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치안위원장께 잠간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본안 정부에서 나온 제7조에 국무위원은 입후보할 수 없다고 써 있읍니다. 그런데 또 해당 분과위원에서는 그 국무위원을 삭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데 요는 공무원이 입후보를 못하게 되고 또 정부에서 보조해 가지고 혹은 지시해 가지고 조직된 단체의 간부도 역시 입후보에 구애 를 당하게 되는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오로지 선거의 자유를 부르짓고 있는 최대의 필요로 느껴 가지고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나는 가령 하나의 도지사나 하나의 군수나 서장이 입후보해 가지고 관권으로서 권력을 움지겨서 자기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보담은 오히려 장관이 입후보하는 데 대해 가지고 아무리 해도 자유 분위기를 조성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가사 내무장관이나 혹은 국방부장관이나 이분들이 지방에 나가서 입후보하게 되면 사정 으로나 혹은 공정 으로나 그 도지사면 도지사, 그 도의 경찰서장, 그 도의 군수면 군수는 어떠한 내무부장관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또 국방장관이 입후보할 것 같으면 아무리 해도 그 지방에 있는 군이나 다소의 사정으로서 그분에게 진력해 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우리가 볼 때에 자유 분위기로 선거가 진행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불구하고 국무위원을 갖다가 임의로 입후보해 가지고 선거운동에 착수하게 맨들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외에 105조에 있어 가지고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혹은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 의 직을 제공 약속 또는 요구한 자, 이것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모략이나 질시 이것이 무척 심한 이때에 지방에 있어서 대개 이번 국회의원으로서 입후보한다고 하면 지방에서는 유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동시에 학교 방면이나 혹은 관청에 취직을 알선한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무제한하게 이러한 조문을 맨들어 놓면 그분이 앞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혹은 모략으로서 무엇으로 이 문제를 삼는다고 할 것 같으면 커다랗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 선거를 하는 데에 커다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것이 과연 자유선거에 있어 가지고 아무 지장이 없을가, 이것을 잠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전일 조국현 의원이 질문한 점에 대답을 안 했기로 대답을 하겠읍니다. 정부 초안에 있어서 비단 최고 다점자일지언정 최고득점자일지언정 총 투표수의 3분지 1을 획득치 못한 데에 대해 가지고 결선투표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최고 득점자라고 할지언정 선거민의 3분지 1 이상의 신뢰를 가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상정이고 좋은 규정이올시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최고 득점자로 이렇게 수정하게 된 이유는 최고 득점자면 못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또 결선투표를 한다고 하면 그 선거의 사무비용 이러한 것이 더 번잡스러운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최고 득점자로 수정된 것이올시다. 또한 둘째, 정부 원안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원은 30명 또 여기에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원 15명, 45명 이상은 선거구 경향 을 막론하고 더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어찌해서 삭제했는가, 이것 역시 지금 그러한 취지하에서 삭제된 것이올시다. 어째 그러냐 하면 결국 아무 사람이라도 입후보할 때 모두가 다 공평히 일정한 사람 이상으로 쓰지 못할 이러한 점이 있지만 결국 이러한 조항이 완전히 실시 못할 것을 또 우려한 바도 있읍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권력 혹은 현재 당국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4, 5인 이상을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탈법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또는 돈이 없고 권력에 거리가 먼 사람은 이러한 제한규정 관계로 말미암아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가, 이러한 견지에서 수정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송 의원 말씀이, 국무위원이 입후보를 하는 것은 매우 권력은 남용하기 쉽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과거 그러한 전례도 있고 해서 매우 이 점은 논란된 것입니다마는, 이 이유는, 국무위원을 입후보하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국회법에 있어서나 헌법에 있어서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을 겸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간편한 이론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으니까 입후보할 수 있게 한 것이고, 만약 입후보 못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매우 균형을 취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에서 국무위원이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다음, 105조에 「투표케 하거나 투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약속 또는 요구한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105조에 있어서 모략과 중상 등을 말씀했읍니다마는, 모략과 중상 등에 있어서는 정부 원안에 있어서 확호히 여기에 대처할 규정이 있읍니다. 결국 선거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 선거의 결과로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여기에 105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외에 자유스러운 이러한 선거 관계를 초월한 취직 관계는 105조에 해당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광균 의원 말씀해요.

먼저 정부안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자체에 대한 질문은 요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이 선거법과 관련이 있는 문제를 두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첫째, 총선거 날짜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3천만 민중이 주시하고 있는 총선거를 돌아오는 5월 10일에 시행이 될 줄로 믿읍니다마는, 일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날짜가 머쳐진다, 연기 된다, 이러한 말이 있으니 과연 정부로서는 돌아오는 5월 10일에 반드시 시행할 준비와 용의가 확호히 서 있는가, 만일 그렇게 못 되어서 연기가 된다고 하면 연기되는 동안에 국회는 허공 상태에 들어갈 것이니 그때에 정부의 조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다음에 이 총선거와 정치적 관련이 있고 혹은 일의 선후를 생각해 볼 때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할 때인데 이것 역시 총선거 전에 시행할 준비와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상을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민학교 중학 등 특수 관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고등학교나 대학의 기관을 이용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학교라고 하면 혹은 학교 관계로 볼 때에 중학이나 혹은 국민학교나 마찬가지로 그 관계 단체를 이용하는 데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혹은 고등학교나 대학의 특수 관계를 제외한 것은 무슨 이유였는가? 그다음에 2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어떠한 특수 관계를 이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20세 미만을 한정을 한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혹은 선거권을 표준한 것인가, 혹은 소위 법정 연령을 의미한 것인가? 그다음에는 사법과 내무치안에 묻고저 합니다. 국민회나 청년단체 간부에 대해서 입후보할 권한을 극도로 제한을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국민회나 청년단체는 해방 이후에 반탁운동을 비롯해서 국민운동을 금일까지 했고 또 내일도 모래도 할 것입니다. 혹은 청년단체로 보면 공산도배와 투쟁하는 데 있어서 혹은 38선 지경을 경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 사람도 불소합니다. 좌우간 이런 단체들이 우리 해방 이후에 물심양면으로 희생과 그 공로가 적지 않고 또한 장래에 그들에게 기대할 바 많거늘 이런 간부들에게 입후보할 권리를 극도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장래 이런 활동을 할 사기를 끔직히 저해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다음은 입후보자의 연고 관계를 삭제했는데 이것은 정부안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방에 있어서 그 지방에 실정을 혹은 민심을, 민정을 잘 파악해서 이것을 의정단상에서 반영함으로써 국정을 바로잡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지방 사정을 알어서 그 지방 민정을 잘 파악하려면 그 지방에 어떤 연고를 가진 사람이라야만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 연고지를 설정했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돈만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하면 어데든지 가서 입후보하기 때문에 입후보의 난립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미약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의 미약한 사람의 입후보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불구하고 연고 관계자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상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부 방면에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신광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정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정부로써는 예정대로 5월 10일에 총선거를 시행할 작정으로써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5월 10일 총선거를 선거하려면 적어도 2월 말까지 선거구가 작정되어야 하겠읍니다. 선거구가…… 그것은 선거법안 12조에 의할 것 같으면 3월 1일 현재로 각 구역 내에 거주한 사람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한다, 작성한다고 이랬으니까 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이 3월 초하루부텁니다. 2월 말까지 선거구가 작성이 되어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얼마 전에 이 법이 공고가 되고, 또 따라서 법을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세칙도 작정 작성해서 그 준비를 완료해야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써는 적어도 2월 20일까지 심의 완료해서 법률로써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희망했읍니다마는, 다소간 지연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지장만 없도록 통과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5월 10일에 선거를 실시할 작정으로 예정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선거법안 45조에 누구든지 국민학교 중학교의 생도를 또는 20세 미만의 소년 등에 대한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연소자가 정치에 대한 의식이 충분치 못하고 판단력이 충분치 못한 연소자에 대해서 특수 관계를 이용해서 학교 교장이든지 학교 교장 되었든 자가 입후보해서 그런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선거운동에 이용한다는 것, 이것은 젊은 사람을 갖다가 정치의식이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을 정치도구화한다는 그런 좋지 못한 결과를 내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해서 이것으로써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75조 2항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써 지금 지방 사태에 비처서 당분간 연기한다고 했읍니다. 그런 방침하에서 이번 5․10선거를 총선거를 실시한 후에 약 2, 3개월로써 지방자치선거를 시행할 작정입니다. 혹시 지방자치선거를 왜 먼저 시행하고 총선거를 나중에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이 치안 상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금년 3월 말까지 군경 합작해 가지구서 게리라부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관계로 그 토벌작전이 완료되기 전에 지방자치 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리혀 그 지방치안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구서 그 전에 할 3월 토벌작전이 지난 다음에 하기로 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3월이 지난 다음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5․10선거 때문에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선거는 총선거에 뒤에 이어서 하도록 그런 작정을 한 것입니다. 혹시 어떤 방면에서는 지방자치선거를 먼저 해야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나올 사람은 지방의회에 나오고 또는 시․읍․면장 선거에 나올 사람은 그러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너무 과대히 많지 않어 가지고 경쟁이 격렬해지지 않고 좋다고 이런 견해를 가지신 분이 있는 듯합니다마는, 만약에 지방자치선거를 먼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보다도 지방자치선거에 의해서 시․읍․면장으로 선거되거나 또는 지방의원으로 선거된 사람이 다시 나종에 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재출마하는 그런 경향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중에서 국회의원에 뽑힌다고 하면 지방자치 선거를 실시한 그 결과는 다시 대대적 범위에 있어서의 보궐선거로서 그것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써 정부로써는 총선거를 끝마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 선거를 하기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장은 유엔 한위 에 회합을 제1차로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나는 잠간 가 보겠에요. 그래 윤 부의장께 사회를 부탁하면서 또 이 국회의원선거법안 이 법은 내무차관께서 시방 말씀이 있었지만 5․10선거에 기간이 촉박하게 되어 있고 모든 가지 준비한다든지 이 법률이 얼른 하루바삐 공포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의미로써 될 수 있으면 이 수일간에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어요. 그리고 질의도 필요하려니와 대체토론도 곧 계속할 깃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경제적으로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서는 본 의장도 의견이 있는데 잠간 말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시방은 사회를 이 윤 부의장께 부탁하고 잠간 댕겨오겠읍니다.

시방 내무부차관 답변에 대해서 좀 내가 잘못 들었는지 알 수는 없어 그런데, 좀 이해키 어려워서 다시 묻읍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원 선거는 치안 상태로 보아서 두서너 달 연기되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렇다고 보며는 이 총선거도 할 수가 있을까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다음에는 또 이 5월 10일의 총선거를 하려고 하면 이 국회의원선거법이 속히 통과되어야 되겠다, 즉 요약해 말씀드리며는 국회의원선거법이 늦게 통과되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왜 진작 이 국회의원선거법을 일찍 좀 내놓지 왜 이렇게 늦게 내놓았느냐는 말씀이올시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광균 의원께서 국민회 혹은 청년단체에 대한 이러한 과거에 공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입후보하는 데 제한을 두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시었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자에 정부 원안과 우리 위원회 안과의 그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린 그러한 기억이 있읍니다마는, 또 한 번 말씀 올리겠읍니다. 결국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대한청년단이면 대한청단…… 전자에 어떤 의원이 수양단체에 대한 이러한 말까지 났었읍니다마는, 이러한 기관으로 만든데도 불구하고 원래의 자기 사명 이외에 정당적인 이러한 행세가 있으면 결국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시행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기에 결국 이러한 데에 대하여는 과거의 공로를 물론 잘 알고 또한 거기에 대한 공로를 확고히 갖고 계신 분은 선거 시행에 있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것이 곧 나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도 충분히 가지실 것이고, 그러기 당시에 적당한 기일 전에 사임하고 하는 것이 경우에 온당하다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한 것이올시다. 또한 둘째로 어째서 연고지라는 것이 매우 잘된 정부 원안인데도 불구하고 연고를 위원회안으로서는 이것을 수정했기 때문에 결국 시골에 있는 미약한 이런 사람들이 입후보하는 데 매우 곤란을 초래하지 않느냐…… 그러한 점이 물론 있을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이 연고지라는 이러한 소위 지역적인 이러한 관념하에서 결국 연고지라는 것은 무시 아니 하게 된다, 이러면 결국 유능한 인재를 국회에 보내기가 바야흐로 곤란하지 않을가…… 결국 연고지를 폐지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서울에 계시는 이러한 훌륭한 인사들이 지방에 내려가시어서 입후보해서 유능한 사람들이 국회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이러한 견지하에서 연고지제를 폐지한 것이올시다.

여기 발언 통지하신 분이 있어 이대로 언권 드리겠읍니다. 지금 미안합니다마는, 여기 발언 통지하신 분이 여러분이 있는데 차례대로……

지금 내무차관께서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좀 의심나는 점이 있으니까 묻고저 합니다. 언권 주시요.

그러면 송봉해 의원 소개해 드려요. 이다음은 차례대로 드리겠읍니다.

지금 내무부차관께서 신광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중에 지방의회의 선거를 치안상 관계로 해서 연기한다 하는 말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총선거 후에 지방자치의회의 선거를 하겠다는 이와 같은 답변을 해 주시었읍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치안 유지가 완전히 되지 못한 것으로서 못한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총선거를 먼저 한 후에 지방의회의 선거를 해야겠다는 것이 또 한 가지이고, 둘이 복선으로 지금 나가는 것인데, 만일 치안상 관계로 해서 지방자치의 의회를 못 할 때에는 그러면 국회의원 총선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는 혼란이 안 일어날 것을 예상하시고 하는 것인가? 또 만일 지방의회의 선거를 준비하면 다시 국회의원 총선거에 지방의회의 의원이 나갈 것인 고로 거기에 나가며는 그 의회 자리는 비게 되니 그러한 관계상 먼저 총선거를 한 후에 지방의회 선거를 해야 하겠다고 그러한 의미로 답변하시었는데 만일 그러면 이 총선거 후에 지방의회의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그 시기마다 만일 선거가 다시 갈리는 다른 신선거가 될 때마다 그와 같이 할 것인가? 또 만일 우리 지금 국회의원 총선거가 만일 명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지방자치 의회에도 역시 명년까지 연기해 가지고 이 총선거를 실시한 후에 지방의회를 선거할 것인가…… 왜 그런고 하니 지방의회의 선거의 기한이……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런고로 4년 동안을 그 의회 의원이 나가서 일을 해야겠는데 만일 올해에 선거할 것을 못 하고 명년에 총선거의 시기가 되어서 명년 총선거를 한 후에 지방의회를 선거해야만 그 지방의회의 의원은 4년을 그대로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국회의원 총선거 임기가 명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방의회의 선거도 명년까지 연기해 가지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아까 답변한 것이 좀 오해된 것 같읍니다. 지방선거와 총선거와의 관계, 이것을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말이죠 지금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를 먼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3월 이전에 선거를 실시해야 될 형편입니다. 5․10선거 총선거를 5월 10일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선거를 3월 중에 해야 될 테니까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은 관계로서 3월 중에까지는 토벌작전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에 있어서는 곧 못 하는 이상에는 지방선거를 나중에 밀어야 되겠다, 이런 이유입니다. 이것이 5월 10일에 지방선거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선거 전후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5․10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금후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방선거를 나중에 하고 총선거를 먼저 하겠느냐, 그런 물음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러한 원칙을 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 지금 지방자치 선거와 총선거와를 거의 동시에 선후해서 하게 되는 이상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그러한 토벌작전 이러한 관계…… 중요한 이유에 붙쳐서 부수적으로 이것을 선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치선거를 후에 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이점도 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자치선거를 먼저 하고 총선거를 나종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치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다시 총선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 같으면 궐원이 많이 생긴다는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나종에 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생긴다, 이 점에 있어서 그러한 묘한 결과가 생긴다, 이러한 말씀이지 금후에 있어서 반드시 자치선거를 나종에 하고 총선거를 먼저 한다는 그러한 취지가 아닙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김교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정부 측에 질의하겠읍니다. 본법 제3조에 연령 산정 현재일 결정 방법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없읍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현재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선거인 명부 확정일 현재로 하는 방법도 있고, 선거일 현재로 하는 방법도 있읍니다. 그런데 본법에 있어서는 선거인 명부 확정일 현재로 채택할 것을 16조에 규정했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피선거권 연령 산정은 선거일 현재로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본법 47조를 보면 총선거는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선거에 있어서 가령 5월 1일부터 5월 30일 동안 어느 날을 선택할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자유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선거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선거일 현재로 피선거권자를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본법 제2조에 규정한 국민으로서 만 25세 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하는 조문을 확실히 해석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느 해에 있어서 5월 10일에 선거할 때는 이 생일 여하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은 선거권이 있을 수가 있고, 5월 30일에 할 때는 선거권이 없을 수도 있고, 5월 2일에 할 때는 선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선거일 현재로 할 때는 반드시 본법 47조에 선거일을 특정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47조에 특정일을 규정하지 않었을 때에는 피선거권 연령 산정일은 선거인 명부 확정일로 하거나 선거인 명부 작성 현재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선거인의 연령 산정이라든지 피선거인의 연령 산정이라든지 혹은 본법에 있어서 제반 기한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연령에 관한 법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금 우리나라에는 연령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읍니다. 이 점은 어떻게 취급을 하실는지, 아마도 본건에 대해서는 민법 제134조를 인용할려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할 것인지 본법을 통과하기 전에 연령에 관한 산정 법률을 단행법으로 국회의원선거법 토의 이전에 정부로서는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점을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10조 2항에 보면 투표구는 원칙으로 구 또는 시의 동과 읍․면의 구역으로 한다고 하였읍니다. 예외로 구청장과 시․읍․면장이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와 합의가 되면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나눈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2개 이상이라는 것은 시․읍․면장과 선거위원회 위원이 피차에 합의가 되면 무제한하고 투표구를 증설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즉 다시 말하면 행정부에서 자유자재로 투표구를 증가할 수가 있는가, 혹은 대통령령이나 구령 으로 일정한 범주를 정할 것인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 선거인 명부올시다. 선거인 명부라는 것은 그 선거를 유효로 하느냐 무효로 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12조 1항에 있어서 선거인 명부 작성의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읍니다. 하나는 수시작성주의 또 하나는 정기작성주의, 이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수시작성주의냐 정기작성주의냐 하는 것은 헌정 운용에 있어서 지대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정체 에 있어서 내각책임제 정체라고 하면 정기작성주의를 쓰는 것이 통례이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책임제일 때는 수시작성주의를 쓰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령 내각책임제라고 하면 정부는 국회를 해산할 권리를 가졌으므로 언제 어느 때 국회가 해산이 되어서 총선거가 시행될는지 모르므로 매년 정기적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대통령책임제라면 4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한 내의 총선거라는 것은 예측하기 매우 어렵읍니다. 그래서 대통령책임제에 있어서 총선거라는 것은 국회의원 총원이 사직을 했다든지 총원이 천재사변에 있어서 국회가 해산에 끄치든지 할 때에 한해서만 총선거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이럴 때에는 수시 명부 작성 주의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의 규정을 보면 대통령중심제인데 선거가 중단이 있으리라고 예측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현하의 우리의 경제 상태라든지 혹은 국가의 재정 상태로 보아서 과연 매년 1회씩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점에 고려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선거인 명부의 조제 내용에 있어서 선거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이 있는데 그런데 동조에 보면 기타의 필요 사항이라는 것이 들어 있읍니다. 그 필요 사항이라는 것은 번호를 가르키는 것 같은데 번호면 번호라고 뚜렷이 나타내는 것이 옳지 필요 사항이라고 해서 다른 내용을 쓴다면 선거인 명부로 하여금 허조 사실을 발생케 해서 결국에는 선거인 명부가 무효로 돌아갈 염려가 있는 것을 고려하셨는지…… 그다음에 선거인 명부는 3월 1일 현재로 조제해 가지고 3월 21일부터 10일간 열람을 시킵니다. 열람이라는 것은 선거인 명부 결정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 열람에 있어서 10일간 열람시킨다고 했지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람시킨다는 말은 규정에 있지 않읍니다. 만일에 10일간 매일 24시간을 열람시킬 그러한 의도로 쓰신 것인지 혹은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람시킨다는 것은 영 으로 정할 것인지, 성질상 이것은 법으로 정하여야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열람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하고 열람할 수가 없읍니다. 선거인 명부는 외국인이 열람할 필요가 없고 국민학교 아동이 열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람에 있어서는 자기가 선거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계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는 사람의 한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는지…… 그다음에 위원회 측에 몇 가지 묻겠읍니다. 제57조를 보면 우리나라 선거법의 투표 방식은 표기식 방법이올시다. 그런데 ◯을 그리거나 혹은 △을 그리거나 하는 것은 본법에 규정되어 있읍니다만…… 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나 △ 등의 표로서 해야 되는데 등이라고 하는 것은 ◯ △ 이외에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 △이라고 말하면 이것을 반드시 자서해야 되는 것인가, 혹은 어떠한 물체로 ◯이나 △을 그려 가지고……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찍어도 상관이 없는가…… 그다음, 75조를 보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하고 그 5항에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이와 같이 되어서 이 57조와 서로 중복이 됩니다. 이것을 중복이 된다고 보지 않으시는지…… 그다음, 95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될 의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이 될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기4282년 법률 제40호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임시조치법」이라고 하는 단행법으로 현행법이 있읍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95조에 이러한 조문을 규정한다는 것은 피차에 중복되지 않는가, 만약 후법이 선법에 이긴다고 하면 95조에 이렇게 했으니 부칙에 있어서 법률 40호를 삭제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치 아니하신지, 그 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십시요.

다소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두 분씩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기로 하겠읍니다. 지금은 최범술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선거법에 대해서 정부 원안과 또는 분과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선거구와 선거운동에 대한 것이 모든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첫째, 두 군데 다 원안을 볼 것 같으면 선거구를 소선거구를 주로 해 가지고 초안한 것 같은데 이 소선거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로 해 가지고 볼 때에는 특히 우리나라의 정형 으로 모든 풍습이라든지 인화척당 이라든지 이와 같은 등등의 봉건 잔재가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만약 이와 같은 현실에 있어서 비추어 볼 것 같으면 국가에 유위 한 인물이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일이 하나둘뿐만 아니라, 어떤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만, 울릉도 같은 행정구에는 적은 인구가 있는 데도 한 분, 또는 15만에 가까운 행정구 내에서도 한 사람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의 비율이 너무 균형이 취해지지 않는 이런 불평등한 일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물로 보나 또는 봉건적 모든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혹 중선거구 같은 것을 생각해 보았거나 대선거구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만약에 중선거나 대선거로서 우리가 주장해 본다고 하면 늘 알려진 인물이 보편적으로 많이 등용되어 가지고 국회의원은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자기의 인화척당 이라든지 또는 정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중선거나 대선거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감소될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점을 묻고 싶읍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제44조나 46조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입후보자의 정당한 정견을 발회표 하는데 집회된 공석 에서 언론이나 혹은 문서로서 널리 일반 선거구민에게 호소해 가지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 같은데 위원회의 안을 볼 것 같으면 호별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삭제한 것은 호별방문을 해 가지고 정실투표라든지 혹은 불순한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용인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알고져 합니다. 만약 이 반대로 입후보자에게 방해하기 위해서도 누구든지 간에 호별방문을 할 수 없다는 이 조문도 삭제된 것 같은데, 만약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선거전은 대단히 혼란을 일이킬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조문을 삭제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져 합니다. 이상이올시다.

박우경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질의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물으신 의원 여러분의 답변을 그 당해 분과 혹은 정부로서 하실 걸로 하고 질의는 이걸로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먼저 김교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연령 산정에 관해서는 지금 아직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우리 법으로서 만든 것은 없읍니다. 그러나 종전에 있든 법으로서 지금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연령은 출생일 초일을 산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산정하는 표준 규정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둘째로는 투표구를 마음대로 많이 설정한다 할 것 같으면 이거 곤란하지 않으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정부로서도 동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표구를 셋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내무장관의 승인을 요한다는 규정을 선거법 시행세칙에 규정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다음, 선거법 12조의 규정은 매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선거인 명부는 매년 3월 1일 현재로 그 구역 내에 60일 이상 주소를 가진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3월 20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으로 이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지방자치선거라든지 보궐선거 이러한 모든 선거에 가급적 이 선거인 명부를 활용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제13조에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는 자격자를 왜 제한하지 않었느냐, 이런 질문이였읍니다마는, 물론 외국인이라든지 불필요한 사람은 보지 않어도 좋읍니다마는, 그것을 관계인이라고 한정한다면 그 관계인이라는 범위를 확정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보여 줄 사람에게 직접 입후보자라든지 이런 관계가 아닌 사람이라도 관계인이 아니라도 안 보여 줄 경우도 있겠고 또는 이러한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한 사람이 이것을 열람한다는 이러한 예는 많지 않을 것이고 또 그것이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 정부로서는 그 선거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킨다든지 불이익을 초래한다든지 하는 이런 염려는 예상되지 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간편히 하기 위해서 선거인 명부 열람 자격자를 한정하지 않었읍니다. 제57조에 선거인이 의원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물형으로서 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이 물형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세칙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물론 붓으로서 빨간 인주를 찍고 하는 종래의 방법도 이용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세칙 규정을 작정할 것입니다. 제95조에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될 의원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이 될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있읍니다. 이것은 임시조치법으로서 과반 국회에서 통과한 규정에서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이였읍니다. 이것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전에 통과된 부분은 이번 임시조치로서 5․10선거를 하도록까지의 사태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법률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임시조치법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실례했읍니다. 그 선거구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서 소선거제를 채택하였느냐, 이 소선거제를 작정한 것은 봉건주의 잔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선거구제를 작정한다면 선거구역이 너무 광대합니다. 그 선거구역을 돌면서 선거연설을 한다든지 선거운동을 할 것 같으면 교통이 불편하고 또 비용이 방대한 비용이 들을 것입니다. 그런 점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소선거제가 이익 되는 것은 지금 군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데로 말하자면 그 입후보자를 좀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좀더 정확히 하는 이점이 있읍니다. 그리고 그 선거 득표수는 적은 득표수를 받아 가지고 선거에 당선한다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점도 있읍니다마는, 그 점에 있어서는 토요일 날 답변한 바와 같이 최고 득점자라고 할지라도 유효 득점수에 3분지 1에 미만인 경우에는 당선자로 하지 않고 차점자와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그 구역 내에 상당한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될 때에 그러한 보장을 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하였읍니다. 이로써 소선거제의 장점이 발휘되고 염려되는 결점은 제거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57조에 김교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자에 있어서는 기입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중복된 양으로 말씀이 계셨읍니다. 결국 문자 혹은 물형을 기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의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 5․10선거에 그런 예가 많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자로 하여금 혹은 선거 반대운동을 표언 한다든지 아름답지 못하게 나타내는 이러한 관계로 하여금 그러한 주의적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장 차관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최범술 의원께서 물으신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느 위원회에서 제정했느냐 해도 좋다고 그렇게 방임했느냐 하는 것은 혹은 지당한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위원회 측으로서는 만일 호별방문을 못 한다는 규정으로 말미암아 선거 간섭을 대단히 심하게 한다는 이러한 경우를 예측하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지금 박우경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읍니다.

지금 박우경 의원이 동의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 국회법에 적합한 해석인지 모르나 뚜렷이 49조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의장은 토론의 종결은 선포한다. 발언할 수 있는 자가 전부 끝나기 전에라도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토론하지 아니하고 토론 종결의 가부를 표결한다」 그런데 단서가 있읍니다. 단서 「단체교섭회에서 질문 통지한 발언자에 발언이 끝나기 전에는 토론 종결을 제의 또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이 그전에 우리가 단체교섭별로 발언하지 않을 때에 서로 각기 의장을 불러서 발언할 권리를 얻어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마는, 단체교섭권에 의해서 지금 중요한 법안을 토의 도중에 우리가 충분히 질의한다든지 대체토론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각 단체에서 잘 아시다싶이 말씀하실 분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규정에 의해서 인수를 제한해서 발언권제를 무시하고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어데 있읍니까? 여러분은 규칙상 이 동의는 성립 안 되는 것으로 취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정래 의원의 말씀이 당연한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더 말씀하지 않기를 바라고 의사를 진행하겠읍니다. 지금은 남궁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성득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29조에 대해서 공무원 행정지시 또는 직원으로서 조직된 사회단체 청년단체의 간부 또는 3항 이것을 선거기에 실시하자고 하면 도저히 실시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기한에 여유를 주지 않고 이와 같이 수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부적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법제사법위원회 내무치안위원장보다도 이것을 주장한 분의 의사를 한번 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원안에 있어서 제33조에 대해서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입후보자에게 대해서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수회에 걸쳐서 연설회를 조직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입후보의 의사를 들어서 민중에게 발표한다는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만, 합동연설회로 하여금 불순한 관계가 많이 내포되었다고 하는데 원안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있어서는 그 불순한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합동연설회를 주최함으로 해서 합동연설회 석상에서 말을 잘 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으니 말을 잘 함으로써 자기의 의사를 다 발표할 수 있고 말을 못함으로써 자기의 의사를 다 발표 못할 것입니다. 말을 잘 못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수완이라든지 정치적 역량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민중에게 발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균형적인 조치를 취할 점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는가? 또 끝으로 부칙 제3조에 대해서 우리는 평상 시기와 달라서 지금에 있어서는 허심탄회하고 혼연일체에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시행함이 좋거든 국부적 처사로서의 종전에 있어서 일제 시에 어떠했다는 그러한 점으로 하여금 출마를 제한한다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새의 표어를 보면 한번 뭉쳐서 민국을 수립하고 두 번 뭉쳐서 실지 를 회복한다는 그런 표어가 방방곡곡에 걸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부칙 3조에 있어서의 이것을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부적 선거에 불과하다는 의사가 있는데 여기 저촉되는 바를 어찌 생각하는 것인가, 내 의견을 솔직히 피력하면 여러분이 들으시면 격분할는지 모르지만 현 국회의원이 입후보할 수 있다는 조목을 넣면 어떠한 것인가, 이 점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정부 당국과 또는 내무치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첫째에 제29조에 보면…… 「선거공보 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런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 당국에서 이와 같은 조항을 여기다 는 의도가 어데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정부 당국에서 이 조항을 는 의도가 오로지 입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고 또는 선거를 좀 더 신성하게 하겠다는 의도에서 이것을 냈다면 이것은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앞으로 여러 차례 하게 될수록 선거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능적인 면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선되기 위해서 입후보하는 것보다도 남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서 입후보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것을 현재 입후보 작란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부안에 대해서 삭제를 했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제한 규정이 없이 아모나 입후보되게 된다면 반대편의 입후보하는 사람을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 없는 사람이 소위 전략적으로 입후보하는 이가 많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는 이때에 위원회 측으로서는 이런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방지할 목적으로 삭제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컨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당국에서 입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또한 선거를 좀 더 신성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이 안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이 대단히 타당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의도에서 나왔다면 비평의 여지가 있겠읍니다마는, 오로지 이것이 입후보의 난립을 방지하는 이런 의도에서 나왔다면 정부 당국의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측으로서 이것을 삭제했다는…… 삭제함으로써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난립하야 입후보하는 사람을 어떻게 막으려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회 측에서 한 가지 말씀할 것은 29조의 신설한 조항에 대하야 이것은 신광균 의원도 질문했고 다른 분도 질문했읍니다. 말하자면 국민회나 한청 간부는 그 직을 해임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겠읍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만일에 이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한청이나 국민회 간부가 사표를 제출했다 하드라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등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사직한 경우에는 마땅히 사직한 즉후에 그 후임자가 결정되고 그 공무원이 직능을 발할 수 있지만 한청이라든지 국민회 간부는 형식적 종이쪼각 하나로서 사표를 제출한 다음에도 그 자리에 앉어서 후임도 결정치 않고 여전히 그 단체의 간부로서 선거운동을 행사할 수 있읍니다. 말하면 형식적으로 이와 같은 제한규정을 두었다 하나 실질적으로 하등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 단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측으로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물론 수정안에 제39조에 어떤 단체의 명의를 빌려서 선거운동을 못 한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이런 엄격한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몰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조문에 구애해 가지고 한청이라든지 국민회 같은 사회단체의 모든 간부는 그 직을 사 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장의 종이쪼각으로서 사표를 제출하고 여전히 그 실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제35조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 묻고져 합니다. 35조를 보시면 운동원은 30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30인 이내라는 숫자의 계산이 어데서 나왔읍니까? 물론 서울이나 그러한 인구의 밀도가 치밀한 그러한 대에서는 30인이라도 운동을 잘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 실정을 볼 때 투표구가 200여 군데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한 투표구에서 딴 투표구까지의 거리가 150리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30인으로 운동원을 제한한다면 이것은 운동의 기능을 마비시켜 1개의 강권으로서 어떠한 선거 간섭의 의도가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위원회 측으로서 이와 같은 내용이 있지 않은가 해서 무제한으로 방임한다는 것을 삭제한 것을…… 무제한 방임 역시 나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선거에 있어서 적어도 선거비용을 절약하고 모든 국가 재정 지출을 절약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운동을 무제한 방임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납니다. 따라서 한 투표구에 몇 사람이라고 제한을 하면 좋지만 무제한 방임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야 정부 당국으로서 30인이라는 숫자를 정한 의도 또는 여기에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을 완전히 삭제한 위원회 측으로서 이것을 삭제하므로서 결국 무제한 방임인데 역시 어떤 의도에서 무제한으로 방임하느냐, 이 두 가지 점을 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33조의 합동연설을 하는 데 대해서 이성득 의원이 질문하셨읍니다. 이번 선거법에 있어서는 선거공영으로서 각 입후보자 아닌 선거위원회에서 선거 입후보자를 위해서 운동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제정하였읍니다. 한 가지는 합동연설인데 이것하고 또 한 가지는 선거공보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입후보자를 위해서 선거위원회에서 그것을 해 주기로 하였읍니다. 이 취지는 첫째로는 선거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선거운동을 다소간 공평히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동시에 같은 인쇄로서 선거공보를 발행해 가지고 결국 각각 그러한 삐라라든지 편지라든지를 보내서 번폐스럽게 하는 것보다도 한 장으로 다섯 입후보자의 경력과 정견과 인물과 이런 것을 비교해 보라고 할 것 같으면 일견해 가지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누가 낫고 누가 좋은가를 판단하기 쉽게 할 것이요, 또 하나는 합동연설을 한다면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 한 장소에서 나오는 다섯 사람을 보면 다섯 사람 연설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이 연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하면 듣는 사람도 많이 오고 해서 효과적이니까 선거인도 그 구역의 경력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인물도 볼 수 있고 정견을 들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이래서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합동연설을 한다는 또 한 가지 필요성이 이번 법령에 있어서는 호별방문을 방지하는 데 있읍니다. 호별방문을 방지한 이상에는 선거인이 입후보자를 선거함에 있어서 입후보자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말 한 번조차 들어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라든지 어떠한 정견을 가졌는지 이것을 직접으로 볼 기회가 적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연설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전부가 보는 것이 아니며 이것만 들으러 거기에 가는 사람도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섯 사람이 공동해서 합동연설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거기에 가서 한꺼번에 입후보자 전체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본다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별방문을 인정해서 각각 선거운동을 해서 개별적 친소 관계라든지 이런 데에 선거를 꾀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우열을 결정해 가지고 선거인이 입후보자를 선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대단히 좋은 입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제도를 찬택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성득 의원께서 선거운동을 30인으로 제한한 것의 이유가 어데 있느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호별방문을 폐지하고 대개 선거공보라든지 합동연설이라든지 이러한 공개적 방면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상에는 선거운동자가 종전에 비해서 적어도 적은 수로 될 수가 있읍니다. 비용절약을 한 주안 으로 하는 이번 선거법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선거운동자의 원수 를 주림으로 해서 선거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좋다고 이러한 의미하에서 이 인원수를 주린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결과에 있어서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돈 적은 사람이 불리하게 됩니다. 결국 선거비용을 많이 쓰는 것으로 다른 돈 적게 쓰는 사람에게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이번 선거법안의 한 주안점이올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김광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성득 의원께서 29조를 왜 90일로 정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렇지만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권력기관에 계신 분이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당선되도록 일정한 기한을 둬서 시간적으로 권리를 갈러야 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90일을 기한한다는 것이 이러한 작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90일이라는 것을 강행한다면 5월 10일 날에 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면 과거에 고생하신 분들에게 이 90일이라는 기한적인 작정으로 말미암아 결국 선거 전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이러한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 부칙에 있어서는 금년에 있어서는 선거공고 10일 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작정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 합동연설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장 차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본인이 기권하면 고만이올시다. 그 이상 말씀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째로 부칙 제3조에 있어서 소위 친일파라고 할가 이것을 매우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나쁘지 않으냐,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헌법에 위반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민족정기를 살린다는 견지에서 이러한 의미하에서 다수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대체토론 시에 이야기할 것이지 질의의 형식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은 퍽 이상한 것 같읍니다. 또 하나, 이성득 의원께서 선거공보 등은 무엇 하러 하느냐 하셨는데, 의원 후보자들이 돈 내는 것은 잘못된 것같이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작정은 결국 돈이 없는 사람은 이 선거비용을 담당할 수가 없는 사람은 결국 입후보를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견지에서 작정했는데, 이렇게 작정하고 보니까 우리나라 재정이 매우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의원 후보자들한테서 공보비용을 정부에 납입케 하며 또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선거공보를 발행하여야 할 의무를 줬으니까 이것 역시 대체토론을 전개할 때에 새로히 논란이 계셔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29조에 있어 가지고 결국 공무원은 사임하는 그러한 형식이 분명하지만 사회단체나 청년단체의 이러한 간부 되는 분에 있어서는 사임을 하는 형태가 매우 불분명하지 않느냐…… 그런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렇지만 결국 현지에서는 어느 정도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문제이며, 사표를 제출한 다음에 사임한 후에 입후보하는 것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선거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작정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예를 들면 속이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위반이라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5조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까지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해도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이미 종료가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신지 묻고저 합니다. 또 제7조에 현역 군인에 대해서 선거권을 줬는데 이것은 군대에 대한 규율에 대하야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않는지, 또 그다음에 98조에 가서 당선소송과 선거소송에 대하야 혼동을 일으킨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즉 일부분의 결과는 전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일부분의 선거의 무효가 원인이 된 것으로 전체의 무효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가, 즉 일부 선거에 대한 무효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당선인 중에 어떤 사람은 당선무효가 될 그러한 제98조의 부분과 전체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한두 분의 선거무효로 인해서 전체의 선거무효를 가지고 오지 않을가, 또한 일부분의 선거에 대한 무효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당선인 중에 어떤 사람은 무효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선거소송과 혼동을 일이킬 우려가 있지 않을가, 이 몇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지금 김덕렬 의원이 물으신 취지를 잘 모르겠읍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김덕렬 의원의 발언하신 취지를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제7조에 보면 현역 군인에 대해서 선거권을 줬는데 그 선거권을 줌으로 해서 군대의 규율에 있어서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또 98조에 있어서 중간에 가 보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 혹은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부분과 전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일부분은 전체와 불가분의 일체 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분의 선거의 무효로 전체의 선거무효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가, 즉 일부의 선거에 대한 무효로 당선인 중의 어떤 자를 당선무효로 한다는 것은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 않을가 이것입니다.

잠간 보충할 것이 있다고 해서 이상돈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아까 질문할 때에 누락되어서 잠간 추가하겠읍니다. 제10조의 중도에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동일한 동․읍․면 내에 2개 이상의 투표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방의 실정을 보면 재작년 5․10선거 때에 한 면에 22개 내지 30여 개의 투표소가 있었읍니다마는, 금년에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각 행정 말단기구에서는 다섯 내지 셋으로 단축해서 투표구를 작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종래의 투표구는 한 부락별로 해서 기권을 방지하고 선거의 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선거구를 두었는데 여기에는 두 개 이상을 둘 수가 있는 탄력성 있는 문구를 넣었읍니다. 그러면 실질상으로 20여 개 있든 것을 두 개 세 개를 둔 그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만일 이대로 한다면 기권 방지에 크나큰 장해가 될 것으로 믿는 점에서 내무차관께서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요구합니다.

선거법 제5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한 사람은 상당한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렇지만 형을 종료한 사람에게 대하야 선거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가혹합니다. 형을 치른 사람에게 대해서 선거권은 주되 피선거권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국의 공통한 입법의 예에 의해서 이러한 규정을 제정한 것입니다. 둘째로 제7조 현역 군인은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 이것은 현역 군인이나 법관이나 검찰관 이러한 정치적…… 이러한 정치에 관여치 못하는 직분에 있는 사람이 피선거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라도 선거권, 이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상 관여해서는 안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을 대표로서 뽑느냐 이러한 선거권에 관해서는 다음에 98조 선거소송 당선소송 이것이 일부의 무효로서…… 무효가 된다면 전체의 무효를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질문의 요지는 두 번 들었읍니다마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그 무효는 성질에 따라서 일부 선거구…… 일부만 위법이라면 일부만 재선거하면 될 것입니다. 그 선거구 전체에 대해서 재선거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예를 들면 도장을 찍지 않는 투표용지로 투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 재선거를 했으면 될 것이지 그 전체에 미처 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번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무효는 있을 수도 없고 전부 무효나 전부 유효밖에 있을 수 없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 잘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또 한 가지 이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했읍니다. 투표구가 셋 이상 될 때에는 내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투표구가 너무 많어서 여러 가지 선거비용이 대단히 많었든 이상돈 의원이 선출된 천안선거구에서 지리상이라든지 면적으로 봐서 투표구가 많은 만큼 딴 선거구에 비해서 비용이 많었든 예가 있읍니다. 그런 것을 보셔서 염려하시는 것 같읍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는 시행세칙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하겠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서 끄칩니다. 지금은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대개 정부 원안과 수정안에 있어서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읍니다. 국무위원 입후보를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 정부에서는 단언합니다 그러나 내각책임제로 된다면 국무위원 입후보에 관한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에는 국무위원 입후보를 삭제한 것은 대통령제로 한다는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는데 내각책임제로 하면 연대책임 국회에 대해서 책임지는 국무위원은 거의 국회의원으로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이 책임지기는 어렵읍니다. 그러나 연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입후보자에 대해서 연고지를 특정해 놓면 이것은 중앙 최고 입법기관의 의원의 질을 저열시킬 우려가 있읍니다. 그 가운데서 총명득달 한 유능한 인사가 모여야지 한 지방에 국한한 국회의원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와 중앙의회를 혼돈해서 나오는 착각적 제정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3분지 1을 미만할 때에는 결선투표를 해서 결정하자고 하는 이것은 민중의 신임을 다수 요구하는 점에서는 좋겠지만 이로 인해서 당선한 사람이나 선거인으로 하여금 많은 번폐스러운 수속을 하게 되고 또한 비용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서 폐단이 많읍니다. 3분지 1 미만의 투표는 재결선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유능한 인사를 얻을 수가 있고 혹은 사상 등등으로 봐서 우리 민족이 잘 선택하리라고 하는 추상뿐이지만 이것을 누누히 실제의 우리 사회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간단히 되지 않읍니다. 다시 결선하는 이 문제로 하여금 불공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기대와는 정 반대 의견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는 왕왕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최고 득점자로 아주 결정을 해 버려야 모든 폐단이 방지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선거구 문제, 이것은 본인은 찬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의 정세는 남북이 통일된 안온한 정세는 아닙니다. 모든 안으로 밖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처지이며, 북한에서 월남한 동포는 과거의 공산을 반대하는 동포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공산제도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경제적 조건, 인권의 자유를 박탈하는 데에 견댈 수가 없다는 이러한 공산 제도를 반대하는 선량한 동포들 우리는 이러한 것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 동포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을 방공의 직접 의사를 최고입법기관인 중앙위원회에 와서 반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네들은 남한에 있는 재래에 있는 그들 동포들보다 해방 후에 넘어오는, 거의 적수공권 으로 넘어와서 선거운동비가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나 선거지반이 남한에 있는 동포보다 극히 박약합니다. 그런데 제1회 총선거 시 이북인 문제가 나오지 못하고 말었는데 이번에도 또 거부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봐서 체제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그들의 월남 동포들의 통계숫자에 당선된다면 불과 10명 미만입니다. 또한 월남 동포는 특선구에 선거하거나 혹은 일반 선거구에 가담하거나 그것은 자유체제입니다. 따라서 특선구를 설정한다 하드라도 이 특선구에 가담한 동포가 얼마가 되는지 현재에 숫자보다 줄어질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든지 그네들의 특수 면을 고려해서 특선구를 설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입후보 제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입후보 제한 입후보는 정부에서 지명된 단체 또한 정부로서 보조받는 단체의 간부는 제한을 당했고, 그다음에 반민자 부류에 속하는 사람도 제한을 당했는데, 이러한 입후보는 제한하기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첫째, 정부의 원조를 받고 지명을 받고 있는 단체는 현재 대한청년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의 발동으로서 우리 선거가 절대로 요건이 되는 자유 분위기를 방해될 염려가 있을까 해서 나온 것인 줄 압니다. 현재 국민회나 대한청년단은 대한민국의 특수 필요성에 의해서 성립이 된 것입니다. 남북이 분열이 되고 독립이 되기 전에 미소 양군이 주둔했고 대한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또 외세를 배격하고 절대 자유를 보유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총단결을 요구하는 전제조건 밑에서 대한국민회나 대한청년단이 건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조건이 다 없어졌느냐 하면 다 없어지지 않었어요. 의연이 남북이 통일되지 못하고 사상적으로 분열이 되고 이러한 처지입니다. 더구나 남한 자체에도 시방 반동분자들이 공비가 각처에서 발동하고 있고 3월 말까지 토벌하는 작전이 된 이때에 우리는 공산당을 막는 기본적 국민의 본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요건 약간의 폐단이 있다 하드라도 이러한 커다란 힘을 제조하지 않으면 안 될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운 없는 돈을 들여 가지고 자유에 방임해 두어 가지고 폐단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제를 하면서 정부 시책에 맞추어 가면서 지도하자는 고충에서 나온 무리한 정략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런데 대한국민회 하면 시방 거이 명실상부한 관민 합병입니다. 하지만 대한청년단에서는 관민합병이 아닙니다. 대한청년단이 생기기 전에 우리 동인이 잘 아는 것입니다마는, 수십 청년단이 난립해 가지고 만반의 폐가 다 생겼읍니다. 어떻게 이것을 조직해서 이것을 통일해서 국가 요구에 부합되도록 할가 하는 것이 우리 동포 전체의 요구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일되어서 생긴 것이 대한청년단인데, 청년들은 한국의 아들딸이고 나라의 아들딸을 나라의 아버지가 지도하는 경우나 대통령이 총재가 되는 것은 합리한 것입니다. 나라의 아들딸을 대통령이 지휘하는 것이 옳다, 그다음에는 사사인들이 제각기 지휘를 해 가지고 정당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백성에게 흉악을 하고 돈을 뺏어 내고 우리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외에 월권행동을 해서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공적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사상을 영도하고 남어지에 앞으로 올지 모르는 국가 민족에 위해한 것이 언제 이 위급한 사태에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청년단 간부로 정식 월급을 먹고 일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한 일이 없읍니다. 또한 단장이 현 국방부장관으로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관제 청년단이라고는 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신임하는 자연인을 냈는데 그 사람이 공교로히 국방장관의 임무와 겸임되었다는 것뿐이지 그런데 청년단 간부를 보면 대개 장년 이상입니다. 여기에 병괘 가 나는 것으로 보아요. 청년 하면 25세 이하 사람이 청년일 것입니다. 피선거권이 있는 그 연령이 당하면 당연히 장년으로 취급이 되야 할 그네들에는 당연히 피선거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년인 그네들에게 입후보권을 박탈한다, 또한 제한을 한다, 이것은 다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 이네들이 입후보를 하면 자기 위력을 가지고 무리를 지어 가지고 성군작당 을 해 가지고 선거에 절대로 요구되는 자유 분위기가 못 될가 우리가 그게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 직을 사임하고 보통 1개의 국민으로 나오너라,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모순당착이 내재한 것을 발견한 이상에는 청년단 자체의 조직을 변경할 필요를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청년층에 한해서 만 25세 이내에 한하고 그 이상은 청년단체에서는 물러가야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순리로 풀릴 것인데 만 25세 이하는 당연히 입후보권이 없다, 그런데 이것은 청년의 계선 을 갈라놓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청년과 장년 노년까지 혼동해 가지고 청년단체라는 관 으로 그 무리를 가지고 입후보를 하면 막는다, 그런 데서 이런 것을 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규정할 것 같으면 대한국민회 대한청년단과 똑같이 동일시하는 것은 실제에 조직 면에도 운영 면에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백만 되는 청년단체의 그 간부급이 불소한 것입니다. 또한 그네들이 발랄한 정치 요구, 우리가 거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폐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불균형적인 불공평한 선거가 행사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너무도 옹색할 것입니다. 우리는 널리 포섭하고 각계의 의견을 국회에 총집중해 가지고 민족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위험을 방지해 나갈 그네들을 당연히 국회에 다소간이라도 수용을 하고 그네들이 가진 바 활발한 의견을 우리가 대치하도록 하는 것이 체계에 득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대로 보면 90일 이내 운운했는데 전기 일자로서 도저히 입후보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너무 가혹한데 이것을 구제하기 위하야 이 본법 공포일이 늦게 된다고 하면 10일 이내에 구할 방안은 있읍니다마는, 요컨대 일로 하여금 이러한 수정안으로 하여금 작금 이 국민회나 청년단에게 많은 혼돈을 주고 반감을 사고, 따라서 그런 국가에 커다란 정책까지도 감정적으로 모든 행사가 다못 재미없이 되는 일이 자꾸만 우리가 종종이 들고 보는 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국적 대국적 견지로 보는 데 있어서 체계에 득달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예정대로 조직이나 운용에 대해서 모순이 있고 우리 국민이 원치 않는 게 있다면 앞으로 고치시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취할 방침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반민자의 제한 문제인데 이것은 민족정기로 보나 우리 국민의 감정상으로 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일정시대에는 부득이해서 그랬다고 다 책장을 덮어 논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당당히 건립된 이때에 친일 부일 하든 놈은 한 양민으로 보고, 한 독립운동으로 혁명하고 왜놈과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운 놈도 한 놈…… 이것 좀 억울해요. 그러나 우리 국가의 커다란 방향은 이 단일민족인 전체 민족은 한군데로 몰아서 국란을 당하게 되며 하나의 힘으로 분열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금후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 그네를 우리가 관찰한다면 갈 때가 어드메냐, 이것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커다란 도량을 가지고 다 과거를 용서하자, 앞으로 국민이 되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국토회복을 위해서 자기네가 획기적으로 남보다 더 용력 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국가 백년의 우리 민족의 살 길을 나가게 하는 이 방침을 취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 절대 평등에서 선거하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러한 협의 한 일은 큰 금물입니다. 그뿐 외 라 반민특위가 생겨서 재판을 해 가지고 처벌을 당한 사람, 공민권 박탈을 당한 사람, 그것은 물론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마는 반민특위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된 사람에게 또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되지를 않읍니다. 우리 헌법 제23조에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두 번 처벌되지 않는다, 이게 있읍니다. 한번 처벌당했으면 고만이지 또 입후보할 권 까지 박탈하는 두 번째 처벌은 헌법의 위반입니다. 항용 말하는 일사부재리라는데 이것은 첫 번에 재판이 잘 되고 한 것은 딴 문제입니다. 거기에 협잡이 있거나 정실이 있거나 딴 문제입니다. 법적 형식으로서 이미 판결이 나와서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너는 이전에 이랬으니 입후보는 못 하겠다, 이것이 헌법에 위반이에요. 그럼으로써 그네들의 자성을 바라는 것, 그네들의 근신을 바라는 것은 다만 국민적 도덕적 문제이려니와 대체로 이 선거법을 토론하면 이 사람의 포부는 이렀읍니다. 견해가 이러한데 여러분 많이 재량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강선명 의원 소개합니다.

정부는 선거법의 제한 이유로서 민주선거를 명랑화하고 공사 간의 선거비용을 축감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러한 제한 이유의 설명이 있읍니다. 제27조에 선거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한다, 선거비용의 최저한도만큼은 선거의 필요한 사항의 최저한계에 있어서는 국고부담으로 한다는 그러한 발의인 것 같은데 그와 반대로 제29조에는 선거비용의 전부, 선거공보의 비용에 대한 전부 혹은 일부는 납부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은 27조와 29조가 모순된 규정이라고 보며, 또 한 가지 이러한 비용을 부담치 아니한다면 국고의 부담이 대단히 많어서 도저히 감당해 나갈 수가 없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되 선거비용은 과거의 예로 봐서 매우 낭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 일례를 들면은 「선거위원회」라는 용지가 아마 지금도 각 관청의 일반용지의 일부분으로 쓰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 한 가지를 볼지라도 선거비용은 가장 낭비를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비용은 그 간부진의 주식 의 대금으로 낭비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돈을 극력 절약해 가지고 최소한도의 선거공보의 비용만큼이라도 국고부담을 하기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조항 삭제한 양 의원의 안을 절대로 지지하는 바이올시다. 고다음, 37조 38조 등에 있어서 경비를 극력 억압하는 것은 가장 좋으나 그 반면에 있어서 도저히 이것이 시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가장 좋은 법도 하나 현실로 봐서 대단히 실현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이러한 기회에 쓰도록 하고 돈 없는 사람이 돈을 쓸 것 같으면 당선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배후에는 부정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실업자가 범람해 가지고 있는 이 차제에 적어도 6, 7만 명의 운동자가 운동에 종사할 것입니다. 약 2개월 동안이라는 것은 실업자 구제책도 될 거요.그러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 많이 돈 써서 없는 사람들이 그동안 얻어먹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다음, 운동제한을 극력 하고 있는데 운동원을 30명, 노무자를 15명이라고 하지마는 이러한 제한은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특권계급을 위한 선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째 그러냐고 할 것 같으냐 하면 야간 통행금지 시간 10시 혹은 11시가 지난 이후로 청년단체 혹은 경찰 당국은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이러한 선거운동을 하는 반면에 30명 혹은 15명밖에 운동원을 더 용허하지 않는다, 그 외에는 매호 역방 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혹 그러한 권력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도모지 당선될 가망이 없고 운동하면 전부 선거범 에 걸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45조에 학생의 운동을 금지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과거 구 왜정시대의 역사를 들쳐 볼 적에 그 중심이 대부분이 학생이 되어 있읍니다. 특히 광주학생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반일투쟁의 의식을 더욱 강력히 하고 또는 3․1운동 또는 최근에 있어서의 반탁운동 등은 전부가 학생이 그 중심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요사이 중학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반 무식대중보다도 정치의식이 더 강력하며 더 판단이 정확합니다. 이러한 정확한 사람을 운동권 내에서 축출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79조에 3분지 1 이상이 아니며는 재선거를 한다…… 현하 입후보자의 상황을 보며는 각 지방마다 평균 여섯 명이 되어 있읍니다. 여섯 명이 되어 있으며는 투표의 결과는 3분지 1을 얻기가 매우 곤란하며, 적어도 200구 중에서 100구 이상은 3분지 1 미만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며는 대부분이 선거를 다시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여기에 부수된 중대한 문제는 선거구의 이곳저곳에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한 공기를 초래시킬 것이며, 가진 곤란이 우리에게 올 것을 잘 알므로써 3분지 1 미만일지라도 그 구의 최고 당선자일 것 같으면 이것을 당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끝으로 조고마한 일입니다마는, 56조에 각 선거인은 타인이 엿볼 수 없는 장소에서 선거인의 표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62조에 가서는 투표소 부근에서 연설 토론하거나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투표소 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투표를 엿보는 사람에게는 하등에 제재를 주지 않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까? 이것을 중대한 모순이라고 봐요. 우리 선거에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 비밀투표입니다. 이 비밀투표에 침범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등에 제한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52조에서…… 이렇게 퇴거시킬 수가 있다는 이러한 사람 외는 나무 투표를 엿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퇴거시킬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 끝으로 제73조 제2항 말미에 투표수를 대조한 후 투표를 점검한다, 여기에는 점검한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방법이 있는데 한 표 점검해 가지고 입회한 사람들에게 확인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 원칙을 생각함으로써 이 법령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고 경찰이나 청년단체로 혹은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투표 방법을 쓰고 있읍니다. 이 표를 전부 갖다가 놓고 여기서 자기를 멋대로 적당하게 노나 버립니다. 이러한 결과로서 작년 1월 13일에 목포선거 사기개표사건이 벌어저 가지고 일대 오점을 끼친 일,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점검하는 방법을 한두 마디 삽입해 가지고 한 표 반드시 점검해 가지고 선거위원들에 승인을 받아서 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이 문구를 고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기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몇 가지 간단히 나놔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선거법은 유능한 애국자를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선출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한다면 연고지를 철폐해서 봉건 잔재 요소를 억압하는 이 점은 대단히 입후보자의 질을 향상하는 의미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선거비를 어느 정도 제한하지 않으면 돈 있는 사람 이외에는 절대로 입후보할 만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유능한 인재를 이 국회에 등용시키는 의미에서 이 선거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선거운동원이나 노무자나 이것을 제한한 것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사무소를 두는 이것을 나는 100군대 1000군대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한해서 역시 선거비용을 경감시키는 이것도 유능한 인재를 국회에 보내는 입장에 있어서 가장 타당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바에는 200구에 약 2000명의 입후보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적어도 서울에서는 선거비용이 최저 20만 원, 지방은 약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평균 500만 원으로 잡드라도 약 100억의 경비를 여기에 뿌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카오 종이라든지 자동차 휘발유 값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봐서도 이 선거비용을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가령 지금 운동비를 500원을 쓰는 데 있어서 점심 값을 300원으로 친다고 하드라도 500인에 대해서는 하로 1만 5000원 듭니다. 한 달이면 45만 원 듭니다. 경찰을 동원시키는 비용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총 계산을 다 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00만 원 가까이 들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이 선거비용을 제한하기 위한 시책은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연고지를 철폐한 것도 대단히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두고 이 법안을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또 둘째로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 중앙정부올시다. 우리 국민은 3천만이올시다. 그러므로 마땅히 자유적으로 선거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3천만의 총의를 집중시킬 만한 의미의 대변인을 갖다가 국회에 보내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 100명 의원을 우리가 뽑아 보내자고 하는 그러한 형편이 되느냐고 하면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점을 어떻게 하느냐? 선진 국가의 예를 들면 중국에서도 남경에서 만주 몽고 신강 같은 데에 입법의원을 갖다가 남경에서 선거하여 분란 혼란을 끄치게 하고, 영 연방의 선거를 론돈에서 입후보자를 선거해 가지고 입법의원을 조직한 일이 있읍니다. 영국 같은 데에서도 대학에 특별구를 두어 가지고 역시 선거를 실시해 가지고 한 그러한 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실에 있어서 북한에서 총선거를 실시 못 할 바에는 월남한 동포를 갖다가 기준해 가지고 반드시 이북인의 실정을 대변할 만한 그런 것을 갖다가 국회에 보내므로 말미암아서 이 국회는 명실 한 가지로 통일 중앙정부의 입법부로서 무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이북인의 실정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1000만 가운데에 9할 이상은 대한민국을 절대로 지지하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는 국민이올시다. 이 가운데에 대개 종교인은 지금 철창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청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시베리아로 쇠사슬에 묶여 가지고 노예적 노역에 종사하는 것을 수만 명을 해아릴 수 있는 비참한 사태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여 놓으면 쏘련 사람이 다 가지고 가서 쌀 알갱이 하나 남기지 않으므로써 북한의 농민은 초근목피의 생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련하고 참혹한 이북 동포의 실정을 전국적인 국회에서 반영할 만한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정부의 무게는 감 할 뿐만 아니라 이북 동포에게 불행과 낙심을 갖다가 줄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듣건데에는 5도 도청을 설치한 그 이후에 월남동포의 말을 들으면, 아 미구에 5도 도청이 이북에 오게 된다, 통일을 불원에 있다, 반드시 우리는 대한민국에 충성을 더 바쳐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하에서 이북 1000만 동포는 다 감격과 환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모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북 동포에게 크나큰 감격을 주거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입법부에서 이북의 실정을 갖다가 대변할 만한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이북에 대해서 정치공세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중대하고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실시해야 될 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연고지를 철폐했으니까 이북 사람도 이남에서 어느 지구든지 입후보할 수 있는 이상에는 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지만, 여러분, 이것과는 상관이 없읍니다. 이북의 실정을 갖다가 그 딱한 실정을, 그 비참한 실정을 갖다가 반영할 만한 그런 사람을 이북인으로 하여금 선출해야 그것이 공정한 의미에서 이북의 실정을 대변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올시다. 또 유엔 결의는 대한민국을 잦다가 48 대 6으로 승인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은 통일 중앙정부인 고로 입법부도 통일 중앙정부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유엔의 본의올시다. 그러므로 유엔의 결의와는 하등 거기에 모순당착이 없는 것을 나는 새삼스러히 지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양 분위 의 결정대로 이북특별선거구를 말살해 버린다고 하면 열렬한 애국 동포로 말할 것 같으면 감정이 격화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민족적 분열을 초치해서 크나큰 불행을 갖다가 가져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민족적인 대국적인 의미에서 여기에 큰 아량을 가지고 이 이북특별선거구를 갖다가 다시 고려해서 받아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세째로 반민자 조항을 넌 데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세삼스러히 말씀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작년 8월 말에 가서 실효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민자를 다시 처단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의 일사부재리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반민법으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그 사람을 다시 국민권을 박탈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참혹한 일이올시다. 이러한 점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서 한다 할지라도, 삭제한다 할지라도 반민자 자신의 양심으로서는 결단코 이번에 출마는 못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국민을 생각할 때에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과거 5․10선거를 통해 볼 때에 국민은 매우 지혜롭읍니다. 국민 자체가 이 반민자를 갖다가 특별히 선거할 만한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지 않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번 이 반민 조항을 볼 것 같으면 칙임관 이하 중추원 참의원은 물론 친일파올시다. 그러나 도회 의원이나 부회 의원 중에도 민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도리여 조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투쟁한 이로운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옥석구분 해서 무죄 된 사람을 다시 여기서 부뜰어 매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헌법정신에 위반일 뿐만 아니라 역시 민족의 분열을 초치할 우려가 대단히 농후한 것이올시다. 지금 부회 의원으로 말하면 판임관 대우에요. 고등관 3등을 갖다가 제외하고서 판임관 대우의 부회 의원을 여기다가 다시 묶어 논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당치 않은 말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이 규정에 없지만 임전보국단 이라든지 대동동지회라든지 문인회라든지 매일신보 간부라든지 총력연맹의 간부라든지 이러한 허다한 악질적인 민족을 갖다가 제하고 부회의원, 도회의원 민선까지 여기서 부뜰어 맨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법의 공정성으로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마땅히 민족정기를 살리는 의미에서 재고려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부회의원 민선까지 잡어넌다고 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이올시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점을 현명한 여러 의원 동지께서 고려하셔서 아모쪼록 헌법정신에 위반이 없도록 특히 법의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이 선거법을 완전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훌륭한 인재를 국회에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심심 숙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단히 몇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무소속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얼마 전부터 그랬지만 네째 번째 말씀드리게 되었읍니다. 나는 같은 무엇이지만 다른 각도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한 두세 가지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몇 의원이 토론하셨지만 특별선거구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의를 고루히 반영시키기 위해서 각각 선거구를 두고 도시나 농촌이나 어촌을 물론하고 거기에 있는 대표들이 나와서 그 특수한 생활 현상이라든지 양식이 다른 이러한 자기의 지구 이것을 대표해 나와서 여기서 발언하며 의사를 발표하고 결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번에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은즉 우리가 각각 어데서든지 입후보할 수 있으니까 특별선거구를 둘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대답하셨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북에서 여기에 월남한 동포가 100만 명이라고 하든지 200만 명이라고 하든지 그것은 한 개의 해방 이후에 우리에게 생겨진 특수한 현상인 것만은 우리가 잘 알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100만 명이든지 200만 명이든지 여기 와 있는 사람은 거기서 투쟁하다가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빈손으로 여기 와서 그 모든 생활 사정도 같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심경도 같고 또 저들을 상대해 가지고서 투쟁하는 그것도 열렬한 도수 가 거위 같다고 보는 이 점에 있어서 이들을 한 개의 특수한 부락과 같이 한 개의 특수한 단체와 같이 이러한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촌이나 농촌에 있어서 그들의 대표를 우리가 인정한 까닭에 소선거구를 정해 가지고 그들의 대표를 여기에 나오게 하거든 38 이북의 실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이것이 한 개의 큰 과제로 놓여 있고 또 이것은 중요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정은 그들이 민의는 여기에 별달리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다 어디에 가서든지 입후보할 수 있으니까 구태여 특별선거구를 둘 필요가 있겠는가, 그쪽으로 나와 가지고 민의를 반영시켜도 좋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은 여기 이 말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음대로 이 선반 우에다가 과자를 얹어 놓으니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와 같이 이 뜻은 대단히 좋읍니다. 그러나 조고만 다섯 살 네 살 되는 어린애에게 큰 선반 우에다가 높은 선반에다가 미치지 못할 선반 우에다가 과자를 놓고서 마음대로 먹어라 하는 말과 같다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줄 마음만 우리에게 있으면 미륵의 코가 적고 크기는 석수에 손에 달렸다는 말과 같이 우리에게 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날의 현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어느 골 어느 도에 몇백 명씩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사람들이 혹 백 보 나와 가지고 한두 사람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도저히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아마 우리의 상식입니다. 연고 로 이제 우리들은 만일 그들의 처지가 민의에 반영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구태여 특별선거구 폐지론이 우리 앞에 나올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치는 약한 자를 부조해 주는 정치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부뜰어 주고 보호하는 정치인 것마는 틀림없읍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킬 때 떨어지고 못 따라가는 애를 따로히 추어 가지고 과외로 가르키는 그 이유는 거기에 교육의 균형을 취하고 완전을 취하기 위해서 좋은 선생이 이와 같이 가르킨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여기에 데려와 가지고 민의를 반영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들어올 길은 열어 놔 주지 않고 이들을 부뜰어 주는 방법이나 이 보호해 주는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 그것은 한 개 말에 끄치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에 특별선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 특별선거구에서 한 도에 한 사람 평균 열 사람쯤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나와야 될 터인데 될 수 없는 사람을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부뜰어 주어서 우리는 추어 올려서 이 사람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해서 저들의 특수한 발언권을 여기에 준다고 하는 이런 의의인 까닭에 모른 척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로서 취하지 못할 일이라고 나는 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포섭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우리 수정안에 나온 것을 볼 적에 잘 된 것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해야 될 것은 속담에 발도 띄여 버리고 머리도 띄여 버리면 먹을 것 없어요. 지붕 곱새가 서 발인데 좌우로 한 발 반씩 늘어트리면 집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무슨 단체의 간부니까 띄여 버려야 되겠다, 이 사람은 이북 사람이니까 전부 떨어질 것이다, 이 사람은 무슨 과거에 친일파니까 이 사람은 띄여 버려야 되겠다, 이와 같이 가슴을 좁게 하고 우리의 문을 좁게 하고 이렇게 베여 버리면 비여 버리는 곳마다 피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베어 버리려면 많이 베어 버릴 수가 있지만 베면 벨수록 우리 민족 전체, 우리 국가 전체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어드런 점에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는 단결을 요구하고 대동단결을 요구하는 이 마당에 앉어 가지고 있어 우리가 한 개 법 이론으로서 들어다 보면 말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사람 이 동리에서 사니 되지가 않느냐는 말이지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래 놓을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는 포옹하는 사람, 포섭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할 것 같으면 과거에 일본 시대에 무엇 하든 자는 제외해 버린다, 그것은 누구든지 생각해 볼 적에 그렇지 그렇게 과거에 행실을 해 왔든 사람은 비행한 여자와 같이 되었든 이 사람을 다시 문깐에 붙이는 것이 안 될 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지만 오늘날 이 사람의 수효로 말하면 얼마냐 하면 이것이 민족 전체에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동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방법으로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청산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했든 잘했든 못했든 1년에 걸쳐 가지고 법을 만들고 재판을 하고 이와 같이 해서 죄자 는 제재하고 벌을 주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이것을 또다시 내어 가지고서 여기에다 또 이것은 망패 를 채우고 또 공민권을 박탈하고 이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천부당만부당한 일이 난다고 나는 봅니다. 나도 여러분이 일본 놈에 대해서 이를 갈았으면 나도 이를 간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고로 오늘날 우리는 뭐 크게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 분열시키며 많이 베면 그만큼 피를 흘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리를 많이 내는 현 단계에 있어서 모르는 척하고 더러 적은 것은 속아서 사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취모멱자 해 가지고서 일일히 조그만 일을 들추어내면 쥐도 못 잡고 독만 깨트리는 일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체에 있어서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체 몇 단체나 됩니까? 대한청년단은 정부에서 몇천만 원 보조를 주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무슨 관공리가 되는…… 무슨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군대도 아니고 그들은 순경도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한청년단을 한 개 보조를 받는 단체라 해 가지고 시관공리시 해서 이것에 간부는 전부 입후보 못 한다, 공민권 박탈…… 그런 법이 어데 있소, 사직을 하라는? 그걸 공무원과 같이 본다는 말이 어데 있는가, 그걸 해 가지고 거기에 간부라 해서 이것을 공무원과 같이 볼 이유가 어데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것입니다마는, 내 견해는 그러하니까 여러분…… 그런고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령 이북특별선거구 문제라든지 또 반민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를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중대히 취급하기를 요청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휴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