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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열

김장열

金長烈

생년월일: 1898년 5월 24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전남 완도)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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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전남 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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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8건(1-20번)
김장열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22 | 순서: 45

이 문제에 있어서는 더 길게 얘기할 것이 없읍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앞서 모든 동지들이 열렬하게…… 국회의원만큼은 이런 소청위원회에서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많이 역설을 했읍니다. 우리는 모든 정부의 행정 전체에 대한 감시와 시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뭘 할려고 잘 됐느니 못됐느니 시비를 하는 데에 우리가 구태여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번 우리가 특별재판소의 경험으로 보아 이러한 시비 청 에는 신성한 우리 국회로서는 들어가지 아니해야 되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가지고 있는 정정당당한 감시권과 시정권을 발동해서 오히려 잘못된 것을 감시하고 이걸 우리의 권한을 발동해서 시정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정당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고로 더...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07 | 순서: 10

여태까지 세 분 의원이 적절한 질문을 하시였읍니다. 한데 저는 거기에 중복되지 않고 동일한 조문이라고 할지라도 저의 묻고저 하는 것을 이것은 질의이니까 잠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3조 4조는 있다가 24조에 관련시켜 가지고 잠간 물어보고저 하는 것이고 우선 먼저 장홍염 의원이나 이재할 의원께서 물어시어도 15조 중에 저는 이런 것을 하나를 묻고저 해요. 그 불하대상에 있어서 「농지를 매수당한 자」 혹은 주택에 있어서는 국가에 공로 있는 「유공한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것을 불하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한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농지를 매수당한 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여러 가지의 내용이 틀여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즉 귀속재산 불하를 받어 가지고 경영을 해서 나갈 수 있...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4-04 | 순서: 9

이 법안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몇 가지의 장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해가 될 수 있는 적극적 반동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법을 실시하므로 자기들의 기성세력의 몰락을 공포하게 되는 과거 봉건잔재 또는 일제 잔재라든지 이러한 집결체의 반동이 아니고는 아모 자격자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함부로히 자당 자파의 세력을 부식하기 위해서 바야흐로 어떠한 권세를 얻게 되는 그때에 자기 ,계열 사람을 자기 수중에 넣서 이것을 강화하고 자기의 이권을 강화하고 이러한 당파적 반동심리를 가진 이러한 부류가 아니면 도저히 이 법의 실시에 대하는 모든 장해를 해 낼 자격이 또한 없을 것입니다. 경애한 우리 내무장관은 이것이 시국...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3-15 | 순서: 8

지금 조한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의 간곡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에 돌아가서 보니까 보상물자로 해서 이 비료를 배급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가 늦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 의원의 질문의 뜻대로이고 미곡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많은 비료를 주게 되어 있고 미곡을 적게 내면 부족한 배급을 받게 되었는데 기외로 미곡을 적은 수자로 낸다든지 또는 아직 내지 못하는 그러한 세농가에 대해서는 그 비료의 공급이 미약하고 결핍할 것을 미리 걱정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것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 일반배급을 할 용의가 있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아까 비료에 대한 부취인 이 최근 성행한다는 것과 또한 금후 배급받는 것을 돈에 궁핍해서...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8-26 | 순서: 1

어제 제1조 제2조 제3조 여기의 각조에 있어서 역시 재산권이라는 「그 재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 하는 이것을 다 삽입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결정해 온 것인데, 제1조 2조에는 그것이 삽입이 되었으나 제3조에는 그것이 삽입되지 못하였읍니다. 법문의 조문을 보더라도 전체로 1조 2조에 삽입이 되고 3조에 누락된 것은 그것이 틀린 것이고, 이 수정자의 생각도 공공연하게 그것까지 삽입하기로 결정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어 보면 「유산」이라는 그것만 삽입되고 나머지는 삽입되지 못한 것을 생각하니까 이것은 역시 삽입해야만 어제 결의한 그대로 수정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한 사람으로부터 기록된 것을 지금 들으니까 제1조 제2조까지만 된 것이고 3조는 되지 않았다는 기록이올시다. 그런 만...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8-26 | 순서: 2

그러면 지금 기록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기록에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3조 말단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는 그것은 「그 재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그 외에 「재산 급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8-26 | 순서: 17

제4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또 새로 수정안이 들어온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제4조는 너무나 복잡다단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제4조에 제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아래에다가 「악질적인 행위가 현저한 자」 그렇게 삽입을 하자는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헌법에 반민족행위라고 당연히 규정하고 있읍니다. 반민족행위자 가운데서 악질적 행위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에 대한 기본정신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숙명론적으로 부르짖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 민족에 대한 역사적 운명을 볼 때 누구나 삼천만 족속의 한 사람이라도 그 일상생활 하는 모든 규범에 있어서 한 사람도 우리 민족의 정로 로 나가는 것이 없고 그 일제의 악착한 제약하에서 옳은 생활을 하지 못하고 모...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8-25 | 순서: 32

이제까지 형식과 수속 문제 때문에 대단히 억울한 일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일시 괴롭기 때문에 출석을 못해서 그 전의 수정안만 이렇게 내놨든 것인데 오늘 아침에 배부되는 가운데에는 빠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소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취의 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자는 데에 동의를 얻고저 합니다. 제1조는 낙착되였다고 하지마는 제1조라든지 제2조는 결국 아직 토의 이전이올시다마는 한 번 들어간 이후에 있어서는 다시 두 번 말씀드리지 않기로 해서 제3조까지로 보면 「전 재산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고 이렇게 결국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마는 대동아전쟁 당시에 군수품공업을 한다든지 또는 부일협력을 의거해 가지고 거대한 재산을 모으게 되...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8-25 | 순서: 33

그런데 요다음에 3조가 나오게 되는 때에는 또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을 또 동의하게 되겠는데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라는 것이 각조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조에 들어가서는 「그 재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8-25 | 순서: 45

이것은 대단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수정안 제출되었든 그것을 지금 제1조로부터 이렇게 수정할 것을 이 수정안을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8-25 | 순서: 47

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8-25 | 순서: 65

제2조에 있어서도 제1조의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8-25 | 순서: 67

제2조 말단에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는 문구를 「재산 급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8-25 | 순서: 82

그 재산권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7-12 | 순서: 35

삼청합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6-29 | 순서: 25

발언을 허락하시고…….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6-29 | 순서: 27

다른 것이 아니올시다. 속히 하기 위해서 여러 말 하는 것이 시간을 오히려 더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토론을 중지하고 속히 표결해서 앞의 문제를 추진하기를 특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6-29 | 순서: 36

동의로 고첬읍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6-29 | 순서: 109

우리 헌법 초안중 대통령에 관한 각 조항 「제52조 대통령의 간접선거를 비롯하여 대통령의 권한, 국무위원의 임면 , 국무회의 의장 , 행정 각부 장의 임명 , 대법원장의 임명 」등의 행사에 있어서 국회와의 하등 관연이 없고, 단「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또 제3장 국회의 각조를 본다면 국회로서 행정 각부의 임면, 국가, 행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의 권한이 전연 누락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의 부면으로 보아서 우리 국가와 정부는 완전하게 대통령의 전제권으로 운영될 것을 소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이론이 전개된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정치원리에 상치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지의파의 국회의...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6-23 | 순서: 8

지금 긴 말씀 디리지 않고, 지금 의장 말씀이 가장 우리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이미 중대한 헌법을 결의하는 데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여유를 주어가지고 우리 국회 대의원 서너 명 각자가 심사숙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서면의 방법으로 모래부터 회의를 열어서 심사결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이올시다. 여기에 너무 초조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여하간 의논이 없다고 하면 제가 동의를 하고 싶읍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여유를 주시고 모래부터서 개회를 해서 심의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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