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예산 심사에 있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결의에 의해서 오전, 오후 회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시간 관계도 있읍니다마는 과거의 본예산 심사 때에는 이러한 전례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추가예산 심사에는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즉각으로 본회의 심사로 들어갈 것을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동의합니다.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그대로 본회의에서 질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의들 없으세요? 그러면 조순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2. 단기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단기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분께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유인해서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낭독하고 첨가할 것은 구두로서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1. 예산의 구조와 심의 개요 단기 428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구조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기정 예산총액 1118억 4700만 환에서 기정 예산세출액 중 135억 700만 환을 삭감하고 다시 세출예산액에 223억 5400만 환을 추가함으로서 추가경정예산의 총액을 1206억 9400만 환으로 책정하고 있읍니다. 이로서 추가경정예산액 1206억 9400만 환과 기정 예산액 1118억 4100만 환의 차액 88억 4700만 환의 순추가를 본 것입니다. 다시 경정예산액 1206억 9400만 환을 세출입별로 분류하여 설명들이면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액 1118억 4700만 환 중 일반회계에서 19억 5300만 환, 전란수습비에서 107억 3900만 환, 국채금에서 600만 환, 타 회계 전입금에서 8억 900만 환, 계 135억 700만 환을 삭감하고 다시 세출예산 추가로서 일반회계에서 65억 4100만 환, 전란수습비에서 158억 1000만 환, 국채금에서 300만 환, 계 223억 5400만 환을 추가함으로서 1206억 9400만 환의 세출예산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총액 1118억 5000만 환 중 대충자금에서 352억 5000만 환, 내국세에서 27억 4000만 환, 전매익금에서 28억 환, 계 407억 9000만 환을 삭감하고 다시 세입 추가로서 토지수득세에서 8억 4200만 환, 관세에서 60억 6200만 환, 군사비원조수입에서 193억 7700만 환, 기타에서 400만 환, 계 262억 8500만 환을 추가 책정하고도 세입 총액 1206억 9000만 환에 233억 5200만 환이 부족함으로 이 부족액 233억 5200만 환을 적자로 계상하고 있읍니다. 금반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적자의 전액을 전란수습비에 계상한 것은 정책 면에 특색이라고 할 것입니다. 전란수습비를 분류하여 적자 계상 상황을 말씀들이면 세출에 있어서는 전란수습비특별회계 기정 예산액 800억 7400만 환 중 군사비에서 100억 6400만 환, 경찰비에서 5억 600만 환, 군경원호비에서 1억 6900만 환, 계 107억 3900만 환을 삭감하고 다 이 세출 추가로서 군사비에 140억 4000만 환, 경찰비에 16억 5000만 환, 군경원호비에 1억 2000만 환, 계 158억 1000만 환을 추가함으로써 851억 4500만 환의 세출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총액 800억 7400만 환 중 대충자금 전입에서 352억 5000만 환, 일반회계 전입에서 24억 1100만 환, 계 376억 6100만 환을 삭감하고 다시 세입 추가로서 군사비원조수입에서 193억 7700만 환, 국채금 전입에서 300만 환, 계 193억 8700만 환, 국채금 전입에서 300만 환, 계 193억 8000만 환을 추가 책정하고도 세입 총액 851억 4500만 환에 233억 5200만 환이 부족함으로 결국 이 부족액을 적자로서 일괄 전란수습비특별회계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재정규모를 가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정부의 의도한 바를 본다면 예산집행 면에서 조성된 자금 수요의 증가와 각 차입금의 청산, 그리고 4․5반기의 초긴축 정책의 적폐로 누적된바 있는 재정자금 수요에 자금 공급을 단행함으로서 미집행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결국 6월 말까지 전기한 재정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일부 국제통화기금의 가입자금과 상호현금 대체된 부분을 제외하고 116억 환의 통화 증발을 필요케 할 것이며 또 일방 금융 면에서 40억 환의 신용팽창을 책정함으로 결국 156억 환의 통화 증발을 초래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 4․5반기 중에 강행된 초긴축정책의 적폐로 초래된 데푸레적인 경제 양상은 5․5반기 자금계획에 의거해서 인푸레로의 급템포의 앙진 을 유치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단계에 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산부문과 직접적으로 링크되고 있지 않는 막대한 재정자금의 무질서한 일시적인 방출은 물가의 급격한 기복을 보이게 하며 유통질서를 터욱 혼란화시킬 우려성을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옥 현하 자금의 경색화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에 대하여 이와 같은 부정견한 재정정책으로 무용의 희생을 강요케 될 것이며 물가의 앙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불안정을 가저올 것은 필연적 사실임으로 심의에 당하여 국민과 더부러 이 불안정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둘째로 정부조직법에 위배되는 정부의 예산편성 문제입니다.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된 방송관리비는 정부조직법에 엄연히 문교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공보실 소관으로 편성한 것과 정부조직법에 없는 해사위원회, 합동경제위원회의 예산편성과 해무청 예산의 상공부와의 분리, 법제실 예산의 법무부와의 분리 등 정부조직법에 의거치 않는 정부의 예산편성 방침을 철저히 논란 추궁하고 본 위원회로서는 일체 예산편성을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통일적인 재편성을 강행함으로서 입법 정신을 충분히 표현한바 있읍니다. 셋째로 정부가 지방재정을 경시하는 문제입니다. 금반 정부가 제출된 지방재정예산을 본다면 지방재정의 제일 중요한 지방분여세의 법정경비가 12억 환인데도 불구하고 7억 환을 대폭 삭감 계상치 않은 것과 조장행정 의 중추인 군의 기본경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지방자치법 운영의 근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이고 지방재정의 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극히 졸렬한 정책임으로 본 위원회는 이에 근본적인 수정 을 가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강화를 책 한바 있읍니다. 넷째로 예산 실행성의 박약한 점입니다. 금반의 추가경정예산의 통과는 연도 말에 임박한 6월 20일 전후로 예견되는데 실질적으로 연도 말까지는 실행성이 지극히 박약한 것이며 일부 법정경비와 차입금의 상환 등의 집행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막대한 신영비 시설비는 도저히 집행하 가능을 긍정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근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유감된 사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재정의 현실성을 보아 이를 그대로 방임할 수 없는 형편이고, 특히 경제부흥예산의 UNKRA와 FOA 사업 등의 대외적인 영향을 고려 아니할 수 없음으로 본 위원회는 부득이 재정법 제20조 급 제72조에 의거하여 특정한 경비에 한하여 9월 30일 기한부로 이월 조치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어데까지나 국가재정 집행의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로 본의 아닌 조치임을 말씀들이는 바입니다.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종합심사에 있어서 각부별로 이렇게 제기된 내용이 각부별 예산 심의에 있어서 철저히 반영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2. 세입에 있어서는 대체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세입 면의 검토 심의는 제2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회 추가예산이 내포하고 있는 재정상의 불안정성은 본 위원회로 하여금 세입의 검토 심의를 심각케 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된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실행예산으로서 긴축된 사무비 중 관서별로 불균형 불공평하게 책정된 정부의 태도를 철저히 시정하고 지방재정 확립 문제와 병행하여 삭감된 군청의 사무경비를 부활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제출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일반 사무비는…… 천편일률 격으로 삭감해서 제출한데도 불구하고 유독 재무부 소관 귀속재산특별회계의 관업비에 있어서는 이것이 사무비이고 수선비이고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인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의 의견을 물으니 이렇게 관업비를 올리지 않으면 관재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 귀속재산 처분에 대한 세입을 증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러한 귀속재산특별회계만이…… 이 관업비를 갖다가 증액시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지방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군 경비 4억 800만 환을 삭감한 정부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관서별로 균형을 취하지 않고 불공평한 예산을 책정했다고 인정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것을 전액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의 가일층 증수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또 전매사업특별회계와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의 전입금 증액을 요구하였읍니다. 셋째로 전란수습비특별회계에 계상된 233억 환의 적자처리 문제입니다. 정부는 대충자금특별회계의 물자판매수입을 과거 실적에 비추어 368억 환으로 재책정하는 동시에 동 자금을 경제부흥사업비에 235억 환을 충당키로 하고 전란수습비특별회계에의 기정 전입금 486억 중 353억 환을 삭감하여 133억 환을 전입키로 하였읍니다. 이로 인하여 결함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군사비 지원 조로 194억 환을 받고 그리고도 부족되는 예산액을 적자 233억 환으로 보전하였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란수습비특별회계가 차지하는 재정적 비중에 감하여 군사비 그 자체에 대하여도 심각한 논란을 하였읍니다만 233억의 적자에 일층의 검토를 가하였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서의 소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왕 적자를 낼 바에는 전란수습비특별회계에 직접 내지 말고 대충자금특별회계에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부흥사업비를 축소하더라도 전란수습비특별회계의 적자를 감소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군사비를 우선적으로 취급할 것이냐, 경제부흥사업을 우선적으로 취급할 것이냐 근본문제가 개재하였다고 보겠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응 정부의 방책을 인정하고 다만 이 적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넷째로 대충자금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세입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는 당초 예산에 예정하였던 원조물자 4억 3000만 불을 과거의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의하여 2억 8000만 불로 재책정하여 이에 공정환율 180 대 1을 적용하여 512억여 환을 적립금계정 차입금 조로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또 일방 징수계정에 있어서 이 재책정된 원조물자의 판매 환율을 소비재에 있어서는 194 대 1, 시설재에 있어서는 350 대 1로 적용하여 계 731억여 환을 징수계정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적립금계정 세입의 512억여 환과 차액 219억여 환을 새로히 적립금 계정에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계정 간의 상이한 환율의 적용으로 인한 혼란과 또 징수 계정에서 차입금 계정에 계상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본 위원회의 논란의 주요 골자이었습니다. 또 당초 예산에 있어서 4억 3000만 불의 물자가 금년 3월 말일까지 1억 9000만 불밖에 도입되지 못하였는데 연도 말까지 물자대 징수 예정액 2억 8000만 불과의 차액 9000만 불의 도입 가능성의 문제도 검토되었던 것을 말씀들입니다. 그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세출을 심의함에 있어서 첫째로 예산 심의의 원칙을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통합 재편할 것과 둘째로 세입은 현재 제출된 세입 책정액을 증액치 않을 것 등의 원칙하에 심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적자예산액 233억 환도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233억 환의 적자를 다만 한 푼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원칙하에서 각부별 예비심사에 있어서 원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것도 이러한 원칙에 의거해서 부득이 예비심사를 담당한 상임분과위원회와의 의견의 차이를 초래하게 된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이상의 원칙에 준거하여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내용과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무원 소관 외무부 신영비 2100만 환을 삭감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왔지마는 국무원 소관 외무부 신영비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바 세입에 대한 원칙을 적용해서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있어서 새로히 추가예산을 제출해서 할 것과 이 2100만 환만 가지고는 외무부의 현재의 이 청사를 갖다가 충족할 만한 완전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과 또 연도 말이 가까워서 이러한 것을 집행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 또는 현재 외무부 청사 위에다가 새로히 한 층을 거기에다가 증설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시미관상이라든지 건물 자체의 형성상 적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평소에는 외무부 예산에 대해서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2100만 환의 외무부 예산을 삭감했읍니다. 내무부 소관 지방행정비 2500만 환의 증액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의 안을 채택해서 증액하기를 요청했읍니다. 내무부 소관 지방분여세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법정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 계상을 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오늘날에 있어서 전국의 각 읍면이 지방재정의 핍박으로 거의 파멸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오로지 정부가 지방분여세에 대한 자금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 기인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지방분여세 조로서 대략 숫자를 말씀드리면 7억 환, 토지수득세 상환금 3억 2000만 환, 이것은 재작년치입니다. 4286년도치인데 이것을 정부가 쉬운 말로 말씀드린다면 현명하게 지방재정에다가 이것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지방재정의 파탄을 광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어서는 정부에 대해서 증액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물론 이 증액 동의 요청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정식으로 동의해야겠지만 예산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장관은 정부의 태도를 내무위원회에 있어서나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나 이 증액 동의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동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무부 소관 중에서 징세비 1억 환을 신규 계상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서는 정부가 제안한 징세비 1억 환에 대해서 반인 5000만 환을 깎고 5000만 환만을 인정하자 이러한 수정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아무리 이 징세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여기에 소요되는 수당을 주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적자예산을 계상하고 특히 세입의 확보가 확실하냐 확실하지 못하냐 하는 이러한 위태로운 이때에 있어서 재무부 소관 사세 당국에만 징세 수당을 1억 환이나 계상한다는 것은 공평을 잃고 균형을 상실한다,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근거하에서 반만 삭감했는지 그 반을 삭감한 이론적인 근거도 확실치 못하다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읍니다. 그다음 재무부 소관 채비 4억 1000만 환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재무부 소관 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4286년도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한 총예산에 있어서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이 차입금이 202억 환이라는 막대한 금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2억 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제83조에 의거해서 여기에 대한 이자는 금융통화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는 정부 차입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연 2부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억 1000만 환이라고 하는 액수는 4286년도에 미청산된 분 약 600여만 환과 그 외에 4287년 4월 1일부터 4288년 3월 말일까지 12개월간의 이자를 여기에다가 계상해서 4억 1000만 환이라는 숫자가 나왔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수정 통과했읍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그 삭감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정부 차입금에 대한 한국은행의 이자는 연 2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6․25 사변 전인 4283년 6월 14일 제4회 전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연도는 12개월이니만큼 연 2부라고 하는 것은 12개월에 대한 이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있어서 회계연도를 바꾸는 재정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4287년은, 4287년 4월 1일부터 4288년 6월 30일까지인 15개월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채비에 있어서는 12개월을 계상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15개월을 계상하는 것이 옳으냐 이러한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정부가 15개월인 1회계연도의 금리를 2부로 작정했는지 또는 12개월만을 원칙으로 해서 금리를 연 2부를 책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법정경비일 바에야 지방분여세의 법정경비도 계상하고 동시에 한국은행에 대한 채비도 계상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한국은행의 채비는 금리는 연도 내에 주도록 예산조치를 해 놓았고 지방재정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방분여세에 대한 4286년도 이것까지도 계상을 안 했으니 이것은 다 같은 법정경비에서 칭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이 일부 위원 간에 유력하게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금 233억 환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정부에 납입할 수 있는 이 금액은 한국은행법 제5조에 의해서 ‘예산상 잉여가 생겼을 때에는 이익금은 정부에 납입한다, 이렇게 되어서 4288년도에 한국은행의 납입금 조로 약 26억 환의 세입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맞출 때에는 모르겠지만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적자를 계상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의 납입금을 정부에 납부할 때에 동시에 우리도 채비를 주자 하는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논란을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전액 삭감하자는 것도 과반수가 못되어서 폐기가 되고 또 정부원안대로 그대로 승인하자는 동의도 2차 표결한 결과 미결이 되어서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종합심사를 끝낸 후에 이러한 한국은행의 채비를 금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지출한다 하더라도 큰 적자의 증액은 초래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번안을 해 가지고 이 폐기된 것을 부활하려고 했읍니다마는 국회법 제37조에 의거하더라도 폐기된 안건에 대해서 번안할 수 없다고 하는 법적 근거하에서 여기에 대한 번안을 하지 못하고 이 채비 4억 1000만 환의 기채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결정을 기다리도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는 농림부 소관 종자갱신사업비 5900만 환을 삭감했읍니다만 이것은 요 몇일 전에 양곡매입가격이라든지 양곡판매가격을 국회에서 동의를 했읍니다. 그때에 종자갱신용으로 쓰는 종류는 양곡가격의 동의에 따르므로 인해서 가격의 변동이 생하든 말든 종전의 가격에 의한다는 국회가 부대조건을 부쳐서 통과시켰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어서는 5900만 환을 자동적으로 종전가격대로 계상하자는 것이니까 자동적으로 이것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농림부 소관 38이북수복지구비 중 영농대책비에서 2100만 환을 삭감하고 동시에 농림부 소관의 산업대책비로서 2100만 환을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38이북 수복지구에 있어서 실제에 수복한 농가 수가 예산 면에 계상된 것보다 훨신 주러졌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삭감을 하고 동시에 38이북 수복지구가 아닌 지리산이라든지 또는 제주도라든지 공비의 준동으로 말미암아서 여지것 귀농하지 못하는 지역의 종자비로서 이것을 보충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편에서는 깎고 한편에서는 관항을 신설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보실 소관 대한공론사 보조금 5100만 환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공보실 소관 대한공론사는 여러분께서도 이미 대강 아실 줄 압니다만 예비심사를 담당한 문교위원회에서는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대한공론사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삭감했읍니다. 대한공론사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코리안 리포부맄의 필요성은 우리가 시인하지만 대한공론사는 이것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이라고 하지만 이 사단법인 자체가 자기자본은 한 푼도 없는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때에 정부는 2000만 환의 보조금을 주어서 기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번에 5000만 환의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서 코리안 리포부맄 출판이 되어서 대외적인 선전가치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기자금을 한 푼도 대지 않는 개인기업체에다가 아모리 정부가 의도하는바 사업을 완전히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보조금으로서는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면 건물을 국유화한다든지 정부가 출자금의 형식으로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고 여기에 대한 세밀한 감독규정을 만들고 여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터인데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위배되는 예산을 냄과 동시에 이러한 보조금을 주는 데에 있어서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대한공론사의 취지에는 찬동하지만 정부가 하로속히 이 재산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법적 수속 절차를 밝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액 삭감했읍니다. 그다음에 해무청 소관에 있의서 해양대학이라고 하는 관 이 있읍니다. 이것은 사이비의 명칭을 쓸 수 없다고 해서 고등해원양성비라고 이 관의 이름을 고쳤읍니다. 이렇게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일부 삭감을 하고 또 삭감된 액수에 비해서 훨씬 많은 거액의 증액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에서 6억 6392만 801환을 삭감하고 한편 10억 4827만 3934환을 증액함으로서 실질적인 증액은 3억 5850만 6791환인 것입니다. 이 증액된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이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예산안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 동의를 요청했느냐 하는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만약 지방분여세에 대한 증액 동의를 요청하지 않고 정부의 증언만 들어서…… 이 지방분여세는 내주겠소 하는 그러한 증언만으로서는 우리는 수긍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증액 동의를 요청해서 여기에 소요하는 재원을 확보한 후에는 지방분여세에 대한 예산 영달이라든지 자금 영달을 국회와 정부가 합심 합력해서 여기에 있어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연도 말까지에 지방분여세에 대한 자금이 방방곡곡의 각 읍면에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전란수습특별회계에 있어서 내무부 소관의 피복비와 급식비 이것은 삭감했읍니다마는 3600만 환 이것은 실제 감원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국방부 소관 민병대비 920만 환은 이것은 민병대가 해산됨으로 인해서 38이북 민병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였읍니다. 이 예산 편성한 후에 사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920만 환의 민병대 소관 경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관업비에 있어서 4900만 환을 삭감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업비에 있어서 타 회계 또는 타부와의 균형을 상실한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제 지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출금이지만 이것 표창금입니다. 지금 공무원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특별히 귀속재산 처리에 한해서 표창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여기에 있어서 2000만 환 삭감해서 일반회계에다가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했읍니다. 전매사업특별회계의 신영비 400만 환을 삭감했읍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이나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이나 마찬가지의 것입니다. 이것은 단가의 계산 착오로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양곡매입비를 많이 삭감했읍니다. 131억 4900만 환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의 예산액과 실제 수납된 분과의 차액을 여기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작비를 삭감한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국회는 양곡판매가격을 동의해 줄 적에 그 양곡판매가격 중에 양곡에 대한 양곡가격 자체의 가격과 여기에 소요되는 금련의 조작비 이것을 합산한 가격을 판매가격으로 해서 정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긴급조작비라고 해서 11항목에 걸치는 조작비를 정부가 양곡관리특별회계를 통해서 금융조합연합회에 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조작비에 있어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여 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심의 대상 외다’ ‘심의할 필요조차 없다’ ‘만약 심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정부가 양곡판매가격을, 양곡판매가격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적에 이 판매가격 중에 있어서의 조작비를 구태어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동의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심의대상 외라고 해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 양곡관리특별회계 제 지출금 중 군 조작비 2억 9600만 환은 이것은 농림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왔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삭감한 동시에 부대조건으로서 이것은 국방부에서 지출하도록 하라는 이러한 부대조건을 부쳐 왔읍니다마는 예산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부대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 과거에 국방부가 양곡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는 금련에 갔다 주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자기에 추럭을 가지고 가 가지고 운반을 해 왔는데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 군 조작비, 군량말 조작비입니다. 2억 9600만 환을 전부 삭감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조작비에서 삭감된 3억 환과 제 지출금 군량말 조작비 삭감액 2억 9600만 환을 합해서 약 6억 환이라고 하는 돈은 전부 삭감하는 동시에 농림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부분을 양곡관리특별회계 예산비에다가 넣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부분을 전부 예산비에다가 넣지 않고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차입하고 있는 차입금 상환 조로서 이것을 충당하도록 예산결산위원회에는 조치했읍니다. 그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대한여행사에 대해서 승차권 대행판매 수수료로서 100만 환을 계상해 왔는데 예산 통과가 되면 한 달치는 소용이 없다고 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한 달치를 깎었읍니다. 삭감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교통체신위원회의 안대로 51만 1000환을 삭감하고 그 동액을 인정하기로 했읍니다. 그다음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인건비 1700명에 대한 전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예산 통과가 천연이 됨으로 인해서 한 달분이 늦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한 달분을 삭감을 한 것이고 또 국제전신전화국의 번역수당으로 한 사람에 3만 환씩 주도록 되여 있는 것을 두 달분을 계상했는데 이 두 달분 계상한 중에 한 달분을 깎은 액수가 2400만 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2400만 환을 증액 동의를 요청을 해서 중앙청 앞에 있는 국제전신전화국 청사를 짓는 데 신영비를 쓰도록 하자 해서 교통체신위원회가 증액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교통체신위원회의 안대로 이것을 통과시켰읍니다. 외자특별회계에 물자취급비로서 7억 1200만 환을 삭감했읍니다. 또 예비비에 있어서 1억 4000만 환을 삭감해서 이것은 전란수습특별회계에 넣도록 했읍니다. 그다음 경제부흥특별회계에 있어서 국무원 소관 상공장려관비로 웅크라 푸로젝트 5410만 3000환이 계상되었읍니다만 정부 측의 증언을 들으면 상공장려관은 어디에다 몇 평을 어느 때 짓는다는 것이 확실히 없읍니다. 이런 불확실한, 계획도 없는 이 상공장려관은 확실한 계획을 세운 후 새로 예산조치를 해서 짓도록 하라 해서 5400만 환 전액을 삭감했읍니다. 그다음 상공부 소관 광물분석소비 및 광산실습비 이것 역시 큰돈은 아닙니다만 웅크라 푸로젝트에 의해서 실지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상공부는 여기에 마땅히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해서 대통령령으로 발표함으로 해서 법적 경비를 계상하여야 될 터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2회 추가예산 심의 당시 상공장관은 광물분석소에 대해서 하로빨리 법적 수속 절차를 밟겠다고 언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법적 수속 절차를 밟지 않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로 하여금 이런 법적 수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한번 이것은 뜨끔히 버릇을 고쳐야 될 것이라 해서 전액 삭감했읍니다. 금후에 만약에 상공부 당국이 여기에 소요되는 법적 수속 절차가 완료되고 소요되는 예산을 다시 국회의 심의를 요청하게 될 때에는 예산위원회에서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이상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총액은 175억 5799만 4111환입니다. 삭감액 중 외자특별회계의 6억 9880만 6868환과 귀속재산특별회계 제 지출금 2086만 3307환과 전매사업특별회계 신영비 413만 2000환을 전란수습비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전입하여 적자 보전에 충당하고 잔액은 각각 소관 특별회계에 차입금 상환 급 예비비에 충당함으로서 세출입액을 조정하였읍니다. 그다음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4회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에 관하여서는 동의안 심사보고서에 상술하였음으로 예산에 관련된 문제만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만약에 이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예산안을 집행할 수 없는 실질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이 예산에 관련되어서 의견만을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문제, 예산위원회에서 논란된 문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동의안 심의할 적에 자세히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겠읍니다. 금반 제4회로 발행되는 60억 환 국채의 내용은 연 5부리로 10년 기한의 국채를 발행하여 국가 중요 기간산업 중 탄광 1, 발전 1, 배전 2, 해운 2, 기계 1, 조선 2, 화학 4, 금속 1, 섬유 9, 계 9개 중요 사업 부문과 23기업체의 시설 보수 및 운영자금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본 위원회서는 정부원안대로 통과하였읍니다. 그런데 이 정부원안대로 통과하였다는 것은 부흥국채 동의안에 대해서 정부원안대로 동의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원안대로 우선 60억 환의 발행 한도를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깨서 오해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건에 대하여 박정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현하 토지개량사업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18억 4000만 환을 추가하는 연 2부리 국채를 증액 발행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왔으므로 본 위원회로서는 국회가 법리적으로 증액 발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으나 결국 수정안대로 통과하였읍니다. 여기에는 산업부흥국채법이나 국채법에 의거해서 국채 발행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산 형식으로 나온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자체에 대한 증액 동의는 헌법에 의거해서 할 수 있지만 산업부흥국채 발행 자체에 대한 내용이 다른 동명이질적인 국채를 수정할 증액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회로서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소한 의견이 있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농림위원장의 요청에 의거해서 이 증액 수정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부결시켰읍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심의해 달라고 요청도 있고 또 다수 의원께서 토지개량사업의 긴급성을 고려해서 또 앞으로 제2회 추가예산 당시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보조금과 시차적으로 차이를 둘 수 없는 긴급성을 가진 장기채와 링크를 정부가 취하지 아니했고 또 정부의 태만성을 지적하면서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토지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18억 4000만 환 연액 분할 국회 증액하는 이런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예산에 있어서는 증액 동의안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60억 환과 증액 발행액 18억 4000만 환을 합하여 계 78억 4000만 환을 발행키로 결정하였읍니다. 이상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반 일반회계 급 특별회계의 삭감 총계는 182억 2191만 4912환이 됩니다. 차 삭감액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서 적자 233억 5200만 환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은 5억 3355만 1597환임으로 차액을 차인 하면 추가경정예산의 적자는 228억 1789만 2911환으로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경위를 보고하오며 세부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의 부별 심의 시에 따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읍니다.

지금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제1독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사진행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할 것 같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 예산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만 제안권이 있는 것이고 법률안과 달라서 우리 국회에서는 제안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십니다. 그러면은 헌법 제91조 제3항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의 동의 없이 이 증액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해 나온 심사를 볼 것 같으면 증액이 상당이 많습니다. 일반회계에도 많이 있고 국채특별회계에도 많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첫째,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 묻고져 하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해 왔는데 이것은 정부의 동의를 맡아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 심사를 해 가지고 의결을 보았다는 그것을 묻고져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해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에 의거한 증액 동의는 이것이 국회가 동의를 요청해서 정부가 받어드리면 그것이 예산으로서 확정되는 것이고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예산은 증액 안 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는 국회에서 사전에 정부의 동의를 미리 얻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증액을 해서 헌법 91조인가 몇 조에 의거해서 정부에다가 요청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심사보고 때에 잠간 누락이 되었읍니다마는 전차 국회 본회의에서 공보실 소관 중 방송비는 공보실에서 전액을 삭감하고 문교부에 이관하되 증액을 요청하도록 했다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국회 본회의는 그대로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법 이론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보실 소관 중에 방송비는 법적으로 공보실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문교부로 자동적으로 이것은 이체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만큼 구태여 여기에 대해서 증액 동의를 요청할 필요가 없고 자연 이체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새로히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 부별 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는 전차 본회의의 결의를 번복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해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그러면 박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산결산위원장의 답변을 들으면 국회에서 증액한 부분을 의결해 가지고 정부에서 만일 동의할 것 같으면 그대로 예산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대로 각하된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헌법 91조제3항에 대한 해석으로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읍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제안권을 가졌읍니다. 국회에서는 법률안과 달라서 증액을 못 하고 증액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의 동의를 맡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에 사전 동의라는 것이 있고 사후 동의라는 것이 있는 것은 그 명문이 있읍니다. ‘긴급재정처분을 했든지 국회 폐회 중에 대통령이 긴급명령으로 재정처분을 했으면 차기 국회에 그 내용을 보고해 가지고 사후 동의를 맡어야 된다’ 이런 명문이 없는 이상 동의라는 것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이와 같이 하겠다는 것을 국회로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면 예산결산위원회로 볼 때에는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논의되어 가지고 이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과연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이 증액안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만약 필요하다는 것이 결정될 것 같으면 오늘이라도 정부에 이송해서 정부에서는 이 예산안이라는 것은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이니까 어떤 재무장관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결의를 보고 대통령께서 수석국무의원을 통해서 동의했다고 하는 공함이 와야만 이것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것이지, ‘증액을 해 가지고 정부에 넘어갔다’ ‘정부에서 동의해 주면 다행이고 동의 안 해 주면 그만이다’ 그러면 정부는 국회에서 증액 동의를 해서 의결해 가지고 보낸 것을 정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의결한 결의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위원장이 말하는 것과 같이 헌법 제91조제3항에 의해서 심의해 가지고 정부에 보내서 정부에서 동의해 주면 다행이고 동의 안 해 주면 그뿐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 의결이라는 것은 몰락되는 것이고 또 하나 헌법 제91조제3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을 위반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 증액 내용 자체를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속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 국회 때에는 아마 이런 예가 하나도 없었든 것입니다. 2대 국회 때에는 부산에서든가 서울 수복한 후에 증액한 일이 있다 이런 이충환 예산결산위원장의 말씀과 같은 과거 예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헌법 제91조3항에 명확한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예라도 좋지 못한 것은 그대로 답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불란서의 헌법에 있어서 증액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명문이 없어서 불란서의 국회의원들은 자기 선출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했읍니다. 이것이 불란서 국회가 여러 가지 실패한 원인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증액한다면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예산안을 수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본 의원이 20명의 도장을 맡아 가지고 증액을 요청했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읍니까? 그것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여 명의 찬성으로서 국회의원이 예산에 대한 수정을 내는 것은 예산에 대한 삭감을 하는 것이고…… 아까 이충환 위원장 말씀대로 그렇게 도장을 맡어 가지고 수정을 낸 것이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이나 각각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안이나 이것을 똑같이 보겠읍니까? 그것을 정부에 보내서 정부에서 동의를 하겠읍니까? 이것은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고 확실히 헌법 제91조3항에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사진행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먼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증액할 필요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본회의에서 심의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이 채택된다고 하면 정부에 이송해서 정부의 동의 여부를 알고 우리가 태도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충환 위원장 말씀과 같이 국회에서 의결해서 정부에서 동의하면 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것은 우리 국회가 예산을 의결한다는 그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것은 어느 점으로 보나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무장관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 재무장관이 아무리 하고 싶드라도 국무회의에 가서 이것이 부결될는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재무장관은 말 못 합니다. 만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월권이요 위법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개정 헌법에 의하면 국무총리 제도가 없읍니다. 국무위원의 제청권이 있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고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국무총리 제도가 없는 현행 헌법에 있어서 한 장관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대 국회 때에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하지만 잘못된 것은 우리가 답습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 이것만은 반드시 밝혀야 되겠읍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니 이것을 곧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할 것 같으면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진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것도 의사진행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이충환 위원장에게 한 말씀드릴 것은 부흥국채특별회계에 있어서 18억 4000만 환을 증액을 했읍니다. 이 증액은 예산안과 표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흥국채발행 동의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국채특별회계를 증액한다 이것은 박정근 의원 외 불과 10명의 찬성으로 나왔읍니다. 법적으로 10명의 찬성으로 나올 수 있는가? 또 예비심사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채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8억 4000만 환의 증액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방금 이충환 위원장도 보고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아주 성질이 다릅니다. 다 같은 5부리에서 5부도 2부도 있고 또 한 가지 우수운 일은 과거 수리사업이라는 것은 반액을 보조해 주고 반액은 기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의 안을 볼 것 같으면 이때까지 나온 예산을 합해서 17억밖에 되지 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은 18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나는 농지개량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속 절차로서 11명의 의원으로서 예산과 표리의 관계가 있는 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예비심사도 없이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할려면 정부에 보내서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해야 재무장관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무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재무장관을 불렀는데 확실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일반회계에 있어서 내무부 소관과 국채특별회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의사진행으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심의해서 채택될 것 같으면 정부에 보내서 정부에서 좋다는 동의가 있어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장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겠읍니다.

지금 박해정 의원께서 국회가 증액 동의를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법 이론에 있어서 견해의 차이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놀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는 사전 동의도 있을 것이고 사후 동의도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헌법 제91조에 규정된 동의가 사전 동의냐 사후 동의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사전 동의도 될 수 있고 사후 동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해석하는 개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예산결산위원회, 국회가 증액 동의한 것은 그 증액 동의한 그 자체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최종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가져다가 증액 동의안이나 국회 본회의의 증액 동의는 일개 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박해정 의원의 말씀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동의를 얻게 되지 않는다면 수속 절차상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재정법 제17조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무장관이 예산위원회나 또는 본회의에 와서 증액 동의에 응하였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증액 동의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즉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헌법에 규정하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그 동의에 대한 동의는 있으나 없으나 예산에 책임을 진 재무장관은 국무회의에 그 안건을 상정하는 그 의무와 권리가 있읍니다. 그러면 국회가 이 증액 동의를 요청한 데 대해서 재무장관은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으로서 요청하는 권리를 자기가 행사하겠다는 것이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헌법을 모르고 법률을 모른다고 해서 재무장관이 동의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엄격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박해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에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아까 제가 소수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니 여기에 있어서는 본회의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심의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안 한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결산위원회는 민의원 의장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공한에 의해서 심사한 것입니다. 예산안 삭제를 하려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나 일개의 상임위원회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독자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심의하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려 두고 만약 여러분께서…… 이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왜 재정경제위원회에 먼저 돌리지 않고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에 돌렸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의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며 의장이 답변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 답변하지 않겠고 다만 예산을 심의하다가 증액 동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정부의 사전 동의가 없이 증액 동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 그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하등 헌법에 위반이 안 되고 위헌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박해정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1개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의견만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질의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제1독회에 들어가서 만일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정부 측이라든지 예산결산위원회라든지에 또 다른 기회에 질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1독회에 들어가서 질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권중돈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충환 예산결산위원장이 제2대 국회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명성을 올린 분입니다. 과거 4년 동안에 있어서 우리 제2대 국회에서는 사후에 승인을 얻은 전례가 전연 없읍니다. 이것은 우리 입법사상에 전무후무한 에로 아마 볼 수 없을 것이며 세계 각국에서도 그럴 줄로 생각합니다. 헌법 제91조제3항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박정근 의원이 제출한 18억 운운한 것이 신비목입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증액 동의를 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사전에 본회의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 물어서 결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하지 않고 이 문제는 우리가 제1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에 돌려서 사전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 옮겨서 이것을 심의하기로 동의합니다.

지금 권중돈 의원의 동의는 증액한 부분을 정부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 가지고 본회의의 예산심의를 하자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권중돈 의원의 동의에 대한 예산결산위원장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지금 권중돈 의원께서 제2대 국회에 그런 선례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2대 국회에 있었읍니다. 그때에 아마 마침 권중돈 의원이 예산심의에 참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승인 맡은 것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국채특별회계에 관련되는 증액 동의에 대해서는 의장한테 물어보실 일이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수정안에 있어서 단기 428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중 증액 동의 요구에 관한 건이라는 것을 제일 끝으머리에 유인해 있읍니다. 그리고 다시 헌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별책 단기 428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중 각항의 금액에 있어서 증액된 것을 동의하여 주심을 요청함. 2. 정부에서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해 회기의 예비비에 추가할 것임’ 이렇게 해서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액 동의를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증액 동의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지나친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액 동의안에 대해서 정부가 받어 주면 다행이고 안 받어 주면 이 증액 동의는 제2항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예비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의견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한번 정부 측의 견해를 들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과거에 그런 선례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결과가 지금 제 개인의 의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된 그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제 개인의 단독적인 개인의 의견이라고 여러분께서 지적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심의에 있어서 금후에 부별 심의에 있어서 개인의 의사는 발표하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의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따름입니다.

박영종 의원 발언하세요.

선배께서 말씀하신다니까 양보합니다.

그러면 이인 의원 규칙을 발언하세요. 이인 의원의 규칙 발언이 있겠읍니다.

방금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씨의 이야기는 듣기는 했습니다. 재정법에 다년 조예가 깊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년 경험을 싸셨는데 나는 그와 같은 조예와 경험이 깊으신 분으로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내가 이야기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여기에 계신 203명, 예산결산위원장을 제하고 202명 전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동의는 사후도 있고 사전도 있다고 했는데 헌법에 명명백백하게 ‘동의 없이는’ 했으니까 동의 없이는 사전 아닙니까? 사전입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안 될 것이니까 사후라고 하는 문자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헌법에 명명백백히 있는 것을 여기에서 유추해석한다든지 확장해석을 할 여지가 없고 이것을 사후 동의를 얻어도 좋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만일 이대로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정부에 이것을 갖다가 심의해서 이송해 가지고 정부가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한다면 이 예산은 성립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재정이 문란되어 가지고 일반 재정의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일반 국민경제에 혼란을 갖어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때문에 미리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확정을 해 놓고 이것을 갖다가 사후 동의를 얻어서 해도 괜찮다는 이것은 주먹구구 살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면 재정법도 정부조직법도 국회법도 일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질서가 문란하고 일반 국민경제에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예산결산위원장이 심심한 재고를 해야 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이왕 박해정 의원이 의사진행을 했으니 내가 부대 로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읍니다. 이 문교부 소관에 방송비를 갖다가서 문교부 소관을 정부는 이것을 원래 공보실 소관이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공보실 소관을 삭제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기 그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이것을 문교부 소관에 이관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 예로 비근한 예를 말하면 법무부 소관을 어떤 항목으로 요구해 왔는데 법무부에는 해당되지 않고 문교부에 해당한다 해서 문교부에다가서 이관시킬 수 있읍니까? 국회에서…… 법무부에 관계없다고 하면 법무부에 관련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삭제하고 말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딴 부처에다가 재무부 소관에다가 문교부 소관에다가 옮긴다고 하면 이것 역시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항목을 가지고 변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 정부에서 문교부 소관으로서 예산을 편성해 온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목을 가지고 증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액을 증액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안 될 이야기입니다. 애초 문교부 소관으로 예산편성해 온 일이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서 엉뚱하게스리 국회에서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문교부에 부처 주는 것이라 그러면 예산편성권은 예산을 제안하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가 미국과 같이 예산편성권을 국회가 가졌다면 별문제지만 예산편성권은 정부만이 가지고 있읍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의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문교부에 부쳐 주는 것이 이것 역시 헌법과 재정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대한 악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점에 예산결산위원장이 재안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 한 말씀 드릴 것은 이 부흥국채 이야기인데 애초 부흥국채는 부흥분과에 있는 만큼 부흥분과위원장 곽의영 의원한테 내가 물었어요. ‘이 60억에 대한 국채에 대한 것은 심의할 것이냐’ 하니 ‘글세올시다’ 하고 진가민가 명백한 답변을 못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일간에 기회 있는 대로 분과의 심의가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했더니 그렁저렁 없이 너머가고 결국 상공분과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하고 재정분과…… 두 군데서 심의해 가지고 예산산결산위원회에 너머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부흥부는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에요. 이전에도 내가 잠깐 발언해서 주의를 해 드렸읍니다만도 대체 부흥에 관계되든지 재정에 관계되든지 일응 그 방책만은 부흥분과에서 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방침과 방법은 심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소관되는 상공이면 상공 또 그 외에 재무면 재무에 각 방면에서 부분적으로 분업적으로 심사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너머가야 할 터인데 부흥분과는 쑥 빼버렸어요. 그리고 부흥한다고 해서 부흥부가 생기고 장관이 생기고 직제가 생기고 국회에서도 부흥위원회가 국회법에 생겨 가지고 위원회가 생겼읍니다. 그런데 ‘부흥’은 쑥 빼버렸단 말이에요. 하도 답답해서 요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60억 환은 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마는 박정근 의원 외 열한 분이 주창하신 18억 4000만 환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제출한 60억을 증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금액을 늘린 것이 아니라 18억 4000만 환을 독립해서 하나의 국채를 발행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부흥위원회에서 심사 못 한 것은 별문제로 하고라도 18억 4000만 환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독립해서 하나 발행하게 했다 말이에요. 국채 발행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읍니까? 국채법을 보세요. 제1조에 볼 것 같으면 정부만이 관장하게 되어 있읍니다. 정부만이 국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이것을 제안해 가지고 이 60억 외에 따로 하나 이자도 다르고 기한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60억은 5부리 국채이고 18억 4000만 환은 2부리 국채로 되어 있으니까 독립한 국채가 아닙니까? 독립한 국채를 국채발행법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것을 따로 제안을 해 가지고 의결할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중대한 과오라면 과오일 것입니다. 앞으로 중대한 악례를 남길 것입니다. 권중돈 의원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안을 한꺼번에 다 부가해 가지고 동의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권중돈 의원, 이것을 받아 주시겠읍니까? 받아 주시면 동의를 안 하겠읍니다.

받겠읍니다.

재청하산 분도 받으셨읍니까?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나왔읍니다. 규칙으로 말씀하세요.

규칙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정당하게 규칙을 드러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부 표결을 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벌써 예산 문제에 있어 가지고든지 무슨 법률문제에 있어 가지고든지 법률에 저촉이 되는 건은 그것은 규칙으로다가 이야기하므로써 그것은 자연히 그 안은 말살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규칙을 밝힘으로써 이 예산안이 나온 것이 부당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원칙론을 말씀하면 아까 다른 분도 이야기하셨지만 국회의 재조라는 것은 원칙이 깎는 것이 재조입니다. 늘리는 것이 재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민의원에 나올 때에 일반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국가에 많이 바치게 하는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적게 바치게 하는 편을 들기 위해서 애쓰고 표를 찍어 주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는 어느 나라나…… 또는 제헌국회 때에는 깎기만 했지 증액 동의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첫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분여세 말씀인데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법정세입니다. 그러면 법에 정해진 것을 실행 안 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위법을 우리는 규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위법에 대한 규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당 예산결산위원회나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안을 내놓았을 때에 정부의 승인있시 미리 거기에 대한 증액 동의를 했었어야 옳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지 않고 있다든지 장차에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묵과한다면 이것은 국회 역시 죄과를 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안 자체가 근본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나온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를 더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다 이것입니다. 정부가 응당 법률에 의한 정당한 예산안을 내놓았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심의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할 때에는 심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국회가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대해서 그렇게 깨우처 드려도 지금까지 모르시니 답답해서 못살겠읍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의사 여부를 막론하고 이것은 위법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규정지어 버리면 위법을 수정해 가지고 나오기 전에는 국회로서는 추가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또 따라서 행정부에서 위법을 감행하니까 우리까지가 따라서 위법을 감행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규칙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야기가 안 돼요. 더군다나 박정근 의원께서 제출하신 이 안건은 아까 이충환 의원이 의장에게다가 책임을 전가시켰읍니다. 물론 의장이 잘못했지요.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자기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그 안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또 위법입니다. 그 위법을 예산결산위원회의 여러분 또는 위원장까지가 위법을 감행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유감이 아니라 이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제가 규칙으로 말씀드립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정당하게 신성하고 엄숙한 이 국회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장경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헌법 91조제1항의 예산의 증액 동의에 관한 조문 해석에서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그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고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예산을 정부에서 내고 삭감권만 국회에 있고 증액권은 국회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관찰할 때에 두 가지 입법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회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니까 세출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국민에 해로운 것이다, 깎는 것은 국민에 이 하니까 그 작용밖에는 못 하지 느리는 것은 못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가 이것이고, 둘째로는 소비할 입장에 있는 정부에서 그 안을 냈지 소비할 입장에 있지 않은 국회가 무슨 내용을 알고 그것을 내겠는가? 또 체계적으로 한두 가지를 증액한다고 이렇게 하면 정부가, 소비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알지 못 하게 동의 없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 이유는 지금 현대 국가에는 통용되지 않는 이론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옛적에는 국가의 기능이라는 것은 소극행정 면에만 한정되었읍니다. 국가라는 것은 보안책임 이러한 경찰…… 이러한 소극행정만 했지 그때에는 관리의 월급이나 준다든지 관청 비용 쓰기 위해서 세금을 받는다면 될 수 있는 대로 깎는 것이 낫지 늘린다는 것이 절대로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고 해로울 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국가는 소극적 국가행정 외에 복지국가로서 발전이 되고 있읍니다. 국가의 기능이 확장이 되어 가지고 국리민복을 위하여 적극적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대 국가에 와서는 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물론 세금을 더 받아서 국민에 괴로운 것도 일면에 있겠지만 증액해 가지고 그러한 중대한 국리민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국가의 기능의 하나로서 이것을 활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국민에게서 세금을 많이 받는 것보다 몇 배 국민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증액이라는 것이 반드시 국민에게 해로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로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국회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국가에서는 미국과 같은 나라를 본다면 미국 국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마음대로 느렸다 주렸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못 둘째 이유, 즉 소비자가 아닌 국회가 이것을 이렇고 저렇고 느린다는 것이 별로 필요도 없고 예산체계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는 조그마한 이유지만 아직 잔존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현대 국가에서 그 국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제한을 많이 완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다소간 이러한 형태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입법례나 그 해석으로 보더라도 그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는 이러한 제한이 대단히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일방적으로 증액할 수 없다는 그러한 입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이것을 해석으로서는 대단히 완화하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회로서 정부에 대해서 증액을 해 다오 하는 동의를 요청하는 것…… 여기에 처음에 옛적 소극행정 면만 맡은 그러한 국가 기능 시대에 있어서는 그렇게도 해석 못 했을 것입니다. 요청부터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자체가 자진해서 증액해서 나와야지 국회로부터 증액 요청부터도 틀린다고 하는 것이었지만 현대 복지국가로서의 기능을 가진 때에 우리는 헌법 91조의 해석으로 정부의 합의 없이는 증액 못 한다는 단순한 의미에 끄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며 따라서 국회는 자연히 정부에 대하여 증액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또 그리고 요청해서 동의를 얻는 것은 어느 시기에 하느냐…… 이것은 예산을 실행하는 데 조건만 붙이면 될 것입니다. 그 반면 이것은 곧 심의에 착수한다, 어떻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못 소비자의 입장에 있는 정부가 알지 못하게 동의 없이 합의 없이 이것을 만들지 못한다는 그러한 해석밖에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해석한다는 것은, 즉 예산집행 전에 다시 말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이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등의 근거가 없읍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인 의원으로부터 이충환 위원장에게 물으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충환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이인 의원께서 언급하신 공보실 소관 예산 중 방송사업비는 이것은 삭감된 채로 예산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보실 소관에서 문교부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히 추가해서 증액하는 것뿐 아니라 실행예산으로서 삭감하겠다는 그 예산 요구니까 그것은 문교부로 이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의원께서 많이 언급하셨지만 특히 권중돈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후에 동의한 선례를 한번 읽어 드리겠읍니다. ‘428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예산안 증액 동의 요청에 겸한 건 표제 예산안을 3월 31일 제80회 국회 제46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별책과 여히 증액키로 의결되었삽기 자에 헌법 제 91조에 의하여 동의를 요청하오니 조속히 동의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추이, 참고로 삭감된 예산액을 첨부하나이다’ 거기에 대해서 단기 4287년 5월 4일자로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민의원의장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이 왔읍니다. ‘총 제53호 단기 4287년 5월 4일 국무총리 변영태 국회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8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예산 증액 동의안 요청에 관한 건 지난 3월 31일자 국의 제29호로서 요청하신 표기의 건 좌기와 여히 일부를 제외한 이외는 일체 동의하였으니 양지하심을 자에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회보하나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5월 10일자로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하였던 것입니다. 단기 4287년 5월 10일 민의원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단기 428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예산안 이송의 건 표제 예산안은 3월 31일 제18회 국회 제46차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하고 그 일부 증액에 관하여 정부의 동의를 요청하였든바 5월 4일부로 이에 일부 동의하였으므로 별책과 여히 확정된 예산을 자에 이송하나이다.’ 그러니까 삭감된 것은 벌써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날 결정이 되었고 동의 요청에 관한 건은 정부에서 동의 요청에 대한 통지가 오늘 확정되였다는 것을 정부에다가 회답한 과거의 선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동의가 성립됐는데 그 동의에 대한 개의라든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영종 의원으로부터 벌써부터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 규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규칙으로서 말씀드릴려고 한 그 부분 이상으로 여러 가지 규칙으로서 말씀드릴 수밖게 없는 것이…… 조 부의장! 공적으로 충고하지만 거짓말은 자기의 사택의 암실 속에 가서 하시고 태극기 밑에서 무궁화에다가 머리를 대고 의장석에서는 하시지 마시오. 아까 규칙 발언을 요구할 때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올라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기대하고 나는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장경근 의원이 의사과장에게 발언통지를 한 것은 내가 한 다음에 했다는 것을 만장의 시청이 보고 있는데…… 그전에 내가 발언통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밑에서 무궁화에 머리를 대고 조 부의장이 규칙의 발언통지가 당신 것보다도 먼저 와 있었다는 그런 거짓말은 그 목적이 어데 있고 그 결과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언정 엄숙한 의사당에서는 용서되지 못할 것이에요.

박 의원, 박 의원……

네……

발언 중지하세요. 장경근 의원에게 규칙으로 발언권을 드린 것은…… 박영종 의원이 규칙으로 발언하려고 하다가 이인 의원에게 양보했읍니다. 그러면 그 순서에 있어 가지고 먼저 장경근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의장을 의정단상에서 모독하든지 하면 용서하지 않겠에요. 취소하세요. 취소 안 하면 발언권 안 드립니다.

지금 취소하라는 조 부의장의 명에 의해서 그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아마 취소가 어떻게 포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드르시면 아실 것입니다. 조 부의장이 사회자로서 공적 감정으로서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분개를 하신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김의준 의원 규칙 말씀하세요.

장경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전에는 소극적 정책으로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주리는 것을 유의했었다, 그러나 지금 현대 국가에서는 많이 발전이 되었으므로 정부에서도 적극적 정책을 써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세금도 자연 주러들고 하니까 그것은 완화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헌법 91조에 의해서 물론 국회에서도 정부에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법으로 볼 것 같으면 절대 예산의 제출권은 정부에만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 심의권은 있어도 예산제출권은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대 국회 때에 그런 전례도 있읍니다만 그러나 국회에서 더 추가해 가지고 그것을 동의 요청을 하는 것은…… 헌법 91조에 그렇게 제정된 것은 아주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정부에서 예산을 모두 연구하고 세입세출에 대한 수지를 마추어서 제출해 논 다음에 그 후에 긴급한 사정이라든지 또한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이 예산을 추가해서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통과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가피한 긴급한 사정이 있을 적에 그것을 완화책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제정된 것이 입법 취지에요. 이것을 무턱대고 어느 예산 때든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 가지고 국회에서 임의로 삭감하고 추가하고 이래서 뒤범벅을 맨드러설랑 정부에다가 동의를 하라고 한다면 사실에 있어서 예산제출권이 정부에 있는 것이냐, 국회에 있는 것이냐 알 수 없게 혼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정부의 임무를 존중해야 되고 국회는 국회의 임무를 존중해서 깍드시 각각의 한계를 존중해 가지고 해야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또한 2대 국회 때는 동의를 요청해서 동의를 해 온 일도 있고 하지만 2대 국회 때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이 개헌 전으로서 국무총리가 각부 장관에 대한 통괄감독권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가 위원회든지 본회의에서 증언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합리적 증언으로서 정부를 대리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하는 분은 대통령 한 분이에요. 재무부장관이 재정집행관이라고 하드라도 재무부장관이 위원회에나 본회의에 나와서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정부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정부의 예산제출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 외에 국회에서는 불가피해서 예산을 증가해서 정부에 동의 요청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사전에 국무회의라든지 정부의 책임자로 계신 대통령에게 동의를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이 온당하며 이것이 순조롭게 나가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집행관인 재무부장관 한 분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말을 들었댓자 나중에 국회에서 그것을 통과시킨다고 하드라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될 때에는 예비비로 떠러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됨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국회의 위신이라든지 정부의 위신으로 보아서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 이것은 도리어 정부의 예산제출권이라는 권한을 존중하는 부미 에서나 혹은 국회의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의미에서도 일단 이것은 정부에 보내서 완전히 동의를 얻어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규칙으로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권중돈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신 의원, 규칙으로 발언하세요.

본 의원은 권중돈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제 의견을 개진해 볼까 합니다. 아까 장경근 의원께서 장황히 입법 취지 혹은 법 이론을 상당히 말씀하셨는데 구지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읍니다. 제91조4항에 보면 확실히 동의가 되어야만 지출예산 전액을 증가할 수도 있고 신비목을 설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후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용납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일목요연한 명문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가결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벌서 예산으로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는 데에 따라서 정부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것을 기위 동의를 인정한다고 전제해서 의결한다고 하면 확정되어야만 될 법률안을 불확정예산에 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이 안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동의 요청을 일단 하고 있으니만큼 정부에서 조속히 동의하겠다, 못 하겠다는 회답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진섭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장황히 떠든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 의석 앞에 나와서 이충환 위원장에게 말씀을 했에요. 정부에 독촉을 해서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동의한다는 회답을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용서하십시오. 위원장은 답변에서 말하기를 ‘지금 정부에 동의 요청을 해 보았자 정부에서는 듣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듣지 않을 의사를 알고 어찌할 수 없는 디렘마에 빠저서 국회가 어물어물 추가예산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권중돈 의원께서 동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예산안을 정부에 반려해서, 반려하지 않고서라도 이 안을 동의 요청하는 데 대해서 회답을 촉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 요청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하거니와 회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취할바 태도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의견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기로 하지요.

지금 신정호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그러한 말씀을 한 것은 동의안 자체가, 증액 동의안 자체가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물어본댔자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이 첫째 이유인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국회의 일개 분과위원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증액 동의를 물어본댔자 정부가 회답하겠읍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증액 동의를 요청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신 연후에 보내야 ‘정부가 증액 동의에 응하겠오, 못 하겠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증액 동의를 사전에 해서 답변 못 하겠다는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부는 국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얼마이며 또 증액된 부분이 얼마냐 하는 것을 알어야 또 증액을 마음대를 하드라도 삭감되지 않고 세입은 늘지도 않고 그냥 증액 동의를 요청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증액 동의에 응할래야 증액 동의에 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부는 삭감된 부분과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과를 비교 감안해서 어떤 부분은 정책적으로 꼭 해야 하지만 세입 재원이 없으니까 증액 동의에 응하지 못하고 또 어떤 부분은 정책적으로 꼭 증액 동의에 응해야 할 텐데 다행히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삭감이 되어서 재원이 있으니까 증액 동의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는 국민의 세액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됨 부분이 결정이 되고 증액을 요청할 분을 국회에서 결의를 한 후에 삭감된 부분은 확정된 예산으로서 국회에서 정식으로 정부에게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을 비교 감안해서 증액 동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부가 비로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동의하고 하는 것은 사전 동의밖에 없으니 동의하거라 한다면 이것은 예산제출권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권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중히 고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발언통지가 나와 있어서 발언권을 드려야 할 텐데 먼저 규칙으로 박해정 의원의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야당 소속이라느니 혹은 여러 자유당 의원께서 의사진행을 늦게 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지 않는가 하고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본의가 아닙니다. 저는 의사진행을 빨리하고 이 예산을 빨리 통과시킬 그런 고충을 가지고 있읍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수속 절차를 밟어서 빨리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법에 위반된 일을 그대로 두고 자꾸 할 수 없읍니다. 지금 자유당 소속 의원 중에도 본 의원과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읍니다. 제일 문제는요…… 지금 헌법 91조3항입니다. 동의라는 것을 사후 동의를 하느냐, 사전 동의를 하느냐 이것을 고려하고 만일 사후 동의도 사전 동의도 된다는 것을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고 장경근 의원이 말씀했는데 그 두 분에게 규칙상 이것은 사전 동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만약 정부에 이 증액하는 안이 나가서 정부에서 동의를 안 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없어진다, 그렇다면 제91조1항에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어더야 된다’는 그 조문에 위반이 됩니다. 역시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이 되어야만 예산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아닙니다. 법률을 공포할 때까지, 즉 확정되어야만 그것이 법률이지 그때까지는 법률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정부에 가서 만약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반듯이 이것은 의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제91조3항의 동의라는 것은 사전 동의라야 됩니다. 그래서 2대 국회 때에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악례를 그대로 답습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 있어 가지고 규칙을 밝히고 또 한 가지 지금 부흥국채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박정근 의원 외 11명이 제안했는데 이것은 규칙상 안 됩니다. 왜 안 된다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회법 제58조에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말하자면 2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 박정근 의원 외 11명인가 12명인가의 찬성으로서 내논 것은 원래 이것은 예산 수정안을 의제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취급해 왔으니 이것은 규칙상 위반입니다. 20명 이상이라야 된다는 국회법의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십몇 명으로 했읍니다. 저는 수리사업을 절대 반대 안 합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 헌법을 무시해 가면서 급하게 해 갈 필요가 없읍니다. 절차를 밟어서 두서너 달 후에라도 농민들은 괜찮습니다. 농민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했지만 본 의원도 농민을 더 사랑합니다. 절대로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든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91조3항에 의해서 이것은 사전 동의라야만 되고 또 이 박정근 의원 외 여러 의원이 동의를 낸 것은 11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불가능하고 무효입니다. 이 20명 이상이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국회법 56조 좀 보십시요. 규칙을 말씀드립니다.

규칙으로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변진갑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동의를 사후 동의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에는 사후에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는 전부 ‘승인’이라고 하는 문자를 썼읍니다. 사전에 관계된 것을 ‘동의’라고 다 썼읍니다. 그것은 몇 가지를 얼핏 들어 본다고 하면 헌법 57조에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나중에 승인을 받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63조에 보면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할 적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93조에 보면 예산비 지출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예비비를 지출해 버리고 난 후의 사후의 일을 규정한 것인데 이것은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여 가지고 있는 제91조제3항의 이것은 체계가 분명합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한다고 하면 아까 전례를 드러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서 보내면 삭감한 것은 그때에 의결할 적에 결정되는 것이고 동의를 요하는 것은 정부가 동의를 하면 그때에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해석은 당치 않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을 하거나 간에 반드시 그 하나하나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각 비목과 모든 것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를테면 갑에 증액을 하고 을에 감액을 한다 그러면 갑에 증액을 하는 것이 을을 감액을 한다는 것과 반드시 관련이 있어서 나오는 것도 있읍니다. 전연히 갑에 증액을 하고 을에 감액을 한다면 전연히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관련이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올시다. 특히 이것은 간접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영향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한편의 것을 줄여 버렸기 때문에 한편의 것을 늘일찌라도 국민의 부담에는 영향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을 정부의 동의를 미리 얻지 않고 예산을 결정해 가지고 정부에 보낸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것을 받어 가지고 감탄고토를 합니다. 자기에 편리한 것은 받어드리고 자기에게 편리하지 않은 것을 받어드리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아서 그 예산이라는 것은 절름바리 예산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국회가 의도한 대로 그 예산이 실행되지 않을 것이란 말에요. 이러한 실질적 문제라든지 또는 이 법률의 조문으로 보아서 오늘 우리가 이 예산안을 심의해서 증액할, 증액 동의 요청할 것만을 우리가 결정을 지여 가지고 정부에 동의 요청을 해서 정부가 거기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회답한다거나 거부를 한다거나 이것을 받어 가지고 전체 예산을 다시 정부의 태도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러한 결론이 나오고 지금 정부가 내놓아 가지고 있는 예산안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증액을 해 가지고 동의 요청을 하므로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거나 거부를 한다거나 하므로서 완전한 예산안이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나중에 이것을 전체를 통합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정부에 회부하므로서 제91조제1항에 의한 예산의결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장황하니 얘기할 것이 없고 이 법에 명문이 뚜렷이 이렇게 있는 것을, 더군다나 사전과 사후라는 것에 있어서 사전의 것은 전부 동의라고 했고 사후의 것은 전부 승인이라고 이 헌법에 분명히 구별이 있는 것을 무시해 버리고 우리가 여기서 좌우간에 의결해 가지고 정부에 보내면 정부가 수락하거나 말거나 정부의 마음대로 하도록 마껴 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을 규칙으로 밝혀 두고 내려갑니다.

규칙으로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조병문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규칙으로서 증액 동의를 얻을 때에 있어서는 사전에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사실이 있을 때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선행된 관례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즉 한 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제헌국회 때에는 증액 동의를 요청한 것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 2대 국회 4년 동안에는 사전에 정부에 증액 동의를 요청해 가지고 여기에 결의해 가지고 정부에 보내 가지고 예산심의한 것은 한 번도 없다고 저는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대 국회에 가서 추가예산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도 동일한 일을 우리는 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6월 17일, 앞으로 이것이 12~3일 남을 둥 말 둥 한데 어떻게 이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느냐 말씀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했든 것이 위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통과한 예산은 전부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해석을 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태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번만큼은 종전 관례대로 나가서 국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아까 예산결산위원장이 낭독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증액을 요청하는 것이니 정부가 동의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이 회답을 받어 가지고 이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대로 해서 속히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규칙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사회하는 한 사람으로서 잠간 말씀드립니다. 규칙으로 발언통지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규칙에 타당하지 않은 발언이 미안하지만 더러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권중돈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고 이 동의가 성립된 만큼은 그 동의를 주로 해 가지고 규칙으로 얘기하면 되지 법률적 문제를 토론하시니까 찬부 토론이 여러 가지로 버러지고 맙니다. 하기 때문에 빨리 이 동의를 처결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를 표결해야 되겠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드려야 되겠답니다. 먼저 발언권 드립니다.

다른 회합이 있어서 좀 본회의에 늦게 출석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진지하게 토의하신 전모를 제가 알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여기에서 논의된 요점을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안을 정부에서 먼저 동의하기 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강하게 움지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논 것은 어디까지나 위원회에서 의견을 본회의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의견을 제출한 것을 본회의에서 그것이 좋다고 하든지 나쁘다고 하든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부에서 동의하라는 얘기는 성립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헌법 제91조를 살려 가지고 여러분의 주장을 관철한다고 하더라도 제2독회까지 진행을……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의 의사가 결정될 때 정부에 이것을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물어 가지고 동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심의해서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1독회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가 상조하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이러한 것을 제2독회에서 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동의가 와 가지고…… 보내는 시간을 생략하기 위해서 대체로 정부에서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그 돈을 갔다가 예비비에 넣어서 자연 삭감되는 방법으로 취급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 동의 요구에 관한 건이라는 그 가운데 2에 가서 ‘정부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해 회계 예비비에 추가할 것임’ 하고 여기에 연기를 해 놓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2독회까지 심의를 끝내 가지고 이 문제가 옳다거나 그르다는 것을 결정해 주시면 되지 오늘 여기서 이 이상 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심의 진행상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예산결산위원장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도 규칙으로 발언통지가 많은데 규칙이라고 이렇게 발언통지를 해 놓고도 규칙을 말씀하지 않고 찬부 토론을 하니까 곤란합니다. 규칙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규칙으로 발언통지가 나온 사람이 많이 있으니 먼저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이철승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동의에 대한 규칙만 말씀하세요.

인제 권중돈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송방용 의원께서 그것을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규칙상 권중돈 의원의 동의를 먼저 이것을 가결하는…… 표결하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권중돈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리해서 권중돈 의원한테 묻고 싶어 합니다. 지금 권중돈 의원께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 동의한 것…… 그것은 예산에 일부로서 일괄해서 취급되는 국채와 그 외에 특별회계에 있어서 증액한 것과 이것을 싸잡아 가고 이것을 정부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국회의 최후에…… 최종 예산심의 결정권을 발동하자 그런 말씀같이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아까 헌법 해석상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국회는 예산의 최종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예산제출권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없읍니다마는 복지국가로서 현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예산의 심의권을 사전에 요구해서 동의할 것 같으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다는 구제책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제92조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채…… 국가가 큰 사업을 국가 전체의 이익을 가저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든지 국고부담행위를 한다고 하든지 하는 것은 당대에 문제뿐만 아니라 전 국민, 후대 국민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회는 물론 예산의 심의권도 있고 예산의 증액을 요청할 권한도 있고 하지만…… 또 재정 일반에 권한으로서 기채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국회는 기채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을망정 사전에 증액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이고 국채문제, 국고부담행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일반예산의 증액과는 그 성질적으로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번에 산업부흥국채는 상공위원회 혹은 부흥위원회에서 물론 논의하여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 넘어가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국채를 발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 그것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느냐 하는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이것이 예산에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겨서 충분히 논의해서 통과될 문제입니다마는…… 박정근 의원께서는 토지개량사업에 대해서 평소에 참 전문적인 조회를 가지신 분이지만 이것을 열한 분으로서 이 수정안을 냈고 또 농림위원회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라든지 혹은 부흥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을 논의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한 뒤에 이것을 내야 될 것인데 마침내 동명이질적인 국채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것을 예산에 일부이기 때문에 증액할 수 있는 것같이 해석을 해 가지고 18억이라는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국채를 증액하는 그런 안까지 싸잡아서 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국회가 예산에 대해서 현대 국가의 방대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구제책으로서 국회가 예산의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2독회를 끝내 가지고 우리가 3독회에 들어가서 입법부가 예산을 3독회로서 결정을 내고 최후 심의를 할 때까지는…… 우리는 지금 시급히 일반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종용하고 먼저 본회의에서…… 권중돈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의 결의를 보아 가지고 동의 요청을 정부에 내 가지고 그다음에 정부의 태도를 듣고 우리가 3독회에서 최종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 됩니다. 이충환 의원은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증액을 해서 내 가지고…… 결정해서 내면 정부에서 실행예산을 하고 있는 판이니까 들으면 듣고 안 들으면 안 듣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증액 동의를 요청할 것 같으면 반드시 정부는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빠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종의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꼼작달삭 없이 우리 예산 증액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번에 법무부장관이라든지 문교부장관 혹은 재무부장관께서는 헌법 개정 후에 예산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방송관리비만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시정할 만한 국무위원의 충분한 합의체라고 할가…… 헌법 제68조에 결정되어 있고 정부조직법 제8조에 확정되어 있는 정부의 종합적인 합의체로서 국무회의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수석국무장관으로서 권한을 활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행정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그 어른한테…… 우리 국회가 사전에 증액 동의를 요청해 가지고 이것을 대통령에게 여쭈어 가지고 대통령이 이것을 들으면 이 증액 동의를 들어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에 이러한 정부 의견이 나온 뒤에사 우리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권중돈 의원의 동의를 일부 분리해 가지고 다른 증액문제는 먼저 3독회가 끝나기 전에 정부한테 증액 동의를 요청할 것이고 정부의 태도를 보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할 것이지만 이 국채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 권리 의무를 보장하는 민주 헌법에 있어서는 이 국채에 대해서 국회가 이것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동의 요청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또 수속 절차로 보아서나…… 토지개량사업비로 이 18억을 갖다가 적자재정, 긴축재정임에도 꼭 내주어야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이것은 분명히 자손만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야만 동의 요청을 할 수 있지 우리가 검토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해서 분리해서 의사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이 규칙으로 발언하시겠답니다.

제가 여기서 규칙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올시다. 원래에 국회라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의권에 있어서는 삭감하거나 동의하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정부가 예산을 제출해 가지고 심의하는 기간에…… 장시일을 거칠 때에 돌발사건이 생겼다든지 특수한 사건이 생겨서 정부가 다시 예산을 철회해서 재편성이 될 경우에 국회와 합의가 되어 가지고 동의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순서의 배정이라든지 그 실행은 이것은 행정부가 할 노릇입니다. 행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업무는 행정업무일 것입니다. 국회가 자유로 예산을 올렸다 깎었다, 부쳤다 뗏다 한다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행정부에 간섭하는 결과일 뿐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국회가 책임을 저야 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3회 차 추가예산안이 시기적으로 박두해서 제출되었는데 이 신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될 이러한 박도한 시기…… 곤경인 이러한 시기…… 정부의 곤경을 이용해 가지고 국회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통과시켜 주겠다, 이것을 떼어다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부치면 통과된다 이러한 곤경을 이용해 가지고 국회가 예산을 올렸다 내렸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위험한 일이올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증액과 삭감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 전체에 있어서 15개에 가까운 삭감 증액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한마디 말씀해야 될 문제는 특히 국방부에 있어서 그 소관 된 양곡조작비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깎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로서는 3회 추가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이러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곤경에 빠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좋소’, ‘좋소’ 하는 이러한 기회를 국회가 포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권중돈 의원이 동의한 그 점을 갖다가 전폭적으로 저 찬성하면서…… 저는 규칙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 규칙으로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이 국회 운영이 이 모양으로 되다가는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못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나온 사람들이 규칙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가지고서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찬부에 대한 토론을 쭉 이야기를 해왔어요. 저는 권중돈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 발언을 하기 위하여 발언통지를 내놓고서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규칙 발언이라고 해서 일곱 사람이 지낸 다음에 비로소 여기에 나왔읍니다. 자기의 차례가 안 올 것으로 생각해서 할 수 없어서 찬성 발언통지를 내놓고 규칙이라고 발언통지를 내놓고 그래 가지고 지금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 국회의원 노릇도 거짓말을 해야 국회의원 노릇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의장은 주의해야 됩니다. 규칙이라야만 발언을 주니까 찬부 양론을 하기 위해서 규칙이라고 거짓말을 해 가지고 여기에 나오게끔 이와 같이 만드는 것은 국회의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나도 10만의 선량으로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겠소이다. 왜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 봉쇄하려고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여기의 의석에 앉어 계시는 분 가운데에는 이 헌법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중대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나는 이 문제를 무척 중대하게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제2대 국회에 있어서 사후 동의를 받었다고 하는 선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장이 여기에 나와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면서 또 고집하시면서 그랬에요. 저는 2대 국회의 말기의 형편을 제가 알기에는 3월 달에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총선거가 4월 10일부터 총선거가 실시되게 된 까닭에 국회의원, 2대 국회의원들이 허겁지겁해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지방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고 하니까 사전 동의를 받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것을 갖다가 국회에서 먼저 통과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보내서 정부에서 동의를 한 것을 2대 국회가 다 헤여진 다음에 5월 달에 와서 비로소 정부에서 동의를 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문서를 낭독한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그때의 형편은 그와 같이, 즉 국회의 말기에 있어서 대단히 혼란한 이런 형편에 있었고 그때의 사정에 의해서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마는 헌법이 1개의 전례라든지 그것에 헌법이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전례라든지 모든 것이 헌법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헌법에 이와 같은 명문이 뚜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3대 국회에서 또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려고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날에는 잘못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고칠 생각을 가저야지 이번에도 역시 사후 동의를 받어도 괜찬다 그런 논조로서 여기에서 자꾸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마땅히 이 예산 수정안을 심의한 것을 여기서 내놀 때에 증액 동의 요청안을 갖다가 인쇄를 해서 우리에게 다 논아 주어 가지고 이 증액 요청 여부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통과를 시켜 놓고 정부에 이송을 한 다음에 정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보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통과한 다음에 정부에 보내면 정부에서 동의를 할 수가 없으면 다시 우리 국회에 보낼 때에 국회에서 확정을 해서 종합적인 결정이 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함으로서 과거의 전례를 가지고서 자꾸 고집할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만약 여기에서 미리 준비를 하였다고 하면 내놔야 할 것을 내놓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다만 권중돈 의원께서 동의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것은 우리가 동의를 먼저 받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을 해서 인제는 우리 국회로서도 사후 동의를 받는 그런 일이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훌륭한 전통을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무법한 세상이요 헌법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모든 법을 유린하고 이와 같이 혼동한 형편에 있는 오늘이지만 하나하나 어떻게든지 법을 세워 나가고 규칙을 세우고 우리 국회의원은 조금도 잘못이 없도록 힘써 나가야 하는 여기서 우리가 국민 앞에 떳떳한 면목을 가지고 나갈 수 있고 국민 앞에 찬사를 받을 수 있고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하나 수정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외람되나마 몇 말씀 의견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정준 의원의 지금 발언이 의장한테 주의를 많이 주었읍니다. 규칙으로 발언하겠다고 해서 발언권을 주었는데 의장을 나물하고 규칙이 아닌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규칙에 대한 발언을 할 때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규칙에 대한 두 분의 발언통지가 있어요. 본인한테 물어보겠어요. 김준연 의원 규칙에 대한 발언을 하겠읍니다.

규칙이 아니에요.

박정근 의원, 규칙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염우량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이미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해서 송방용 의원께서도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안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단 국회에서 이 안건을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정부에 제출할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규칙으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안건은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들어 가지고 비로서 좌냐 우냐 하는 것을 정부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 안건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것이 옳다고 보는 반면에 여러분의 질의가 있었음으로 질의를 종결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염우량 의원의 동의는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표결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염우량 의원의 토론 종결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성립되었지만 동의에 대한 규칙이라고 하니까 불가불 발언권 드립니다.

이 문제가 토론 종결하자고 하는 문제에까지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규칙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권중돈 의원의 동의가 만일 야당 측 소수층에 있는 권중돈 의원께서 나오지 아니하고 다수인 여당 측에서 그 동의가 나왔다고 하면 그 뒤에 이만한 다소 발언할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 의원의 동의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국회법에 있어서 그 정신에 입각해 볼 때에 본래 좀 더 법 이론적으로 상당한 이론 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법 이론적으로 토론을 한 연후에 그것에 대해서 법 이론적인 단계의 의사 절차를 밟아 가지고 결정지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권중돈 의원은 동의를 낼 수 있을 것이고 또 만일 자리를 바꾸어서 여당계의 어떤 사람이 권 의원의 동의에 반대의 입장을…… 어떤 반대하는 성질의 동의를 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규칙 발언을 아무리 줄지언정 지금 질의 종결 동의를 해 가지고 일사천리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야당의 소수의 의사 전체의 발언권이라는 것이 보장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법 제1조부터 제 몇 조까지에 그런 명문이 들어 있지 않을지언정 나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 의장에게 이것이 규칙에 위반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토론 종결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그것과 아울러서 상기시켜서 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규칙으로서 발언하려다가 다른 문제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해 발언을 못 했읍니다마는 권중돈의 그러한 동의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의장이 채택 아니해야 될 것이고 권중돈 의원으로부터 재청, 3청한 분도 이것을 철회하셔야 할 것입니다.

염우량 의원의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31인, 가에 91표, 부에 1표도 없이 토론 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권중돈 의원의 동의 주문을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권중돈 의원의 동의에 이인 의원의 의견이 아까 첨부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중돈 의원으로부터 그 주문을 한번 낭독하겠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수정해서 동의하겠읍니다. 찬성하신 분도 그렇게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독회까지 들어가기 전에는 증감의 필요성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고치고저 하는 것은 ‘제2독회 끝난 직후에 정부에 증액 동의를 하고 정부가 증액 동의를 받을 때까지 제3독회를 보류한다’

권중돈 의원의 그 동의집에서 수정을 하셨읍니다. 재청, 3청하신 분도 그렇게 수정하십니까? 하셔요? 그러면 권중돈 의원의 동의는 지금 권중돈 의원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정되었읍니다.

의장! 규칙이요.

박순석 의원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권중돈 의원의 동의는 성립시켰읍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되다가 토의 종결이 된 뒤에 의제가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여기에 갖다가 수정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토의 종결을 마치었는데 의제가 방향을 바꾸었으면 또 거기에 대한 갑론을박의 토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제가 바뀐 뒤에 여기에 대한 토론도 없이 표결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까닭에 토론 종결된 후에는 처음 제안했던 의제는 바뀔 수 없는 까닭에 의장은 권중돈 의원께서 처음 제안하신 동의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돈 의원, 그렇게 양해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권중돈 의원의 동의는 수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 의장이 권중돈 의원의 수정에 대해서 재청, 3청의 동의를 물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잠시 착각을 일으켰읍니다. 그러면 아까 권중돈 의원이 처음 낸 동의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31인, 가에 1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어요. 정시가 되었읍니다마는 표결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31인, 가에 21표, 부에 1표도 없이 또 미결입니다. 재차 미결이기 때문에 이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오후 2시에 재개하겠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62차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우선 심사방법에 대해서 각파 대표의 합의된 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찬성을 얻고저 합니다. 이 본 추가예산은 각 상임분과에서 비교적 장시일에 걸쳐서 자세한 질문과 토론이 있읍니다. 또 지금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는 대단히 긴박한 사정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각파별로 한 분씩 또 대체 토론도 각파별로 한 분씩, 즉 자유당에서 한 분, 호동 한 분, 무소속에서 한 분,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 필요에 의해서 각파에서 한 분씩 더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을 조건으로 부쳤읍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의에 들어가서는 각 상임분과위원회 또는 예산분과위원회 이렇게 거쳐 오는 동안에 있어서 그 원안에 대한 수정이 전연 없이 원안 그대로 제출되어서 본회의에 제출된 것에 대서는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준 것으로 보고 심의를 하지 말고 분과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손을 대여서 수정이나 가감이 있었다든지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자, 대개 이러한 것을 각파 대표로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의에 재청이 있읍니까? 그러면 운영위원장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각파 대표가 모여서 질문이나 대체토론을 한 분씩 하자는 데에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가령 소속 분과에서 무수정 통과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된 데에 한해 가지고는 이것을 심의를 안 하고 그냥 통과시킨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분과 본위로 해 가지고 분과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냥 통과한다고 할는지 알 수 없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원칙을 이것은 전연 손을 대지 말고 그냥 통과시키자…… 도저히 말이 아니에요. 가령 지금 우리 의원의 203명 중에서 전연 무수정 통과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부당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점이 허다히 많이 있는데 그런 원칙을 세운다는 것은 나는 절대로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만약 이것을 그냥 원칙을 세워서 진행한다면 우리 본회의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본회의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을 말 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지요. 1독회에 관한 문제부터 먼저 정해 놓고 2독회에 관한 문제는 2독회 가서 처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운영위원장! 지금 동의 중에서 1독회에 관한 문제와 2독회에 관한 문제와 겸해서 동의하셨는데 내 생각 같애서는 1독회에 관한 문제부터 먼저 결정해 놓고 2독회에 관한 문제는 2독회에 들어가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동의 집에서 1독회에 관한 문제만 먼저 결정하자는 것을 승인하셨읍니다. 박영종 의원 규칙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의사당에서 단상에서 발언하는 사람의 자유는 없고 단하에서 욕하는 사람의 자유가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이제 제가 지금 교섭단체로서 소속되어 있는 자유당 의원총회에서는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 것을 신문지상으로서 보도를 보았읍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자유당 동지들을 가르켜서 하는 말씀이올시다마는 그 의원총회에 참가하지 않었으나 하여튼 교섭단체로서 여기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섭단체별로 한 사람식만 말하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어떤 교섭단체에서 내용적으로 통과시키기로 결의가 되었다면 좀 더 그 의사진행을 촉진하는 정신을 발휘하자면 무소속이나 야당 사람들만 한 사람씩 말하고 여당은 말할 것도 없이 표결에만 참가하는 것이 더욱 그 정신에 일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의원총회에 참가하지 않은 203명 중의 203분지 1의 한 개인의 의원이 자기가 국정에 대해서 반영할 기회가 없었을 때에 있어서…… 제가 개인으로서 절대 아전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국회 운영에 있어서 그 사람이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인가 아닌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교섭단체의 변경이라든지 그 본인의 의도도 그 방법 중에 포함되겠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어저께 벌써 통과시키기로 결정되어 버린 교섭단체에서 말을 하지 못하였던 박영종보고 말하려고 한다면 또 모르겠에요. 그러나 그럴 리도 없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타 안건도 쌀 방출 문제를 가지고 열흘 동안을 끌었고 무슨 비구승이니 대처승이니 이래 가지고 용두사미로 끝나 버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틀을 떠들었는데 이 국가의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연장적으로 연락되어 있는 것이고 국가의 대계인데 이것을 갖다가 교섭단체별로 한 사람씩 말해 가지고 어떻게 넘어가자는 것은 이것은 국회법을 갖다가 비틀고 부시고 쪼개 버리는 것도 분수가 있는 말인데 도저히 나는 이러한 말이라는 것은 조순 의원의 입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온 것인데 어떻게 나왔느냐고 놀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이 국회에서 그 예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난상토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 말에 대해서 절차 문제에 대해서 형식적인 어떠한 반대가 있다고 해 가지고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단하에서 욕을 하신다든지 하면 곤란합니다. 그분이 애국심을 가지고 계시면 저도 몇분지 1의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예산서를 보셨다면 저도 예산서를 보았읍니다. 손의 수효를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저도 거기에 복종합니다. 숫자를 속힐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재정이라는 것은 파탄의 위기에 직면했고 모든 것이라는 것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탄된 연후에 알지 몰라도 좀 더 자세히 디려다보면 우리 재정 경제라는 것은 파탄의 위기를 지나서 파탄 속에서 헤매고 있고 어떻게 극단스럽게, 말하자고 하면 한 번 파탄이 되어 버린 재정이니 아무렇게나 해 버리자는 식으로 내려가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가질 만큼 염려스러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넘기자는 것은 오히려 국회 예산심의권, 정기국회 이러한 모든 헌법적인 의의 모든 절차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과해 오면서 심의하려고 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이러한 경홀한 취급을 하게 된다면 차라리 국회의원으로 어떠한 권한이라고 할까 권리 대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살시켜 버린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허용되어야 것입니다. 발언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때문에 조순 의원께서, 동의하신 분이 되도록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다소간 여유를 좀 더 주셔 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를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이의를 말할찌언정 다수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재정 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참고가 될 만한 착안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돕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지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속기록을 1호에서 20호까지 주었으니 그것을 읽어 보아 가지고 표결해라…… 아무것도 들어 보지 않고 표결하자 하는 것은 이것은 본의와 달러지는 것입니다. 나는 심의에 들어가서 발언권이 있으면 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규칙에 국한해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은 유감입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되도록 발언권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러한 의사진행을 고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이기붕 의장을 비롯해서 모든 자유당 동지, 조순 의원에게 요청합니다.

마음대로 토론할 수 있읍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이 규칙으로 말씀했는데 토론이 되었읍니다. 요다음부터는 토론하겠다고 그렇게 해 주세요. 누구 더 토론하실 분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조순 의원의 동의, 다 잘 아시지요? 아시면 그대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58표, 부에 1표도 없이 조순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1독회에 들어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당부터 먼저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자유당을 대표해서 박영종 의원이 질의하겠읍니다. 박 의원, 조금 기다려 주세요. 어떻게 되었읍니까? 자유당에서 박영종 의원을 질의의 대표로 내시지 않었읍니까? 그러면 자유당에 도루 돌아가셔서 의논해 가지고 나와 주세요.

그러면 규칙으로 한마디 하겠읍니다.

협의해 가지고 나와 주세요.

의장, 의원 여러분. 그것은 알겠읍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그렇게 용납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취소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알겠에요.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규칙으로 발언을 요청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규칙에 대해서 말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질의에 대해서 내 말을 보류하라고 하니 규칙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왜 말을 못 해요?

그러면 다시 규칙으로 발언통지를 해 주세요.

의장, 저는 제 개인의 체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올시다. 또 이 자리에서 취소하실 기회를 주신다면 그냥 내려갈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의장이 회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기에 제가 굴복해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몰라도 거기에 굴복해서 나갈 것이 없에요. 칙규에 대해서 발언권은 달라고 올라왔는데 또 다시 내려가서 말할 필요가 어디 있에요? 그것은 의장이 어떠한 권한에 의해 가지고 하는지는 몰라도 발언권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질의는 포기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자유당 측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러 나오므로 자유당 대표로 오인을 했읍니다. 이제 잠간 착각을 했읍니다. 자유당에서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니까 호동에서 나와 주세요. 포기했다고 지금 통고가 나왔읍니다. 호동에서 나와 주세요.

그 발언 전에 규칙으로 발언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려가서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내려와서 요구하는 것은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호동에서……

의장, 그런 사회라는 것은 우리 국회에 없읍니다.

규칙으로 발언하시렵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규칙으로 박영종 의원 나와 주세요.

아마 이 순간에 제 개인에 대해서 애정이 있다면 그것은 감소되고 증오가 있다면 증가될는지 몰라도 나는 국가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이 이것을 반드시 수행해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의장! 제가 단상에서도 단하에서도 규칙으로서 요구한다는 그 규칙 이외의 말을 쓴 일이 없읍니다. 어째서 의원 자신의 귀를 의심한다면 물라도 다시 되푸리해서 ‘규칙으로서 발언할렵니까?’ ‘이렇게 재량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저는 규칙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아까의 형식이 여러 자유당 내부로서는 수속이…… 우리 교섭단체의 내부로서는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그것은 별개 문제올시다. 또 제가 거기에서 단 일개인의 자격밖에 갖지 않은 사람인 제가 어떠한 규정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의장이 한 번 그 사회봉을 두드리면서 혹은 말씀으로서 자유당을 대표해 가지고 박영종이가 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해 놓신 연후에 어떠한 절차적인 것을 여기서 밟지 않고 아무리 203명 중에 203명…… 이 의장을 제외하면 202명의 202명이 다 떠든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그것을 취급해서 어떠한 국회법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단했던 사람에 대해 가지고 다시 의논해 가지고 올라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경규 부의장과 저의…… 의원과 의장의 차이, 이는 의석의 자리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문제에 대한 판단의 능력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치 않읍니다. 우월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르다 또는 옳다고는 단정하지 않을지언정 중대한 의의를 갖는 문제에 대해서 어째튼 순식간에 조경규 부의장이 자기의 입으로 발언할 것을 용인한 것을 번복해 버리는가, 그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마치나 자유당의 문제와 같이 혹은 야당의 문제와 같이 혹은 박영종 개인의 문제와 같이 혹은 자기 개인의 문제와 같이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박영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의 문제올시다. 국가의 문제올시다. 그렇게 경홀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올시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규칙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자유당 동지들께서 여러 가지로 오해를 하신 점에 대해서는 또 공적으로 사적으로 오해를 풀 만한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여러분 이것은 이 기회에 있어 가지고 개인의 문제로 생각지 마시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박영종 개인 문제를 잊어버리시고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발언통지가 서면으로 각파에서 나오지 않었기 때문에 착각을 했읍니다.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지금 서면으로 나왔는데 호헌동지회에서 질의하시겠으면 나와 주십시오. 조곰 기다리시오. 자리가 각파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면 대표로 나오는가 하고 오인하기 쉽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선정되거든 곧 서면으로 통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소속에서 질의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무소속에서는 질의를 안 하겠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겠읍니다.

추가예산이 사실이 많이 늦은 관계상 의장을 위시해서 전부가 대단히 초조한 심경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욕속부달 이에요.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또 각 위원회의 수정안을 처음 봤읍니다. 이 질의를 한다든지 대체토론을 한다든지 무슨 여유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저 건목수생 으로 질의를 해라, 이것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듣고 또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도 받고 이러니 다만 몇 시간의 여유라도 주어야지 지금에 와서 하라고 해 봐야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수속 절차로 보더라도 이것을 심심한 검토를 해 가지고 질의할 것은 하고 대체토론할 것은 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각파에서 한 분씩이라고 하는 데에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조곰 불만은 있지만 큰 불만은 없기 때문에 수긍하고 있읍니다마는 또 각 교섭단체에서도 서로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자며는 자유당이면 자유당 또 호헌동지회면 호헌동지회에서 자기네의 안건을 갖다가 대표할 만한 이한테에 제공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질의를 하고 대체토론을 해야 할 것인데 그냥 그저 속히만 하자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발언을 주어야지 우리가 그냥 나간다고 하면 이것 큰 낭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가예산만 하더라도 방대한 숫자를 갖다가 그냥 맹목적으로 질의를 한다든지 대체토론을 한다는 것이 당치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하로쯤 여유를 주고 내일부터 질의도 하고 대체토론도 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일이 잘되는 방안이 아닌가 싶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호동의 소선규 의원이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오래동안 단상에 안 나와서 도대체 어색합니다. 그런데 첫째 먼저 우리 호동 소속 의원에게 경과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이 즉석에서 질문과 대체토론의 대표자를 선정해라 하는 주문을 받고 실상 퍽 당황했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되는 몇 분이 모여서 이야기한 결과가 몇 가지 결론을 얻었읍니다. 첫째, 질문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것을 포기를 한다. 왜 그런고 하니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의 대표적으로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원래에 이 즉석에서 인선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또 한 가지는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정부의 시정방침을 듣고 우리가 한참 전에 전반적으로 질문을 종료했고, 그러면 다음에 각 개인이 각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체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제2독회로 넘어가서 관항별로 우리가 질문을 행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즉석에 있어서 대표적인 질문은 고만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정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소위 대체토론 형식에 들어가서는 우리로서는 몇 마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호동의 한 개 의견이라고 할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 경우에는 첫째, 우리 호동 소속 의원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몇 마디 말씀을 대체토론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물론 즉석에서 주문 받고 즉석에서 이야기하는 까닭으로 인해서 물론 내용도 충실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볼 적에 428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마당에 있어서, 최종심의를 볼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생각컨대는 앞으로 연도 말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10여 일밖에 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원래가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의 성질을 띠어서 낸다고 할 것 같으면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야말로 훨씬 먼저 나왔어야 옳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이 1개의 예산보다도 실상 결산적인 성질을 띤 것이라고 말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특히 우리로서는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첫째 방송관리비 이 문제가 정부조직법을 무시하고 위배하고, 문교부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할 것이 소위 공보실 소관으로 되었다. 또한 그뿐 아니라 해사위원회 내지 합동경제위원회 등등의 여러 가지 비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 추가경정예산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법률로 따져서 이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 반송해 가지고 다시 재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연도 말도 앞으로 10여 일을 두고 난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역시 못 하고 지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 문제가 소위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십 일에 걸쳐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하고 오늘날 이 본회의에 겨우 상정된 마당에 있어서 또다시 이 예산을 정부에 반송해 가지고 재편성을 요구한다는 자체도 좀 쑥스러운 일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서너 가지 이유로 보아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는 내용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나 우리가 마땅히 뽀이곳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국내의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국방 관계에 있어서 이백수십 억의 국방비가 지출이 못 되고 있읍니다. 물론 국방 예산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진지한 논란이 있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군의 여러 가지 부정행위 또는 군의 고급간부의 여러 가지 부패상 이것 우리가 지적 안 할 도리가 없지만 사실에 있어서 그 반면에 수십만의 청장년들에게 소금국도 못 제공하고 있는 이 참상…… 우리가 하로도 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국민경제 실정을 볼 적에 제3회 추가예산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그만한 공장 조그마한 사업장은 거의 문을 다치고 있는 실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정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눈물을 먹으면서 역시 이 예산안 심의에 참가할 것을 이것을 인색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 저이 호헌 사람으로서는 좌우간에 이 추가경정예산은 하로라도 빨리 통과를 시키는 것이 옳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외람히 여기에서 말씀들이고 내려갑니다.

질문은 각파별로 한 분으로 하고 또 한 분씩 더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서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통지를 보면 앞으로 질문할 분은 아무도 없읍니다. 질문할 분이 없으면 대체토론으로 넘어가겠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서 유봉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유봉순 의원 소개합니다.

8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16일에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어서 오늘이 만 2개월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이 예산이 그야말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중요 사정과 그 후에 물가의 변동 또 여러 가지 변천된 정세하에 있어서 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경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다 알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87년도 연도 말을 앞으로 15일 앞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 염려되는 것은 이 예산이 완전히 집행이 잘 되어질는지 어쩐지 대단히 의문이 있고 전 국민 앞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체적으로 보아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마치고 오늘 제안된 이 예산은 본 의원으로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면서 몇 가지 대체적으로 토론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애당초 추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로 파란곡절을 거쳤고 또 그 자체가 정부조직법에 위반된 바가 있어서 이것이 우리 본회의에서 상당히 논란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과 여러 가지 토론을 다 마치고 이것이 각 상임분과위원회를 거쳐서 또다시 최종 상임분과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을 마쳐서 오늘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정부 자체에서 정부조직법을 무시하고 위법된 예산을 편성하여 나왔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하고 어디까지든지 입법정신에 맞는 조치를 취해서 여기 냈다는 것은 대단히 타당한 일이요 우리 국회로서는 당연히 할 조치라고 이렇게 믿어질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러 날에 걸쳐서 수고한 그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요번 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있어서 이때까지 법정예산으로 당연히 계상해야 될 것을 재무 당국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적당하게 편성해 냈기 때문에 이 역시 무리를 많이 자아냈는데 오늘날 이 안이 나오기는 증액 동의로 나와 있읍니다만 이 심의에 있어서 말단 읍면 기관의 현재 재정의 핍박한 이 사정을 잘 파악했고 또 우리 국가의 모든 예산 면에 있어서든지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말단 읍면을 중심으로 하고…… 말단을 중심으로 해야만 모든 것이 잘되어 나간다는 것을 더욱이 예산심의에 나타난 것은 가장 타당한 것이요 또 앞으로도 의례히 그렇게 돼야만 될 것이고 앞으로 88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이대로 반영해야 할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당연스럽고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현재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재무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돈을 받을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 돈을 직접 지불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주관의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풍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부처와 균형을 취해 주지 않은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각 부처 간의 균형을 취해서 재무 소관에 계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액을 삭감한 데 대해서는 가장 타당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바입니다. 세출에 가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항목별로 논의될 줄 믿어지며 또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만 특히 내무부 소관 지방행정비와 또 지방분여세에 대한 증액 동의…… 이것은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동의 요청을 했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동의 요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문제는 이 본회의에서도 아무런 이의 없이 그대로 다 잘 진행이 될 줄 믿습니다만 의례히 이것은 분여세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당연히 이것이 계상돼야 될 것이고 또 당연히 계상돼야 될 것을 재무부에서 계상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새삼스러히 여기서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이러한 점을 잘 발견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시정했다는지 그야말로 당연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재무부 소관 징세비를 삭감한 데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가장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징세비가 삭감이 안 되었더라면 징세 성적이 앙양되고 징세 사무를 맡은 세무리에 대해서 그 사기를 앙양시켜서 많은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었을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한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들어가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각항에서 삭감된 이 액을 예비비에 계정하지 않고 자체 세입의 감소와 제 국세 사항에 충당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계정한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예산을 앞으로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또 융통성 있게 예산집행 안 하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조치이고 앞으로도 의례히 삭감된 것을 예비비에 넣을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행정부에서 자유자재로 처분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아울러 양곡관리특별회계 제3항에 가서 제 지출금, 군 조작비 이것을 삭감한 데 있어서는 본 의원은 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조치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이 제 지출에 가서 군 조작비라고 있읍니다. 요전 우리가 여기서 군 기관의 후생사업에 대해서 질의전을 할 때 이 국방차관은 답변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국방부의 예산이 빈약하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후생사업을 아니 시킬래야 아니 시킬 도리가 없고, 후생사업을 하므로써 나는 수입으로서 사병에 대한 여러 가지 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면에 있어서 도움을 보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은 그 답변을 가장 의심스럽게 생각했고 또 그러한 답변을 국방차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아직도 여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이 많은 액은 아닙니다마는 군 조작비, 제 지출금에 가서 군 조작비에 대한 이 양곡관리 비용을 삭감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타당하고 만일에 여기에서 삭감이 안 되엇던들 이것은 국방부의 예산이라든지 또 국방부에서 관련이 된 예산에서 삭감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국방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후생사업으로 기인한 수입이 어느 정도이며 이것이 과연 군의 사병에 대한 부식비라든지 또 군 자체의 예산에 충당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도 밝힌 연후에 이 국방부 예산의 심의에 한 가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될 때 이 조치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아서 이 예산은 만 2개월을 두고 모두가 연구를 했고 또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적절히 심의한 것을 모워 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을 전폭적으로 지지 찬성하면서 이상 몇 가지를 드러서 대체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각파의 대체토론 발언통지는 이상이였읍니다. 유봉순 의원 외에는 아직 발언통지가 들어오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무소속 황남팔 의원 말씀하세요.

87년도의 연도 말을 우리가 앞으로 10여 일을 두고 이 추가예산에 대해서 대체토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할 여지도 없거니와 국민 앞에 무엇이라고 사죄해야 될지 참으로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대체토론을 한다든지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입법을 해야 되고 준법을 해야 될 이 국회의원 자신이 법을 유린하고 법을 무시한 그 점에 대해서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떳떳하게 얼굴을 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새삼스럽게 죄송스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먼저 정부에 대해서 무성의한 점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예산 대정부 질의할 때 이 예산편성이 도대체 법을 무시했다는 점을 하나하나를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속하게 시정 또는 반성할 줄 모르고 예산결산위원회라든지 기타 각 전문분과위원회에 나가서 그 위법을 자인하면서 어디까지든지 정부의 최초의 위법 그 자체를 고집 주창한다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결의해서 정부에 드린다고 했자 어떠한 예산을 집행할까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든지 법을 무시하고 법을 유린하는 이 국가의 이 정부의 예산을 편성해 주어 보았자 과연 이 예산은 그대로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차라리 집행부로 하여금 이 예산을 편성 결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돈 생기는 대로 쓸 수 있는 대로 쓰도록 마껴 놓는 것이 도리여 나라로 하여금 범죄의 비중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에 하나 경고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87년도의 앞으로 예산집행 기한은 지금부터도 10여 일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과연 이 예산이 의결 통과되어 가지고 집행 착수할 그날은 어느 날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87년도의 연도 말이 다 경과된 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위시해 가지고 저 말단 면 부락에 이르기까지 각각 이중장부 삼중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왜곡 배치하지 아니해서 안 될 것이며 수다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과오와 범법의 길로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번 제3회 추가예산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행정부는 과연 이 방면에 있어서 장관 여러분 자신을 위시해 가지고 저 일선에 있는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이 3회 추가예산을 위해 가지고 이것이 국민의 지탄과 비난을 받게 될 공무원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도저히 자신이 서지를 않읍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는 법을 지킬 수가 없고 이렇게 한 말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법이 없는 나라에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위원과 정부의 질의응답에 일일히 제가 답변을 지상을 보고 느꼈을 때 과연 이 정부의 이 예산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 한마디 묻고 싶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는 도대체 이 3회 추가예산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연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무성의라는 것보다도 무능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정부, 장관, 여러분 사이에 그런 쓸데없는 질의응답이 오고 가고 했느냐 말이에요. 위법되었으면 위법 그대로 조치할 것이고 그릇되었으면 그릇된 것을 그대로 시정해 나갔으면 오늘날 이렇게 지연하지 않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백남식 의원도 말씀했지만 소선규 의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도대체 이 많은 과오를 한 오늘날 여기까지에 와서 여기에 대체토론을 요구한다는 것은 나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예산의 책장 하나 넘겨 보지 못했읍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무엇이 써 있느냐 하는 것을 아직까지 읽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인 자유당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제3회 추가예산안이 정부가 제출한 시기가 늦어서 과연 이 예산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정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할 때에 각자가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불과 10여 일을 남기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즉 예산심의를 지연시켰다는 이 점에 대해서 여당인 자유당 의원께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항목을 들어서 대체로 말씀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제가 먼저 여기에 질의할 때에 반도호텔…… 5억 환입니다. 5억 환의 추가예산에 있어서 3억 6000환의 결손을 내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정부에 질의했읍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삭감 조항은 반도호텔에 대한 예산 5억이라는 것이 삭감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이것은 다음 제1독회 제2독회에 가서 다시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먼저 말씀드린 바같이 장시일을 두고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왜 이것을 당연히 삭감할 것이 삭감되지 않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 내무부 소관 지방행정비에 있어서 지방분여세를 증액 동의를 정부에 요청했건만 과연 정부가 이것을 응할는지 안 할는지 하는 것을 오전 중 예산결산위원장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정부로 하여금 여기에는 사전 동의를 촉구해 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될 것인데 예산결산위원장의 여기에 자신 없는 말을 들을 때 내 자신 대단히 한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법적 경비요 쓸데없는 데는 500억이나 600억 그러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을 등에 질머지고 나가는 일선 기관인 자치단체의 우리 기관에 예산을 법정 예산을 함부로 이렇게 삭감할 수는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성할 때에는 당연히 증액 동의를 하여야 되겠지만 아직 여기에 대해서 확실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공보실의 방송관리 문제라든지 또는 해사위원회 문제, 경제조정위원회 문제, 기타 해무청이나 무슨 등등 이런 법에 없는 행정기구를 예산 면에 나열해 가지고 편성해 논 이것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무엇 때문에 장시간을 두고 정부하고 논란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40여 의원이 모두 예산 면이나 법적 면에 있어서 능숙한 의원이 많었을 터인데 이 위법된 것은 당연히 삭감해 버리고 예산 면에 불합리한 것을 시정해 나가면 고만이지 오래동안 논의했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틀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전 중에도 어떤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만 공보실에 있는 것이 공보실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삭감해 버리면 고만이지 이것을 문교부에 가지고 간다, 해사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갈 데가 없으니깐 이것을 해무청에 갖다 넣는다 이것은 우리가 과연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오전 중에도 장시간 논의한 바도 있는 헌법 제91조를 아무리 찾어보아도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 자체가 이 예산편성 면에는 법을 무시하고 법을 유린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회의에 있어서는 이 주무부라든지 주무처에 매끼는 것보다도 당연히 이 전부를 삭감하여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산업부흥국채 문제입니다. 60억에다가 18억을 추가해서 78억 4000만 환을 다시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산업을 부흥해 보자는 것인데 어구 자체는 대단히 좋읍니다만 과연 오늘날 78억이라는 국채를 우리나라에서 발행할 수 있는 시기일까 하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한번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정부에서 제안하여 온 이 60억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디에다 어떤 목적으로 쓰려는 것인지는 모른다는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1차, 제2차에 이미 정부가 50억, 20억을 국채를 발행하여 썼다고 하는 그 과거의 실적을 비추어 보아서 이것은 충분히 알 문제입니다. 이것이 몇 차레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이 부정융자라든지 부정대부로 흘러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국회가 과연 이 정부의 60억에 대해서 또다시 동의해 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국민에게 원한을 품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60억의 국채를 발행해서 효과는 없다 할지라도 국민에게 독소만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면 발행해서 쓰더라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읍니다만 이 60억이라는 것은 그 효과보다도 반대에 있어서 독소를 민족에게 가져온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5억, 어떤 사람에게는 10억, 어떤 사람에게는 11억, 대게 단위가 10억 이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민국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유사 이래로 우리가 소위 천후를 관측한 이래 오늘날에 가장 큰 한발을 마지한 것이올시다. 지금부터 24년 전에 한발이 심했다고 하지만 기록으로 볼 때 또한 지난 84년에 한발이 심했지만 금년보다는 강우량이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발이라는 것은 기록으로 볼 때에 역사상 다시 볼 수 없는 한발이고, 한발인 이 해를 마지해서 무슨 부흥이니 무슨 계획이니 해 가지고 막대한 국채를 국민의 담보로 발행해서 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 이 한발로 인해서 생산이 줄어들고 자급자족이 되지 않어서 그 식량이 부족되고 우리 국민은 무엇으로 식생활을 충족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 행정부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논 이 안은 국민 앞에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 이 60억이라든지 이 농민을 위하여 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18억, 즉 국민을 담보로 해 가지고 무제한 발행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없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세입 세출을 순서 없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음에는 양곡특별회계에 있어서 조작비에 있어서 오전 중에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이것은 의례히 삭감할 것이니까 삭감했다고 말하고, 유봉순 의원도 대단히 잘되었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저는 그 점을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부의 결산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앞으로 12~3일밖에 안 남은 87년도 추가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1, 2년, 3년 전에 모두 써 가지고 내논 이 결산안을 써 버린 것을 어떻게 거부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농림위원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작비의 3억 중에 두 가지가 입습니다. 하나는 국방부 소관이요 하나는 국방부 외에 소위 가외 조작비라는 것입니다. 가외 조작비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양곡의 정부판매가격을 동의해 줄 때에는 의례히 조작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작비는 87년도면 87년도, 88년도면 88년도 그 연도 내에 필요한 보관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모든 경비를 포함한 것이 조작비입니다. 그것이 판매가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지금부터 3~4년 전에 우리나라의 양곡정책이 그릇됨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양에 넘치고 계획성 없이 많은 곡식을 사왔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이동보관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수다한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서 조작비를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재포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재수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이동보관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합쳐 가지고 그것이 소위 가외 조작비 3억이라는 것이 예산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2대 국회에 있어서나 또는 3대 국회에 있어서나 양곡 정부판매가격에 있어서 동의해 준 일이 없는 가외의 조작비로서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매가격에 포함해 가지고 동의해 주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조작되였다는 것이…… 또한 다 써 버린 것을 이제 와서 동의해 달라는 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왜 하필 조작비를 삭감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행개부와 대행기관이라든지 모든 일을 취급하는 각 업자에게 3년, 2년, 1년 경과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이것을 결산과 같은 형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관계 조작비 2억 9600만 환이라든지 이것은 먼저 이충환 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국방부의 차량을 가지고 자기가 운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련이라든지 기타 수송기관을 대행기관이 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에 책정하였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물론 국방부에서는 자기네들이 소유한 차량을 가지고 운반을 했지만 전란 관계라든지 그 시국의 여러 가지 사태로 말미암아서 국방부 자체가 운반할 수 없는 것을 대행기관 어느 기관으로 하여금 이것을 모두 운반시키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결산같이 될는지 모르지만 행정자는 일을 해 논 이상에는 당연히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림위원회로서는 부대조건으로 국방부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는 앞으로 이 2억 9600만 환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입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 세입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참으로 확실성 없는 세입입니다. 연도 말이 며칠 남지 않은 오늘날에 있어서 심의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확실성이 없다는 것은 유감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 이만한 일을 해야 되겠고 이만한 세입에 이만한 지출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상에는 어디까지 세입 자체에 확고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내 세수입에 있어서는 국민소득에 의해서 확실성이 있는 담세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연 인정과세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때그때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책임을 면할려고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점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이 예산 전체 면의 건전치 못한 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대정부 질의를 했고 조항 조항 들어서 일일히 정부에 대해서 질문한 바도 있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각 의원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의 대체토론은 이런 정도로 마치겠읍니다마는 비록 본 추가예산안이 수일 걸리고 연도 내에 심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한 조목 한 조목 드러서 저는 끝까지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말씀드리고 저의 대체토론을 이로서 마치겠읍니다.

이상으로서 발언통지하신 분은 다 끝났읍니다. 그러면 부내별 심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제2독회입니다. 운영위원장 조순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조항에 있어서 분리하여 표결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축조심의에 있어서는 각 분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에 대해서만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된 것은 본회의에서 심의하지 말고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된 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의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동의합니다.

조순 의원의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17인, 가에 5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주문을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각 부문 토의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정된 부분만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조순 의원의 동의를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7인, 가에 60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의로 들어가겠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터 시작하겠읍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국무원 소관 외무부 신영비 전액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마는 아까 보고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이유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했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결정됩니다.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면 국무원 소관…… 일반회계 국무원 소관 예산 정부 측 제출 예산에 22억 1654만 2850환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액 2116만 4000환으로 수정된 예산액은 21억 9537만 8850환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내무부 소관 말씀드리겠읍니다.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내무위원회로부터 삭감된 부분이 있어 증액 동의를 요청한 부분이 있읍니다. 그래서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로서는 제1장 행정부비, 제2항 통계조사비에서 소모품을 삭감을 하고 동시에 동액을 조사원 지도원 사무비로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내무위원회의 취지에는 찬동하지만 소모품대에 있어서 삭감하는 것은 별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조사원 지도원 사무비를 증액 동의를 요청한다는 것은 국회가 너무 증액 동의 요청을 너무 빈번히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또 그다음의 이유로서는 이러한 이 삭감과 증액한 것은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즉 내무부와 예산을 영달하는 재무부와의 행정부 간의 합의에 의해서 목 간의 비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의 수정된 부분만은 충분히 찬성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두었읍니다. 그다음에 제2장 지방행정비에 있어서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증액 동의를 요청했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의 중추기관인 군청 유지 경비를 현행 예산에서 삭감을 하지 말고 그 원안대로 그대로 보호해 두자는 것인데 그 액수는 2584만 6338환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재무장관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와서 증액 동의에 응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이나 모든 법률에 의거해서 최종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군청 경비 삭감된 2584만 6338환은 부흥, 즉 증액 동의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 정부 측에서 재무부장관은 증언을 확실히 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이다음에 말씀드리는 지방분여세…… 이 지방분여세에 대해서만 위원회에서는 증액 동의에 응하겠다고 하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3장 지방재정비도 제2관 지방분여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이에 대한 법정 경비 중 5억 환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계상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0억 141만 7822만 환을 증액 동의를 요청했읍니다. 그리고 내무부 소관 예산 동의에 있어서는 내무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나 총체적인 총계에 있어서는 별 이의가 없읍니다. 정부 제출 예산액 32억 2332만 2625환에 대해서 42억 5058만 6785환으로 증액이 되어서 그 정부 제출 예산안에 비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해서 증액 동의를 요청하기로 이렇게 했읍니다.

내무위원장! 설명하실 것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표결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으니 그대로 넘길 수 없읍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7인, 가에 80표, 부에 1표도 없이 예산결산위원회안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재무부 소관입니다. 아까 심사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징세수당으로서 계상한 정부 제출 예산액에 대해서 그 반만 인정하고 반은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액이 5021만 3400환인데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전액을 삭감했읍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의거해서 재무부 예산 총액은 정부 제출 예산액은 146억 2939만 6409환에 대해서 수정된 예산액은 145억 7918만 3900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징세수당을 전액을 삭감해서 또 오전 중의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채비, 한국은행 채비를 4억 1001만 3500환을 전액 삭감한 결과가 되었읍니다. 폐기가 된 결과 전액 삭감한 결과가 되어서 재무부 소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된 액은 정부 제출 예산액에 대해서 141억 1895만 5909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채비문제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결의를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결의에 이것을 맡기기로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폐기되었더라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세무공무원 징세수당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징세수당을 주자, 그러나 이것이 정부에서 이 예산안이 제출된 것은 2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부로서는 이것이 3월, 4월부터 6월까지의 징세수당을 주자는 그런 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소급해서 주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 반액만 인정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전액을 주어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의를 본 것입니다. 이 결정한 이유로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징세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고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비의 실태로나 또는 납세인의 여러 가지 금융 애로, 따라서 징세하는 세무관리의 고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세무관리에 대한 우리의 증오감이라는 것은 다 같이 갖고 있읍니다. 이것은 불가결한 정부의 귀중한 기관인 것입니다. 이 세입 총액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재산을 들려다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과세를 하고 그러므로 이 납세인도 세무관리를 의혹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탈세, 감세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이 세무관리에 다소라도 안정감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에 전념하는 이런 제도를 두어야겠다, 이것은 단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할 적에도 각 부처에서도 이것이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하필 왈 딴 공무원은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에 징세수당을 주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그 사무를 잘 집행하므로 말미암아서 각 부처 예산이나 국가 세입에 큰 도움이 되며 국가사업으로 보아서 이것이 세입 중 제일 큰 세수입을 잘해야 적기에 이것을 잘하므로 말미암아서 각 예산이 잘 집행이 되고 민중도 따라서 여기에 혜택을 받는 이런 의미에서 세무공무원의 징세수당을 주자는 이론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방공무원은 징세액의 5퍼센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작년부터 내무부령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은 정부가 세무관리가 수입해 온 그 금액 중에서 보조를 받는 그 지방관청이 지방 세무리에게 5퍼센트 징세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를 주는 정부의 세무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말씀이에요. 국내적으로 보거나 국제적으로 보거나 여기에 준다는 이론은 여기에 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이 연도 말에 주는 것이 부당하다 하는 것은 저도 수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현재 세무공무원이 다수 수감이 되고 불법 처단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전을 조석으로 주므르는 이 사람들이 생활난으로 말미암아서 국고의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1할이 징수되면 25억이 더 징수되는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서 이분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국고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을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긴 말씀 안 하고 여러분께서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그 이유가 박약하다, 알 수 없다, 아까 위원장께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하셨지만 이유는 명백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상 조치도 이것을 낼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여기에는 별 이의를 갖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출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은 당치 않다고 저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안을 반대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찬성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제일 잘 먹고 잘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무리올시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잘 먹고 잘살면 더 잘살고 싶은 것이에요. 아주 맨 끝으머리에 떨어진 사람에게는 다시 더 욕망을 볼 수 없읍니다. 그러나 세무리는 그중에서 공무원 중에서 잘 먹고 잘살기 때문에 욕심이 더 나는 것이에요.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더 벌고 싶은 법입니다. 아주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단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그런 말씀으로 나간다 할 것 같으면 다른 공무원은 일 잘하라고 돈을 더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일반공무원은 부정사건 없는 줄 아세요? 그 사람도 역시 자기 식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럽니다. 어때요? 군인이나 경찰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 사람은 더 주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이론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때에 어떤 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국가 재정의 절반이나 3분지 1을 털어 넣 가지고 공무원 처우 개선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이 세무리에 한해서 더 주어라 이것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현명하게 잘 처리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혹치 마시고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부탁합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 어느 분에게는 귀찮으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래 제1회 추가경정예산 당시부터서 징수비에 대해서 약간 퍼센테이지를 더 주어 가지고 세입을 더욱 도모하자고 하는 것이 몇몇 의원들의 주장과 함께 저도 거기에 딸았던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이런 방식의 징세비 증가는 다만 국고비의 낭비에 그치고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을 조영규 의원 말씀으로도 충분히 인상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좀 다른 각도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징세비라고 하는 것이 다만 증가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세입이 증가된다든지 혹은 그 재정 자체의 변동은 없다고 할지언정 다른 어떤 관리의 어떤 도덕이라는 것이 향상된다든지 기타의 모든 이익이라는 것이 무조건 보장된다면 저도 무조건 손을 들겠에요. 그러나 이것이 적절하게 씨여야 할 것인데 그 쓰는 방도가 대단히 글렀다는 것이올시다. 가령 제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징세를 증가하므로 어떤 세무리의 일정한 생활이라도 완전한 생활이 보장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의 도덕감에 대해서는 신뢰 안 할지라도 다소간 우리가 기대할 무슨 숫자가 된다면 몰라도 그냥 균일적으로 다소 더 주어서 쑥 이렇게 나가 버린다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선에서 종사하는 그 세무리들이 어떤 것을 갖다가 각각 보고할 때에 거기에서 과장급이나 계장급이 고지서상의 숫자를 결정할 때에 정직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생활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과장․계장급에만 중점적으로 쓴다 그러면 또 한번 고려할 수가 있읍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요구한다면 세무관리의 어떤 자신의 도덕률에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동회장이 각 세무원들의 행동이라든지 동민들의 수입이라든지 생활을 알기 때문에 동회장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지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취한다든지 혹은 세금뿐만 아니라 납세자, 징수자 전반을 갖다가 국가법의 위력으로써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부 외의 검찰 진영이나 혹은 국무부의 경찰 진영의 특별 감찰 활동에 징세비에서 일부분을 주어 가지고 예산의 항목은 다르지만 거기에다가 나누어 쓰게 해 가지고 세입 증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증가하고 항목은 여러 항목으로 나누었지만 총액으로 보자면 징세비의 증가액으로서 이러한 설명이 나오면은 저는 부처나 재정경제위원회나 기타의 어느 분과위원회에서 상신할지라도 그 안에 대해서 지지할려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올시다. 그러면 예산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된 속기록을 보자면 김두진 의원인가 누가 그 징수사무의 부패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저의 기억이 부족하면 있다가 예산결산위원장이 언급하실 수 있겠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이 그때에 답변하기를 징세원들 부정에 대해서 600명 가까운 사람을 검거해서 숙청해 버렸다고 말했읍니다. 이것은 검찰 진영으로서는 말할 수 있는 좋은 보고일는지 몰라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재무장관으로서는 정치도의로나 인간적으로나 무자비하기 짝이 없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에요. 거기에다가 재무부장관은 말하기를 징세사무의 부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추상하는 징세액의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몇 퍼센트 정도가 이러한 ‘사바사바’로 이렇게 빠저 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케 말하는 다소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신을 가지고…… 그것이 정확하든 부정확하든…… 자기가 자신을 가지고 국회에다 이 숫자를 제시함으로서 유실되는 그것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방편으로서 포착해서 회복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숫자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할 일인데 재무장관의 말은 3분지 1이 되는지 그 이상이 되는지 그 이하가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을 제 자신도 알고 있읍니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3분지 1이라고 해서 기준을 둘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는 바의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5월 말에 있어 가지고 87년도 연도 말까지 1개월 남겨 놔 가지고 세입 총액을 퍼센테이지로 해서 얼마냐 하면 52퍼센트밖에 들어와 있지 않다, 그러면 48퍼센트는 남어지 1개월에 징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무리하게 강행할 때에 어떠한 곤란한 일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가서는 반드시 강제집행을 부수해 가지고 법무부의 협조를 받고 내무부의 협조를 받아서만이 여기에서 다소간의 퍼센테이지의 증가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정상적인 징세리만의 활동으로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지금 과거 11개월 동안에 52퍼센트를 나누어 보자면 약 4퍼센트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남어지 1개월에 그 10배가 더 되는 48퍼센트라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써 징수할는지 막연한 일이고 국가를 위해서 한심한 일이에요. 참으로 통곡해도 부족할 일이올시다. 거기에 이러한 중대한 비참한 일이기 때문에 그중의 100분지 1이라도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하면 징세리에 대해서 약간을 더 내놓는 데 대해서 지지할 용의가 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은 아모런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결산위원회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삭감한 바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대단히 개인적으로 유감이올시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의 그 보고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이 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두 분밖에 없읍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부 소관 중의 징세수당과 채비를 나누어서 하겠읍니다. 징세수당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2분지 1을 삭감을 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8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안을 묻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안은 징세수당을 2분지 1을 삭감했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6인, 가에 4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안도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정부원안이 남었읍니다. 원안에는 손든 분이 한 분도 없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안부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읍니다. 함두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함두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위원회의 결정을 복종해야 할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산위원회의 소수의견입니다마는 그 실정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징세수당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정부원안의 부기의 설명이 부족한 점도 없지 않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아까 여러 의원 말씀이 세무리라고 하면 대체로 잘사는 사람이다, 어느 공무원보다도 유호 하게 지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중에 이 징세수당을 받어야 할 그 해당된 징수원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서 그야말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일요일도 없이 가방을 들고 하로 종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세금을 받어서 거기에서 다소라도 수당이라도 받는 것이 1개의 유일한 희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전액을 다 준다는 것은 어렵지만 반액쯤 준다면 징수원이 약 6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1인당 한 달에 3000여 환밖에 안 되는 징세수당을 주어서 완전히 국세를 받는 데 종사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도 예산위원회에서도 소수의견이었읍니다마는 그 실정을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었읍니다. 그러므로서 되도록이면 하급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세에 있어서도 7부의 수당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강경옥 의원의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강경옥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찬성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조영규 의원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세무관리는 너무 잘살고 있으니 잘사는 사람은 욕심 사납게 얼마든지 더 욕심을 부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물론 그 말씀 타당한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의 전 공무원에 대해서 생활 보장을 해 주어서 그 대신 엄격하게 그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은 처단하도록 하는 것이 지당할 것입니다. 나는 2대 국회 때에도 관기숙청 문제가 났지만 생활을 보장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관기숙청이 되겠느냐 하는 말을 해 본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칙으로 조영규 의원의 의견이 옳다는 것이지만 지금 두 가지 예를 여기 보면 이 시골 지방에 있는 그 공무원의 시읍면에서는 징수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중앙에 있는 세무관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아무리 하더라도 공평을 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공평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것은 중앙에 있는 공무원에게도 적용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만 세무관리에 대해서 이러한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특별히 세무관리를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학교수와 동등한 봉급을 주고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세무관리에 대해서는 2할 가봉 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웃나라 일본 같은 데 있어서도 이렇게 장려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단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만이 이 세무관리에 대해서 이와 같이 대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사는 성립되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찬동을 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찬성하는 분이 두 분이 있었고 지금 반대하는 분이 없었읍니다. 지금 발언은 반대입니까? 반대거든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찬성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반대하러 나왔읍니다. 아까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리가 잘산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사실입니다. 또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에 징수원이 6000여 명이나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각 군에서 선출된 선량들은 잘 알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세리들을 무어라고 하느냐 하면 모주리패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일단 체납되어 가지고 체납 처분할 것이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럭에 10여 명씩 20여 명씩 타고 농촌에 들어와서 못살게 굽니다. 만일에 국회에서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더군다나 보수를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의 기상이라는 것은 충천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은 지방에 산다면 다 같은 형제고 다 같은 부모요 다 같은 동생인데 세리에게만 더 준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는 부당하다고 생가합니다. 그러므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만일 이렇게 준다고 하면 각부에 다 있을 것이에요. 준다고 하면 코 질질 흘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국민학교 선생님에게도 주어야 될 것입니다. 세리에게 더 준다는 이것은 안 될 말이기 때문에 원칙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찬성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전액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4인, 가에 70표, 부에 1표도 없이 예산결산위원회안이 가결됐읍니다. 다음은 채비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전액을 삭감했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이 없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안과 원안 두 가지가 있읍니다. 이것은 한은에 내는 금리입니다. 이 채비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잠간 설명해 주세요.

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채비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 202억 환에 대한 이자 조로서 정부가 한국은행에 주지 않으면 안 될 법정 경비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4287년 4월 1일부터 4288년 3월 말까지의 기간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 2부는 한국은행법 83조에 의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이자를 2부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폐기가 되서…… 양차 원안과 삭감하자는 안, 두 안이 양차 표결한 결과 모두 미결이 되서 폐기가 됐읍니다. 그래서 최종심의가 끝나기 전에 번안을 하려고 했었읍니다만 번안이 되지 않어서 이것은 본회의의 결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의 앞서 이런 심사한 경위는 있지만 안 자체로서는 삭감된 안으로서 나와 있읍니다.

곽의영 의원 소개합니다.

이 채비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말씀도 있었읍니다만 한국은행법 제83조에 의할 것 같으면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연 2부의 이자를 준다’는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선배 여러분께서 오전 중에 지방분여세 문제에 있어서 법정 경비를 갖다가 재무부에서 누락시켰다고 해서 법결적 조치라고 정부를 규탄하였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일 법정 경비에 있어서 채비를 갖다가 안 줄 수 있느냐, 정부에서는 위법을 했다고 하면서 입법부 자체는 위법을 해도 가할 것인가, 동일히 생각할 때에 지방분여세의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경비라고 해서 이것은 증액 동의까지 하면서 채비를 정부가 법에 의해서 의당 줄 것이라고 계상했는데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35환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것은 좀 깎어야 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론이 맞지 않어요. 추가예산이라는 것은 정부의 당초의 예산이 부족해서 지출이 증가하므로서 추가예산을 냈으면 법정 경비는 의당히 줄 것은 주고 그리고 적자가 늘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대 국회 때에 채비를 갖다가 한국은행이 경비를 많이 씀으로 해서 일부 삭감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결과에 있어서 이것을 전액 지불한 일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읍니다. 그러니 다 같은 법정 경비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는 삭감을 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 정부원안대로 이것은 해 주어야 될 것을 저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표결하지요?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의 원안을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24인, 가에 1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그러면 정부원안을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24인, 가에 80표, 부에 1표도 없이 정부원안이 가결됐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읍니다.

재무부 소관 사항 중에서 여러분께 보고 말씀 드리고 양해를 구할 것이 있읍니다. 재무부 소관 사항 중 제7장에 타 회계 전입금으로써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전입하고 통신사업특별회계 전입에 하는 타 회계 전입금하고 제9장의 예비비, 그러한 제7장 제8장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전체 예산 구별 심의가 끝난 후에 계수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인 만큼 여기에 대한 숫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계수 정리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맡겨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겠읍니다.

그리고 제9장 국제통화기금 출자금으로써 5억 6267만 5860환을 계상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사일정 제5항에 있는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후에 이것이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여러분께서는 그쯤 양해해 주시고 법무부 소관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법무부 소관으로 넘어가겠읍니다. 법무부 소관에는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된 원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액수의 증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전 심사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 입법정신에 비추어 보아서 법제실 소관을 법무부 소관에 이관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하고 총칙 제7조의 규정을 4287년도 예산안 통과 당시의 제7조에 규정한 그 정신에 의거해서 법제실 소관을 장 으로 해서 법무부에다 이체시켰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상의 액수에 변동을 생하게 됐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예산결산위원회안을 찬성해 주신다면 법무부 소관 예산 총액에 대한 이 계수정리는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감니다. 그러면 다음……

다음 문교부 소관입니다. 문교부 소관에도 문교부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은 없읍니다. 다만 공보실 소관 중 방송비가 정부조직법에 의거해서 당연히 방송관리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 소관으로 되여 있기 매문에 공보실 소관 중에서 방송비 예산을 문교부에 이체시키고 증액 동의를 하지 않고 그냥 이체시키고 말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 소관 예산액이 변동이 생기고 증액이 되겠지만 이 공보실 소관과 아울러 공보실 소관에서 방송비가 삭감이 될 터이고 문교부 소관에는 방송비가 삽입됨으로 해서 증액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계수 정리도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공보실 소관과 문교부 소관에 이 문제에 관련된 논란은 이것 때문에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그 절차 때마다 일견 외면으로 보아 가지고 여러분 대다수 의사에 대단히 반대되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같이 되었읍니다마는 저는 계속해서 그러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올시다. 이것을 문교부 소관으로 넘겨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상정해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문교부장관의 관리하에 방송국이 운영된다는 것은 도저히 지금 오늘날까지도 기대할 수가 없고 이러한 면을 우리가 본회의에서 토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후 진전이 있어 가지고 무슨 다른 변동이 있다면 오늘 직석에서라도 본 의원의 의견은 달러젔을 것입니다만 지금까지도 그 의견은 현실대로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행정부에서 즉 문교부와 공보실 사이에서는 재정 지출관만 어떻게 수속 절차를 밟아 간다고 하면, 말하자면 재정관의 날인자의 사명과 또는 모든 지출하는 데 있어서 혹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사명과는 다른 것이니까 국정감사에 있어서 서류상에 다 나타날 것이고 심계원의 심계가 있을 때 반드시 나타날 것이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가서 심계원의 심계에 있어 가지고 행정부가 굴복할 것인가…… 그렇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국정감사에 가서 우리가 어떻한 때에 가서 굴복할 것인가…… 그렇게도 보이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다음에 결산보고가 있을 그때에 가서 어떠한 위배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정정하려고 할 때에 굴복하려고 그런 것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는 그렇게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러한 공고한 현상이 일방으로 흐르고 있고 또 기타의 일방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는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교분과위원회의 요구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반환한 것을 정부가 다시 반환해 왔을 때에 재무장관이 여기에 출석을 해 가지고 답변할 때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어느 분이 질문하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의 질문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을 문교부로 이체를 시켜 주면 당신은 그것을 받을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무르니까 물론 그 당시에도 재무장관은 국무회의의 결의를 거쳐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였읍니다만 그때에 명백히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또한 그 본회의의 차수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차수는 여기서 지적하지 못하겠으나 속기록을 다시 읽혀 보았을 때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었읍니다만 ‘만일에 문교부에 이것을 이체시킨다고 하면 현재보다도 더욱 복잡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그 뒤를 이어서 우리 본회의에서 정부로부터 반환된 이 예산안을 잘 심의하려면 어떠한 방안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임했었을 때에…… 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된 결정을 보고할 당시에 이 이충환 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만일에 문교부로 이체해 주는 데 대해서 정부에서 그것을 거부한다면 자기 스스로의 묘혈, 즉 묘 구멍을 파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자신만만했읍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속기록을 읽어 보았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동석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무엇이라고 답변하였느냐 하면 그때에 말로서야 재무부장관은 가장 법리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했읍니다.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아직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로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읍니다’ 하는 것이 제8호인가 제9호 예산결산 속기록에 남어 있읍니다. 그 후에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과연 국무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이 있은 연후에 재무부장관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다시금 나가 말하기를 ‘만일에 문교부에 이체해 주면 그대로 잘 받어서 순조롭게 어떻게 해 가지고 공보실의 실제 사무를 문교부에다 전부 인계하여 줌으로써 모든 이 뒤에 복잡한 곤란을 초래하리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만한 무슨 확언이 되어 있는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제가 질의를 하지 못하게 할려고 하는 데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한 중대한 그 유일한 이유가 이것이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명이 되었는가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본 의원이 아는 한으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한으로서는 이대로 해 가지고 문교부로 넘어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여러 가지 곤란을 차후에 남겨 둔다 그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또 곤란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전에 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우리가 심의할 것이냐를 토의할 때 있어서 그 심의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하는 전제로서 한 가지 조건을 해결해 놓고 나가자는 말씀으로서 ‘88년도 신년도 예산에도 공보실 소관은 이렇게 되어 있고 문교부 소관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런 모순을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충환 예산결산위원장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 답변에서 왈 ‘그때 가서도 지금 이 방식으로 다시 번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것이 속기록에 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간단히 할 수가 없는 최소의 간단이올시다. 그러면 그 뒤에 이충환 예산결산위원장 말씀이 법리적으로 심사숙고하시여 가지고 다시 새로운 해결의 방안을 우리 국회에다가 제시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규정짓는 것은 아니올시다만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 말씀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정부와 국회에 있어서 서로 이 삼권분립에 있어 가지고 견제하자는 본정신을 우리가 어데까지나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과거에 상당히 마찰이나 충돌이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필요 이상의 마찰을 위한 마찰이라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것은 3자 중에 아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에요. 그렇다면 방송관리의 사무라는 것이 본연의 자태로 비추어 볼 때에 어데 가서 있을 것인가…… 한번 도리켜 생각해 보아 가지고 어떠한 합법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간다면 모르면 몰라도 그런 것을 전연 묵살해 가면서 2년이나 3년……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결산보고는 4년 후나 5년 후에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84년도 결산이 87년에 나왔으니 87년도 결산이 언제 어떻게 이 뒤에 나올는지 모르지만 이 뒤에 5년이나 4년 동안에 이 모순을 끌고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견하면서 그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대해서나 국민에 대해서나 또 우리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나 무책임한 일이라 그 말씀이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의 내적 조건이나 국제적 조건이 우리에 대해서 유리하게 나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불리한 쪽으로 나간다…… 이렇게 염려해야만 우리가 안전할 것인데 자꾸 정부와 국회가 불합리한 것을 공연스리 이렇게 알력을 일으켰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의 방안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심의원 노 위원장을 만나려고 했다가 못 만났고 문교부를 찾어서 문교부장관을 만나려고 했으나 안 계셔서 차관을 만나 보았고 공보실을 찾어서 갈홍기 씨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개별적으로 나는 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공보실에 있어서는 이 방송관리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싶어 하고 또 문교부로서는 이것을 주기 싫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교부에서 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가 물었다 그 말이예요. 그랬더니 보통 출판물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지 신문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령의 처음 1008호든가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문교부 사무를…… 제정하는 것을 볼 때에…… 왜 그것을 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우리 국회가 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출판업무는 문교부에 관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문교부에 이체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규명해 봤던 바입니다. 그런데 문교부의 소관 사항은 ‘……보통 간행물에 국한함’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문교부는 신문하고는 벌써 떠러저 있다고 하는 것을 문교부 자체가 양해하고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문이라고 하는 그 업무 본질에 비추어 보아 매일과 같이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량통신이라고 하는 이 업무에 비추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공통적인 뇌수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능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우리가 정부조직법에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만 구애되어 가지고 이것을 기어히 이대로 한다고 고집해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서 내외의 인심을 상실하고 국제적 신뢰를 상실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곤란이 있고 기타 모든 위헌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 위반을 예견하면서까지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는가 할 때에 가서…… 우리가 오늘 이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지만 특히 이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제헌국회 이래 그 어느 때에도 없을 만한 이러한 전례를 만들면서, 혹은 세계 의회사상에 없을 만한 일사천리 격의 의사진행을 해 가면서까지라도 전진를 하고 있는 그 추진력이 되어 있는 자유당이 지금 여당으로서 3분지 2에 가까운 세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행정부와 국회가 필요 이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과연 삼권분립이라는 그 정신에 충실하다고 하는 거기에 전제해 가지고 볼 때에 과연 합리적인 운영일 것인가 할 때에 가서는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일에 개인적으로 갈홍기라고 하는 공보실장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으로 여러 가지 그 관청 사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폐단이 많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심의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관장하고 있는 분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모라낸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그 다수당인 여당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갖다가 공포하려고 할 때에 그 전제로서 즉시 가까운 장래에 공보실 방송관리사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공보실로 환원시켜 줌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읍니다…… 하는 것이 공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으로 이것이 천하에 보도가 되어 있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을 아직 씨서 버릴 수 없는 것인데 이러한 정치적 공약으로 비추어 보드라도 우리가 이것을 강행해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지체시킬 수는 없고 하니까 이것은 이다음으로 보류하고 그 보류하는 동안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지금 도라가 있는 정부조직법 재개정안에 대해서 빨리하면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심의하려면 심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잠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그것을 다시 통과시키므로서 그것을 다시 본연의 자태로 돌려 가지고 결정하면 좋으려니와 시간관계상 이것을 못 한다고 하면 이번만은 그대로 결정하고 이것을 결정한 뒤에…… 또한 이다음 4288년도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심의하기 전에 일주일간의 휴회를 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그것도 좋지만 저는 이 신년도 예산의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정부조직법 재개정안에 대해서 빨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그것을 정상화시켜 가지고 신년도 예산만이라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심의해 나가지 않고는 여러 가지로 재정 면뿐만 아니라 내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대단한 혼란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간단히 하라고 해서 이것으로써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의견을 다 말씀드렸으므로 이만 끝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식 의원 규칙 말씀하세요.

지금 예산심의에 있어서 대단히 똑같은 말이 너무 반복되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공보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터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이로서 예산심의에 많은 지장을 가저오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평소에 친애하는 박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아마 포인트를 노친 것 같은 감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이 문제를 정부에 반환하자, 또한 반환하는 것은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분리할 수 없다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곤란하니 이것을 공보실에서 삭감해 가지고 문교부 소관에다가 증액 동의 요청을 해서 동의가 있으면 그것은 성립이 되고 동의가 없으면 이 예산은 깎인다 이런 것을 여기에 앉어 계시는 예산결산위원장이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원의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법제실 예산을 법무부에 이체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의로 결정했으니까 예산결산위원장의 설명으로서 그대로 넘어갈 것 같지만 이 공보실 예산만은 전번에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결정을 지은 이상 이것을 번안하지 않고 이체라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대로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염려를 했지만 행정부에서 법을 위긍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위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어디까지나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이것은 문교부에 증액 동의 요청을 해 가지고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예산이 문교부에 성립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깎이는 예산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요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교부와 공보처가 여하한 방법을 쓰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 바가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추궁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번안하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충환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환 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신규식 의원께서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오전에 본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에 있어서…… 신규식 의원, 제 말씀을 좀 들어 주세요. 오전 본 예산안의 종합심사보고에 있어서 원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 후 예의 법률 조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해 본 결과 증액 동의는 구태어 필요치 않고 정부조직법의 입법정신에 입각해서 당연히 이체된다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으니 본회의에서 결정을 지어 주십사 하는 것을 보고에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본회의의 결정사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께서 하실 일입니다마는 번안 동의 형식을 취하시든지 기타 적절한 국회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이것을 번안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될 것니다.

박만원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공보실 소관 예산과 해무청 소관 예산을 각각 문교부와 상공부에 이관해서 계상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 국회로서 예산심의 기술 면으로 보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무적으로 타당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한 결과가 다소간 의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산총칙 제13조에서 그 말항에 각각 ‘이체집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건을 부쳤읍니다. 그러면 이 이체집행하여야 한다는 이체는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문으로 보며는 국회는 정부에서 내논 그대로를 인정해 주고 정부에서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대로 이체집행하여야 된다는 해석밖에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예산 내용 심사에 있어서 공보실 소관에 있어서 삭제라든지 문교부 소관에 있어서 증액이라든지 하는 계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총칙 13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은 그런 규정을 해서 할라면 예산 내용에 가서는 전연 손을 대지 않고 행정부에서 정부조직에 맞춰서 이체집행하도록만 하여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예산 내용에 있어서 여기서 심사보고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삭감을 하고 이렇게 증액 추가를 해서 문교부 소관 총금액에 있어서 상공부 소관 총금액에 있어서 변동이 오는 경우라고 하면 이 총칙 13조를 첨부할 것이 아니라 증액된 부분에 증액 동의를 취급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칙 13조와 예산 내용에 대한…… 삭감과 증액에 대한 것이 이론적으로 보아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혹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 다시 말하면 증액 동의는 필요치 않다고 결정한 근거로서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정부조직에 의해서 당연한 것이니까 증액 동의가 필요치 않느냐 이런 이론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만일 이와 같은 이론을 더욱 확대해서 한다면 법정 예산에 있어서 법률상으로 당연히 계상하여야 할 예산을 행정부에서 예산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증액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 증액 동의가 필요치 않느냐 이러한 반박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한 이의가 아니고 우리 국회에서 예산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금후 형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유인물이 된 내용에 있어서 총칙 13조하고 그 내용이 이론적으로 일관성 없는 것 같다는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장 한 번 더 견해를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지금 박만원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고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287년도 총예산 총칙 제7조에 정부는 이러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7조 기구 개조로 인하여 소관 및 장․관․항 간의 이동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예산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이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보실 소관 예산 중 방송비는 이체하지 않고 문교부에 이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보실 예산안 중에 이것을 편성해서 정부에 제출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총칙 제13조에는 할 수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이 아니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구속력을 강력히 하기 위하여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여기에 있어서는 크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어도 좋을 것 같고 만약 이체해야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이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법률행위, 행정행위가 되고 실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모로 보든지 반드시 이체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 실제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문한 것이 답변이 안 되었에요.

박만원 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충환 의원의 질문을 들었읍니다. 내가 말씀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총칙 제13조를 두는 이상에는 공보실 소관 예산, 문교부 소관 예산에 있어서 금액을 깎고 동액을 증가를 하고 이런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깎고 이쪽에 더 부치고 하는 이상에 있어서는 총칙 13조는 필요하지 않고 증액하는 부분에 대한 증액 동의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 말씀하신 당초 예산에 있어서 총칙 중에서 기구 개혁이 수반된 경우에 이것을 이체 사용한다, 집행한다고 했는데 총칙에 붙인 것은 이것은 예산이 결정한 후에 추가예산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그대로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경정안이 나오는 것을 상상해서 한 것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박만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제13조가 소위 사족이 아니냐, 쓸데없는 조문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쓸데없는 조문으로 보신다면 예산총칙을 심의할 때에 삭제하면 고만일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총칙 심의할 때에 지적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왜 이러한 것을 했느냐 하면 다분히 정책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도 정부가 고집을 하기 때문에 재확인한다는 견지하에서 옴겨 가고 예산총칙에도 규정을 해 놓고 다시 공보실 소관 문제를 가지고서는 재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박만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즉 예산총칙에 있어서 하등의 변경을 생하지 않는 만큼 제13조를 사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예산총칙을 심의할 때에 이것을 삭제하여도 별 이의가 없읍니다.

황남팔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우리 국회가 정부의 위법을 이렇게 조장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방금 박영종 의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방송국은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이에요. 방송국을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꼭 우리가 아무래도 정부로 하여금 아까 이충환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하도 고집을 하고 할 수 없어서 국회가 생각하기를 공보실이 지금 현재로 방송국을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연히 공보실에서 방송국을 관리할 정부의 복안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위법인 정부를 만들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으로서는 정부조직법을 곤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을 없애든지 정부조직법을 곤치든지 정부를 인정하고 조직법을 인정한다고 하면 법에 의해서 정부조직법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보실 방송국관리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문교부 소관에다 이것을 이체한다 이것은 이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중에도 논의되었읍니다마는 헌법 제91조3항에 가서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항목에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이체가 아니고 이것은 확연히 문교부에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정부로 하여금 법을 위반하게 하는 동시에 또 우리 국회가 헌법을 위반하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송국을 없애 버리느냐, 이것은 없애버리지 않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6월 17일이기 때문에 이달은 불과 13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앞으로 7월 1일에는 본예산으로 운영할는지 가예산으로 운영할는지는 모르지만 본예산으로 운영하거나 가예산으로 운영하거나 머지않어서 새 예산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13일 동안은 효송국 이 움직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법을 어길 수는 없는 만큼 공보실에는 없애 버리고 문교부에서도 없애버리고 7월 1일부터 행정부에서는 문교부에 이관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산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할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조직법에 찾어볼래야 찾어볼 수 없는 효송관리비를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감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이고 문교부에다 이체한나 이것은 이체가 아니라 항목 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액 동의라는 것보다도 항목 신설입니다. 어떻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이러한 항목 신설을 합니까? 오늘날 이 자리가 정부조직법을 심의하는 장소 같으면 문교부로 가저가느냐 혹은 공보실로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를 심의한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례히 이것은 문교부에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항목 신설이다, 그러니 문교부에도 가져갈 수 없읍니다 하니 당연히 효송국관리비는 삭감을 해도 우리의 이 효송국관리비 집행에는 그리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13일밖에 남지 않었어요. 이 예산을 13일 더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관리비를 여기저기에다 할 것 없이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저는 이 방송관리비를 전연 삭감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이요.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결정한 것과 다르지 않어요? 각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만 우리가 논의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논의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동의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공보실에서 방송관리비를 삭감해 버리고 아무 데도 가져간 데가 없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틀리지 않습니까?

20인이 찬성하면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황남팔 의원의 동의, 공보실 소관 방송관리비 전액을 삭감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읍니다. 아까는 18청까지 있었는데 20청까지 하는 분이 계시다니까 다시 묻겠읍니다.

재청.

3청.

4청.

5청.

6청.

7청.

8청.

9청.

11청.

12청.

13청.

14청.

15청.

16청.

17청.

18청.

19청.
20청.

그러면 황남팔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철승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규칙을 겸해서 이제 동의가 성립된 데에 대해서 찬성의 발언을 하겠읍니다.

지금 5시가 조곰 지났읍니다마는 표결할 때까지 잠깐 연장하는 것이 어떼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지금 이충환 위원장께서 박만원 의원께서 신랄하게 추궁해 드러가니까 예산총칙에 있어서 13조를 집어넣은 것은 이것을 하나의 강조하는 의미로서 혹은 재구속하는 의미로서 한 족사 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에 위반된 문제만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러한 조문을 안 넣드라도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예산결산위원장은 여기서 증언하셨읍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 회의에서 논란한 초점이 우리 국회가 예산에 대해서 최종심의권은 결정권은 있을망정 증액이나 예산편성 제출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부득히한, 합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득히한 예산은 증액을 요청할 수 있지만 증액을 우리가 3독회가 끝나기 전에 일단 정부가 증액 동의 요청을 해 가지고 정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재확인을 해 가지고 3독회를 끝마치는 것이 온당한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므로서 생기는 문제는 우리가 증액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읍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방송관리비 증액 동의를 한다고 예산결산위원장은 말했는데 공보실에서는 삭감하고 문교부 소관은 증액 동의한다면 백보를 양보해서 정부에 이송한다고 해도 정부 주무장관들은 방송관리비 문제에 있어서는 동의 못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누누히 정부 당국자들은 언명했읍니다. 방송관리비에 대한 문제는 행정수반 그 어른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증액 동의를 했던들 정부 각료들은 이것을 결정해서 우리 국회의 동의 요청을 들어줄 리 만무하고 장시간 논의한 후에 확증을 얻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안을 양보해서 법률적인 문제이지만 정부조직법 위반 문제에 있어서 증액이다 삭감이다 하는 문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규칙상 안 되는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증액 동의를 한다면 결정하기 전에 정부의 의견을 무러서 또 정부의 답변도 들어야 되는데 정부 측 당국자들은 방송관리비 문제는 자기들로 이리도 못 하고 저리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교부 예산으로 이체한다든지 증액 동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깎거 버리고 88년도 예산이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가…… 그전에 간단히 본회의를 여러 가지고 정부조직법을 논의해 가지고 문교부로 하든지 공보실로 하든지 논의해 가지고 깎거 버리는 것이 자동적으로 규칙상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수정안으로서 20명 이상이 오지 입장이…… 오늘 수정안으로서 20명 이상으로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규칙상 밝혀 가지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것으로 제 심정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는 것이 입법부의 권위를 최소한도 세우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철승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철승 의원께서는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전자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증액 동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증액 동의를 하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액 동의가 필요치 않으니 전자 본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번복시키는 절차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철승 의원께서 황남팔 의원 동의에 찬성하시고 안 하시는 것은 이철승 의원의 자유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그렇게 언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총예산 제7조에 의거해서 당연히 이것은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공보실 소관에서 문교부로 이체되는 것입니다. 정부 자신이 이것을 써서 자기 자신이 구속을 받겠다고 예산총칙에다 너 왔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그것을 빼놓지 않었기 때문에 증액 동의의 필요가 없이 정부의 입법정신에 의거해서 당연히 문교부에 이체해야 한다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지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렸읍니다. 그러니까 이철승 의원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증액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그 언명을 하였다는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나와서 말씀하세요.

우리 국회는 항시 결의에 있어서 다소 경솔히 또는 곤란한 결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평상시에 내가 존경하는 황남팔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보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에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공보실 소관에서 삭감을 하고 문교부 소관에다가 증액 동의 요청을 하자는 것을 결정하였든 것입니다. 원의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은 증액 동의 요청을 하지 않고 이체 형식으로 끝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는 지금 우리가 논의할 것은 이체 형식으로서 끝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신항목을 신설해야 되느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 증액 동의 요청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며 전반 원안을 번안해서 부결시키지 않는 한 여기에서 삭감 동의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칙상 허락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밝혀 놓고 요는 이 문제는 전반에 증액 동의 요청을 하자…… 만일 거기에 응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행정부는 그것을 못 쓸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폐기되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법에 맞도록 예산을 합리화시켜서 행정부에 이송하였을 때에 행정부에서 이에 응하지 않고 예산집행을 못 하면 행정부에 고충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조금도 고충이 없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체냐, 증액 동의 요청이냐, 항목 신설이냐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지어서 이것을 심의 통과시켜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칙상 말씀드립니다.

규칙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국회의원 제2학년이 되는 금년 1년 전체를 털어 가지고 배울지라도 서로 대등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언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필요한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황남팔 의원의 그러한 동의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는 고사하고라도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그러한 삭감이…… 즉 말하자면 공보실에서만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교부로 이체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는 그런 법 이론이 반드시 이 의사당에서 나올 거이라고 염려하던 사람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 그 예산결산분과위원회가 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심의라고 하는 것을 본회의에 보고할 때에 그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만은 좀 더 여기에서 토론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일사천리로 넘어가 가지고…… 결국 오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상하였던 것이올시다. 그러데 오늘 이충환 위원장께서 사적 입장이 아니라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과거에 그러한 보고를 하였던 공적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그분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결의를 한 지금 본회의의 정신은 무엇이냐 하면 문교부로 이체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전망했고 또 오늘 그것을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이 전망이 정확하였든 부정확하였든 것은 고사하고라도 공보실에서 삭감…… 삭감이 아니라 이체하는 것이니까 이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요. 공보실 것을 문교부로 옮긴다는 것은 아무리 가능하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서 국회에서 결의가 되지 않고서는 입법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과거에 전망한 것은 다만 그러한 방식으로서 이체해 가므로서 우리의 곤란한 문제를,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곤란한 문제를, 혹은 법리적인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갈 기술적인 방안은 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의견으로서 우리가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입법화되기 전에 그것이 벌써 어떤 규정에 대한 법적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해석에 입각해서 아까 신규식 의원께서 말씀도 하셨고 이번에 다시 올라오셔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다시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법리적으로 전망과 입법화를 혼동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부당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령 황남팔 의원의 그 동의의 법 이론을 본 의원이 지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털어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남었느냐 하면 이체해 가지고 문교부에서 문교부장관 이하 모든 그 사무에 대한 결재자가 공모자가 되어 가지고 법률 위반자가 되어 가면서까지 방송관리비를 운영해 나가는 방법, 또 하나는 특히 문교부장관이 자기는 어디까지나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을 영달하지 않으므로서 예산이 문교부에서 동결되어 버려 가지고 공보실은 예비비에서 돈을 쓰든지 다른 데에서 사채를 빌려 쓰든지 하면 몰라도 적어도 4287년도 예산에서 허용하는 한은 방송이라고 하는 기능은 죽어 버리고 마는 것이 둘째 번 이유, 세째 번은 우리 국회에서 아량이라고 할까 어떠한 불가피한 일에 대해서 정치적 해결을 한다고 할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해 가지고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 넘어가서 그것이 지금 거기에서 빠져 가지고 올라올 줄 모르는 정부조직법 재개정안을 갖다가 그대로 일부분만이라도, 즉 공보실에 관한 그 부분만을 방송관리 그 부분만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것을 법률적 궤도에 있어서 합리화해서 올려놓느냐 이 세 가지 방안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지금 본회의는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하며는 공보실에서 문교부로 이체하자는 것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지금 그런 길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재무부장관은 국무회의를 대표해서 확실한 답변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정부 국무위원의 누구라도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만약에 궁극에 가 가지고 확실한 증언을 할 수가 있다면 명약관화하게 어떠한 증언이 나오느냐 하면 어디까지나 방송관리는 공보실에서 할 것이다 이것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부 현실로 보아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서 나오는 문제가 결국 법률적으로 정부조직법과 이 현실과를 합리화해서 일치시켜 준다는 것이 이런 견지에서 보자면 국회가 후퇴한 것 같고 굴복한 것 같고 불쾌하게 여기실는지 몰라도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없고 우리가 애초에 공약한 것이고 또 그 기능 자체가 그만한 본질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알력에서 잃어버리는 손해와 합리화에서 얻는 이익을 볼 때에 월등한 이익이 국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정부조직 재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죽은 듯이 잠자고 있는 것을 빨리 올려 가지고 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황남팔 의원의 동의가 있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황남팔 의원의 수정 동의는 방송관리비 전액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31표, 부에 1표로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은 미결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은 방송관리비는 당연히 문교부에 이관할 것을 규정하고 계수정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에 101표, 부에 1표도 없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내일 오전에 재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