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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희

홍범희

洪範熹

생년월일: 1917년 6월 8일
성별: 남성
4대 국회 (강원 원성)
소속정당: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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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4대 국회(지역구)
강원 원성
제1대 국회(지역구)
강원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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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57건(1-20번)
홍범희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대 국회 13차 회의 | 1952-07-15 | 순서: 8

요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사무적으로 곤란한 바는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몇 마디 더 보충해서 말씀할 것이 있어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도를 개표구로 한다고 하는 그 취지는 저이들도 잘 알겠읍니다. 그러나 법률 제도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얻지 않을 것 같으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운영 면에 있어서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차라리 행정부로 하여금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사실에 있어서 집행 부문에 있어서 집행하기 곤란한 제도를 맨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전에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서 말씀 여쭈기 때문에 거듭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사실 이 ...

2대 국회 13차 회의 | 1952-07-14 | 순서: 2

지금 곽의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2조의 피선거권자에 대해서 40세라는 제한을 둔 것은 구태여 40세 미만 사람을 제한할려는 것보다도 현하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이 적어도 대통령이나 부통령으로 출마할만한 분은 40세 이상이라는 이런 상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꼭 40세로 규정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집은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31조에 대해서 선거운동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연령으로 보아서 만 20세 미만의 사람에만 제한을 두고 그 이상의 전문대학 학생들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이 법의 제1조에 있는 것과 같이 국민으로서 만 20세 이상이 될 것 같으면 대통령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의...

2대 국회 13차 회의 | 1952-07-12 | 순서: 6

지금 우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저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여쭙겠읍니다. 첫째로 제16조에 이것을 하필 참의원 의장에 국한하였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이번 개정헌법 53조에 의해서 이러한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에 대해서는 우문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은 동감되는 것을 여쭈어 드리고, 그러고 제25조에 대해서는 역시 취지에 동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것은 이번에 국회에서 재석원 수 166명의 출석과 그 출석원 중에서 163명의 다수로서 이 헌법을 개정했는데 거기서 뚜렷하게 한 골자의 하나가 대통령 직접선거일 것입니다. 이러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을 개재시킨다고 하면 일종의 간접선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이것은 직접선거를 통...

2대 국회 13차 회의 | 1952-07-12 | 순서: 16

법무부장관께서 대체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언급치 않고 다만 요번 선거를 실시, 담당해야 할 내무부의 입장에서 사무적인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몇 가지 답변을 여쭙겠읍니다. 첫째로 제70조의 5분지 1에 대해서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말씀 여쭈었는데 저희들이 5분지 1을 구상한 이론적 근거는 민주정치의 통례가 보통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대개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원수 의 약 4분지 1을 참작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법무부장관에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단일 투표를 할 경우에는 선거에 대한 의욕이 약한 것을 고려하여 10분지 1을 줄여서 결국 5분지 1로 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타의 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와 제61조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사무적인 면을 ...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1-17 | 순서: 18

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여쭈겠읍니다. 첫째로 요전 10월 17일 날 벌어진 소위 옥천사건에 있어서 보은서원 의 후원활동과 그 후의 전말을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보은경찰서에서는 옥천서장의 비상 후원 요청을 접하고 바로 150명으로 구성된 후원대 를 옥천군에 파견했든 것입니다. 도중 안내면에서 잠시 지체하였는데 이 지체한 것은 최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음주를 하기 위해서 지체한 것이 아니고 안내면에 주재하고 있는 지서원 과 규합해서 옥천읍으로 향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지체했든 것입니다. 그 후 거기서 출발해서 여러분이 혹 아실는지 모르지만 옥천읍은 구읍과 신읍 두 읍으로 나누어 있읍니다. 먼저 구읍에 들어가서 거기서 역시 거기의 지서원을 규합해서 옥천서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공비는 다...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0-27 | 순서: 14

먼저 쌍봉, 효천 전 철도 사건에 대해서는 교통부장관께서 말씀이 있었으니까 생략하겠읍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철경 으로 하여금 상시 순찰을 시켜서 공비에 의한 철도사고가 앞으로 없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남원 사건에 대해서 또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요전에 그 전말을 상세히 보고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읍니다. 다만 내무부장관의 양심적인 책임감이라 말씀하시여서 첫째로 오열의 준동 관계, 그다음에 경비에 관한 관계, 그다음에 추격 여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구명 시켜가며는, 첫째로 오열의 준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것도 요전번에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작전 정보비의 9할을 지방에 내보내도록 했읍니다. 9월 이...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0-27 | 순서: 24

조경규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이 국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된 문제로서 저희들로서는 국방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대개 인원을 소집해서 넘기는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국방차관이 말씀하시기로 되었으니까 그때 들어 주시도록 하고 다음은 야간에 있어서의 징발이든지 이러한 인권을 유린하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저희들은 이 시정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할 각오가 있다는 것을 일러드리겠읍니다.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0-22 | 순서: 4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답변의 말씀을 여쭈기 전에 경부선 선로 연선 중에서도 가장 6․25 사변 때에도 피해가 없던 옥천읍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된 것을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요번의 피해 경위에 대해서는 신 의원께서 직접 보고를 하시여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싶이 현지에 있어서의 경찰관들의 선투 한 데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항상 여러분들에게 여쭈고 또 지금 곽 의원이 지적하시어서 잘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저의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찰력을 가지고서는 자체 경비에도 오히려 미급 한 바가 있어서 이러한 중요시기에 처해서 인접 군에서 구원을 못 나간 것은 퍽으나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지금 신 의원의 보고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보은서 옥천에 모처럼 후원 을 나...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0-20 | 순서: 11

내무부 소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째로 홍창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 명의로 지방자치법에 관해서 발표한 것은 우리 내무부의 입장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도를 지금부터 모든 절차를 밟아서 실시를 해도 괜찮다는 그러한 의사이고 지금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확실히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의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지휘 감독하는 사항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의 입장에 있어서 치안상황이라든지 현재의 우리나라의 모든 실정을 보아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책을 가지고서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이것이 장관의 담화 내용이고, 거기에 보면 지금부터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언제쯤은 그것을 할 수...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0-20 | 순서: 15

보충해서 설명을 여쭙겠습니다. 전번의 말과 지금 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박 의원께서 인정하시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여쭙겠습니다. 그때에 말씀 여쭌 것은 원래 이것을 뜯지 못하는 것을 뜯은 것이니 하여간 그 사람을 별안간 가보라고 했자 갈 수 없는 것이니까 짓되 이것이 원래 뜯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수도에 가까운 것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현지에서 잘 타협을 해서 그 부근에다가 짓도록 이야기했든 것입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갑 이라고 하는 동리 에 있든 것을 한 20리 밖이라든지 산 넘어에다가 지라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0-20 | 순서: 19

부산이 임시수도인데 도지사 권한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마치 내무부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 관할이 그렇드라도 상부의 지시 감독에 위반되었을 적에 내무부에서는 간접적인 책임을 안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시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이 도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시정할 수가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모양으로 더군다나 조고마한 문제도 아니고 피난민의 사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사실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진상을 조사해서 적절히 조처하겠읍니다.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0-20 | 순서: 21

날짜는 오늘 가서 바루 조사해 보겠읍니다.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0-20 | 순서: 25

먼저 안호상 대한청년단장이 서울서 의용소방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그 담화에 대해서는 내무부로서는 하등 책임을 느끼지 않었읍니다. 언질을 준 일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 강진군 및 해남군에 공비 내습했다는 진상에 대하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장흥군 장흥면 은월리에 거점을 둔 소위 공비 민청연대 , 장흥 강진 영암 해남 진도 각 지구 전투유격대 합류 비적 완전 무장 약 180명, 비무장 약 500명의 병력과 60모 박격포 1문 과 중기 1정 , 경기 기타 소총 등의 장비로서 주로 강진군 병영 군동 암천 작천 해남군 계곡 각 방면으로 준동하며, 소위 보급 투쟁이라 하여 금품을 약탈하고 있는데 아 경찰대와 종종 접전해서 다소의 가해와 충격을 주고 있었을 뿐 양민은 물론 아방에 특수한 피해는 없었으...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0-20 | 순서: 43

열차 피습 사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간단히 상황을 여쭙고 겸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겠읍니다. 10월 13일에 이러난 사건으로서, 전북 남원군에서 이러난 사건으로 전라선 이리에서 떠나 오수역에서 760메타 지점에서 장갑차를 선두로 한 기관차 외에 9차량이 여기를 이리서 출발해서 순천으로 가는 열차명 113호입니다. 동 열차가 질주 중 무장이 260명, 비무장이 60명으로 된 공비 약 320명이 열차 습격을 기도하고, 열차 통과 전에 남원으로 향하여 오는 열차를 목표하고 10메타씩으로 3개소 「다이나마이트」 수류탄으로 폭발장치를 하고, 약 30메타 되는 녹끈으로 거기에 붙들어 매 가지고 열차 통과를 대기했다가 통과하는 동안에 녹끈을 땅겨서 궤도를 폭발시켜 선두의 장갑차와 기관차가 탈선했습니...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0-20 | 순서: 51

간단히 답변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치안 문제로 인연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점점 그전에 비해서 양호해 간다는 것이지 지금 전국적으로 치안이 아주 확보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그 실례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이야기 여쭈겠는데요. 가만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요전 3, 4개월 전과 지금을 비해 볼 적에 지금 강원도 경기도 전라남북도, 옥천 사건은 물론 났읍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여쭈겠읍니다. 그러나 이 부근 과거에 비해서 전연 없어지게 된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북도가 과거 상당히 나쁘든 곳이 날이 갈수록 점점 나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요...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0-13 | 순서: 8

장관께서 보병학교 졸업식에 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대리해서 기부금지법의 제안 취지와 그 경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원래 기부라는 것은 자진해서 사재를 학교 설립에 제공한다든가 인보상조 의 정신으로 인근의 재난을 구호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한다는 미덕행위를 말하는 것일 것이며 이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상으로 보아서 하등 제한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출연하는 그 의사에 있어서 어떠한 유형무형의 강제가 가담하게 되어 본인의 순전한 자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헌법에서 보장된 재산권을 위태롭게 하는 소위가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금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단기 4282년 11월 24일 법률 제68호로 제정한 기부통제법은 이러한 정신하에서 입법된 것입니다. 그래...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0-13 | 순서: 18

답변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설명이 계셔서 보충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성환 의원 말씀 중에 제1조1항에 학교 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입안 시에는 모든 단체를 다 그것이 학교 후원회라고 하드라도 이것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3조에 대해서는 금액의 다과로서 대체적으로 내무부장관이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낼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리고 김정식 의원의 질문 중에 내무부장관에게 일일이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여비가 상당하다고 말씀했는데 이 기회에 여쭈고 싶은 것은 대체적으로 각 지방 행정관청의 집무를 중앙과 연락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의례히 시라든지 군이라든지 도를 거쳐서 중앙에 오지 않고서 도벌 이라든지 벌파...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0-13 | 순서: 26

백남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여쭈겠읍니다. 지금 백 의원께서 지적하신 모양으로 지금 현재 지방 사정에 비추어 과거부터 내려오든 인습, 여러 가지 허다한 애로가 있을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도 제가 취지 설명 중에 삽입해서 설명했읍니다마는 여기는 법적 문제를 떠나서 어떠한 그 진공기간만 하드라도 행정부와 입법부와 정치적인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했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제안한 내무부의 입장으로서 말씀 여쭐 것 같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저희들이 이것을 내는 이상에는 이것을 실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자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강조하고 더욱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0-01 | 순서: 0

내무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이번 휴회를 이용하여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각 지방에 다니셔서 실정을 그대로 보고해 주셔서 저의들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각 도에서 도별로 한 질문사항이 무려 약 이십오육 개 질문이 있읍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이것을 통할 할 것 같으면 크게 노나서 한 8가지 가령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여쭈겠읍니다. 첫째로 각 도의 경찰의 증원으로 해서 많은 정원이 초과된 이유는 어데에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그 내용을 여쭙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여쭈겠습니다. 좀 지루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경찰의 각 계급별로 도별로 현재 얼마나 증원이 되어 있는가? 증원보다도 초과되었는가? 이야기 여쭐 ...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0-01 | 순서: 8

인천 시장 임명 지연에 대해서 그 전말을 간단이 보고 여쭙겠습니다. 곽 의원께서 지적하시기 전에도 지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로서 가장 미안히 생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전에 인천에 갔을 때에 인천 시민을 대할 적에 참으로 죄를 지은 그러한 느낌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천은 곽 의원께서 지적하신 모양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요번 전투에 있어서 인천항이 중요한 것은 부산에 비해 어느 면으로는 더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다가 인천은 과거에도 그랬읍니다만, 지금에 있어서는 원주민이 별로 없고 대개 딴 데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번 전란으로 인해서 이북에서 온 많은 피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불행히...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57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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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체 순위

상위 35%

홍범희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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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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