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定根
수정안에 대한 질문도 못 해요?
안 들었어요.
매우 이번에 3대 국회로 있어서의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통과된 농업은행법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개정해 가지고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특수은행으로 있어서의 조속한 발전을 기하고 또는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그 후에 지지부진하던 협동조합의 발전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의 법의 개정을 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 제안자들도 그쯤 설명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업은행법 중 개정에 있어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논의된 점도 있었으나 우리가 어쨌든 농업은행은 특수은행으로서 조속한 발전을 기해야 하겠다는 그런 목표하에서 다소의 이론이 있는 것도 피차가 다 양보하고 법의 개정을 보았다고 봅니다. 오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도 우리가 그러한 의도라고 할 지경이면 정부가 제안한 내용에 있...
건설업법에 대해서 연일 여야 간에 정부의 제안인 원안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또는 이에 대한 주무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를 저희들이 거듭했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의원의 말하신 의사를 받들어서 오늘 박순석 의원이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낸 걸로 믿고 있읍니다. 지금 양영주 의원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만일 박순석 의원의 수정안대로 한다고 할 지경이면 본래 정부가 의도하고 내어놓았던 건설업법에 대한 근본 의도에 많은 어그러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하시는 것같이 보았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이쯤 논의했으며는 각자의 여기에 대한 견해는 가지고 계신 줄로 믿고 있읍니다. 여러 동지가 많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3대 국회 말기 운운하는 얘기를 우리는 자주 합니다. 앞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누가 나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결에 있어서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서 동의한 것입니다. 단 자구에 대해서 좀 틀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제4조 중 농지대가계정이라는 것을 본 회계로 고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 그다음 제5조2항에 차입금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먼저 계정이 그렇게 고쳐지면 자연 삭제되어야 할 것인데 농림위원회에서 삭제가 안 되었다 해서 이 자구를 수정하자고 했더니 지금 농림위원장께서 ‘이것은 농림위원회에서 다 받기로 했읍니다’, 하니까 농림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일치해서 찬성했읍니다.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먼저 의결된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개정과 관련되어서 주로 이번에 새로 책정되는 수리자금의 방출의 길을 얻기 위해서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어 두실 것은 양곡관리특별회계법에는 현행법에도 융자할 길이 열려 있읍니다. 그러나 그 융자는 영농자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리자금도 같이 방출하려면 영농자금이라고 하기는 좀 어색한 점이 있으니 이것을 농업자금이라고 고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로 있어서는 농지개혁특별회계와 같이 이야기가 되기는 되었읍니다마는 어째 그날 이상스럽게 이야기가 되어서 별로 강력한 반대가 있던 것은 아니었읍니다마는 표결 결과에 1표가 모자라서 양차 표결에 폐기가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이 폐기되자 그다음에 똑같은 목적하에서 개정하는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은...
오늘 예결위원장께서 사고가 있어서 제가 대신 여러 번 나와서 미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나희집 농림위원장 설명 가운데 있어서 대강 양해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제호는 ‘국방비특별회계법등폐지법률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가운데에다가 다섯 가지 특별회계법을 한꺼베 묶어서 법률안으로서 폐지하려고 원안이 나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복잡하게 나왔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국방위원장의 심사보고 또는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와 마찬가지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도 정부가 이번에 특별회계를 될 수 있는 대로 폐지하려고 하는 의도는 찬 하고, 따라서 국방비특별회계법 국채금특별회계법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법 애국복권특별회계법, 네 가지의 특별회계법을 폐지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
지금 의장께서 주의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일로서 시간 보내는 것을 극히 유감으로 여깁니다. 저 역시 보고사항이라고 해서 이철승 의원이 나와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건이라고 해서 경청했읍니다. 더군다나 내무위원회를 경유해서 왔다고 하기 때문에 더한층 주의를 가지고 들었읍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실과 틀린 얘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무위원장께 ‘어떻게 되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경유해서 본회의의 귀중한 시간까지 소비하게 하십니까’ 하고 아뢰어 보았더니 위원장도 모르신다고 그러고 또 간사도 모르신다고 그러고 알어보니까 다른 어떤 한 분 간사께서 그런 것 보고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승낙하셨다는 그런 정도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그것까지는 일일이 규명할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철승 의원...
실은 시간도 오래 갔고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통과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분과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아니 하려고 했었읍니다마는 대체토론에 들어가서 더군다나 주무분과이신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의 심사보고가 있었고 또 종래의 예가 드물 만치 위원장의 개인 자격으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찬성연설을 하셨는데 연설하신 것은 나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두 들은 인례가 예를 들은 것이라든지 다른 분과에서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한 비판이 그 수정안을 낸 의도와는 전연 딴 조문을 들어 가지고 비판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수정안을 낸 사람의 하나로서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어서 몇 가지 조건만을 들어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판단을 바라고저 합...
이번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가면서 긴급한 우리의 국내사정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염려하는 춘궁기에 닥쳐서 절량농가와 아울러서 여기에 부수되는 세궁민 또는 우리 국내에 특히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발생된 많은 요구호자에 대한 구호대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는 여러 날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질문전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질문도 마치고 국회로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한 바를 정부에 대해서 건의해서 조속한 실천을 바라는 뜻으로써 건의안을 제안하고저 해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건의안의 주문을 읽고저 합니다. 예년에 비하여 작년에는 천재와 풍해를 거듭하여 금춘 속출하는 절량농가는 이미 상당수를 산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궁민의 생활이 더욱 핍박함에 감하여 정부는...
큰 문제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요는 여기에서 자구 정리 혹은 자구의 해석상 예가 나올 것인데 농업은행에서는 여기에 상대하는 것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모든 조합과 그 결합체인 중앙에까지 들어서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모든 단체를 다 넣는다고만 해석되면 나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농업협동조합’이라고 딱 박어 버리면 협의의 협동조합이라고 칭할까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협동조합법에다가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이 쓰여 있읍니다. ‘조합’이라고 칭하면 무엇을 말하고 ‘중앙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칭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지장이 생길가 하는 문제니까 다못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쓰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모든 조합과...
될 수 있으면 말씀 안 드릴려고 했으나 어제부터 이 협동조합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 가지고 협동조합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오, 대체 만들어 놓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 못 할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은 번번히 이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다못 조합을 만드는 데에 그치는 것같이 모든 조문을 수정하실려고 하는 것을 나는 매우 유감으로 여깁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누누히 토의된 결과에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적어도 4종 업무를 해야 되겠다고 많은 동지가 주창했으나 우리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마는 어찌 되었든 작년 봄에 금융조합과 금융조합연합회를 두들겨 부셔 가지고…… 두들겨 부신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업자금을 취급하기 위해서 농업은행을 따로 설립해야 한다는 것은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국책의 하나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농업은행법을 제정할려고 이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농업은행법에 대한 기초가 벌써 끝났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후 이와 같은 수리자금, 특히 장기에 걸리는 수리자금은 마땅히 농업은행이 취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회는 먼저번에 제7회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할 때에 취급할 은행을 그때는 이러한 농업은행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읍니다마는 산업은행 또는 농업은행이라고 해 가지고 두 길을 열어 주었읍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다른 것과 같이 나오는 가운데에 취급하는 은행을 산업은행이라고 적혀 나왔지만 이것은 동의안이니까 ...
제금 제가 묻고져 하는 몇 가지 뜻도 함 의원에 의해서 질문이 되었고 지금 이존화 의원이 답변을 하십니다마는 아무리 해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인을 우대해야 되겠다 또는 학술 또는 예술가를 존대하고 또는 그분네들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점에 있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아무리 해도 석연치 못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더 묻고져 합니다. 지금 이존화 의원 말씀 가운데 제5조에 ‘회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과 기타 공무원을 겸할 수 있다.’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결말 같애요. 더군다나 학술원에 계실 우리나라의 위대하신 학자이시고 또 예술을 생명으로 하실 예술가이시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을 겸하지도 않을 것이고 겸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도 에 들어간다고, 사도라면 좀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좌우간 자기의 ...
본인은 이 군사원호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처음에 제안의 말씀에도 드렸읍니다마는 일찌감치 개정되어야 할 것이 오랫동안 개정 못 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답답히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시지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제라도 늦지 아니하니까 조속히 개정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질문하시는 동지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물으시는 점도 들었읍니다마는 요는 특히 상이군인에 있어서는 원호에 있어서 물으시는 분의 뜻도 알지만 이것을 수정한 사회보건위원회라든지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동지 여러분도 군경을 특히 상이군인을 원호해야 하겠다는 점에 있어서 그 열의에 있어서 또는 그 생각하시는 점에 있어서 결코 지금 물으시는 동지에 뒤지지 않을 것 같이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
우리가 매일같이 의사당에 나올 때에는 오늘은 무슨 일을 해서 전 국민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데에 다소라도 보답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나 나나 다 같이 매일같이 의사당에 나오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또 우리가 나오기는 나왔으나 의사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당별로 또는 각 개인의 소견이 다른 관계로서 일사천리 식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가지 못하고 허덕이는 것을 볼 때에 피차 다 애달프게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저는 의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있어서는 보고사항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처리할 사건에 대한 보고도 있었고 또 우리 의원 측에서 보고할 때에도 우리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적어도 각 분과위원회에서…… 이철승 의원 나가지 말고 좀 들으세요. 각 분과위원회...
금년 봄에 자치법을 개정하고 개정할 때에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한 논의가 있던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 지방자치의 선거의 기일이 박두해 가지고 개정안을 내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는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로 앉아서는 매우 졸렬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개정한 지가 불과 반년도 못 되고 실시도 한 번도 아니 해 보고 그리고 개정을 또 해야 한다는 것 그것 참 딱한 일이지만 여러 가지 형편이 불가피해서 어제부터 이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해서 어제 소위 기득권에 관한 건만도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격론이 된 끄트머리에 우선 1건은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유옥우 의원 또는 제주도의 특별한 사정 등은 별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에도 먼저 모법을 개정할 때에…… 그 후에...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아니 하고 의사가 속히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먼저 김홍식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책상을 뚜들여 가시면서 여기에 있는 130명의 자유당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놈으로 치시고 더군다나 어떻게 나라일이 되든지 상관없는 놈으로 치시고 좀 과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좀 할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무장관이 출석하신다고 해서 이충환 의원이 이것을 철회한다고 하는 그 자체도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에 대해서 저는 매우 답답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규칙이라고 해서 소선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끝에 또 그 말을 연달아 가지고 내일부터 무예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너이들이 십만 선량으로 자처하고 대자유당인 너이들...
이 문제에 대해서 오전 중에도 간단히 저는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직도 전 국민 앞에 우리 국회로 있어서의 이번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원치 않었던 바이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랬지만 6․25 사변을 맞이한 이후에 외국의 원조에 의해서 우리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득이 87년에 회계연도를 변경하고 또 1년 반 동안 해 본 결과에 말 못 할 곤란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의 논란이 있었지만 이 모든 논의를 기초로 해 가지고 비로소 재정법을 개정해서 88년도를 18개월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다시없기를 바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번에 어떻게 하므로서 금후에 그런 일이 날가 하는 이러한 염려는 과히 ...
재정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로 4287년 2대 국회 말 때에 우리나라에서 해방 전부터 또는 건국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행해 오던 연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 본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서 적극 반대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오래동안 해 오던 4월부터 3월에 끄치는 연도를 그때에 정부에서는 오로지 미국의 원조로 말미암아서 부득이 이 연도를 변경해야겠다는 점을 역설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그때 본 의원은 이왕 미국의 원조를 위해서 변경하려고 하며는 차라리 1월부터 12월의 끄치는 회계연도가 원조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것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또는 국내의 산업 경제의 면으로 보아서도 지당하고 우리의 사회생활 면으로 보아도 좋다고 그러한 얘기를 했었으나 소수 의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그대로 정부의 원안대로 7월부터 시작해서...
454건
2개 대수
184%
상위 5%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