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郭義榮
류홍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간단히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정부로서는 우편물 검열에 있어서 한 가지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관계공무원은 임시우편단속법 제3조 제5조에 의해서 국방상 또는 치안상 위험하고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우편물에 한해서 검열할 권한을 준다, 그 외에 검열하는 경우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한계를 명시하고 있읍니다. 특히 관계공무원이 법에 위반해서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한다는 행위가 발견되는 때 있어서는 다 같이 이것을 엄벌한다 이렇게 방침을 명시하는 동시에 현재나 장래에 있어서도 이 방침을 관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특히 류홍 의원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외국에도 50년 100년 이상 되는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검열에 착오나 과실이 간간히 있는...
지금 이만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전보를 갖다가 치는데 봉투에 넣어서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이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일반전보 또 이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중요한 친전전보, 비밀을 요하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일반전보를 하시는 것은 그냥 줄음붙여서 봉투를 쓰고 하면, 시간관계도 있고, 또 일반전보라는 것은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관계없는 것…… 치는 사람이 생각해서 비밀을 요하는 것은 법규에 의해서 친전으로 해 줄 것이고 기타는 일반으로 전보를 발송합니다. 그러면 일반 것은 그냥 배달하고 친전전보라고 하는 것은 ‘친전’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들어가니만큼 요금을 더 내...
지금 류홍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28억의 흑자를 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대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개 350만 불 가지고서는 3만 회선 회선을 갖다가 하는데 약 전화 대수는 3만 대가량 예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3만 대를 갖다가 3만 회선을 갖다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세입은 1년에 33억 9586만 8089환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만 불로다가 우리가 예정하는 계획대로 시설할 것 같으면 1년에 전체 수입은 33억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유지관리 인건비라든지 보수비라든지 전부 넣어서 5억 700만 환이 유지보수비가 세출이 됩니다. 즉 예산으로다가 지출하는 데 있어서는 5억 700만 환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3억 세입에 대해서 5억 700만 환을 ...
존경하는 선배 여러분, 금번에 학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이 불초가 체신부의 책임을 맡게 됐읍니다. 며칠 안 됩니다마는 체신행정을 해 본 결과에 있어서는 대공투쟁에 있어서는 중요한 무기의 하나요, 국내 국민생활에 있어서는 일분일초도 결할 수 없는 중요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발견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우체라든지 전신전화 이 모든 행정에 있어서 건설적이며 혁신적이며 창의적으로 해서 선배 여러분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하는 동시에 국가민족을 위해서 이바지할까 이런 각오만은 단단히 가지고 있읍니다. 내가 여기서 솔직한 고백을 할 것 같으며는 국회의원 장관이라는 것이 정신의 고통, 책임의 중대성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사실 또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사람이 마음 든든히 생각하는...
요번에 저는 규칙으로 밝힐려고 하는 것은 개의에 있어서는 성립이 안 된다고 나는 규칙발언을 할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불초 이 사람도 여야 여러분이 20일 이상 이 폭양에서 고생하신 것을 보고서 대부분 저도 12시나 10시까지 같이 여러분을 모시고 방청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날 경과를 보면 이것은 의당히 예산결산위원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보고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위원장이 없읍니다. 없어서 저의 방청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규칙으로 밝혀 놓아야 되겠읍니다. 만일 이번에 개의가 성립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로서 의사진행하기는 대단히 고난 한 사태에 봉착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
발언권 여기 있읍니다.
그래서 개의가 성립 안 된다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21 대 0으로 가결이 되어 가지고서 야당 위원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해서 밑에 식당에 있는데 자유당의 오범수 위원하고 이갑식 위원을 파견해서 ‘국사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같이합시다’ 하고서 안내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오위영 의원 총무라든지 여러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왕 타결이 되었으니까 당신네끼리 숫자 정리해서 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여기 과반수 이상으로 자유당 위원들이 여기서 개의해 가지고서 10시 25분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갖다가 다 마쳐서 결국은 10시 25분에 종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규칙을 우리가 밝힐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며는 불법이니 이것을 예결에 반환한다는 이유는 닿지 않습니다. ...
이 교육세법은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적으로 이것을 찬성하는 토론을 할라고 나왔읍니다.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헌법 제16조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국민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헌법 조문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형편으로 우리나라 국민경제로 볼 때에 과연 헌법 제16조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의무적이며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냐 이것을 우리가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 현재의 교육세의 징수 그 부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헌법 16조를 갖다가 실시할 수 없다는 제도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교육세를 갖다가 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으로다가 교육세를 갖다가 징수하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63억을 갖다가...
의장, 의사진행이요.
이 문제는 관계 분과에 회부하자는 동의가 부결됨으로써 자동적으로다가 즉각 제2독회로 들어갈 줄 압니다마는 이 사람은 그것을 동의하러 나왔읍니다. 즉각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야당 측의 일부에서는 지금 동의안에 거수 안 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이번 추가예산이 저 불쌍한 공무원 처우개선이라 하는 것은 야당도 찬성하고 여당도 찬성하고 국민 전체가 찬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입은 뭐냐 할 것 같으면 171억 중에 135억이라는 것이 외환세에서 나온다고 야당의원 여러분들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50억은 사병에 대해서 급료를 배액 왜 인상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하셨읍니다. 자유당도 이것...
이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너무 명확한 사실로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읍니다마는 지금 이태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으로다가 부흥분과에서 이틀이나 소비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어냐 할 것 같으면 국회법 16조에 의해서 그 관계되는 위원회에서 그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안 심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정신에 의해서 부흥분과에서 결국은 취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어냐 하면 이 세법을, 외환세법 내용을 우리가 볼진대 사실은 세법 그 조항보다는 외국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서 대충자금계정으로 해서 한국의 경제부흥에 파급되는 비중이라는 것이 세율을 책정한다는 방법보다는 비중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분과위원으로서는 법사에서 이거 수정안이 나왔다, 재정경제에서 대안이 ...
이 문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읍니다마는 내가 이 문제를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설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나 우리가 7할 5푼 되는 농민의 그 실정을 생각해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국회에 상정해서 토의해서 지금쯤은 대책이 나와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국회에 상정했다는 것 이 자체가 국민 앞에 미안하다는 생각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대개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금번 한해라고 하는 것은 47년 만에 온 극심한 한해라고 합니다. 통계숫자를 볼 것 같으면 6월 20일 현재로다가 충청남도가 79퍼센트, 이앙비율이 최고이며 그리고 경북이 39퍼센트, 경남이 32, 제주도는 11퍼센트 이러한 참혹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아까 충남 ...
지금 농림분과위원장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분과에서 수일 전부터 관계장관의 출석을 요구해서 질문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제 심정도 마찬가지로다가 한해대책으로 시간이 급함으로써 농림장관의 출석을 요구해서 결국은 질문한 후에 건의안을 갖다가 여기에서 아마 제출할 이런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농림분과에서 이왕 그런 것을 착수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장관이나 재무장관은 의당히 이철승 의원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올시다. 농림장관이 출석해도 자금문제는 재무장관의 출석을 요구할려고 저도 했던 것이올시다. 그것이 원칙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만일 여기에서 하루나 이틀 동안 농림이나 재무장관…… 주무 장관 이런 장관을 불러다가 질문하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일요일 해서…… 월요일...
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가만히 볼 때에 정부원안이라든지 농림분과안이라든지 상공분과안이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건설적으로다가 우리가 나가야 되겠는데 시간은 없다고 해서 간단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의견을…… 미결이 되었으니깐…… 지금 농림 할 것 같으면 농림에 토지개량사업으로다가 정부의 예산이 105억입니다. 우리가 책정해 준 것이…… 그러면 105억이면 정부에서 귀속재산특별회계를 없애 가지고서 50억을 갖다가 일반예산에 넌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폐기했어요…… 해 가지고 115억이 들어올 때에 있어서는 사회보건에 없는 사람 주택으로다가 주어라 농사자금으로 주어라 또는 중소기업자금을 주어라 해서 이 귀재특별회계 살린 정신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
그러면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동의할 시기가 오면 저라든지 다른 분이라도 동의하겠읍니다.
연일 협동조합법에 대해서 여러분 토의를 하셨는데 이 정부 제안이나 재정분과 농림분과를 일괄적으로 보았읍니다마는 거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문제가 빠저서 이 사람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 협동조합은 우리가 전번에…… 작년에 수정할 때에…… 제정할 때에 신용업무라든지 이 문제에서 상당한 시일을 요해서 토론한 결과 협동조합 자체에 있어서는 구매사업이라든지 판매사업이라든지 신용업무라든지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작년에 협동조합법안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생산사업이라든지 구매사업이라든지 판매사업 이용사업 신용사업, 그러니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경제 금융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협동조합이 상당한 수가 있는데 신용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소위 국회에서 예기하는 대로 잘...
본 의원께서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결의안으로 제출했읍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한국에…… 한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경제원조라든지 방위원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골자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도 부흥 분과에서 이 문제의 일부분의 문제를 가지고서 장시간 상공부장관하고 부흥부장관 출석을 요구해서 얘기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부흥계획 5개년계획을 볼 것 같으면 행정부에 있어서는 1953년부터 57년도까지에 있어서 경제부흥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1960년도에 있어서는 국민 한 사람한테 100딸라의 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경제부흥을 하겠읍니다 하고서 계획하고 있고 또 미국정부에도 이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지금 현재 한...
저도 생각했읍니다마는 이 외무하고 부흥 분과 양 분과에 회부를 해서 내일까지 이것을 문안을 갖다가 내용을 곤치고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국제적 문제라 한 말씀 안 할 수 없어서 올라왔는데 김도연 의원께서 동의한 이유를 들을 때에 미국의 심계원장 보고에 의해서 이것을 조사해야 되겠다, 이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냉정히 생각할 적에 미국의 심계원장이나 다른 장관이나 얘기를……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우리 국회는 국회대로 이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의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체로다가 일반 국민이나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국내 문제 같으면 우리 국내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만 지금 미국에 있어서 한국이라든지 외국에 경제원조방법을 갖다가 전환할려고 하는 그런 시기고 또 미국의 회계연도가 종결되어서 7월 1일부터 신년도에 있어서 한국의 경제...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6월 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이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교섭단체 3개소에서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당은 자유당대로다가 이것을 연일 적어도 휴회 동안을 이용해서 일선에 가 보고 또 마쳐 가자고서 여기에 와서 무려 20여 일간 이 안을 검토해서 완전히 합의를 보아 가지고서 제출했읍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우회는 정우회대로 상당한 검토가 과학적 근거라든지 일선 실정을 갖다가 그대로 발표한 이 안이 소위 교섭단체 세 군데에서 제출한 안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월 7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이 안을 접수해 가지고서 직석에서 이런 가부를 표결 못 하니까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지만서도 농림하고 재정분과에 돌려 가지고서 세 가지 교섭단체에서 나왔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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