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제17조를 가지고 참 많은 토의가 있었읍니다. 모든 이 헌법 조항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찬부 양론이 있어야 될 것은 물론입니다. 또 그 일은 다 우리 국가의 모든 복리를 의한 심심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즈막에 지난 번에 토론종결을 하고 이 다음에 가부 표결에 부치자는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이 된 채로 휴회에 드러갔읍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토론종결 그 보류 말씀을 하고 싶읍니다. 어째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중요하니 만큼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도저히 중대시 않은 까닭에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피차에 발표하고 또 피차에 우리가 내가 찬성이 있거나 혹은 내가 반대커나 간에 우리가 피차에 저편의 말하는 그것을 의사발표를 받어드리는 이런 아량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충분히 토의를 한 연후에 그중의 가장 종합한 것을 채택해 가지고 결의를 짖는 것이 이밖에서 모든 대중이 우리들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향해서 얼마나 우리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 우리는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미안한 것이 없이 그중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모든 성의를 다해서 여기서 결의되었다는 것이 표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혹 어떤 때에는 긴장의 도를 지나가서 우리가 혹 일을 결의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전민족을 대표한 우리들이 도저히 그렇게 되리라고는 본인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읍니다. 우리가 헌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 민주국가의 헌법을 만드는 거나 공산주의 헌법을 만드는 거나 모두가 우리의 자유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제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더구나 우리 한국의 현세는 이와 같은 정세에 처해 있는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것을 또한 저들의 자유대로 할 것입니다. 헌법에 우리는 좀 더 여기 대해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공정한 일을 가지고 토의해서 하는 데 수정안이나 원안이나 하여간에 그중에 제일 좋다고 하는 제일 최선을 다한 방법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채택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국내적으로나 또한 국제적으로나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뜻으로 가지고 이 토론종결을 동의하는 우리가 좀 더 충분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또 만일 그중에 충분한 토의를 하는 중에 수정안 혹은 원안중에서 좋은 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줄 생각하니까 그것이 발견될 때에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행복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토론종결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오석주 의원께서 토론종결 동의를 하시였는데 그것을 취소하신다면 이 동의를 묻지 않고 먼저 말씀하겠는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토론종결을 하자고 하는 것은 신중한 조건이니 만치 오늘 토론을 했지만 토요일날도 많은 시간을 토론했읍니다. 그래서 그날 토론종결을 동의하였는데 오날 이 시간에 다시 토론을 계속하니까 남은 시간도 많으니까 재청, 삼청도 그렇다면 저는 토론종결 동의는 취소합니다.

그러면 이윤영 의원의 동의는 철회합니까?

철회합니다.

오석주 의원이 동의를 취소하시였는데 재청, 삼청하신이 모다 취소하십니까? 그러면 동의에 재청하신 이는 윤석구 의원과 삼청에 신현돈 의원이올시다. 역시 취소에 동의하야 주시는지…….

그는 토론종결을 가부에 부처서 부결된다면 계속 토의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소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읍니다. 허락할 수 없읍니다.

윤석구 의원은 취소하지 않읍니다.

저는 취소합니다.

여러분 동의집으로서는 취소하고 재청하신 이는 취소를 안 하고 삼청은 취소했읍니다. 여러분 윤석구 의원이 다 이 안을 지지해서 동의를 변치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 가부묻겠읍니다. 오석주 의원의 토의종결을 접수한다, 그 의안 철회하겠다는 그 안에 대해서 가타고 여기시는 이 거수하십시요. 재석의원 172, 가 108, 부 25, 가결되었읍니다. 토론종결의 동의는 취소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제17조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하게 되었읍니다.

철회는 제35조에 의원이 발의한 의안과 동의의 철회는 발의한 자 전부로부터 청구하여야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써 철회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법 35조에 의해서 이 문제는 철회되지 않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3인이 다 철회 못된 경우에는 국회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러주십시요.

헌법 제17조는 가장 우리 국회로서 가장 중대한 의의를 가졌다고 보겠읍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그 발언에 있어서도 가장 신중을 기할 줄 압니다. 본 의원은 문시환 의원의 제의에 찬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말하고저 합니다. 그러나 그 전체에 있어서 찬의를 표하지 않읍니다. 제가 느끼는 바의 한 가지를 말씀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국회로서 일은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우리 국가를 어떻게 건설하고 우리 정부를 어떻게 조직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 제일 관심이라고 보겠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조곰도 그러한 일은 없겠지마는 감정에 흐른다든지 표현한다면 그러한 의미에서 발언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경험하는 모든 것을 보건데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모든 참담을 느껴왔고 우리 경험에 있어서 모든 비애를 느껴왔읍니다. 국제간으로서는 항상 이해관계의 전쟁이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각자간에 알력과 상쟁이 그러한 것이 계속해 왔읍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제적 의미에서는 모든 알력과 전쟁, 분쟁 이러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큰 문제고 국내적으로는 모든 알력, 투쟁 또는 파업 이러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였으면 해결하겠는가, 다시 말하면 이 노동문제를 이 노자협조 문제를 어떻게 하였으면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그 모순을 제찰하려고 모든 선진국가에 있어서 염려하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미 각국으로부터, 그밖에 모든 약소국가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가진 문제를 가지고 한편으로서는 공산주의적으로 이러한 모순을 제외할려고 하는 그러한 동향이 있읍니다. 또 하나는 자본주의 국가 자체에서도 이 난국을 어떻게 하였으면, 이 모순을 어떻게 하였으면 제외하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자본주의 자신이 자동적으로 이 모순을 제외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미와 같은 선진국가에서도 노동정책상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시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건국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민족을 어떻게 하였으면 이 문제를 잘 처리하겠느냐, 이 문제를 잘 처리하므로 말미암아서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우리 국회가 제정한 이 제정으로 말미암아서 자본주의 자체내의 모든 모순을 제외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장 신중히 토의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생각에 제일 먼저 이 헌법 수정안에 근로자로 하여금 운영에 참가하며 그 이득 일부를 법률의 범위내에서 획득할 권리를 주자 이것은 전체에 있어서 찬동합니다. 한편에 있어서는 부정하는 바이올시다. 제일 첫째에 있어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국민은 전체로 모든 생산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현재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부문에 있어서 생산이 잘되게 해서 우리 국가를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였으면 부강하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도 최대의 문제올시다. 그러면은 현금에 있어서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노자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이 어떻게 하였으면 생산을 증강하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였으면 부강하겠느냐가 가장 적절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일률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업, 모든 기업에 참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더욱 전세계적 일원인 우리 한국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만이 이것을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러므로 국제적 관심을 가진 우리 문제로 하여금 이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이 모든 부면에 참가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어떤 근로자만이 운영에 참가한다고 하는 그 사회제도에 있어서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 근로자로 하여금 그 운영에 참가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익을 균점하는 데 있어서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국가에 있어서도 근로자에 대한 박해라든지 그 생활을 비관하게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그 기업에 찬성합니다. 우리는 생산하는 그 기업체에 있어서 우리는 이 생산에 전적으로 참가해서 능률을 올리고 증강한다하는 데에 우리 국가적 목적에 있어서 사회적 목적에 있어서 그것을 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목적에 민족적 목적에 달한다고 하면 국가적 관심으로 중대한 관심이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국가 기업에 모든 근로자가 이윤을 점균하겠다는 그 권리에 참가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민족적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큰 폐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운영에 참가하는 데 있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의원으로서는 우리 국가로서 앞으로 어떤 산업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국가 기업을 부인한다 그랬읍니다. 모든 것은 사유로 하자 그랬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사유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운영에 참가시킨다는 것이 모순이 됩니다. 만약 국가적 경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목적, 우리 민족의 목적, 우리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의미에 있어서 국가의 경영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 분이 있어서 저는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저는 이로써 저의 말씀을 끄칩니다.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중대한 만치 이론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 원안과 수정안의 요령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의안에 참고가 될 줄 압니다.

이 문제는 장시간 토의하셔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이론적 전개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이해득실을 많이 말씀하였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이제 근로자가 기업의 운영권을 가지는 데 있어서 물론 기업자로 하여금 생산의욕을 저하시킨다면 거기에 따라서 생산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신 줄 압니다. 여기에 기업권에 참가한다고 하는 것은 노자협조, 생산증가하는 가운데서 법률의 정한 바에 의지해서 참가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생산을 위해서 증가할 목적을 추가하는 까닭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토요일 날 우리가 토의를 많이 해서 오늘 수정안이 되어 나온 것은 나는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는 경제편으로 편입하자고 한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산 이익 일부는 정한 바에 의해서 노동자에게 균점시켜야 한다고 이것을 상당히 말씀드렸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먼저 초안과 마찬가지로 기업권에 참여하는 이익을 균점을 한다고 하는 여기에 있어서 종전에 우리가 가졌든 관습으로 봐서 대단히 착오로 생각해서 기업자로 하여금 공포증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며……, 저도 많이 이것을 연구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8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근로대중은 그들의 생활을 유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아서 우리 국가가 완전한 형태로 발전하고, 완전한 부국강국이 될려고 할 것 같으면 8할 이상의 근로대중의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생산을 증산시키고 애국심을 환기시키고……, 국가적 관념에서 애국심을 향상시키며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도의심을 가지고 나가게 한다면 저는 여러 말 하지 않고 간단히 찬성의 말을 하고 끝이겠읍니다.

의장께서 언권을 얻어가지고 말씀하려고 하시니까 언권을 의장에게 드립니다.
먼저 17조를 수정하자고 하는 안이었는데 오늘 들닌 것을……, 17조, 18조를 그대로 두고 19조에 가서 그 초안을 넣고 먼저번 수정안을 제3항은 경제편에 가서 말할려고 해서 이렇게 들렸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19조를 논하는 데 있어서 경영권과 균점권을 말할 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참작해서 의사를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문시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셨었는데 오늘 다시 수정안을 개정해서 제출하고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수정안을 접수하며 여러분이 개정한 수정안도 동의하시겠는지요?

원법 문제입니다. 지금 류성갑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원법에는 의장의 수권으로서 전조, 후조를 갖다가 바꿔서 토의할 수 있고, 1조, 2조, 3조를 합해서 토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원법에 규정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가 17조, 18조, 19조에 관련성이 서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토의해온 형식을 의장이 17조만 가지고서 말을 하거나 사실에 있어서는 17, 18, 19조를 합해 가지고서 오늘 토의하고 나왔읍니다. 그러니까 이 세 조가 다 관련성이 있으니까 의장으로서 그 토의를 17, 18, 19조를 동시에 상정해 가지고서 토의해도 하등에 상관이 없는 줄로 압니다.

어제 종일 동안 이 근로자의 기업운용 참가문제와 기업의 이익의 균점문제를 가지고서 열렬히 토의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의도를 제안자로서 충분히 들은 까닭에 어제 휴회 후에 이 문제를 원만히 잘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전문위원 한 분과 잘 의논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전문위원을 만나서 토의 합의한 결과 법문 체제상으로 보아서 언구의 완비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한 결과 지금 여러분에게 아침에 들인 이와 같은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말하려고 하고 있었든 것이올시다. 제17조에 있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 원문은 그대로 수리하고 제2행, 제3행도 그냥 수리하고, 제19조에 가서 근로자가 기업운영에 참가하여 그 항목을 따라서 넣는 것이 어느 면으로 보든지 법문의 체제상으로 보아서도 좋다고 하는 이런 의견을 듣고 다른 제안자 역시 거기에 종합하였읍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균점문제에 있어서 어제 여러분이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이 토의하신 그 의견 가운데에 국영사업이나 공영사업은 그 성질을 전제로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니까 또 전매사업 같은 것은 이익이 없드라도 그것이 역시 세금이 첨가되어가지고 있는 까닭에 이 균점한다고 하는 것은 자미가 없고 이런 토론을 한 결과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권을 국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에 일치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면으로 넣가지고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이런 의견이 일치된 결과 오날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제안에 찬성하시는 여러분에게 동의를 얻게 되어서 이 인쇄물을 아침에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말할 때에 지금 정광호 의원의 말씀한 것과 같이 17, 18, 19조를 통털어놓고 의논한다면 더욱 좋겠읍니다마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두 가지 원칙을 작정한 뒤에 3 독회에 가서 한 조문을 이 장, 저 장으로 옴기는 것은 할 수가 있으니까 3 독회에 가서 이익의 균점문제를 경제면으로 옴기기로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인쇄물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제안자 여러분에게, 찬성자 여러분에게 특히 물어보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이 내용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가하냐 못하냐고 하는 것을 의장을 통해서 물어보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문시환 의원으로서 수정안을 정정하고저 해서 찬성하신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는 것을 물어봐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신 분은 열여덜 분이 있읍니다. 그 가운데 동의 않하고 하겠다고 하는 거부의 말만을 쓸 것 같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되겠읍니다.

내가 이 동의 들어오기 전에 언권을 얻어서 말하려고 하였든 것이 있읍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편으로 제안하시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저 하는 의도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들으신 뒤에 제안하시기를 내가 청하였읍니다. 의장에게 언권을 청해서 언권을 얻어가진 뒤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이 국회에 대해서 이 문제의 설명 할 말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해 드릴려고 언권을 얻은 것이니까 이 동의안의 17조에 18, 19조에 대한 토의문제가 그만치 토의가 많이 되었으니까, 내가 일전에 몸이 고단해서 아침에 왔다가 간 뒤에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간단히 설명하고저 하는 의도에 있어서 신익희 부의장한테 내가 구두로서 요청한 것은 이것을 표결을 마치고 내 의견을 설명할 기회를 얻을려고 하였든 것입니다. 또 며칠 전에 지난 번 여기 회의할 때에 과격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요구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분에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밖에서 들리는 말이 국회의원의 몇몇 분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서 이 헌법을 통과하는 것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말이 돈다니까 아모쪼록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고 하는 말을 좀 과도히 한 것 같읍니다. 또 따라서 내가 설명할 것은 이런 문구가 있어서 한 말이올시다. 아무쪼록 우리는 말을 주의하야겠다고 하는 것을 좀 과도히 한 것 같읍니다. 또 금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보충해서 말씀하려 하는 것이고, 늘 내가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국회의원의 서로 융화해 가지고서 합의해 가지고 한 조문식 얼른 해 나가야 할 것을 누구나 알어야 하며 이 안에서 무슨 다른 길로 떨어저가지 마시고, 단지 어떻게 작성되여야 우리 나라의 표시가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서 토의해서 얼른 결정시키기를 바라고, 무슨 남의 말이든지 들어서 한 덩어리를 맨들어가지고서 그 외에 좌우별로 갈려 가지고서 한다면 그것이 대단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문제는 전 민족에 중대하니 만큼 많이 주의해 가지고서 원만한 결과를 가질려고 하는 것이 제안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이만치 토의가 많이 되어서 여러분이 서로 얼마쯤은 주장하는 주의가 다 성립이 된 줄 아는 것이니까 내가 여기서 한 가지 청하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백년이라든지 몇천년 동안에는 자기 개인의 권리로서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분들의 생각에는 노동자라는 것은 그저 혹독히 부려먹고 의례히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 데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전체를 물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국이라고 성립될 적에 벌서 민주라고 하는 그 두 자로 다 타파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백성들이 주장해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이고, 군주는 임금의 생각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임금의 나라는 자기가 자기 나라로 알고서 자기 마음에, 자기 뜻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다스렸기 까닭에 그 백성은 자기 개인의 심부름꾼으로 노예화하는 것이 군국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백성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까닭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의 의사에 복종되어 우리의 정부를 세우고 정부가 다시 법을 맨드러가지고 나가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대중된 근로민중의 민주국이라고 할 적에 다 타파되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우리 국회에서 여기에 대다수의 분들의 의견으로 작정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물론 경제의 근원은 토지가 있어야 경제가 생기고, 토지에 있는 물건을 캐내고 사용하려면 자본을 가저야 될 것이고, 즉 자본을 가저야 사람도 쓰고 해서 땅에 있는 자원과 경제력을 뽑아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땅이 있고 자본을 가지고도 사람의 인력이 없으면 자본을 가지고도 캐내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캐내지 못하는 까닭으로 해서 근로하는 노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해 가지고서 국가의 자본이라는 것과 경제라는 것의 근원을 만드러놓는 것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민주진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결정되어가지고 있는 길은 무엇인고 하니, 자본가라는 것은 근로하는 사람들을 자기 노예처럼 부려서 저의 자본의 이익만 만들자는 그것을 타파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토지를 안 내놓고 자기네에게 이익이 있을 때까지 안 내놓겠다는 지주들도 그것도 없게 만드러야 되겠고, 또 따라서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혹은 다른 나라라든지 민주주의로 해 나가는 그 나라에서 해 나가는 바와 같이 노동자들이 자본가들과 지주와 싸워서 모도 경제운동 활동력을 타협해서 비끄러매가지고서 우리들에게 자기들에게만 이익이 있게 된 뒤에 전부 경제력을 전부 다 비끄러매드라도 일을 못하게 한다 이런 폐단을 막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찬성하는 것은 헌법 제17조, 18조, 19조가 이것이 다 원만하게 된 줄 압니다. 국법으로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고 하니, 근로대중이 동맹파업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적혀 있어요. 지금 영국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동맹파업할 권리를 금지하는 법을 국회에서 지금 만들고 있읍니다. 그것은 어째 그렇게 된 것이냐 하면, 본래는 근로대중에게 자유의 권리를 주어서 자기들의 복리를 보호할 권리를 가저야 민주주의 정책이 원만히 되겠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은 물론 동맹 파업하는 것을 허락하였든 것인데 근래에 와서 보면 무슨 폐단이 생겼느냐 하면 노동자의 동맹파업할 권리라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공산당의 주의 세력을 위해서 노동자가 이가 있든 해가 있든 막론하고서 동맹파업을 해서 전국의 경제력을 비끄러매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는 큰 폐단이 생겨서 민생의 생활문제가 파탄이 되는 까닭으로 해서 지금은 미국 정부에서, 국회에서도 동맹파업이라는 것을 어떤 범위안에서는 못한다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무슨 주의냐 하면 공산당 사람들이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소련의 지휘를 받어가지고서 세계에 가서 한다는 말이 무엇인고 하니, 자본가들 세력 때문에 전 민중이 살 수 없으니 자본가를 타도하자, 유식계급 때문에 무식대중이 살 수 없으니까 유식계급을 타도하자, 이 계급전쟁을 이르켜서 서로 충돌을 만들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까닭으로 해서 지금은 반동이 생겨서 노동자의 동맹파업할 권리까지 제한하자는 이때에 우리로서는 동맹파업을 권리를 보호해서 헌법에 넣스니까, 우리 국가를 조직해 가지고서 만일 자본가들이 그 이익을 자기들만 먹고 만다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근로대중은 벌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손해를 받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싸울 것입니다.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하면 국법에 동맹파업할 권리가 있게 만드러놨으니까 이 권리를 가지고서 다 일을 안 하고 하면 자본가들은 암만 많은 자본을 가지고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씀이예요. 그럴 권리를 만드러놨다 그 말씀이예요. 근로대중의 권리를 그만큼 보호해준 것입니다. 그런 즉 근로대중되는 분들이 자기들 의견대로 자본가를 이용해서 저희 이익만을 위해서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은 타파하셔야 되겠읍니다. 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토지와 자본과 노동의 세 가지가 합해 가지고서 나라의 경제부문이 되어가지고 있으니 만치 국법에서 결국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고 하면 언제든지 자본가가 노동자를 이용해 가지고서 저희 이익만 맨들자는 것을 국법으로 못하게 하는 것, 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저희들만 이익을 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못하게 할 것이고, 또 따라서 노동자되는 분들이 우리만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겠으니까 우리 국법에 보호해달라 하는 일이 있드라도 법으로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자본가가 자본을 쓸 적에 저희 사사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을 국법으로 반대한다는 그것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본을 쓰게 될 수 있으니까 국법으로 공익을 위해서 자본을 가지고 쓰면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토지를 가진 사람도 그러할 것입니다. 노동자인 사람도 그래가지고서 협의적으로 같이 이익을 위하자는 것이 헌법에 이만치 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충동을 부처서 싸워가지고서 서로 대립해서 자기들이 해를 당할 것은 무엇이고 하면 노동자들이 동맹파업을 해서 자본가들이 돈을 내놓지 않는 경우에 먼저 고생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먼저 고생하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저희 돈을 내지 않드라도 먹고 살 것이지만 노동자는 하로 버러서 그 이튼날 살고, 이틀 버러서 사흘 먹고 하니까 동맹파업을 해서 돈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먼저 굶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남의 나라에서 자본가만 보호하다가 동맹파업이 이러나서 모든 고생, 즉 노동자까지 고생하고 자본가도 고생하는 이 폐를 막고서 협의적으로 자본가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동자를 도와주고 보호해준다. 토지 가진 사람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를 보호하며 노동하는 사람들은 자본을 내놔야 되는 것이니까 서로 협의적으로 의논해서 노동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자본가를 타도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되니까, 남의 나라에서 공산당의 선동을 받어가지고서 동맹파업을 해서 민생의 혼란을 이르키고 노동하는 사람들이나 자본가가 다 같이 손해당하는 이것을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서 내 생각하는 것은 17, 18, 19조의 조문이 원만히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만일 부족한 것이 된다면 이 하나를 넣으면 괜찮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주와 자본가와 근로자는 공동한 평균이익을 국법으로 보호한다 이것을 맨드러놓면 이것은 원만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넣지 않드라도 여기에 다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서로 인용해서 그것을 넣지 않드라도 이 다음에 국법을 정할 적에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당의 모략이라든지 이것을 타파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국법은 언제든지 노동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우월한 권리를 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빼놓고 우리 보통 심리적으로 이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양해해 가지고서 이 다음 국법으로 법을 만들 적에 그것을 주장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다 될 것이라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헌법이든지 내놓고보면 노동하는데 이것을 특히 보호한다고 헌법에 드러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목을 여기다가 넌다고 하면 지금 밖에 앉아서 우리가 공산색채를 띠였다, 국회에 어떤 다수 공산당이 드러가지고서 이것을 토의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또한 없지 않으니까, 또 따라서 그 정부와 연락해서 우리하려고 하는 것을 도리혀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에 여기 넌 것이 충분히 된 것으로 양해를 하시고 이만치 토의가 되였으니까 가부 묻자고 동의 재청하서서 통과해 가지고서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서 이 헌법을 하로바삐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헌법 제정에 대해서는 밤이라도 새워서 속히 작정해 주서야 할 것입니다. 서양 사람, 외국 친구들이 여기에 와서 구경하는 이도 있고 밖에서 전하는 말을 듣는 이도 있는데 그이들이 말하기를 국회를 잘 진행한다고, 참 놀낼만하게 잘 한다고 칭찬하시는 데 내가 듣기에 매우 좋읍니다. 일본 사람이나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선전운동을 해 가지고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실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든 사람들이 지금 와보니까 우리가 남의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선진국가보다 못지 않다고 칭찬하는 것은 매우 좋읍니다. 그러나 헌법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헌법이라는 것은 작정해논 다음에는 백년 만년 고치지 못하고 대들보가 쓰러저도 고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임금이 앉어서 맘대로 자기 뜻대로 고처서 임금이 명령을 하면 그것을 국법으로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인 까닭에 백성 다수가 그것을 제정한 국법이니까 이 국법을 오날 결정하였다가도 내년에 가서 달리 다수 결의해 가지고 고치자고 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무엇이든지 봐가지고 시기변동하는 대로 그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오날 시기는 이렇게 되였으니까 이것을 변동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헌법에다가 다 집어넣서 비끄러매가지고서 이러자고 하는 것은 타파해 가지고서 대강만 특별히 제정해놓고 여지를 둬야 합니다. 내일 모래 변동을 하려는데 여지없이 미리 작정해놨으면 못한 것이 아닙니까? 여유를 놔둬야 한다 그 말이여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세계에서 칭찬하고 있읍니다. 여지를 남겨놔서 이 다음 형편되는 대로 개정하기로 하고 대강만 명시하고서 여유를 두고서 이것을 공포하고 하로바삐 우리 정부를 수립합시다. 지금 8월15일 날이 며칠 안 남었읍니다. 지금 헌법을 통과한 뒤에 정부수립에 대해서 할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때까가지 우리가 완전히 해 놓고서 일어나야 하겠읍니다. 밤을 새우드라도 이 조문만 속히 통과해 가지고서 남들이 박에서 기대하는 이것을 속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국 사람들의 정책이라는 것은 조석으로 변경이 되니까 민의가 돌아가는 대로, 민의에 따라서 정책을 해 나가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 나라를 미국 정부에서 정한 정책은 우리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이것을 그대로 해간다고 작정이 되였읍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 수립이라는 것은 미국 정부에서 먼저 승인을 받고 대사를 둔다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때 다른 변동이 없기를 바라고 얼른 이것을 맨들어놔야 하니까, 여기 문제의 이야기를 조곰들 하는 가운데 부분적 이야기는 조곰들 하시고, 노동자 전체가 손해를 당한다 하드라도 정부를 세우는 것은 국권을 찾어논는 것을 노동자는 원할 것입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자본가는 이익이 우리 자본가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정부 수립을 못한다고 이렇게 되면 노동자나 자본가나 지주나 다 이익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를 수립한 뒤에는 내일 모래라도 그것을 고처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길게 말하지 말고 헌법을 하로바삐 통과해 가지고 정부를 조직해서 일어나자고 하면 누가 앉든지 남의 나라 사람의 정부보다 날 것이 아닙니까? 이 정신만을 가지고서 이 헌법을 하로바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 헌법이든지 완전무결한 헌법은 세계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완전무결한 것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대지만 잘 되였으면 이것이 좋다고 하면 남들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서 하로바삐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손에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정지하시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의해 가지고서 하로바삐 헌법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권합니다.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이니 만큼 그동안 많이 이야기해 왔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줄 압니다만 이 조항은 우리 민족의 8할이나 점령하고 있는 근로대중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앉은 의원들 대다수가 또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이야기해왔는데 문시환 의원의 수정안……, 그것은 그대로 통과하기는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그동안 많이 계셔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수정안이 다시금 문시환 의원 외의 몇 분들이 생각을 해서 여기에 상정한 줄 압니다. 그러함에 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은 자미없는 것이요. 또한 먼첨 제안했든 문시환 의원의 수정안도 그대로 통과하기는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이니 만치 지금 이 자리에서 재차 오늘 아침에 상정한 이 수정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더 전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 전개할 필요가 없으면 이 문제를 의장께서 이것을 통과하는 것을……, 가부 속히 물어가지고 물어본 뒤에 이것이 결정이 나면 17조, 18조를 통과하고, 그 다음 19조에 이것을 집어넣서 어떻게든지 우리 국회에서 근로대중의 이익을 도모해 주는 이러한 조목이 꼭 하나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참고로 잠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의사진행되는 상태를 볼 때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점이 많읍니다. 아모리 급하다고 해서 손을 쓸 일을 발을 쓸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 번 토론종결 동의 생기면 토론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부결되면 고만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토론종결 동의에 보류동의를 하는 것을 의장이 접수를 하셨에요. 그때에도 말씀이 있었으나 어제 의장 선생님이 안 나오시고 중대한 문제이니 만치 의장 선생님의 말씀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만두기는 했으되 의사법칙에는 어글어지는 것입니다. 또 지금 당장 문시환 의원이 내신 수정안은 세 번째 지금 수정을 냈읍니다. 만일 한 번 수정동의 내는 것을 이 의회 석상에서 또 한 번 고치자, 또 한 번 고치자 해서 동의를 세 번식이나 고친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더 좀 완전한 수정동의를 내지 못하는가……, 이러한 점도 우리가 생각해서 그리 자랑할 일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당장으로 말씀하더라도 헌법 수정안을 또 고치기로 해서 냈으면 아까 문시환 의원께서 이렇게 고치니 모든 찬성하셨든 이들도 이걸 찬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묻다가 중단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내신 이 수정안이 이 안으로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였느냐 않 되였느냐 하는 문제도 결정이 못되고, 의장이 이것을 선포도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표결을 하자는 요청이 있고……, 이렇게 된대서야 우리 국회가 권위를 유지하고 대내 대외에서 일반 민중의 신뢰를 받고 하로속히 정부를 세워서 국권을 회복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볼 때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점이 많읍니다. 의장 선생께서 더 좀 의사진행에 대해서 순서를 찾어주시기를 바라고 금후부터서는 우리가 수정동의 하나를 낼 때에 심사숙고를 하고, 법문 수사 같은 데에서는 전문위원과 미리 상의도 해서 이런 아름답지 못한 것을 반복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다운 말씀을 안 하기로 했는데 본 의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국회를 위해서 충언의 이 말씀 한 마디를 주의격으로 디립니다.

물론이 문제가 종일토록 토론하다가 종결을 보지 못하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어저께 유감스럽게도 시간이 남음에도 어느 때는 연장을 하면서도, 결과를 보고저 연장을 한 일이 있었는데 어제는 시간이 남었음에도 불구하고 산회를 선포한 이유는 어데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오늘 또 저도 문시환씨 동의안에 찬성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성안을 하는 동시에 제가 생각 좋은 방법을 하나 내랴고 합니다. 하나는 의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먼저 번에 의장께서 말씀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가 가장 유감스럽고 섭섭히 생각한 사람이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회는 어떤 파벌적인 의식을 중심으로 하고 맨들어진 국회가 아닌 것만은 사실입니다. 국민은 여러분을 대표로 선출한 것 만큼 국민이 여러분을 파벌보다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각자의 양심과 우리의 애국심을 존중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자를 일당에 모아가지고 우리의 시급한 주권을 찾자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였읍니다. 만약에 어떤 파벌적인 의미에서 남을, 상대방을 중상하고 모략해서 어떠한 목적이 있다면 이것은 민족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제출한 동의자의 의안과 또는 반대의견이 많이 있느니 만큼 이것을 의장께서 지금 곧 여기서 그대로 지지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대단히 좋읍니다. 그러나 양대방이 의사를 존중히 하는 의미에 있어서 저는 이러한 성안을 하고 싶읍니다. 동의자로서 네 명을 지정을 하야 동의자와 5명을 하고, 의장께서 다섯 명을 지정해서 열 명으로 구성된 위원이 다시 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서 과연 절충안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여기다가 상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벌서 동의안이 여러 번 수정해서 냈읍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부텀도 방황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피차 원만히 타합해서 좋은 안을 상정할 때까지, 가령 모래면 이틀 기일을 두고 열 사람의 의원으로서 다시 협의해서 여기에 안을 상정해 주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윤재욱 의원의 동의올시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니만치 한 번 심중히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 열 사람을 택해서 한 번 재고해서 좋은 안을 제출하도록 그 위원 열 사람을, 의장이 다섯 사람 또 제안자측 다섯 사람의 위원을 정해서 한 번 더 연구해서 여기에 의사일정에 제안을 해 가지고 다시 토론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읍니다. 의견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제안자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헌법을 제안한 것은 결국은 기초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이 수정안입니다.

지금 동의는 성립이 못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열 사람을 택해서 네 번째 표결에 부처서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어제 부결된 안을 또 다시 오늘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의 위반입니다. 그런고로 아까 문의원이 새로 수정해서 내신 안을 찬성한 사람이 다 찬성하는가 안 하는가를 물어가지고 찬성 안 하면 그 제안이 성립 안 되는 것이고 우 제안이 성립되면 이것을 여러 날 끌었으니 적당한 조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어제 부결된 것과 똑같은 그러한 동의를 또 취급하는 것은 국회법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부결된 원인은 내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의장이 지명을 하되 제안자로서의 세 명과 그 외에 일곱 사람을 지정해서 열 명이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의아점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양대방이 똑같이 제안자의 수정동의자로서의 다섯 명과 의장이 다섯 명을 지명해서 하라는 이유는 물론 의장의 말씀도 존중히 생각하고 또한 여러분의 양대 의사를 존중해서 그 의사를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그 남어지를 토의하자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있습니까? 이 동의에 대해서 말씀이죠? 그럼 말씀하세요.
우리가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입국이념이 통일되여야 되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불통일이 된 때문에 이때까지 토요일 종일 1장이 부결되였고 여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비된 것 같읍니다. 우리가 입국 기본정신이 민주주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해서 민주주의에 의해서 정치체제를 세우며 또한 만민평등에 전 민족적 경제체제를 세우며 전체주의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와 일부 무산자를 선동하여 완전 자주독립을 찾는다는 것은 절대 배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반대에 제한이 없는 자유경제, 무제한 자본주의를 역시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정치와 국가는 민주주의적으로 민주체제에서 정부를 수립해서 확고한 이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무제한 자본주의를 취하느냐, 이 자본주의를 취하는 때문에 지금 세계가 혼란중에 있지 않읍니까? 우리가 경제원칙에 대해서는 자유경제 원칙으로 하되 일체 자유로 부패된 모든 조건을 조화, 절충하지 않으면 입국의 기본체제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평등을 위하여 잘 고르게 살자는 것이 기본이념이기 때문에 잘 사는 데에는 절대로 8할이나 되는 근로자, 농민의 기준, 복리를 도모하는 근본이념이 아니면 안 되겠읍니다. 만일 이 근본에서 떠나서 복리를 증진시켰다면 나는 그 주의를 절대로 배격합니다. 독립하자는 것이 기본이념이 무엇이냐, 잘 살자는 것인데 잘 살자면 자기의 이념을 살려서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일체 살풍경속에서 우리는 남보다도 독특하고 경제체제가 특별한 가운데에서 세계의 모범국가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여요. 우리가 여기에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면 정치적 민주주의하는 이상에는 왜 경제를 민주주의 안 해요? 우리가 독립을 안 한단 말입니까? 또 산업공업국으로 하자면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8할이나 점령하는 농군이 공장으로 대부분이 나가야 되겠읍니다. 또 절반은 농민을 세계 모든 사조를 잘 파악시켜서 소위 전체주의라는 공산주의 체제와 모든 그 무제한 자본주의를 취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하자면 국가권력으로서 철두철미 민족주의로 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러고 경제면에 들어가서는 사회주의로 나가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민족사회주의입니다. 조선이 금후의 나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 우리의 경우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에 제한이 없는 스스로 충돌하는 이 가운데 끼여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또한 우리 민족주의 사상은 어느 부문에 있는 분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를 선택하는 역할을 안 하고 조선 처지에 맞는 민족사회주의로 건설해 나가는 것이 입국의 이념이 아니면 완전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지극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제한 자유주의 처지에서 그러한 경제조건은 조선 전 민족의 8할을 점령하는 근로대중이 허락지 않어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경제편에 있어서 대체로 입국의 정신을 정할 것 같으면 민족적 체제의 경제범위를 넣지 않으면 않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제17, 18, 19조를 그대로 두고 시방 문시환 의원 외 몇 분이 제안하신 것이 대단히 좋은데 그것은 그러한 경제편에 넣고 않 넣고 한다든지 일체 그러한 경제에 대해서는 8할 이상을 근로자가 점령하고 있는 것임으로 물론 좋으나 근로대중의 생활의 증진과 복리를 도모하는 이 헌법에 있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조가 전세계 사조로 말미암아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충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국 민족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대 무궁한 완전 자주독립을 하는데 아주 사상의 두 뜻을 잘 하게 완화하는 이것이 헌법 제정의 기본정신이라고 하겠읍니다. 시방 정치적 민주주의 원칙을 채용한다면 경제적 민주주의 원칙을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해서 큰 곤란이 없이 이 장을 속히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수일 동안 토의하는 동안 자칫하면 우리의 이념에 상치가 되리라는 것을 크게 우려하는 것이 아닙니까? 요컨대 속히 시간을 최촉해서 민주주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한다면 속히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의견의 일단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정안이 몇 번 나와서 토의가 많이 되였읍니다. 그런데 원안에 대한 것을 발언할 이가 아즉 남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다른 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할 때에 말씀하시고 지금은 가부를 묻는 것이 어떻읍니까?

이제 윤재욱 의원이 동의하신 데 대해서 잠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올습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중대한 만치 미전에 의논을 잘 해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러한 견지에서 다소간의 참고가 될가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올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제안에 있어서 의장, 전원위원장, 기초위원장, 전문위원 두 분 이렇게 다섯 분으로 하고 제안자측으로서는 다섯 분 그렇게 합해서 열 분으로서 모이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장 순조롭고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해서 그것을 동의하는 의미에서 그 동의집에서 수리하는 것이 어떨가 해서 여쭸읍니다.

받읍니다.

받어주신답니다. 그러면 재청, 삼청도 그렀읍니까? 내…….

그러면 지금 묻겠읍니다. 윤재욱 의원의 동의를 김상돈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 붙혀서 말씀한 데 대해서 동의측으로서 동의하였읍니다. 재청, 삼청 어떻읍니까?

규칙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규칙입니다. 이진수 의원 그러면 잠간 말씀하시요.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동의를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유로서는 제가 반드시 이 헌법 초안을 제1조로부터 제102조에 이르는 동안 한 조목마다 축조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법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자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 조목은 소멸할 필요가 있으면 제43조 역시 필요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 이유로서 헌법에 있어서……. 대체 대강령으로 말씀하였읍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있어가지고 대체로 소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접수한다든지 그것을 그대로 통과시켜가지고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서 동의를 반대합니다.

이진수 의원 간단히 말씀해야겠읍니다. 규칙에 대하여서만 말씀하십시요.

이진수올시다. 지금 윤재욱 의원 동의한 동의는 번안동의를 하지 않으면 동의 성립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결로 미러나온 것을 거수로 못한다고 해서 기립을 하고 결정한 것인데 오늘은 동의 성립을 하려면 번안동의를 해야 된다는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장도 들으게 17조 토의하다가 제19조에 대해서 문시환 의원의 수정뿐만 아니라 윤석구 의원 수정이 나왔읍니다. 제17조 토의를 하다가 제18조, 제19조로 넘어가는 것은 애매하게 혼란을 이르켰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본 안은 동의 성립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해 말씀하고 들어갑네다.

이제 가부묻읍니다. 이진수 의원에게 제17, 18, 19조 여기……. 대해서 토의가 아니고 17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하기를 바라는 것이여요. 지금은 허정 의원에게 한 분만 언권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기초위원회에서도 많이 토의했읍니다. 또 토의된 그것이 일반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방면으로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통과하자는 반면에 찬부 양론으로 갈리여서 여러 가지 의론이 많은 이론이였읍니다. 그때 지난 토요일 본회의에서도 오전 오후를 통해서 여러 각도로 많이 검토하였읍니다. 경과로 말하면 지난 토요일에 가부간 결정할 문제였지마는 이 문제성이 대단히 중대한 만큼 토요일이라고 하는 하로를 더 이용을 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토요일날 오늘은 좌우간 처결하자는 그러한 전제로 지난 토요일에 정회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수 시간을 두고 많이 토의했읍니다. 더욱이 의장 선생께서 간곡한 여러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사발표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위원을 선출하느니 해서 연기해도 별 유효한 해결이 있기는 어려울 것 같읍니다. 다만 의사일정만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밀어갈 이러한 우려가 있읍니다. 차라리 이 문제를 더 많이 하지 말고 이만하면 충분히 토의했으니까 토론종결을 한 후에 이 좌석에서 가부간 수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그 동의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하는 바이고, 만약 여러분께서 승낙하면 토론종결하고 곧 가결하도록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발언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지금은 토론종결하고 지금 가결하기로 특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 같에서는 그런 성질이 않 될 것 같읍니다. 네, 개의……, 대의 네네, 네 그러면 대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지금은……, 노일환 의원 물어볼 것 있읍니까?

지금 전문위원 두 사람을 내자고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 열 사람 동의가 아닙니까? 전문위원도 국회위원입니까?

생각 안 하고 자꾸 동의를 끄칠려고 자꾸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가부 묻는 것이 어떻읍니까? 잠간 앉어주세요. 용서해 주십시요. 여러분이 가부묻기를 원하니까 가마니 계십시요. 말할 권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언론 자유를 제지하지 말어주십시요. 지금은 거수표결에 부칩시다. 재석원수 181인, 가에 111인, 부 4인.

표결방법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이청천 의원도 말씀했지마는 여기에 경제 장에 삽입하기를 전제로 하고 이 수정안을 채택하자고 하는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서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이것은 국회법에 있읍니다. 이것은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선포합니다. 앉어계세요. 다른 말씀할 것 없애요?

의장 규칙입니다. 의장 규칙입니다.

무슨 규칙예요?

의장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앉으세요. 그러면 이렇읍니다. 그런대 지금은 12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표결까지는 시간연장합니다. 의사국장, 좀 와주십시요. 지금은 5분간 휴게하고 투표하겠읍니다. 이제 속회합니다. 앉어주십쇼. 지금은 먼저 문시환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하겠읍니다. 투표용지에 쓰는 방식은 가면 가라고 쓰고 부라면 부자를 써서 투표하시겠읍니다. 문시환 의원 수정안은 17조, 18조는 원안대로 두고 19조에 가서 개정하자는 이것입니다. 지금 투표하기를 선포합니다.

규칙입니다.

무슨 규칙입니까?

제19조 수정안은 반드시 성립될 줄 압니다. 이것은 제2장 경제 편에 넣면 그만입니다. 그런고로 표결할 것 없읍니다.

그것을 빼자면 부자 쓰면 되지 않읍니까?

어떻게 부자를 써요? 표결할 수 없어요, 이것은.

표결합시다.

이건 안 되요. 언권주세요. 간단한 말입니다.

가마니 계십시요. 문시환 의원이 말씀하겠으니까…….

이 조목은 2 조문, 3 조문으로 한데 머물었다가 전후를 바꾸게 하는 것이 우리 국회법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제17조 남어지는 본래 수정안은 17조 중심으로 해서 수정안을 냈든 것인데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의견과, 특히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작해서 19조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그러한 견지에서 이것을 7조로 넌 것인대 결단코 기초위원회에서 이 규정이 있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18조, 19조 사이에 이 안을 더 넣자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알려들린 것과 같이 이것은 법률 체제상 경제편에 편입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말씀할 것입니다.

지금은 투표하십시요. 투표하세요. 언권 않 줍니다. 조헌영 의원 또 무슨 말씀입니까?
투표할 때 1항만 찬성하고 2항도 찬성 안 하는 사람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또 2항은 찬성하고 1항은 찬성 안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발언 요구할 때 발언할 수 없어서 말음 못했읍니다. 아까 오용국 의원 동의는 이 문제는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여기에 표결을 해서 투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의장 직권으로 표결 안 하고 무기명투표로 하라는 것을 선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했읍니까? 뒤에서 잘 못들어서 몰랐읍니다.

나가시요.

투표로 결정했다고 해서 당장 이 자리에서 투표하자고 오용국 의원이 동의를 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표결하자는 것이 옳지 이 자리에서 당장 표결한다는 것은 순서에 틀림니다.

아까 의장이 선포했읍니다. 선포를 하니까 이제 투표지를 여러분에게 배부해 올리고 또 수정제안자로서 몇 시간 또한 여러분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옳다고 하면 가자를 쓰고 부라면 부자를 쓸밖에 없읍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물어보지 못할 것입니다. 언권 허락하지 않고 투표하기로 합니다.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투표하기 전에 지금 투표용지를 드렸읍니다. 투표 끝날 때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출입금지를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무기명투표는 백표에다 서주시고 부라는 것도 역시 백표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잠간 말씀하겠읍니다.

투표하세요.

제2항은 여기서 투표할 수 없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 안이 부결되면 그 안은 결정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의장이 감표위원으로 여기 이석 의원, 정도영 의원 두 분 나와서 감표해 주십쇼.
왼쪽줄부터 투표해 주십시요. 될 수 있는 대로 오른쪽으로 나와서 왼쪽으로 들어가 주십시요.

지금은 이제 투표한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인원 180인, 가에 81인, 부에 91인, 포기 5인, 무효 3인입니다. 결국 문시환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였읍니다.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 17조의 수정이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어제 신 부의장께서 사회를 하신 까닭에 알 수 없읍니다. 이 수정안은…….

이것이 아닙니다. 결정된 것입니다. 어저께 기록보셔도 아십니다. 합해서 나온 것입니다.

가마니 계시요. 나는 이 일에 전연 모르니까 신 부의장 잠간 와서…….

신 부의장 부를 것 없이 의사록 보면 안 됩니까?

속기록 보세요.

다시 말하겠읍니다. 지금 그 수정안은 조병한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이 기록에도 그대로 살어있고 문시환 의원도 조병한 의원과 의논해서 이야기를 맨드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맨드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시환 의원과 조병한 의원이 두 가지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투표용지를 배포하겠읍니다.

지금 문시환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한 마듸 의견의 말씀을 하겠읍니다. 규칙의 말씀입니다.

안 되요. 지금은 투표에 부치겠읍니다.
그럼 지금 투표로 하겠읍니다.

지금은 투표결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0인, 가에 91인, 부가 88인, 기권이 1인, 그러면 지금 이것은 가결되였읍니다. 이로써 오전 회의는 중지하고 오후 2시 반에 다시 모이겠읍니다.

지금 개회하겠읍니다. 제17조, 제18조, 제19조는 다 가결 작성되었으니까 그 문제는 다시 얘기 않고, 그 다음 조항을 위원장이 읽겠읍니다. 무엇이든지 작정된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작정 가결된 다음에는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 된 줄 알고 앞의 조건을 얘기할 터인데 이번에 특별히 작정할 것은 말을 간단히 얘기하시고 한 조건을 두 번 얘기 마시고 무슨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속히 통과하는 것으로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여기에 대하야 전진한 의원 외에 10인 수정동의가 있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선포하시기는 제17조, 18, 19조는 이왕에 통과가 되였다 하시였으니 다음 조 할 것 같으면 20조로부터 해야 된 줄 알았는데…….

의장이 잘못 알았읍니다.

나는 이 헌법을 제1조부터 102조까지를 무조건하고 통과해야겠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주장하는데, 국회법 제16조를 보면 모든 분과위원회가 아홉 부문으로 나누어 있읍니다. 각 지금 부문이 산업별 부문이 전부 헌법을 갖다가 자기 부문을 위하야 주장하고, 만일 수정안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헌법이라는 것은 다만 개의를 갖다가 법에 정해놓고 거기서 토론해서 산업위원이라든지 또 노농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있어가지고 법률을 첫째로 정해서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잘 살자는 이런 의미에서 볍률이 정해질 줄 알아요. 그런데 헌법 통과하는 기간이 법에 우리 조건에 그다지 멀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될 줄 아는 것이고, 헌법기초위원의 30명 또는 전문위원이 열 분이 그 이상 연구하고 연구를 가해서 헌법의 대강을 정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의 생각에는 제17조 헌법 기초안을 갖다가 통과만 된다면 18조, 19조는 공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것은 결단코 노동자를 구사, 모든 착취를 제 마음대로 하는 제국주의나 자본가는 이 세상에서 없어진 줄 알고, 다만 이 문제로만 자꾸 또 하고 또 한다는 것은 시간만 걸리니까, 보십시요. 우리가 국가를 형성하고 정부를 출현시키는 만큼 시간이 많은가 여러분이 애국적 심정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그만 두시고 국회의원들이 위원된 이상 우리 민주정책을 균등한 제도를 조직하고 모든 경제를 균등히 할 줄 믿고 이 안 통과하는데 냉정한 생각을 하셔서 정부를 출현시키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 여러분이 생각하셔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께 의사로만 표시합니다. 이제 내가 말하는데 여러분은 나의 언론의 자유를 구속할랴고 합니까? 그러니 이 헌법 통과하는 문제는 잘 속히 통과해 주시기 바라고 정부를 출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헌법을 속히 통과하는 것은 제일 긴요한 일이니까 다른 일은 그만두고,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할 터이니까 이 헌법은 헌법 기초위원으로 하여금 전문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얼마 동안을 시작을 해서 다 해논 것이니까 여기에 질의를 하고 토의하고 통과시키는데 조건을 하나를 가지고 수정안이 자꾸 나오면 한 조 가지고 하로, 이틀, 열흘 걸린다 하면 이것은 100일 이상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정중하게 토의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 국회법이라는 것은 이 국회법을 살리기 위하야 된 것이 아니고 나라 건설하기 위하야 국회법을 만듭시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국회법에 위반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빨리빨리 나갑시다. 지금 이것 동의해 가지고 재청해 가지고 수정안이라는 것은 재청해놓고 조건조건 축조해서 얼른얼른 통과시켜가지고 제3 독회를 하로바삐 하자는 그 의견을 가지고 누구든지 동의 재청해 가지고 수정안이라는 것을 정지시켜 놓지 않으면 안 되겠소이다. 지금은 위원장이 다음 조건 읽을테니까, 아츰에 의장은 상정된 것을 모르는 까닭으로 해서 17, 18, 19조가 결정된 줄 알았는데 잠간 얘기를 마세요. 지금 알어보니까 제18, 19조 작정이 없다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위원장 제18조를 낭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속히속히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진한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는 것이 순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 한 부분이 이익이 있어야 되겠다는데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고집 마시고 전체를 속히 통과하는 것을 주장합시다.

18조 단체교섭이라는 데 대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전 질문 시간에 전문위원이 파업권이 들었다고 했고, 오늘 의장께서 파업권을 확인하셨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은 다만 그것을 기록에 남기고 앞으로 법률 제정할 때 충분히 하리라 이것을 철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찬성한 이도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전진한 의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로서로 의견을 양보해 나가면 우리 일이 속히 될 것입니다. 지금 전진한 의원의 말 언론에대해서 다른 의견없으시면 이것을 취소합니다.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묻겠읍니다. 철회에 재청이 있나요? 나는 지금 하라는 대로 합니다. 잘못되드라도 말씀마십시요. 취소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표결합니다. 전진한 의원의 철회입니다. 만일 법의 위반인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에는 이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이 거수하시오 할 때 수효가 적으면 대다수 가결이라, 그리고 반만이면 다수 가결이다, 그리고 한 분도 없으면 전수 가결이다 그럽니다. 그러니 어떤 분이 의장이 잘못되였으니 다시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에는 일어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결정하고 또 불분명하다면 여기 호명을 하시라 그러겠읍니다. 물론 호명을 하면 나는 가요 누구는 부요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는 동안 보기도 구찮고 시간도 가니 그만큼 알어주시기 바라고 무슨 다른 일이 없거든 그대로 해나가기 바라고 지금 제18조 원안에 대해서 가부묻겠읍니다.

18조 수정안에 김동준 의원 외 12인의 것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김동준 의원이 안하고 전진한 의원의 안이 합첬으니까 그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전진한 의원의 말 그 조리가 국회 전체의 정신을 든 것인 줄 압니다. 물론 여러 의원들 길게 얘기 말고 여기 전체를 위하야 이렇게 말씀한 것이니까 우리가 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들 얘기하는 정신을 떠나서 너무 곤란하게 할 것 없이 무슨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정지하고 앞으로 해 나가기를 만들어야 우리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가고, 우리는 언제나 수수방관하면 잘 되는 것이니까 대체만을 열거해서 얼마든지 정정해놓고 나가기를 바라니까 언제든지 속히속히 통과해 주시기를 내가 자꾸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18조 원안 가부물읍니다. 지금 제18조 읽을 필요있을가요? 그렇다고 하면 원안 가부입니다. 지금은 전수 가결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제18조는 통과되었고, 제19조 읽겠읍니다.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야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야 보호를 받는다.」

19조 수정동의는 전진한 의원 외 10인, 김동준 의원 외 10인, 류래완 의원 외 일곱 분이 나오고 전진한 의원이 합처서 제출한 안임으로 여기에 전진한 의원이 잠간 나와서 제안자로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전진한 의원 아까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올시다.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능력이 없을 때에 법률의 보호를 요하는데 그 실업자로서 말이죠.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도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즉 말하자면 실업보호의 의미에서 앞으로 이 조문을 실업보험이라는 사회보험 역시 하나 있을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요청을 하고 그것을 두자는 것이올시다. 대체 이 원 조문을 찬성하지만 그 실업이라는 그 조문이 없어 앞으로 혹은 사회제도를 창설할 때에 빠진듯 싶어서 넣고저 한 것이올시다.

의견있나요? 의견없으면 속히 가결하는 것이 좋읍니다.

지금 전진한 의원께서 설명을 하시였는데 좀 부족합니다. 지금 김동준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데에 의할 것 같으면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다든지 병이 급히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올시다. 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노약, 노령, 질병 이런 것이예요. 그렇다면 그는 일반 양로원 비슷한 것이고, 지금 전진한 의원이나 김동준 의원이 제기하신 문제는 노동자의 사회보험상에 관한 문제올시다. 이 수정안은 시방 이 3 수정안을 전부 합해서 하나로 하는 말씀이 되고 있으니까, 시방 전진한 의원께서 설명하신 가운데 노동자가 실업뿐만 아니라 직무중에 있어서 부상을 당한다든지 병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의사올시다. 하니까 그 세 가지 안을 합해서 이 조항을 수정할 때에 하든 문구는 어떻게 표시한다든지 이러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그 몇 가지가 전부 포함이 되어서 조문이 성립되어야겠다고 믿는 바이올시다. 그렇게 하여 시방 가부의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묻게 됩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먼저 표결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것 여러분 들으시였으니까…….

수정안에 말씀입니다만 실업에 대해서 생활유지 못할 때에 설명하는데 원안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가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안에도 지금 말씀한 그 실업에 대해서 생활유지 못한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지금 그 말씀의 발표코저 하는 것은 여기 다 포함된 줄로 압니다.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수정안을 가케 생각하시지 않은 분 거수하십시요. 가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다수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원안을 묻게 됩니까? 원안데 대한 의견이 있나요? 필요없읍니까? 의견없으시면 나 듣기 매우 좋읍니다. 그럼 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제19조는 다 통과되었읍니다. 이렇게 해서는 내일 모래로 헌법 다 통과될 줄 압니다. 20조 지금 시방 위원장께서 읽으세요. 「제20조 모든 국민은 국가 각 기관에 대하야 문서로서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이의없습니까? 제20조에 이의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그대로 접수됩니다. 다음 조문 읽으세요. 「제19조 다음에 혼인은 남녀 동등을 기본으로 하며 가족의 순결과 건강에 관하여서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권태희 의원 외 38명의 제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권태희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정이 아닙니다. 초안에 제정되어 있는 어느 조문에 수정이 아니고 새로히 한 조목 편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19조 다음에 이항을 편입시키자고 한 것은 전문위원에게 의견을 물은 즉 이 조항은 당연히 헌법에 가입이 된다고 하면 제19조 다음에 편입될 성질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19조 다음이라고 표결한 것입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장은 22조로 나누어 있읍니다. 거기 제8조에 총강에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이러한 문구로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러한 총강을 하고, 그 다음 제29조에 나려오기까지 그중에 실례를 들면 형사 피고문제, 국민의 거주문제, 혹은 통신문제, 노동문제 이런 등등의 10여 항목의 특별한 보호와 보장을 받는다고 하는 열거를 했읍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의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장에 국가 구성의 세 가지 기본요소의 하나인 국민문제, 즉 혼인과 가정에 관한 것은 침묵 일관인 것이 헌법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입니다. 가장 긴요한 것은 이미 의장 선생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였읍니다만 문자로서 나타난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헌법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여하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헌법이 표시한 우리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보호할 것을 결의한다고 하는 이 순결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국민의 권리․의무 장에 반드시 가정을 기초로 하고 가정을 확보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장한다고 하는 이러한 조목이 열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문에 나타나 있는 우리들의 자손의 영원한 행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올시다. 가령 외국의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독일 헌법에 있는 제109조와 제119조, 아메리카 합중국 전문에 가정평화를 보장한다 뚜렸이 써있읍니다. 희랍 헌법 제41조에, 백의기 헌법 제16조에, 일본의 새로된 헌법의 제24조, 포란드 헌법 제22조에 명확하게 가정에 대한 보장, 가정에 의한 순결에 대한 책임을 헌법이 명백하게 표시해 두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헌법의 발표를, 이 헌법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는 동포들은 새로운 국가가 좋다고 있음에 이 조선의 문제는 생활을 보장해 주는 가정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 / 조목에 가입되야 될 줄 알고 전문위원에게 물어 당연히 남녀동등권을 기본으로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이 문구는 한 가지 당연히 헌법에 게재가 되야 할 것을 말하자고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내러갑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아까 아츰에 보고시간에 일사천리를 고대하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권태희 의원의 제안한 한 사람으로써 그 안을 여러 토론할 것 없이 여러분이 일치가결해야 될 것입니다. 남녀 동등을 헌법에 규정해놓고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가정, 혼인이라는 것은 남녀평등권에 여기에 시작되고 배우자의 선택, 혼인의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또는 혼인한 다음에 법적근거에 법률상의 권리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기타 가정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남녀 동등이라는 것을 지금 법률로 보장됐다면서 여러 가지 불순한 축첩제도가 전통적으로 현재에 이러한 것이 실행되고 있읍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헌법으로써 규정해 가지고 그러한 불순한, 즉 말하자면 이혼의 폐단을 규명하고 혼인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점을 배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말에 대해서는 여러 말 하지 않읍니다. 제가 교육계에 한 20년간 종사한 체험으로 가정에 모든 불순한 문제가 온다고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은 반드시 여러분이 삽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대해서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62인, 가에 66인, 부에 61인, 미결이되었읍니다.

한 번 더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청된 것은 수정안을 다시 한 번 표결에 부처가지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66, 가 64, 부62, 또 미결입니다.

수정안이 아닙니다.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의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하야 의견을 말씀합니다. 두 번이나 미결이 되었으니까 다시 재론해 가지고 표결하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저는 이 수정안을 가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견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새로 나라를 세우는 데 모든 방면에 있어서 전 민족, 전 국가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 좋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문제, 농민문제, 여자문제, 우리가 사회단체를 볼 때 무슨 전평이니 무슨 노총이니 전농이니 농총이니 부녀동맹이니 애국부인회니 하는 문제가 가장 큰데 청년단체도 있지만 청년은 크면 어른이 될터니까, 가장 문제되는 3대 조건은 노동자, 농민, 여자 문제입니다. 이미 헌법에서 농민에게 토지를 준다고 하는 것을 결정했고, 노동자에게도 과거에 노동자의 노예적 조건을 해방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 가장 중대한 것이 사회적으로 남존여비 사상 이것이 개척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조건입니다. 이제 제안된 것이 우리가 새로 세우는 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랴는 한 구체적 조건이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넣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또 국회 대의원 200명 중에 여자 대의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역시 남존여비의 사상의 결과라 하겠읍니다. 여자 대의원 하나도 안 나왔다고 여자문제를 얘기도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문제인데 이왕 문제가 나왔으니까 3대 균등을 말해서 이 문제를 미결할 것 없이 보충안으로 가입하는데 여러분께서 찬동하시여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늘 우리의 책임을 생각할 때에 또 배후에 삼천만 민족이 있고 또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일천오백만 여성이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이저버리지 않어야 할 것이고 또 이저버리지 않읍니다. 만일 이 문제를 말씀하야 여기에 내다놓고 민족 앞에서 투표를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투표될 것입니다.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정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어느 하나가 우리에게 부라고 할 것이 아무 조건이 없읍니다. 우리는 다 각각 자녀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마차가지로 귀중히 생각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귀중히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혼인의 남녀동등이라든지 가정의 권한이라든지 이것을 여기에 넣는 것이 하등 우리가 잘못된 것이 없고 당연히 우리가 마땅이 넣야 될 조문을 여기 넣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반대할 아무런 까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천오백만 여성은 국회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는 알어야 되겠으며, 천오백만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다수 동포들이 이와 같은 좋은 문제에 대해서 무슨 까닭으로 국회는 부결했느냐고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양심적이고 공평한 생각으로서 이 조문을 넣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찬성합니다.

지금 이윤영 의원의 말씀과 같이 남녀 동등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모친을 보드라도 부녀 동등을 무시할 수 없읍니다. 부녀 동등이라는 것으로 보드라도 이 안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미결이 되었으니 다시 한 번 가부를 물어보겠읍니다. 재석의원 166인, 가에 102인, 부에 19인, 대다수 가결된 것을 작정합니다.

제가 19조에 넣자는 것을 읽지 않고 20조를 읽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20조를 안 읽고 21조부터 읽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러면 20조 결정이 되었으니까 21조부터 읽겠읍니다. 「제21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이 의하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야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23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였든 자가 무죄판결을 받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야 국가에 대하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거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항에다가 「고문과 잔혹한 형벌을 금한다.」 이러한 조항을 넣자고 하는 조종승 의원 외 10인, 백형남 의원 외 10인이 있읍니다. 조종승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요.

의사를 속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정안이 들어간 것이 대단히 미안하지마는우리가 헌법 제정에 있어서 가장 일반 대중의 미혹을 풀며 여기에 행정 불만이 없도록 행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넣읍니다. 대개 과거 36년간의 형사를 보면 너무나 어굴한 일이 많었고 거기다 대다수의 선민으로서 고문을 받은 사람이 많었고 또 해방 후에도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헌법상에다가 넣는 것이 정당치 못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현실을 볼 때에 이것을 넣서 일반 민중의 미혹을 없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금후의 경찰관 형사에 이것을 제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넣읍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찬동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대체로 봐서는 이 조항이 제9조 다음에 들어가야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2 독회에 가서 다시 수정할 수가 있으므로 그리로 밀기로 하고 제안자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사법면에 대한 것만 표시하지 않었는가, 결국 그렇다면 지금 현실에 있어서 행정면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 고로 고문과 잔혹과 그 아래다가 「공무원」그 석 자를 넣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안자가 허락한다면 이 제안에다가 「공무원」 석 자와 참혹한 형벌을 절대로 그 「절대로」를 거기다가 넣면 강미가 있지 않을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기다가 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의장이 보기에 대다수로 부결되었읍니다. 재석의원이 166인이요. 41인이 가요. 81인이 부입니다. 부결입니다. 지금은 원안을 묻겠읍니다. 원안 조문을 다 아시지요? 재석의원 166인, 가에 103인, 부에 3인, 대다수로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24조 읽겠읍니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야 공무를 선거할 권리가 있다.」

24조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야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이의없으면 이 조문을 접수합니다. 「제26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야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2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서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서순영 의원 외 열 명의 수정안이 있으니까 서순영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요.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요.

제27조에 대해서 수정을 주장하는 것은 시방 위원장께서 조문을 읽었으니까 거듭 읽지 않겠읍니다. 제1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삭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히 결정을 먼저 말씀할 것 같으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올시다. 「경시되지 아니한다.」이 「경시」라는 글자는 법률상 용어로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내용이 없이 막연한 것이올시다.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 같으면 두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그 사항이 전체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헌법 같으면 그대로 두어도 좋읍니다마는 이것이 다른 법률과 같이 헌법상의 법률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어폐가 되니 만치 그런 폐단의 조문을 놔두어서 이후에 폐단이 생길 것 같은 조문은 고만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올시다. 그 다음에 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에 옮겨서 아까 위원장이 읽은 것과 같이 수정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27조 제2항을 대단히 중대한 의의가 있는 조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조문을 우리가 만일 허술하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문이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라고 하든지 권리라고 하든지 기본적 권리라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의향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데까지 그 규정된 인권 제한된 그 범위는 어떻게 하고 원만하게 어떻게 하자는 그 취지가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는 그 권리라고 하는 그 대신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말할 것이올시다. 치안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는 그런 범위 이외로서 우리의 권리가 제한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대단히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치안유지로 말할 것 같으면 경찰 방면을 말할 것입니다. 즉 소극적 방면이올시다. 그 다음에 공공권리라고 보면 그것은 외교적 방면에 있어서 그것은 적극적 의미올시다. 그러면 소극적으로 전부 다 제한이 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유명무실이 될 그러한 우려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질은 법률에 있어서 보통 법률 조문으로 정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성질상으로 봐서 이 조항은 미풍으로 넘어갈 그러한 성질을 주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제한된 범위를 좀 좁게 해놓자는 그 취지에서 제1항을 삭제해서 제1항은 제2항으로 옮기게 해서 이와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론있어요? 입으로 작정하는 것보다 거수로 작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거수표결하겠읍니다. 재석의원 166인, 가에 13인, 부에 83인, 수정안은 부결되었읍니다. 시방은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66인, 가에 131인, 부에 9인, 그러면 원안이 가결되였읍니다. 「제28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에 의무를 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안자는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국토방위에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병역의 의무를 진다.」 그러한 것으로 제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토의 방위라고 하면 대단히 막연한 감이 있고 또 간단하지 않을가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읍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거나 자기의 국토를 방위할 의무를 가진 것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제1장 제6조에 「국방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그러한 조항이 있는 이상 이 국방군은 병역제에 의한 국방군이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 헌법을 참고해 바도 공권중에 국방에 대한 것이 명명세세히 기입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는 너무 간단하고 추상적에 불과하지 않은가 해서 나는 수정안에 이렇게 해볼까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국방군이라는 것은 지원병제나 또는 고용병제도 아닌 징병제를 의미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1. 경제적 견지에서 다량 병원을 획득상 만일 지원병 혹은 고용제 등은 막대한 경비를 요하며 현 우리의 경제상태로는 실시 불가능하다. 2. 양민 양병적 견지에서 군대교육은 국민 완성 교육에서 통일적 국민, 특히 양민을 양성함에 있다. 3. 군병 획득의 견지에서 우수한 인재를 수의 획득하여 강병을 양성할 수 있다. 4., 군민일체적 견지에서 군과 민과의 유기적 관련성을 맺기 위하야서도 상책이다. 5. 열국의 대세적 견지에서 세계 각국 특히 자유인권을 절대 존중하는 영미 양국 역시 징병제를 실시함은 세계 조류가 기 필요성을 절감함의 결과이다. 이상으로 보아 국민 개병의 의무제를 명시하기 위하야 「병역」이라 개정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캐캐묵은 군국주의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이것은 도저히 소홀이 부칠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가부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166인, 가 8인, 부 109인,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가부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의원 166인, 가 138인, 부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결되었읍니다. 「제3장 국회」

이의없으면 통과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하겠는데, 이번 국회 조에 대하야는 양원제를 채택하느냐 단원제를 채택하느냐를 많이 토론했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역시 이에 관련된 문제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단원제를 채택하느냐 양원제를 채택하느냐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주어야 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여기 안이 나온 것이 있읍니다. 제30조는 통과하고 30조와 31조 사이에 이 제안이 나왔읍니다. 30조를 통과 후에 순서에 따라서 그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에게 잠간 언권을 주면 설명하려고 합니다. 양원제냐 일원제냐 하는 것은 다 같이 이야기하는데, 첫째 양원제를 채용하는 것이 보통 유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양원을 해야 할 것을 주장하시는 분도 다 그렇게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원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표준하였느냐고 하면 민중의 대표가 뫃이는 것이고, 민중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고 또 참의원, 상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되는 것이 또 있어야 그 민중을 대표하는 것이 있어야 상원이라고 하는 것이 참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민중의 대표가 되는 것이 하원이고, 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태이트」, 즉 각 도에 있어서 각 도를 대표하는 것과 그 도를 대표하는 것이 상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48 「스태이트」의 그 도마다 거기서 뽑아보내서 그 지방의 자치권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 대표를 뽑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도 이 상․하 양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 전체를 대표한다면 누구누구는 상원에 들어가고, 누구누구는 하원에 들어가지고서 다 같이 민중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인데, 그런데 민중을 대표해 가지고서 하원을 수립해 가지고서 정부를 수립해 가지고서 정책을 해 나간다는 것도 각 도의 자치의 규정에 있어서도 각 도의 도지사라든지 하는 것도 민중의 선거를 보아서 중앙정부에서 사명하는 것이 없고 그 지방에서 민중이 투표해서 그 도의 자치권리를 세워논 뒤는 그 도에서 대표를 뽑아 보내가지고서 그대로 상원이든지 하원이든지 합니다. 그러나 오날의 우리의 형편으로서는 그것은 못할 것이고, 시작도 안 될 것이고, 지금 이 형편을 가지고서는 참의원이라든지를 누가 세우자고 하는 것은 도모지 할 수가 없고, 양원으로 한다고 하드라도 이런 문제로 되어가지고 있는 것도 한 가지고 또 나종 이야기도 이렇읍니다. 오날 우리의 정부를 수립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전 민족의 갈망하는 하나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정부없이 살은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왔든지, 어찌어찌되어서 이렇게 되었든지 오날 우리가 이런 형편을 우리가 우리 민중의 정부를 수립해서 우리의 정부를 세워가지고서 여러분도 그때에 다시 이용하시면 좋겠지만 지체하면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정부를 하로바삐 수립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 민족의 갈망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할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이 국회에서 법률을 맨들어가지고서 우리 정부를 조직하는 태도를 취해서 하로바삐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우선 급무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회에 양원이 없다 그 말씀이예요. 인민이 선거한 것이 이 국회이고, 상원제도라고 해 가지고서 뽑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지금 이 형편으로 또 하지도 못하는 까닭에 할 수 없고, 지금 이 국회에서 단원에서 헌법을 먼저 해 놓아가지고서 그 헌법대로 정부를 조직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민중의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정부를 조직하자고 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고 하니 헌법에다가 정해놓기는 단원제를 맨들어놓고 이 국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해서 대통령, 부통령이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맨들어놓아야 제일 속히 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국회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것이요. 일반 민중도 거반 다 염려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상․하 양원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다가 턱 지버넣어서 양원이 있어야 국회가 원만히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들린다면 소위 이 국회에서는 대통령, 부통령을 선정해 가지고서 정부를 조직하는 희망은 다 어떻게 침니까? 우리가 둘러앉어서 상원 조직하는 태도를 맨들어놓고 상원에 선거될 사람들을 지버넣서 맨들어놓은 뒤에 상․하 의원을 합해 가지고서 정부를 조직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양원제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다가 지버넣서 이 국회가 정부를 조직해 가지고서 외국의 승인을 받어가지고서 행해 나가는 것은 아주 단념하고서 그것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 주의하자고 하는 것은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을 없에고, 우리가 양원제로 조직할 처지가 있든지 없든지를 막론하고 양원제도를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정부를 조직해 가지고서 국가를 세우는 것을 생각에 빠저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아니까 그렇게들 잘 아시고서, 직접 여기에 양원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 수립해놓고 그 정부에서 헌법 여기에다가 첨부해 놀 때에 상원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대표로 되는 것이고, 누가 선거해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음 선거부터 그 양원제를 맨든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되기 어려운 이 문제를 가지고서 10여일을 보내고 또 토의하실 사람은 정부를 수립에 동의 않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동의자로서 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필요치 않다고 하면 설명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규칙에 있어서 토론에 있어서 많이 토론이 있으니 만큼 여기서 양원제를 채택하느냐 단원제를 채택하느냐 하는 문제를 그냥 표결에 부치자고 하니 그 사람의 의사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묵살하는 그것은 제2 독회에 대해서 대단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낸 데에 대해서 먼저 대체토론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제2 독회에는 이것은 아직 전 세계 각국의 헌법을 보드라도 우리의 민주주의 원칙인 양원제를 써온 것입니다. 좋다고는 하면서 구체화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세론에 있어서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조건뿐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무조건하고 부인할 수는 없고 내가 여기에 강경히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표결에 의해서 부결되면 거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덮어놓고 표결에 부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엇이라고 할는지 참 어렵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일단일장이 있다고 하는 것만 잘 아시고 물어야지 지금 의장께서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빨리 하로바삐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역시 동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특별히 경험이 없어서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단원제의 단점과 양원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어도 잘 아실 것이고 구구한 설명을 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맨 뒤에 이것을 부칙이라고 해서 110조에다가 넌 일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거기까지 의장께서 설명하시니만큼 이것은 설명을 좀 더 요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31조에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서 구성한다고 하는 이것이 결정할 때에는 이 수정안을 근본으로 좌우될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양원제가 좋다고 못할 이유는 어데 있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제출하시니 만큼 여러분이 지금 제의하신 말씀과 같이 표결에 부처서 다수결에 의해서 만약에 이것이 그르다 해도 여기에 복종할 뿐입니다. 그렇게 겁낼 필요없읍니다.

지금 표결에 부치게 하는 것뿐입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가부는 무엇인고 하니 단원제로 하느냐 양원제로 하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양원제를 먼저 물어야겠다고 하는데 먼저 물을 필요는 수정안에 양원제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양원, 단원으로 있으니까 의례히 수정안을 먼저 묻는 방식이 있으므로 해서, 그래서 수정안에 따라서 양원제로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고 하는 것을 먼저 물을 것입니다. 재석의원 176인, 가에 14표, 부에 119표이니까 부결된 것이올시다. 현재 양원제에 대해서는 부결된 것이니까, 다음은 단원제도 밖에 없으니까 단원제를 가부 물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 조부터 읽으십시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양원제의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단원제로 할 것 같으면 이 수정안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 헌법 초안을 가지고 의사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원안대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30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이의없으니까 그 문제는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1조 국회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에 의하야 공선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없으면 통과되였읍니다. 「제3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33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12월20일에 집회한다.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조곰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12월20일에 개회한다는 것은 남의 나라에서도 몇해 전에 시작한 것인데 근래에는 폐단이 많어서 정월 5, 6, 7일 그런 때 보통 모이게 됩니다. 남들도 실행해 보니까 12월 20일에 모인다는 것은 폐단이 많이 있읍니다. 과세도 해야 되고 기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 국회가 모이는 것은 정월 2, 3, 4, 5일 이렇게 하니까 날자를 그렇게 교정할 것이올시다.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정월 10일에 집회한다.」 이렇게 10일로서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지금 수정안은 12월20일을 수정해서 1월10일로 한다는 동의올시다. 의견있습니까?

그 동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대개 회기를 90일로 정하는 것은 아마 헌법에는 지정이 되지 않었다 하드라도 국회법의 회기는 90일로 규정되여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1월10일로 한다면 그 회기는 4월10일경에 종료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예산의 편성시기를 대개 4월1일, 즉 연도의 시작이 4월임으로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와 같이 이 국회가 종료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우가 있는 관계로, 만일 앞으로 예산시기를 7월1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월10일로부터서 90일 동안 한다고 하드라도 아마 불편한 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뿐아니라 12월20일에 개회를 해 가지고 그 후에 쉰다고 하는 것은 만일 국회에 법률안이 많이 나와서 일단 연구할 기회를 주고서 10일간이라고 하는 여유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부 표결에 부칩니다. 이 수정에 대해서 12월20일로 하지 말고 1월10일에 하자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부 물을 것 없이 통과합니까? 이의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4조 임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야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국회 개회중에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를 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연히 집회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5조 국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그대로 접수합니다.

수정안은 그냥 두지요.

제32조에 국회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거한다는 서순영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서순영 의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간 말씀하십시요.

제가 제출한 수정안이 약 7, 8개조 되는데 초안을 수정하고저 하는 용기가 없읍니다. 일괄해서 전부 철회합니다.

원안에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표결을 할터이니까……. 수정안을 철회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접수를 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이 됩니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36조 국회는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그 재적의원이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이의없으면 36조 그냥 접수합니다. 「제37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또 그냥 접수합니다. 자미가 납니다. 「제38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접수합니다. 「제39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여 정부의 이의가 없는 한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만일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동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대통령은 본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므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중기 의원 외 11인으로서 제39조에 대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중기 의원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철회할까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하기를 이 헌법이라는 것은 오날 정해 가지고 내일 변경할 수 있으니까 긴급사정에 의해서 속히 통과하자는 것을 말씀드렀읍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 헌법의 개정이라는 것은 재적의원 3분지 2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볼 때에 3분지 2의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하다가 어렵게 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39조에 대한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9조를 볼 때에는 국회에서 결정한 법률안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이의를 부친다면 재의에 부처가지고서 그 재의는 출석의원 3분지 2의 찬동을 받지 아니하면 폐안이 된다는 이런 법문을 봤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30조에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국회의 위신을 일른다든지 국회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런 고미에서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9조를 원 조문을 냄기므로서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 알력과 마찰이 생길 조문을 만들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소추 같은 것은 일국의 대표가 되여가지고 있고 일국의 원수로 되여가지고 있는 그이한테 대해서 국민이나 국회에서 감히 이러한 행위를 행할 수 없는 것으로 믿읍니다. 그렇다면 이런 알력이라든지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39조를 수정하기를 바라고, 만일 법률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경솔히 할 폐단이 있다는 것이 염려된다고 해서 법률안 개정에 있어서, 특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출석의원 재적 3분지 2로 하고, 3분지 2 과반수로 법률안을 신중히 처음부터 결의해서 제정해야 한다면 정부와 국회 사이의 마찰도 없어지고 알력도 없이 잘 해 나갈 것이 아닐가 하는 그런 생각과 또 입법권을 국회가 당당히 있다는 것을 혹 살리지 않으면 안 될까 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수정안을 맨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길게 토의 말고 표결에 부치지요?

아까도 모든 설명을 약하였읍니다마는 대체토론이 아닌 만큼 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39조를 볼 때에 우리의 국회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서 생각해 봅니다. 물론 삼권분립 원칙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이 법대로 그것을 실행한다면 우리 국회는 자문기관에 지나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삼권분립 원칙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 기능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기능은 무엇이냐 이것이 대단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에 아까 말씀한 탄핵재판소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세계의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탄핵재판소가 그렇게 된 데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봐서 대통령이 이의가 없는 한 이것을 제하고 이 수정안 대로 절대로 지지하는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이 거부권 행사가 없도록 해야만 될 것입니다. 상원도 없이 만약에 우리 국회에서 일시의 돌발적으로 무슨 주의나 감정으로서 편협된 경향에 있어서 그것을 결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상원도 없어서 상원에 회부할 수 없고, 대통령이 거기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국회는 자문기관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수정안을 전적으로 나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보통 법률안을 통과하는 그 경우에는 과반수가 출석해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넉넉합니다. 그런데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실한 요구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수정안을 반대하고 원안 그대로 통과하기를 나는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토의할 필요가 없으면 표결에 부치려고 합니다. 그리 긴급이 아니고 중요한 일 아니면 잠간 계시요.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 먼저 물을 것입니다.

이 수정안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몇 마디 지적하고저 합니다. 우리가 정세에 비추어서 시급히 정부를 수립해서 독립 전취의 최대 임무가 급박하므로써 여러 가지 미미한 점은 나중에 미룬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나라 독립 전취의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은 단원인 이 국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독립정부가 아직 되지 못한 우리 나라에 있어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앞으로 독립 전취할 기관은 우리 국회가 최고기관이며 유일한 기관이올시다. 그러한데 있어서 대통령이 단원제에있어가지고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를 해서 선거해 가지고 그 대통령이 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거부권을 행사 실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국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문기관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기관이며 입법기관인 본 국회의 성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선거를 받어서 당선이 되고, 그 단원제인 그 국회에서 결의한 법률을 거부해서 그것을 재론해 가지고 가장 어려운 3분지 2의 통과를 요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위 전부가 대통령 의도대로만 되지 국회의 입법권이라는 것은 잘 시인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원안을 도저히 양심을 가지고 또 정당한 국회를 지지하는 우리로서 원안을 지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원안을 절대로 반대하면 이것은 적어도 수정안을 우리는 통과해야만 국민의 대표로 입법기관에 나온 본의를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에 반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 자신을 무시하고 우리 국회의 부탁을 배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에게 잠간 언권 주시겠어요? 어느 정부에서든지 행정부 수반되는 이에게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안을 부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마 공산정부에서는 모르겠으나 아마 다른 데에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 묻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할 것이니까 아모리 좀 중대한 일일지라도 언권을 조곰 양보하고 의견을 좀 정지하고서……. 불가불 말해야만 할 것 같으면…….
다음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 수정안까지 토론을 먼저 여기서 해서 차근차근 가부를 물어가는 것이 좋겠읍니다. 다음 수정안이 있지 않읍니까?

수정안이 둘이 있습니까?

그 수정안은 다시 철회하였읍니다.

이이야기가 끝난 다음 가부묻겠읍니다. 다시 언권 요구하시지 말어야 합니다.

지금 39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수정안을 하나 제출한 것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물론 이 취지가 수정안의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는 지금 의장 말씀을 듣고 깊이 느낀 바가 있어서 우리가 이 국내에 있어도 권리를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운운할 시기가 아니므로 저는 그 수정안을 철회하기로 하였읍니다. 저 의견에 찬성하신 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읍니다. 의장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고맙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중대한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아모리 내 의견과 수정안이 있다고 해도 그 일은 지금 헌법 통과해서 정부 수립하는 것보다 더 큰일은 없는 것 같읍니다. 그러나 미미한 점이 있드라도 넘겨가지고 하로바삐 제정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요. 애국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취소에 대해서 다른 이의없읍니까? 그러며 취소한 것으로 가부 묻지 않고 지금은 원안……, 지금은 더 수정안을 받지 마시고 독립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니까 수정안을 받지 마시요. 수정안 하실 분이 있으면 독립을 위해서……, 한 조목에 수정안이 두셋 이것은 어떻게 해 갈 것입니까? 그러면 가부 물을 터이니까 준비하시요. 어떤 수정안을 먼저 묻읍니까? 김중기 의원의 수정안이라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신다면 더 이야기할 것 없이 가부 물을 것이니까 그 김중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석의원 178인, 가에 46표요. 부에 113표니까 부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묻기는 묻지만 한량없이 수정안이라고 자꾸 내노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가부 무릅니다. 오날 여기에 대해서 작정해 가지고서 수정안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작정해 가지고서 해 나가야지 도모지 어린아히들 하는 것 같읍니다. 우리가 수정이나 의견을 만들어가지고서 토의하려는 사람들입니까? 이제는 원안에 대해서 가부묻습니다. 대다수로 가결되었읍니다. 원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읍니다. 그 다음 조문 읽으시요. 「제40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41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구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를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 제1 제안자인데 이것은 제3 독회로 미루고 철회합니다.

그러면 41조의 수정안이 이원홍 의원 외 15인, 황병규 의원 외 10인으로써 제안한 것과 제2로서 서순영 의원 외 10인은 철회되었읍니다. 그러면 진헌식 의원 외 44인 이것을 진헌식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1조에 대한 수정안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한 수정안의 제56조 1항, 68조 1항, 9조 10항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 전부 철회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아무쪼록……, 너무 심히 말하는 것 같읍니다만 용서를 하시고, 큰일인 만큼 그것을 아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조 읽으세요. 「제42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두와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없어서 그 조항 접수합니다.

제42조 뒤에 1항을 삽입하자는 안이 나왔읍니다. 그것은 강욱중 의원 외 10인으로써 제안 된 것입니다. 강욱중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정부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넣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토의 때에 잠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국회에 대한 해산권을 가지는 것과 관련시켜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이 조항을 넣자는 것은 정치면에다가 조곰 활기를 넣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 조항이 없을 것 같으면 일정한 기한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진선진미한 분들이 아닌 이상 그러한 심리상태에 오는 여러 가지 결함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자연히 너무 정치에 대해서 한심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등한하게 되고, 거기에서 무능한 정치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능한 정치는 불안한 정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서 이것을 한해서 이것을 방지한 방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회는 불신임안 결의를 제출하는 그러한 권한을 가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정부를 격려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무슨 의논들 없으시면……. 수정안의 가부묻습니다. 재석인원 178인에 가 65인, 부에 98인, 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원안을 묻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처음 국회인 만치 모든 것이 서로가 미비한 점이 많읍니다. 요전에 동의안을 10인 이상의 동의자를 얻어가지고 회의 전날 발포를 해서 회의 당일 오전 9시 반까지 내노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읍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 규칙을 지켜서 9시 반까지 올릴 수정안을 내노신 의원이 전부 그 내용을 알아서 검토한 다음에 축조진행을 해야 순서에 옳을 줄로 압니다. 그 조문을 토의하는 중에 그 조문에 대한 수정안이 오늘 또 겸해서 그래서 저는 도저히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질서를 알 수가 없읍니다. 또 의장께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헌법을 통과해 가지고 정부를 세워야겠다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 우리는 반대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기초위원과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안을 내노셨읍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이 기초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이 통과를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정안에 의해서 수정할 조문을 해가면서 토의를 하느냐 이 두 문제가 두 가지로 갈려집니다. 그러면 종래로 보아서는 원칙적으로 기초 원안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 큰 착오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수정동의를 해 가지고 결의를 지어나가는 것이 순서일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가지의 결과를 본다면 조문의 무슨 결함을 발견했다는 수정이 아니고, 수정을 하기 위한 수정이 대부분인 때문에 혹은 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을 취소한다. 저 보기에는 취소해도 괜찮을 동의안도 있지만 반드시 취소해서는 아니될 그러한 조목의 동의를 내노신 분도 따라서 덮어놓고 취소를 한다고만 하시니 뒤에 앉어서는 도저히 어떤 데에 따라서 손을 들어야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 상부와 의장께 특별히 요청하는 것은 이 뒤로서는, 우선 내일부터는 동의안을 반드시 9시 반이면 9시 반까지 내노셔가지고 같은 조문의 중첩되는 동의안은 한데로 뭉처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인쇄를 하는 것도 좀 알어보도록 해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손에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물론 선진국가나 기성국가에 있어서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이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가령 공화당이니 민주당이니 해 가지고 조문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법안에 대한 의견이 둘로 밖에는 안 갈려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러한 형태를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200명이 다 각각 의견을 내놀 수가 있겠읍니다만 같은 부분의 것을 통일해 가지고 좀 더 조직적으로 수정동의안을 토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사무국으로서는 같은 안을 여러 가지로 내놀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물을 것이 하나면 하나, 둘로 해 가지고 우리가 좀 알고 일을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야 무슨 다른 얘기있에요?

우리가 헌법 통과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찰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속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오늘 통과된 조문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다대한 인원이 모여서 작성한 것을 무조건적으로 동의자의 말도 안 듣고 철회한다는 말을 드를 때에는 우리 국내에 있는 동포나 우리 의회내에 있는 의원이나 대단한 불쾌한 느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문이 복잡하고 간단히 속히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이 수정안을 전부 모이고 기초위원과 전문위원과 의장 부의장 여러분이 모이셔서 기절히 수정할 조건만을 작정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까 진헌식 의원께서 41조에 대한 수정안을 철회, 56조에 대한 수정안도 철회, 68조에 대한 수정안도 철회, 철회 철회하는 것은 우리 의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마는 그 한 분만이 철회를 하고 44인이나 되는 분의 동의를 얻지 아니했다는 데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수정으로 말하면 우리가 국내정세니 국제 형편이니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분들이 신중히 44인이 고려해서 제출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서 진헌식 의원만이 철회한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성립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심중히 고려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초위원회에서 아모리 원만한 기초안을 냈다고 할지라도 자기 생각에 양심적으로 생각해볼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수정안 철회에 있어서는 찬성자의 의견도 듣지 않고 수정안을 철회한다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공기가 대단히 험악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지금부터 수정안 제안자측과 전문위원하고 간부들이 모여서 수정안에 대해서 신중토의를 해 가지고 취소를 시키든지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고 내일 상정시켜 달라는 의미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이동의 재청, 삼청에 대해서 할 말씀 하시요.
진헌식 의원 이외에 44인으로서 41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놓고서 그것을 철회하는 동시에 수정안까지 철회한 것으로 해서 문제가 나는 것 같고, 다른 수정안에 대해서 대부분은 그들과 찬성을 하는 이로부터서 동의까지 얻어서 대개 철회한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41조 이 조항만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수정안보다는 원안으로 거수가결해서 이미 넘어갔으니까 진헌식 의원이 아까 42조 그 이외에 철회한다는 그것만은 새로운 진헌식 의원이 책임을 지고서 44인과 의논해서 철회할 망정 그 하나 때문에 이 46조나 47조에 대해서는 철회된다는 것이 아니고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참고하고 없으면 그대로 가고 시간을 절약해 가지고 그대로 계속했으면 좋겠읍니다.

동의에 대해서 무슨 이의가 없으면 표결에 부치는 게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인원 176인, 그 가운데에 가가 114표, 부가 6표니까 가결 선포합니다. 지금 표결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지금 수정안 건을 의원들에게 부처서 무슨 조처가 있어가지고 내일 보고하라는 말입니다. 내일 많이 이 회의에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