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또 다른 보고 있읍니까? 그 외에 보고없으면, 사무처의 보고없습니까? 사무처의 보고가 없다면 보고사항은 이것으로 끝내고 토의사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까지에 우리 헌법 초안의 질의응답은 끝이 낫고 의안이 제1 독회로 진행이 계속되는데 오날부터는 대체토론을 개시하게 되겠읍니다. 원 간부측의 예상으로는 어제 오후의 시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질의응답이 하오까지 계속되였으므로 오날은 상오부터 대체토론을 개시하겠읍니다. 대체토론을 개시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몇 가지 주의를 할 점 이것은 간부라도 작정해서 발표, 선포해서 실행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략 우리 헌법 초안에 대한 우리의 주의할 것은 우리의 의사를 완전히 교환해서 좀 길게 된 것은 짜르게,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해야 할 것은 다시 말씀할 필요가 없구요. 그러나 많은 시간을 그대로 허비하면 우리 안팎의 정세가 허락하지 않는 것은 거듭 말씀하지 않어도 내가 여러분이나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 초안을 통과하는 요령은 대체토론과 및 수정동의, 즉 제2 독회까지 속히 되도록 하는데 주의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대체토론의 발언시간의 제한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200여명의 의원들이 다 각각 발언을 해서 대체토론을 한다고 하면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매인이 다 발언하리라고 상상하는 가운데에 더욱 시간제한이 필요한 것은 더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대략 발언하는 회수는 적당히, 그것도 절대로 제한은 되지 않지만 대략 우리의 반수 이하로 만한다면 60인 정도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을가, 60인의 발언은 시간도 길고 하니 대개 5분 내외로 제한하는 것이 좋을가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이지만 대체토론에 있어서 구두로 발언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 시간제한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서도 속기록에 의장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게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회에서 동의하지 않드라도 전국민에게 우리 의사 전부가 다 전달이 되리라는 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대체토론에 있어서 발언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발언한 점과 중복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찬성이고 반대고 찬부 양 방면에 다른 분이 찬동한 것을 중복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의하실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대체토론할 때에 주의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제2 독회에 나가고 동의를 제출할 수가 있지만 수정동의안은 조문 조문이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우리가 주의할 것이고, 구두로부터 우리가 긴요한 조문을 기억하기가 어렵고 하니 극히 신중한 태도로 이와 같은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수속을 밟어서 하시라는 것이올시다. 만일 수정동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2 독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올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친다는 의견이 없으면 원 초안 대로 이의없이 통과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작정할 것이올시다. 다음에 맨 끝으머리에 말씀드릴 것은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동의자가 취지를 설명한 후에 찬부를 표시하는 것은 세 분 이내로 발언했으면 좋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찬부간에 수정동의가 나오면 찬성은 물론이고 부편이라도 세 분의 의안이 오고 보면 대략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리라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몇 가지 점을 사회로서 대체토론에 있어서 두 가지, 수정동의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에게 우선 먼저 말씀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지금 의장께서 주의하신 말씀 잘 들였읍니다. 그런데 저는 질의응답 시기에 서면으로서 의장이 지정하신 시간 예정대로 질의응답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읍니다. 그것이 어찌 취급이 되였는지 어제 질의 종결까지 되였는데 그것이 질의응답에 나오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국에 물어본 결과 대체토론 시간에 해 주시면 좋겠다 이만한 말씀을 하기에 오날 대체토론시에 저의 질의사항을 제출한 서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한 사항은 대개 우리 헌법 구성에 대한 원칙문제 전부를 이것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5분 동안에는 그것을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고로, 만일에 5분에 제한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 질의응답을 계속해서 제가 제출한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 토의사항을 그 시간을 제가 말하는 동안까지는 제한을 폐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발언하신 서순영 의원의 의견 잘 들었읍니다. 대체토론을 우리가 개시한다고 하였는데 질의응답에 관한 것은 어저께 종료되여 지나갔는데 만일 사사로히 사무당국과 관련이 있었다고 하면 그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무슨 일이나 전체를 생각할 때에 나 하나라든지를 생각 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 회의를 하게 되는 만큼 우리의 대체토론할 때에 발언할 시간을 대개 5분을 표준삼는다는 말씀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하세요.

너무 여러 가지 의장께서 제약하시니까 일일히 기억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특히 귀에 들려서 주의를 일으키는 것은 대체토론 시간을 5분으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토론이라는 것은 나는 찬성하오 반대하오 하는 의사표시만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여기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는 것이올시다. 어떠한 문제, 한 문제만을 취급한다고 하드라도 대체로 거기에 대한 의논을 제기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론을 근거해서 그것이 옳다든지 그르다든지를 정해야 될 것인 까닭에 한 가지가 아니고 헌법 전체를 통해서 어느 부분까지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5분 동안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뿐만 아니라 전연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성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까 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서로 중첩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발언하는 인원수가 많이 제한될 것이고, 똑같은 말은 필요가 없으니까 몇 분이 되실는지 모르지만 대개 찬성 의미에 서로 적당히 몇 분이 말씀하실 것 같으면 다 들어날 것이고 반대하는 편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200명이라고 하드라도 모두 200명이 다 할 필요가 없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런 까닭에 다소 그것 때문에 시간이 조곰 길게 걸린다고 가정하드라도 5분이라고 제한하는 것은 심히 불가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대체토론하는 시간에 있어서 다른 문제는 별 문제입니다마는 대체토론 시간은 제한이 없이 적당히 자기의 소회를 이론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로서 당연히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을 의장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말씀하고, 여러 의원 동지께서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없어요?

대체토론에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토론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제한할 필요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시간을 5분이나 이렇게 제한한다고 하면 이 국회는 금구령을 내렸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충분히 토의해 가지고 잘 납득해 가지고 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의회 진행상 제일 빠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제한이라는 것은 대단히 불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없습니까?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시고 말씀할 것은 토론을 상세하게 치밀하게 의견교환할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200명이 우리 국회의 의사일정에 근거해 가지고 의사진행하자는 것이 우리 공동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시방 발언하신 분의 말씀과 같이 대체토론은 시간의 제한은 필요하지 않다.만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의사일정은 무었을 표준삼어서 어떻게 작정해서 진행하겠느냐 그 말씀이예요. 한 분이 한 시간식 이야기하자, 30분식 이야기하자고 하면 200명이 보통 다 발언한다고 상상하면 그 시간이 몇일 걸릴 것을 생각하시는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개 처음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초보서부터 이것을 이야기하자는 것보다도 우리 헌법 초안에 있어서 긴요하고 강열한 이러한 점만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찬동하고 이것은 내가 반대한다고 하면 우리의 의사 전부가 거기에 대체토론이 되는 것이 되겠어요. 대개 5분 내외, 많어서 10분 이래가지고 하면 다 충족히 표시될 줄 압니다. 이 전체 국회 진행의 책임진 간부 부문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니 이것을 작정해서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드러서 여러분의 의사 대로 우리가 작정하자는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체토론에 있어서 발언하는 시간을 제한하자는 것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의장께서 제의하신 말씀도 의의가 있다고 보겠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이 헌법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에 물론 토론이 하로가 아니라 10일이라도 우리가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원만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데 의해서 보면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서나 여러 가지를 봐서 우리는 하로바삐 이 헌법을 통과해서 주권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암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토론을 5분간 시간제한이라든지 혹은 세 사람 이내의 인원수의 제한이라든지 한다면 우리 국회 내부에 이상한 공기가 듭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점을 참작해서 그것을 주의로서 끄치고 그런 범위에서 토론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색하게 시간적으로나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보다 좀 더 토론이 중대하니 만큼 그 시간과 인원의 제한이라는 것보다 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의장께서 참작해서 잘 진행시켰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읍니다. 토론에 제한이 없이 자유로운 토론을 전개하도록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시방 동의는 제한할 것 없이 의장에게 주의 정도로서 맡겨서 그대로 하자고 하는 의미지요?

네.

물론 동의 성립되었다고 선포하고 순서대로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알어주실 바는 주의 정도로 의장에게 맡겨서 그대로 잘 실행하라고 하면 그대로 제한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제한의 표준이 있어야 사회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제한시간이 지났다고 언권을 제재할 것이라 그 말씀이예요. 그것을 잘 아시고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의는 성립이 되였는데 의견있습니까?

지금 대체토론에 있어서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발휘하자는 것은 좋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도 제한받을 수 없고 인원수도 제한을 받을 수 없읍니다마는 이것이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198명이라는 다수 사람이 거기에 발언하고저 하는 의사를 다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무제한으로 시간을 그대로 내맡겨둔다면 이 대체토론이라는 것은 며칠 갈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또 한 사람이 지루하게 자기의 이론과 의사로 장시간을 요한다고 하면 다른 이에게 괴로움을 미칠 염려가 있읍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한하자는 의장의 말씀은 우리가 불평이 없이 간단한 법리적 이론 이런 것만가지고서 토론하자는 것이 아마 취지이신 모양입니다. 거기에 저는 동의입니다. 여러 다수인이 와서 토론하는데 시간제한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규칙도 불규칙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도 퍽 지루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불평도 있읍니다. 어떤 사람이 길게 말하면 나는 못하게 된다는 이런 불평이 있읍니다. 이 불평도 없이 198명이 다 하자면 며칠 갈는지 모르니까 여기에서는 불가불 제한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아까 의장 말씀은 5분간이라고 하지만 5분간은 조곰 짧은 감이 있어서 저는 10분간으로 시간을 정하고 충분한 요령만 따서 대체토론하는 것으로 저는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지금 개의하기를…….

최장 10분 이내까지입니다.

그러면 시간의 제한이 있어야 겠는데 5분은 짧다, 10분 이내로 6분이든지 7분이든지 9분이든지 최대한도 10분 이렇게 작정하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다시 개의에 대한 의견없습니까?

지금 대체토론하는 데 있어서 시간제한을 10분으로 하자는 것과 또 제한없이 하자는 것과 역시 동의, 개의 이렇게 되였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절약해 가지고서 하로바삐 이 헌법을 통과해 가지고 우리의 정부를 수립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이 중복되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게 하는 것을 여러분도 항상 생각하실 줄 압니다. 저는 이 대체토론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도 한 가지 생각해 봤읍니다. 물론 제1 독회에 있어가지고 대체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정된 의안이 다시 대체토론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수정 또는 심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어떠한 분과위원회에 건늘 수도 있다고 상상해서 이와 같은 대체토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봤읍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것을 접수해 가지고 결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2 독회에 들어가서 축조를 할 때에 충분히 각장 각조에 따라가지고 대체토론도 할 수 있고 수정동의나 여러 가지 이유 설명도 할 수 있읍니다. 결국은 이 제1 독회에 있어서 대체토론과 제2 독회에 있어서의 토론은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의 과거 체험에 있어서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이 시간을 절약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제1 독회에 있어서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제2 독회에 들어가서 대체로 각장을 통한다든지 각조에 따라서 대체토론과 수정동의를 하기로 결정할 것 같으면 시간을 헐신 더 절약해 가지고 빨리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대체토론하는 시간을 제한없이 하자는 것과 10분으로 하자는데 저는 또 달리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발언할 때에는 몇 시간이든지 할 수 있읍니다마는 거기의 중요한 골자만을 설명할 것 같으면 5분으로도 충분할 줄 압니다. 특별히 가령 그 문제의 범위가 많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에게 특별한 시간을 요구를 해서 그것은 10분도 좋고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을 것입니다. 의장이 봐서 적당하다고, 이것은 한 시간쯤 해도 적당하다고 인정할 것 같으면 한 시간도 할 수 있읍니다. 그렇지만 보통 상상하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부속설명하지 않으면 5분으로서도 충분할 줄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5분으로 제한하고 특별히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어가지고 적당한 시간을 대체토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와 같이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시방 재개의가 들어왔읍니다. 재개의는 시간을 제한하되 5분쯤하고 또 특별한 문제에 있어서는 의장의 허락을 받어서 더할 수 있다는 것을 부처서 재개의하였는데 재개의에 재청, 삼청있읍니다.

잠간 먼저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사회할 때에 발언권을 요구하는 종이를 논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청구한 종이를 가지고 몇 분이나 발언권을 청구하셨는가 그 수자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수효에 의지해서 시간을 산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극히 소수라고 하면 잠간 동안이라도 발언권을 청구하시기로 해서 서면으로 청구한 것을 선포해서 그 청구서에 의지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표결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대로 추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수효가 얼마인지 혹은 장차 앞으로 발언권을 청구하실 이를 기다려서 이것을 표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시방 물으신 말씀에 제가 대답해 드릴터이니까…….

발언을 허락하시고…….

발언을 허락하였는데 잠간 보류하겠읍니다. 시방 발언권을 청구하신 분이 35명입니다. 35명 내놓신 차례로 인원수를 찬부로 갈러가지고 기록되여 있읍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의사일정은 대략 규정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줄 압니다. 본래 어저께 하오에 오날과 내일과 대체토론으로 시간을 지정하였는데 오날 여기와서 사무국 방면의 말을 드르니 대체토론은 오날 내일 이틀로 작정된 것이다, 실상 이틀 동안까지 필요가 없다. 오날 하로로 대체토론을 종결하였으면 좋지 않느냐는 말로 계시다고 그래요. 이런 몇 가지를 참작하셔서 여러분이 표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올시다. 속히 하기 위해서 여러 말 하는 것이 시간을 오히려 더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토론을 중지하고 속히 표결해서 앞의 문제를 추진하기를 특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방 이야기 말고 표결에 부치라는 특청입니다. 이의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 특청에 이의가 있읍니다.

인원수는 얼마로 제한하고 표결에 부칩니까?

대략 6, 70명으로 하였는데 그것은 국회법에 작정되여 있어요. 발언을 청구하신 이가 다 발언이 끝나지 않드라도 또 역시 고만두자고 원의로 작정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작정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 특청에 중대한 결함이 있읍니다.

시간을 경제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특청을 해서 토론을 종결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올시다. 더구나 토론종결하는 데에는 열 사람의 찬성을 얻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중대한 동의에다가 대신해서 특청으로써 이것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 전부가 어그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장이 선포해서 한다면 별 문제지만 특청에 의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에 부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제 서우석 의원의 말씀이 적법한 의논입니다. 그런 토론을 고만두자고 하는 것이 동의로 취급되면 여기에서는 반드시 열 명 이상의 동의자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로 고첬읍니다.

동의를 하시면 열 분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고만두자고 하는 동의에 열 분의 동의가 있읍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인원 179, 가에 117, 부에 4, 과반수로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재개의, 개의, 동의 차례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개의 주문 낭독하십시요.

일반의 발언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허락을 받어가지고 조곰 더 하면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79, 가에 95, 부에 25, 과반수로 가결되였읍니다. 재개의가 성립되여서 개의, 동의는 묻지 않읍니다. 그러면 시방부터는 대체토론을 즉시 개시해요. 여기에 청구하신 차례순대로 다 배열되여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찬과 부를 교체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위선 첫째로 반대의사로 조봉암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읍니다.

조봉암 의원의 발언은 반대로는 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조봉암의원은 헌법 기초위원의 한 사람이올시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신중히 토의해서 여기에 제안한 그것을 조봉암 의원의 반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한 줄 생각합니다.

조곰 용서하시요. 시방 김준연의원의 말씀이 정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에 있어서 기초한 초안에 대해서라도 자기의 의견있는 것을 토론하는 자유는 물론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전에도 기초하는 데에 이야기되였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여러분도 아마 명문으로 작정된 것이 있는지 기억이 사나워서 잘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작정된 것이라도 소수의 의견은 위원장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물론 성립이 안 되는 이런 의견이라도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만일 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반대 방면 의사를 절대적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면 조봉암 의원은 말씀하기 어렵겠읍니다. 그러나 시방 이 의장으로는 발언권을 청구하는 순서에 의지해서 배열된 것을 부른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잘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위원으로 나와가지고서 헌법의 초안을 만들어서 제출된 것에 기초위원의 입장으로서 반대 발언권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기초위원회에 기초된 것이 그것이 다수가결로 결정된 것으로 지금 국회에 상정된 초안에 거기에 다수가결에 이기지 못하고 자기 의견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의례히 여기에 반대토론을 개시할 권리가 있을 줄 믿읍니다.

저는 무었을 반대라하고 무었을 찬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가령 어떤 헌법에 무슨 구절이 나와가지고서 거기에 반대하든지 찬성이라든지 하는 말이 있을는지 몰라도 덮어놓고 대체토론에 무었을 반대하고 무었을 찬성한다든지 이것을 알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물론 기초위원이라고 하드라도 자기가 그 위원회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되여지지 못했을적에 물론 이 대회에 나와서 의원으로서 당당히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의원으로서 마땅히 기초위원 아닌 일반 다른 의원의 충분한 토의라든지 설명이 있은 다음에 자기에 의사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데 있어가지고 다시금 여유를 얻어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거니와, 기초위원으로서 만일 반대하는 생각을 가젔다고 할 것 같으면 기초위원회의 석상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체토론이 시작되는 초두에 기초위원으로서 또한 반대의사를 먼저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고로 그이의 발언의 자유를 여기서 안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마땅히 다른 사람의 말이 없을 때에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첫째 번 순서를 안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위원은 찬부를 막론하고 다른 이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대체 발언권은 각자의 의원은 자기가 의원된 권리로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법적 원리를 떠나서는 안됩니다. 기초위원으로서 한 번 기초된 것을 자기가 반대하려고 할 때에는 이 자리에 와서 기초위원의 사임장을 내놓고 여기 와서 발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위원에 찬성하는 의미도 아니고 반대를 의논할 때에는 기초위원으로서는 말을 못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성립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번에 어떤 안건을 대체토론을 한다고도 하지 않고 조봉암 의원이 말하게 된다고 선언하는 것은 의장의 선언은 실수가 있는 것이고, 기초위원으로서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의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곰 용서하세요. 이제 이남규 의원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고, 의장이 먼저 조봉암 의원을 지명해서 말하라고 하는 것은 실수라는 말씀 받겠읍니다. 이것은 발언을 예정한 차례대로 배열한 문서록을 나에게 다가 내놓았으니까 나는 그대로 부른 것밖에 안 됩니다. 시방 의논 대로 조봉암 의원의 헌법 초안에 관한 발언에 대하야 반대와 찬성 이야기해요. 또 아까 이남규 의원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고 말씀했지만 대략 한 조문이든지 두 조문이든지 하여간 찬부 의견을 가지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조봉암 의원이 발언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위원 아닌 다른 의원들이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아니 조봉암 의원의 발언은 차례대로 들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의없으신지……,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잠간 기초위원회에서 경과된 사실을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참고로 올릴까 합니다. 그때 조봉암 의원은 아마 재석하지 않었든 모양입니다. 우리 기초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통과할 때에 물론 의논이 많어서 신중히 토론한 결과 결론을 일우워야 되는 까닭에 본회의처럼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였읍니다. 그래서 전원일치로 이 조문이 다 통과된 것은 아니였읍니다. 하지만 이미 기초위원회로서 이 안을 초안이라고 해서 제출된 이상에는 우리들이 여기서 의견의 대립이 있을지라도 의회에 나가서 의견을 각각 진술할 때에는 우리 기초위원의 구성관계도 있고 우리 기초위원으로서 연대적으로 이 의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모순이 있으므로 우리들은 이것을 본원에 나가서 가부 거수에 손을 들지언정 찬부의 논을 하지 않기로, 찬성은 물론이지만 반대의견을 안 하기로 우리 그렇게 기초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지 못한 까닭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줄 아는 동시에 조봉암 의원은 그 결의를 통과할 때에 그때에 재석하지 않은 줄 생각이 되는 바이올시다. 간단히 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조곰 용서해 주십시요. 시방 기초위원회에서 결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원칙 몇 가지를 이야기하느라고 거진 한 시간을 허비하였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체토론에 대한 찬부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 이야기는 이만 결속하겠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찬성하는 방면으로 곽상훈 의원 발언하겠읍니다.

제가 찬성한 것은 대통령의 권리제와 양원제에 대해서 단원제를 찬성한 것이올시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제가 말씀 않드라도 여러분이 이미 거기에 장점과 단점을 잡고 있으므로 단점, 장점은 비교해서 얘기 않읍니다. 대체로 우리는 아직 남북이 통일된 완전 자주독립국가가 아닙니다. 독립국가의 일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북이 통일된 완전 자주독립국가를 전취하는 한 전사가 모였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이 의회를 구성한 것이고 남조선 이천만은 우리를 이 의회의 대표로 보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회의를 구성하고 앞으로 빨리빨리 중앙정부를 조직해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완전 자주독립국가를 전취하는데 가장 빨른 길이라 해서 우리는 심혈을 다해서 매일 거듭 회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이 완전 자주독립국가를 전취하는 이외에 이런 소소한 일은 법리적이라든지 논리적이라든지 모든 의논을 다 버리고 우리의 독립 전취에 가장 빨른 길이라고 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대표인 이천만, 삼천만의 대표가 되실 대통령에게 정권을 주어서 독립 전취하는 투사의 앞재비로 내세우자는 것이며, 여러 가지로 시간만 보내고 우리의 존귀한 목표는 달하기 어렵습니다. 완전 자주독립국가를 전취한다면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우리가 자각적으로 고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양원제가 불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대강 짐작하시겠지만 일단일장이 있읍니다. 국가대사를 의논하는 데, 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단원제에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의논하는 결의기관을 만들어서 상․하원에서 신중히 토론하는 것이 백년대계에 옳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완전 자주독립국가가 아닙니다. 전취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거듭거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가 또는 국제적 정세가 한 시간이 늦이면 늦인 것을 틈을 타서 우리가 우리의 대업을 일우워지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는데 우리는 다 같이 알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될 수 있는대로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부터 양원제도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상원이라든지 어떤 문구를 붙인다든지 이를 다시 추천하고 뽑는 데 있어서 한 달 내지 두 달이 걸릴 줄 믿습니다. 또한 남북통일이 아니니 이것을 단정으로 반대하니 이러한 것은 중앙정부 수립을 지연시키느라고 애쓰고 있는 것을 모릅니까?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여기 반대의사니 무어니 설명이니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그런 불순분자인 동지에게 시간을 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대통령의 권리제를 찬성하는 이유가 여기 있읍니다.

발언하시는 동지들 주의하십시요. 5분의 시간이 되면 먼저 종을 때리고 시간이 지나면 「방맹이」로 딱딱 책상을 칠테니 얘기하시든 분은 반다시 단에서 강단하여야 합니다.

여러분게 반대의견을 표시하라는 의장의 말씀이 계서서 제의합니다. 덮어놓고 반대합니다 하니까 무엇을 반대하나 하는 조목부터 들어서 하겠읍니다. 제1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그랬읍니다. 거기에 국호에 대한민국이라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올시다. 또 하나 그 아래 민주공화국이라는 그것을 전문위원이 설명하실 때에 공화국에는 독제공화국도 있고 민주공화국도 있으나 민주공화국이라 했다고 하는 설명을 드렀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그 민국은 물론 대답하기를 명사이라 하겠지만 그 대한민국이라는 명사속에는 민주라는 것이 내포되여 있는 옥상가옥으로 여기에 다시 민주공화국으로 할 이유가 없는 줄 압니다. 국호로 대한민국이라 하고, 그 이유로 3․1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그때 세계에 대한이라 했고, 의장께서 개회사에 대한이라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기초위원회에서 대한이라고 한다고 하는 설명을 드렀읍니다. 이 대한이라는 이것은 본 의원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배안의 병신이올시다. 하니까 마관강화조약에서 놓고 말하기를 망한 이름입니다. 법조의 법통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면서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자체가 계승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을 줄 알아요. 현실이란 무엇이냐, 3․1혁명 당시에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계시는 이승만 박사가 자율적인 국회에 의장으로 계시는 사실 이것은 법통을 계승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제2장 민국의 권리․의무라 한 장에 제17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그랬읍니다. 구미 각국, 본 의원이 여기에 선진국이라는 명사는 쓸 수 없지만 그러나 먼저 선진이라하야 선진국이라는 말을 쓰기 아니치 못할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인민의 권리 장에 세 가지를 헌법에서 확인한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읍니다. 여기 두 가지는 나타나 있읍니다.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두 가지는 났지만 근로이득을 환수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장은 여기 들어나지 않었읍니다. 근로이익을 환수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여기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알어요. 노자관계, 근로대중을 옹호하는 가장 중점이 근로이익의 분배를 여하히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헌법에서 가장 골자가 될 뼉다귀를 빼놓았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이올시다.

곤란합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대체토론입니다. 5분간 질의한다고 해서 대개 중요한 점을 드러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헌식 동지의 차례입니다.

저는 제6장 경제란에 있어서 다소 헌법 초안과 의견이 달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호문제, 단원제냐 양원제냐 하는 문제, 대통령책임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국호는 국가의 대외적 표현이므로 차에 대한 논의가 분분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3․1혁명 투쟁을 통하야 조성된 국호이며 이 역사적 광영을 가진 국호야말로 대내적으로는 민족통일의 기초가 되고 대내적으로는 민족통일의 기초가 되고, 대외적으로는 민족투쟁의 긍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해야 됩니다. 단원제냐 양원제냐 하는 문제는 많이 말씀이 있읍니다. 입법부 구성에 있어서 단원제로 하느냐 양원제로 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순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국가주권의 원천인 국민의 입법에 관한 대표기관은 일원적임을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과 같이 귀족이라는 특권계급을 찾지 아니하고 또 미국과 같이 연방의 구성국가인 주의 대표자가 존재치 아니한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이 원칙이 더 한층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정치 운영의 실지에 있어서 양원제가 보유하며 발휘하는 기능적 견제와 조절의 작용의 결과로서 기대할 수 있는 온건타당한 국가 의사의 결정 등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는 바이며, 특권계급을 부인하는 이태리나 불란서를 위하야 다수의 국가에서 양원제를 역연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묵과하기 어려운 바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단원제는 입법 작용의 능률적인 추진을 약속할 것이며 양원제는 국가의사의 합리적인 발현을 제래할 것이니 전자는 당면한 우리의 입장에 부합할 것이고 후자는 정상적인 사태에 적응할 것이다. 우리의 현재의 입장을 고려함으로써 단원제가 실정에 부합되므로 우리 나라에서 반다시 단원제이여야 된다고 역설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통령책임제냐 내각책임제이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논의가 있읍니다마는 저는 반다시 대통령책임제래야 된다고 역설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신생국가 건설에 있어서 비약과 전환을 요하는 이때에 있어서, 더구나 쇄신과 추진을 희망한다고 하면 대통령책임제를 채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이 점에 있어서 찬성하므로 헌법 기초안을 하루바삐 통과시켜서 우리 삼천만이 갈망하고 있는 국권을 하루바삐 회복시키기를 빌고 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제한상 발언치 못한 부분을 서면으로 게재하겠읍니다. 4. 대통령제, 내각제 행정권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책임제로 하느냐 내각책임제로 하느냐 하는 문제, 즉 행정권의 실질적 권한을 대통령에 귀속시키느냐, 그렇지 않고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원에게 부속하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였다. 우리가 늘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내각책임제이요. 헌정의 상도라 하면 의원내각제의 확정을 연상해 오든 터이므로 대통령책임제라는 것은 이양한 느낌을 주며 우리의 호흡에 맞지 아니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만일 국민의 대다수가 내각책임제에 안전감을 느낀다 하면은 그 제도를 채용하는 것이 정치적 상도라고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신생국가의 건설에 있어서 비약과 전환을 요하며 쇄신과 추진을 희망한다면 대통령책임제를 채용하므로서 그 목적을 기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리하야 우리는 의원내각제로부터 배태되는 정부 쟁투에 관한 흑막과 알력을 제거하고 안정된 경지에서 일귀전심 국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할 수 있는 정부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며 신속과감한 행정을 약속할 것이다. 대통령책임제는 곧 독재를 초래한다는 오해가 있는 듯 하나 헌법에 의하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입법기관이 엄존한 이상 대통령은 여하한 의미와 여하한 형태에서도 군주주의에서와 같은 전제 또는 독재를 할 수 없을 것이니 그는 미국의 실례가 입증하는 바이다.

다음은 최운교 의원에게…….

원래 헌법이라 할 것 같으면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 나라의 기본적 법이기 때문에 가장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민족적 고유성을 헌법을 통해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헌법에 기초하신 의원과 특별위원에 여기에 대한 많은 고초한 것도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일천여년전 신라시대에도 화랑도는 우리 조상이 우리 국가민족의 번영을 도모했읍니다. 우리 유교사상은 아닙니다만 국민으로 국가의 표시를 했다는 것은 우리 조상이 역력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 이런 것을 가진 것은 좋지만 역시 이러한 특색이 여기 없다는 것은 유감이 생각합니다. 우리 인국에 있는 중국에 있어서도 삼민균등이 뚜렷이 나타나 있고, 소련에 있어서도 소유제도를 부인하고 공산주의를 넜으며 유물주의를 유신주의로 고치고, 가령 패전 일본에 있어서는 소위 신 같은 천황제도와 모든 특권을 부인한다는 헌법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 새 법과 새 건국에 있어서 이런 특색을 이런 헌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국호문제에 있어서는 이 대한민국이라 하거나 무어라 하거나 그 국호에 있어서는 법률가로서는 능히 할 수 없는 일이요, 학자로서 능히 할 수 없는 일이요, 오직 국민으로부터 울어나는 표현이 국호이여야 되겠읍니다. 국민과 학자에 연구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기한을 두고 헌법이 통과될 때까지 우리 국민에게 라디오, 신문, 잡지을 통해서 일반 국민, 학자, 법률가의 총의에서 울어나오는 참신한 국호를 내걸기를 이 자리에서 이 헌법의 전문에 있어서나 조문에 있어서나 국민의 전통을 강조시키고 요구하고 우리에 전통성과 역사성을 표시하야 헌법에 표시하야 쓰는 것을 요구하고 싶읍니다.

첫째, 양원제냐 단원제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은 단원제를 주장하는 사람이올시다. 물론 국사를 신중히 토론할랴하면 그러한 견지에 있어서 가진 양원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도기에 있는 만큼 현실을 무시할 수 없을 줄 생각합니다. 만약 양원제의 규정을 여기에 규정한다 하면 정부가 슨 후에 상원의원을 선출할라면 선출하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렇게 일하는 것이 경제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는 헌법을 성문화시키고 공문화시킬 줄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안대로 단원제를 실시해서 국초의 복잡한 문제를 일사천리로 심리하고, 만약 양원제가 필요할 시에는 제9장 제97조에 의하야 헌법 개정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그러니까 능히 우리의 발의로써 헌법 개정하고 이 양원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읍니다. 구태여 공문을 그대로 두고 실지 운영을 못할 그러한 양원제 규정을 새삼스럽게……, 운영 못하는 법률은 죽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헌법 개정에 있어가지고 과거의 일본 헌법을 볼 것 같으면 이 헌법 개정의 발의는 일본 천황이 한다든지 혹은 국민투표로 한다든지 대단히 헌법 개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대단히 개정하기 쉬워서 앞으로 이 문제를 시정하고 우선 토의는 대체로 하는 것에 찬의를 표합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가지고 대통령 중심으로 헌법초안을 중심으로 하야가지고 어떻게 국회와 대통령에 관련한 것을 냉정히 고찰할 필요가 있읍니다. 각조 초안을 볼 적에 국회와 대통령에 관련된 권한문제를 볼 수 없읍니다. 첫째,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권한 38조에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다.」이것은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권한이올시다. 또 그 다음에 59조에 「대통령은 중요한 국무에 관하야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 연락할 권한이 있음」, 43조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권한이 있고 또 39조에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이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59조에 「대통령은 주요한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 연락한다.」이렇게 해서 미국과 같은 소위 대통령중심제도보다 더 우리 나라 대통령에 있어서는 소추권, 법률최촉권, 그 외에 국무위원이라 해 가지고 결의권이 있읍니다. 원칙으로 대통령책임제를 대체로 찬의를 표합니다마는 68조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는 반다시 국회에 승인을 얻어야 가장 결합된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그 조절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언하실 분은 주의하십시요. 시간을 약속한 대로 주의하십시요. 2분을 더 소요했읍니다.

헌법은 국민 전체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고 바라든 것은 헌법이 발표된 순간 국민 전체는 한 사람 이외없이 두 손을 들고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헌법을 바랐읍니다. 그러나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초안 낭독을 들을 때 실망의 비애를 가졌읍니다. 다시 헌법기초위원회에 질문하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발했읍니다마는 그 질의의 답변이야말로 거듭 실망을 주었읍니다. 여러분 헌법 전문에는 국민이라는 말을 세 번 썼읍니다. 제1장 총강에는 역시 국민이라는 말을 세 번 썼고,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에는 수물두 번 썼읍니다. 제6장 경제 장에는 국민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썼읍니다. 그래서 헌법 초안 백 수 조에 나타나는 모든 조문 가운데에 설흔한 번이나 국민이란 말을 써노았읍니다. 그리고 첫머리 전문 끄트머리 세 줄에는 우리들의 자손에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문자가 씌여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째서 헌법에서 설흔한 번이나 국민이라는 말을 했고 헌법에 전문 그 끝에 자손의 안전을 말하야놓고 국민과 자손을 염려하고 국민과 자손을 살피는 결혼문제와 가정문제에 대해서 한 조목도 두지 않을뿐 아니라 1항에 가입시키지 않었다고 하는 이것은 이 초안이야말로 바람이 없는 다이야와 마찬가지요, 마개 빠진 사이다와 마찬가지 너무 생활의 비애를 한 번, 두 번 거듭 발견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국민이라는, 국민의 반수는 여자입니다. 국민이라고 설흔한 번이나 말한 이 헌법에서 일천오백만이나 여자가 있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더욱 우리들의 자손의 복리를 말하면서 자손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정문제란 말은, 여자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도 말이 없다는 것은 이 헌법에 기초적인 착오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담 문제가 가정문제에 관해서 어찌해서 넣지 않었느냐 하는 골자의 질문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말할 때 그것이 모호한 대답을 들었읍니다. 또 어째서 제5조와 제85조에 재산권급 농지의 소유제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명문을 발켜놓고 한 남자가 안해를 둘도 셋도 소유한다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명문에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현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비도의적,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비양심적인 악독간악한 만행인 행동을 그대로 묵과한 것으로 봅니다. 현명하신 국회의원 여러분, 독일 헌법 제109조에는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남자와 여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으로서의 동일한 권리가 있으며 의무를 가진다. 또 119조에 호적은 가족생활, 민족의 발달을 정식으로 고취함으로 헌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포란드 헌법 제103조에 역시 개인문제에 대해서 수효에 대한다는 헌법을 가지고 있읍니다. 더 예를 들 것 없이 호적문제 금후 새로 국가만대의 헌법인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족적 요건인 결혼문제와 가정문제가 헌법에 한 마디, 말 한 조목이 없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비애와 실망이올시다.

시간제한에 주의하십시요.

우리 국가 만년에 기초가 되는 헌법을 제정할 우리 태도는 어디가지나 양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헌법 전문을 보건데 다소 부자연한 공기가 흐르지 않는가 합니다. 이 헌법은 대통령으로 어떠한 인물을 가상을 해 가지고 그 인물을 기초로 기초하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대통령책임제의 장점이라든지 정변을 피했다는 것 이런 이유입니다. 정변이라는 것은 반다시 해석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변은 국민이 정부를 불신임할 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반다시 정변은 현실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정변을 환영할지언정 비난할 이유가 없읍니다. 또 대통령책임제에 있어서는 국가간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주장을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이것을 악의로 해석할 것 같으면 그 정치는 부패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정부가 부패할 때에 국회에서 불신임안을 결의해 가지고 그 정변을 일으킨다는 것이 타당할 줄 생각합니다. 이 국무위원 책임제를 확인해서 정부가 부패할 때에 국회에서 불신임 행사하고, 국회가 부패할 때에는 정부에서 해산권을 행사시켜 이 정치를 언제든지 생생하고 언제든지 쇄신적인 그러한 정국을 만드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해서 대통령책임제보다도 국무책임을 주장합니다. 대통령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강력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 헌법은 도저히 제가 그대로 찬성할 수 없읍니다. 동시에 국회라는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수반을 선거한다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초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거하고 그 다음의 선거는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대법원장의 임명 등 입니다. 삼권분립이라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분립하여 서있다는 것은 잘 아시지마는 입법, 행정을 조화시켜서 약간 관련성을 가진 것이여야 할 것입니다. 또 토지개혁 문제가 있읍니다. 의장 선생과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국회가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이니 만큼 한 5분만 더 주십시오.

못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물론 대통령중심제라 하는 것을 그렇게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 우리 나라 국내 정세로 보아서도 당분간 대통령 책임제를 취하는 것도 역시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면 그 외에는 저도 승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국가정권이라는 것이 거진 정부가 대통령 한 사람에 집중되여 있는 것은 능히 간취할 수 있읍니다. 어떤 점이 그러냐 하면 제56조에 대해서 비상사태라는 그것을 여기서 결정한다는 말이 없이 정부의 대통령 한 사람만이 이와 같은 사태는 비상사태이다, 비상사태는 국회의 승인을 얻을 여지도 없이 어떤 동의도 얻을 필요도 없이 자기 자신이 능히 법률가 같은 해석을 하게 된 것을 그는 추후 국회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를 공포한다 했으니 그 기한 역시 없는 까닭에 어떠한 일이라도 대통령이 능히 할 수 있게 되여 있읍니다. 93조에 의할 것 같으면 예산을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에 의결되지 아니한 때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 그렇게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대통령이 희망할 것 같으면 의결을 지연을 하든지 연기할 수 있고, 연기할 수 있음으로 희망하는 예산을 한 해나 두 해는 능히 연장할 수 있는 이러한 사태를 비저내기 쉬운 우려가 있읍니다. 우리 제일 한 가지 문제되는 점은 법률안을 대통령의 자기 의견대로 어떤 한도 억제할 수 있는 이 불합리한 정견을 드러놓고 있읍니다. 국회가 있는 이상 법률에 대한 입법권은 우리 국회에 맽기지 않으면 안 될텐대도 불구하고 39조에 보면 만일 법률안이 대통령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국회에 환부한다.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발생을 한다는 조문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해석할 것 같으면 재석의원 3분지 2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 같으면 법률안은 법률로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으로 이러한 해석이 될 줄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게 뒀읍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의 권리, 예산에 대한 권리, 비상대책의 문제, 국회의 입법에 대한 어떠한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읍니다. 만일 지난 날 가장 전제로 한, 자기 마음대로 한 「뭇소리니」,「히틀러」는 자기의 희망대로 헌법을 제정했어도 이보다 더 훌륭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헌법을 지금 열거한 것이 없이 통과한다면 우리 나라 민족이라는 것이 이름뿐이고 어떠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줄 모릅니다. 이상 말씀드린 몇 가지를 열거해서 몇 조목에 대해서 새로 동의를 제출하려고 여기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우리가 아까 시간제한으로 해서 토론은 결정하기를 5분이라는 것으로 정했읍니다. 그랬는데 좀 중대한 문제라고 인정할 때에는 좀 더 해도 어떻읍니까? 지금 그 의원의 말씀은 토지문제인데 조선민족 가운대 8할 이상을 점령한 중요한 문제인데 무슨 이유인지 의장이 우리 의원의 언론을 압박하는 나쁜 예로 보입니다. 그 동의를 결의 대로 밟어서 의장이 진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나는 작정한 것을 그대로 제한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긴급이요.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을 따를 까닭에 어떠한 안으로 반수 이상 결의로서 5분간 작정했는데 만일 변경한다거나 하면 혼란만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에게 한 시간 주고 또 어떠한 사람에게 5분간 제한한다는 것이 어데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으로 등장했읍니다. 우리 헌법 초안을 볼 때 대강 중대한 부문만 수정을 하고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헌법을 볼 때 이 문제를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 방면에 균등을 위해서 기초위원회에서 고충하신 것 잘 압니다. 첫째,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서 대단히 인권을 존중하는 엄격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조문을 나종에 동의하기로 하고 대강 제9조에 있어서도 조곰 고치고 싶고 또는 제17조 근로자의 이익배당에 대해서도 고치고 싶습니다. 제2장, 제3장은 입법권과 행정권을 말하고 있읍니다. 원칙적으로 단원제를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책임내각제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대 부득한 경우에 의해서 책임내각제도가 이 민족의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가장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국무위원도 국회 승인을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기를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은 다른 나라와 같으니까 말 안 하겠읍니다. 경제문제에 있어 83조에 자유경제는 퍽 제한되여 있읍니다. 그리고 제5장과 제8장은 원칙적으로 나종 입법할 때 중대한 점인 고로 모순된 조문을 넣으면 나종 입법에 대한 혼란을 가저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87조는 여러 가지 말이 있으나 87조를 둔다고 하면 86조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대체 경제조문은 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강 이것으로서 말씀드렸읍니다.

정한 시간이 되였으니까 하오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지금은 휴회를 선포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개회합니다. 정한 시간이 한 2분 지냈고 사회하는 사람이 늦게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계속해서 대체토론의 진행을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시방은 서순영 의원에게 말씀하도록 하겠읍니다.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헌법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 주로 우리 주권행사에 대해서의 기본원칙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결코 이 헌법에 반대하고 있는 의미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 되였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이것을 더 충분히 신중히 검토해서 보다 더 잘 맨들었다고 하면 더 보충해서 하는 말로 여러분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제로 되어 있는 단원제라든지 그것을 양원제라든지 대통령의 책임제라든지 또는 대통령중심제이니 혹은 대통령책임제이니 하는 용어는 타당치 않고 책임제로 봅니다. 대통령의 책임제로 하든지 내각책임제로 하든지 어떤 것으로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행동에 있어가지고서 그것이 의식중이나 혹은 무의식중에 어떤 법칙에 해당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만일 그 법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개인으로나 혹은 사회로부터 이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차 생활하는 데에 또는 국가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그 법칙도 반드시 정치사상에 근거로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 헌법의 원칙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점을 발견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피력해서 이 헌법을 토의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하신다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대체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대체토론을 경솔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달리 축조, 제2 독회에 들어가서 축조의 토의를 할 기회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경솔히 하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대체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하는 것이 이 축조토의하는 준비인 까닭에 결코 이것을 경솔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먼저 이 단원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단원제는 단지 제 생각 같어서는, 물론 제가 천학한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불란서 대혁명 직후에 제1공화국 정부가 헌법 회의할 때에 단원제를 채용했읍니다. 이 단원제를 취한 근본은 국가에 대한 권력이 양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하는 의미에서 해 놨읍니다. 그러나 15년을 지난 이후에 헌법 개정을 하고 그 개정된 헌법에 있어서는 양원제를 채용했읍니다. 그 양원제 제도가 보급되여서 전 구주에 있어서 거히 전부가 양원제를 채용했읍니다. 그래서 19세기를 통하는 시기에 들어가서는 거이 양원제 완전한 발달히 되여서 거이 황금시대라고 할 것인지 그 시대를 걷쳐서 제1차 초창기로 들어가서 그와 같은 의회제도를 비판하는 사상이 심하게 되였읍니다. 그것이 결국 어떠한 방면으로 들어갔느냐 하면 의회제도를 부인하는 사상이겠읍니다. 결국 그래서 의회제도는 양원제로 하게 되었읍니다. 과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정치사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헌법이 단원제를 채용한 정치적 사상이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그것이제일에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그것이 정확한 근거가 없이 이러한 제도라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영구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민주주의 원칙은 실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일 이 단원제의 사상이 그런 정치사상에 근거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독재주의 사상이 발달된 정치사상에 규정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 다음에 국회 권한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특별히 질의시간에 질의할 시간을 얻지 못하신 까닭에 시방 발언하시는 서순영 동지에게는 시간을 5분 동안 더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요.

시간관계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전체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극히 추려서 한 점만 더 드리겠읍니다. 행정조직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초안을 볼 것 같으면 이 행정조직은 대통령,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3급제로 되여 있읍니다. 그중에 대통령은 최상급 관청으로 하고 그밑에 국무원과 각처의 행정기관이 있읍니다. 이 행정 부장은 국무회의에서 임명한다고 되여졌읍니다마는 소위 국무원 조직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참가해서 거기에 의결되는 제로 되여 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국무원의 기능이 어떤 곳에서 발휘가 되는가, 대통령이 전체의 규정 전부를 소위 규정하는 제도도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은 각 부장중에서 임명하는 제도에 있어서도 국무원의 제도는 그처럼 대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개혁에 있어서는 국무원의 회의체와 국무원의 수상격으로 되는 국무총리는 정치적 기대가 큰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안 제52조에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무원 조직에 참가해서 의장이 되고 그 회의체에 일원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국무원을 무시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시 정치적 사상에 있어서 독일 「나치」 자신이 국무원을 기피하고 국무원이 수상격으로 되고 수상에 배치되는 이 의미에서 대통령이 수상을 겸하고 총통이라고 이름을 칭하고, 어떤 나라에 있어서도 수상을 배척하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수상을 겸하고 그 이름을 주석이라고 이름 불렀읍니다. 이와 같은 정치사상과 우리 초안 규정은 대통령이 국무원에 참가해서 의장이 되고 그 합의체의 일원이 된다는 이 점으로 들어가 저는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헌법은 제정해서 우리 삼천만이 기대하는 자주 독립정부 수립하는데 간단한 의사로 하는 것이 결국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해서 이 헌법이 우리 200명 국회의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간에 발표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내의 학자는 물론하고 전세계의 학자가 신중히 이 헌법을 연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는 새 구성, 새 제도를 써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은 실험하지 않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전세계가 상하 고금을 통해서 시행하지 않은 제도인 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시간관계로 이 원칙, 구조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저 했는데 시간관계상 부족한 부분은 속기록에다가 넣겠읍니다. 만일 보실 의향이 계시면 속기록을 참고해 주십시요.

1. 단원제에 대하야 ① 단원제는 불란서 대혁명 직후 제1공화국정부가 잠시 채용한 역사적 흔적이 있을 뿐이요. 1814년 개정 헌법 이후는 군주국, 민주국을 막론하고 적어도 입헌제로 정체를 바꾼 각국의 의회 구성은 대개 양원제로 한 것이 공통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었다. 본래 19세기를 통한 의회정치의 황금시대를 지내고 20세기 초두의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야 의회제도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시작됨과 동시에 일면 전체주의 사상이 팽배하고 의회 부인의 경향이 배태케 됨으로써 2, 3의 혁명국가가 비로서 의회제도를 단원제 방향으로 개체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본 초안이 단원제를 채용한 사상적 근저는 여하. ② 헌법 기초 전문위원의 초안 취지설명 중 단원제와 양원제에 대한 이해득실을 논한 부분은 주로 의회의 운영에 대한 제 문제로 본다. 그러나 그보다도 의회제도에 있어서 양원제의 필요성은 민의원 조직을 위한 선거제도에 대하야 절대적의 공평과 자유를 보장치 못한다는 사상에서,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하의 소위 다수결 원칙을 회의하는 태도에서 그것을 보족하는데 주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한 견해는 여하. 2. 사법권에 대하야 사법권의 독립은 입헌제도에 있어서 절대적의 요청이다. 다시 말하면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은 한 삼권분립이니 입헌이니 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의 사항이 되는 법관을 비종신관제로 하고 위헌결정권을 소위 헌법위원회에 이부하야 재판소의 법령심사권을 반신불수로 한 것은 입헌 국가 공통의 원칙인 사법권 독립의 유린이라고 보는데 결과 여하. 3. 국회 권한에 대하야 국회는 국가 최고 의사의 발현 기관이며 입법 전유의 권한이 그 생명이다. 이 기본요청에 어찌할 수 없이 초안 제30조는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고 입언은 하였으나 그 실상인즉 국회는 입혼되지 아니한 불상과 같이 되여 있다. ① 입법권이 국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광범위의 소위 부입법권 을 보유한 것. ② 법률안 제출권을 정부도 가지고 있는 것, 국가의 흥, 폐를 가결하는 선전급 강화는 물론 기타 외교사항 일절이 원칙적으로 정부에 귀속되고 국회는 근근 기 동의권만 가지게 된 것. ④ 국정감시권은 국회의 신임 여하가 정권 유지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통치조직에 있어서는 하등 실효가 없는 것. ⑤ 소위 탄핵권도 기 탄핵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겸직 금지의 제약이 없는 국회의원 5인이 참가케 되고 부통령이 재판장으로 되여 기 3분지 2의 찬성으로서 판결이 형성될 제도의 앞에서는 사실상 실효를 내기가 어려운 등이다. 삼권분립을 가장 엄격하게 실행한 대통령 임기제의 헌법 구조에 있어서 이와 같이 국회의 기능을 소극적이요, 형식적으로 취급한 이유 여하? 4. 행정조직에 대하야 ① 행정조직을 대통령, 국무원, 행정 각부의 3급제로 한 초안의 내용에 의하면 대통령을 최상급 관청으로 하고 행정 각부 장을 국무위원중에서 임명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관직임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국무원 조직에 참가하야 그 의장이 되고 국무위원, 즉 행정 각부 장으로 하는 중임제로 되여 있다. 이러한 방식일진대 허명의 중간 기구인 국무원의 존재는 사실 필요가 없지 아니한가? 본래 국무원 에서 배태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이것이 전체주의 내지 독재주의의 사상적 배경에서 독일이 대통령이 수상을 겸임하야 총통이라고, 패전 후의 불란서 「페탄정부」가 역 대통령이 수상을 겸하야 정부주석이란 관직을 설한 사상과 동상이곡의 신 구상이 아닐가 기 제도의 연원 여하? ② 국회와 정부간의 책임소재의 분경과 상호침범을 피하기 위하야 의회정치에 있어서 기 의원의 관직 겸대를 금지함이 원칙인대 초안에 의하면 대통령, 부통령간의 금지가 있을 뿐이요. 일반 관직에 대하여는 하등의 언급이 없으니 이런 제도는 어떠한 정치사상에서 유래한 것인가? ③ 정권이 국회의 신임 여부에 상관이 없이 유지되는 대통령 임기제에 있어서 초안 제52조에 의하야 국회가 기 대통령을 선거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의 탈선이 아닌가 또 비록 보선이라 할지라도 비례대표제가 아닌 소선거구 단원제의 선거로 된 현 국회의원으로서의 대통령선거가 과연 민의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사한 결과가 필연적으로 이당치국 내지 일당 전제의 폐단을 유발할 것은 명약관화라고 생각되는대 기 광구책에 대한 자신이 있는가?

1.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본 의원은 대통령제를 찬성합니다. 정부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태산과 같이 안정되여 있어야 나라가 커지고 국민이 평안하게 된다는 것은 재언할 필요도 없거니와 정부가 안정되랴면 내각제보다 대통령제라하야 합니다. 왜, 대통령제는 정부와 국회가 갈리여 있음으로 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동시에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불신임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야 해산명령을 발할 권리도 없거니와 또한 필요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정변이 없어서 정부는 자연 안정하게 되는 것인즉, 건설 초의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대통령제가 적당합니다. 혹은 대통령제를 취하면 대통령과 국회가 의견대립될 때에는 혁명 이외에는 아모 해결책이 없다고 하며 남미의 예를 들고 있으나 대통령제라고 하여서 반다시 혁명이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각제라고 하여서 혁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대통령제를 오래 동안 실시하여 왔으나 혁명이 일어난 일이 없고, 그 어떠한 나라는 내각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종종 혁명이 일어난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니 혁명은 결코 대통령제에 있는 것이 아니요, 민족성 여하가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초안은 단순한 대통령제로 만들 수 없고,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중간을 취한 독특한 헌법이 되고 있읍니다.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그 다른 어떠한 나라에서도 일찍이 예를 보지 못한 국무원이라는 합의체를 설치하여 대통령이 그 한 구성원이 되며 의장이 되여 중요국책을 합의․결정하는 동시에 국무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는 문서로 하여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게 되고 또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문서로 연락을 취하도록 되여 있고, 대통령, 기타 국무위원이 큰 실책이 있을 때에는 탄핵판결에 의하여 그 진퇴를 결정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결코 독재를 쓸 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양원제냐 단원제냐 하는 데 대하여는 본 의원은 단원제를 찬성합니다. 우리 시급한 독립을 촉진하는 원칙에 있어서 양원제보다도 단원제가 필요하며, 혹은 단원제로 하면 대정당의 아호가 우려된다고 하나 대통령중심제임으로 그러한 우려도 없읍니다. 3. 국호는 대한민국을 습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이라 하든지 고려라 하든지 조선이라 하든지 모다 일장일단이 있는 한 거족적이였든 3․1독립정신과 대한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원칙하에서 또는 개회 벽두에 의장 이승만 박사께서 개회사와 선서문중에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하시여 대한민국이 천하에 공포되고 있는 관계로 보아서 새삼스럽게도 달른 국호를 정하지 말고 대한민국이라고 습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여히 대체로 본 헌법 초안을 찬성하는 동시에 다소 불충분한 점은 제2 독회에서 수정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차경모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로 말하면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풍부치 못하므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준비한 바가 없읍니다. 잠간 대통령선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구구한 토론이 전개되여가지고 있으나 솔직한 저의 의사로 말하면 직접선거로서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읍니다. 또는 대통령 전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대통령 전제 제도보다도 내각책임제로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읍니다.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축조토의로 미르고, 다만 여기에 몇 가지 점을 드러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제9조에 가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야 사후에 영장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그랬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은 국가 구성에 기초가 되는 헌법 제정과 세칙을 의뢰하는 법률을 규정하는 것이 그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서라 하는 것은 이 법률 세칙에 빼기를 주장하고 싶읍니다. 그것은 무어냐 하면 이조 말엽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민생문제라고 하는 것이 거이 여기서 희생되고 여러 가지의 폐단을 지금 말할 것 같으면 민중의 공포는 늘고 있는 도중에 있읍니다. 이것 조문에 넣어서 실행할 것 같으면 잠간이라고 할지나 그 순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천만의 희생자가 여기에 씨워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각 민중 숙성을 도라볼 것 같으면 위험천만으로 씨어저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일이 많이 경과할 것 같으면 가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에 있어가지고서 별도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을 제9조에다가 넌다고 하는 것은 민생문제에 있어서 커다른 반영을 주어서 커다란 영향이 자자할 줄로 압니다. 나머지는 축조토의 때 미루기로 하고 이만 들어가겠읍니다.

현하 국제정세, 국내정세를 살펴볼 때에 우리 나라 헌법 기초에 있어서 기초위원 제공이 일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를 진실로 우리 국민 민중을 위하고 우리 국가정책에 있어서 완전히 틀림없는 헌법으로 나타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느낀 바를 말씀하겠읍니다. 제56조, 68조, 93조는 제2조에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한다.」그랬읍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지금 56조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제하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야 긴급한 조치를 취한다.」그랬읍니다. 이 긴급한 조치는, 즉 과거 독일의 실례를 우리가 냉정히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구구한 비판를 가하지 않읍니다. 이것이 진실로 우리 민주주의 원칙으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하는 것은 참된 권리로 되였느냐 하는 것을 냉정히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68조「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그랬는데, 그러면 제2조에 원칙에 빛추어서 오직 국민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국무위원 임면을 대통령 권한에 전속시킨다고 하는 것은 전제정치의 정책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여기서 예정하며 누가 이것을 보장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93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에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이것이 국가의 경제 정태를 보는지 또 국내의 예산을 고찰하야 볼 때에 이런 조문을 넣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대단히 의문시합니다. 진실한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산년도전에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참고하야 실행해야 할 줄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시간관계상 다음 축조토론에 미루고, 제93조에 관해서는 비민주적 과거에 일제시대에 3, 4년간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한 실례가 있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앞으로 우리의 국가예산이 위기에 봉착될 때에는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도래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93조만은 전적으로 삭제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 84조 지하자원에 관해서는 그 방법, 원인이 어데 있느냐, 이것은 83조 기본원칙을 볼 것 같으면 국민 대중을 순전히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 경제는 자주경제 쇄신에 있어서 많은 난관이 있다고 봅니다. 이 조항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있어서 어촌과 지하자원을 몰각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어민을 몰각했다고 봅니다. 또 현하의 조선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어촌은 전체적으로 독점화되여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우리 어민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유화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하자원, 다시 말하면 해면이라든지 어류같은 것은……, 어제 어떤 전문위원 말이 고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동해로 들어갔다가 황해로 나오고, 황해로 들어갔다가 동해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국유화할 수 없다고 말했읍니다. 그것은 대단히 수산에 대한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고기라는 것은 반드시 그 어장을 기계적으로 어기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해로 가니까 이것은 우리 고기가 아니다, 동해로 가니까 우리 고기가 아니다 이것은 대단히 모순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앞에 제일 고충을 주고 있는 것은 「애가다리인」을 완전히 제주도 앞으로 대마도를 걸처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 「애가다리인」을 앞으로 이 장벽이 없어질 때에는 우리 조상이 만들어논 지성을 침범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듯이 이 중요한 수산자원에 있어가지고는 반듯이 국유화시켜야 합니다. 또 앞으로 세계 수산자원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어장의 수하자원에 있어서는 국유화시키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마디 말씀할 것은 이 헌법으로 말하자면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이므로 한 번 이것을 제정된 뒤에는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외국의 예를 보드라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국의 실례, 혹 불란서의 실례, 일본의 실례를 보드라도 사실이 증명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진정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현실주의로 나간다고 하지마는 앞으로 우리의 자손만대에 존속해야 하는 데에 있어서 과거 「힛틀러」,「뭇소리니」와 같은 그런 독재주의에 정치자가 나올 것을 우리는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읍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상당한 냉정한 비판을 가해서 건실하게 이것을 토의하야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우리는 다같이 약속하였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는데, 시간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하는 나도 유감입니다. 그러나 다 같이 약속한 바를 충실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아 조선은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였으므로 인도를 직혀 벌함은 대소 인민이 공화자이며 외국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소지자이라. 금회 본법 제정에 있어서 예의 혹은 도의는 전연 몰각하야 일행일구도 삽입되지 않음은 유감이다. 인류가 금수와 상이함은 오륜에 있지 않는가. 삼욕, 즉 식․색․물로 인하야 인간으로 하여 모든 죄악에 범하게 됨을 도의로써 자연 제재됨이 얼마나 있는가, 금수도 식․색의 욕은 인간과 같으니 기일 인물마는 자유와 평등 밑에서 평균이 갖게 하여 금수와 같이 사자는 말인지 언족이식비 대통령은 직접 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금회에 한하야 간접선거로 할 것을 부칙으로써 규정함이 가, 본안은 복대리권자인 대통령이 대리자인 국회원을 중앙에 불체와 같이 세워두고 각조 각항에 /하야 전제의 감이 다유연이나 차 역시 각위가 내외 정세 운운, 모든 사정 운운하니 이하 몇조 몇조 정 혹은 가제하야 가급적 종속 통과를 요망.

금번 제정되는 헌법은 국가만대의 기본이며 남북통일을 전제하느니 만치 중대 의의가 유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삼천만 전민중을 결집할 많은 특이점이 무한 것이 유감이다. 즉 전체로 헌법 초안이 진보성이 유하며 인민의 균등생활 보장을 기저로 한 것 같으나 8할 이상의 무산근로층과 농민대중임에도 불구하고 15조, 16조, 17조, 18조 등 국민의 권리․의무급 재산권과 83조 등 경제면에 가서 연관성이 무하며 근본으로 국민의 자유균등을 전제로 한 것이 못되고, 자본가, 기업자와 무산층을 원측으로 차별하고 법으로 자유한계에서 보장하는 것처럼 노자 타협을 구상한 것이 불유쾌한 것이다. 즉 노자 타협은 필요한 것이나 이 헌법은 적어도 현실을 토대로 하느니 만치 원칙으로 노동자도 자본가, 기업가와 대등한 지위를 보장할 것이며, 노동법을 삽입할 것이며, 농지면에서도 제일 관심사인 삼천만 식량문제 해결의 근원인 농민생활의 확고한 국책을 경제면에 보충할 것이다. 이 문제를 헌법에 삽입치 않으면 남선에 이천만 근로인과 장차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을 기할 수 있는 북한의 일천만의 포섭이 난관으로 봉착케 될 것이니 백년대계의 시발점인 헌법에 확실히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특수계급을 형성시킬 수 있는 막연한 인민의 권리와 경제면의 기동성있는 조문을 수정하라고 별도 동의하겠읍니다. 86조 무역문제도 국가에서 통제한다 하였는데 해방 이후 생산과 소비에 불균형인 관계로 남한 경제의 최고 혼란을 맛본 우리로서 무역업자의 전횡으로 국민경제 일대 타격이 우심한 것을 경험하니 만치 생산이 소비를 못당하는 현실을 확인하면서 자유로 기업케 되면 국민경제 대혼란을 초래할 터이니 무역을 전적으로 국가 관리하여 국민경제의 조절과 국가 통제경제 확립을 기할 것이다.

다음은 김병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군국주의를 싫어하고 독재나 전제를 싫어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를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법률이나 정책을 제정하는 우리의 국가의 만년의 기반이 되는 헌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방면에 있어서 가장 민주주의적이래야 할 것이올시다. 이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원칙일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적으로 우리가 이 법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가 필요하느냐, 저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다스리는 것을 받는 피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강자와 약한 자가 있다면 약한 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유력한 입장에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무력한 입장에 갈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언제든지 생각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만 충분히 생각한다면 모든 법령이나 정책이 가장 민주주의적으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토의하고저 하는 헌법 초안의 대체를 볼 때에 어떠한 정신에서 되였는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유력한 입장에서 강한 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 그러냐, 여기서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드라도 우선 이 대통령의 책임제로 해 가지고서 대통령에게 모든 권리를 부여한 이 권리 범위를 보면 이것을 잘 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권리는 무엇이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임면하게 맨들었읍니다. 또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하고 또 사법관이 책임을 가장 보장해야 할 것인데 법관의 임기를 10년이라고 해 가지고서 법률에 정한 것에 의해서 다시 중임시킬 수 있다고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관련되는 그런 감을 가시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그 때문에 대통령에게 법률 제출권을 주고 또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제 의사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또 거부하는 거부권까지 주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헌법의 개정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헌법의 개정의 제안권을 주고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외국의 예는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직접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해 가지고서 내는 미국인도 대통령에게 헌법 제정이나 개정권은 주지 않었읍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할는지 몰으겠읍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되여 있는 우리가 제국주의니 군주주의니 해 가지고서 비난합니다. 도대체 일본은 어떤 헌법을 맨들었느냐, 혹 일본 천황에게 헌법의 개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 않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여러 가지로 간섭을 받게 되여 있읍니다. 국무총리를 국회의원이 겸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 아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전재할 수가 있는 이런 규정이 되여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느 모로 보든지 임명권에 대한 간섭은 다시 심하게 말하자면 침해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그 외에 국회에 나와서 의견 진술할 수 있다. 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간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락을 긴밀히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질문할 때에……, 라고 이렇게 대답이 있었는데, 물론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와서 답변하는 정도로서 하면 좋겠지만 의견진술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문자 그대로 하면 좋겠지만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입법부의 간섭하는 점이 될까 해서 나는 그 점에 있어서 너무나 의아를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예산 결정의 규정을 보드라도 정부가 예산을 내가지고서 그것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을 답습한다 그랬읍니다. 장차 낸다는 말이 없읍니다. 정부가 언제든지 통과 안 될 정도로 예산을 내가지고서 그 안이 몇 해이고 접수 안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산문제에 있어서 결산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그 제출해야 한다는 해석은 어제 전문위원이 해석한 바와 같이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확인결재를 받어야 한다는 것을 피하고 있읍니다. 어제 기초위원되시는 김준연 의원께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 국회에만 내노면 된다 이런 해석을 하셨으나 기초위원의 정신이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나 심한 월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56조에 규정한 긴급명령이라든지 또는 66조에 규정한 그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실제에 있어서 신성불가침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규정을 하였지만 탄핵 역시 실지에 있어서 무시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주면 국회에서 순종할 것이 어데 있느냐 그것을 나는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우리 남조선은 인구 1,900만, 그중에서 우리 국회의원 198명의 득표수를 조사하여 보면 유권자 813만2,517명중 겨우 336만2,862명에 불과하고, 낙선 입후보자에게 대한 투표, 즉 사표가 476만9,655명의 다수이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거한다는 것은 결국 소수의 의사로 다수의 의사를 제어하는 결과가 되며, 남한의 전인구 1,919만877명에 비한다면 더욱 말할 수 없는 비민주적 현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이 원칙만을 한사 주장하는 것이 아니요. 불멸의 대전인 우리 헌법에 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금반만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행하도록 경과규정을 설치한다면 우리가 희구갈망하는 자주독립의 조속 전취에도 하등의 지연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민주주의 원칙에 가장 적합한 양원제와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것이요, 만일에 대통령책임제로 하드라도 대통령을 국민으로 하여금 직접선거케 하여 언제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다음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법률에 대하여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지자천려에 필유일실이라 하였고, 지자작법에 우자의언이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나는 헌법 초안 전편을 볼 때에 간간 부족한 점을 많이 발견하였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다 시간관계상 축조토의 때로 미루기로 하고, 지금 이 논쟁의 초점이 되여 있는 대통령중심제니 내각책임제니 기타 재정, 경제 등등의 문제를 예를 들면, 집 지은 뒤에 큰방은 뉘 차지고 저근방은 뉘 차지고 세간은 어떻게 하자는 데에 불과한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먼저 집을 잘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호에 대하야 대한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찬성할뿐만 아니라 반드시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독립이 영국의 식민지 인도와 같이 독립하는 것이냐, 미국의 식민지 비율빈과 같이 독립하는 것이냐 하면 그건 그런 것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일본에게 침략 당했든 대한을 차자서 광복하자는 것일 것입니다. 이 광복의 의미는 이민족에게 뺏기였든 주권을 찾는 것을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송태조 조광윤을 비롯하야 명태조 주원장과, 중화민국 손일선 등이 거란족, 몽고족, 만주족으로부터 주권을 찾어서 자기 한족끼리 국가 수립하는 것을 모다 광복이라고 명칭하였읍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국호 대한을 찬성하는 동시 반드시 국호 대한이라고 쓰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라고 적극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혹은 말씀하시기를 대한은 일본놈이 먹기 위하야 일청전쟁에 승리한 후 생긴 이름이니 창피해서 쓸 수가 없다고 말한 이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대단한 과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집을 자기가 반드시 지은 것이라야만 자기의 집이라고 부를 것이고, 자기가 만일 짓지 않었다면 목수 집이라고 부른다는 것과 다름이 없읍니다. 설사 자기의 집을 자기가 짓지 못하였다 하더래도 대지권, 건물권, 주거권의 3대 요건이 구비한 것이라면 반드시 자기 집이올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이 그때 일본의 원조를 바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지, 인민, 주권, 즉 독립와 3대요소가 구비하였읍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이라고 써서 무엇이 창피하겠읍니까? 지금 우리는 「미․소공위」 또는 「유엔」이 우리 국회를 열고 우리에게 신탁없는 독립을, 진정한 자주독립을 준다면 여러분은 싫다고 하시겠읍니까? 물론 싫다 아니하실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일본놈이 주었거니 누가 주었거니 구별할 것 없고 거론할 필요가 없읍니다. 혹은 또 말씀하기를 대한은 일본놈에게 병합을 당해서 망해버린 국호이니 모욕적이라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더욱 안 되는 말씀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 대한의 국호를 찾어내서 기연코 써야만 그 통념하고 격분한 자손만대에 끼처준 모욕을 역사적으로 시처버릴 것이 떳떳한 일이올시다. 예를 들면 8․15 이전에 우리 민족은 강제로 왜적에게 창씨를 9할 이상이 당하지 아니하였읍니까? 8․15 그날부터서는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즉 속김산이나 황목이니 등등의 2, 3의 왜성을 버리고 자기의 본성을 찾어서 썻는 것이 민족적 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창씨 당한 본성이 창피하다고 김가니 이가니 모다 버리고 고대의 고결한 성자, 고구려의 을지씨를 취하고, 백제의 흑치씨를 택하고, 신라의 대실씨를 갖다 자기의 성을 삼었다는 이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에 이론할 것 없이 국호를 대한으로 정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또 말씀하시기를 대한은 제국주의적이다, 대청이니 대영이니 등등의 칭호와 같다. 그래서 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 삼천년 전부터 대한이라고 써서 온 것만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한, 진한, 변한은 모다 연방국으로서 각각 총왕이 있는데다가 마한의 총왕은 또 한변한 등 총왕의 총왕이 있든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마한은 곧 「말한」이올시다. 「말」은 놉다는 뜻도 되고 크다는 뜻도 되며 「한」도 역시 크다는 뜻인대 「마한」이라고 하면 대한중에서 더 고대라고 해서 그때 우리 선민들은 말한 이라고 불렀읍니다. 그러면 마한은 곧 대한의 의미올시다. 예를 들면 「말」이 늦다는 증거는 상 말두, 산 말두며 또 크다는 증거는 말 이올시다. 그래서 그때 「말한」 선민들은 자기 이외의 군소국가, 즉 낙랑, 진번, 예맥 등을 「되」 라고 지칭하였든 것입니다. 「되」는 낫찹다는 뜻이며 적다는 뜻인대 지금까지 우리가 유전하여온 것은 이족, 만주종, 몽고종, 일본종을 되놈이라고 지칭해서 비소시한 것이 차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영녕하다는 뜻인대, 예를 들면 바지 치마 말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뒤 한자가 수입되므로부터 말을 마로 번석하여서 두의 의의은 매몰하여졌으나 대한이란 의미는 이로써 충분히 아르실 줄 믿는 바이올시다. 혹은 또 말씀하기를 대한민국은 그때에 토지도 없고 인민도 없고 주권도 없었다. 그래서 쓸 수가 없다라고 한 이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참말 유치하기가 짝이 없는 말씀이요. 왜 그러냐 하면 제2차대전 당시 영국 런던에 망명하였든 백이의, 정말 등등의 9개국 정부는 무슨 토지와 인민과 주권의 3대 요소가 구비하였습니까? 그 천경은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은 현실이었읍니다. 그러나 대전 종결에 따라서 그네들은 각기 복국할 때 독일에게 망한 나라 일흠이니 모욕적이라 해서 국호를 개정한 나라는 하나도 없읍니다. 만일 모욕적이라고 해서 대한 국호를 고친다면 강제 창씨를 당한 본성도 모욕적이니까 다른 성자로 고치자는 것과 일반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둠니다. 그런 고로 우리 국호는 대한을 절대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무비한 기미 3․1운동의 민족정신을 잠시라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1차대전 후 민족자결주의에 의하야 대한독립을 고창하고 세계만방의 시청을 용동케 하는 그 운동이야말로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의 광구임은 현명하신 의원 제씨도 잘 아신 바와 같이 인도 불복종운동보담 1년을 앞서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해서 하로라도 바삐 중앙정부를 수립한다면 우리의 3․1기념일을 세계 20억 인구중 3분지 2 되든 약소민족들은 모다 우리와 같이 기념할 것을 예기하는 바이올시다. 이 3․1운동은 세계 노동자가 기념하는 5․1 기념보담 몇층 더 훌륭한 것이올시다. 여러분, 우리는 또 과거 36년을 기억하십니까? 대한이라고 말만 하여도 쓰기만 하여도 악독한 왜적은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가진 잔학, 가진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였읍니까? 모다 우리 대한을 찾자는 것이올시다. 우리의 순국선열은, 우리의 애국지사는, 우리의 대한임정은 무엇 때문이였읍니까? 모다 우리 대한을 찾자는 것이올시다. 현명하신 여러분, 우리 대한을 광복하는 오늘에 있어서 새삼스럽게 다른 국호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절대 불가한 것이올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호를 씀으로써 거룩한 3․1운동을 살려내며 세계에 천양하고 대한 임정의 법통을 계승하야 반만년 찬란한 역사를 접속하는 의미에서 나는 우리 국호를 대한이라고 생명을 놓고 절대 주장합니다. 만일 여러 의원중에서 고려니 조선이니 하는 국호를 가지고 운위한다면 나는 그때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일일히 배격할 것을 보류하고 나려갑니다.

다음은 신성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당초에 대체토론 연설할려고 신청을 해 두었읍니다. 혹 말이 좀 넘드라도, 시간이 되여도 의장 선생님이 특별히 방맹이를 치시는 것을 수 분간 유예하시기를 미리 특청합니다. 애초에 이 헌법안을 볼 때에 그 질의하는 정신이 무엇이냐, 제일 첫째로 단원제를 채용하였다는 것, 그 다음에는 대통령을 단원에서 선거하기로 하였다는 것, 그 대통령이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을 제 뜻대로 맞는 사람을 임명하기로 되여 있읍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하고 그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전체로 임명한다고 하면 그 국무위원의 소위 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자기가 찬성할 사람을 마음대로 임명한다. 맞는 사람은 마음대로 뽑고 이런 국무위원중에서 과연 우리는 민중에게 맡은 결의를 꼭 하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세력있는 일당일파가 대통령을 내고 대통령이 국정을 통괄하고 우리 민중의 의사를 무시할 이런 우려가 있는 정신이 흐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민중에게 이러한 부탁을 받고 여기 모였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것을 고칠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느냐, 우리는 헌법은 완전하냐, 완전하게 만들어놓고 급하다면 그 헌법은 쓰는 때에는 얼마든지 보충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간접으로 선거한다는 것에 여러 가지 의논이 있지만 간접으로 선거하고 대통령책임제로 한다는 것은 법리상 도저히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실례를 아까 김병회 의원이 자세히 말씀했지마는, 여기에 더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요컨데 대통령을 책임제로 한다면 직접 선거할 것이고, 대통령을 간접으로 선거할 것 같으면 내각책임제로 해서 우리가 탄핵의 길을, 가장 쉬운 길을 여러두지 않으면 민중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웁다. 법은 좋아도 반영 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민중에 맞고 않 맞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은 것입니다. 만일 이 뜻을 이대로 채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을 정해서 임기중 4년이라는 것은 그 대통령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면 모르거니와 현명치 못한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4년간 전제를 받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야 이 대통령책임제로 해놓고 탄핵의 길을 잘 보세요. 국회에서 다섯 사람, 대법관 다섯 사람, 무엇무엇 이러한 뜻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과 같이 다수당을 점령하는 그 사람들중에서 재판하는 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은 고칠 필요가 있읍니다. 국무총리 이하 전부 대통령이 임명한다. 만약 대통령이 잘못 임명해 가지고 우리 국민을 유린하고 학정을 하고 그 사람만 쫓아내면 대통령은 또 자기의 좋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이러한 민주주의가 어데 있읍니까? 여러분, 우리는 급하다는 것을 생각마시고 제가 말씀은 이 흐르는 공기를 가르키는 것은 이러한 정신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만드려논 헌법이 전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떠한 사람이 보든지 비난할 점이 없어야만 우리가 목적하는 정부가 세워질 것입니다. 정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로 하여금 성공케하려는 이러한 생각에서 본 의원은 나온 것이고 헌법안의 그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 갑니다.

시간은 5분밖에 제한이 없어 할 말은 많은데 속에서 어느 말을 먼저 할지……, 남은 말을 제2 독회에서 그 말을 드리기로 하고, 다만 국호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복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아모쪼록 지금 현실에서는 대한이라는 두 글자를 쓰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정신이 대한에서부터 나온 것이올시다. 이 대한을 잊어버리고는 이준 선생 이하 여러 선열의 그 정신을 찾기 위하야 해외에서 무한한 피를 흘려가면서 이 이름을 찾을려고 했든 것이예요. 이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예요. 우리가 오래 동안 이 대한을 찾기 위하야 힘써 나온 우리가 이제 찾는 경로에 섰으니 찾는 이때에 좋은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 기회를 봐서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은 그 정신 그대로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태극기는 순전히 대한 때 쓰든 태극기를 그대로 쓰고 있읍니다. 고친다는 안이 있다면 이름만 고치는 점이 어데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또 하나 조선공화국이라든지 또 다른 것 등 38 이남에서 정신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두 갈레로 갈렸다는 것은 잘 아는 바이올시다. 제일 두려운 것은 만일 우리가 다른 이름을 들고 나간다면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동지들이 만일에, 우리는 대한을 위하야 싸웠으나 대한의 착근을 들고, 우리는 대한 기미년 정신을 그대로 대한의 이름을 가지고 투쟁을 개시하겠다 하는 이가 있다고 하면 이때까지 38 이남에 같은 진영에 있어서 분열이 이러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국회에 대해서 또한 38 이북을 통일하야 우리 국가를 완전히 독립될 때 한 자리에 앉어 고친다 할진데 지금은 그대로 나가는 것이 선열들 정신과 완전히 합칠 수 있다는 정신에서 그대로 나가야겠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그 외에 현실을 무시하고는 내용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아러야 합니다. 먼저 조선 사정을 밝인 연후에 조선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터인데 조선이 좋은 길을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부치는 여러 문제가 다 적당하다고 보겠읍니다마는 오늘 현실에 이렇게 좋은 길에 서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국가가 된 것과 같이 이름을 지을랴는 것은 현실을 떠난 생각이라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다음 제2 독회에서 제 소감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저는 국호에 드러가서 제2 독회에서 대한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을 드러 고친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야 싸우겠읍니다.

이 시간관계로 여러 말씀 못드리겠읍니다마는 대통령책임제와 내각책임제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응낙할 수 없읍니다. 어제 이런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니가 제 처자를 다리고 어데를 갔는데 어떤 참외막 두 개가 있었읍니다. 한 원두막에는 밑에 한 기둥이 하나가 있고 저쪽에는 넷이 있었읍니다. 그때 호랑이가 나왔길래 그때 내 생각하기를, 하나쪽으로 드러갈까 넷 있는 데를 드러갈까 하다가 생각하기를 과연 넷이 좋다 생각해서 그속으로 드러갔읍니다. 이와 같이 양심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나라를 건설하는데, 다시 말하면 한 집을 짓는 것과 같읍니다. 그렇다고 기둥감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이좋으냐 넷이 좋으냐, 넷으로 짓는 것이 완전하다, 반드시 넷으로서 주택을 지어야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내각책임제가 우리 민중에게 맞지 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중복될가 싶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토지개혁 문제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을 만약 이 헌법이 실행한다면 과거의 특수경제에 대한 특수계급이 있든 사람, 우리 농민을 토대로 하는 정치가 또 다시 재현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건데 좀 더 헌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제한하야 3정보라든지 5정보라든지 수자를 정확히 헌법에 나타내서 우리 삼천만 민중이 볼 때 반드시 이만하면, 즉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헌법 제정위원에게 이런 말을 드렀읍니다. 왜 산림은 국유림으로 하지 않었느냐 하니까 이런 대답에 대단히 놀랐읍니다. 산림을 갖다가 국유로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잘 되여가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애림상 개인소유로 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모순된 말씀이 있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상이, 즉 다시 말하면 과거에 어떠한 봉건적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 우리 과거는 농민을 압박하고 무시하고 여기에 그 정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률로서 당연히 이것을 제재한다 하면 왜 국유림속에 들어가서 또 도적하는 사람을 제재하는 법률을 제정 못하는 그 의도가 어데 있는가, 당연히 국유림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 베여간다는 것은 능히 법률로 제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법률은 개인재산만 위하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유림이나 개인재산이나 보호하는데 법률로서 정하고 제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소유로 산림 수백 정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약에 국유림으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또한 가난한 사람이 물질적으로 나무 하나 베여갈 때 당연히 물질적으로 법률로서 할 수 있도록 세칙을 맨들 수 있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이 이제 과거에 있는 우리, 즉 다시 말하면 특권계급에서 이것을 버서날 도리가 없을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는 생각컨데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위하야 여기 삼천만 민족이 반드시 기대하고 사러나갈 도리를 초래하기 위하야 이런 폐단이 없이 누구든지 물질적으로 전제를 받지 않은 한도에서 헌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국유에 있는 수백 정보는 그 땅으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사람을 혹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제재를 아니받도록 이러한 제도로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바라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은 서우석 의원 발언하시겠읍니다.

발언권 포기합니다.

서우석 의원은 발언권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헌법 초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 조선민족은 과거에 있어서 한국시대의 정치도 맛봤고, 일본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정치하는 그 정책도 맛봤으며 또 우리 해방 이후 북조선의 소련정책과 남조선에서 미군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치를 경험한 우리로서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정치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상적인 헌법이 나오리라고 기대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 초안을 보니까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느라고 노력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엉거주춤한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가령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했지만 인권문제에 있어서 「현행범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법관의 영장이 없이도 구금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집어넣다는 것 또는 농민대중을 위한다는 이런 뜻이 있는 문구에 「원칙적」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것, 또는 민족 반역자를 처벌해야겠다는 이런 것을 규정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구체적으로 왜 쓰지 않었느냐 여기에 다소 불만한 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또는 대통령책임제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혹 미국 같은 민주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이러한 국가에서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한을 주드라도 인민들의 부르짖는 그 의사가 오히려 넉넉히 반영되여서 이를 참작할 수 있지만 조선의 현실를 볼 때 일반 민중의 의사가 정치면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사정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거의 모든 현실를 볼 때 지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민들이 과거에 많이 고생했든 것입니다. 모든 인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른 생각입니다. 이것은 총선거를 미루어 보드라도 지도자는 양심을 삿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인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책임제를 실시하지 않고 내각책임제를 실시해서 만일 그 정치를 잘못할 때에는 이것을 불신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국회가 맨들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또는 우리는 헌법 제정에 있어서 기초위원들이 종교에 대한 이해가 적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소련 헌법에 종교에 대하야 제압하는 이런 것을 또 「종교는 국교로 할 수 없다.」, 「정치와 분리된다.」그 조문의 요령이 어데 있는지 알 수 없읍니다. 종교중에 어떠한 종교를 제압하고저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또는 그뿐만 아니라 이 헌법에는 도의적 문제에 있어서 모호한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읍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을 보건대 그 헌법 가운데 두 가지 조항이 있읍니다. 도의를 찬양하고 건국정신으로 또는 신국가 건설을 위하야 노력한다.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에는 그러한 문구가 없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정치에 있어서 가장 기본문제인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인데 국회의원의 선거법은 법률로서 정한다 이런 것이 있지만 다른 나라의 모든 헌법을 본다면 연령문제라는 것은 중대하니 만큼 여기에 넣어야 될 것입니다. 또는 일반 민중들이 선출해서 나온 것인 만큼 사후에 과오를 범할 때에는 소환권을 반드시 인민들이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될 이 규정이 없는 것은 저는 약간 불만을 느끼고 있입니다.

다음은 장병만 의원 말씀하시겠읍니다. 장병만 의원의 이야기 내용을 다른 의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속기록에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음은 전진한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정치문제에 있어서 토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회문제, 즉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이 헌법에 다소간 저의 갖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헌법 초안을 통독해 보면 개인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 그 두 사상을 조화할려고 애쓴 흔적이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자본주의와 통제주의를 잘 절충할려고 애썼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기초한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너무나 형식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정치적 민주주의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세목이 있읍니다마는, 특히 실질적인 경제적 민주주의, 즉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추상적이고 그 규정성에 있어서 매우 결함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지금 전세계의 인류가 가장 곤란을 느끼고 그 고심하는 문제는 역시 노자,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문제이고 또 오늘날 조선에 있어서 가장 민족을 사상적으로 분열을 시키고 모든 혼란, 모든 상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원인이 이 노자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그것은 수정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결정안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나열된 모든 정치적 자유, 평등이라는 것은 한 화병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어떠한 특수한 계급의 사람들이 특별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조건이 제정되겠지만 그러나 임금제도로서 경제 자유가 없는 일반 근로대중에 대해서는 결국 이것은 완전히 실현성이 없다고 보겠읍니다. 가령 말하면 제5조에 있어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했읍니다마는 이제 말씀한 노자간의 모순, 즉 말하면 노동자의 체제에 있어서 일대 변혁이 없다고 하면 결국 이것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올시다. 여기에 말씀하겠읍니다. 또 교육문제에 있어서 교육이 기회균등을 말씀하는 것이올시다마는 역시 임금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대중을 위할 헌법에 획기적 창의가 없어 도저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우리 민족적으로 큰 문제가 되여 있는 노자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올시다. 물론 종합해서 이 초안에도 있읍니다만은 대개 「불조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갖이고 온정적으로 노동자를 대우한다는 것으로 되여 있으나 그러나 적극적으로 노동자가 국가의 일원으로서 모든 건설면에 진출하야 그 재능과 창의를 발휘해 가지고 평등,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는 이런 법률의 창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초안을 전체적으로 통독해 볼 때 결국 이것은 헌법 사상에 있는 조항을 갖다가 모여논데 불과한 것이고 민족적 창의라든지 우리 민족의 의사라든지 민족적 정신이 있는 것이 없음을 볼 때 대단히 이 헌법은 유감으로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앞으로 이 민족 혼란기에있어서 사상적으로 완전히 통일되지 않고는 결단코 민족통일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계급대립의 사상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정말 노동자,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이 국가는 정말 우리의 국가이요, 이 국가야말로 만민평등의 국가라는 이러한 신념과 이러한 국가에 대한 애착심 이러한 사상을 주지 않고는 도저히 오늘날의 혼란한 현상을 타개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결국 말하자면 민족통일이라는 것이 중대 과업인데 이 과업을 완수하느냐 하는 것이 절대한 것인 줄 압니다. 더욱이 전 민족이 누구든지 어떠한 민족이상, 어떠한 민족창의 모도가 통일됨이 있어야 민족통일과 공통성을 얻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대한노총, 기타 근로대중의 조직체를 통해서 이 국회에 격려하는 안건이 지금 낸 것이 8개조 있읍니다. 그중 특히 중요한 문제는 노동자도 앞으로는 과거의 자본가적 경제체제에 있어서 상충이 있든 그 지역에 해방이 되여가지고 노동자도 생산에 원동력이 되여 힘쓸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노동과 자본이 통일된 처지가 되여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새로운 민족적 근거를 걸어가지고서 그런 큰 이상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앞으로 남북통일을 하는 그 사상적 근거로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는 이때에 비로소 사상적 투쟁이 떠날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남조선만 무어든지 할 것이 아니라 남북을 통해서, 자유스러운 사상을 통해서 전민족적 사상을 통일할 이때 농민에게 토지를 주고 노동자는 완전한 인격을 계승해서 그 모든 건설에 대한 창의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실현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사문화하고 말 것입니다. 이 의미에서 이 헌법 전체를 통해서 사회, 경제에 자유스러운 창의와 한국민족의 정신이 있기를 바라고, 그 구체적 문제에 있어가지고 자본통제문제라든지 기타 실질문제, 중요한 노동문제에 있어서 이 다음 2 독회에 있어서 수정할 적에 토론하기로 하고 간단히 이로서 마칩니다.

대한 국호에 찬성하는 이유. 본인은 대한민국의 국호에 대하야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이유를 열거하면 의원 제위중에서 대자는 제국주의적이라고 하지마는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전에서 찾아보드라도 대자가 제국주의라고 해석된 것은 없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3․1운동 이후로 30여년간이나 계승하여 왔고, 전번에 국회 개원시에 의장 선생께서 임정 법통의 정신을 계승한다 하였고, 그뿐 아니라 현금 국내에서 각 방면으로 대한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 증명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입에 익고 귀에 익은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로 좋을 줄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드라도 삼한시대에는 우리 근역에 제일 자유시대였나이다. 이상 여러 가지 점으로 고찰한다면 대한이 제일로 좋을 줄로 인정합니다. 근 40년간이나 왜정하에 사용하든 조선은 우리 역사상의 치욕이며 혹 어떤 분은 고려를 주창하는 분도 있으나 고려는 500년 전의 옛 나라이올시다. 금일에 있어서 새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틀린 일인 줄 아나이다. 그리고 왜적에게 빼앗기였든 국호를 다시 찾는 길도 우리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나이다.

지금은 송봉해 의원을 소개합니다. 송봉해 의원을 말씀하시기를 말씀할 것은 속기록에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제1조에 대한민국이라고 국호를 명명함이 가당하다. 이유……, 대한의 유래는 생략한다. 국호는 가장 중대성을 가졌다. 국호는 그 나라 민족의 정기와 조국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는 국민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또는 조국의 혼을 역사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기미년에 이천만 민족의 피로 물드려 명명한 국호이다. 이 국호로서 세계만방에 독립을 선포하고 왜적의 철쇄에서 이탈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왜적의 강압으로 우리의 국호는 불러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30년간 세계만방에 알려질 뿐 외라 이 국호로서 한국민족의 기혼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고로 우리 조국의 혼과 한국민족의 정신을 표현시키며 조국광복에 혁혁한 기혼을 발휘함에는 반드시 이 국호가 가당하다고 찬의하는 바이다. 제50조 행정권은 대통령책임제로 함이 가당하다. 이유, 현 우리 사회는 문란하고 또 혼란에 빠저있을뿐 외라 사상과 이념이 일정한 궤도에 입각하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려 있으며 정당도 이념이 통일된 완전히 조직체로 된 것이 극소수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상, 이념이 혼란한 차제에 내각책임제로 한다면 일개인이 잘못하더래도 불신임안을 제출하야 내각은 혼란을 초래하며 국회는 해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된다면 우리의 긴급한 문제, 즉 38선 문수선을 깨트리고 시급히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차제에 정부가 혼란하면 어느 하가에 38선을 깨트리고 도탄에 빠진 민생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이유로서 대통령 책임제로서 38선을 깨트리기까지는 대통령책임제로 함이 가당하다, 찬성하는 바이다. 제52조 대통령선거는 간접선거함을 찬성한다. 이유! 현실에 있어서 직접선거는 난관이라고 예상한다. 만일 지금 직접선거를 한다면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그 증거는 금번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에 혼란이 야기되여 180여인의 경찰관이 참살을 당했고, 민족진에서 허다히 살상을 당하였다. 여기에 빛추워본다면 만일 금번에 대통령을 직접선거한다면 대혼란을 초래한다면 정부는 수립되지 못하고 연기될 것이다. 만일 정부가 수립되지 못하고 연기된다면 언제 38선을 철폐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난점을 제거하고 조일일속히 독립정부를 수립하랴면 금번 초대 만큼은 간접선거를 찬성하는 바이다.

박종남씨 말씀하시겠읍니다. 박종남씨는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동지 소개합니다. 조규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양원문제, 단원문제, 대통령책임 문제는 많은 토의가 있읍니다마는 대개 정치라는 것은 현실을 토대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설명이 그렇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조문는 그냥 찬성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면의 조문에 결함이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읍니다마는 여러 현명하신 의원께서 많이 말씀하시였음으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야 그만두겠읍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한 것이었읍니다마는 더 한 가지 얘기를 하고저 합니다. 제100조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87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적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이 조문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의 질의에 의지해서, 그때 전문위원께서는 그것은 법률로 소추할 수 없으니까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지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8월15일 이후에 경제적으로 우리 민족을 도탄에 이끈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느냐 하는 그 말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고 했읍니다. 저는 간략히 생각하기를 8월15일 이전 반민족적 행위와 8월15일 이후에 우리 민생문제를 도탄에 빠트린 이러한 도배를 갖다가 처벌해 주세요 하는 어느 사람이 말하지 않는 이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 이 조문에다 8월15일 이후 경제적으로 우리 민생문제를 악질적으로 도탄에 빠처서 혼란기를 이용해 가지고 자본가가 되있는 그 사람에게 치중하야 처벌하는 그 문구를 넣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하되 다시 축조토론 때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진수 동지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자손만대에 정할 모든 법률의 모법이 되는 헌법을 통해서 볼 때 저는 대체로 찬성하는 몇 가지의 것을 지적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헌법을 제정한 동지 여러분을 모시게 된 동기도 36년 전에 일어났든 혁혁한 독립국가의 외교권, 경제권을 회복하는 것이 이 국회의 사명이올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민생문제를, 기타 우리의 국토가 양단되고 민족이 분열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국가의 모법이 되는 헌법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를 볼 적에 다소의 결함이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의회정치를 논할 때 반드시 정당한 정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기성국가가 아닌 이상 미성국가인 까닭에 우리가 우리 동포의 정신을 거족적으로 우리의 주권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줄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2 독회, 3 독회에 가서 다소의 수정동의를 하기로 하고, 우선 이 문제를 중복할 염려가 있으므로 다음 기회에 밀고 국한된 시간에 한두 가지 지적할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헌법 기초위원 각 위원께서 천신만고 각 나라의 예를 들어 장단을 절충해서 우리의 헌법을 제정한 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감된 것은 우리의 목적이 36년 전에 잃었든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인 그 점이 박약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국호문제, 그 국호를 대한민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중복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소의 우려가 있읍니다. 골자는 36년 전에 박탈되였든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 헌법을 제정하는 이 마당에 계급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원칙밑에서 자손만대의 모법을 제정하는 까닭에 조선이니 고려니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36년 전에 독립국가로서 박탈된 외교권, 경제권, 국토권을 회복하는 의미로 본 의원은 대한민국 국호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으로 우리 국토는 양단되고 민족은 분열된 이 시기에서 우리 200명 의원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사상을 초월하고, 정당정파를 초월하는 동시에 사상도 초월하고 38선을 깨트려야 우리의 민족은 단일민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인 줄 압니다. 그런 고로 이 헌법에 다소의 결함한 그 정신을 박약했다는 것을 우리 또 한 가지 지적합니다. 다음에 우리는 50년 문화민족으로 고유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의 민족의 혼을 체제를 세운다는, 즉 민족정기 그것이올시다. 그 민족정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 우리의 독특한 민족정기를 삽입한 정신이 박약했다는 것은 또 한 가지 결점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계급을 타파하고 사상을 초월한다는 것, 국가를 창조하는 본의 밑에서 우리의 민족의 8할인 농촌, 어촌에 동포와 근로대중과 우리의 창작하는 원동력 그 8할이 되는 다수의 인구에 대한 거족적 조치가 박약한 것이 또 한 가지 단점이올시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500년간 흘러내려간 문화, 자연과학에 치중하야 우리는 기술자를 양성할뿐 아니라 실제로 수재교육에 박약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등등 이런 것은 2 독회에서 동의 개정할 것을 약속하고 시간이 없으므로 이 단을 내려갑니다.

다음은 조종승 동지를 소개합니다.

국가를 세우는 데는 첫째로 이름이 발러야 하고, 둘째로 강령이 튼튼히 서야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길이 밝어야 하고, 그 다음에 민생문제에 여러 가지 해결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름이 발러야 하는 것은 원안에 있는 것과 같이 여기에 좀 더 생각한다면 저의 생각에는 대한민국 3․1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을 법문으로 완전히 튼튼하게 밝히는 것이 우리 역사상으로 좋지 않은가 이런 감이 있읍니다. 그 다음에 국토를 한반도 부속도서하는 것은 여기에 있어서 너무 편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그러면 조선이라 할 수 있는가 또 한국 조선이라 할 것인가, 고유의 반도로서 우리가 언제든지 포옹할 수 있는 문구가 좋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이 있읍니다. 그 다음에 결함이 무엇이냐 하면 동양의 고유와 도덕, 대한민국의 고유의 도덕은 도의의 민족으로서 이것을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가서 너무나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민의에 반영되여 가지고서 민중에 의하야 직접선거가 되는 원칙입니다. 또 그 다음 68조에 있어서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하는 것은 대통령이 팟쇼적 전제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있어서 국회의 본의를 살려서 대중 의사를 존중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명한다 하고 조문에 넣고 싶읍니다. 그 다음 경제에 있어가지고 84조는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전면적으로 살어나가는 살림살이인데 여기에 있어서 반드시 국가에서 공장을 지금 현재 있는 공장을 운용해 가지고, 국가가 여러 가지 각 공장을 살려가지고 국가에서 통제로 해 가지고 우리 나라에서 쓰면 좋다 이런 감이 없지 않읍니다. 또 85조 농지의 분배문제가 있는데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막연하다, 헌법상으로 어느 표준어를 명시해 가지고 일반민중을 안심시키는 것이 원칙인 동시에 여기에는 산림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일반 민중에게 어느 정도 분배, 할당시켜서 그것을 나라에서 시켜 토지와 같이 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과 같이 국가가 통제해 가지고 농촌, 농민에게 어느 정도 분배시켜가지고 그것을 적당한 정보를 부담시켜가지고 민심의 안전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도 마찬가지로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남어지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하고, 시간관계상 그만두고 축조 때 다시 하기로 합니다.

다음은 김중기 동지를 소개합니다.

이 더운 때 여러분이 모힌 데서 열심히 헌법을 토의하는 것을 볼 때 임시 헌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읍니다. 잘 모르는지 모르나 이것은 임시 헌법이 아니고 우리 나라를 구하기 위한 헌법이라면 토의도 말고 넘기자, 얘기도 말고 통과시키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음에 대단히 비애를 느끼는 동시에 시기가 대단히 급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버서나야겠다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나오신 것은 욕속부달이라는 원칙을 모르고 계시는 이가 없지 않은가 이것을 생각할 때 나로서 답답한 감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이올시다. 우리 헌법 내용 여하에 있어서 남선 일대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라든지 우리 민족의 기원하는 남북통일을 평화적으로 혹은 우리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헌법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 헌법 토론에 있어서 시간제한도 없이 쓰시기를 바라고 의사일정에 내려가지고 며칠까지 끝나자 하는 의사일정에 내는 것을 보드라도 현명한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이 결정되였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나는 이 헌법 토의 가운데 의사일정에 결정하는 것이 없으면 하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좀 더 충분히, 좀 더 시간여유를 주어가지고 피차에 토의할 기회를 주어가지고 이 헌법 토의하는 데 있어 우리가 이것을 역사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되고 불마의 법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85조에 있어서 농촌, 농민에게 다 대여법이 제정되였읍니다. 그렇다면 8할이 되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천만이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면 전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중대 문제라고 하면 소유권에 있어서 최소한도의 한도는 헌법에서 제정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어제 전문위원의 말씀에 있어서 기본 조목이라든지 기초조사에 있어서 별달리 가진다는 것을 말씀하였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신한공사에서 실시하는 예도 있고 하니 이것은 1정보 2, 3, 4 정보 정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농민에게는 부동산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8할 이상된 농촌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안전성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안전성을 느끼지 못할 것을 생각하는 동시에 이 조문에 반드시 여기에 가서 한도를 헌법에 제정을 해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법률로 한다든지 해서 언제든지 부동산과 이에 이주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무산자와 다수가 나온다면 반드시 무산자를 위하야 고처야 하고, 만일 무산자를 위하지 않는 법률로 고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고치자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칭하기를 삼천만이나 250만의 대표자니 부르짖은 아마 우리 의원 동지들이 대개 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나는 절대로 삼천만 대표며 2,500만 대표인 동시에 지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김병회 의원을 보드라도 아직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도 각기 각계를 통하지 아니하고 나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반드시 양원제를 두어가지고 일을 잘 할 의회를 주는 동시에 39조 법문을 볼 때 우리가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정해온 것도 대통령이 불가하다 해서 재의에 붙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애쓰고 만들어논 것을 실행을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양원제를 실시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나는 여기에 생각하기를 양원제를 실시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우리가 빨리 정부를 조직하자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할 것이 있으나 요 다음에 밀기로 하고 실례합니다.

다음은 이성득 동지를 소개합니다.

헌법에 있어 우리가 제정 도중에 양원제 혹은 단원제 의논이 구구합니다마는 양원제로 실시해 보지도 못했고 단원제도 실시해 보지 못했읍니다. 그렇다면 기초한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과도기를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을 잘 만든다고 그 나라가 융성하고 법을 잘못 만든다고 그 나라가 쇠하는 것은 역사상에 보지 못했읍니다. 우리는 미국이 민주주의로 세계에서 강력한 지위를 점하고 세계평화를 목적하고 있는 나라냐 할 것 같으면 그 나라가 양원제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 나라의 융성쇠퇴 그것은 결실이 되여 있다면 민족의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도 해 보지 못했고 저러한 일도 해 보지 못했으며, 다만 40년 전에 있어서 한 말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는 36년 동안 일제의 죄악을 생각할 수가 있고, 4년에 걸친 군정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에 있어서 잘못 윤곽을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촉진시켜야 좋으냐 하는 그것에 끄칠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한 국호에 있어서 시시비비로 이것은 폐론을 말하는 것 같에서 모순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는 사생학의 느낌은 면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변한, 진한 또는 고려, 대한, 조선 이러한 국호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국호를 가지고 있든지간에 망해보지 아니한 국호가 없읍니다. 국호로 하여금 그 나라가 망했으며 국호로 하여금 그 나라가 흥한다는 것은 보지 못했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좋다, 고려민국도 좋다, 가량 이름을 전가이드냐 이가이드냐 이것은 우리 국가로서 기본성이올시다마는 대한도 좋고 고려도 좋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과도기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에 어떠한 국호를 가지고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민족 수준에 있어서 우리의 지도자에 있어서 양심에 부치는 문제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대한이라 할가 또는 고려라 하면 흥할 것이 아니라는 여기에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그것도 나도 옳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애국가를 봅니다. 대한사람 대한으로 기리 보존하세 어구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일부에서 조선사람 조선으로 기리 보존하세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들을 때 대한사람 대한으로 기리 보존하세 하는 말이나 조선사람 조선으로 기리 보존하세 하는 말이나 여기에 있어서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자기의 개별적 감정을 발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후에 있는 삼천만 민중이나 혹은 우리의 금수강산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것 같으면 과히 말할 것은 여지도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잠간 실례합니다. 선정이라고 해서 그 법이 좋은 것이 아니고 악정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올시다. 법의 윤곽을 만들어놓고 그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양심적이냐 비양심적이냐 하는 것은 또는 악정이냐 선정이냐 하는 말은 우리가 나서부터 좋지 못한 것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긴 시간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지루하니까 한 10분 동안 휴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동안 휴회하겠읍니다.

좌석 정돈해주십시요. 계속해서 개회합니다. 시방은 순서에 의지해서 발언을 청구하신 의원 언권을 드리겠는데 한 가지 여러분께 의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방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 동지들의 수효가 이른네 분쯤 된 줄로 기억합니다. 시방 발언을 하신 분은 서른 분이 되세요. 그러면 아마 마흔네 분 남어 있읍니다. 내가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토론은 물론 대체토론에 끝는 것이고 축조토론할 때 좋은 조문조문을 충분하게 토론하는 기회가 또 제2 독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에 관한 의견도 여러분이 많이 토론하실려고 생각하시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시간의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여러분도 잘 고려하여 계실 줄로 알어요. 그러므로 우리 국회의 간부측에는 대체로 토론을 대략 이틀 동안의 시간을 쓰겠다고 내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가운데에서 이틀은 길다, 하로 동안으로 하자는 의견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시간은 남어지가 한 시간이 더 못남었고, 오늘 특히 마감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아까 광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유․엔위원단에서 우리 국회를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그 시간을 유용하게 써야겠읍니다. 그러면 상오시간 남었는데 이 본 사회자의 의견으로 말씀하면 시방 시간까지에 발언 청구자의 수효가 일흔네 분이신 가운데에 만일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면 발언 청구하신 분의 수효는 이로 마감을 하자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읍니다. 여러분 의향이 어떠십니까? 만일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우선 일흔네 분으로 마감을 하고 특별한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로 취급하기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다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흔네 분으로 //하기로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십시요. 시방은 계속해서 차서에 의지해서 김장열 의원이 말씀하겠읍니다.

우리 헌법 초안중 대통령에 관한 각 조항 「제52조 대통령의 간접선거를 비롯하여 대통령의 권한, 국무위원의 임면 , 국무회의 의장 , 행정 각부 장의 임명 , 대법원장의 임명 」등의 행사에 있어서 국회와의 하등 관연이 없고, 단「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또 제3장 국회의 각조를 본다면 국회로서 행정 각부의 임면, 국가, 행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의 권한이 전연 누락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의 부면으로 보아서 우리 국가와 정부는 완전하게 대통령의 전제권으로 운영될 것을 소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이론이 전개된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정치원리에 상치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지의파의 국회의원들은 누구든지 미국 대통령의 예를 인칭하면서 우리는 비상시인 만치 모든 건설을 위하여는 완강한 대통령제의 실시가 있어야 급촉적 발전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여기에 대하여, 첫째 1 국가의 헌법 설정에 대한 근본정신이 법리로 보는 원칙성과 기 국가의 정치적 현실로 보는 특수성을 혼돈시하지 말고 엄격하게 구별할 것과 어떠한 인격을 특정해서 장차 대통령으로 추대할 것을 전제로 기 실천에 해당한 구상을 갖지 않은 공허, 냉정, 단 국가만년의 기본이념만을 고집한 정신이라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구성하는 헌법은 국가와 민족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적인 발족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 출현될 것을 밋는 바입니다. 먼저 이 국회가 선거할 대통령과 및 그 모든 권한문제를 미국의 제도에 결부시켜서 제반 행정권을 대통령중심제로 나간다는 논법에 대해서 일언을 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선거는 우리가 행하고저 하는 간접선거와 기 원리가 틀린 것을 알어야 합니다. 그것은 미국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기 후보자가 일정한 정당원이요, 기 정당에서 대통령후보자로 지정한 자이며, 기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그 사람이 대통령의 직에 나아가 여실하게 실천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제시해서 이것을 국민의 비판과 신임에 맽기여 투표를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행방법은 일시에 다대수의 국민투표를 수집채점하는 중잡한 방식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 각자가 투표하고저 한 입후자를 틀림없이 투표하도록 입후보자의 소속정당의 그 지방당원에게 자기의 선거행위를 위임한다는 의사로 대통령선거위원을 투표선거하는 첫 계단의 행사가 있는 것이요. 그 선거위원들이 위임한 국민의 지정후보자를 여실하게 투표하여서 대통령을 선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표관 간접선거와 같지마는 민의가 그대로 반영하게 되는 직접선거에 제도입니다. 여기에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간접선거를 비교해 본다면 미국의 그것과는 전연 배치되는 것이니 우리 국회원들의 간접선거 행위는 우리 국민의 의사와 하등 관련이 없는 순전히 우리들 주관에서 결정된 인물을 투표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 기초위원들이 이러한 사리를 모를 이치가 없는대 누구든지 미국의 예를 인칭 변명하는 것은 그 어떠한 심사인지 심히 유감천만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미국제를 인용한다면 정당히 국민 직접선거라야 기 원리에 부합될 것이요. 또 민주정치의 원리에도 합당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헌법에는 행정 일반에 있어서 대통령 전제를 결정한 것이니 이는 전세계의 정치적 변혁과정에서 이미 자취를 감추게 되는 독제주의를 답습하는 경향을 보인 것임에 이는 또한 발전적인 민주정치의 원리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 헌법 기초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비상시인 만치 대통령 집권주의를 집요한다는 것이나 그것은 1 국가 정국안정의 원리가, 더욱히 민주정권 국가에 있어서가 대통령 집권주의의 실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현실에 있어서는 정부와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얻지 못하고는 결코 정국의 안전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과연 국회와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국가 수반이나 전국민의 관심적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원내에서 되든지 원외에서 되든지 원내, 원외의 연립으로 되든지 기 어느 것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국회와 원활한 협조를 떠나서는 기 정부로서 국정을 행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정국의 안정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설혹 헌법에 국회로서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권이 없다 할지라도 기 정부의 모든 정책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민이 신임한 국회의 정책에 배치되는 행정에 있어서랴 여기에 한 가지 더 말할 것은 민주주의 국가군의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많으니 그것은 의원내에 다수당원을 내포한 대정당으로 하여금 정부를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정당은 국민의 신임이 큰 것이요. 또한 국회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부와 국회를 원활하게 하는 정치적 요청에 부합케 하고저 하는 행사인 것입니다. 여기에 소위 정당 상도의 원리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결사는 자유임에 금명일간이라도 우리 원내의 다대수 국회의원을 내포한 대정당이 출현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비상시의 정국안정을 담당하고 모든 건설을 위하야 강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가 실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중심제보다도 모든 의미로 보아서 얼마나 강력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은 1 국가의 대표요 국내 모든 통치권의 총람자입니다. 행정의 직접 책임기관은 내각인 만치 모든 행정에 대한 책임은 기 행위 기관인 내각에 지워야 타당할 것임으로 이러한 모든 이유 아래서 대통령 직접선거제와 내각책임제는 우리 헌법에 원칙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 국회가 우리 나라의 모든 긴박한 정치적 사정을 통감하고 그야말로 비상시적 대책으로 초대 대통령의 간접선거와 기타 사정의 긴급 실천을 필요한다면 국회의 결정에 따라 부칙으로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칙성과 특수성을 구별하여서 이 헌법을 설정하여야 우리 국가의 기본법칙인 존엄성과 지속성이 보전되리라고 믿는 바이다.

여러분이 많이 중복 말씀을 해서 다 그만두고서 한 마디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같이 제가 자주성을 가지고 누구를 찾는다든지 오라고 한다든지 누구를 방문하는 것이 대단히 좋겠는데 다소간 권위, 체면을 직히려고 했읍니다마는 사방으로 불러다니면서 얘기 듣고 다소간 정보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애국자 견지에서 떠드는 데는 한없이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실제에 딱한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신 고로 중복되어서 하지 아니하고 몇 마디 생각 것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내일이라도 우리가 기달리는 손님이 오시게 되고, 그렇지 않드라도 먼 데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또 비행장에 나가게 되었다가 또 연기가 되어 안 나가게 되었읍니다. 내일 오후 세 시에는 여기에 귀한 손님을 마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에 있읍니다. 매일 돌아가는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어떠한 지향을 줄는지 모르겠읍니다. 미묘한 국내의 동향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길게 토의할 것을 약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틀 동안에 헌법을 통과했다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의 전례를 드는 것은 부끄럽습니다마는 희랍문명을 통해서 민주주의 도시국가라는 것이 각각 그 도시 민주주의 국가로서 발전되여가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참고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도시국가의 아테네와 여러 가지 적은 나라들이 의회에 뫃여서 자기 정책을 토의하고 토론하는 중에 있어서 「마케도니아의 프레드릭」대왕이 와서 점령하고 말었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고국의 국제정세가 대단히 긴박합니다. 여기에 많은 노력을 하신 전문위원과 우리 동지 여러분 오기를 기다리고, 많이 수고하신 줄로 압니다. 나는 여기에 이 법이 잘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적은 것을 버리시고 대단히 주저없는 말이지마는 간단한 시일내에 끝내주신 것이 좋을가 해서 저의 심경을 말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오기열 의원을 소개하겠읍니다.

이 초안된 헌법상으로 본 대통령의 권한은 거대하며 국가의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여 있읍니다. 제50조 행정권의 수반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권을 위시해서 제58조에 규정된 조약 체결권이라든가 선전포고권, 화급 외교사절 접수권 등, 제60조 국방군을 통솔할 건, 62조의 특사권, 제68조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임면권에 이르기까지 전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고 있읍니다. 제72조에 있어서는 국회의 승인을 어더야 한다고는 하나 대법원장의 임명도 대통령이 할 수 있게 되여 있읍니다. 말하자면 독재정권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우리 나라 대통령은 가지게 되여 있읍니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한다.」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을 직접 대표하고 있는 정정당당한 대통령의 권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천만하게도 제52조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서 각각 선거한다는 조문이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은 이상에서 열거한 강대하고도 중차대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며 위임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안된 헌법 조문상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선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에 참례할 부분은 차저보기 힘들만치 한 점도 없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만큼 되여 있읍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정당하게 국민에게 있어서 직접선거를 받어야 될 것이며, 제2조를 인정할진데 또한 우리가 세울려는 우리의 나라가 민주공화국일진데 대통령선거는 국민 직접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거한다면 대통령의 권한은 여하한 세부에까지라도 국회가 일일히 간섭하는 조문을 반드시 넣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52조를 수정해서 대통령을 국민 직접선거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52조를 그대로 둔다면 이야말로 우리 삼천만 국민을 여지없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감이 적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국민 노농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가운데 전진한씨의 열렬하신 발언이 게셨음으로 중복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최국현 의원을 소개하겠읍니다.

국호문제에 대해서 저도 언급을 피할려고 했는데 아까 이름이 같으신 조국현씨께서 열렬하게 주장을 해서 더 주장을 할랴고 안 합니다마는 거기에 부언해서 한 마디 여쭈고저 하는 것은, 원래 나는 아모 문제가 없을 줄로 알었어요. 한데 일부 학자층에서 범상공론으로 말씀한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과거 50 평생을 두고 가장 반가웠든 것, 지나가다가도 눈물 흘린 것은 반쪼각으로 떠러진 태극기를 볼 적이였읍니다. 그것을 찾는 이 마당에서 다시 다른 국호 운운을 하는 것 처음부텀 틀린 수작인 줄 저는 암니다. 고 다음에 정부조직법에 가서 저는 처음부터 헌법에 대해서 법률가가 아니고 또 전문학자, 기초위원 여러분이 백방으로 노력하신 것이고 또는 저는 법률가는 아닌 만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곰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본다면 대통령제냐 국무원제냐, 그것이 처음에는 국무원제로 했다가 역시 기안자도 그렇게 했고 또 우리 기초위원도 그렇게들 하셨다고 해요. 그런 얘기가 있다가 하로저녁에 그 번안동의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대통령책임제로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대단히 놀랐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자적으로 할 때는 학자적 양심이 있고 또 우리 기초위원으로 가신 대표는 역시 기초위원의 양심으로 계신 줄로 알었어요. 했는데 불구하고 어떤 한 분이나 혹은 두 분이 그것을 말씀했다고 그날 저녁으로 번안동의를 해서 그것이 다시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을 본다면 원래 그 초안하신 그때는 그 초안이 좋왔음으로 인해서 기안자, 기초자가 다 찬성했든 것을 한 분이 이것을 잘못이라고 한다고 해서 번안동의를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요컨데는 우리에 배치된 행동이 아니였든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 지금 김장열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왕 현재의 국제정세로 본다든지 또는 현하 국내정세로 보아서 시급을 요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몇 가지의 부칙을 했었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이것도 여러분이 잘 말씀한 거니까 다시 말씀할려고 안 합니다마는, 또 수정의 동의를 말씀할려고 합니다마는 반드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불구하고 또 기안자께서 말씀하실 적에도 그것을 있을 듯한 얘기다, 있어야 하리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그대로 했다는 것은 모순인가 생각합니다. 제6장 85조에 가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이것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원칙으로 한다.」는 말을 빼고 「농민에게 분배한다.」그렇게 해야 할 줄로 암니다. 또한 다른분 말씀은 어떤 한계를 정해야 한다. 즉 몇 단보라는 것을 헌법에서 정해야 한다는 말씀은 너무 일른 말 동으로 암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농민에게 분배한다.」하는 것을 조항에다가 넣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고 다음에 말씀할 것은 이 경제문제에 가서 농지문제는 물론 조선의 농민이 조선 농촌에 8할을 점령하니까 이것을 넌 줄로 암니다마는 그 다음에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할려고 안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당연히 어떤 농민에게 특권제도를 넣야 될 줄로 암니다. 그러나 「특권」이라는 글자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다가 법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것은 나중 수정동의 시간에 말할려고 합니다마는 노동자, 자본, 기술 이것을 합한 세 가지 일체의 어떤 원칙을 정해서 넣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암니다. 그리고 마주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늘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 헌법이라는 것을 얼른 추진해서 통과하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 하면 3분지 2가 우리가 동의를 하면 영국, 일본과 같이 반드시 헌법을 고치지 못한다는 법이 아니에요. 반드시 고처나갈 수가 있으니까 속히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배헌 의원을 소개하겠읍니다.

제가 말씀할려고 하는 것도 최국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나 별로 틀림이 없읍니다. 간단히 말씀하면 이번 이 헌법 초안이라는 것은 저로서는 단연 부인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헌법을 초안하기 위해서 듣건대는 전문학자가 며칠 전부터 많은 심혈을 다 했고, 또는 기초위원들이 16회나 모여서 많은 욕을 보아서 상당한 결론에까지 이른 것을 하로밤 사이에 전복되었다는 것은 기초위원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초위원된 여러분 책임을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일반 여기 있는 200명 가까운 의원 앞에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어서 반드시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여태까지 생각하는 바 그것을 우리에게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이 헌법이라는 것은 전장을 통해서 소위 대통령제니 부통령제니 하면 이것은 국무원제도 아니고 국무원제도도 아니면 대통령제도 아니다, 그러한 모순된 일이 많이 있다. 또한 경제제도에 있어서도 이것이 통제경제니 자유경제니 이것을 도모지 알 수가 없읍니다, 코에다가 걸면 코거리 귀에다가 걸면 귀거리……. 또는 경제문제에 있어서 중소상공업이나 혹은 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한 하등 그런 법이 없다. 골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면을 통해서 볼 때에 뼈없는 헛 공문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글로 보아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급하다고 해서 그대로 통과한다면은 좋을까? 이것이 대단히 심중을 요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히 헌법으로서 이것을 잠시 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반의 요망도 거기에 있으니까 저로서 극히 그런 것을 반대는 않읍니다마는 제 의사는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국호에 대해서 대단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었는데 이 국호라는 것은 민족의 정기를 표현하고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이름을 짖는 것이 대단히 좋와요. 우리 속담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개똥이나 쇠똥이니 하는 이름도 짓읍니다마는 이왕이면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이 좋읍니다.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연유가 있어서 대한민국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호에 대해서는 전문학자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한두 사람이 그것을 지켜가자는 그것보다도 가장 우리 200명 의원의 가까운 사람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취할 도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점을 저는 말씀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지해서 이항발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 의원 동지들 제가 하고 싶은 그 말씀을 많이 했으므로 제 말씀은 별로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든 바의 일단을 말씀하려고 이 단에 올라온 것이올시다. 저는 이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생각할 때에 가장 주권이 어듸가 있느냐 하는 그 점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주권은 이 헌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우리 국민에게 있고,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그 주권을 발동시켰다고 보았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헌법은 가장 민주주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민주주의적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만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그 일이 가장 민주주의적이라고 보아서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아서 이 헌법은 민주주의적이라고 저는 해석하는 바올시다. 그리고 그 국호에 있어서 혹은 책임제냐 혹은 대통령제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언급하고저 하는 생각이 있으나마 여러 동지들이 다 얘기하였읍니다. 그러나 대통령제에 있어서 제가 찬성하는 한 의의는 여기 있읍니다. 앞으로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었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국민의 앞에 우리는 자주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는, 즉 자주독립……, 다시 말하면 자주독립을 한다면 우리는 현 난국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며 앞으로에 있어서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으면 자유스러운 민족이 되며 또는 자유스러운 국가가 되느냐 하는 것이 기본문제라고 봅니다. 과거에 있어서 저는 역사적인 모든 데에 있어서 지식은 없읍니다만 근래의 동향으로 보아서 오늘날 중국이 신생 중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 국민당이라는 그 유력한 일당의 전제로 말미아마서 신생 국민중국을 만들었읍니다. 신생 국민을 만든 그 도중에 있어서 공산당도 없고 민족주의자도 없고 전부가 한 국민당원으로서 중국을 살리려고 하는 데 가장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또 「쏘비에트」에 있어서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어서 다른 의도를 가진 모든 국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표현에 있어서는 「쏘비에트」에 적합한 그러한 공산주의적인 그 주동 「이데오로기」가 있어서 지금 오늘날의 「쏘비에트」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어서 8․15 이후의 모든 현상을 보면 각당 각파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파쟁함으로 말마암아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을 일으켰읍니다. 또 따라서 우리의 독립은 지연된 바이올시다. 이 의안에 있어서도 가장 그러한 공기가 저회되어 있음을 저는 보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그랬으나 이번 대통령제가 실시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악습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없어지고, 따라서 대통령을 중심한 그 제도가 생기므로 말미암아서 이 의회내나마 통일되고 그러한 책임제라고 보아서 저는 대통령제를 찬성하는 바올시다. 그리고 제일 헌법 초안중에 제가 가장 생각하는 것은 모든 점에 있어서……, 경제면에 있어서, 사법권 문제에 있어서 모든 점은 법률로서 정한다……,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그러한 모호한 헌법을 우리는 요구하지 않읍니다. 더 정확한 헌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이로서 저는 소견으로 말하는 것이올시다.

제7조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동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나라 국정에 맛지 아니하면 자유독립국가인 이상 기 적용에 가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33조에 국회 정기회를 12월20일에 소집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본이 국회의 소집을 매년 12월중에 하여 일단 휴회를 하였다가 익년 1월중에 속회를 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독립을 하여 신국가를 건설하는 오늘에 있어서 원수 일본이 하는 예를 따를 필요가 없고, 설혹 일본의 예를 반드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민에게 일본인의 모방을 따러간다는 인정을 바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또는 우리 지방에서 온 의원들은 연말연시를 당하야 서울을 왔다갔다하는데 적지 않은 지장이 있을터인즉 정기소집을 1월10일경에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신년부터 국사에 전심한다면 능률적이 될 것이라고 사료한다. 제52조1항에 대통령, 부통령의 선거는 국회에서 한다고 하였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민족이 염원하고 있는 독립을 하로바삐 찾기 위하야 또는 토지개혁, 노동법령 완전실시, 국민생활 안정, 관민쇄신, 통화안정, 생산발전정책, 국방군 편성, 지방자치제 이 모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자면 정부 수립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고 수립하여야 되겠음으로 원칙으로는 국민 직접선거를 하여야 할 것이나 초대에 한하여서만은 국회에서 선거하여야 될 줄 안다. 또는 국제정세, 국내정세의 시간이 국민 직접선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국민이 직접선거한다면 정부 수립은 몇 해, 몇 달이 걸릴는지 알 수 없다. 나의 주장하는 바는 초대에 한하여서만이 국회가 선거하자는 것임으로 헌법에는 국민이 직접선거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부칙에다가 대통령, 부통령의 선거는 초대에 한하야 본 헌법을 제정한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고 하면 되겠다. 단원제이냐 양원제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현하의 모든 정세는 단원제를 실행할 필요를 인하나 시일이 지날수록 양원제가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원칙으로는 양원제를 성문화시켜두고 정부가 수립된 후에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이 합의하야 적당한 시기에 단원제를 그만둔다면 될 것이다. 제68조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였는데 임명 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될 줄 안다. 제85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산림도 농민에게 분배하는 법규를 세우고 또는 전세계에 제2위로 점령한다는 수산에 대하여도 수산업자, 즉 어촌에 망 어민들의 복리증진, 생활의 안정을 위하야 적당한 방법을 법률로서 정하여 주기 바라는 바이다.

시간이 다 되였읍니다. 오늘 상․하오를 통해서 질서있게 혼란없이 우리의 대체토론을 원만히 진행하신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내일 아침 10시 제21차 회의를 다시 계속하기로 하고 이에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