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지금은 전 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낭독한 전 회의록에 잘못된 것이나 빠진 것 없읍니까? 없으면 전 회의록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제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1월 9일부로 의장으로부터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에 관한 것에 대한 공함을 발송하였읍니다. 단기 4282년 11월 9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국무위원 급 정부위원의 국회출석에 관한 건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정부제출 안건이거나 국회 스스로 제출한 안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심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국회는 헌법 제44조에 의거하여 관계 국무위원 의 출석 답변과 설명을 요구하는 터입니다. 더욱이 정부제출 안건에 있어서는 국회의 요구가 없다 할지라도 해 안건이 상정되는 시각에 책무상 관계 국무위원 은 의당히 국회에 출석하여야 될 것이온데 근일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시각에 지참 하며 또는 출석치 않는 사례가 간혹 있어서 회의진행상 지장이 불소하오니 금후로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관계 국무위원 의 국회출석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 시달케 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11월 9일부로 정부로부터 법률안 공포에 관한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11월 9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표제지건 좌기와 여히 공포되었삽기 자이 통지하나이다. 기 법인세법 11월 7일 법률 제62호 공포 11월 10일부로 제34차 회의에서 통과된 재외국민등록법안을 정부에 이송하였읍니다. 11월 10일부로 제25차 회의에서 통과된 계엄법안을 정부에 이송하였읍니다. 11월 10일부로 제26차 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기부통제법안을 정부에 이송하였읍니다. 다음은 11월 6일부로 대한노총 강원도연맹총궐기대회 대한노총 춘천지구연맹총궐기대회 대한노총 밀양지구연맹총궐기대회에서 국회의장으로 결의문이 왔읍니다. 요지만 말씀드립니다. 애국기 헌납에 관한 결의문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실지회복과 국가민족의 안정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의 정성을 다할 것을 맹서함. 1. 우리는 조국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애국기 헌납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공휴일 기타 여가를 이용하여 특근수당을 모아서 헌납하겠음. 귀속재산처리법 제정에 관한 결의문 1. 관재위원회 구성원에 관한 반수를 노무자 대표 중에서 선출하라. 1. 귀속재산처리법 제33조에 관리인이 취득한다는 이익을 노무자에게 균점시키라. 1. 귀속재산을 임차 우는 불하할 시는 기 권익의 50%를 당해 사업체의 노무자에게 확보시키라. 1. 사기업에 대하여 이익균점법을 급속히 실시하라. 우 건에 대하여 목적 관철토록 투쟁할 것을 결의함. 보고는 이상이올시다.

본 의원은 의장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어제 교육법 심의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은 이런 말을 하셨읍니다. 「홍희종 의원 외 11인 의원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수정안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여지없이 박멸할려고 하는 수정안이기 때문에 한 조문이라도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완전히 파멸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구절에 있어서는 「군수를 뺀다고 하면 뒷날 요다음에 군수와 교육감을 겸임시키자고 하는 모략입니다」 이렇게 문교부장관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부여된 권한에 의해서 입법하는 데 있어서 발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수정안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법에 의지해서 국회의원이 정당한 수속을 밟아 가지고서 발기를 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이 이 수정안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 교육의 제도는 여지없이 박멸이 된다고 하는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타당치 못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내가 수정안을 설명할 때에 이 군수를 빼자고 하는 것은 교육감을 빼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써 군수를 빼자고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부언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교부장관은 이 군수를 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육감을 군수에다가 겸임시키는 한 모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만일 문교부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국회의원의 발기로 또 국회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정부위원으로서는 이것을 한 모략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두 다 모략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국회에서 정당한 권한에 의지해서 정당한 수속으로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일개의 문교부장관으로서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국회의원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올시다. 만일 이 뒤에 있어서도 정부위원으로서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서 국회에 다다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 국회에서 정당한 발언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해서 의장은 이 속기록을 조사케 해서 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또는 다른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이 뒤에 이런 발언이 없도록 상당한 경고가 있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견에 의해서 취소하기로 요구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장 속기록을 먼저 조새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말씀하시니까 나는 앉아서 사회하기가 어렵읍니다. 그러니까 좀 조용하세요. 지금은 다시 동의자가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취소동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하였읍니다. 다만 의장께서 속기록을 조사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이 있으면 곧 이것을 경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동의취소에 재청한 이도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이것은 그대로 취소됩니다. 그러면 곧 속기록을 조사해서 의장의 권한으로 상당한 처리가 있을까 합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순서 3호로 관세법 제1독회를 개시합니다. 지금은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본 의안 제출에 관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게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