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반 회기는 3월 19일부터 종료하게 되었읍니다. 그러한바 19일은 일요일임으로 실제에 있어서는 내일부터서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한바 본회의로 말하면 예산회의입니다. 예산회의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아직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읍니다. 만일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폐회를 한다면 우리는 위헌행위입니다. 그러므로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통과하여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산적한 중요한 법안이 기여히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법률안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3월 19일부터 3월은 31일까지니까, 4월 18일까지 30일 동안 회기연기를 동의하는 동시에 본안을 토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를 또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회기연장을 토의하자는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회기연장하는 것을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요.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회기연장을 토의하자는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원수 105인, 가에 81, 부에 하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토의하게 되는데 이원홍 의원으로부터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1개월 동안 회기를 연장하자는 동의올시다. 거기에 황호현 의원 말씀하세요.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반 회의의 목적은 83년도 예산통과가 목적이올시다. 그런데 예산은 본회의에 아직까지 상정하지도 않고 내일로서 회기를 종료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부당한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서 금월 말일까지 예산과 긴급한 모든 법안을 우리가 해치워 버리고 4월 달부터는 지방에 선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계로 내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만약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정부에서 무슨 요청이 있다고 하면 그때에 다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가지고도 할 수가 얼마든지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달을 하고 4월 18일까지를 계속해서 연기하자고 하는 것은 나는 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만약 연기를 한다면 금월 말일까지 예산을 통과시키고 기타 긴급한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새로히 필요불가결한 사항이 생긴다면 4월달부터 임시회의를 소집해 가지고도 넉넉히 처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나는 이러한 동의에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홍렬 의원입니다.
저는 이원홍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한 말씀 여쭈려고 합니다. 지금 황호현 의원의 말씀은 3월 말일까지로 이번 예산을 다 통과하자고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번에 우리에게 나온 예산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내년도 83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있어서 제2차 제3차 추가예산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있어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드라도 이달 말일까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전원회의에 내놔 가지고 전원회의를 걸치고 나중에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적어도 4월 10일 내에 완료될 것 같지 않읍니다. 그러므로서 이달 말일 즉 3월 말일까지에는 반대하고 아까 이원홍 의원이 4월 18일까지 연기하자는 데에는 전적으로 찬성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 회기를 연장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지만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 생각할 때에 신중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아모리 할지라도 지금 예산의 토의도 시작되지 않었는데 4월 19일까지 한다고 하드라도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토의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 4월 말일 이내로 총선거를 실시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선거운동을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 이미 시정방침연설이 있어야 될 터인데 예산을 심사할 것 같으면 예산심사의 중요점은 무엇이냐 중요정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읍니다. 예산의 시정방침연설이 있고 반드시 그 뒤에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결국 정부의 중요정책에 의지해서 해 나가 왔는데 금년은 여기에 대해서 도무지 정책이 없다 말씀이에요. 우리 국회에 대한 설명이 도모지 없읍니다. 또한 앞으로 듣는 바로는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 중이라고 하니까 이번 예산을 갖다가 심사한 대로 시행예산은 따로히 나오는데 그러면 심사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드라도 회기는 마땅히 이것으로서 3월 19일로 종료하고 만일 정부가 금하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따로히 정부에서 요청해 가지고 국회를 소집하는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을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4월 18일까지 연기를 하자, 또는 3월 말일까지의 연기를 하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본 바를,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사정을 여러분께 일단 보고를 하겠읍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83년도 예산까지를 완전히 통과를 시키려면 제가 보는 바로는 4월 말일까지는 걸린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미 심사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마쳐서 의회 당국에 보고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불일 상정될 것입니다. 이것도 법에 의지해서 전원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올려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제3차 추가예산을 우리가 맞고 있읍니다. 아마 이것은 각 분과위원회로서는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종합심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또한 상당한 시일을 요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내용에 있어서 주장진공 에 관한 문제이니까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각 부처를 불러서 내용의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니 시일을 요할 것만은 사실입니다. 더욱히 83년도 본예산은 방대한 예산입니다. 여러분도 받아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읽기만 하드라도 아마 일주일은 걸려야 읽을 것 같읍니다. 머리에 어느 정도 들어가게 읽으려면 더욱히 이것을 심사하자면 상당한 시일을 요합니다. 동시에 그 예산안을 한번 펼쳐볼 때에 내포된 숫자의 법적 조치를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읍니다. 증세를 하지 않고는 재원이 없다 이것입니다. 또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아니 하고는 재원으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법률의 통과가 선결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에 제가 보기에는 4월 말일까지 걸리드라도 용이하게 될까 싶지 않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작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사할 때의 경험으로 보드라도 정부에서 완전한 예산안을 접수해 가지고도 4월 30일 오후 11시 45분에 마쳤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 정부에서 수정안이 나올 것만은 비공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입니다. 사실이면 금후 내일까지 나와진다고 보여지지 않읍니다. 우리는 정기회기가 종료된 후에 83년도 예산안이 정식으로 국회에 나와진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예산안을 제출한 사람들이 그 문서의 불비점을 자기네들이 자인하고 다시 내놓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로서는 완전한 문서를 접수하는 날부터 8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수밖에 없읍니다. 자기네 스스로가 불비한 문서라면 한 장의 참고문서요, 고문서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사한다고 보면 위원회고 본회의고 하등 지장이 없이 진행되어서 4월 30일까지는 가리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회기를 4월 30일까지 연기하자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바로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마쳐서 전원회의를 열고 본회의를 거치려면 지금 그러한 수속을 밟으려면 3시나 됩니다. 이것으로서 처리하는 데에 금월 말은 절대로 안 되고 또 4월 18일까지 하드라도 다시 재연장하지 않으면 안 될 줄 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여러분의 결의에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현실문제로 선거운동이 있지만 선거운동과 예산심의는 분리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에 있어서 제2차 추가예산 제3차 추가예산은 이것은 우리가 밤을 새드라도 3월 말일까지 우리가 심의해 치워야 합니다. 그러면 신년도 예산은 어찌 되겠느냐, 신년도 예산을 4월 달에 들어가서 심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신년도 정상예산을 3월 말일까지 심의 완료하는 것은 모르지만 4월 달에 들어가서 정상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헌법상으로 해결할 수가 없읍니다. 4월 달에 들어가서 한다면 4월 달분 한 달 치 가예산 밖에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3월 말일까지 제2차 추가예산, 제3차 추가예산을 심의 완료하고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제반 법적 조치, 내용검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정부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가예산을 심의하느냐 정상적 예산을 심의할 것이냐 할 것이지 4월 달에 들어가서 정상적 예산을 심의할 수가 법적으로 없다는 것만은 여기서 밝혀 둡니다.

금반 예산회의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알면 민중이 우리 국회에 오해를 가질 줄 아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금반 예산회의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 실수가 있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83년도 예산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는 이유가 어데에 있느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성하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행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누누히 말씀하였읍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부로서 어떻게 한다는 말도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행정부로서 시정에 관계되는 연설을 해서 이 자기네들의 할 일을 다 마쳤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대로 오늘날까지 진행되지 못하였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도 여러분이 말씀했지만 예산안을 국회에다가 올려놓고 보내놓고 또 무슨 변경하느니 마느니 하니까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공연한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이 예산문제에 들어가서 우리가 실수가 없는 것이 확실하고 또 3월 20일까지 우리 회기 중에 예산 심의하도록 못해 준 실수가 행정부에 있으니까 그러면 못하도록 한 일을 행정부에서 일단 마치도록 한 일을 행정부에서 일단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우리 국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국회의장은 다시 소집을 해서 이 예산을 통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 대한 요청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또한 그대로 지나가든지 할 것뿐이올시다. 여기에서 우리 국회가 83년도 예산을 심의 못한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일단 우리 회기 중에 전부 19일이면 19일에 이것을 마치고 행정부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해서 한 달의 가예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 회기문제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행정부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그러한 문제보다도 우리는 헌법의 규정한데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길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달 30일까지는 신년도 예산을 우리는 언제라도 반드시 해놓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헌법에 30일까지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때문에 행정부가 잘했든 누가 잘못했든 그것은 그만두고 우리는 이달 말일까지 신년도 예산안을 전체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4월 한 달치라도 통과해 주어서 4월 달, 4월 1일부터 말까지 살림살이할 것을 우리가 해 주고 4월 달에 들어가서 신년도 예산을 4월 말까지 반드시 통과할 의무가 헌법에 있읍니다. 그러니 행정부가 잘못했다 시정연설을 하지 않어서 예산심사를 하지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없이 문을 닫고 간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의 할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때문에 아모래도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하는 이것은 덮어놓고 우리는 해 줄 의무가 있으니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 아울러서 이번 회기 중에서 우리 국회의원의 최종 말을 기념 삼아 꼭 할 문제는 토지개혁과 어업법에 관한 것을 할 약속이 있읍니다. 이것은 농지는 농민에게 어장은 어민에게라는 원칙하에서도 할 의무가 있읍니다. 그러니 너무 법이론이라든지 너무 행정부에서 잘못이다 우리가 잘못이다 그러한 감정론을 떠나서 사실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계제를 밟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저의 복안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거법을 내일까지 완료해서 정부로 보내놓고 그 이후에 본예산은 도저히 손을 착수하기가 내일 모래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읍니다. 그러니 4월 한 달 쓸 가예산을 갖다가 착수해서 하기로 해 가지고 정부에 보내고 그간에 우리가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우리가 정회를 하고 고향에 갔다가 오고 나서 4월 1일부터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고 신년도 예산을 시작해서 4월 한 달을 전력을 집중해서 예산을 다 통과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선거법이 통과된 다음에 그 법에 의지해 가지고 선거 날짜를 5월 말로 한다든지 5월 20일로 한다든지 그간에 적당한 태도를 표시할 줄 압니다. 그러면 만약 5월 30일경에 선거가 된다면 4월 30일까지 우리가 예산도 관계가 있으니까 전력을 집중해 가지고 간다 해도 한 달만 있으면 우리가 선거운동에 출마해야 될 줄로 알어요. 돈 없는 사람 선거운동 날짜 오래 갈수록 손해니까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 이 회기를 연장해서 우리가 정부가 못했다든지 그것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이것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가,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서 개의를 하나 하고 싶읍니다. 4월 30일까지 이 회기를 연장하자…… 한 달 이상 못한다는 것은 아마 법규에 없읍니다. 그전에 우리가 한 달 이상 못한 이유는 임시회기 기간이 30일인데 임시회기를 열어 가지고 30일까지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추측을 해 가지고 도의적으로 했지 법적 근거는 아모 것도 없읍니다. 법적 근거는 본회기가 90일이니까 우리가 차라리 90일까지는 우리의 의무대로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제가 제 하나 개인의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정리해 나갈가 최종년의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4월 30일까지 하는 것이 우리 일하는 것도 편히 하고 정부와 우리 자체가 수습하는 데에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4월 30일까지 연기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서 개의를 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개의가 있읍니다.

김수선 의원의 개의를 동의 측에서 받었읍니다.

그러면 재청한 이도 이의 없읍니까? 이것은 이제 김수선 의원의 동의는 4월 말일까지 회의를 하자는 것이에요.

시정방침을 듣고 난 다음에 예산을 토의하자 이러한 이론에는 물론 그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렇지마는 지금 김수선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한가지로 능동적으로 정부에서 그러한 결함이 있었지마는 우리 자신이 일을 처리하자 그 얘기에도 역시 본 의원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마는 4월 30일까지 여러분이 이 회기가 속개될까 안 될까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 아까 홍성하 재정경제위원장이 하신 바와 한가지로 우리가 예의 검토한다 하드라도 4월 30일이라는 기한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마는 본 의원은 여기에 있어서 결국 오전 오후까지라도 우리네들이 노력을 경주한다면 시간이라는 것은 단축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날 혹은 늦드라도 내일 안에 있어서는 선거법이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선거법과 예산은 물론 분리해 가지고 얘기는 해야 할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여기에 딱한 사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내일에 우리의 선거법이 통과가 되어서 정부에 보낸다고 합시다. 지금 저의 잘못된 이 예측일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 그 거부한다는 전제의 신문 발표가 있었는데 그러한 거부권의 행사라는 것은 이번 선거법을 가지고는 저로서는 정부에서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무위원을 입후보하지 못하게 한 원래의 정부 원안이 그렇기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며는 결국 선거법이 대체에 있어서 골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안팎에 없을 바에야 정부에서 거부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자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해 볼진대 내일모래에 정부에 보낸다고 하면 4월 5일경에는 틀림없이 늦어도 이 법안이 공포가 될 것입니다. 공포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선거를 6월이나 혹은 9월이니 12월이니 이러한 진공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선거법이 통과되어서 정부에 보낸다면 정부에서는 4월 5, 6일경에 공고한다면 이 선거라는 것은 늦드라도 5월 20일 내지 5월 30일경에 가 가지고는 틀림없이 총선거가 실시되리라고 믿읍니다. 이렇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지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40일을 연장한다, 4월 18일 4월 30일까지 우리네들이 이 회의를 연기해서 한다 이러한 논의가 혹은 긍정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5월 20일에 선거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4월 30일까지 의사당에 앉어 있을 의원이 몇 분 계실 것 같읍니까? 이것도 우리가 새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저로서는 어차피 4월 5일, 회기는 지금 개의치 않읍니다, 4월 18일이나 혹은 4월 30일이나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어차피 4월 5일경까지에는 어떠한 추가예산 본예산 할 것 없이 완전히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회기는 있지마는 휴회하는 이러한 형식을 취해서 지방에 내려가는 것이 온당치 않을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가 노력을 경주해서 4월 5일까지는 틀림없이 우리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국민 앞에서 선거전에 임했을지라도 우리의 대의명분이 슬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약 동의가 개의한 분이 받어서 별문제입니다마는 어차피 4월 5일에 있어 가지고는 금방 선거법이 나온 다음에는 오전 오후를 막론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되 4월 5일까지는 이러한 모든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회기문제도 같이 합병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이 회기연장문제는 넉넉히 해 두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4월 30일까지 한다고 우리가 반드시 4월 30일까지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나는 심의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82년도 추가예산이 지금 제2추가예산 제1추가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82년도는 벌써 다 지나갔읍니다. 그러면 벌써 지출해 놓은 것을 사후 승인하는 것인데 이것 안 될 일이나 도리 없이 되었읍니다. 또 들으니까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놓는다고 하는데 한 3할 정도 감액해서 내놓는다고 그래요. 이것은 외국원조 관계가 있어서 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 심의하는 것은 삭감하는 것이 우리 임무인데 여기에 3할 이상 삭감해 논다면 더 삭감할 여지가 없으니까 더 심의는 아모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나오기만 하면 통과하게 될 형편이고 또 써 논 것은 정치적 책임문제를 묻는 것은 몰라도 써 논 것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것도 문제가 안 될 일입니다. 하니까 이 예산심의는 별문제가 없으니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절차를 간략해서 빨리 나오면 3월 안에도 할 수가 있고 3월 안에 못 나오면 4월 1개월 임시예산을 결정해 놓고 4월의 어느 때에 적당한 시기에 모여서 4월 5일에 하든지 4월 2일이 된다든지 4월 10일이 된다든지 나오기만 하면 빨리 통과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거와 관련시켜서 많은 말씀을 해 가지고 5월 30일쯤 선거도니다면 4월 20일쯤 해도 이 선거법대로 딱지 찼읍니다. 우리 선거법이 40일 전에 공포한다고 그러니까 40일 전에 공포한다면 4월 20일에 공포해도 그렇게 선거운동에 초조히 할 필요가 없고 예산심의는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 동의대로 4월 말까지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 회기 연장한다는 데에는 조도 찬성합니다마는 대체 국회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의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정기국회는 90일로 정하야 있는데 90일이라고 정할 때에 12월 20일에 개회해 가지고 3월 30일로서 90일이 되는데 이 90일을 3월 20일에 결부시키는 것은 90일간 국회를 해 봐서 소소한 미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즉 연도 말까지, 4월 말까지 다소의 시기를 연장한다고 할지라도 이 정기회기만은 연도 말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이고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어느 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법이나 헌법으로서도 이 정기국회는 연도 말까지에 결부시킨다는 원칙을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4월 1일부터에 계속해서 4월 30일까지 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별도로 임시회의로 해야지 정기회의는 90일이 지났는데 그냥 40일이고 50일이고 정기회의를 그냥 4월 말일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운영에 대단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회의를 연기한다면 3월 말까지 정기회의로서 결말을 짓고 또 연기할 필요가 있다면 임시로 한다는 이러한 방법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면서 이번에 연기는 3월 말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4월 말이니 5월 말이니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연장하는데 4월 말이니 5월 말이니 하는 이러한 문제는 국회법 운영에 있어서 좋지 못하다고 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예산과 법률을 처리하기 위해서 장차 상당한 기일 국회가 연장한다고 하는 것을 예상합니다마는 이것은 국회법 운영상 필요성을 느끼므로서 우선 이 정기회의의 회기를 3월 말까지 연장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이 있어서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예산국회가 오늘로서 일단 끄치기로 되었는데 정부에서 끄칠 만한 조처를 해 주지 못했읍니다. 그리고 재정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설명을 듣든지 우리가 현실을 통찰할 때에 적어도 지금부터 한 달 가량의 회기는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 부수되는 세법 가령 특별히 세법을 낸다든지 혹은 주세를 조금 올린다든지 해서 부수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이 계정된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세법의 결정 없이 우리가 무책임하게 예산을 결정해서 정부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세입에 중대한 결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손으로서 결의를 해야 될 문제는 이 세법이올시다. 그리고 김수선 의원의 말씀과 같이 오랫동안 문제되었든 어업법과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신년도부터 산업계획이 진보되면 여기에 중대한 은행개편문제 혹은 중앙은행법 혹은 산업은행법 보통은행법 이것을 작정해 주지 않으면 신년도 예산에 일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산업5개년계획에 더욱더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경배 의원 말씀과 같이 말일까지 밤을 새워가면서도 하자 말씀하시지마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추가예산 정기예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으며 어업법, 은행법 혹은 세법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임시조처로 꼭 해야 할 문제는 4월 달 한 달의 가예산을 3월 말경까지는 통과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단 예산회의롤 지정되어 있는 오늘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다했읍니다. 사실 조헌영 의원 말씀과 같이 예산은 간단하다 심의할 필요가 없다 시정연설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적어도 우리 국회가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앉었읍니까? 예산심의를 할 목적으로 우리가 앉었읍니다. 3분지 1 삭감해 온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받어야 좋다, 더 불릴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묵살시키자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어디까지든지 정부에서 만들어내 논 예산을 충분히 심의해 가지고 혹은 그 균형이 맞는다 많이 삭감했지만 그 이상 더 삭감할 수 없는가 아무리 삭감했었을지라도 정부에서 낭비하는 것을 그대로 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심의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날 정기회의는 그대로 마치고 정부가 필요하다면 3월 27, 8일경에 다시 적당한 날짜에 소집해서 소집해서 제가 말씀한 그러한 안건을 심의할 날짜를 정해 가지고 다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여러 가지로 이 뒤에 심의하는 데에 편리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의견을 말씀드려요. 그러면 제가 재개의를 하겠읍니다. 「본회의는 정당한 기일 내에 마칠 것」 따라서 정부가 임시회의가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적당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소집할 것」 이렇게 재개의합니다. 예산기일까지 시정연설도 안 하고 3분지 1 삭감한 것도 안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재개의합니다.

재청, 3청 없으면 성립 안 됩니다. 지금은 이성득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을 하겠읍니다. 헌법 60조에 보면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명문을 해석한다면 가예산이라고 하면 50억 원이 되든지 100억 원이 되든지 가예산, 가예산으로 해서 4월에 쓰는 것을 그 범위 내에 쓰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즉 말하자면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4월 1일부터 4월 말일 기간 내에 4383년도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는 명문이 있으므로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이 김수선 의원의 말씀과 같이 4월 30일까지 회기를 연기해 둔다면 이 기간 내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그 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지나친 토론할 것 없이 명문에 있는 바와 같이 그대로 실천하면 되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렸읍니다.

이로서 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종결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표결합니다. 재석원수 135, 가 57, 부 2,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원 135, 가 73, 부 3,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개의부터 묻겠는데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아셨죠.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35, 가 36, 부 21,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동의를 묻읍니다. 동의는 4월 말일까지 회기를 연기할 것 이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수 135, 가 76, 부 5, 동의대로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선거법 제2독회를 계속해서 시작하겠읍니다. 김광준 의원 나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