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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회

구중회

具中會

생년월일: 1898년 4월 21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경남 창녕)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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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경남 창녕

주요 발언 키워드

키워드 분석 중...

발언 기록

총 32건(1-20번)
구중회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1 | 순서: 13

9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4 | 순서: 14

8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6 | 순서: 11

9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7 | 순서: 11

3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8 | 순서: 6

6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5 | 순서: 11

3청힙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27 | 순서: 21

3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20 | 순서: 13

재청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2-03 | 순서: 5

6청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25 | 순서: 92

9청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25 | 순서: 183

재청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14 | 순서: 90

11청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05 | 순서: 3

3청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0-31 | 순서: 6

7청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09-27 | 순서: 34

9청합니다.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30 | 순서: 46

3청합니다.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26 | 순서: 25

본 의원이 제출한 내용 골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요전 23조에 있어서 공무원의 대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강 의 동정 을 해서 생활보장이 되도록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면 그로서 우리가 과연 안심하고 모든 공무원이 다 철저히 국가봉공이 되겠느냐 하는 걸 생각할 때 역시 그만한 보수를 주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잘못할 때에 있어서는 어떠한 준엄한 벌칙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점을 여러 가지 생각한 결과 이 벌칙에 있어서는 책임제를 쓰자는 것이올시다. 공무원의 성적을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감찰위원회가 있읍니다마는 서울에 앉은 소규모의 감찰위원회에서 도저히 천지만엽 과 같이 벌려 있는 우리 공무원을 잘 감시하고 적당한 처벌이 바로 되기는 대단히 어렵읍니다. 이러므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어떤 공무원...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23 | 순서: 45

보신 바와 같이 22조에 이런 조목을 하나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요령을 말씀하면 보증인 제도를 실행해 가지구 같은 연대책임을 지우자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싶이 고시제도라든지 전형제도라든지 이 모든 것, 소위 학식이나 기술을 긍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고시와 전형으로는 도저히 작정할 수가 없으니까 더욱 많은 선전모략이 있어 많은 사람이 감전 되어 가는 이런 단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여기에 보증제도를 세워서 그 승인하는 방법을 취할 길밖에 없을 줄 압니다. 이 보증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읍니다마는 일반 사회인에다가 보증을 세우면 나종에 그 책임을 추궁하기가 매우 막연하고 그러므로 같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진퇴에 ...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23 | 순서: 52

긴 설명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박봉 관리의 부패성, 그 부패성이 만연해서 민심이 이반되어 가지고 우리 전 정부에까지 대단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눈 아프게 보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저는 공무원법이 상정된 처음에 5, 6개 월 전입니다. 그때에도 제출했고 그 뒤에 또 우리 국회의원들은 세평 을 받고도 있읍니다마는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다, 좋지 못한 평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수많은 관공리 가운데 우리 공무원들이 생활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초미 의 급한 일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봉급을 많이 주면 안 좋으냐 하지만 봉급보다도 특히 가족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설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가족에 따라서 10인 식구를 가진 공무원도 있고 단 내외의 공무원도 있읍니다. 거기에...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16 | 순서: 10

이 공무원법에 제일 가장 근본되는 두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생활의 보장을 시켜야 할 것이고 둘째는 정신적으로 그 질을 향상시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가 되어서 관공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공무원이라고 합니다마는 명칭은 무엇이라고 하든 그 나라의 민도와 실정에 비춰서 다스리는 것이 이 공무원이고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민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생활보장과 질의 향상 없이는 해방 이후 이 부패한 상태, 이 추락한 상태를 그냥 뒤푸리하여 다시 고칠 길이 없는 줄 우리는 농촌사정에 빛워서 간파하고 있읍니다. 차례가 늦어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많읍니다마는 신속히 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하겠읍니다. 생활보장을 속히 해결할 조문이 있어야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32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22%

전체 순위

상위 45%

구중회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