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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달

서성달

徐成達

생년월일: 1892년 12월 7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경기 고양갑)
소속정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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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경기 고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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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51건(1-20번)
서성달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0 | 순서: 52

권태의 의원의 동의는 이 문제를 고만하고 치워버리자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오늘날 이 당국자들이 사건을 취급할 때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느냐 하면 만족이 없읍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만족을 주도록 이 문제를 갖다가 규명할 것이냐, 그만한 신임이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앞으로 당국에게다가 일임해도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서 민중에게 밝히지 못하는 그 점을 우리가 우려하는 의미에서 보류하기로, 보류하는 것을 어떤 의미인가 우리 국회에서는 당분간 침묵하고 당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규명을 하나 두고 봐서 그때까지 보류를 하고 그때에 입을 열자는 의미올시다. 그것을 개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4 | 순서: 0

이 건의안을 제출한 지가 벌써 시일이 거이 한 달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고양군 숭인면으로 되었다가 작년 4월에 서울시로 편입하였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에 6만 대중이 현주 하고 있읍니다. 그 묘지를 지역적으로 본다면 거기서 종로가 10리가 되고, 그 현지에서 우이동이 20리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수도 경성의 지역으로 보면 준중앙으로 볼 수 있어요. 종로가 10리이고 우이동이 20리라면 준중앙이에요. 이러한 지역에 점령하고 있는 그 묘지는 낮에나 밤에나, 밤중에는 피 흘리는 송장이 나오고, 매일같이 나옵니다. 묘지는 쓸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사는 그 부일 뒤에다가 빈 데를 쓰려고 점령하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격분한 남어지 싸움이 되어서 결국은 경찰 문...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3 | 순서: 7

5분 안에 하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의사일정을 4항을 하자고 해서 당분간 아마 기다리기로 했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정부 보유미 판매가격에 대한 건의안 정부 보유미 판매가격은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매상한 가격에 소요경비를 가산한 가격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규명하지 못하고 그대로 간다고 하면 농민에게 대해서, 8할 이상의 농민에 대해서 면목이 없읍니다. 정부에 보내서 정부가 실행하고 안 하고는 별 문제이려니와 우리 국회 자체가 규명하자고 말했으니 여러분 이거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3 | 순서: 43

오늘은 멀지 않아서 우리 국회의원 전부가 봇따리를 싸게 되는 아마 그것이 박두하였읍니다. 또 뚝딱주의로 해 가지고 치워 버리자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다고 해도 아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정부 보유미 판매가격에 관한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제출한 그것이 1월 25일 제14차 회의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에 「보류하자」 그러한 결의를 했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느냐 하면 신 농림부장관이 취임하신 결과 농정에 대한 발표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 가지고 그때에 보류하였읍니다. 그 재차는 2월 3일 22차 본회의에서 다시 재차로 보류가 되었었는데 그 보류된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의심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애국농민 전체가 이것을 보유미 문제를...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7 | 순서: 139

본 의원은 반민특위의 검찰관의 한 사람으로 친일분자의 심경과 과거의 행동을 잘 파악했다고 자신하는 바이올시다. 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날 때에 이 사람은 적극 반대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국민 구성에, 적지만 10분지 1이라면 적어도 200만이란 그란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현하 정세 국토가 분열되고 민족이 양단된 이 차제에 친일분자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도덕심을 어디서 발견하며 어디서 파악할 수 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8월 31일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반민법을 제정할 때에 분위기와 해 본 뒤의 분위기와 어떠한 차이가 있었든가, 그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생각한바, 8월 30일에 기소시효라는 것을 갖다가 규정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실이 아닐까요. 오늘날 그 사람들로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8 | 순서: 25

수정안은 유인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양 분과위원회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토의하자는 기회를 주게 되어서 이 사람이 아마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된 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입법자의 양심으로나 입법자의 직분으로 본다고 하면 반드시 그 내면의 부당성을 갖다가 우리가 시정하자고 하는 것이 입법자의 양심이라 그것은 다시 갱론할 여지가 없읍니다만 시방 9조3항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인구기준을 총선거 전의 총인구조사에 의한다 이렇게 써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총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작년 5월 「메데」 때에 총인구조사를 아마 실시한 것이 있는가 싶읍니다. 그때에는 경상도사람이 전라도에도 가 있었고 종로사람에 부산 가서 부산여...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8 | 순서: 42

내무차관의 설명은 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읍니다. 다만 행정부의 한사람으로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말에 지나지 못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입법하는 이 자리에서 모순성이 있는 것을 그대로 덮어놓고 편의상 애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조는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총인구조사는 그때의 동태인구란 말이에요. 동태인구를 여기에 넣 가지고 오늘에 구역을 정하는 데 대해서 현 인구로 모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편리한 사정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이 사람이 여기에서 편리상 말하겠읍니다. 구청에서 매년 일제시대부터 해온 전례가 있읍니다. 12월에 기류부를 작성해가지고 1월이면 발포하는 예가 있에요...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4 | 순서: 29

본 문제는 우리의 국정감사에 이 문제가 들지 않었는가 생각해 봤읍니다마는, 과거에 간이소청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처의 행정조치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면은 보지 않었읍니다마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관공리의 독직사건이 그 이면에 많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말하면 이쪽에서 쑤근쑤근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하는 이러한 현실을 볼 것은 아직도 기억에 살아지지 않읍니다. 한마디 예를 들면 본 의원의 근처에 사는 부부가 아홉 간 집에 살어 있든 사람이 관재처에 들어간 후에 대개 1년 내에 30간 집을 돈암동에 사들었는데 그 집에 화재가 났는데 약 30만 원의 물품이 타 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구경하든 사람들이 이놈 천벌을 받었다, 이러한 소리가 적은 구역이지마는 본 의원이 사는 근처...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2 | 순서: 6

취소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5 | 순서: 23

김익로 의원이 동의하시었지요? 1독회 2독회 3독회를 생략하자고 하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읍니까? 김동원 의원도 말씀하시었읍니다만, 사실 오늘날 본법으로 말하면 과거에 우리가 통과시킬 때에 그 기맥이라든지 그 충동은 이 자리에서 살아지지 않고 다시 재심의하자는 것이 오늘날 이 순간이올시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이 앞으로 머지않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38선이 공공연한 그 무엇이 있읍니다. 오늘날 이런 중대한 문제 즉 말할 것 같으면 국가 존립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경경 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으로서는 이 정부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 안이나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1조 1조를 축조를 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자는 데에 대해서...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0 | 순서: 11

문교부장관이 정부원안을 포기한다 이것이 문교부장관이 교육에 대한 방침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 반박하고 싶읍니다. 적어도 정부안을 문교부장관이 대표해서 수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절대로 되지 못하는 말이요. 지금 말한 말에 있어서 그 말이 잘 못된 것인가, 우리의 시책이 잘못되었다 대단히 유감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문교부장관의 말을 심사해 보기를 청구하는바 문교부장관의 말을 들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4 | 순서: 34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가 심심히 토의할 문제올시다. 그런데 서우석 의원의 말을 듣는다고 하면 사실로 우리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결의를 했읍니다. 그 결의는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각부 분과에서 예산을 집중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내놓는 것이 아마 순서라고 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무슨 이유인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는 예산심의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아마 그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종합적인 예산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놓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오늘날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없는 까닭에 아마 서우석 의원이 그와 같이 말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각 분과에 있는 예산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놓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3 | 순서: 0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25일 15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긴급동의안을 냈읍니다. 그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가지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보류된 이유는 신농림장관의 정책을 듣고 우리가 이 문제를 토의하자는 것으로 해서 보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농림장관의 신정책 중에 시급히 시일 안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뿐이라. 물론 당국자로서는 급속한 시일에 해결하겠다는 이념이야 물론 사실이겠지. 그러나 농민에게 대해서 공정가격으로 사 가지고 1400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폭리적으로 판매하는 데에 대해서 전 민중이 여기에 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요, 또 국회 자체가 그것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한해서 이 사람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긴급동의안은 무...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3 | 순서: 26

14차 회의에서 긴급동의안이 그대로 계속 중에 있읍니다.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이유는 어째 그랬느냐 하면 신장관이 났으니까 장관의 정책을 들어 보기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장관의 의견도 다 들어 봤읍니다. 들어 보면 긴급동의안은 우리가 결정을 하느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순서가 그것입니다. 긴급동의안,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정부보유미 판매가격에 관한 결의안, 정부보유미의 판매가격은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매상한 가격에 소요한 경비를 가산한 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도 로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 오늘날 남한의 현세로 본다면 농민에게 산 그 가격을 그대로 긴급조처에 들어가서 미곡가를...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27 | 순서: 23

선박관리법 제1조를 보면 「해상의 일반 교통운수」를 둔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있고 제2조에는 운항업자라고 하고 항운 운송을 주로 된 것이 나타났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한강에 있는 일반 선이라든지 기타 강원도 강릉에 있는 유람선도 배인데 그것은 일반 운송에도 관계가 없고 화물수송에도 관계가 없고 운항하는 데도 관계가 없는데 이 관리법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간단히 묻고저 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25 | 순서: 0

본 의원 이외 22인이 찬동을 해서 긴급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정부가 모리기관이 아니요, 영리기관이 아니어든 어찌해서 이번에 미곡방출을 갖다가 농민에게 대해서는 반 강제적으로 매상을 해 가지고 시국을 완화하기 위해서 방출한다는 명의를 가지고 나왔든 현상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400원이라는 그 가격이 어데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것이 전 민중이 큰 의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우리 의원도 역시 의아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란 말에요. 과거 농무정책이 모리배 기타 등등의 사건으로 기선을 뺏기고 시민 대중은 물론이요, 남한 전 국민을 갖다가 불안 공포 기아에다 몰아넣고 오늘날 최선후책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하면 정부미 방출입니다. 그 미곡이 1400원이라는 그 돈이야말로 국민을 갖다가 기만했다는, 물론 국민에게...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23 | 순서: 30

이 신설 조항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동안 농림 당국의 발본적 정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공격하고 나왔읍니다마는 그중에 오날 이 미가를 본다면 어저께 벌서 또 1900원이 되었읍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때에 농무 당국의 기본정책이 없는 것도 유감이지마는 그 이면에는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모리배가 남한 각지에 발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 8월경에 그 사람들은 시골에 내려가서 예매를 걸어 놨읍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작년 10월경에 또 예금 을 줬읍니다. 선금입니다. 그리고 보니 농민들은 예매하는 돈을 쓰고 또 예금하는 돈을 쓰고 그 두 가지 돈을 쓰고 보니 정부에서 매상하는 데 가서 팔어라, 보상 물자도 주지 않고 싸게 팔어라, 가상 정부에서 사는 가격이...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23 | 순서: 35

제안자로 조국현 의원의 말씀에 답변하겠읍니다. 생산자에 대한 매석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간상배 그 사람이 매점을 해 가지고 기회를 봐서 팔지 않는 것만 말이에요. 말씀하면 법 이론으로 본다면 농가에서 닷 섬 가지고 농사를 짓고 식량이 열 섬이 있다며는 그것이 매석일까, 그것은 아니올시다. 그것은 정부의 정책으로 본다며는 여유가 있는 경우에 팔고 아모쪼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것을 특별히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자에게 대해서 매석이라는 것은 절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23 | 순서: 41

잠깐 보충설명할 것이 있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23 | 순서: 43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상식이라든지 이 다음에 법을 가진 사람이 규명할 줄 아는데 법률론으로 봐서 거기에도 해당한다면 그 조문에다가 양곡매매업자라고 넣겠읍니다. 그렇다면 이 조문은 간편하게 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51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35%

전체 순위

상위 36%

서성달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