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車庚模
재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저께 잠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바도 있읍니다. 그러나 대체토론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 명랑하신 의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은 다 제거하고 제가 잠간 이 찬성하는 의미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관치니 민치니 하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이것을 토론할 책임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우리는 민선으로서 민주정치를 목표하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관치 하는 것은 절대로 찬성할 사명조차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또는 관치와 민치 그것을 둘로 분간해 봅시다. 관치 민치와는 도저히 상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무치안위원회 위원장께서 동지적 입장에서 모든 정견을 발표하신 처지인데 오늘날 잠정적이라는 그 문자를 붙쳐서 승인...
본법에 있어서 축조는 아직 상세한 심의를 못 하여 왔읍니다마는 얼른 보니 행정기관에 있어서 경찰서를 독립시킬 수 있다는 점이 얼른 뵈였고, 설명서에 가서 「8․15 해방 이후 고도로 발달된 외국의 민주사상이 급격히 유입되어 결과는 질서의 문란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서 행정계통에도 상명하종 을 기 키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타방 파괴분자의 도량 은 일거익심 해서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태에 있읍니다. 이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에만 추종하야 완전한 자치제도에 급급한다면 건국의 최초의 민중이 침투하여야 할 허다한 중요 국책의 시행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파괴분자의 도량을 조장할 합법적 기회를 주는 것이니 당분간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비상입법의 취지로써 관치와 자치에 병행을 기함이 가...
그 산물이 부진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주로 농산물이다. 현하 국내정세에 적합한 양곡정책을 수립할려면 객관 정세에 기인된 외국 물가 고등에 대비력을 보유한 식량을 제외한 양곡은 실로 사방팔달이 국내 경제의 주력적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가격제한이나 통제정책이 수립된다는 것은 실로 양곡경제의 자유성을 상실케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현실과 같은 외국 물자 시가로 말미아마 이러나는 국내 인푸레에 대항할 하등의 경제력이 없어질 뿐 아니라 현실 이상 외물 의존의 생애화 는 영속될 뿐이요, 농촌경제는 차로 인하여 침략의 일로로 국내 인푸레 방지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현하 화폐가치를 따저 본다면 우리나라 1000만원이 미화 만2000원에 비등한 이런 때에 외미 200만 석이 수입되지 않으면 식량 부족 운운의 정세론...
공출을 폐지하는 데 대해서 대책으로서 보상안을 제출하게 한다는 농림부장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각 조문을 통해서 볼 때에 지금 여러분이 질문하신 데 대한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각 조문에 삽입할 수가 있는 의견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 고로 대개를 볼 것 같으면 윤곽적인 법률로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의 정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읍니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실행한다 그랬읍니다. 6조에 있어서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생산비 생계비 급 물가 기타 경제 사정을 참작하여 차를 정한다」 하는 말이 있읍니다. 이것은 근본적이요, 모법이니만치 이것을 근사 한 조문으로 명시할 것이 없는가, 만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 가지고 아까 원 선생의 말이 정조 를 매상한다고...
대개 이 법안을 통과할 적에 여러분의 의사를 앉아서 종합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전체가 민족정기 운운을 목표해서 입안된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10조 11조에 각 도, 각 군에 조사부 지부를 두는 것을 반대하는 이가 있읍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법문의 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치 이 법은 고관에만 악질이라는 것을 규정짓는 것 같고 뚜렷이 아는 범죄행위자는 30명밖에 손곱아 셀 정도밖에 없다고 발언하시는 이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으로 민족정기를 살리고 또 우리가 이 정신적인 법안을 확실성 있게 진행하려면 도저히 그러한 범위를 정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될 이유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안이라는 것...
5청합니다.
저로 말하면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풍부치 못하므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준비한 바가 없읍니다. 잠간 대통령선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구구한 토론이 전개되여가지고 있으나 솔직한 저의 의사로 말하면 직접선거로서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읍니다. 또는 대통령 전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대통령 전제 제도보다도 내각책임제로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읍니다.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축조토의로 미르고, 다만 여기에 몇 가지 점을 드러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제9조에 가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
8건
1개 대수
6%
상위 69%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