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仲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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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을 찬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결국 운동원을 제한 안 한다는 것은 선거운동비를 제한 안 한다는 의미에 낙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5조를 본다면 이런 것이 써 있읍니다.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동비를 못 쓰게 해 놓고 운동원을 무제한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운동비를 마음대로 쓰게 길을 열어주는데 지나지 못 해요. 가령 돈을 주고도 저 사람은 내 운동원으로서 실비를 준 데 지나지 못합니다. 숙박료가 얼마니 일당이 얼마니 해서 그것을 준 데 지나지 못하다고 해서 길을 열어주는 데 지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운동할 수가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이로써 운동할 수가 없고 길을 막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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