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개혁법 13조1항1호는 매우 중대하므로 어제 본원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당해 농림장관, 재무장관 임석 하에 우리가 이것을 토의하고 결정하자고 해서 동의되어서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의사국장으로서 이 3장관에게 연락이 있었는데 마치 모르겠으나 지금 보이지 않읍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것을 토의해 나간다는 것은 어제 결의를 모순할 뿐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다음 되는 국정감사를 보고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정감사도 준비가 없다고 보면 우편저금을 토의한다든지,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12할 5푼으로 받느냐, 15할을 받느냐 중대한 문제를 책임 있는 장관의 답변을 들은 뒤에 결정해야 되므로 이 3장관의 출석을 기달려서 토의하기를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시방 박우경 의원의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문제를, 다른 법안을 토의하는 것은 좋다는 말씀은 타당치 않어요. 이것이 계속되는 문제니까 이 조항은 극히 중대하고 또는 우리 결의에 의지해서 정부 측의 설명을 들은 뒤에 결정하자고 했으니까 그 조항만은 보류하고, 그다음에 13조1항2호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면서 1항2호만은 보류했다가 설명 들은 뒤에 다시 작정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해요. 그대로 진행합니다.

「제13조제1항2호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여 매년 주산물에 해당하는 현곡 또는 대금을 정부에 납입함으로써 한다」 이것을 상환은 8년으로 한 것은 5년으로 당연 수정이 됩니다.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현품 또는 대금을 정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자구에 대한 수정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요. 그러면 곧 표결합니다. 그 개정안 먼저 표결에 부쳐요…… 그러면 상환은 5년간 연부로…… 이 개정안은 5년입니다.

개정안의 8년은 할이 15할로 되어 있는 고로 당연히 5년으로 됩니다.

그러면 시방 그 8년을 5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고쳐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문구가 원문과 똑같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현품……」 그랬어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김경도 의원 말씀해요.

이것은 원안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원안은 매년 그 땅에 나는 「주생산물」이라고 이랬고, 개정안은 「정부가 지정하는 현품」이라고 이랬읍니다. 밭에 콩이 날 것 같으면 콩을 바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밀이 나면 밀을 바치도록 해야 될 것인데 만일 이 개정안대로 할 것 같으면 밀 나는 밭에도 혹은 보리를 바쳐라, 혹은 나락을 바쳐라, 콩 나는 데에 있어서도 나락을 바치라고 이 법안의 해석대로 갈 것 같으면 그대로 항거는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해야지 이 개정안으로 할 것 같으면 농민의 여러 가지 생산 안 되는 불리한 점이 있는 까닭으로 이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홍희종 의원 말씀해요.

지금 김경도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콩을 갈면 콩을 내고 보리를 갈면 보리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1년에 한할 때에는 적당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매년 벼를 □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밭에 있어서는 콩 갈 때도 있을 것이고 보리 갈 때도 있을 것이고 고구마를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5년 동안에 그렇다고 하면 그 매년 경작하는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서 금년에는 콩을 내고 내년에는 밀을 내고 또 내후년에는 면화를 내게,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출가격을 정하는 데 대단히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제일 첫해, 첫해에 거기서 경작하는 것을 그것을 표준으로 정해 가지고 고다음 해부터는 거기 처음 해에 표준으로 정한 양곡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일정한 금액의 표준이 서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안에 있어서는 거기서 생산하는 주생산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요번 수정안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양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있어서는 김경도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와 조곰도 다름이 없읍니다마는 다못 사무적이라든지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매년 종류가 다르고 농산물이 다른 것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지장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별 이의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이번에는 다 아는 까닭으로…… 그러면 개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14인, 가에 54표, 부에는 열네 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시방 제1차에 미결이 되었는데 만일 제2차 표결하기 전에 잠깐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요. 시방은 이성학 의원 말씀해요.

이것은 얼듯 생각하면 농민을 위해서 정부 법률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마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어요. 정부에다가 요만한 자유재량권을 주는 것이 그때그때의 식량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대단히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봐서 나는 꼭 이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냥 농민에게 이러고저러고 농민에게 자유만 주어도 국책 수행상 곤란할 줄로 알아요. 농민에게 그만한 것은 안 주어도 큰 손해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국책상으로 보드라도 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줄로 알고서 나는 이 수정안대로 통과시켜도 별로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개정안을 제2차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에 70표, 부에는 여섯 표, 개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제13조제1항제1호를 우리는 얘기하기로 되었는데 어저께 결의에 의지해서 제13조1항1호에 관한 얘기는 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결정하자고 하는 것이 어저게 원의로 작정이 되었읍니다. 여러분 보시다싶이 국무총리 이하 관계장관이 다 출석이 되어서 시방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하는데, 다시 1항1호의 문제를 말씀하기로 합시다. 여기에 대한 먼저 말씀해요. 홍희종 의원 말씀해요.

오늘 국무총리와 재무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 이 세 분을 요청한 것은 정무 다단한 이때에 대단히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3장관을 오시라고 한 것은 목하 가장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농지개혁법의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어제 정부를 대표해서 농림부차관이 이 연단에서 증언한 것과 전자에 국무총리가 이 국회에 보내신 공함과의 대단히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까닭으로서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아를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한쪽에 있어서는 국가재정의 정책 수행상 정부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오늘 세 장관이 출석하셔서 답변을 해 줍시사 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농지개혁법의 원 법률안과 제7조제1항제5호에 「농지를 분배받은 빈농가와 농지를 정부에 매수당한 소지주에게 정부는 그 실정에 의하여 가격 3할 이내에 금액을 보상할 수 있다」 즉 농지를 분배받은 가난한 농민에게 대하야 정부는 따로히 그 금액에 3할 이내에 돈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된 것이 제17조제1항제5호의 정신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제13조1항1호 「상환액은 당해 농지에 주생산물 생산량의 12할 5푼을 5년간 납입케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12할 5푼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의 분배를 받은 농민이 정부에다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한쪽에 있어서는 정부가 토지를 정부에다가 판 지주에 대해서는 얼마만한 돈을 정부가 지불하는고 할 것 같으면 7조1항1호에 있어서 주생산물의 15할을 정부는 지주에게 지불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12할 5푼의 차액은 2할 5푼의 차액이 나게 됩니다. 즉 말할 것 같으면 정부는 지주에게 15할을 지불하고 또한 정부는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에게 12할 5푼을 받으므로서 여기에 2할 5푼을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작년 5월 16일 국무총리 이범석 씨로부터 국회의장 신익희 씨에게 대해서 이러한 공함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지개혁법에 관한 건 단기 4282년 5월 2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표기 법안에 대하여 정부는 그간 신중히 심사한 결과 해 법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이유로서 이유를 붙이지 않을 수 없는 결과에 도달하였으므로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코저 하였으나 방금 국회가 휴회 중에 있음으로써 그를 행할 수가 없어 동 법안은 자연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사오니 대통령의 명령을 승하여 자이 통고하나이다. 농지개혁법안 국회환부이유서, 이 이유서는 다섯 가지 항목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에 둘째 항목은 이러한 것이 써 있읍니다. 제17조제1항제5호에 의한 빈농가와 소지주의 한계와 범위를 구별하기 곤란하여 한국의 영농실정은 대부분이 소지주와 빈농가에 소속됨으로써 정부가 보조할 만한 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7조제1항제1호의 보조액이 제13조제1항제1호에 상환액의 차의 2할 5푼은 신생 민국의 재정상 그 실시가 극히 곤란한 것, 이렇게 농지개혁법안을 국회에 환부한 이유서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범석 국무총리로부터 작년 5월 16일 국회의장 신익희 씨에게 공함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농림부차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이 연단에서 이러한 말씀을 증언했읍니다. 즉 지주에게 대해서 15할을 주고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에게 대해서 12할 5푼을 받음으로써 12할 5푼의 총 금액은 약 270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 27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부로서는 귀속농지를 처분해서…… 이 귀속농지 전 면적을 처분하면 약 460억 원에 돈이 정부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460억 원 중에서 270억 원을 2할 5푼의 차로서 토지대금에 모자라는 것을 여기에 보충하여 쓰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농림부차관은 여기서 증언하였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 5월 15일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결의를 드리고 또 여기에 대통령의 명령을 얻어서 재정상 정부가 부담할 수 없는 곤란한 사정을 국회의장에게 공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농림부차관은 정부가 귀속농지를 처분함으로써 270억 원의 돈은 부담할 수가 있다, 이러한 말을 하였읍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어제 농림부차관에게 다시 우리들은 묻기를 작년 5월 16일 국무총리부터 이 2할 5푼을 부담하고 또한 3할에 해당하는 돈을 정부가 부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고충을 국회의 공함으로서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차관은 270억 원의 거대한 돈을 귀속농지를 처분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정부의 방침이 변경이 되었다, 또는 농림부차관은 이 국회에 나와서 정부를 대표해서 이러한 중대한 증언을 할 때에는 국무회의나 또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이러한 경과에서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봤읍니다. 그러나 농림부차관의 답변을 종시 분명치 않었읍니다. 여기에 농림부차관은 국무위원의 사무를 원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장에게 승낙을 얻어서 여기에 와서 증언할 때에는 정부를 대표하고 중요한 방침에 대해서 정부에 일종에 대변인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0억 원을 부담한다고 확실히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정부의 방침이 변경되었다, 또는 농림부차관이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명령을 얻어 가지고 하였는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무총리와 재무장관과 농림장관을 오시라고 해서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조문을 심의하는 데에 대단히 곤란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작년 5월 16일 여기에 보내신 이 공함과 그 뒤에 정부의 방침이 변경됐는가, 이 점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재무장관께서 270억 원을 만일 농림부에서 귀속농지를 처분해서 이것을 단순히 농림부에서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즉 우리나라의 현재 화폐 발행한 금액의 약 2분지 1에 해당하는 이 거대한 금액을 전부 농림부에서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상공부에서 적산을 처리해 가지고 상공부 소속만 쓴다, 또 사회부는 적산가옥을 처분해 가지고 사회부만 쓴다고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증할 수 있겠읍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정부의 재정상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동의자 홍희종 의원을 제한 이외에 다섯 분이 발언하기로 되었는데 같은 문제인 만큼 다 발언이 끝난 뒤에 답변하기로 할까…… 그러면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의장․의원 여러분, 우리 건국 방략에 중점이며 역사적, 획시기적 이 중대한 농지개혁을 실시함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신중 주도를 기하기 위해서 어저께 농림부차관의 발언에 의문을 가지시고 오늘 불러 주신 데에 대해서 한층 더 성심으로 경의로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의 국회의장에게 대한 공함은 그대로올시다. 단지 솔직한 말씀으로 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때에 2할 5푼도 곤란하다는 말을 한 것을 심심히 마음으로 뉘우치면서 더욱 더욱 분명하게 할 수 없읍니다. 아주 지적했두라면 더욱 더욱 분명하지 않었을가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다만 국회에 대해서 시기 관계로 자연히 국회 제안이 무효로 돌아가며 또 정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읍니다마는 국회에 대해서 정부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데에 자구의 모호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곤란합니다, 말씀한 것입니다. 국가의 재정 형편이 도저히 이와 같은 방대한 숫자는 낼 수도 없으며 더욱히 귀속농지라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수입이 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한 부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상상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운영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저께 농림부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한 것은 정부의 임명관으로서 또 정부를 대표해서 말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탈선된 말이며, 여기에 대해서 자기 개인이 책임질 말씀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여러분에게 내용을 해명하는 바입니다.

또다시 질의할 것 있에요? 질의할 것 없으면 표결에 부쳐요. 황두연 의원이 대단한 기세로서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아, 대부분 의원의 생각에는 정부의 의사를 그만큼 알었으면 표결에 부치는 것이 아마 타당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자세히 하기 위해서 황두연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국무총리에게 잠깐 질의할 말씀이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우리가 15할과 12할 5푼의 차액을 두게 된 것은 그 차액이 가능하리라고 해서 이 차액을 둔 것입니다. 제7조2항에 볼 것 같으면 이러한 말이 씨여 있는 것입니다. 「전 각호에서 정한 보상액은 경 히 동일 피상자의 총면적 급 가금고 에 의한 체감률을 적용한다」 이 체감률을 본법에 넣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나라의 각 정당과 모든 단체의 토지개혁 정책이 이러한 체감률을 써서 할 수 있는 대로 농민으로 하여금 저렴한 가액으로 토지를 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과 단체들의 정책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 본법에다가 ‘체감률’이라고 하는 것을 넣읍니다. 그러면 체감률을 왜 쓰느냐 할 것 같으면 분배받는 그 농민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저렴한 가액으로 주기 위해서 이 체감률을 쓴 것인데, 이 체감률을 쓰는 이 액수를 정부는 어데다가 쓸 것인가, 또 이 체감률에 대해서 일부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농지를 분배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 터이니까 이 체감률을 쓴 것을 그 비용에다가 충당하리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만일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지주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희생해 가면서 무엇처럼 체감률을 쓴 근본 목적이 농민들에게 보충해 주기 위해서 농민들을 생각해서 한 것을 정부의 비용에다가 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농지를 분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특별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국민 전체에서 들어온 세금 가운데에서 그 비용을 쓰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이것을 거기다가 쓰는 것은 도저히 타당하지 않은 것이며, 또 하나는 귀속농지에 대한 것은 이것은 전부 우리 농민들이 왜정에게 착취당했든 이 농지입니다. 그런고로 이 대한민국이 건립된 오늘날에 있어서 이 토지는 반드시 그 전 착취당한 모든 농민들에게 돌려보내야 될 것이지만 그렇게 지금 와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거대한 토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우리 3천만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넣야 되겠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2할 5푼의 차액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은 왜 그런고 하니 전부 농민들이 뺏긴 것이니까 농민들에게 보충하는 것이 옳고, 또 대지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2할 5푼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체감률을 쓰는 것보다는 한편으로 이 귀속농지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쓰게 되면 체감률을 덜 당하게 되니까 지주를 위해서도 그것이 가장 타당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며, 또 한미협정에 볼 것 같으면 연합국에서 과거에 일본 놈들에게 대해서 뺏겼든 그 조선의 소유를 우리 한국 나라에다가 주면서 거기에 어떻게 조문이 되어 있는고 하니 외국 사람의 것이라 할 것 같으면 한국이 맡어 가지고 있다가라도 나중에 돌려보낸다고 하는 그러한 조약이 거기 있는데, 외국 사람의 것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다가 돌려보내라고 하거던 하물며 우리나라로서 우리의 농민들이 뺏겼든 그 토지를 정부가 받아 가지고서 그 농민들에게 유익하게 쓰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어찌해서 이것을 만민 공생할 수 있는 이런 농민정책에 쓰지 않고 어디다가 쓸려고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내가 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무총리의 답변으로서 정부의 의사는 명백히 표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다섯 의원이 질의하겠다는 표를 내놨는데 질문은 이로 끄치는 것이 어떻읍니까? 의사 진행에 조영규 의원 말씀해요.

재무장관과 농림장관이 나오셨지만 국무총리께서 간단명료하게 우리들의 속을 시원하게 말씀을 다해 주셔서 우리가 다 알어들은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질의는 이걸로써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중간에서 사회를 맡었기 때문에 다소간 착오 있는 일을 진행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의사 진행에 언권 드립니다.

질의 종결은 저도 찬성합니다만 우리가 어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 질의를 홍희종 의원께서 다 했읍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재정상 이걸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결의에 재무장관을 여기에 출석하라고 해서 답변을 요구한 것은 단지 이 국무총리의 국가재정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말만 듣고 한다면 재무장관을 여기 오시라고 할 필요가 없읍니다. 어떠어떠한 그 구체적 재정 형태를 한번 재무장관으로서 분명히 답변을 해 줘야지 다만 정부에서 할 수 없다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농민에게 혜택 줄…… 반드시 줘야 할 일을 할 수 없다는 이 말만 가지고 못 준다는 것은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상태를 우리가 한번 들어 가지고 농민에게 그만큼은 혜택을 주고 싶어도 할 수 없이 못 준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재무장관의 국가재정에 대한 구체적 종합적 의견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이 안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어제 결의의 본의도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무장관의 재정 상태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한번 듣고 우리가 이 안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먼저 국무총리로부터 황두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겠다고 합니다.
좀 바뻐서 빨리 나갈려고 의장에게 사정을 해서 얼른 관계되는 답변을 할려고 합니다. 아까 황두연 의원이 체감률 운운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체감률을 작정을 해서 그걸 종합적 숫자를 들어 논다 하더라도 2백 7, 80억에 대하면 조족지혈…… 새발의 피밖에 되지 않으리라고 나는 이 자리에서 단언하고 싶읍니다. 구체적 숫자는 총수가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문제가 안 되는 숫자라고 보는 것이 하나이고, 둘째는 모법을 심의하는 가운데…… 이 체감률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은 시행 세칙에 가서야만 얘기하게 될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운영하겠읍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한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의아를 가지신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다른 데 바뻐서 먼저 나가게 하겠읍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 김도연을 소개합니다.

국무총리가 지금 말씀했읍니다만서도 정부에서 원 이 농지개혁에 관해서 이의를 붙쳐서 국회에 반환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가장 중대한 문제는 국가가 그 재정적으로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 점이 이 중대한 점에 하나였읍니다. 그러므로 그 재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서 부담하기 어려우냐, 그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따라서 아까 황호현 의원의 말씀은 체감률로서 그만큼 국가의 수입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거기다가 보충해서 쓰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잠깐 숫자적으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만약 2할 5푼이라고 하는 차를 갖다가 국가에서 보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금액이 이와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126억 480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번 정부에서 토지개혁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수입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약 632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토지를 분배받는 사람에게 받아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2할 5푼의 전부 총 보상액을 말씀할 것 같으면 얼만고 하니 758억 9100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758억 9100만 원에다가 즉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소작인에 대하여 토지를 분배받는 사람에게 받는 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약 42억 4200원을 받아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느냐 하면 126억 4800만 원 부족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거대한 것을 정부가 보상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황호현 의원의 말씀은 체감률로 대개 어떠한 수입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체감률은 어떠한 체감률을 채용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개 농림부에서 100분지 5의 체감률을 적용한다고 가정해 가지고 거기에 수입을 볼 것 같으면 그 수입은 약 35억 4100만 원이라고 하는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적어도 보상해야 할 돈을 126억 4800만 원이나 돼요. 또 체감률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할 것 같으면 35억 4100만 원에 불과해요. 그러면 순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91억 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순 부족이 될 것입니다. 또 따라서 적어도 이 농지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약 5개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몇 개년이 걸린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비용을 대개 계산한 것을 말씀할 것 같으면 대개 30억의 비용이 납니다. 그러면 체감률로 들어온다고 하면 30억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마 이 농지개혁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비용의 충당밖에 되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만약 이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26억 48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부담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정 형편에 있어서 이와 같은 거대한 금액을 정부에서 부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 큰 문제가 되고요. 또 이것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국가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조세를 증수해 가지고 이것을 불가불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토지개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적어도 일반 국민에게 그만큼 세금을 더 받아 가지고 이 토지개혁을 써서 정부가 이것을 부담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가 있을까…… 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정부로서 재정적으로 본다든지 또 이것으로 국가의 수입을 도모해서 이것을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정책상으로 봐서 도저히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귀속농지에서 들어오는 돈이 몇 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귀속농지에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계산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460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나 있읍니다. 460억이라고 하는 돈이 귀속농지에서 들어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번 토지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토지를 분배받는 사람에게 이것을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정책상, 국가정책상으로 이것이 필요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아마 충분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토지에 대한 것을 토지를 분배받는 농민에게 이것을 혜택을 입힌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외에 모든 적산을 말씀한 것 같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재정적으로 우리 국가는 초창기에 있어서 산업을 건설하고 또 이 민생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국가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곤란한가는 다시 말씀할 것도 없읍니다. 이러한 어려운 국면에 처해서 오직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모순된 정책을 시행하고저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재정적으로는 도저히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또 사회정책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영규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정부에 대한 질의는 이로써 종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35, 가에 86,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제13조1항에 대한 토의를 하겠읍니다.이요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농지개혁은 분배와 가격과 연한을 적당한 방법으로서 제정함이 본법의 정신인바 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환 12할 5푼을 5년간 납입케 한다 한 것이 본법의 골자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전번에도 이 조문을 가지고 수정안이 백출하였었고 또한 표결에 있어도 긴장하여 가지고 일반 주시 하에 기립으로써 표결을 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본법 중 기개조 의 모순만을 지적하여 수정하여 달라고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지주 본위로 농개법을 제정하고 30할이나 24할이나 주장하다가 전번 회의에서 패배한 이 조문이 또다시 수정안에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농촌 실정을 몰라서 그런 것인가, 최후까지 고집을 하여 보려는 것인가, 진실로 천만료외 의 유감사이올시다. 전번에도 말씀하였지마는 농지개혁에 있어서 분배는 지금 3정보 이상 경작자가 없으니까 분배에는 치중할 것이 없고, 다만 소작인이 자작농이 되는 데 있어서 신생 대한민국의 은택을 만분지 1이라도 소작농민이 입느냐 불농지주 급 귀속농지주가 입느냐, 우리가 냉정히 고려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는 바로는 농개법은 이 농지가 제일 많고 소작인이 제일 집단된 전북평야를 참고로 하심이 가타 하여 간단한 실정을 드리려 합니다. 전북평야 중에도 제일 심장지대는 김제․익산․옥구군이올시다. 이 지대에서는 토지 매매하는 법이 세 가지가 있으니 소유권과 소작권과 자작권, 이 3종 권리가 각각 매매가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중급 토지는 평당 백미 한 되 소출하는 토지를 표준으로 하고 소유권이 평당 100원, 소작권이 평당 100원이고 자작권은 평당 200원가량입니다. 그런즉 이 농개법은 소작인을 자작농으로 하는 데 있어서 장 시가에서 평당 1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평당 1년에 소출된 백미 1승 시가는 서울은 180원이고 관정가격 은 140원이고 생산지 가격은 160원이올시다. 그런즉 상환율을 10할로 하더래도 평당 100원짜리를 160원에 매수하라는 셈인데 12할 5푼이면 평당 200원에 해당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작농민들은 12할 5푼에 5개년 연부라니까 외상이란 생각 하에서 이러한 처분일망정 참고 그저 ‘하나님 이 나라에 연연 풍년이나 나리소서’ 하는 정경에 있읍니다. 그러니 이 13조를 수정하려다가는 인심 수습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며 사리에도 불리합니다. 현명하신 여러 의원들…… 전번에 기립으로써 표결하신 12할 5푼…… 이 조문을 변경 말고, 변심 말고 용기를 분발하사 만장일치로 25할 또는 15할 수정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귀속농지는 원래 왜정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사기, 매수, 고리대부, 도조고율을 받고 부정 배합 비료를 가지고 가진 수단 방법으로 착취한 농지인데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무상으로 환원시켜서 주자고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니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것을 고려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미안하오나 미군들이 모든 적산을 우리나라에다가 다 환원시켜서 우리 정부도 이 농지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2할 5푼쯤은 농민에게 양보해서 이 은전을 베풀어야 할 것을 참고로 말씀합니다.

이 수정안인 상환액을 보상액과 동일히 하자는 데 찬성을 합니다. 지금 이요한 의원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천하에 그것을 내놓고 보드라도 누가 말하든지 15할이 되었다고 하면 농민이 억울하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토지개혁 하는 것이 농민에게 억울하다고 하면 국민이 다 일어나서 억울한 것을 보충해서 줄 필요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내가 볼 때 15할이라고 하면 억울하다고 볼 수 없읍니다. 억울하다는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에서 재정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이때에 있어서 농사를 짖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이나 공무원이나 또는 광산 하는 사람들이 희생을 해서 억울하지 않는 농민에게 세금 부담으로서 부족한 액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재다언 하고 수정안 이대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 공평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농민을 생각한다 하지만 수입 지출 면에 있어서 공평하게 농민을 생각해야지 한쪽만 치우쳐 생각한다는 것은 오히려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않게 된다 말이예요. 국회의원은 농민만 위한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3천만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입니다. 이 국가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책임을 우리는 고루고루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 농민 해 가지고 농민이 토지개혁의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쪽에만 치웃친다면 오히려 불공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안대로 이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정안을 반대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읍니다. 해방 후 많은 토지가 농민의 손으로 돌아간 사실은 우리가 아는 바이올읍니다마는 아즉도 자기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농민들은 어떤 한 처지에 있는 농민들인가, 그들은 과거에 있어서나 현재에 있어서나 경제적으로 극도의 피폐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즉도 농지를 소유 못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오늘날 농지개혁을 실시하는 이상 그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선량의 중대한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미 지주에게 보상하는 액은 결정되었고, 단지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 토지의 분배받는 농민에게 혜택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문제에 달려 있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 국가재정이 심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까 일일히 국무총리와 재무장관이 숫자를 열거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귀속농지로부터 많은 금액이 국가재정으로 편입되는 이때에 있어서 그들이 과거에 있어서 고혈을 착취하든 그 농민에게 90억이라는 재정을 농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루라도 속히 경제적 자립을 해서 부뜨막에 회라도 발르고 살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도 앞으로의 교육적인 모든 혜택을 받도록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불상한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농지개혁을 통하여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12할 5푼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에게 부담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국회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점을 역설하고 여러분의 많은 찬동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찬동하시는 분에게 언권 드리겠에요…… 그러면 박순석 의원 말씀하세요. 찬성하는 편으로 언권 드렸읍니다.

지나간 번 15할로서 농민에게 토지를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그때에 15할로서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할지라도 현 시가에 의하면 농민들은 토지를 분배받는 이는 대단히 많은 혜택을 입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혜택을 입는 여기에다가 정부의 재정까지 손해를 입혀 가면서 혜택을 입힐 필요가 없다고 본인은 느껴집니다. 체감률로서 들어오는 재정이 어느 부분 비용을 제하고 270여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남는다고 하면 농민들에게 또한 혜택을 입힐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지만서도 체감률로서 들어오는 돈이 한 30억밖에 안 되는데 270억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의 재정을 손해시켜 가면서, 또한 우리 정부가 미국과 같이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어느 부분이든지 잘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뿐 아니라 무상몰수해서 주어도 좋겠지만 우리의 국가경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 짖지 못하는 이때에…… 미국이 원조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이 신경전에 지금 서 있는 이때에 우리 정부의 재정을 손해시켜 가면서 농민에게 이익을 줄 필요는 없으니까 본 의원이 주창하는 것은 체감률로 들어오는 돈, 이것은 어데다가 쓸 수 있느냐…… 우리가 뚜렸이 법에다가 작정하기를 문교재단은 따로히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매수한다고 해으니 이런 부분에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돈으로서 농민의 자제가 교육하기에 곤란하다고 하면 가령 귀속재산의 대금으로서나 이 체감률이 남는 돈으로서 곳곳마다 상당한 학교를 세운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수백의 학교를 더 세울 수 있다고 하면 자연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이 주창하는 것은 농민에게 혜택을 입히는 것은 좋읍니다만 국가재정을 손해시켜 가면서 입힐 필요는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내려갑니다.

최석화 의원의 의사 진행에 언권 드립니다.

이만 하고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 재청 3청이 있어서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05, 가에 76표, 부에 한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하세요. 인원수를 다시 센 다음에 결정하겠읍니다. 또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는 것 좀 중지해 주세요…… 지금은 개정안에 대한 것을 표결하겠읍니다. 내용은 제13조1항1호 개정안……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알으므로 다시 또 말씀하지 않읍니다. 가부 물어요.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90표, 부에 5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14조부터 시작합니다.

「제14조1항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소유권 이전 등록세, 부동산 취득세 및 이득세 등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을 「본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체의 등록세, 부동산 취득세 및 이득세 등은 이를 면제한다」 이렇게 개정했읍니다. 그 개정한 이유는 이전등기 이외에도 이전을 하자면 저당 말소라든가 인지세라든가 기타의 세금이 붙는 고로 등록세도 면제한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면제한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17조1항 일체의 농지는 소작임대차, 위탁경영 등 행위를 금지한다. 단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의 경우 급 정부가 본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것을 「농지는 소작임대차 또는 위탁경영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제5조제1항제2호 의 경우 급 정부가 본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요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세야 합니다. 「위탁경작의 행위를 금지한다」 한 것을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그친 것은 할 수 없기도 하고 할 수 있기도 하다는 것을 내포한 것입니다.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개정한 정신은 외국인에게 임대차 하고 위탁경영을 할 것을 상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친선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그럴 경우에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고다음 5조1항2호 라고 하는 것은 우의 조항을 더 분명히 수정한 데 불과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8조1항 농지의 분배를 받은 농가가 상환금 조세 수세, 기타 정부 또는 공인단체가 대부 또는 인수한 채무를 지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당해 농지의 소유권을 반환시키기 위하여 당해 농지 소관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종 재판소는 2심 상급재판소까지로 한다」 이것을 「농지의 분배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환금 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당해 농지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소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종법원은 2심 상급법원까지로 한다」 이것은 원안대로 하면 분배받는 자가 세금을 안 냈다는…… 당해 농지에 대한 세금을 안 내었다는 이외에 수세를 안 냈다거나 혹은 농지에 관한 세금을 안 냈다거나 혹은 공공단체 금융조합이라든가 은행의 대부된 돈을 갑지 않었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도 농지를 반환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환금을 반환하지 않었을 때에 그때에 한해서만 정부도 이것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법안이 단축되었을 따름이고 다른 것은 자구수정뿐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으로 18조2항은 18조2항과 18조2항 1호․2호를 한꺼번에 뫃아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 것입니다. 원안을 읽읍니다. 「18조2항 재판소가 농지의 소유권 반환을 판결한 때에는 정부는 그 농지를 좌의 가격에 의하여 매수하고 미변제의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제8조에 의준하여 농지에게 반환한다. 1. 상환 미완료할 때에는 기 상환액의 75%로 한다. 2. 입모 작물이 있는 때 급 농가가 자력으로 실시한 개량시설에 대하여는 그 전부 혹은 일부를 별도 심사 보상한다」 이 조문을 다음과 같이 한 조문으로 결정했읍니다. 「전항에 의하여 농지를 반환케 한 때에는 정부는 농지 반환자에 대하여 기 상환액은 100분의 75 이상, 지상물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것을 개정한 이유는 정부가 농지를 반환시킬 때에 이 상환액이 미완했을 때에는 기 상환액의 75%라고 한 것을 75% 이상으로 한다, 75%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상필벌로 그 사람이 불가항력에 의해서 환원당할 때와 자기가 법을 준수하지 않어서 상환을 당할 때를 상상해서 그 벌로 의해서 100분지 75 이상을 하도록 하고 지상물 또는 토지개량에 있어서는 그 전액을 보상한다, 원안에는 전액 혹은 일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환당하는 농가에게 너무 피해가 많다고 해서 그 전액을 다 정부에 물도록 하기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9조1항 이것도 19조 1호․2호를 퉁 모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 것입니다. 원안을 읽으면, 「19조1항 상환 미완료한 농가가 절농 , 전업, 이주 등으로 인하여 이농케 되거나 또는 경작능력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경작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기하려 할 때에는 소재지위원회를 경유하여 정부는 좌의 가격 급 제8조 방법에 의하여 차 를 매수한다. 1. 기 상환액으로 한다. 2. 입모 급 개량시설 등은 심사 실비 전액을 첨가 보상한다」 이것을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 수배자가 절가 , 전업, 이거 로 인하여 이농하거나 또는 농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할 때에는 정부는 기 상환액의 전액, 지상물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것은 불가항력에 의해서 자기가 이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반드시 그대로 상환액 75%라고 규정한 이외에 전부를 보상하고 그 외에 개량한 것 등등도 전액을 정부가 보상하기로 고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5조1항 본법 시행 후 차 를 거부, 기만 또는 위반한 자는 그 농지를 무상몰수 또는 그 농 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것을 「본법의 시행을 회피․거부하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진술 혹은 위반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은 100만 원 벌금을 50만 원으로 바꾼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법 시행 후 차를 거부, 기만 또는 위반한 자는 그 농지를 무상몰수 또는 그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대단히 좋게 된 법안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농지개혁법을 어떤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이 농지개혁법을 시행하기를 지연시키는 분들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냉정히 생각할 때에 짐작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 밑에 수정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농지는 무상몰수도 없읍니다. 지나간 번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이 토지신고라고 하는 것을 빈한한 농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몇 마지기를 줬든지 자기의 소유는 다 신고했지만 부유층에서는 이 신고에 응하지 않는 까닭으로 농림부 당국에서도 일하기에 대단히 불편하다고 말했으며 그때에 농림부 당국이 발표하기를 또한 신고하지 않고 이 농지개혁법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 25조1항에 의해서 부득이 무상몰수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밝혀 말해 뒀읍니다.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 농지개혁법을 지연시켜 나가는데 자기에게 최후로 온다고 그랬자 벌금 한 50만 원쯤 하게 되고 나머지에게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공동적 책임으로서 얼마든지 지연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농개법을 운영하는 데에 대단히 지장을 가져올 줄 아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가볍게 벌금 50만 원 이하로써 정한다고 했으니 단 10만 원을 하고 치울는지, 정실에 의해서 5만 원 하고 치울는지 이것을 모르겠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뚜렸하게 이 혁명적으로 법을 실행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이 벌도 혁명적으로 좀 중하게 만들어야 안 되겠읍니다. 응하지 안는 사람은 농지를 무상으로 몰수하든지 또는 경작권을 상실하게 하든지 100만 원 이하로 벌금을 과료하는 것은 이 농지개혁법을 실행하는 데에 타당한 법률인 줄 알어서 이 원안을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이의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부터 묻읍니다. 내용은 다 아시지요?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20, 부에 33표로 미결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24, 부에 32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두 번 미결돼서 폐기합니다.

그다음 25조2항인데 이것은 전에 앞슨 개정안이 통과 안 되었으므로 다소 내용을 변경해야 하겠읍니다. 원안을 읽읍니다. 「제25조2항 대리인, 대표자 혹은 사용인이 전항의 행위를 범할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을 이와 같이 개정했읍니다. 「전항의 벌칙의 적용을 받을 자가 단체인 때에는 그 대표자, 법인인 때에는 이사 취체역,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후견인에게 적용한다」 이것은 전에 개정할려고 하든 조항이 통과되지 않었으므로 내용을 다소 변경해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나종 3독회를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원안과 개정안에 대하야 표결하겠읍니다. 개정안에 대하야 먼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16, 부에 11표로 미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읍니다. 홍희종 의원 소개합니다.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개정안과 원안이 다른 점은 이 점입니다. 원안에 있어서는 사용인이라든지 대표자라든지 이것은 체형 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본법에 있어서 원 소유자라든지 본인은 체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인에게 대해서 체형이 있게 이렇게 되었고 또는 미성년자라든지 이러한 데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항에 가령 벌금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적용하되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개정안대로 이것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에게 개정안에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42, 부에 4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두 번 미결돼서 폐기됩니다.

그다음에 26조로 다음과 같은 신설 조문이 있읍니다. 「제26조 본법의 공포 현재에 미완성한 개간지, 간척지 또는 본법의 공포일 후에 개간 혹은 간척한 농지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법에서 농지는 3정보까지로 규정을 하고 그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남한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1년에 20여만 명씩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식량문제의 큰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신개간지, 신간척지, 신규로 하는 것은 본법 공포 실시 이후에도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허용하기 위하야 다시 말하면 생산 확충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이 조문을 더 확정적으로 신설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의 없으면 그냥 통과합니다.

「제26조 본법 제2조제2항의 부속지급 기타 각 조항에 관하야 본법 실시상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을 「본법의 시행을 위하야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제2조2항 부속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본법 7조1항2호로 옮겼읍니다. 옮겼는 고로 그것이 단연히 그 조항에서 특별보상을 하기로 되었으므로 여기에는 조문을 단축해서 기타의 시행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조항을 정한다 하는 데 불과합니다.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7조1항 본법 통과 이후의 좌기 행위는 이를 금지한다」 하는 것을 「본법 공포 이후」로 고친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제29조로 신설했읍니다. 「남조선과정법령 제173호에 의하야 분배한 농지는 본법 제6조제1항제1호의 면적을 합하여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정부에서 비토 나온 조항에도 하나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한미협정에 저촉이 되므로 이런 조항을 하나 신설해 달라는 것인데 정부에서 무조건으로 종전에 이 본법 시행하기 전에 신한공사에서 혹은 토지행정처에서 처분한 땅은 그것은 산 사람이 3정보 이상이라도 그 내용을 변경하지 말라 마러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으나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합산해서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만 변경을 하지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이것을 변경하지 않기로 하고 이 조문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조문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에 의하야 분배한 농지는 본법 제6조1항1호의 면적을 합하야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 6조1항1호□□ 무엇인고 하니 자작 농가입니다. 6조1항1호에는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1가당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농지」 이것은 자작 농가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령 자기의 자작을 2정보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귀속농지를 역시 1정보까지는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규정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과도정부법령 173호에 의할 것 같으면 그 귀속농지를 분배할 때에 어떻게 분배했는고 하니 자기의 땅이 어느 곳에 얼마가 있든지 간에 현재 그 사람이 자작으로 농사하고 있는 부분이 2정보를 넘어가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한해서만 분배를 한 것이고, 만일 2정보가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다 그것을 끊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그렇게 과도정부법령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귀속농지라는 것은 현재 2정보 이상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 주어 버렸읍니다. 안 주어 버려서 골고루 나누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시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일 그동안에 혹 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관계자와 약속해 가지고 2정보 이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속농지를 자기가 분배를 받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죄과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가 대단히 부족한 오늘에 있어서 자기의 자작 농토로 넉넉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속농지까지 그 사람이 구태여 3정보를 채워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띄여 가지고 지금 농토를 하나도 가지지 않은 사람 먼저 적은 농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더 보충시켜 주든지 나누워 주든지 그렇게 해야 가장 적당한 것인 고로 이것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황두연 의원 말씀하신 것과 저의 견해와는 달읍니다. 이것은 3정보를 통과하지 않게금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황두연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귀속농지를 받을 때에는 3정보를 초과하지 않게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황두연 의원이 토지 적은 곳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합니다. 우리 사는 데는 일반 토지를……아모리 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귀속농지는 3정보까지도 계약을 해 주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한 사람에 2정보씩 해서 불하해서 매매계약은 했지만 2정보 넘는 것은 소작계약을 해 준 데가 많이 있읍니다. 그 외에도 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씀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농지개혁법에 있어서 한미협정에 그이들은 자기들이 처분한 것을 면적을 이동하지 말어 달라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조문에다 넣지 않을 것 같으면 제 토지도 내지 않을 것이고 다른 놈도 갖고 이렇게 됩니다. 한쪽에서 한미협정에 의해서 귀속농지의 기득권이 있고 또 이것은 내가 자작권이 있으니까 내가 3정보 갖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3정보를 넘지 않는다는 이 원칙에서 만일 제 토지 있는 사람이 귀속농지 불하를 맡었다 할 것 같으면 그 면적을 합해서 3정보를 초과하면 변경하고 3정보를 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협정에 있어서 이미 분배한 것을 다시 변경 말어 달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아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법령 제173호에 있었읍니다. 그런 고로 그대로 다 실시되었을 것을 알고서 한미협정에서도 변경 말어 달라는 것은 2정보 이내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지 2정보 이상에 대해서는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 알어야 될 것이고, 만일 지금 홍희종 의원의 말씀한 바와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2정보라는 것을…… 3정보를 2정보로 고쳐야 한미협정에 대하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될 것임으로 여기에 3정보를 2정보라고 이렇게 고쳐서 받기를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신설안에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7, 가 68, 부 1,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끝으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역시 보충해서 설명하겠읍니다.

끝 조문으로 하나 빠진 것이 있읍니다. 「제29조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을 하나 넣어야 합니다. 없읍니다.

이의 없에요…… 원안에 없어서 그것을 여기서 보충한다고 했읍니다. 그대로 접수합니다. 조규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법은 2독회가 완전 통과되었으므로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고 3독회는 생략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2독회는 이것으로 완료되었으므로 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만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자는 동의입니다. 이의 없에요……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7, 가 104, 부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