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宋鳳海
이 단체교섭회가 결렬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다가 교섭단체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누가 많이 하겠다, 적게 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 교섭단체회가 결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천만유감입니다. 그런데 교섭단체회의 결렬된 결과의 보고를 들으면 서로히 양보하고 서로히 회의를 단축해서 우리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속히 헌법에 대한 것을 귀결 짓자고 하는 것이 우리 여러 동지들의 소원이고 또한 모든 민중이 소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15명이 다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데로 보든지 부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열다섯 분이 다 나와서 몇일 동안이라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보란 말이에요. 열다섯 분...
우리가 국정감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국정감사의 큰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각부의 책임자가 질문한 책임자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분씩이나 두 분씩이나 각부에 있어서 책임자들이 질문을 하였읍니다. 그런고로 이 책임자들이 질문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자로서 질문한 것을 답변하는 가운데에 만일 그 답변이 그 책임자가 질문하는 데 있어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책임자들이 누락된 것을 다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은 간단하게 하고, 그와 같은 차례로 나가면서 질문을 하시면 이 질문이 속히 끝날 것입니다. 만일 개인 개인이 질문을 다 한다고 하면 시간도 같이 많이 걸릴 것이므로 의장께서 개인 개인이 ...
우리 삼천만이 기대하고 있는 귀속재산 처리에 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총 재산의 7할 이상 8할을 점령하고 있는 커다란 이러한 기업체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만약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선불선 이 이 귀속재산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속재산은 직접 국가산업 부흥 발전에 좌우되는 것이고, 또는 이 귀속재산의 처리를 잘하고 잘 못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가재정에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늘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이 귀속재산에 관해서 우리 삼천만의 피와 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귀속재산이 만일...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잠간 동안 이 수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반대하려고 합니다. 수정안 제7조에 있어서 다른 분이 말씀하기를 국무위원은 현직에 있어 가지고 출마하는 것은 용인한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달리 그것을 해석합니다. 물론 국무위원이라면 직접 사무를 취급 아니 한다고 하지마는 역시 그분도 공무원이에요. 또한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일반 민중이 알기를 장관급으로서 기타 고관으로 있는 그분이 국무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은 국무위원이 출마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거개는 반드시 강권이 어떠한 압력이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권의 이 압력이라는 것, 발표가 되지 않드라도 은연지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백성들은 투표의 자...
지금 내무차관께서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좀 의심나는 점이 있으니까 묻고저 합니다. 언권 주시요.
지금 내무부차관께서 신광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중에 지방의회의 선거를 치안상 관계로 해서 연기한다 하는 말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총선거 후에 지방자치의회의 선거를 하겠다는 이와 같은 답변을 해 주시었읍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치안 유지가 완전히 되지 못한 것으로서 못한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총선거를 먼저 한 후에 지방의회의 선거를 해야겠다는 것이 또 한 가지이고, 둘이 복선으로 지금 나가는 것인데, 만일 치안상 관계로 해서 지방자치의 의회를 못 할 때에는 그러면 국회의원 총선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는 혼란이 안 일어날 것을 예상하시고 하는 것인가? 또 만일 지방의회의 선거를 준비하면 다시 국회의원 총선거에 지방의회의 의원이 나갈 것인 고로 ...
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주는 데 있어 이것을 혹형 또한 혹형하게스리 하는 이러한 처리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법적 처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처음에 이 처형하는 데 있어서 단심제로 하느냐 2심제로 하느냐 3심제로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많이 토론했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심제로 하기로 이것이 가결되어서 우리는 정부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심제라고 하면 물론 죄를 진 사람 또한 국가를 파괴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론 단심제 아니라 단심제보다도 더 주릴 수 있는 심리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서라도 죄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 혼란기에 있어서 오로지 모든 것이 불규칙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든 사...
여러 가지 금번의 일에 대해서 그와 같은 모든 불상사 있는 것을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대단히 좋읍니다.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언구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인육배급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언어로서 그런 언구를 쓰지 않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의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세계를 통해서 가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서는 인육배급을 한다는 이러한 말이 외국에 간다고 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시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
이제 여러 가지 동의 개의 재개의 다 나왔는데 다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위원회를 조직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대책법을 세워가지고 행정부에 이송해서 행정부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하기를 이것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근본으로써 확실한 작정이 없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자기네들도 어떤 대책이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되는데 저로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에 요청하기를 이 미가대책에 대해서 며칠 여유를 주어서 이 미가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 와서 보고해 달라 이와 같이 해서 미가대책에 대한 어떤 좋은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 우리는 그것을 검토...
표결에 있어서 가끔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사무처에서 세는 것은 명백히 세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혹 가다가 좀 덜 셀 때도 있는지 알 수 없고 더 셀 때도 있는지 알 수 없어서 혹간 이러한 것이 가끔 일어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 표결하는 방법을 좀 우리 자신이 신임할 만한 표결방법을 항상 의장께서는 취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한다든지 거수로 한다든지 하면 이것이 또한 어떠한 혼란이 또 날는지도 모르니까 이것은 투표로 하기로 개의합니다.
이것을 보실 때에 혹 범연 히 보실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조 를 보게 되어서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 수정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여기 원안에 보면 이 각호의 1에 있는 학생을 위하여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특수학급을 둔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냐, 그 학생이 어떠한 학생인고 하니 신체허약자 또한 성격이상자, 정신박약자 또한 농자․벙어리, 또 잘 듣지 못하는 아히들 또는 장님․소경된 아히, 기타 불구자들을 그 학교에서 학급을 따로히 두고서 취급한다고 그랬읍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이 똑똑히 배울 때에 앞에 활발하고 자기의 모든 진취성이 있는 이러한 것을 보고서 환경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공부를 해야 그 아히는 활발스럽게 나가고, 진취에...
69조 다음에 70조로 신설하자는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생국가에 있어서 이전의 모든 봉건제도적 또는 그 계급적 교육제도를 타파하고 오로지 교육 균등을 불러 나오고, 우리는 앞으로는 교육 균등으로서 모든 자제들을 교육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늘날까지는 우리가 이 교육법안을 제정하는 데는 오로지 그 문구와 그 법안에 있어서 참으로 균등 교육을 위해서 법안을 지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지나간 날에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 어떤 불만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 여러분이 또 당하신 바, 나도 당한바 우리의 마음에 더우기 불만한 감을 준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교육 균등을 말로는 부르짖지마는 실지에 행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
문교부에서 나온 안을 절대 지지하면서 반대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한 가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신설을 했읍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계는 혼란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간이 또한 혼란한 중에 모든 윤리와 도덕이 다 파괴되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윤리에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악한 행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읍니다. 나중에 어떤 것까지 있는고 하니 살부회라는 것까지 나와 있읍니다. 이와 같이 윤리가 없어지고 파괴가 된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 제일 무엇보담도 중요한 윤리를 우리가 넣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법안에 보면 처음에 그 방면에 있어서는 교육방침에 있어서 1호, 2호 해서 일곱까지 나간 데에 있어서 혹은 충국도 들었고 혹은 신의도 들었고 ...
이 교육위원회에 잠간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 중앙에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그 교육위원회의 권한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도에는 예산의 심의, 시에는 특별부과금 수수료 이외 징수 사항, 기채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 및 적립금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이 있고, 중앙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도라든지 중앙교육위원회에서 그 심의하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알고 싶읍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중앙이라든지 도 위원회는 결의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문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방침을 심의하는 것인지 편성한 후에 그 예산을...
12청합니다.
18청합니다.
4청합니다.
7조에 있어서는 검사하는 공무원에 너무 권리가 많은 것 같읍니다. 그래서 지금 장 의원은 이것을 삭제하자고 한 의도가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고로 나의 생각에는 검사하는 공무원이 너무 꼭 월권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속상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마음대로 검사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권리를 많이 주었읍니다. 그런고로 어떠한 모략에 의해서도 혹 검사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의 창고나 어떠한 곡창을 검사할 수도 있는 이러한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다가 전부 삭제하는 것보담도 조금 제안을 해서 몇 자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명령에 의하여…… 」 이 ...
지금 2독회로 곧 들어가자고 이와 같이 하시는데 검사법에 있어서도 여기에 있어서 아마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수정안이 나올 것이 많이 있는 줄로 아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곧 2독회로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수정안 할 사이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몇 분 안 남었는데 이것이 내일로 2독회를 개시해서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수정안이 나올 수 있으면 그 수정안을 참고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법을 제정하는 데 원칙적이고 또한 이것이 온당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것을 수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내일 2독회를 시작하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정부와 국회 사이에 어제 적은 말로 이와 같이 나간다고 하면 해결은 되지 않을 것 같읍니다. 그런고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었이냐, 적은 말을 가지고서 그 말의 감정이 이와 같이 확대된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하시었으니까 더 길게 안 합니다만 말에 있어서는 다 달라요. 「아」 해서 다르고 「어」 해서 다릅니다. 더 긴 말 하지 않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고집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해결 안 돼요. 물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틀 동안을 가지고 내려올 때 자기의 고집으로서 나간 것입니다.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하면 언제까지나 잘했다고 되는 것이에요. 또 잘한 것도 잘못했다고 하면 혹 잘못한 것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한 것을 우리가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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