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27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제26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틀린 것이나 빠진 것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접수해서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를 올립니다. 10월 28일부로 내무치안위원회의 위원장 나용균 의원으로부터 진주피습사건 조사원 파견에 관한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10월 28일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진주피습사건 조사원 파견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실지 조사키 위하여 본 위원회의 결의로 좌와 여히 조사원을 파견하게 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조사위원 이강우 의원, 박찬현 의원 출장월일 자 10월 30일 지 11월 6일 8일간 10월 28일부로 문교사회위원회의 위원장 이영준 의원으로부터 재일동포학교 부당폐쇄령 실시에 관한 조사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10월 28일 문교사회위원장 이영준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재일동포학교 부당폐쇄령 실시에 관한 조사 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별지와 여히 보사보고하나이다. 「별지 재일동포학교 부당폐쇄령 실시에 관한 조사 보고서 표기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82년 10월 27일 본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문교부차관 및 외무부 정무국장의 보고를 청취한바 좌기와 여히 사실을 확인함에 이르렀나이다. 1. 일본국 정부는 일본국 학교교육법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본년 10월 19일 재일동포학교를 폐쇄 혹은 개편명령하다. 폐쇄명령학교 58교 그 중에 소학교 51,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각종학교 4, 무허가학교 하나, 개편명령학교 306교 본년 11월 4일까지의 우리 학교총수 364교, 학생총수 3만 8829명. 우 364교 중 355교는 조련 측 설립학교, 9교는 민단측 설립학교라 함. 우 보고에 의하면 재외교포의 교육은 대한민국교육법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이므로 재일교포학교의 설립 폐지 운영 등에 관한 사무는 재일공관에서 관할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정부의 일본학교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를 폐쇄 또는 개편을 명령했음을 본 사건 발생 후 내재적 미묘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또한 금후 발생될 재 복잡성을 제외하기 난할 뿐 아니라 3만 8829명의 교육문제가 목하 중대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현상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별지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보고하오니 조속 처리하여 주심을 요망하나이다」 동의주문을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주문 재일교포 교육상황 조사위원단을 일본에 파견할 것. 이유 재일교포학교 364교의 폐쇄 또는 개편의 명령을 일본국 정부로부터 받고 있어 재일학생 3만 8829명의 교육문제가 중대한 난관에 처하여 있으므로 긴급히 재일교포 교육상황을 조사하여 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우 동의자는 문교사회위원회 전체위원이올시다. 10월 27일부로 내무치안위원회 위원장 나용균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2년도 세입세출 추가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10월 27일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2년도 세입세출 추가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10월 10일부 본 위원회로 회부된 표제의 건에 관하여 내무부 소관 추가예산을 심사한 결과 정부제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10월 27일부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영준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2년도 보건부 소관 추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10월 27일 문교사회위원장 이영준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2년도 보건부 소관 추가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10월27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한 결과 무수정 통과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본건도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올리겠읍니다. 10월 28일부로 국회의장으로부터 대법원장에게 기소된 국회의원 판결추진에 관한 공함을 발송했읍니다. 공함 내용을 낭독해 올립니다.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 귀하 기소된 국회의원의 판결추진에 관한 건 지난 5월 이래 국회의원 이문원 외 12인이 국가보안법 기타 법령위반 혐의로 기소 구금되어 있는바 그 죄상에 대하여는 소위 국회 내 푸락치 사건이라 하여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전국적 여론으로 성토된 바도 있읍니다. 따라서 사법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그 죄상이 정확히 공표되어 처단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진로에 일대 경성 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지 이미 5개월이 된 오늘날까지 하등의 판경이 없음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혹을 가지게 하며 연루자 유무에 대하여서도 여러 가지 억측이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자체로도 의원 간에 의아와 불안을 양성 하여 국사에 미치는 불량한 영향이 적지 않사오니 우 정황을 양찰하시와 기소된 의원에 대한 판결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되기를 경망하는 바입니다. 어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기일이 10월 31일로 만료되므로 어업법이 시행될 때까지 연기할 것을 개정법률안으로써 산업위원회로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82년 10월 29일 산업위원장 서상일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어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 제출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별지와 여히 개정키로 결의되었아오니 본회의에 급속 토의하여 주심을 앙망함. 단 본법에 의한 어업의 면허 허가기간이 금월 31일이 만료되오니 양찰하시와 조치하심을 앙망함. 10월 26일부로 이성학 의원 외 41인으로부터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주문을 거기에 낭독해 올립니다. 「주문 현하 긴급한 식량증산을 기도하기 위하여 간석지 에 대한 간척 공사를 시급히 실시할 것. 기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해창을 중심으로 5개면에 긍한 대 간석지 3000여 정보로서 이는 일제시대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미군정시대에도 수차에 걸쳐 답사를 거듭한 관개 수원 풍부한 최적지인 것」 본건은 산업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10월 28일부로 오석주 의원 외 58인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문을 낭독해 올립니다. 「주문 건해태 융통자금 정부보증대부의 건 건해태는 우리나라 대외무역 수출품의 1위 중요 어산품으로서 생산자 20만인 연생산액 특히 본년도 대일수출 수량 600만 속 40억에 대하여 기 생산자에 대한 모집자금으로 운용할 자금은 당연히 일반 생산자금에 우선 정부에서 보증대부를 실행하여야 한다」 설명은 구두로 말씀해 올린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상 보고올시다.

의장으로서 또한 보고를 해 드릴 몇 가지가 있읍니다. 우리 원의에 의지해 가지고 조직된 소개대책위원회…… 이것은 조직 이래로 여러 차례를 회의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본회의에 보고가 없었던 까닭에 오늘은 그 소개대책위원회의 소집책임자 내무부장관 김효석 동지의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점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그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지만 현지 시찰한 보고에 있어서도 내무장관의 보고에 다 포함되어서 있을지나 만일 물어보실 말씀이 있단다든지 하고 보면 최윤동 의원으로서 대답해 드리기로 그렇게 작정이 된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26차 회의에서 공개하지 않은 회의로서 대통령 임석하에 공한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회의록 속기록 이것은 우리 늘 지내 내려온 전례와 마찬가지로 아마 원의로서 얘기가 있어야 돼요. 공개하지 말자고 하면 속기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공개회의라도 원의로 작정이 없는 한에는 속기록을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 벌써부터 우리는 수개 한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교섭단체가 다 뚜렷하게 성립이 되어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분배는 교섭단체의 위원회의 신청대로에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늘 해내려오던 전례로 말하면 역시 원의에 물어서 이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데에는 작정이 될 것이라 말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에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은 대개 다 배정이 되어서 인쇄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공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점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법의 명문의 규정에 의지하고 보면 임기 초에 위원장은 선거한다 하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수개된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다시 배정이 되는 때에는 임기 초와 같은 형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이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려할 바는 이 회기가 남은 날이 얼마가 아니 있고 모든 상임위원회의 진행하고 있는 일은 그날그날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의 변경이 있다고 하면 약간 심의를 진행한다고 하는 데에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짧은 기간에 또 그와 같은 실정이 있으니 약간 고려할 점이 있지 아니하냐 하는 것도 적지 않은 수효의 의원들의 의견이 있는 것이에요. 곧 오는 정기회의의 처음부터는 물론 수정된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다 본격적으로 정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선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개선여부는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합의해서 얘기하실 바도 있을지요. 또 교섭단체 위원회의 부책자 들이 서로히 얘기하실 바도 있을지로되 상임위원회에 분배된 새로히 정해지는 위원을 원의에 부쳐서 작정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작정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말은 원래가 그 전의 법규대로 원의에 물어 가지고 「이의 없다」 하는 것으로 그것을 착종 하지 않고 교섭단체에서 그대로 요청한 대로 분배되는 대로가 확정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의장은 생각하고 있던 바인데 어제 오늘 사이에 몇 분 의원들이 말씀하기를 시방 우리 각 상임위원회 정황이 새로히 분배되어 있는 위원들이 가신데도 있고 또 어떤 데에는 안 가신 데도 있고 해서 정황이 이러하니 이 이유는 여러분들의 말씀에 의지하고 보면 정식으로 의장의 선포가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은 정중히 이 문제를 오늘 보고해 드리면서 원의에 따라서 작정하는 형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의 말씀을 이에 그치겠는데……

의장 지금 상임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세요. 서우석 의원 말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