을 전부 넣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왜 재무장관은 뺍니까? 내무장관, 재무장관 전부 넣는 것이 좋지 않읍니까? 이것은 사리에 부당한 줄 압니다. 원안을 좋은 줄 알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김봉조 의원이 자세히 말씀했으니까 중복하지 않겠읍니다. 나는 한 가지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교부 사람은 모두 준금치산자인가 금치산자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반탁해서 독립했지 신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문교장관을, 나쁜 사람을 넣어 가지고 내무장관이 꼭 간섭할 일이 어데 있읍니까? 내무부를 경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상공장관에게도 내무장관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12부를 내무장관이 간섭 안 하는 일이 어데 있읍니까? 문교장관이 하필 내무장관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는 이론이 없읍니다. 문교장관을 일체 금치산자로 내랍니까? 이것은 말 안 됩니다. 내무장관은 내무부 일을 해야 되고 문교부장관은 문교부 일을 해야지, 문교장관이 내무장관 일을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문교부를 여러분이 정부조직법을 고쳐 가지고 문화국이라든지 문교국이라고 해 가지고 내무부 속에 넣는 것이 낫지 이것은 할 수 없다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문제는 누가 문교장관이 바지 저고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문교부장관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같이 협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읍니까? 교과서를 편찬하는데 문교부장관에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것은 자기의 무식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교과서 편찬은 재정에 관한 사무가 아닙니까. 재정 관계가 되어서, 재정이라는 것은 수입도 재정이고 지출도 재정입니다. 돈만 벌어드리고 그 돈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돈의 그 액이 예산으로서 얼마가 수입으로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국고로서 교육비로서 보조를 하는데 얼마만한 지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무부장관으로서 관심이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순전히 문교장관에게 맡겨논다고 할 것 같으면…… 문교부장관은 돈을 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수입과 지출을 병행을 마치기 위해서 여기에 내무부장관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해석은 아닌 것 같읍니다. 교육구에 있어서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을 넌 것은 특별부과금이라든지 세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에 실정, 모든 것을 잘 하기 위해서 문교부장관과 내무장관을 넌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지방비 보조에 대한 내무부장관이 16조에 따라서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은 국고 보조입니다. 현재도 국고 보조는 내무부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교부 예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내무부장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법적 해석을 해 주십시요.

지금 문교사회위원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위 얻은 삼권이니까 한마디 드리겠읍니다. 원래 문교부, 문교부대로 따로 있고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따로 있읍니다. 정부조직법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또 더우기 이 교육기본법을 제정하는 이 단계에 또 교육구를 설치하고 국고비를 보조하는 데까지 내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교육 자체의 발전성을, 모독이며 그야말로 관료주의자인 아부밖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만일 문교부장관이 고만두고 한새에 학교에 교장이라든지 동내 의 구장이 부정하게 금액을 소비하였을 때에는 그 법적 처단으로서 검찰청이라든지 당국의 조치를 당연히 받을 것이지마는, 이것은 돈을 일일히 쓰는 데까지, 유리창 하나 바꿔 끼는 데까지, 칠판 하나 바꿔 넣는 데까지 내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될 때에 내무장관이 출장을 하였을 때에 자동차 타고 심부름 가는 사람까지에 특별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교육에 대한 건전한 발전이 입체적, 유기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일을 갖다가 어떠한 세력에 중점을 연결시켜 가지고 특별 구성할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데 있는지, 이것은 대한민국 민족 장래에, 건전한 교육 발전에 중대한 암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수정안, 문교부장관이라는 데 내무부장관을 넣자는 것입니다. 재석 129, 가 하나, 부 74, 이것은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4장 교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73조에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74조도 수정안 없읍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75조 고등중학교를 고등중학으로 하자는 이것은 자연히 소멸됩니다.역시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어 통과합니다.

제76조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77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78조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79조에는 수정안이 3, 4 있읍니다. 원안 79조는 「교원은 현행범, 내란죄, 외환죄, 기타 국가를 변란할 범죄를 제한 외에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구내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여기에 이정래, 김수선, 서이환, 세 의원으로 수정안이 있읍니다.

극히 간단합니다. 내란죄 무슨 등등 그러한 것을 둘 것이 아니라 현행범이라고 하면 제일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간단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간단히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이환 의원의 수정안으로……

저는 거기에 낸 것이 없읍니다.

없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수선 의원에 발언권 드립니다.

제79조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79조를 만든 이유가 나변 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이것은 학교를 신성화하자는 그러한 취지하에서 79조 원안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79조 원안으로 말미아마서 오히려 학교에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침해당하는 우려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을 낸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낸 것입니다. 「교원은 소속 교장, 학교장은 소속 교육위원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단 현행범은 제외한다」 왜 제가 이러한 수정안을 냈느냐 하면 이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성해야 우리 앞날의 교화 문제가 교육기관을 통해서 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의 신성이라는 것은, 교육기관을 살리고 죽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교육가입니다. 교육가에 대한 신성한 직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해 주지 않으면 교육기관의 신성은 화중지병 입니다. 그것은 아무 신성화를 구상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에 것을 생각할 때에 소위 일정경관 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지적하였읍니까? 강도라고 하였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식민지 교육을 받을 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교육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증하였느냐 하면 절대로 교원에 대해서는 체포를 교장의 승인없이 자유자재로 체포하지 못했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일제시대의 교원 중에도 적색 사건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때만 해도 교장을 통해서 학무국장의 양해를 얻어서 도지사에까지 가서 다 내용 조사가 되어서 양해를 받은 뒤에 교원을 체포하고 최후 단계로 가서 그 교육한 사람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 교화 문제가 동요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어떠냐고 하면 그야말로 해방 후에 참말 야단났읍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방금 교수 하고 있는 도중에 그 담임선생님도 그 교장도 모르게 그 교원이나 학생이 덜컥 체포되어 갑니다. 그러면 교장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나, 교장의 신분 보증은 전연 없읍니다. 지금 실례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느 시골입니다. 제가 사는 경남 모 지역인데 주둔하고 있는 군대에서 교장에게 호출이 왔단 말입니다. 가니까 ‘너 이북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해 가지고서 무조건하고 두둘긴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교장이야말로 해방 후에 쭉 이 학교에 있었든 사람이 이북에 갈 시간이 어데 있었겠읍니까. 흠벅 두들겨 마지면서 사정 사정해서 절대로 이북에 가지 않었으니 제발 내 이력서를 보아 달라고 해서 겨우 나왔는데, 그 뒤로는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두둘겨 마진 것은 손해인데 나종에 조사해 보니까 원인이 어데에 있었냐 하면 그 원인이 면 지서장님이 전근해 올 때에 교장이 학교 일이 바뻐서 마중 못 나갔다고 하는 이유이였읍니다. 이러고서야 교육계에 신성이 있고 학원 내가 신성하다는 말이 어데 있읍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기를 좀 막고 좀더 교화 문제를 중심으로 두어서 아동 교육을 충실히 시키자고 하면 교원의 신분 보증을 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교원에게는 지금 아무 권리가 없어요. 자기의 일생을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서 그 신성한 그 아동들에게 성스럽게 가르치고 있는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교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법률로 논하기 전에 우리는 도덕적 견지에 있어 가지고 생각해야지 돼요. 그 교원의 행동은 언제나 일반 대중이 감시하고 있읍니다. 다른 관리들이, 행정부 관리나 경찰의 관리들이 낮에 술 한 잔 얼근히 먹고 돌아단겨도 아무 일이 없지만 교원이 그렇게 해서 얼골이 벌겋게 되어서 단기다가는 큰일납니다. 일반 학생, 학부형이 당장 욕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원은 반드시 도덕적인 기본하에서 그 행동을 취하여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교육계가 있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기서 보증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79조 원안대로 가면 무엇이냐 하면 요새 소위 말하는 내우외환으로 국가보안법에 걸린 선생은 학교 내에서도 마음대로 잡어가도 좋고, 그 외에 범죄가 있을 때에는 학교 밖에서도 마음대로 체포해도 좋다고 하는 우리의 의도한 바와는 반대로서 의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원안의 문구를 고쳐서 학교 교원은 반드시 학교장에 미리 내통해서 학교장의 양해 밑에서 구금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교원이 구속되어야 할 일이 있으면 미리 교육위원회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서 그 양해를 얻은 뒤에 반드시 구속하도록 하고, 이런 절차와 이만한 것은 과거에는 법으로는 없었지만 불문법으로다 하여 왔든 것입니다. 저도 교육계에 한 10여 년 있었읍니다마는 동료 중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때에도 반드시 미리 교장이 직원회를 열어서 그 문제를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표면화 안 시키고 또한 그 사람의 앞길을 터주고, 더욱 또 교육계가 혼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불문법으로 되어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79조를 원안대로 통과하면 도모지 그런 불문법이란 볼 수도 없게 되려니와 교육계에 대한 파괴가 되며, 앞날의 교육계에 오히려 발전의 반대적인 역효과가 나타나며 우리의 도모지 본의 아닌 바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너무 가벼웁게 생각하지 마시고서 좀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오용국 의원 대신에 조한백 의원이 설명하신답니다.

제안자인 오용국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하겠읍니다. 이 수정안은 「교원은 현행범, 내란죄, 외환죄, 기타 국가를 변란케 하는 범죄를 범한 외에는 소속 교장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학교 구내에서만 교장의 양해없이 체포할 수 없다고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는 교육자의 위신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먼저 규정에 현행범이라든지 내란죄라든지 외환죄라든지 기타에 국가에 중대한 범죄를 제외한다고 하는 문구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별로 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서 교원을 구속한다든지 체포하는 것을 여기에 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교육자는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다시 아동을 가르킬 때에 모든 아동에게 대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드라도 면목이 스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가 죄인 같은 기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가 순사에게 잡혀갔다는 것을 생도나 아동이나 학부형이 보면 그 교육자의 위신은 무시케 되고 그 교육자에 대한 아동들이 숭배하는 신념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교육의 가치를 100% 발휘할 수 없을 것이며 모든 피해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학교의 구내뿐만 아니라 어데에든지 이 중대한 죄상 이외에는 학교 교장이 양해없이 체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나는 이 조항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다가 도지사의 양해나 구해서 체포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교장쯤은 별 효과가 없고, 이것을 넣는다고 하면 공연히 교원을 특권계급으로나 취급하는 것 같은 너무 그런 인상만 주게 되고 이 조문이 있으므로서 효과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인가를 맡으라는 것은 교장이 안 해 줄 사람이 없어요. 교원 잡는다고 강요하는 데에는 교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조항을 안 넣드라도 사회 도덕으로, 과거에도 왜놈 있을 때에도 그리해 왔는데 오날 대한민국이 슨 후에 아마 학교의 생도들 보는 데에서 체포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나는 수정안을 안 냈읍니다마는 이 조항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하면 그 도의 도지사쯤까지 양해를 얻으라고 한다고 하면 혹 보증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을 학교의 교장의 양해쯤을 가지고서는 하등의 의의가 없고, 또 이 조 를 여기서 내놓아도 교원 신분 보증이 아니라 이러이러할 때에는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다 폐기해 버리면 이 조항을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동의까지 필요없어요. 손 안 들고 폐기되면 고만이예요.

학교의 선생의 위신이라는 데에는 위신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선생들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도 있지 않고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이 정말 선생다운 사표 가 될 만한 인물이 있어서 자기의 신분을 잘 근신하고 교육계의 직책을 완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죄도 있을 리가 없고 남이 멸시할 수도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 사회의 각 학교의 선생쯤 보면 정말 막심해서 그 자녀를 보낼 수가 없으리 만큼 되어 있읍니다. 지금 선생다운 교원을 할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 어찌할 수 없어서 문교 당국이라든지 학부형들도 용서하고 지내지만 만일에 각 소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가 보면 선생의 행동, 또 밖에 나와서 그 선생이 하고 단기는 행동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현 선생의 약 7, 8할은 낙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시기에 그 과대한 신분을 보증해 주면 그 선생들이 오히려 자기의 신분에 관한 위신을 갖다가 생각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망동이같이 더 띠어 가지고서 형용할 수 없는 풍기를 문란케 할 것이 지금 현 사실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드라도 학교의 불상사가 많읍니다. 학교에서 전부터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것에는 교원이 가담하고 있어요. 가담하지 않고서는 이 스트라이크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우기 지금 사상 관계에 있어서 선생이 들어가 있는 그 학교의 그 반이나 그 학교 학생은 전부 거기에 물드러 가지고서 자연히 학생으로서 제일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현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한 예를 들드라도 논산에 있는 농업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선생이 가담해 가지고서 학교의 마루창 속에서 무기하고 총하고 탄환을 끄낸 일이 있어서 관계자를 전부 잡어 가둔 일이 있었읍니다.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선생의 신분을 과도히 보증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교육계에 대혼란을 일으킬 줄로 생각하고 본 의원은 원안을 찬성합니다.

이 한 조문을 하나 넣는 것은 사실은 아까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신 데도 일리가 있읍니다. 교원에게 권리를 주는데 얼마나 주느냐는 이런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원안에 이 조항에 넣는 것은 아무쪼록 거기에 대한 신분을 조곰 보증해 주자는 이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온 것인데, 그다음에 수정안은 세 분이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제출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여러 가지 조문을 넣은 것은 현실에 아직까지 교육자 가운데 참 이상한 사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상한 사상을 가진 거기서 일층 더 나아가서 이상한 지하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쯤은 이것을 교장에게 양해를 얻어다가는 잘못하면 놓치기 쉬우니까 이러한 정도로 몇 가지 조문을 넣읍니다. 원칙상으로는 여러분이 수정안을 낸 것도 퍽 좋읍니다. 하지마는 현실에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쯤은 교장의 양해 없이도 잡어가야 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넣은 것입니다. 하니까 마음대로 여러분이 표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데 좋은 의견을 가지고도 그 의사 진행 절차에 따라서 대단히 고통을 받는 수가 많읍니다. 물론 이 조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정안을 내신 분이나 또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내논 본의도 다 별로 틀린 것이 없이 될 수 있으면 교육자에 대해서 무리하게 바같에 갖다가 하면 자미가 없으니 아모쪼록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아동을 지도하고 학교 교육을 완수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안인데, 그 안을 오히려 넣어 둠으로 해서 교육자에 대해서 불합리한 감을 느끼기 쉽게, 뿐만 아니라 교육자 자체가 교장과 교원 사이에 아직까지도 알력을 조장하고 감정을 조장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것은 지금 현실에 교육자 가운데 어떠어떠한 불순분자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무엇을 내봤다는 문교위원회의 생각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만든 교육법은 이러한 생각부터 불순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를 구애하지 말고 이 안을 전부 그 교육법에서 삭제해 버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것은 사회질서가 유지가 되어서 모든 사회원리가 잘 되어 나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서로 불문법으로 그런 일을 개정해 나가서 서로서로 국가기관을 협조하고 양해하는 이러한 의도로서 진행해 나가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의사 진행에 구애하지 않으신다면 여기서 모든 수정안을 제출하신 분은 이 석상에서 철회하시고 원안을 삭제하자는 것을 제출하고 싶읍니다. 만일 찬성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제출한 수정안을 철회하실 것을 요청하면서 원안을 삭제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그러면 이 삭제하자는 수정안도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정광호 의원이 나오셔서 삭제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여기에 원안을 빼고 그대로 결정이 된다면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구내에서 구금 또는 체포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고…… 우리 원안을 그대로 둔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라는 말을 빼고 ‘교육구 내에서 체포하지 못한다’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에 있어서 만일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서 교내에서 체포를 하도록 된다면 선생들과 교장 사이에 언제든지 알력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교외 에서 체포를 못 한다 할 것 같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선생을 교육자라 할 것 같으면 헌법에 있는 대로 영장이 있어야 체포를 할 것입니다. 영장이라는 것은 상당한 법률에 의지해서 한 것이니까 적어도 이런 사람들까지 밖에서 체포를 못 한다 할 것 같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원을 존경하기는 합니다마는 교원이 교원다운 생활을 하고 우리 자식들에게 대해서 사표가 될 만한 그때에 교원의 대접을 받을 것이지, 만일 현행범이 아니드라도 이미 죄과를 범했다 할 것 같으면 영장이 아니드라도 학부형회에서 그로 하여금 교단에 올라가 우리 자식을 가르킬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내에서 체포를 못 한다 할 것 같으면 아이들에게 선생은 어데까지나 신임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신임을 얻고 신성해야 하는데 잡혀 간다면 그 선생뿐 아니라 다른 선생에게까지 신임을 하지 않게 되니까 교육받는 데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내에서 체포하는 것은 자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넌 것이니까, 오히려 이것을 넣므로 해서 사실 그렇게 저렇게 구구한 해석이 나올 것이 되니까 그 수정안 전부를 철회하시는 것이 좋고 또 원안을 삭제하는 것이 당연한 줄 생각해서 정광호 의원의 수정안에 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넷인데, 먼저 최후 수정안 정광호 의원의 수정안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 수정안부터 먼저 묻읍니다. 제79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29, 가에 81, 부에는 3, 이 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른 수정안에 대해서는 묻지 않읍니다. 「제80조 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서 정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원문을 읽겠읍니다. 「제11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는 교원의 보건후생, 기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 교육후생법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오용국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원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오용국 의원은 오날 출석을 안 하였읍니다. 물론 동의자의 설명할 일이 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오용국 의원은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가부에 부칩니다. 재석 129, 가 21, 부에 5,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 129, 가 56, 부 9, 원안도 미결이올시다. 의견을 말씀하렵니까? 황호현 의원 말씀하세요.

물론 교육 직원에 대해서는 많은 후생에 대한 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원법에다 이것을 한다는 것을 박지 아니할지라도 여기 교원 직원에 대해서 후생사업을 할 수가 있읍니다. 이것을 특히 교원에 한해서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좀 고려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삭제하자는 오용국 의원의 수정안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재고하셔서 이것이 없드라도 후생할 방법이 있으니까 이 점을 잘 고려해서 한 가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학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지금 황호현 의원께서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 자제들을 가르키고 이 나라의 장래를 질머지고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원이니 만치 우리들이 우리들의 재정을 다 기우려서 그네들의 생활을 확보해 주고 그네들의 모든 것을 유족 하게 해 주는 것이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볼 때 이런 것을 법으로 정할 뿐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선에서 지금 나날히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적과 싸우고 있는 이런 제일선 장병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해서, 또는 경찰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감이나마 아직까지 우리는 일선의 장병이라든지 경찰에 대해서 후생법을 작정하지 못한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 준다 할 것 같으면 국민된 사람이나 또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장병들이 의아스러운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누가 보겠읍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우리는 장래에 있어서 이런 법을 작정할 생각이 있으니까 수정안대로 삭제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조문을 넣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통계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의사의 생명이 제일 짧고, 그다음에는 교육자입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통계 이외에 요새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지경 같으면 공장에 노동자가 많이, 여러 가지 곤란이 있어서 죽는 일이 많읍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국가에, 어느 나라 국가든지 의사에게 대해서 특히 우대해 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있읍니다. 왜 제일선 장병과 같이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나종에 의사의 생명이 통계학적을 제일 짧게 만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교원에 대해서 생명이 짧다는 것은 일생을…… 그나마 1년이나 이태를 교육을 하고 고만둔다면 모르지만 자기 일생을 그 희생적 정신으로 교육에 헌신하는 그 사람은 최후에 가서는 폐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병에 들어서 사망률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 생각하실 것은 우리가 노동에 대한 법문을 정할 때 노동자에 대한 보건후생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보건을 만들지 않을 지경 같으면 노동법에 대한 원정신이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짧게 하는 환경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보건후생에 대한 한 조건을 넣는다는 것은 이 국가로서 마땅히 할 일인 줄 알고 원안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문을 찬성하고 싶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국부적 으로 흘러서는 않 되요. 건국 초기에 있어서 이러한 조문을 넣지 않드라도 보건부가 엄연히 있고 사회부가 엄연히 있고 우리 국민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기관이 있읍니다. 그런데 특수하게시리 법안에다 법률로서 제정한다면 그 조목이 탈선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는 이 조문이 없다 할지라도 이 조문에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보건부나 사회부, 문교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문을 또 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너무 국부적 행동에 치중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이 조문은 마땅히 삭제함으로써 보건부, 사회부, 문교부가 다 활동하리라고 하는데 있어서 삭제하는 데 동의합니다.

저는 초안을 찬성합니다. 교육자는 일신의 영달이라든지 일신의 사리사욕을 생각한다면 교육자는 못 됩니다. 교육자는 오로지 자기가 사표가 되어 가지고 제2세 국민을 지도하는 데에 있어서 자기의 역량을 바칠 뿐입니다. 이러한 비운에 있는 교육자의 생활이 보장 못 된다면 그 교육자의 임무를 도저히 완수할 수 없읍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학교에 있어서 입학하는 데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 이 문제도 우리가 사회문제로 보아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직원의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므로서 대부분 거기에 보충되고 있에요. 그러므로 이런 조문 하나를 두어 가지고 무슨 방법을 취하든지 학교의 교직원의 생활보장을 충분히 해 줘야 됩니다. 이 조문이 있으므로서 입학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러한 과중한 돈을 않 받도록 하는 한 방도가 되지 않을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므로 사회부라든지 문교부라든지 그 외에 여러 부가 있어서 일하겠다고 그러지만 오로지 교육자의 생활보장 문제라든지…… 교육자를 후고 의 고려를 두지 않도록……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염려도 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사업에 전력을 하도록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조문을 두어 가지고 그 사람의 후생의 여러 가지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이것은 간단하고 또 그만큼 토의했으니 고만 얘기하고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오용국 의원의 수정안부터 먼저 묻겠는데 그 수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미결되면 곤란하니까 기권 말어 주세요. 재석 129, 가 49, 부 28,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이니까 오용국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 129, 가 59, 부 17,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도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폐기되고 원안도 폐기되었으니 이 81조에 대해서 다른 수정안을 낼 것인지, 아주 이것을 삭제하고 말 것인지, 그러한 토의를 해 주십시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례에 두 번 들어서 폐기되면 그 안은 다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81조를 다시 의논하자고 하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이 안은 그대로 지내가고 82조로 들어가서 순서대로 토의해 나갈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삭제하자는 동의는 성립이 못 되었다 하드라도 폐기라는 우리 국회의 특수한 의사 방법으로 해서 자연 삭제가 된 것으로 저는 지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나는 일전에 이러한 조건을 토의할 때에 내 방에서 라듸오를 통해서도 들었읍니다만 폐기라고 그것이 아주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이론으로는 서지 않읍니다. 폐기된 것은 부결된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론이라는 것을 고집 아니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할려고 합니다.

이제 수효를 보고하는데 129라고 했읍니다만, 제가 보는 대로는 114밖에 안 됩니다. 가에 59면 넉넉히 재석원의 과반수가 되는데 왜 129라고 어긋나는 수를 보고합니까? 수효를 좀 똑똑히 해 주세요. 확실히 129가 안 됩니다.

좀 미안합니다만 문자 그대로 폐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조목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안을 제출하든지, 그러기 이외에는 다시 논의할 여지가 없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안이 나오기 이외에는 여기서 다시 재론 못 한다는 정광호 의원의 발언 요지와 같은 의사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 81조는 다시 논의하지 말고 82조로 가는 것이 우리 의사 진행에 있어서의 정당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수정안을 하나 제출할려고 합니다. 이 보건 후생이라고 썼는데 후생까지 여기서 정할 필요는 사실 없에요. 그렇지만 교원의 보건쯤은 이것은 특별히 고려해 줘야 됩니다. 교원은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하로 6시간을 꼭 서서 백묵을 먹어 가면서 근육노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생명을 단축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무슨 길이라든지 이 교원을 우대하는 방법을 여기서 강구해 놓지 않으면 우리 국민 교육에 영향이 많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아까 제일선 장병을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독일 같은 나라에서…… 큰 전쟁을 하는데 그 이긴 나라의 모든 원인을 조사해보면 대개 국민 교육이 훌륭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학설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민주주의국가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원하고 재판소의 판사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 가장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은 교원과 판사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원의 직위는 어떻냐, 이래 가지고는 교육은 안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교원을 우대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육은 안 됩니다. 해서 적어도 보건쯤은 우리가 생각해 주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서 수정안을 냅니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교원의 보건을 위하야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이것만 하겠읍니다. 그다음의 제2항은 빼고, 즉 말하면 후생, 기타 복지증진을 뺍니다. 그러고 「필요한 원조」라는 것은 「필요한 시설」로 해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수정하려고 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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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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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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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성립되었읍니다. 거기 대해서…… 최운교 의원……

법률 심의 중에 폐기된 조항에 대해서 문구를 좀 바꿔 본다거나 전후를 전도시킨다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정신 자체를 몰각한 것인가, 정신을 차리는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대단히 온당치 않읍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위원장 말씀에 인생의 생명 중 의사가 짧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의사된 사람은 당연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통계를 보면 속기사의 생명이 가장 짧고, 그다음에 전보통신사의 생명이 짧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중에 생명이 짧은 직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은 나와서 의원의 생명이 가장 짧다, 선생은 또한 선생의 생명이 가장 짧다 하면 너무나 편협스럽고 너무도 여기에 대한 견해가 좁다고 볼 수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소록도 갱생원에서 3000명, 4000명을 데리고 있는 나병환자 치료 공무원 또는 제일선에서 같은 생명을 수시로 빼끼고 있는 군인이나 경찰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야 전선 에서 자빠지는 이 사람…… 국민 교육에 전력하고 있는 이 교육자…… 모든 공무원에 있어서 후생이면 후생, 보건이면 보건을 위한 단편적인 그 법률보다도 공무원 전체에 대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어떤 사람은 후하게 한다, 또는 어떤 사람은 박하게 한다는 조문을 교육법에다 놓고 선생을 위하야 후생을 한다는 것은 그 법이 편협된 것이며 이것은 도저히 체재 에 맞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 폐기된 것을 문구를 바꿔서 내놓는 자체부터 모순이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할 수 없는 문제예요. 또 한 가지 공무원에 대한 것을 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후생법을 만든다면 그 조문을 없애드라도 후생법이 따로 나오면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읍니다. 무엇 때문에 이 폐기한 것을 환골탈신 도 하지 않고 문자를 고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태도로서 신중치 못할 뿐만 아니라 법의 체재상 좋지 못하고, 교육법 하나만이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법이 아니고 교원 하나만이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넓은 공무원후생법을 만들어가지고 또는 공무원에 대한 보건법을 만드른 후에 전 국민이 다 같이 사라갈 수 있도록 사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이재학 의원의 안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합니다.

지금 제출된 수정안은 낼 수 없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이론을 들어 보고 얘기해요…… 어저께 교육법 104조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취급하는 일이 있느니 만큼은 두 번 미결되는 때에도 폐기할 수 있다는 말은 수정안을 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읍니다만 그것은 모든 사실이 달릅니다. 어저께 교육법에 대한 104조를 취급한 것은 여기에 번안동의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이 개재 하고 있다는 것이 보통 경우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고, 또는 104조라고 하는 그 조문이 교육법의 가장 중심 되는 문제인 만큼은 그 조문이 폐기된 것은 법안 전체를 폐기하는 것이 되는 그러한 까닭으로 취급을 달리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므로 이러한 조문이 독립적으로 있어서 이 조문을 폐기한다고 해도 법안 전체에 대해서 하등의 영향이 오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가령 의안이라는 것은 일개의 의안을 여러 번 물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괄해서 한 번 물어 가지고 의안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개개의 내용을 가진 의안 하나가 부결됨으로써 전체의 부결이 오는 것과 같은 경우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그 법을 심의하는 근본정신에 위반되는 까닭으로 그 법을 살리기 위해서 재론할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일개 내용을 가진 한 의안을 폐기했다 하드라도 그 법안 전체에 대해서 하등의 영향이 없다는 것은 결국 다시 수정안을 낼 수가 없다는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일 이런 전례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법에 폐기된다고 하는 조문을 공문 에 돌아갈 것이고 얼마든지 글자 몇 만을 수정해서 다시 안을 낸다고 하면 우리는 의사 진행을 할 수 없고 국회법은 전연 휴지로 돌아가리라고 해석합니다. 허기 때문에 이것을 취급하지 아니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 원내에서도 서우석 의원만큼 규칙에 밝은 이가 없다고 자타가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읍니다. 서우석 의원, 똑똑히 좀 들어 보시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안이 말이지 부결이 되었다고 하면 말이지 다시 생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미결로다가 미끄러진 안이니 만큼 이것은 아주 폐기는 아닙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 미결이냐 하는 것…… 남의 이론을 좀 들어요. 자기만 떠들지 말고…… 그래서 수정안이 나와서 두 번 미결되어서 폐기가 되었다 그러면 반다시 그 수정안이라는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두 번 미결되어서 폐기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원안을 가부를 물을 때에 원안도 두 번 미결이다, 왜 그것이 미결이냐, 모든 것이 부결이 되어야 옳은 것인데, 아니 사러야 옳은 것인데 왜 미결이 되었느냐 하면 그 정신은 취할 점이 있지만 중간에 문구가 있어서 고칠 것이 있다는 것이 은연중 표결된 것이란 말이예요. 하니까 ‘그것 고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오 없오’라는 것은 무슨 이론이냐 말이에요. 그것만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마는 저도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역시 사람이 만들어 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천품적 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자유자재하게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 사회에 맞도록 만들면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의 고집으로 말미아마서 너무 도에 지나치는 언론이 많이 있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교육자에 대해서 대우 불철저하게 하는 나라는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에요. 자래 고금의 역사를 들어 보십시요. 교육자의 대우 불철저한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옛날의 ‘선생의 똥은 개가 안 먹는다’는 그러한 말도 교육자가 남의 자식을 맡어서 교육할 때 얼마나한 정력을 발휘하느냐 하는 대상의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가장 퇴폐한 사회상을 현출 하는 시대지만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세우고서 교육법을 만들 때에 지금 현재에 여러 가지 사회상으로 불완전한 것이 있다고 이 법의 근본을 그르친다면 우리 교육 사회에 대해서는 대단히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수정안에 나온…… 교육자의 보건, 그것을 보아 주는 의미로 수정안을 낸 것이지만 이 법에 큰 모순이 있다고 보아지지 않읍니다. 어느 점으로 보든지 이것 하나 넣어서 우리가 자손만대에 우리 자손들을 교육자에게 맡겨 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교육자를 대우하는 것이 우리 인간된 사회의 근본이라고 봐요. 여보시요, 제일선에서 감투 하는 장병들과 생활고에 허덕이는 경관 의 말씀을 많이 했지만 그분들도 교육자의 손으로 훌륭한 장병이 될 수가 있고 훌륭한 일선 경관이 될 수가 있어요. 만일 교육자의 대우를 불완전하게 해서 현실과 같은 불완전한 교육자가 많이 나온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퇴폐해 가는 수밖에 없에요. 좋은 사람이 나오는 데는 교육자의 대우를 좋게 하는 데 나온다는 말이에요. 아침에 칠판 앞에 나가서 점심 먹을 생각하고 자기 집 식구가 추위에 떨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남의 자식의 교육을 맡고서 온당한 정신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제가 시골 교육계에서 후원회 일을 봤어요. 그럴 때에 선생들로 하여금 많은 고충과 애로가 있을 것을 많이 보았읍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혹시 술잔도 얻어먹고 돈 1000원, 돈 100원이 일시에 왔다 갔다 하는 기회를 엿볼 수 있지만 교육자로서 아침 일찌기 나와서 학교에 가면 저녁에 저물도록 칠판에서 허덕이는 그 사람들은 그러한 자리를 엿볼 수 없으며, 만일 이것을 엿본다면 교육자의 근본정신에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육자에 대우를 해 주자는 데 대해서, 지금 이재학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절대 지지하고 찬성하며 여러분이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 바라며 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여러 의원께서 왜 교육자를 이렇게 박대하는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일선 장병의 말을 했지만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유족 보호도 있고 국가에서 상당한 위안제도 지내고 여러 가지 구제할 방법이 많이 있에요. 즉 일선 장병에 대해서 후생기관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가 있고 여러 간호부들이 따라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원 노릇을 수십 년 하다가 폐병이 걸렸다든지 하면 그냥 나와요. 나오면 굶어 죽어요. 그 폐병이 나서 죽는 교원을 위해서 유족 보호해 주고 그 사람 가족 보호해 준 일이 있었읍니까? 여러분, 있으면 있다고 하십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교육을 책임진 그 교육자에게 후생과 보건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교원 하나가 병이 들어서 폐병이나 문둥병이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한테 죄다 전염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건후생법이라는 것을 따로 둔다고 하면 교원 선택할 때에 벌써 그만한 사람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둥병이라는 것은 저 몰라서 3년, 저 알어서 3년, 남이 알어서 3년입니다. 9년만에는 대풍 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겠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생보건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교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래 국민을 위해서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은 그렇다고 하니까 괜찮을상 부릅니까마는 여러분은 교원 하다가 나쁘든지 하면 아히들 신세 어떻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을 선량하게 만드는 그 근본 교육의 책임자 되는 사람부터서 보건후생법으로서 다시 잘 교원을 인선해야 할 것이고, 그 사람이 수십 년이나 교원생활을 하다가 병이 나서 가버리게 된다든지 혹은 죽게 된다든지 하면 여러분, 다른 데에는 은급 이 있고 여러 가지 유족 보호가 있지만 교원에게 유족 보호책을 강구한 일이 있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다시 교원을 낼 때에는 우리가 죽은 뒤에 반드시 우리의 유가족 보호도 있고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심하고 평생 자제 교육하는 데 바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낼 수 있다는 것인데 왜 여러분들은 미결시켜서 폐기시켰읍니까?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방침을 강구해야 됩니다. 아까 서우석 의원께서 전례로 국회법을 말했지만 전례도 역시 불문법입니다. 또한 구제하는 데 전례가 많이 나왔읍니다. 만일 그것이 위법이라고 하면 먼저 구제하자는 것도 여러분 여기서 폐기 선언해 주십시요. 그렇기 전에는 이 안도 역시 전례에 의하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토론 안 할 토론을 자꾸 합니다. 두 번 표결에 폐기가 됐는데 다시 수정안을 내겠느냐 안 내겠느냐, 이것은 이야기 안 하고 교원 대우해야 된다는 것만 여기서 자꾸 하니 이것은 자꾸 해도 끝이 안 납니다. 하니까 전례가 두 가지 있에요. 둘 다 폐기되면 그 하나는 없애 버리는 전례가 하나 있고, 둘 다 폐기되면 새로 수정안을 하나 내는 전례가 있는데 둘 다 폐기되어서 그냥 내버리는 전례는 그 조항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요전에 귀속재산법에 대통령령으로 하느냐 국영법으로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다 폐기되었을 적에 어느 짝에 하나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했고, 또 104조 연한이 둘 다 폐기되어 버려서 중학교 연한을 정하지 않고 이름을 정하지 않고는 이 교육법 내놓을 수 있느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둘 필요가 없는 조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송봉해 의원의 69조 다음에 70조를 신설하자는 것 왜 뺐읍니까? 그것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런 조문을 넣는다면 각 부면 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이 말을 할 수 있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에는 경찰관의 후생을 넣야 될 것이고 또 군도 넣야 되고 하니까 다 널 필요가 없읍니다. 하니까 이 조항 안 넣어도 벌써 요전에 우리가 70조 신설 반대한 정신이 여기에 있읍니다. 여기에 있는데 다시 교원만 잘해라, 교육만 잘해라 하고 내 앞의 몫 많이 넣자는 것은 법에 널 필요 없읍니다. 교원 대우하는 것, 누가 반대합니까? 제70조 반대하는 정신이 여기에 있고, 바른말로 하면 같은 공무원 중에서도 교원이 제일 대우가 난 것도 세상이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조항 다시 넣을 필요 없으니 이대로 82조 진행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이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말씀이 수정동의를 할 수가 있다고도 말씀하고 수정동의를 못 한다고도 말씀을 하시니 양 설이 다 그럴 듯하기는 하나 본 의원의 생각은 두 안이 폐기되었을 때에는 수정동의를 낼 수가 있으리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교원 우대 조건에 대해서 누누한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누가 반대합니까? 너무나 특별히 하자고 하는 데에는 혹 지나쳤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개 우대하자는 데에는 다 반대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에 「보건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수정동의를 냈읍니다마는 그 정신은 좋으나 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학교가 있는 데마다 병원을 설치해야 할 것 같읍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하드라도 학교 안에 무슨 기관을 맨들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일 것이니까 「시설」을 고쳐서 「원조」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여기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신 것 같읍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특별히 병원을 맨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학교 내에다가 교원용 약품을 조금 둬도 이것이 시설이고 도립병원이나 이런 데다가 싸게, 특별히 교원을 싸게 치료를 받게 하는 것도 이것도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이라는 것을 딱딱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헌영 의원께서 교원이 가장 후대를 받는다고 했는데 조곰 있다가 기부통제법을 보십시요. 이 기부통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학교밖에 없읍니다. 그때는 학교는 죽어납니다. 청년단체니 국민회니 다 안 받읍니다. 받는 것은 학교밖에 없읍니다. 그때에 보십시요. 그때에 보고 이야기하십시요.

정광호 의원, 규칙이라니까 말씀하세요.

우리가 두 안이, 원안이나 이에 대한 수정안이 폐기되었을 때에 거기에 또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례를 가지고 다투는 중입니다. 의장께서는 의장의 생각으로서 수정안을 별도로 낼 수가 있는 것처럼 해석해서 이재학 의원의 수정안을 취급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국회의 모든 의원은 수정안을 낼 수가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수정안을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전례를 쓸 수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때는 의장은 모름지기 이 전례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다투을 때에는 원의에 물어서 작정해 가지고 이 문제를 취급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좌우간 과거에 두 가지 전례가 있는데, 두 가지 전례는 다 그때그때의 특수성이 있읍니다마는 오날 여하튼 이 두 가지 전례를 가지고 원의를 가지고 일이 되지 못할 때에는 먼저 원의로서 과거의 갑의 전례에 의할 것이냐, 을의 전례에 의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서 그다음에 이 동의를 취급하시면 서로 여기에 나와서 말하는 것이 의사가 혼란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질서정연한 의사가 진행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광호 의원이 규칙이라고 해서 언권을 드렸는데 김봉조 의원이 또 규칙이라고 하니까 두 번째 규칙에 대한 언권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교원 우대하자고 하는 것이나 이재학 의원의 수정안에 찬동하는 이런 말은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규칙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런 문제가 한두 번 전례가 있는데 있을 때마다 이것을 논의를 한다는 것은 국회법 가운데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미비한 점이 앞으로 개정될 때까지는 원의 결의로서 보충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국회법 36조에 이렇게 되었읍니다. 다 아시는 바이지만 참고로 한번 읽겠읍니다.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최후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이랬읍니다. 이것 다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수정안이 전부 부결 또는 미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또 그 아래에 가서 「수정안, 원안이 전부 미결된 때에는 재토론하거나 위원회에 부탁하여 재심한 후 다시 표결한다」 그다음에 「다시 표결하여도 미결인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 조문을 적용해 가지고 이런 전례, 저런 전례를 남겨 두었는데 이것을 가만히 우리가 여기에 미비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36조에는 수정안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방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삭제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에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삭제안과 원안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자는 것도 일종의 수정안이다, 광범위로 보면 수정안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국회법 36조의 적용을 받어서 폐기되었다고 하셨지만 여기의 수정안은 삭제안과 다릅니다. 그러므로서 이후에 수정안과 삭제안을 갈러 놓지 않으면 여러 번 혼란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한 좋은 기회니까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국회법에 미비된 것을 딱 결의를 해 둬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먼저 귀속재산처리법을 할 때 역시 이런 예가 있었읍니다. 그럴 때에 이진수 의원이 올라와서 다른 조문, 비슷한 조문을 냈읍니다. 그때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이런 말을 했읍니다. 원안이 나와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삭제안이 나왔읍니다. 수정안 같으면 36조의 적용을 받어 가지고 문제가 없에요. 그러나 삭제안이 나와 가지고 두 번을 표결에 부쳤는데 미결되어서 36조에 의해서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삭제하자는 것이 벌써 폐기되었으니까 도대체 이것은 삭제 못 하기로 됩니다. 삭제하자는 것이 폐기되었으니까 삭제 못 하는 것이 정한 이치가 아닙니까. 그래서 원안을 표결에 안 부치고 그대로 원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아모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36조에 의해서 원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이 원안을 또 표결에 부친 결과 이것도 미결되어서 이것도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삭제하자는 안이 나와 가지고 두 번 표결에 부치는 가운데에 폐기된다고 하는 순간에 무엇이냐 하면 삭제해서는 안 된다, 삭제는 절대로 못 한다는 원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 후에 표결에 부칠 때에는 삭제하자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삭제하자는 안을 낼 때에 이러한 경우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오날 예로 말하드라도 원안을 지지하는 안은 한 59표 되는데 삭제하자는 것은 한 20여 표, 30여 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는 다수를 이기는 모순된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국회법 36조에 규정된 수정안입니다. 이것이 갑안, 을안, 병안 이렇게 있을 때는 아모 문제가 없읍니다. 그렇지만 원안을 전부 삭제하자고 할 때에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36조를 삭제하자는 데에 그것을 적용하니까 이러한 모순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이러한 전례가 앞으로 대단히 좋지 못한 결과로 나타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구제하려고 할 때에는 앞으로 국회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수정안은 받고 삭제안이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회법을 정해 놓고 그것이 성립될 때까지는 의장은 반드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삭제안이 나왔을 때에는 삭제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그대로 승인한다고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제안도 폐기되고 원안도 폐기될 때에는 몇 천, 몇백 번이든지 삭제안이 승리하느냐 하는 것을 자꾸 표결해서 결말이 날 때가지 물어요…… 어느 것이든지 그것을 결정해야 되지 이대로 하면 소수를 가지고 다수를 점령하는 것이 되니까, 오날은 시간 관계도 있지만 이 국회법의 미비된 조항을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결의를 하나, 이 자리에서 하나 내야 내일부터 혼란이 없을 줄 압니다. 저는 이런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는 성안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을 현명하신 의장이 앞으로 알어서 의사 진행하는 데에 삭제안과 수정안이 다르다는 것을 잘 짐작해 가지고 구제 방침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날은 오후 2시 반에 계속해서 토의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이로 산회합니다.

계속해서 개의하겠읍니다. 오늘 의사 진행에 대해서 잠간 여러분에게 지난 일을 한번 말씀해서 환기하랴고 합니다. 36차 회의에 이 교육법 토의에 대해서는 원안 제출하면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는 곧 표결하게 되었읍니다. 찬동 설명은 못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니만큼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전에 여러분 토의한 데 대해서는 잠간 동안 그것을 거듭 망라해서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대개 우리 의사 진행에 있어서는 국회법을 기준을 해 가지고 토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회법에 명문이 있는 한에는 부득이 지난 결의에 비슷한 것을 의뢰하거나 또는 의논을 의지해 가지고 우리 중론으로 결론하는 것밖에는 없읍니다. 그런데 오늘 수정안과 원안이 다 폐기된 이상에는 여러분 가운데에 다소는 그러면 다 수정안을 내서 토론하자는 논 이 있었고, 또는 어떤 분의 말씀은 기왕 그런 전례가 있으나 그 전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 원안을 폐기를 해 가지고는 도저히 법의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재수정안을 내 가지고 토의했지만 이 81조에 한해서는 없어도 관계없는 이상에는 이것을 폐기하는 대로 그냥 두고 진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논을 하시었읍니다. 그러면 그 각각 다 이의로 오직 명문으로 된 것은 없읍니다. 오늘 제가 사회할 때에는 폐기가 재론되었으니 이 전례에 의지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어떨가, 또는 수정안을 내지 않어도 괜찮지 않은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보았읍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수정안 내서 토의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시었고, 결국은 수정안을 또한 성립시켰읍니다. 또 정광호 의원이 최후의 의논을, 이것을 수정안을 내서 토의를 하자느냐 말자느냐 그것을 먼저 결정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역시 의논이 습니다. 법적 근거가 확실치 못한, 명문에 없는 까닭에 그러한 것도 의논이 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 진행해 온 것은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동의라든지 말씀하시어야 의장의 선포로 의지해 가지고 수정안 내는 것을 가 케 여겨서 수정안을 내자는 것으로 28인 이상으로 동의까지 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경우에 수정안을 내서 토의를 하겠느냐 또는 없어도 무방한 조건이니 만큼 폐기한 대로 그대로 나가겠느냐 하는 이러한 의논을 하리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의사 진행한 것은 진행한 대로 나갈 필요가 있으니까 이 수정안은 임시 보류해 가지고 토의하자는 이러한 동의라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사 진행하는 데 대단히 편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번만은 이렇게 나가고 또는 그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또한 중론을 의지해 가지고 또한 어떻게 진행하든지 하는 것이 좋을가 해서 오늘 오전에 지낸 경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토의를 진행할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찬부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의사 진행하는 데 전례를, 나뿐 전례를 내놓았다가는 만일 국회의 의사 진행에 있어 가지고 큰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나뿌다고 하드라도 이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전례를 그대로 남겨 놓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때그때의 형편을 따라서 원의에 일단 물어 가지고 수정안을 내게 하는 그러한 기회로 주는 것이, 말하면 그런 전례를 남기지 않고 나가서 그때그때 경우와 처지를 따라서 원의에 맡긴다 이러한 전례가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안과 수정안이 폐기되었을 때에는 다시 또 수정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할 때라도 반다시 그 국회법 해석으로 원안과 수정안이 폐기되는 때에는 당연히 다른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그러한 전례를 남기는 것이 재미없으니까 원의에 물어서 이 문제는 처리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래야 앞으로 오늘 이것이 전례가 되지 않읍니다. 만일 이것이 전례가 된다면 그다음에 혹은 쌍방에서 아주 대단히 참 관심을 가지고 심한 투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글자 두 자 넣어 가지고 또 내놓을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대단히 의사 진행에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전례를 남기지 말고 원의로 물어서 이 순간 다시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원의에서 작정이 되면 아까 낸 수정안을 가지고 회의 결정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그것이 부결이 될 것 같으면 과거의 우리의 해 나가든 전례대로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뿐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하야 원의로 결정하는 것이 좋읍니다. 그러면 이 81조에 대해서는 원안, 수정안이 다 2차 표결에 미결로 폐기되었는데 이 수정안에 81조에 어떠한 다른 수정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원의로 작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가 개의 를 할려고 생각하는데 개의할 기회가 대단히 안 될 줄 압니다. 이 안에 아무 상관이 없읍니다. 제가 개의를 해서 개의가 성립이 된다면, 그대로 할 것 같으면 혹은 원안 지지하는 결과가 되어서 걱정이 누 가 될 줄 모르겠읍니다마는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수정안이 나왔다가 그것이 두 번이나 미결되면 수정안이고 원안이고 폐기되면 수정안이 없어지는 것이고 원안도 없어지는 것이니까 자연 삭제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삭제안과 원안이 나왔는데 두 번 다 폐기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삭제하지 말자는 안이 폐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안을 지지할 줄 알었는데 원안을 물으니까 원안 역시 지지하지 않었다 하니 여기에 있어서는 마땅히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대안이 안 나오면 모순이 됩니다. 삭제안과 원안이 대립이 되어서 삭제안도 폐기가 되고 원안도 폐기가 될 때에는 삭제안이든지 원안이든지 결정 날 때까지 몇 번이든지 물어서 가결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하기를 개의합니다.

주문 을 명백히 하겠읍니다. 아까 동의 주문이 모호하게 되어서 다시 중대한 국회법을 보충하는 결의안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겠읍니다. 「원안과 삭제 수정안이 모다 폐기가 될 때에는 원의로서 재수정안을 제출할 여부를 작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명백히 하겠읍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김봉조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그것은 벌써 국회법에 정해 논 것은 양차 미결이 되면 폐기가 된 것을 몇 번씩 묻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두 번 물어서 폐기가 되면 더 묻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재학 의원이 내논 이 안에 대해서……

그것은 말씀할 것이 아니에요. 정광호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대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명문이 없는 까닭에 아마 의논이 분분합니다마는 그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은 명문이 없는 이상에는 도리로 갈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으로 말하면 수정안이 재차 미결로서 폐기가 되고 원안이 겸해서 두 차 미결로서 폐기가 되었으니까 다시 수정안을 내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그럴 듯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안이 없는 이 마당에서 수정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읍니다. 그러나 국회법 40조 말단을 보면 ‘2독회에서 20인 이상의 연서가 있을 때에는 수정동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과 같이 원안이 폐기되었으니까 이것으로 종료를 하자면 40조 말단의 그 조문이 아무 효력없이 유명무실에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해석으로는 40조의 말단은 2독회에서 20인 이상의 연서로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가 있다는 법문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도 없읍니다. 만약 폐기가 될 때에는 원안을 어떻게 한다든지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말이 없고, 제2독회에 와서 20인 이상의 연서로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수가 있다는 그 법문을 살리랴고 할 지경이면 이 법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률 해석으로서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재토론을 해서 수정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든지 중대한 법문을 토의하는 이 마당에 한 번 수정안을 허락해 가지고, 만약에 재토론한 결과에 불성립이 된다면 아무 허물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구차스러운 해석으로서 재토론을 하지 않고 그 법문을 새로 신설하자면 여하 여하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협의적 해석을 해 가지고 국가에 유해가 있다면 대단히 불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조 말단에 의해서 우리가 재토론한 결과에 그 수정안이 부결이 되든지 가결이 된다면 아무 의혹이 없고 또 아무 원망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 거수할 것 없이 20명 이상의 연서로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부를 결 하는 것이 본법의 해석상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순법리론으로 말하면 다시 수정안도 제출할 수 없다고 저는 해석해요. 그러나마 우리가 법안을 제정하는 도중에 있어서 어떠한 한 조문이 미결이라든지 부결이 되어서 그 법률 전체가 의미없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모처럼 그 노력이라는 것은 다 수포에 돌아가는 까닭으로 편의상 구제책으로 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점에 지나지 못한다고 저는 해석해요. 그런 까닭으로 지금 정광호 씨의 동의안이 대단히 좋은데, 그 동의 주문을 이렇게 해 주시었으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폐기 또는 부결된 조항이 법안 전체의 소장 을 초래치 아니할 때에는 다시 수정안을 제출치 못한다」 그러면 이 반면의 해석으로는 결국은 어제 학제와 같이…… 104조와 같이 그것은 폐기가 되면 그 법안 전체가 못 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미결된다든지 해서 폐기기 된다고 할지라도 수정안을 낼 수가 있지만 독립한 조항…… 그것은 있든지 없든지 법안 전체에는 관계가 없는 조항은 만일 폐기가 된다든지 부결이 되면 다시 수정안을 낼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해야만 일을 구제해 나가리라고 보아요.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미결이 되어서 폐기된 것이라고 글자만 달리해서 또 수정안으로 나온다고 하면 폐기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정광호 의원의 동의안을 지금 제가 읽은 것과 같이 해 주시면 구제책도 되고 장차 앞으로 의사 진행하는 데 혼란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문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폐기 또는 부결된 조항이 법안 전체의 소장을 초래치 아니할 때에는 다시 수정안을 제출치 못한다」…… 이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안 하신다면 개의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정광호 의원, 전연 달리 변경하면 모르지만 이것과는 전연 달읍니다.

지금 서우석 씨의 의도는 말하면 전례를 안 남긴다는 그 의도는 좋읍니다마는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또한 의논의 투쟁 장면을 다시 전개하는 것 같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법안 조문이 법 전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 한계 규정에 또한 의논이 많이 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 있어 가지고는 원안이나 혹은 그 삭제안이 폐기가 되어서 대단히 곤란할 때에 이런 때에는 한번 원의에 물어서 우리가 다시 거기에 대치할 신설안을 낼 수가 있다는 이러한 길을 하나 열어 주자는 이 의도가 제가 동의한 의도인데, 아까 박해극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원안이 폐기가 되었는데 무슨 수정안이 있느냐…… 물론 법리론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의 재수정안이라는 의미는 원안이나 수정안이 폐기되어서 없을 때에는 거기에 대치할 무슨 신설안을 우리가 강구해 보자는 그러한 기회를 맨들기 위해서 이러한 결의를 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의 주문을 고집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면 어떻읍니까…… 이제 정광호 의원의 동의를 재차 설명했는데 그것을 묻겠읍니다. 재석 111, 가에 72, 부에 하나,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보류한 수정동의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수정안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하는 순서가 한번 있어야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받어서 토의하는 것이 가 타 하면 거수하세요. 재석 111, 가에 40, 부에 7,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이것 보세요. 이제 이 정광호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으니까 지금은 무엇인고 하면 이것이올시다. 이 수정안도 폐기되고 원안도 폐기되었은즉은 다시 수정안을 내서 토의하자느냐 말자느냐 하는 그것을 묻읍니다. 그것이 가결되면 이제 이재학 의원의 수정안을 또한 가부에 부칠 것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들으세요…… 다 아십니까…… 그러면 수정안, 원안이 폐기되었으니까 다시 수정안을 내서 토의하는 것이 가 타 하면 거수하세요…… 재석 114, 가에 51, 부에 17,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정안을 토의하게 안 되었읍니다. 폐기되었으니까 그다음에는 80조, 제82조를 낭독합니다.

82조에는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그러면 제4장은 전부 통과된 것으로 됩니다. 「제5장 교육기관」

통과합니다. 「제1절 학교」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83조에는 수정안이 둘이 있지만 어저께 결의에 의지해서 자연 수정안이 필요 없읍니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84조에는 수정안 있읍니다. 84조 원문을 먼저 낭독하겠읍니다. 「제84조 학교는 교육구, 시․특별시․도 또는 국가가 설립 경영한다. 학교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허영호 의원의 수정안 제2항 중 「또는 사인 」 4자를 삭자 한다는 것입니다. 허영호 의원 나와서 설명하십시요.

그러면 허영호 의원과 같이 제안한 이 있으면 설명하세요……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가에는 하나도 없읍니다. 부에 26, 미결이올시다.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 114, 가에 69, 부에는 없읍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것은 통과되었는데 고 문자를 불가불 주의를 한마디 해 두어야 되겠읍니다.

문자 수정은 3독회에 가서 해야 돼요.

그것을 글세 지금 말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 보세요. ‘사인’이라는 말이 문자가 되지 않어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이다음에 수정이 되지 않어요.

제3독회는 문자 수정을 하게 되지 않읍니까?

그런데 3독회인데 되지 않읍니다.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반드시 참석을 할는지 안 할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이것이 사회위원회라든지 여기에 넘어가면 저는 말할 기회를 잃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법률용어에 있어서는 이렇게 만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만일 「사인」이라는 문구를 두면 이다음에 「공인」이라는 문구를 두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인이 무엇이고 공인이 무엇이고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다음에 3독회에 넘어가서 수정할 때에 사인이나 법인은 자연인이다, 법인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수정할 것을 보류로 해 두고 참고로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읍니다. 85조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86조에 수정안 있지마는 어제의 결의에 의지해서 수정안 자연 취소되었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없읍니다. 통과합니다.

87조에 수정안 없읍니다.

통과합니다. 「제88조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 이외의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받을 수 있다. 수업료,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육홍균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88조 「학교의 수업료,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단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의 수업료는 면제하며 그 사용 교과서는 국가에서 대여한다」로 수정할 것.

육홍균 의원 나와서 설명하십시요. 육홍균 의원 안 나오셨읍니까? 그러면 공동 제안한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없으면 그냥 가부 표결에 부칩니다. 육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재석 114, 가에 17, 부에 다섯,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 114, 가에 61, 부에 하나,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89조 사립학교가 교원을 임명할 때는 미리 감독청의 인가를 받어야 하며, 해임할 때는 총장, 부총장, 학장, 교장 또는 원장은 인가를 맡고, 기타 교원은 보고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서성달 의원 외 몇 분의 수정안은 이렀읍니다. 제89조 「사립학교가 교원을 채용 또는 해직할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총장, 부총장, 학장, 교장 또는 원장을 채용할 때에는 주무 청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교육상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 청은 해직을 명할 수 있다」 설명…… 서성달 의원 나와 주십시요.

서성달 의원, 수정안을 말씀하세요.

잠간 잔소리를 좀 하겠읍니다. 우리가 제2 국민을 양성할 때에는 제2 천성을 갖다가 배양하자고 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이 잘 아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다른 법률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이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2 천성을 양성하는 우리 아동에게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느껴야 하느냐, 제2 천성을 양성의 사명을 가젔다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면밀한 고려와 심각한 주의를 가하지 않고 그대로 우물쭈물 넘기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80조, 지나간 말이올시다마는 80조에 한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 이랬으면 77조의 제2항․3항, 2항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가결한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갖다가 삭제할 문제예요. 그러나 그대로 그것은 넘어갔으니 다시 부언하지 않읍니다. 89조에 대해서 사립학교에 관한 문제는 아까 위원장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사립…… 물론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합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일본시대의 사립학교 교원에게 이것은 인가를 한다, 그러한 전례를 남겨 두었어요. 그것은 무어냐 하면 관료 교육에 있었고, 오늘날 우리는 가장 민주주의 분위기에서 이 법률을 제정할 적에는 그럴 것을 우리가 모방한다거나 그런 잔재를 모방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고로 이 인가라고 하는 것을 빼고 말하면 「사립학교는 교원을 채용 또는 해직할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총장, 부총장, 학장, 교장 또는 원장을 채용할 때에는 주무 청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이렇게 교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무엇이 결국 우려가 있느냐 하면, 그대로 쓴다고 하면 결국 불온한 사상 이러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우려가 있지 않은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2항 같은 형식을 내 가지고 「교육상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무 청은 해직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이올시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고려하셔서 이 수정안을 아무쪼록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재석 114, 가에 70, 부에 다섯, 서성달 의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90조, 제91조, 제92조는 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3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는 문교부장관, 특별시 교육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단 각종 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감독청이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1.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본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감독상의 지령에 위반한 때 3. 소정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않은 때」

여기에 대해서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은 「특별시 교육위원회 또는 도지사」를 「및 각 감독관이」로 수정하고 「단서는 삭제할 것」이라는 수정안인데 이 수정안은 같은 의미고 더 간단하므로 저이로서도 이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접수하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수정안대로 통과합니다.

제94조 수정안은 자연히 취소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절 국민학교」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5조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제96조 국민학교 교원은 전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표로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시키어 도의심과 책임감, 공덕심과 협동정술 을 기른다. 특히 향토와 민족의 전통 및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시키어 민족의식을 앙양하여 독립 자존의 기풍을 기르는 동시에 국제협조의 정신을 기른다. 3.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자연 사물과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4.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량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5.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직업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르며 근로역행 , 자립자활의 능력을 기른다. 6. 인간생활을 명랑하고 여유있게 하는 음악, 미술, 문예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른다. 7. 보건생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이에 필요한 습관을 길러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달하도록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제2항에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이 있고……

제2항 수정안 철회했읍니다.

그러면 철회되었으니까 다시 할 것 없읍니다. 다음 제6항에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6항 중 「여유있게」를 「화락(和樂하게」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시면 곧 알 수 있는 간단한 것입니다. 「제6항 인간생활을 명랑하고 여유있게 하는 음악, 미술, 문예 등에 대하여」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이 「여유있게 음악, 미술, 문예」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여유」라는 말이 물질적 여유라는 문자입니다. 그런데 음악이라든지 미술, 문예라고 여기에 쓴 것은 우리 생활에 대해서 그 심리적 위안을 준다는 그런 뜻으로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간생활을 명랑하고 화락하게 하는 음악, 미술, 문예 등」이라고 「여유」를 「화락」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구 수정은 받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7조, 98조, 99조, 100조, 101조 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절 중학교」

이것은 중학교라고 했지만 「중학교 및 고등학교」라고 하든지 해야 할 테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 절 을 고치는 데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 일임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02조의 수정안은 자연히 취소됩니다. 제103조의 수정안도 어제 결의했으니까 자연 취소됩니다.

이재학 의원 말씀하세요.

이 103조의 목표가 대단히 중요한 조항인데 아까 또 잠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으로써 교수요목 이런 것이 대개 정해집니다. 헌데 여기에 정한 이것은 중학교, 고등중학교를 합쳐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길 딱 떠놓고 보니까 이것을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것을 새로 해야겠다 말씀이에요. 하니 이것은 제안자가 새로 여기에 내놔야 합니다.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수정안 낸 것이 없다고 자꾸 덮어놓고 나가시는데 수정안 낸 데도 고칠 때가 많읍니다. 지금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읍니다만, 가령 고등학교를 누가 인가를 하느냐 또 직접 감독을 누가 하느냐…… 이런 것이 수정안이 안 나왔다고 그냥 다 지내갔에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조목인데 법으로 대단히 결핍되었읍니다. 그 점을 지적합니다.

시방 말씀은 이론뿐이고 구체적 수정안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제104조는 어제 다 통과했지요?

104조 2항은 원의에 물어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4조 제2항을 볼 것 같으면 「지방의 실정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중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 이것인데, 물론 고등중학교는 고등학교로 변합니다. 그런데 요전번 몇 차 회의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전문학교라고 정할 때 다시 분과위원회에 돌려서 몇 가지 정정해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그때에는 지방 실정에 따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했읍니다. 했는데, 마침 어제 작정한 이후에는 아직 분과위원회를 하지 못해서 이것을 작정도 못 하고, 또 이것을 분과위원회 마음대로 이 안을 고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이것을 여기 본회의에다 상정하니까 여기서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넘어갈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계신데 이거 안 됩니다. 중학교의 교육 목적도 이대로 두었다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완성교육은 못 시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의 중학교의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3년을 보통교육 시키고 그 외에는 실업교육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따루 해야 돼요.

그러면 제104조 2항에 대해서……

김수선 의원의 달리 한다든지 난 을 따로 둔다든지 같이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요전번 결의에 의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작정해서 하라고 했읍니다. 그것은 뒤로 미루고 지금은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로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이니까 별 로 작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 없으면 이 원안대로 가부 묻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없다고 하드라도 본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여러분 아시다싶이 중학교, 고등중학교를 구상하고 이렇게 할 때에 현재 지방에 6년제가 많이 있지 않읍니까. 그것이 앞으로 고등중학교가 될 터이고, 3년제 초급중학교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더 되면 시골에 있는 것이 4년제 중학교가 될 터이니까 이런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도시에 있는 현재 6년제 중학은 병치해야 되겠다, 병설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내논 것입니다. 시방 중학과 고등학교를 딱 갈러 놨는데 병설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운동장 내에 학교 둘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은 안 됩니다. 삭제해서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결국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명문에 표시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병설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안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넘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병설할 수 있다고 하는 104조 2항은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6청밖에 없으니까 조종승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고등학교는 물론 우리나라가 자원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가 정비되었다고 하면 따로따로 얼마든지 세워도 좋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원이 핍박한데 이 법을 세우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각 지방에 있는 중학 6학년제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고등학교를 여기다가 병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본안에 있는 병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의 없이 이것을 통과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따로 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기본법을 여기다가 따로 세우는 것이 좋겠는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좋게 생각 안 하고 3절 중학교, 4절에 가서 고등학교, 이렇게 절을 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요전에 수정안을 낸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치장을 채리고 이렇게 할 것 없읍니다. 교육이 급하니까 한마당 운동장에서 배울 수 있으면 배워야 하지 한마당 운동장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배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도모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한 말씀 여쭈겠읍니다. 한 지방에 가서 둘을 따로 둘 수 없을 적에는 병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말씀할 적에 고등학교, 중학교는 전부 따로 두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미국식, 미국식 하는데 미국은 대학부터 소학교까지 다 들어붙어 있읍니다. 저는 또 중국에서도 교육을 받었읍니다마는 중국을 보면 대학, 소학교 들어붙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읍니다. 인도에 가 봐도 그런 것이 많읍니다. 우리나라에서 못할 것이 없에요. 일본도 고등학교, 중학교가 현재도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붙어 있는 것이 있고 심지어 대학도 있읍니다. 이것은 병설해도 절대로 나뿐 것이 아닙니다. 병설하는 것이 무엇이 나뻐요. 경비가 절약될 수 있고 인원이 절약될 수 있고 모든 것이 편리한데 왜, 억지로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어데 있읍니까? 병설할 수 있는 지방은 병설하고 분리할 수 있는 지방은 분리하고, 학교에서 가르키는 것만큼 정당히 가르키면 고만인데 이것을 분리하려고 하는 의견이 나변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원안의 제안자와 수정안의 제안자가 말하고 36차 회의에서 결정됐었으니까 다시 언권 드리지 않읍니다.

이 조항은 대단히 문제가 간단하지 않읍니다. 원안에 병설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출한 것이, 그것이 우리가 어저께 통과한 2년 내지 4년제의 고등학교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고등중학교 3년제, 고등중학에게다 병설할 수 있다고 그것도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지만 지방의 실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저께 전연히 중학교와 달리 종류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고등학교 제도가 통과된 것만큼 이것은 병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간단히 처분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나제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어떤 중학교에 단기는 5학년 학생의 학부형을 길에서 만나서 ‘여보 큰일 났읍니다’, ‘무엇이 큰일이요’, ‘아, 어저께 고등학교 제도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5학년 단기는 내 아들놈이 자기보고 하는 말이 이제는 머리도 마음대로 기르고 술도 마음대로 먹고 담배를 마음대로 피고 극장도 고등학생이니까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고 하니 나, 큰일 났읍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고등중학교라는 말과 고등학교라는 말 사이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만일 한 학교에다가, 적은 열두 살 내지 열다섯 살까지의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다가 머리도 마음대로 기르고,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의 옛날 기풍을 다시 살린다고 하면 이것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병설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마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미 2년 내지 4년의 고등학교제가 통과되었으니까 이것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기본적인 방침을 하나 세워 주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 귀속재산처리법안이 마지막으로 통과된 후에 조종승 의원이 귀속재산을 판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좋은 의견을 말씀했읍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바라기는 이번 교육법안으로 된 고등학교 2년 내지 4년의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기 위하야 이번 귀속재산 처리로 말미아마 국가에 수입되는 돈이 20억 원이 될는지 30억 원이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이 돈을 가지고 고등학교 신설하는 데 충당하자고 하는 것을 여기 부대결의를 하지 않고 그냥 병설한다고 하면 도저히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표결을 물으려고 하는데 김수선 의원 중요하니 만큼 한번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니까 잠간만 김수선 의원에 한해서 잠간 말씀하게 합니다. 용납해 주세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웅치해 놓고 이 법안을 심의해 나가기 때문에 이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결의에 있어 가지고 그 전에 원안이 되기를 중학교와 고등중학교를 합치해서 중학교라는 명칭하에서 중등교육이라는 관념으로 우리가 이 법안을 맨들어 논 것을 어제 우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확연하게 결정했는데 어제 결정한 것, 오날 웅치한 문제에 관해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의견이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의견을 내놓고 싶읍니다. 오날 심의하는 것은 중학교에 한한 것만 우리가 심의해서 끝내고 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이것을 별도로 4절 4항으로 남긴 것이 있읍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돌려달라니 내일 고등학교에 대한 절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새로 맨들어 가지고 고등학교의 목적, 고등학교에 대한 기한과 거기에 대한 입학자격과 거기에 대한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병설하느냐, 고등학교의 입학자격은 중학교 몇 학년부터 넣느냐, 이러한 법안을 하나 맨들어 가지고 그것을 조상에 놓고 토론을 해야 고등학교에 대한 태도가 명확히 되어 가지고 결론을 못 내지, 중학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꺼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104조에 중학교의 연한은 4년으로 한다, 이것만 결정짓고 고등학교는 내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원안이 나올 때에 그때에 토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있으면 대학부터 먼저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104조 2항을 이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병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방 실정에 의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13, 가에 79, 부에 3, 가결되었읍니다. 105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들어 주십시요. 105조 원문은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이것입니다. 더 말할 것이 없읍니다. 고등중학교, 고등학교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이것인데, 이제 결의에 의지할 것 같으면 나로서 개인으로 볼 때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데 아마 국회의원 가운데에 이 조문을 살려야만 되겠다고 하는 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문교장관의 특청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원의에 따라서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105조 제2항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한 것입니다. 먼저 조 의원께서 고등학교 2년제를 가결하고 난 뒤에 번안을 한 것도 이 고등학교 2년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불합리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번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중학교는 6년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중학교 3년을 수료한 자는 입학 못 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중학교 4년제와 실업학교 3년을 마친다고 하면 7년 교육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을 생각해 볼 것으로 외국에서는 2․3․6년제로 해 가지고 실업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3년의 초급중학을 마치고 실업학교 3년을 마치고 그 나라의 기술진을 향상한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재정이 많이 있고 문명이 조곰 난 나라에도 6년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중학 4년제로 그 위에 실업 3년을 마친다고 하면 7년이 됩니다. 그러면 빈한한 우리가 7년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사람의 생각에는 6년도 어려운데 또 한 해 더 늘려 가지고 7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실업교육을 전부 몰락당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큰 한 가지는 개편하는 문제, 학교개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다시 말하면 중학교 4년, 실업학교 3년, 실업교육은 2년에는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3주일 동안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중학교 3년을 맨든다고 해도 학교 개편에 들어가서 생각해야 됩니다. 남한에 실업학교가 201이 있읍니다. 201의 6년제를 4년제로 떠러트리고 만다고 하면, 4년제를 맨들어 논다면 그 외에 3년제 실업학교를 맨들을 학교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십시요. 하나도 없읍니다. 우리나라에는 대구에 3년짜리 농과대학이 있고 진주농과대학이 있고 이리에 농과대학이 있는데, 이것도 시설이 부족해서 안 되는데 6년 중학을 3년으로 맨들면 그 이상 실업학교는 맨들지 못합니다. 모르지요, 물리 가 좋을 것을 미국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준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맨들 수 없읍니다. 또는 학교 개편 문제도 절대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4년제 실업학교만 남지 그 이상 실업학교는 맨들 수 없는 까닭에 실업진은 몰락당하고 맙니다. 그런 까닭에 중학 3년제를 종업 한 자가 고등학교, 즉 실업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오늘날 우리 실업교육만은 완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교과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 군정 이후 오늘날까지 165종류의 실업교과서를 맨들어야 됩니다. 군정시대에 실업교과서 출판을 하나도 못 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비가 안 되었든 까닭에…… 그때부터 실업교과서를 준비한 결과 금년 예정이 113종의 실업교과서를 맨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38종류 밖에 인쇄에 못 돌렸읍니다. 그러면 2․3제를 목표로 잡고 5년 동안 실업교과서를 165종류 맨들어야 되는데, 지금 38종 밖에 안 되었는데 만일 4년제로 이것이 된다면 교과서를 못 맨듭니다. 첫째, 학자들이 교과서를 맨들기 위해서는 수 년이 걸리지, 또 이것을 맨드는데도 물자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모든 중학교육을 원활히 하려고 하면 중학 3년을 졸업한 사람이 실업중학은 3년에 들어갈 수 있다면 돈 있는 사람만 인문대학에 6년을 마치고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중학 3년을 수료해 가지고 실업학교에 들어가서 6년을 수료하고 대학에 올러가서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미안합니다마는, 외국 사람의 예를 드는 것은 안 되었읍니다마는 돈이 없는 우리가 남은 6년을 시켜서 기술 향상을 시키는데 우리는 7년을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7년으로 한다면 남의 물자를 얻어먹으면 잘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중학교 3년을 졸업하고 실업학교에 들어가게 해야만 되고, 이 사람도 초대 문교장관이고 여러분도 초대 국회의원이니 만큼 이렇게 해 주어야 일해 나가는 데도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육법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원안이 무엇이냐 하면 「중학교 4년을 수료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안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정안을 낼 것이 없으면 곧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수정안을 낼 것이 없읍니까?

아까 우리가 작정하기를 고등학교를 중학교와 별개로 규정한 만큼 이것은 절대로 별항으로 맨들 것이냐 혹은 중학과 병설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문교사회위원회에 맡긴 만큼 아즉 어떻게 이야기해야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문교부장관 말씀과 마찬가지로 실업고등학교에 관해서 이것이 상당히 영향이 큰 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방에 있어서 실업학교가 6년제 중학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구출하는 방법을 꾀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 학제를 시행하는 데 지장이 있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이 105조 2호를 여기서 문구를 수정해서 잠정적으로 통과시켜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내온 항목에 대해서 첨부할 것을 저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즉, 어떻게 하느냐 하면 2호를 우선 ‘실업고등학교’라고 써 놓고 ‘실업고등학교의 입학자격은 중학 3년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이렇게 규정을 해 놓면 내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수업 연한이라든지 입학자격이라든지 종합적인 안이 나올 줄 아는데, 여기에 참고시키기 위해서 저는 문구 수정을 동의하겠읍니다. 즉, ‘고등중학’이라는 것을 ‘실업고등학교’라고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이것은 동의하시요. 의견이 어떠냐 하며는 이것은 문교사회위원회에 넘겨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 그러하지만 이것 전연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겠읍니다. 어저께도 실업학교를 4․4로 하지 않으면 실업학교가 망친다고 여러 번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띄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이 띠는 것으로 하기로 결의가 다 되었읍니다. 그런데 문교사회위원회에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번안해 주시면 모르지만 이것은 문교사회위원회로서 꼼작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해 주십시요. ‘문교장관이 극히 말씀하시겠다고 요청을 하니 한번 들어 주십시요’ 한 것이지 이것은 벌써 법적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나는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알 수 없읍니다. 법적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문교장관과 무슨 말을 해서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을 우리가 내서 맨들은 것이니까 문교장관하고 무슨 의논을 해서 하자는 것은 도저히 국회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중학을 원칙으로 4년을 한다고 결의했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결의해 놓고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고려해 볼 때에 과연 외국의 예를 본다든지 국내의 모든 경제적, 모든 사회적인 조건을 생각할 때에 실업교육은 7년, 남보다 1년 더 한다는 데 있어서는 커다란 우리의 과오를 범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은 고충을 다 같이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원칙적으로 중학 4년이라는 결의를 살리는 동시에 여기에 실업교육은 6년으로 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길을 넌다는 것이 이 법안을 구제하는 데에 좋을가 해서 이런 수정안을 낼가 합니다. 갑작이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의원 동지 20명이 찬성해서 이 수정안은 성립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항에 있어서 「고등학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인정된 자」 그다음에 단항 을 넣읍니다. 「단 3년제 실업고등학교는 중학교 3학년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이렇게 해 가지고서 단항을 넣으면 중학교는 원칙적으로 4년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결의된 것을 존중하고, 「실업 3년제 학교에 대해서는 차한에 부재한다」 이런 단항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중학교는 원칙적으로 4년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존중하고 실업교육을 6년으로 단축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구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제가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그러면 20청까지 성립되었읍니다. 지금은 표결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단서를 그렇게 넣으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즉 중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가는 3년제의 고등학교는 있읍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가서 고등공업이라든지 고등농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있을 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3학년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하였으니까 4학년 졸업자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문 정도의 실업고등학교는 없어지게 되지 않읍니까? 갑종 실업학교밖에는 없어지니까 이것이 좀 곤란할 줄로 압니다. 이것을 억지로 반대할려고 하지 않읍니다마는 자꾸 2년 실업학교를 들면, 실업교육을 망친다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6년제 중학교는 고등학교 2년으로 하고 중학 4년으로 하였는데 가령 시골 특수 사정이 있는 곳에는 그 2년 실업고등학교로 전환하면, 가령 그 2년의 고등공업학교, 2년제 농림고등학교가 되면 거기에 부속된 중학교, 공업중학교의 성격을 부여해 가지고서 15% 이상으로서 20%, 30%의 공업교육을 한다고 하면 6년 동안 실업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제할 방법이 있는데, 만일 이 단서를 기여히 넣는다고 하면 「단 3년을 수료하고 갈 수 있는 실업고등학교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 4학…… 4년을 졸업하고 들어가서 3년을 전문하는, 가령 고등농림이라든지 고등공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둘 수 있고 3년을 졸업하고 들어가 가지고서 갑종 실업학교 정도의, 가령 말하자면 6년 되는 고등학교를 둘 수 있다고 별칙 을 둔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단 3년제 실업고등학교 입학은 3년을 졸업하고 들어간다고 하면 중학 졸업하고 들어가는 3년제 실업고등학교를 딱 여기서 막어 버리는 것이 되니까 이 수정안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고려해서 처리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중학을 졸업하고 들어가는 고등학교 3년제를 그냥 법으로 막게 되니까 이 단서의 수정안은 절대 곤란할 줄로 압니다. 중학 4년을 졸업하고 들어가는 전문학교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고등중학교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것이 이 법에 마치고 안 마치는 것을 해결 못하는 것이 단서를 집어넣으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은 표결에 부쳐도 좋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김문평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의원 116, 가에 42, 부에 2,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 묻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다시 묻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의원 116, 가에 52, 부에 3,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두 번 미결로 이 안은 폐 되었읍니다. 그다음을 또 계속하십시다.

「제4절 대학」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 제106조에는 수정안이 셋이 있읍니다마는 자연 소멸되고, 107조에도 수정안 있는 것이 자연 소멸되고, 108조․109조의 수정안도 소멸되는데, 다만 여기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안으로서 하나 빠진 것을 가 합니다. 「단과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건의했는데 기록에 빠젔읍니다. 그것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6․7․8조에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은 109조에는 제2항에 있어서 대학하고 고등학교하고의 입학자격입니다. 고등학교 또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하고 이 고등학교 2년제로부터 4년제로 있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는데 4년제 졸업도 같이 할는지, 3년제 졸업도 같이 할는지, 2년제 졸업도 같이 할는지 대단히 의문이니까 본회의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대학 입학자격을 그 전에는 고등중학교 3년인데 그것을 고쳐서 고등학교라고 하고 고등학교는 2년 이상 4년이라고 하였으니까 2년의 졸업생들도 3년 졸업들도 4년 졸업들도 마찬가지인가,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본회의에서 결정해 달란 말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간단히 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 바로 들어가는 사람은 중학교 4년 나와서 인문계 고등학교 2년 나오면 6년 만에 들어갈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중학교 4년 나와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대학에도 문리과니 공과니 상과니 여러 가지 질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같이 자격을 주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3년에 자격을 주고 어떤 사람은 4년에 자격을 준다고 하면 대단히 불공평하니까 이렇게 문구를 고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2년을 수료한 자 또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면 가령 고등공업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고등공업학교 2년을 수료한 자는 자기가 4년 만에 고등공업학교를 졸업 맡어서 실 사회에 나가는 것보다 자기에 집안 실정에 비춰서 여러 가지로 봐서 대학교에 가야 되겠다는 사람은 고등공업학교 2년을 수료하고도 대학에 들어가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사범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고 문리과대학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 공평하게 고등학교 2년 수료자는 누구나 대학에 들어갈 기회를 주는 것은, 반드시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입학시험을 치게 될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입학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정동의를 하겠읍니다. 「대학교에 입학자격자는 고등학교 2년 수료자 또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사범학교도 6년 원안대로 가드래도 고등학교 나온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수정안 나온 대로 통과하드라도 고등학교 나온 것과 사범학교 졸업한 자와는 마찬가지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범학교 나온 사람도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수정안을 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20청까지 있읍니다. 그러면 주기용 의원 말씀하십시요.

한 가지 물을 것이 있읍니다. 중학교를 뛰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 그러한 조건이 있는데, 지금 김수선 의원의 말씀을 듣건데 실업고등학교라도 2년만 수료하면 대학에 들어갈 자격을 준다 이렇게 되면 그 뛰는 것을 무슨 방편으로 허락하느냐, 여기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어야 될 것이올시다. 어디까지든지 3학년제, 고등학교면 3학년을 수료하기 전에는 대학에 갈 자격은 존재할 수가 없읍니다. 4학년제도 또 2년을 마치고 다 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지금 4년제로 중학교를 끊는다고 하드라도 원칙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3년제 고등학교를 거기다가 인정하는 그러한 법이 있어야 이것도 인정될 것입니다. 만일 원칙적으로 중학교는 4년을 맡게 해 놓고 뛰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면서 대학교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3년과 2년에 갈 수가 있다 그러면 4년제 고등학교는, 그 실업학교는 망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의원 동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한 군대로 치중할 것이 아니라 광범한 교육에 있어서 철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동시 동의한 그분에게 그 진의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어제 104조를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 수정안을 낸 김수선 의원께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완전교육을 주장한다, 이러한 말을 하였읍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든 분이 대학을 들어가는 자격을 말하는 데 있어서 어저께 말한 것과 전연 배치되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 의도를 대단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고등학교 3년까지라는 어떤 교육 내용과 어떤 목표 밑에서 교육을 실시하다가 도중에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교육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수정안은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잠간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기에서 고등학교 2년 수료하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대단히 혼란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대학시험에 떨어진 놈이 고등학교로 올 것입니다. 또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다 대학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혼란을 일으키면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합니다.

임영신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대학에 들어가는 입학자격에 대단히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중학 4년을 마친다 해서 4년으로 고쳐 놓고 고등학교는 2년 내지 4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년 내지 4년으로 왜 했느냐 하면 혹 고등학교 3년을 마치고 고등공업이나 고등실업, 고등공업 3년으로 가기 위해서 2년 내지 4년으로 만들어 논 것입니다. 이것은 융통성 있게 만들어 논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인문에 가는 사람이 4년 중학을 마치고 누구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는가, 4년․2년 하면 6년 3․3이니 같은 것인데 여기에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서 4년으로 끊자는 것은 만일 전문학교나 대학에 가지 못하는 사람을 준비해서 실정에 비추어 해 논 것이 그 후에 고등학교나 전문학교를 없에고 2년 내지 4년 고등학교라는 것은 모두를 포함해서 논 것이니까 문교부에서 이것을 통계해서 얼마든지 참작할 수가 있고, 또 따라서 인문이라 하면 고등학교 2년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 않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2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이런 자격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에 모순성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요. 나도 교육자인데, 중학서부터 전문대학에 이르기까지 가르치는데 어떤 형편에 의지해서 어떤 사람은 실업 혹은 의학, 공학으로 갔다가 의학으로 오는 수도 있고 문학으로 가는 수도 있읍니다. 이런 길을 열어 주는 데 그리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4년 고등과에 가서 부패성을 없애기 위해서 2년 내지 4년이라는 것을 융통성 있게 문교부에 자유라는 것으로 맡겨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대학교육에 들어가는데 4년 마치고 2년 가서 하게 되면 모순성이 없는 줄 압니다.

조한백 의원 말씀해요.

우리가 고등중학을 2년 내지 4년으로 제정한 것은 인문대학에 들어갈 때는 2년을 졸업하고 들어가고 그 외에 3년이나 4년은 전문교육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2년 내지 4년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기에 대학 입학자격을 ‘고등학교 또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렇게 되면 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2년제 고등학교가 아니라도 실력이 있으면 입학할 수가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내겠읍니다. ‘2년제 고등학교 또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개의 를 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만 성립됐읍니다. 그러면 주문을 낭독해요.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16, 가에 46, 부에 4, 미결입니다.

「대학에 들어갈 사람은 고등학교 또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면 원안을 표결에 부쳐요. 재석인원 116, 가에 44, 부에 없읍니다. 역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더 묻읍니까?

이 교육법을 그렇게 해서는 크게 과오를 범할 것 같읍니다. 이 법이 가장 중대한 만치 적어도 민족 100년은 그만두고 만년대계를 여기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교육법을 작란 삼어 듣는 것 같에요. 지금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과 다른 것이 무엇 있읍니까? 다시 낭독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원안하고 다릅니다. 원안은 고등학교 4년 졸업자도 있고 2년 졸업자도 있읍니다. 그러나 누구든 2년 졸업하고 들어갈 수 있고 3년을 졸업하고 입학자격을 주게 되면 곤란하지 않어요? 그러니까 2년제 고등학교 졸업은 문구를 고치자고 조한백 의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등공업학교 3년을 졸업하거나 2년을 졸업 맡은 사람은 주지 말자는 것은 문교부에서 적당히 할 수가 있으니 구체적 법률로서 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2년을 수료한 자라면 농과대학도 있고 공과대학도 있고 문리과도 있으니까 대학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말씀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년을 수료한 자 또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금 우리가 어저께 결의한 것은 대학에 갈 사람은 대학교의 길을 거러가고 또는 대학에 못갈 사람은 전문학교라고 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고등교육을 받어서 그냥 그 길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 김수선 의원의 동의를 내가 볼 적에 혼잡한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 만일 대학에 입학시험을 보고 떨어진 놈이 다 고등학교에 갔다가 고등학교 4년제, 3년제 고등학교에 가서 하눌을 처다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등공업학교와 대학의 교육이 다릅니다. 대학에서 가리치는 교육과 고등학교에서 가리치는 교육이 다릅니다. 교육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이 동의를 어찌 취급할 수 있겠읍니까?

이 조항은 중요한 만치 자세히 토론하여야 할 줄 압니다.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 보시요. 만일 고등공업에 어떠한 크라스에 서로 들어온 생도가 있어 전부 대학에 지원하게 되는 관계가 있어서 한 크라스에 학생의 대부분이 나가서 두서넛 밖에 안 남었다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럴 때에 큰 혼란이 있다는 말씀예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번 길을 주면 자기가 정한 대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중에서 길을 바꾼다든지 하면 그 학교의 경영이 곤란함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읍니까? 좀 잘 생각해 보십시요.

이 교육법이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수정안을 내지 않고 교육에 대한 교편을 잡지 않었기 때문에 내가 본시 수정안을 내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수정안을 낸 의원의 말씀을 들어 본다면 그 안이 그럴 뜻도 싶고 저럴 뜻도 싶어요. 말씀하시는 것이 그럴 뜻도 싶읍니다. 한데 이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교육법이 중대한 만치 심심 히 연구하여야 할 터인데, 다시 말하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심히 숙고해 가지고 낸 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본다면 이상 문제에요. 다시 말하면 교육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혼란을 일으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물론 전문위원이 연구해 낸 문제를 갖다가 그냥 전복 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거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나간 교육법을 번안해서 다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낸 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원들하고 아까 문교장관의 말씀하시는 것이 오라요. 우리나라에 실업학교가 200여 개가 있어서 문교부에서…… 내려가기는 어데 내려가…… 문교장관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적이 나는 것은 130여 종이 있는데 30여 종밖에 내지 못한답니다. 이것이 거북한 문제가 아닙니까? 만일 실업학교에 대해서 서적을 내드라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저 우리가 법안을 내는 것이 작란이 아니에요. 교육은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이것을 심심히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한 데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법안을 통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하여는 정말 중요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죄가 분과위원회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서너 번이나 사흘이나 나흘을 걸려서 학자면 학자, 실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난상상의 해서 일을 하고 자기 감정이라든지 조고마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떠들면 모순성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읍니다. 앞으로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가장 신중히 하는 의미에서 재숙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결된 까닭으로 그만치 토의하였으면 넉넉합니다. 또한 미결되면 폐기됩니다.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부터 먼저 묻읍니다. 주문을 낭독합니다.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 110, 가에 40, 부에 11,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원안을 설명하세요.

원안은 「고등학교 또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이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02, 가에 68, 부에 2,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110조…… 이것은 5분 안에 15조까지 다 할 수 있읍니다……

그것 마저 합시다.

제110조…… 여기에는 별것이 없는데, 다만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 그것만 했는데 사범대학을 하나 넣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 111․12․13은 수정안이 없어 자연 소멸이며, 14조․15조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115조까지 통과해 주십시요.

그러면 114조까지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114조까지는 통과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오늘은 이로 산회하고 내일 다시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