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총장실에서 국회의원과 순경 간에 격론을 했다는 것은 한 도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국정감사에 대해서 만일 검찰총장이 이원홍 의원한테 대한 말과 같이 그런 방침을 취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회에서 국정감사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과연 검찰총장 자신의…… 그것이 과연 의견인가 또는 그렇지 아니하고 법무부 방침으로서 검찰총장한테 명령해서 그런 태도를 검찰총장이 취했는가 앞으로도 장차 법무부는 국정감사에 대해서 종시 그러한 태도를 고집하고 협조를 아니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국정감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이 명령합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출석케 해서 국정감사에 대한 근본적 태도를 명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오늘 안으로 여기 출석해 주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서우석 의원의 동의의 내용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국정감사에 대한 것을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재석인원 132, 가에 106,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훈구 의원 지금 긴급한 발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