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5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5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전차 회의록에 착오된 점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6월 3일자로 징계자격위원회위원장 김익로 의원으로부터 의원 출장을 다음과 같이 의장께 신청해 왔읍니다. 단기 4288년 6월 3일 징계자격위원장 김익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원 출장 내신에 관한 건 수제의 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윌리스 찦차 건 내용 조사차 좌기와 여히 위원을 출장케 하는바 출장명령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출장 의원 최창섭 임우영 윤일상 민영남 현석호 김상도 김달수 최갑환 김용택 김종신 이정희 윤제술 서동진 손문경 출장 일수, 4288년 자 6월 6일 지 6월 19일, 14일간 출장지, 부산 전주 목포 군산 포항 원주 강릉 사회보건위원장 김익기 의원으로부터 6월 1일자로 임금인상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작년 11월 23일자로 대한노총광산연맹대한석탄광업노동조합연합회위원장 김정원 씨가 청원을 했고 정대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88년 6월 1일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임금인상 요청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7년 11월 23일 김정원으로부터 정대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수제의 청원은 본회의에 상정치 않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정부에서 6월 2일자로 지리산지구 가정조사에 관한 건의에 대한 처리 전말 보고가 다음과 같이 왔읍니다. 단기 4288년 6월 2일 보건사회부장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지이산지구 실정조사에 의한 건의 이송의 건 4288년 5월 3일 제20회 국회 제41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수제 건에 관하여 보건사회부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와 같이 실시하고 있아오니 조량하시옵기 바라나이다. 6월 3일 제55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문교정책에 관한 건의를 6월 4일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88년 6월 4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문교정책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단기 4288년 6월 3일 제20회 국회 제55차 본회의에서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별지와 여히 건의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징계자격위원장 김익로 의원으로부터 의원 출장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여기에 열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열네 의원이 다 같은 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대로 몇 분식 몇 분식 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열넷이 다 한꺼번에 가시지 안는다고 말씀드렸읍니다.

징계위원의 열네 분 출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본회의의 형편으로 보든지 또는 각 분과위원회, 특히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도중에 있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임으로 해서 잠깐 시기를 보류하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가 갔다 온 연후에 다시 승인을 받게 이런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의 형편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 요청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지금 출장 중이시어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말씀이 열네 분이 한꺼번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이나 혹은 세 분식 이렇게 나누어서 갔다 오시면 또 다른 분이 가시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김종신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징계자격위원장으로부터 출장에 대한 요청이 계시였읍니다만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심의 도중에 있고 또 각 분과위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 안건이 있는 만큼 이렇게 어떤 출장의 요지를 가지고 일일이 본회의의 결정을 받기 대단히 거북한 점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출장의 승인만 얻어 가지고 그때그때 본회의나 또는 분과위원회에 지장이 없을 때 시간을 이용해서 각자가 자기의 관여한 바를 수행하려고 일시에 이와 같이 열네 사람의 출장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께서 잘 양찰하여서 이것을 해 줌으로 해서 지금 세간에서 시끄럽게 논의되고 있는 이 찦차 문제를 철저히 규명할 수도 있고 그 진상을 세세히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해 주셔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이 신청을 접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중요 귀속기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및 태창산업회사에 대한 특별융자 진상조사 보고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정상열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1. 중요 귀속기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및 태창산업회사에 대한 특별융자 진상조사 보고와 질문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 의원께 특히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원래에 제가 웅변도 없을 뿐 아니라 근자에 성대가 나뻐서 여러분께서 들으시기가 대단히 곤란하실 줄 압니다마는 이 중요 기업체의, 특히 태창산업회사에 임대하게 된 영등포의 고방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무리해서 나온 것이니 여러분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중요 기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문제와 또 태창산업주식회사에 대한 특별융자에 대해서 근자에 그 진상보고을 듣고서 행정부나 또는 금융당국에 대해서 무한한 실망과 의아심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부로서 그와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경위도 있을 것이며 이유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 이다음에 있어서 이에 대한 선후책을 충분히 강구할려고도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건데 도저히 이해키 어려운 몇 가지 점이 있음으로서 저로서 재무부와 상공부 양 장관에게 특히 의아한 점을 밝혀 주실 것을 말해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에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부산에 있는 조방은 4285년 3월 29일자로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기히 청산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 19일자로 돌연히 강일매에게 임대한다는 것은 과연 이것이 적법조치인가, 만일에 이것이 적법조치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적용법령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려방직공사는 행정부에서 선건설 후불하 목표로 방직기 5만 추와 직기 120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4286년 8월 이래로 정부보유불을 전후 두 번에 걸처서 450만 불을 책정해 가지고 기계도입에 425만 불의 엘씨와 건축자재 25만 불의 엘씨를 개설해서 복구자금으로 6억 4000만 환의 융자수속까지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연히 금년 2월 5일자로 관재당국은 이 공사의 불하공매를 공고하고 불과 열흘이 지나 2월 5일자로 불하를 보류하고 또한 한 달이 지난 3월 15일자로 방침을 변경해서 전 관리인을 해임하고 태창산업회사에다가 임대하게 되는 등 과연 조변석개하는 이 고려방직공사에 대한 행정부의 처사야말로 변화무쌍해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며는 이와 같이 여러 차레 변경해서 행정부가 행정조치를 하게 된 그 이면에 이유와 또 전 관리인을 해임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 원인 이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사서의 내용을 보건데 고려방직 임대계약은 정부 임의로 지명해서 임대계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귀속재산처리법이나 재정법에 비추어서 적법조치라고 보는가? 만일에 이것을 적법조치라고 하면 과연 적용법령이 무엇인가, 어느 법령의 제 몇 조에 의해서 이와 같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자의로 이와 같이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산업경제는 오늘날 가장 피폐하고 국내 기업은 전무의 수난기에 처해 있읍니다. 이때에 있어서 행정당국은 마땅히 시책과 역량을 국내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또한 국민경제의 부흥 재건에 치중해야만 할 것은 다시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 있어서는 여기에 전지전력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화무쌍한 지극히 빈곤한 행정조치에 힘쓰고 있는 것 같으니 실로 통탄하여 마지않습니다.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는 그 대소와 경중을 막론하고 당연히 귀속재산처리법 및 그 시행령과 재정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처리해야 할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법령을 도외시하고 정부 임의로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청산된 것을 임대하거나 또는 과오가 없는 관리인을 변경하는 등등 과연 우리로서는 이해키 어려운 것이며 일언하여 말한다면 모든 것이 위법 처사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물론 관재행정에 있어서는 과거에도 왕왕히 위법처리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도 법치국가인 이 나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무질서하고 졸렬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실로 경악하여 마지않습니다. 둘째에 있어서 상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상공부당국은 조선방직과 동양방직은 그 임대계약할 때에 관리인을 과거의 연고와 과거의 업적을 무한히 칭찬했으며 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방직 관리인에 대해서는 하등 그 연고도 인정치 않고 무자비하게 해임했는데 이와 같이 불공평한 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면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번에는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태창산업회사는 우리나라 굴지의 거대한 방직공장을 시설하기 위하여 자재도입을 위해서 550만 불이라는 전무한 막대한 금액을 대부하면서 재무당국은 사전에 상공부당국과 전연 연락을 하지 않었다니 이것은 무슨 이유였든가? 또 이 대부에 관한 서류조차 전연 없었다니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이 대부로 인해서 소요되는 환화와 시설비에 대한 자금조치도 사전은 물론이고 사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전연 결여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의 보통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키 곤란한 바가 많습니다. 그러면 재무당국은 이런 것을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와 경위를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상공부장관에게 또 묻습니다. 태창산업회사의 5만 추 방직공장 계획은 상공부에서 책정한 우리나라 40만 추 계획 중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 해서 정부는 사후조치로서 과거의 시책의 실패를 모호하기 위해서 무리하게도 태창산업회사의 대전 5만 추 공장 건설을 중지시키고 그 도입 기계를 고려방직의 5만 추 공장 복구에 대치하였다는 이러한 무리한 처사 이외에는 전혀 수습할 길이 없었든가, 이 40만 추 계획 내용은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 줄 것이며 이것은 절대로 변경 못 할 최상의 궁여지책이였든가? 또 상공․재무당국의 양부 간에 연락이 없었든 실책으로서 업자와 대전 20만 시민은 막대한 손실과 실망을 자아내게 한 그 책임을 상공장관은 어찌 생각하는 것인가? 대전 20만 시민은 태창산업회사의 나이롱공장 설치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특히 재무부와 상공부를 믿고 20만 시민 자체가 스스로 공장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지방의 발전과 나아가서는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무리하게도 희생적으로 당시의 시가의 3분지 1, 현 시가의 10분지 1에 해당하는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10만 평에 가까운 광대한 부지를 알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공장 촉진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었으며 형언할 수 없는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행정부 관계 부처의 연락 결여로 인해서 이제 와서 뜻하지 아니한 실망과 손해를 초래하게 한다는 것은 실로 행정부당국에서 그 책임을 아니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공부당국은 마땅히 대전공장 건설을 그전 시설대로 실시하는 데에 계획을 변경하거나 만일 그것을 시행하기 어렵다면 부지 반환은 물론이고 지방적으로 파생하는 손실 보상방법 등에 대해서 신속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상공부장관, 대전공장을 중지하고 고려방직의 부흥이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 얼마나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는가? 본건 조사내용을 보면은 대전에 공장을 시설하는 것은 23억 환이라는 자금이 들고 영등 고려방직을 복구하는 데는 15억 환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요컨데 양자를 비할 때에 약 8억 환의 자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득점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으로 첫째는 현재 고방에서 운전하고 있는 대동산업회사의 기계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이 자금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는 대전에 억대 이상의 소비된 시설비 손실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대동산업의 폐업으로 인한 당면한 생산을 못 한 손실이 있으며 국내 각 기업체가 대동산업이 휴업되는 것을 보고 실망하므로서 유인되는 생산의욕이 저락되는 유형무형의 손실이 더 크게 있다는 것은 당국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태창산업의 융자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의 말씀이 계실 것이므로서 이 사람은 오직 이 거대한 관재행정과 국가 공장을 운영하는 데 대한 이 점 다섯 가지에 대한 질문만을 하겠읍니다. 바라건데 양 장관은 본건 행정조치가 법치국가인 이 나라에 있어서 정당한 행정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깊이 생각하셔서 이상 다섯 가지 질문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저는 거반에 장관 나오기 전에 질문했읍니다.

김상돈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서인홍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서인홍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김지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규모가 크고 가장 좋은 기업체들이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만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모모 인사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문은 보도를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가사업의 부흥과 국민 전체의 경제 앙양을 위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큰 기업체의 이것을 바라보는 전 국민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처분되었다는 것은 아모리 합법적으로 되었다고 해서 우리 국민으로서 한마디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나라 법으로서는 귀속재산처리법이 이것을 처리하게 되어 가지고 있고 그 귀속재산처리법 15조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규모 기업체는 최고가격 입찰자에 매각한다」 이렇게 작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다만 정부에서 처리한 것을 논란하기보다도 엄연히 귀속재산처리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 저촉되는 행정조치에 대해서 정부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것을 묻기 전에 잠깐 우리 조사위원회에 문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조사위원회에서 유인해서 보낸 본건 조사보고서 가운데의 그 서두에서 ‘부산에 있는 조선방직회사를 강일매가 임대차계약한 것은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사다’ 이렇게 단정을 했읍니다. 그 이유로는 청산등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대차계약을 했나 이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의원은 조사위원회에서 단정 내린 것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 이유는 청산등기라는 것은 귀속재산의 법인체를 해체해 버리고 이 재산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데 선행되는 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산등기를 하였다고 해서 일시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중에 불하하는 것은 조금도 위법이 안 되었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방직회사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합법이다. 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작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강일매 씨가 조선방직회사의 현 관리인인 동시에 제9조에 있는 결격사항, 잘못이 없다는 결격사항에 위법이 없고 현 관리인의 운영에 있어서 부정사실이 없으면 이것은 위법운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혹은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달리 무슨 위법되는 처사는 없었든가 이것을 잠깐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께 몇 가지 묻겠읍니다. 중요 기업체 임대차를 정부에서 수의계약하는 데 있어서 조선방직회사를 비롯해서 동양방직, 고려방직, 북삼화학, 삼척세멘트 등등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체를 임대차계약하는 데 있어서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그 인차 인에게 그 귀속재산의 일부인 동산을 불하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법에 의지해서 처리했던가! 이 기업체 불하에 있어서 일부의 재산을 불하 못 한다는 금지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1항에 기업체 불하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차용하던 부동산, 동산, 기타 제 권리 등 일체의 재산을 종합적 단위 일체로 평가하여 매각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공장을 건물은 건물대로 팔고 토지는 토지대로 팔고 기계는 기계대로 떼어서 파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팔면 공장 자체의 경제가치가 손실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장관은 이를 분리해서 이 법에 8조1항에 위배되는 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위법처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하는 동시에 앞날의 일반공매에 지장이 안 되도록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무장관은 적어도 우리 귀중한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중대한 기업체를 임대차계약하는 데 있어서 그 임대료가 아주 헐한 것입니다. 개값으로 판 것과 한가집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러한 공장재산이라는 것은 연년세세로 부패하고 감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임대료로 받어야 되겠는데 아주 헐케 싸게 임대료를 받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영의 재산에 많은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가저오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시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료를 올릴 용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 점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재무장관은 이러한 중요 기업체를 임대하던 그 당시의 심정으로서 금후 조선방직을 비롯해서 몇 개의 가장 큰 기업체를 우리나라 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3항 「대통령령으로 제한한 대기업체는 일반공매로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앞날에 있어서 이러한 공장을 일반공매로 할 것인가 혹은 인차인에게 우물쭈물 불하할 것인가 이 점을 특히 양심으로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어지 한마디 상공장관에 묻겠읍니다. 항상 존경하는 장관에게 내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건 조사보고서 5페지에 상공당국이 조선방직회사 및 동양방직회사의 임대차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증언을 하였다, 그 증언 왈 ‘일반공매에 만약 부하게 되면 과거 오랫동안 일치단결 생산에 전력해 온 현 관리인 운영은 자연 이산되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체 운영에 불소한 혼란과 생산의 급격한 저하를 초래한다’, 이래서 일반공매를 부당하다고 증언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현행 법률을 부인하는 장관의 행정조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의 방침도 일반공매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내가 여기에서 누누히 말씀 안 드려도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싶이 이 귀속재산은 일반공매하라는 규정을 한 것도 과거 정부입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일반공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과거 86년 5월 27일 정부에서 푸린트를 해서 냈읍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써 있느냐 하면 ‘우선권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권으로 대하여 특수한 관계로 관리 또는 점유하게 된 자만이 독점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국민 각자의 기회균등제도가 실효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귀속재산 처분가격에 있어서도 우선권자의 존재와 그 책동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가격형성이 조지되어 국고수입에 막대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 반면에 연고자만이 가격 차로 인한 이익을 향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방침을 세웠고 그 뒤에 국회에서 연고자 불하가 중지된 때 정부에서는 86년 10월 23일에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일반공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보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전체의 기회균등과 국고수입 증가에 위배된다’는 이러한 이유로서 강력하게 일반공매를 해야 된다, 우선공매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작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우리 정부의 각료인 상공부장관이 그러한 증언을 했다는 것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시책이나 현행 법률이나 반드시 평기업체는 일반공매를 해야 된다…… 만약에 앞으로 답변하실 재무부장관이나 혹은 상공부장관은 어떻한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앞으로 일반공매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엄연히 움직일 수 없는 우리나라 국법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이 조사보고의 결론에 있어서 조사위원회의 결론 제1항이 고려방직회사는 일반공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고려방직 1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요 기업체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1항을 조선방직회사를 비롯해서 중요 기업체 전체를 임대차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단서에 있어서 ‘공매불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라고 했는데 ‘공매불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입법부 자체가 우리나라 법률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서는 삭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로서 제1항을 고려방직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조선방직회사를 비롯해서 전 중요 기업체의 불하를 일반공매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는 이런 것을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은 의견으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양 장관께서는 일반공매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연고자 불하를 한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특히 이 점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전 국민이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창직물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께서 말씀이 계셨고 앞으로 계실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서인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첫째 묻고 싶은 문제는 작년에 고려방직 구내에 합법적으로 그 건물을 점거해 가지고 현재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대동방직 측에서 진정서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실지에 조사할 당시에 상공부당국은 선건설 후불하라는 원칙이 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인정적으로는 동정하나마 대동방직과의 약속을 해약해 가지고 고려방직 건설을 계속하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그 방침을 180도 전환해 가지고 그 연고자인 고려방직의 이사진을 갖다가 권고사직케 하고 지금까지 하등의 고려방직과 관계가 없는 태창산업 백낙승 씨에게 수의계약으로서 임대차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답변해 주십시요. 둘째, 본 의원이 생각컨데 고려방직의 건설과 태창산업의 건설을 제외하고서라도 현재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40만 추의 선까지는 거진 도달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구매력의 감소, 기타 제반 사정으로서 각 방직공장은 제품을 매도하지 못하고 상당한 양의 제품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공장까지도 운영하기가 어려운 이때에 있어서 550만 불이라는 거대한 정부보유불을 대여하고 거기에 대한 환화조치도 한국은행이 책임을 지고 17억 이상이라는 건설자금을 대부함으로서 이 5만 추와 직기 1200대를 건설해야만 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기존 공장만 옹호해 나간다면 국내 수요의 증가는 기존 업자들의 그 자체의 발전으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550만 불이라는 정부보유불과 17억 이상이라는 건설자금을 들여서 꼭 이것을 건설해야 되겠다는 이론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태창에 대해서 세간에 물의가 분분하게 되자 국회에서는 곧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수의 임대차계약과 특별융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자마자 정부 측에서는 고공품 조작비, 기타 공공자금을 전용하므로서 긴급히 5억을 대부하고 또한 고려방직을 태창산업에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고 갑자기 계약을 하게 된 것은 국회의 조사가 끝나기 전에 해야만 되겠다…… 국회 조사가 되어 가지고 왈가왈부하게 될 때에는 이미 이만큼 진행되었으니 부득이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유를 붙이기 위해서 한 처사인가 양 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국가의 재산은 즉 국민의 재산인데 국가의 재산과 국민의 재산의 혜택은 국민 전체가 향유해야 될 성질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각 중소 상공업계가 혼란해 가지고 특히 생산업자는 자금난으로서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경우에 처해 가지고 있는 것은 재무․상공 양 장관이 잘 아실 것 압니다. 그러면 그 약소한 업자들은 조금도 혜택을 입지 못하는 이 자금을 재무부장관께서는 500만 불을 180 대 1로 환산했기 때문에 이것이 9억 9000만 환이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딸라옥숀의 예를 들어 500 대 1로 본다면 무려 27억 5000만 환이라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건설자금 17억을 가산한다면 40억이 넘는 큰 금액인데 조금도 공공적 목적도 아니고 국영도 아닌 그러한 일개인 태창산업에 이러한 비중의 자금을 방출하므로서 일반 국민 전체에 혜택을 입게 하는 데는 자금을 방출하지 않고 특히 이 건설자금 중에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4회 부흥국채 60억 중에서 그 4분지 1인 15억을 방출하겠다는 의도는 방변에 있는가, 만일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60억의 국채 중에서 그 4분지 1이라는 큰 비중의 15억을 일개인 태창산업에 대여하므로서 국민 전체가 국채 불매 국민운동을 전개할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내무부에 연락해 가지고 경찰을 시켜서 반동분자라고 추방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상 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 의원, 김지태 의원, 서인홍 의원 세 분이 질문하셨는데 질문내용의 성질상 김지태 의원이 말씀하신 문제를 먼저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의 상공부장관의 증언을 소개하시고 일반공매가 법으로 정해저 있고 또 확립되어 있는 방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는 의도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읍니다. 김지태 의원의 말씀대로 일반공매가 원칙이고 어디까지나 대원칙이올시다. 아마 제가 설명하는 것을 조사위원이 청취하시는 데 의사의 소통이 충분치 못했나 봅니다. 조금 거기에 답해서 부연설명을 올리면 법의 정한 바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귀속기업체는 일반공매를 할 것이고 특히 법령으로 정해 있는 경우에 그 법령에 따라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아마 조사위원회의 그 조사보고서에 제 의도가 정확히 발표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것인가 봅니다. 상공부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소위 대기업체에 대해서 수차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민영으로 옮기는 데 노력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불하해서 완전 자유기업으로 돌리자는 것이올시다. 또 그 수속을 벌써 밟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자금이 방대하고 기술 면으로든지 또 현재 운영성적으로 보아서 불시에 이것을 일반 국민 앞에 공매했을 경우에 돈 많이 내는 사람에게 낙찰될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일찌라도 수천억의 혹은 백억에 해당하는 것을 도저히 일시에 낼 도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연부로 해 간다고 하더라도 초년도치는 어떻게 돈을 모아서 사재로 내서 가지고 옵니다마는 2년 이후에 연부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는 고충은 관재청에 수년의 경험으로써 우리가 고통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자금․기술 면으로 보나 운영성적으로 보아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체는 민영으로 돌리는 원칙을 그대로 실행을 하되 당장 이것을 돈을 받고서 파는 것은 잠시 보류하고 임대차의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올시다. 다시 말씀하면 인수 운영하는 사람이 일시에 거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고충을 면하고 또 거기에 적임자가 운영에 당하고 그 대신 국가관리기업체의 비능률적이고 과거 건국 이래 6~7년 동안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쓰라린 경험으로 보아서 민영으로 해서 자기 채산하에 절약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운영케 하자는 것이올시다. 제가 민영으로 옮기는 데 일시 불하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임대차로 하는 것입니다 하는 답변을 한 것이 아마 보고서에 그렇게 기재가 된 것 같읍니다. 이 말씀을 질문하신 김 의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최초의 답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정상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조방 임대차가 적법하냐, 청산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청산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임대차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여기에는 김 의원께서 공계 에 자세하신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아까 해석을 내려 주신 것으로서 제 답변이 필요치 않는 것으로 압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방에 4284년에 청산위원회가 결성된 사실이 있읍니다. 만일 청산위원회가 된다면 국무행동을 중지하고 이것으로서 청산단계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기업체이고 귀속주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가 98.4퍼센트, 개인주가 1.6입니다. 거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조속한 청산은 어렵고 해서 청산단계에 들어가고도 쭉 오늘날까지 생산을 해 왔다는 것은 그러한 사정에서 출발한 것이올시다. 아까 김지태 의원의 설명이 계셨으니까 중복을 피합니다만 청산단계에 들어가 보았으나 조속히 청산될 가망은 적고 또 이 운영은 아까 김 의원 질문에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임대차로 해서 자유기업을 육성하는 견지로서 혜택을 돌리게 하고 일시 그러한 사실 밑에서 임대차를 한 것이올시다.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고방은 불하공고를 냈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태창에다가 임대했다, 너무 정부의 정책이 조령모개하고 또 관계없는 태창에 임대차를 하고 연고자인 고방 간부는 왜 해직을 하고 채택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올시다. 또 그다음 물으신 연고권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고방은 아시다싶이 선건설 후불하의 원칙하에 최초 250만 불을 할당했고 나종에 우수한 기계를 사들이라고 해서 450만 불의 구매단계에 들어갔던 것이올시다. 거기에 수반된 환화도 상당히 거액이 요청됩니다. 일면 태창은 거년에 550만 불의 기자재를 기히 사다가 놓고 건설자재까지 일체 거의 대부분 도입을 완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설에 20수억이 필요하고 또 건물조차 건축해야 될 입장에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쌍방을 기히 착수를 해 놓았는데 한편에는 기계가 태창에 들어와 있는데 건물이 없고 막대한 건설자금이 필요하고 한편 고방은 건물을 좋은 것이 있는데 자재가 없으므로 450만 불을 허비해야 되고 또 막대한 환화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과거 그러한 정책이 발족 당시에는 검토가 불충분했든지 그 당시에는 판단이 그렇게 되었읍니다마는 오늘날 우리가 자금사정이라든지 융자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서 재검토한 결과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다시 말씀하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고방과 기계를 들여다가 놓고 있는 태창과를 합해서 한 공장을 맨들므로로 해서 환화자금이 양쪽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고방의 450만 불의 딸라의 사용을 쎄이브하고 우리나라의 자금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맞는다고 판단을 한 것이올시다. 또 일면 다른 질문에도 나왔읍니다만 40만 추의 계획으로서 쌍방에 5만 추가 다 실현되는 날에는 40만 추가 훨씬 오바합니다. 그러면 적당하다고 생각한 40만 추 라인에도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므로 해서 쌍방 상통하에 한 공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재검토한 결과 다른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선거에 있어서 고방의 연고자를 채택하지 않었다는 말씀 지당한 말씀인 줄 압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고려 안 한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50만 불에 해당하는 자재를 들여다가 놓고 있는 태창을 채택하지 않고 건물만 가지고 있는 고방을 채택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두 기업체를 합치시켜서 자금방출을 절약하고 딸라를 쎄이브하는 그런 원칙이 선 전제하에서는 고방의 연고자를 채택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위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0만 추 계획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간단이 설명 올리면 40만 추는 1936년 왜정 당시에 전쟁에 허덕거리기 전에 안정됐던 시기의 우리나라의 추 수가 40만 추였읍니다. 그 정도가 우리나라의 자급선에 우선 적당하다고 보았읍니다. 그래서 과거 상공부에서는 40만 추를 라인을 거어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가지고 방직기의 정비에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현재의 추 수는 35만 추올시다. 35만 추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태창에 5만, 고방에 5만 추가 계획 추진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쌍방이 다 실현되면 5만 추가 초과할 것인데 이번에 재검토에서 둘을 합친 결과로 40만 추 라인에 맞어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서인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대동방직은 학교재단의 출자를 받어 가지고 조업을 하고 있는데 고방의 건물을 일부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 점은 당시 국회에서도 진정서에 의해서 조사위원들이 나오시고 그 당시 서인홍 의원 자신이 조사위원의 한 분으로서 저희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셨읍니다. 그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계획하에서 선건설 후불하하는 견지에서 고방을 건설하는 데 원화가 막대히 들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고방도 우선 사용 가능한 건물이다, 대동의 사정도 딱하지만 대동에다가 고방 건물을 사용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방 재건설에 참을 수 없는 지장이 오는 것이니까 할 수 없이 고방 건설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되 지금 바로가 아니고 우선 현재대로 사용하되 고방 건설이 완료되서 도저히 대동에게다가 일부 건물을 빌려줄 수 없는 시기가 오면 물러난다 이런 결론을 국회 조사위원회와 저희들이 대동방, 고방을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 그런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경위로서 고방과 태창이 합해서 태창으로 건설하게 되면 대동방직의 갈 길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동방직이 고방에 가졌던 관계를 그대로 태창에 가지고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태창이 건설이 완료되서 그 건물을 혼자 사용할 필요에 도달했을 때에는 그것이 1년이 될지 반년이 될지 몰라도 물러나 가는 것이고 그동안은 태창과 대동방직이 협의하에 잠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구적이 아니니 대동은 어떻게 그 목전에 불안한 것을 보고 건설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문제는 정부에서도 연구하고 또 양 기업체의 책임자 의사도 참작해서 지도하겠읍니다. 태창이 대동을 수매한다든지 혹은 모종의 방법으로서 양 기업체 대표자의 의사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지도해서 대동을 구제하는 길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40만 종의 라인이 서 있고 지금 면방직제품이 팔리지 않어서 대단히 불경기에 허덕거리고 있는데 기존 공장만을 잘 움직여도 족하다고 보는데 태창에 550만 불을 방출하고 또 여기에 거대한 환화까지도 주어서 신규로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40만 종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40만 종 라인을 책정해 놓고 이번에 고방을 중지하고 태창에 가져가므로 해서 이것을 실현해서 40만 종가 되는 것입니다. 초과되는 것은 이 양 기업체를 합동함으로 해서 해제됐읍니다. 또 현재 면사가 잘 팔리지 않느냐…… 면포가 팔리지 않는다는 사태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보고…… 국민의 구매력 고갈, 기타 일시적인 현상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구대책의 기초에다가 놓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공장을 잘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요, 이 5만 종의 두 계획을 하나로 해서 이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읍니다.

더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있다가 질문해 주세요.

먼저 정 의원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조방하고 고려방을 임대차를 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역시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에 의거해서 임대차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차를 하면 동산은 어째 불하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이 동산은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고착동산 이외에는 혹 분실될 염려도 있고 파손될 염려도 있고 해서 보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일응 이러한 동산은 전부 청산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실행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태창에는 자기자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억 환 또 15억 환 그렇게 이미 융자도 하고 앞으로도 융자하려고 하는데 무슨 이유냐 이렇게 물르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550만 불 중에서 100만 불은 대여하고 450만 불은 한은이, 즉 대외보증을 해서 물자를 수입할 당시에 정부방침이 이렇게 정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즉 모든 방직회사는 국내 면 이 그 수요공급에 균형이 잡힐 때까지는 외면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태창방직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면제물이면 무엇이든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고 또 특히 그 생산물 중에서는 동남아시장이라든지 혹은 외국지역에 내보내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물자 생산을 한다, 예를 들면 뽀뿌링 같은 것, 고은 옥양목 같은 것, 혹은 손수건, 타올지 같은 것을 생산해 가지고 외국에다가 주로 팔아서 외화를 획득하는 데 주력을 쓰겠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일반 방직공장과는 이상을 달리해 가지고 출발하였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래 그 후에도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태창방직이 도입한 기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도 하고 문의도 해 보았읍니다. 역시 기계는 보통 방기나 직기가 아니고 대폭…… 폭이 넓은 것으로 아까 말씀한 면제물이면 대부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자재라고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다고 하면 자재가 안 들어왔으면 모르거니와 들어온 이상에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건설을 촉진시켜서 하루라도 속히 생산을 보게 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책이 아닐까 해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사업도 많이 하고 또 성적도 좋았던 것 같았읍니다만 이것이 작년 11월부터 1월 사이에 물자가 도착을 했는데 그때 벌써 태창실업은 선박부든지 무역부든지 혹은 견직부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 같았읍니다. 그런데 자금이 전부 고정되어 있고 또 복구시설에 경신 이런 등등으로 말미암아 자기자금은 다 고정된 양으로 듣고 있고 또 특히 재래은행인 산업은행을 시켜서 자세히 내용을 조사시켰더니 건설자금은 고사하고 대전에다가 9만여 평의 공장기지를 사고 일부 건설을 하는 데 약 삼억 칠팔천만 환의 고리채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자금을 이용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고 거기에 고리채까지 그 시설에 주입을 하고 있는 현상이니까 이것을 건설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뿐이지 건설을 한다면 태창산업의 자기자금에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였었던 것입니다. 김지태 의원께서 물으신 중에 임대차의 법적 근거는 아까 말씀 여쭈었고 임대료가 굉장히 싸니 어쩐 일이냐, 이것을 앞으로 인상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으셨는데 이 임대차는 일정한 표준이 있고 그 표준 이외에도 그때그때의 시세의 변동이 있을까 해서 적어도 둘 이상의 금융기관하고 또 관재국의 자기 감정에 의지해서 적어도 세 군데나 네 군데의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혹 싸다고 보실는지도 모르지만 임대하는 사람은 대단히 비싸다고 말씀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연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 정세 변동에 따라서 너무 저렴하다 생각할 땐 이것을 인상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반 적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이냐, 공매원칙으로 할 것이냐, 또 그러할 용의를 가지고 있느냐 물으셨는데 아까 상공부장관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일반 적산의 처리방식은 일반공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적산 가운데 혹은 또 그때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일반공매를 중지하고 임대차계약을 한다든지 혹은 연고 있는 불하를 한다든지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일반공매를 저희들은 견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견지할 방침임을 말씀해 드립니다. 서 의원께서 물으셨는데 그 임대차를 어째 그렇게 속히 해 주었느냐…… 국정감사를 나가는 시기를 생각해서 일종의 기성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임대차 시기를 너무 급격히 하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오비이락 격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급히 한 것은 아모쪼록 이 건설을 속히 하기 위해서…… 1700이나 1800화차에 해당하는 물자가 부산부두에 대부분이 노적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도난도 위험하고 화재도 위험하고 분실도 위험하고 또 보관료 혹은 관수비용 또 화재보험이니 기타 비용이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로라도 속히 건설을 추진시키는 것이 옳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으로 대단히 급히 서두른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었읍니다. 그리고 부흥국채 60만 환을 정부가 발행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4분지 1에 해당하는 15억이라는 돈을 태창에 대출을 하니 무슨 이유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이 15억 환을 대출하는 금액이 아닌 게 아니라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건설되느냐 못 되느냐, 건설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기만 하면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이러한 막대한 불화를 방출을 해서 사들여 온 시설자재하고 또 그것을 건설하므로 말미암아서 적어도 외화를 획득해서 이 태창산업만은 앞으로 원료는 자급자족을 한다 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기업체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건설하므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바가 음으로 양으로 의의가 크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혹 들으시어서 짐작을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원조당국에서는 이런 것을 처음에 그렇게 찬성을 아니하였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우리도 자금만 있다고 하면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기업체도 건설할 수 있고 외자도 획득할 수 있고 또 수출하는 상품도 출산할 수 있다는 이러한 민족적 자부심을 우리가 갖게 할 수 있고 또 저 사람네가 동의 아니한다는 그러한 조해 를 우리는 깨트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이것을 속히 건설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금액으로 보아서 4분지 1에 해당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중대한 목적으로 말미암아서 구상되었던 시책이니만큼 어쩔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 부언해 드릴 것은 이것이 태창산업의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국가적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의혹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고려방직 같은 데에는 종래에 관리해 있던 연고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고자들을 파면시키고 하등 연고가 없는 태창산업에 임대차를 해 준 것이 또한 일반적 국민들이 의아하고 있는 점이고 혹은 불유쾌하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마디 여쭈어 둘 것은 고려방직의 연고자를 파면을 하고 태창산업에 임대차를 계약해 준 것은 인정 면으로 보아서 도의 면으로 보아서 대단히 미안하기 짝이 없고 오심 에 송구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여쭌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건설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만 결정하시면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무쪼록 빨리 건설해야 하고 아무쪼록 돈을 덜 들게 해야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대부분의 공장이 파괴는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도 쓸 수 있는 시설이 남어 있는 고방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시일도 급하고 또 다른 사업장이니 혹은 감독하는 장소이니 혹은 종사원의 주택이니 이런 것은 대부분 새로 짓지 않어도 곧 쓸 수가 있지만 대전 같은 데에는 9만여 평이 전부가 백사장입니다. 여기에다가 전부 새로 주어야 할 터이니까 도저히 시일 관계로 해서도 고방을 고치는 것만 못합니다. 또 하나는 고방에다가 주며는 대전에다가 건설하는 것보다도 자재, 기타 시설 면에 있어서 물적으로도 잉여재가 상당히 남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당한 시기에 공매 혹 처분을 할 것 같으면 또한 상당한 액의 잉여금이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여기 추산한 바에 있어서 7억 내지 8억 환의 잉여물자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면에서 대단히 원치 않는 일이고 본의는 아니었읍니다마는 이 고방을 태창산업에 임대계약을 아니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태창에다가 필요 이상의 혜택을 정부가 주는 것같이 일반 국민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처음에 결정했고 건설을 하는 데는 그러면 정부가 하느냐 태창이 하느냐 또 각각 다 아니하면 정부하고 태창하고 둘이 공동으로 이것을 건설하느냐 이러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태창에 맡기는 것은 안 되고 정부가 이것을 하는 것도 우숩고 하니 태창하고 정부하고 둘이 공동으로 해서 이것을 건설하고…… 그래서 정부 측으로서는 제일선 담당기관인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그에 충당하게 했읍니다. 그래서 그 산업은행하고 태창산업하고 둘이 공동으로 아무쪼록 이것을 단시일 내에 건설을 하도록 추진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면 건설이면 건설을 한 뒤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는 하등의 확고한 작정이나 방침이 서 있지 않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이것을 건설을 시켜 놓고 그리고 공장의 소유 혹은 관여 공사의 비중을 정부하고 태창하고 앉어서 작정할 것이다. 다음은 이 건설하는 도중에 있어서는 같이 공동책임을 지고 건설을 하고 나중에 건설한 뒤에 이 재산에 대한 귀속 혹은 권리, 또 이 처분에 대한 문제는 일절 이것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알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이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규칙 말씀하세요.

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물은 말을 정부에서는 그대로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하는 것이 아마 의사규칙상 당연한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물은 말과 상공부장관의 답변하는 것은 동문서답이올시다. 그 물은 가운데에서 특히 거리가 있는 것은 관계부처 간에 연락이 안 되어서 업자나 지방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과 손실을 주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조사서에 연락이 불철저하기 까닭에 오늘날에 있어서 계획을 변경했다는 말이 써 있기에 본 의원으로서는 그 이상 추궁을 안 할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상공부장관의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마디만 드리겠어요. 대전에다가 태창산업이 나이롱공장을 진다 하는 것은…… 당시의 상공장관 이재형 씨가 안양으로 가저갈려고 했던 것을 모든 조건이 대전이 유리하다고 해서 태창산업에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절충한 결과 대전으로 정했던 것이예요. 이것을 재무부당국에서 단독으로 했던 것이요. 상공부당국에서는 모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40만 추를 초과한다고 하여 그 선후책으로서 고려방직 시설을 복구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이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상열 의원으로보터 꾸중을 들었는데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하다가 이젔읍니다. 태창이 대전을 로케숀으로 택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동안에 대전 주민은 커다란 기대를 가젔고 또 막대한 경비를 썼다, 이것을 무시하고 옮겨 가는 것은 부당하다,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 등등의 구상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 것같이 압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창 자체가 거기에서 토지를 매수했거나 건물의 기초공사를 했거나 여러 가지 비용이 난 것은 태창의 계산으로서 나올 문제입니다. 지방 주민이 나이롱공장이든 면방직공장이든 대전에다가 공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토지를 제공했으면 그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만일 적정한 가격으로 매상했다면 저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눈에 뵈지 않고 말로서 할 수 없는 기타의 일체의 잡비가 들어 있을 것을 제가 예상합니다. 이 문제는 거기에 대한 금액과 경위의 자세한 것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를 하겠다는 것이 없읍니다. 만일 태창이 배신을 하고 대전 주민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법률적으로 부당한 처사를 했다고 하면 태창에 대해서 이는 책임추궁해야 할 것이로되 정부로서는 지도 권고하는 입장에 서겠읍니다. 그 손해액이 막대하다는 것을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금후에 알어서 선처하겠읍니다.

이철승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께 먼저 같이 묻겠읍니다. 저번 헌법 개정 시에 경제조항을 개정했읍니다. 그때에 제안이유는 지금 이 나라의 국민경제가 총파탄에 이르렀고 생산이 극도로 마비되어 있으며 예산은 적자일로로서 도저히 이 이상 더 극복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은 모든 것이 경제조항의 잘못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못살게 된 것 같은 그러한 이유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경제조항은 모든 국영관리기업 혹은 공공기업을 민영 혹은 사영으로 곤치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발전이 있으리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읍니다. 그러면 그 경제조항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의 현상을 볼 것 같으면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물러난 뒤에 남겨 논 귀속재산…… 귀속재산은 적은 것은 적은 대로, 동산은 동산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다 팔아먹고 관리들이 협잡하고 속을 뽑아 먹은 우렁이같이 다 까먹고 꺼풀만 남겨 놓고 이것을 그야말로 염가로서 불하했읍니다. 지금 국고의 세입을 도모할 수 있는 근원은 쓸모가 있는 국영기업체 혹은 공공기업체, 관리기업체 이것밖에…… 국고 세입을 보충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쓸모 있는 기업체는 결국에 임대계약이다 수의계약이다 해 가지고 그 특권층 혹은 정상배한테 일일히 임대계약, 수의계약해 가지고 일방적인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국고의 세입은 세입대로 주리고 탐관오리는 발호하는 동시에 그 사람들을 방조하는…… 혹은 부정처분, 부정이득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정상배의 독점자본을 형성해 가지고 장차 그 기업체는 그 사람들이 불하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태로 이끌고 나가는 귀속재산 처리 혹은 관리기업체의 관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국영․공영을 사영으로 한다는 원칙을 헌법 개정으로 확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조방은 전 관리자가 선량하고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계속 임대계약을 한다 조방은 이렇게 말을 했으며 또 반면에 고려방직은 연고자 아닌 태창에게 준다, 귀속재산법 15조에는 연고제가 엄연히 살아 있읍니다. 조령모개, 조삼모사로서 어떤 기업의 책임자는 과거에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조방은 그냥 둔다, 고려방직은 또 나쁘니까 태창이 가서 고려방직을 인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와 같이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격으로 자유자재로 귀속재산처리법이라든지 헌법정신을 움직이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 국민, 이 국회 전체에 대한 일대 기만적인 행위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한텐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조방, 북삼화학 혹은 동양방직 혹은 고려방직, 삼척세멘트 등을 임대계약한다, 임대계약은 거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 정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요. 수의계약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입찰을 할 때에 두 번 이상 적정가격에 미달할 때에는 적정가격 이상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이 귀속재산법 16조에 있읍니다. 그 정신과 마찬가지로 유추해서 있읍니다. 그 정신과 마찬가지로 유추해서 혹은 확대해서…… 임대계약도 그런 것과 같이 조방이나 고려방직이다 삼척세멘트 같은 것도 일단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 영세한 자본을 흡수하기 위하여 공고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지 않고 특권으로 그때그때에 정부의 조령모개한 그 기본에 의해서 모종의 정치적 자금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당하니만큼 그 경위를 일일히 어느 기업체는 어떤 경위로 임대계약을 했다, 어느 기업체는 어떤 경위로서 임대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일일히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장관께서는 아까 자본 관계가 문제되니까 당장 불하 혹은 계약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본을 형성해서 적당한 시기에 민영으로 하여야 되겠다는, 자유경제체제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 원칙만은 지금도 견제하고 있다고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망근 쓰다가 장 파하고 사또 뜨자 나팔 불고 하는 격으로 다 망하고 몇 놈 부자를 말들기 위해서 그 특권계급한테 그 기업체를 불하할 작정이냐 말씀이에요? 지금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귀속재산 불하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건설하느냐 하는 것만이 지금 문제에 있다 이러한 구렝이 논 뚜득 넘는 그야말로 기만적인 이야기로써 이 국회의 진지한 토의에 답변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 사람한테 임대계약을 해 주고 그 임대계약한 대상자도 전부가 하나 빠짐없이 특권계급이에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산업에 관계한, 실업에 상당한 실적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고 권위자인 여러 실업가가 있는데 임대계약은 자본 관계로 할 수밖에 없다 해 가지고 임대계약을 한 분이 하나도 빠짐없이 특권계급이니 장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할 도리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지금 건설을 하느냐 안 하는냐 하는 문제만이 할 일이지 건설하게 되면 무슨 수단으로써 하든지 할 수밖에 없고 건설 안 하게 되면 또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즉 국사를 해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이지 사소한 대부만이…… 외환에 대한 문제 혹은 융자문제 같은 것은 둘째이고 대전에서 서울로 뜯어 오는 것은 둘째 문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이 재무부장관의 양식과 양심으로서 울어나오며 신조에서 나오는 답변이냐 하는 중대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읍니다. 본 의원도 사차 가 있읍니다. 1만 환을 얻으려면 적어도 1할 5푼 안 주고 얻을 수 없읍니다. 지금 국회에서 저번에 우리 전 국민의 미풍양속까지 파괴할 정도까지 들어난 계 파동에 있어서 지금 고리대에 전 국민은 신음을 하고 있읍니다. 한 200억 가까운 고리대 앞서서 500억에 가까운 고리대가 있었는지 몰라요. 본 의원은 지금 먹고살어야 되겠세요. 본 의원도 역시 애국적으로 국사를 해야지 되겠어요.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국적인 심정에 있어서 본 의원도 고리대를 얻어 써 가면서 국사를 하려고 나왔에요. 우선 먹어야 되겠다 말씀이에요. 먹고살아야 되겠다, 먹고사느냐 하는 문제가 문제이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문제이고 국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이지 그것만 결정이 되면 아무케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말을 재무부장관이 했읍니다. 그러면 사람은 먹고살기 위하여 도둑질을 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협잡을 하란 말입니다. 태창기업을 안정시키고 발전하기 위하여 이것을 건설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모든 불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 부담에 출혈을 강요하고 국회를 갖다가 무시하고 그런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는 이런 식으로 태창산업을 건설하느냐 안 하느냐, 국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귀착할 것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목적만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과 수단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목적을 존 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법 48조에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 헌법 88조에 국방상 혹은 국민생활의 긴절을 요할 때는 전부 기업체는 사영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무슨 기만하는 이야기도 분수가 있지, 평소에 저는 장관을 존경하고 지금까지 기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융자 문제에 있어서 인격적인 문제에까지 회의를 품지 않을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을 본 의원은 지극히 슬퍼 마지않습니다. 재무부장관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태창산업에 550만 딸라를 대여를 주었는지 불하를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550만 딸라를 현재 시장 야미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재무장관께서 이재국장이 뒤에 앉어 계시니까 계산해 가지고 이 국회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50만 딸라를 대여를 했는가 또는 딸라론을 해서 론불로서 했느냐 그 경위를 밝혀 주시고 법률적인 해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태창이 당초에 550만 불을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100만 불을 정부가 한은을 빌려줘서 한은에서 정부보유불을 가지고서 계약금을 치렀읍니다. 그러면 그것도 대여로서 한 것인가, 론불로서 한 것인가, 그리고 그 상환계약이 금년 5월 기한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상환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 후에 87년도 12월 19일 제1차 450만 불 중에 112만 불을 지불보증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불보증이라는 그 개념이 한은이나 정부에서 어느 기업체 간에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지불보증을 했다가 태창이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한은에서 이 손실을 부담할 뿐 아니라 정부가 책임질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태창이 미화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재무장관은 조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조사서를 보니까 조사위원들에게 재무장관이 발언하기를 조사보고서 9페지를 볼 것 같으면 ‘재무장관 증언에 의하면 최초 출발 시부터 정당치 못한 것은 끝끝내 말성이 있는 것이다. 태창산업이 550만 불 대부한 서류가 현재에 와서 찾아보니 하나도 없는 형편이다. 또 태창에 대해서 딸라인수자금, 시설자금이 없는데 딸라를 올리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부당한 일이다. 은행으로 하여금 지금 조사시키고 있다’ 이런 말을 재무장관께서 조사위원에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그때에 말씀하신 심경과 그 뒤에 하신 처사와 오늘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그 답변은 근본적으로 일구이언도 볼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 배이 되는 이율, 삼률의 배반적인 언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심경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지금도 태창산업에 공공산업부분에 쓸 자금을 갖다가 유용해 가지고 이것을 산은으로 하여금 대부케 해서 태창은 그것을 가지고 고리대…… 나도 고리대가 많다고 했읍니다마는 통관세라든지 그런 것을 묻지 않고 지금 그 조작비라든지 그간에 비용 쓴 이런 데에 5억 환을 쓰고 10억 환을 대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조사위원에게 말한 것과는 도중에 많은 변경이 있지 않은가, 이것은 재무장관이 금융통화위원회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지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우리 국회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제4회 산업부흥국채동의안이라고 해 가지고 나왔읍니다. 이 60억 환의 동의안 중에 섬유부에 19억 8000만 환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19억 8000만 환 중에 태창에 10억 이상 다시 할당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중에 태창이 들어 있는지…… 그러면 장관은 국회 조사위원회에서 시설자금, 딸라인수자금이 없는 550만 불 준 데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 놓고 오늘날 60억 부흥국채 동의안을 내는 데 있어서 장관이 입안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국회에 내논 것으로 볼 때 이것이 장관의 재정금융정책에서 울어나서 장관의 평소의 금융재정정책의 방안으로서 나온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장관이 당초에 하신 이야기와 지금 하시는 처사는 근본적으로 모순당착에 끌려 있지 않느냐? 특히 장관은 본회의에서 그간의 금융계 부정사건, 산업은행 부정 대부사건에 대해서 그야말로 여러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애로를 극복해서 조사해서 건의 처리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거기에 의해서 장관이 적어도 우리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과 약속을 한 것을 그나마도 미력이나마 충실히 지켜보겠다는 남어지 국정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낸 국정감사 처리보고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관이 국회라든지 국회의 건의를 추호라도 중대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의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관은 저번에 국회에 취임하자마자 외환관리에 대해서 결코 인정과세를 철폐하고 외환관리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예산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는 첫 장관의 취임성명에 우리는 만강의 지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외환관리가 550딸라 외환예산을 빼놓고 우리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환화을 보더라도 인프레되어 가지고 은행에서 자꾸 화폐를 발행하고 국민의 경제는 완전히 마비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외환을 떠나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우리 국회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할른지……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외환관리를 예산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나가지 않고 국민경제가 파괴된 후에 그것을 내놓을 작정인지? 재정법 8조에 보면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환하거나 지불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적정한 대가 없이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없다」는 것이 재정법 8조에 있어요. 딸라는 우리나라의 국가의 재산이 아닙니까? 외환은 우리나라의 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재정법 제8조에 의해서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교환할 수도 없고 지불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고 수단방법으로도 이용할 수도 없고 그것을 양보할 수도 없고 대부할 수도 없다는 재정법 8조가 엄연히 있는 것을 지금까지 외화 쓰는 것은 누구 개인의 포켙 모니 쓰는 것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이대로 앉어저 심의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중대한 의아심, 회의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무장관이나 정부만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가 근본 책임이라고 나는 믿어 마지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환에 대해서 장관께서 언행이 일치 못 한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사위원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조사위원의 고충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특별조사위원회에 한두 차례 나가 봤기 때문에 잘 알겠읍니다. 사실 잘하려도 잘 안 되고 조사하려니 여러 가지 체면 관계 애로가 있어 가지고 조사하기도 어렵고 또 여당 입장에 계신 분은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기 힘들 것이니 그 고충은 잘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본회의의 결의로서 조사위원이 나오는 조사해서 불면불휴의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충분한 재료를 우리에게 보내 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일단 이것을 접수하는 것이 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에 광주계 사건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시다싶히 몇 사람만이 광주까지 가서 투서를 당하고 모독을 당해 가면서 국회의 위신을 손상시켜 가면서 조사해 온 조사서를 갖다가 본회의에서 보고할 때에 본회의 의원들이 몇 사람이 그때에 견해의 차이로서 처리안을 접수해 보지 않고 그리고 새잽이로 재정경제나 상공, 다른 특별조사위원에게 넘겨 가지고서 계 사건에 대해서 그 조사보고를 아직 못 듣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본회의가 조사위원들의 수고를 그 노고를 값비싸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회의에서 접수해야 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노상 조사보고서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론을 볼 것 같으면 본 의원으로서 조사한 동지들 여러분께 대단히 미안하나 죄송스러운 말씀 같습니다마는 그 결론을 볼 때에 결론의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모순당착이 있읍니다. 그 이유는 고려방직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3항에 의하여 일반공매를 하라, 1항에는 이렇게 써 있읍니다. 2항에 있어서는 정부의 시책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동방직만 분리해서 하라, 그러면 대동방직만 옹호하고 고려방직은 공매처분하라는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는 이런 것이 여기에 써 있지 않느냐 이 점을 조사위원께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3, 현재 있는 물자의 변질을 고려하여 적당한 기일을 정하여 자기자금으로 건설자금을 준비하도록 조치하고 이것을 완수하지 못할 때에는 정부가 수입한 기계를 일반에 공매하여 건전한 기업체로서 완성시키는 방법을 정부는 강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위원께서는 태창이나 혹은 산업은행이나 이 정부가 이 태창산업을 건설하는 데 자기자금으로서 능히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사태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자금을 가지고 건설할 수가 있다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만든 것이지…… 조사위원이 조사할 때에 시설자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더구나 사채를 갚으라고 공공사업부문의 자금을 돌려준 것을 조사위원들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다가는 자기자금으로 건설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매하라 하는 이것은 여기에 있어서 확신을 기피하려는 그러한 결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태창산업에 융자를 550만 딸라를 준 것은 행정 수반의 근본 방침에 의해서 재무부장관의 재정금융정책에 의하여 이것이 지시하에 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본건 대부 지출보증에 관련한 산업은행 총재, 감독, 이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그 책임을 추궁하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책임을 추궁하라는 그 말이 파면을 시키라는 것인지 혹은 유치장에 넣으라는 것인지, 이 추궁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요. 재무부장관의 지시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부를 했고 정부에서 지출보증을 했고 또 산업부흥국채 50억을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명령이 나가 가지고 된 이 문제가 전부 재무부장관과 상공장관, 또 헌법 제66조에 있는 국무원의 합의제에 의한 국무원에서 결의되어서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째서 일개 정치적 관계와는 유리될 수밖에 없는 금융기관의 총재나 무력한 이사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 보아요. 위에서 지시 없이 금융관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을 정부에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면 몰라도 국회 조사위원까지도 숭고한 국민의 권력을 발동해서 여러분이 승인을 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시해서 한 것인데 이 중대한 보고에다 일개 은행 이사라든지 총재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라, 이 책임을 어떻개 추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재무장관, 상공장관 이런 금융기관의 전체가 책임을 지라고 못 하고 애매한 조문을 넣었다는 말씀입니까? 국회에서 이 조사위원들의 비겁한 태도를 천하에 폭로하라는 것입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이의를 품고 있읍니다. 너무나 장황한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황경수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정부는 국내 중요 귀속기업체의 민간 불하를 촉진함으로서 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백유 경제를 지향해 나가야 할 터인데 최근에 가장 이윤이 많고 시설이 완비되어 장래가 촉망되는 조선방직, 동양방직, 고려방직 등 중요한 기업체에 대하여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3항에 엄연히 일반 공개입찰로 불하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래의 방침을 일변함은 물론이요, 특히 대통령께서도 수삼 차에 긍해서 민간불하하라는 담화 발표까지도 무시하고 상공장관은 어떤 공장은 연고자에게, 어떤 공장은 하등의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이라는 특권을 주어 가지고 일반 국민을 아연케 한 것입니다. 구체적 예를 들면 고려방직은 건설 중임으로 추산액 약 5억 환, 조선방직은 상반기서 순이익금이 2억 3000만 환이오, 동양방직은 순이익금이 6억 환, 특히 이 이윤은 생산비가 광목 1필에 3500환밖에 안 되는 이 광목을 빈약한 소비자 농민에게 6000환이나 받고 팔게 된 것은 이 농민의 피땀을 자아낸 결정의 소득인 것입니다. 하나 더 부언할 것은 작년도 면화가 600만 근 수집 예정인데 160만 근밖에 하지 않고 나머지 440만 근은 사지 않어서 일반 농가는 전전긍긍하고 언제 사 주나 기다리고 있는데 상공장관은 업자의 말만 듣고 생산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지 매매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처지인 것입니다. 특이 최근에는 광목이 한 40만 필이 있는데 아까 답변에 말씀을 들으면 재정고갈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재정 고갈로 말미암아 소비대중은 물건은 필요하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산 코스트 3500환밖에 안 되는 것을 6000환에 팔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이 40만 필이라는 국가의 재원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도 정부는 필당 4000환 정도로 팔게 해서 소비대중이 자기의 소요되는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반면에 국가재정 16억 환이라는 재원이 융통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취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상에 말한 상․하반기를 합하면 이것이 순이익금 약 20억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20억 되는 이 입장의 임대료를 보면 조선방직이 월 1166만 7000환이요, 동양방직은 586만 4000환, 고려방직은 아직 미정인데 이것을 넉넉히 추상한다고 하더라도 연의 임대료는 3억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기업체의 상․하반기 이익은 20억인데 임대료 3억을 보면 순이익이 17억에 달하는 국가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아까 조선방직에 대해서 청산위원회가 조직되었으나 귀속재산이 98퍼센트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청산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귀속재산 98퍼센트가 되는 것도 청산위원회가 조직되기 전부터 이미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청산위원회가 조직될 때는 청산을 할 작정으로 조직했는데 조직되기 전에 이미 귀속재산이 98퍼센트나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인가? 이 귀속재산을 처리하러면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관리위원회에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후에는 관재위원장인 국무총리제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관재위원회는 사실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소집책임자가 없어서 위원회가 잘 성립 안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관재위원회가 이것을 임대차계약의 특권을 누구한테 주었던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비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된 것이라고 하면 금후 취소할 용의까지를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계신지 아울러 묻습니다. 다음에 묻고저 하는 것은 동양방직은 3만 추인데 상반기 이익금이 6억 환이고 조선방직은 5만 추인데 상반기 이익금이 2억 3000만 환인데 이 비율로 본다면 조선방직은 상반기 이익금이 10억 환이 되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2억 3000만 환밖에 계정되지 않는 것을 상공부장관은 그냥 승인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선량한 관리방법으로 인정하는가, 또 이것이 정당한 감독방법으로 감독한 것이냐, 또 다음으로 이러한 각 기업체에 수의계약의 특권을 주고 동산을 불하해서 이다음이라도 다른 사람은 생산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이철승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어서 이것을 얼마든지 그 사람이 사게 하는 이러한 친밀성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제정된 바와 같이 국민의 경제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공부당국의 소신은 어떠한가? 다음에 태창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해서 저는 더 언급하지 않고 다만 하나만 재무당국의 양심을 묻습니다. 당시의 부흥국채 50억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 농민이 부담한 것이 8할인데 농민은 8할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농민에게 대부한 부분은 불과 1할 8푼밖에 되지 않으니 이것이 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왕 올나온 김에 몇 가지 말씀을 물어서 명확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사회적으로 이러나는 여러 가지 물의를 석연히 하는 것이 상공부를 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안건 이외에 몇 가지 묻겠읍니다. 경남 군북 광산은 관리자가 채광은 하지 않고 소속물품만 자꾸 팔아먹는다고 해서 부근 주민들이 진정 댄 지가 3~4개월 되는데 조사는 물론이오, 하등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날이 피폐해 가고 있는데 이면은 받드시 상공부와 현 관리인과의 흑막이 있다고 추문까지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둘째는 무역업자를 재정비한다는 구실하에 등록수수료 10만 환씩을 받아 130여 사에서 일억 삼사천만 환을 받아 가지고 상공부가 흐지부지한다는데 이 돈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양잼물을 도람당 33불의 기준품을 20불로 수입허가를 해서 무질서한 상공정책이라고 사회의 비난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냐? 네째, FOA 자금으로 도입된 선박…… 이 선박은 과연 질은 썩어서 쓸 수 없는 물건이 아닌가, 또는 그는 공정한 방법으로 불하를 했는가, 또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다섯째는 어구 또는 해산물의 알선수수료에 대해서…… 수수료를 대단히 고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 업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불평도 많은데 이 수수료를 받어서 엇다가 쓰는 것인지? 여섯째, 외인 상사의 재정상태와 기업동태를 조사를 해 보았는가, 또 조사해 보았으면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로 인하여 국내 경제에 막대한 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곱째, 밀수품 취체를 등한시해서 30억에 달하는 막대한 밀수품이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품목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조치는 금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덟째, 종래에 농업용 전기로 배정해 있던 전기는 증가는 못 할지언정 삭감을 했으니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가? 상공부장관이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전기요금 인상 당시 농업용 전기만은 엄연한 뻬이스가 나와 있는데…… 농업용 전기는 얼마다, 원동력 전기는 얼마다 엄연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지금 현실은 비가 오지 않어서 남한 각지의 보리의 고갈은 물론이요, 묘판이 균열돼서 그시그시 전기를 쓰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긴박성에 비추어서 당연히 농업용 전기를 증가해야 할 터인데 증가는 고사하고 농업용 전기라는 술어 자체조차 생략했으니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니 오늘이라도 당장 농업용 전기를 부활할 용의가 있나 없나…… 아울러서 묻습니다. 제가 올라온 김에 말씀한다고 미리 여러분께 양해를 구했읍니다.

앞으로 질문할 분이 여러 분 남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의제에 한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문종두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요.

앞서 다섯 의원께서 다각적으로 질의한 까닭에 대체 요점만 들어서 몇 마디 질문을 하겠읍니다. 조금 전 상공부장관께서 본 기업체에 대한 임대차는 합법적인 조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조방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지태 의원의 견해도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한 상공부 자신이 그를 수긍하고 있었는데 해산등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김지태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귀속재산법 제8조1항4호에 의지해서 본 해산등기는 상법에 의지한 해산등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것이 명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본 법에 의지해서 구성된 청산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만일 여기에 의지해서 해산등기의 그 입법정신을 망각한다고 하면…… 즉 다시 말하면 상공부장관이 승인한 적법이라고 하면 청산위원회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지출한 이 경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동시에 귀속사업체인 이 사업체에 대해서 그러한 지출을 초래한 것은 국가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인데 이 역시 비법적인 조치가 아닌가? 본 위원회는 주로 전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대부분이 각 부 장관이 여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비법적인 조치인 줄 알면서도 청산위원회의 경비라고 해서 본 기업체에 대해서 이러한 경비를 지출한 것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이 적법이라고 하면 이 청산위원회의 경비지출은 불법이 아닌가 이 자체에 대해서 규명해 주셔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한인 주 가 1.6퍼센트이고 귀속주가 98퍼센트에 가까운 숫자라고 해서 소위 청산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사후 청산에 의지한 조치로서 재무부당국으로서는 사후 청산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후 청산을 할려고 하면 청산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이를 구성해서 오늘날까지 어떠한 일을 해 왔는가? 과거에 국정감사 당시에 우리가 볼 때 청산위원회의 대부분의 경비지출은 인건비와 소위 회의비라는 명목하에서 음식 먹은 음식대의 지출밖에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이것이 적법이라고 하면 이러한 청산위원회의 구성에 의지한 경비의 지출은 불법이 아닌가, 즉 부당지출이 아닌가 이것을 규명해 주셔야 할 것이고 상법의 규정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법에 의지한 청산을 적용 안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청산위원회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본 의원은 어디까지나 본 임대차 혹은 기타의 본 기업체에 대한 처사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청산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여기에서 처사할 것이지 행정 각 부처에서 처사할 것이 아니라고 보는 까닭에 재무부당국…… 과거에 있던 관재청에서 이를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것을 불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공장관, 재무장관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국가가 현재 지향하고 있는 민영체로 환원시킨다는 이 소위 국가정책 면에 있어 가지고 민영체로 환원시킨다, 자유경제의 원칙에 의지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등등 말하고 있는데 이 과정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고 하면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민영체에 돌리는 과정이라고 하면 전체 국영기업체에 대해서 적용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만일 그러한 의미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 과거에 조방의 예를 들면 조방 자체의 결산보고에 4287년 3월 20일부터 4287년 10월 20일까지의 7개월 동안의 결산결과가 소위 순이익금이 5억 8454만 2355환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으며 매월 순이익은 8350만 6050환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재무당국에서는 소위 기구개혁 전의 관재청에서 월 1160만 7000환이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본 기업체에서 월 8350만여 환이라는 이익이 났는데 1160만여 환이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까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이 증언한 바와 같이 민영체로 환원하는 과정으로서 일부 특권계급에 이러한 특권과 이권을 주어서 이것을 민영체로 돌린다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즉 말하자면 저렴한 가격으로서 책정한 것은 이철승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특권계급을 옹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특권계급을 옹호하고 민영체로 환원시킨다는 정책에 있어서 기개인 특정인으로 하여금, 다시 말하자면 소위 월 7100만 환의 이익을 초래해 가지고 이 자체를 민영화로 해서 특정인에게 소위 불하 명칭하에 인도시키자는 의도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재무당국과 상공당국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공정책에 대해서 40만 추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방직계에 있어서의 상공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고방의 5만 추라는 것은 40만 추 라인에 들어 있지만 태창의 5만 추라는 것은 상공정책의 40만 추 라인에 들어 있지 않은데 어찌해서 소위 정책을 수립하는 상공부는 모르고 소위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재무부만이 오직 아는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부의 무정책, 무정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 태창에 건설자재가 도입되는 까닭에 소위 이를 건설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 조치에 수응해서 소위 대부를 해 주고 금융을 어떠한 정부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말을 하고 계신데 소위 자재를 도입한 당시에 소위 딸라를 대여하는 동시에 환화조치가 당연히 취해져야지…… 소위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는 일관한 어떠한 정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정책에 의지해서 기계는 도입하고 환화조치가 되지 않어서 현재 보세창고에 보관료, 기타 등등 필요치 않은 경비를 지출하고 여기에 대한 정부 자체, 업계 자체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 역시 정부의 무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동시에 소위 앞으로 있어서 이러한 무궤도한 정책의 수립에 의지해 가지고 상공당국 혹은 재무당국, 기타 각 부처 간의 횡의 연락의 불충분에 의지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비정책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부문은 수립하는 부문대로 거기에 수반하는 금융정책을 세우는 재무부는 재무부대로 또한 기타 여기에 대한 수반되는 대책을 하는 각 부처에 있어서 횡의 연락을 취하지 못해서 여기에 대한 경비는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날에 있어서 이것을 여전히 고수하고 소위 각 부 자체의 독선적인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몇 가지를 들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바랍니다.

이철승 의원, 황경수 의원, 문종두 의원 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이 답변하셔야 될 터인데 먼저 재무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철승 의원이 물으신 데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550만 불 중에 100만 불은 소위 증서대부라는 형식으로 론으로 나갔읍니다. 그리고 제1회 불입이 4287년 5월 달…… 작년 5월 달 불입해야 할 제1회 불입은 한국은행이 불입을 했읍니다. 112만 불은…… 또 그 외에 외환관리 기타 식언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식언을 하였다고 하시면 견해의 차이로 그렇게도 보시겠지만 저는 식언을 하였다고 생각을 아니합니다. 조사위원이 오셨을 때에 사실 5만 5000불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국가재정을 보증을 해 주면서…… 이 보증은 나중에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즉 산업은행이 한국은행에 대해서 환화로 보증을 하고 한국은행은 이것을 불화로 대여해서 보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은 만일 태창산업이 이것을 지불 못 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이것을 지불해야 하고 결국 정부가 이것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고 막중한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건설시기에 있어서 건설자금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자금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또 건설한 뒤에도 운영자금이 있느냐 없느냐, 원료를 매입한다, 어느 정도 생산이 될 때까지에 인건비니 제반 경비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대출을 한 것은 나로서는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 의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서류를 찾어보았는데 혹은 무슨 조건이 있나 혹은 무슨 각서 같은 것이라도 붙었나,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발견 못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단 정부의 정책으로 정해진 다음에는 일 각료로서는 아니 쫓아갈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긴급한 시책이므로 부득이 처음 대출 당시에 그러한 여러 가지 용의가 부족했고 주의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기히 물자가 들어와 가지고 건설만 하면 생산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과거를 추궁하면서 이것을 아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환 관계에 대해서는 그때 취임 초초에 아무쪼록 이 불화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또 이것이 일 각료나 경제 4부처 장관이 의도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대외 관계에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고 해서 아직까지도 저희로서는 신중히 추진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께 확언을 해 둘 단계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외환관리법은 여러 가지 그동안에 법제실과 절충한 결과 아마 불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이 외환관리에 대해서는 다소 신국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황경수 의원께서 이 50억 환 부흥국채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다 잘 아시다싶이 식산은행에서 기히 대출했던 구 대출분을 이 50억 환 부흥국채를 가지고 대체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재위원회의 이야기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작년 9월에 관재위원회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매매 혹은 계약 이런 것들을 할 적에 관재위원회에 부의는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청산위원회는 아까 문종두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98퍼센트나 조방은 귀속주이기 때문에 즉 정부가 거진 전적으로 발언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니까 정부가 청산위원회를 이용을 아니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법에 있어서의 그 청산의 정신에는 위반이 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인 주주들의 배당을 계산한다든지 이해관계에 있어서 사후 청산을 한다는 것도 과히 그렇게 불법이나 위법이라고는 생가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세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는 중복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중복되는 점은 종합해서 말씀 올릴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임대차조치가 자유기업으로 지향하는 우리의 헌법…… 요전 개정에 따라서 정부의 방침도 확고히 서 있는데 여기에 위배되는 것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아까도 설명했읍니다마는 여기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임대조치가 수의계약이건 일반경쟁입찰이건 간에 불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 올립니다. 불하를 하면 원칙적으로 공매할 것이고 법에 정한 바에서 의지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하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자금이 방대해서 일시에 인수할 사람이 어려울 것이고 또 연부로 했을 경우에는 초년도에는 들어오지만 2년도 이후에는 임대차를 해도 잘 들어오지 않는 여러 가지로 보아서 불하가 아니고 공매불하는 장차에 미루고 국영체로 두고서 개인채산하에 운영하자는 것을 거듭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군정 이래 10년이 되는데 아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창고에 있는 원자재를 팔어먹고 건물의 일부까지 파괴 혹은 처분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귀속기업체의 운영으로서 정부의 세입은 하나도 없는 줄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런 사태는 과거에 우리가 불명예스러운 경험이라고만 말할 수 없고 앞으로 국영기업체의 운영방식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 자유기업으로 돌립니다. 불하를 할래도 또한 몇몇 기업체는 특수한 사정이 고려가 되어서 잠시 불하는 장차로 미루고 개인채산하에 임대차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는 일정한 액의 임대료가 들어오니까 종전에 국영기업으로 두었던 것보다도 정부에 이익이 되고 또 임차인이 자기의 경비를 절약하고 기계를 애껴 쓰고 주야로 연구 창의를 집어넣어서 운영하는 결과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이익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유기업에 의해서 이익추구의 흥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경비를 절약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운영하므로서 저렴한 가격의 좋은 물건을 공급받으니까 국가 전체로 보아서 푸러스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임대료가 싸다거나 혹은 그런 등등의 불공평 문제는 그 임대차료를 적정히 조절하므로서 저는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후일에 임차인이 결정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공장을 점령할 것이 아니냐, 여기는 법에 의하면 공매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예정한 방침은 없고 이것은 소관 부가 후일 불하할 적에 그때 형편에 따라서 정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황경수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으니 간단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중요한 기업체의 임차에 관한 관계는 지금 이철승 의원의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단지 연고자에게 임차를 한 것은 좋은데 연고 없는 사람도 개중에는 끼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연고는 임차인 선정에 중요한 한 고려점입니다마는 절대적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이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적격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을 갈아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폭리를 허용한다, 면포가 6000환에 파는데 생산 코스트는 3500환이라고 지적하셨읍니다. 이 말씀은 과거 국회에서도 다른 질문으로 제가 답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현재의 가격은 공매를 해도 잘 팔리지 않고 또 요전에 국회에서도 여러분이 의사를 결정해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톡크를 방출하도록 명령한 결과 최근에 공매한 결과 3700환~3800환을 시현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깐 현재 면포 판매가격이 6000환이라는 것은 조곰 조사가 잘못된 줄 압니다. 임차료를 싸게 하니까 이익이 많이 남아서 폭리를 취한다는 이런 말씀은 임차료 조정으로서 될 것이고 이 임차료는 한 번 정하면 영구불변이 아니니까 이익계산으로 봐서 임차료 조정으로써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다른 기업체를 이런 임차를 하지 말고 일괄해서 전부 즉시 불하할 용의가 있느냐…… 원칙은 즉시 불하를 해서 상공부가 관리하고 있는 전 기업체를 불하하는 수속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올렸고 그중에서 몇 개는 아까 수차에 말씀드린 이유로서 임차로 들어간 것입니다. 임차로 들어간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취소하고 즉시 불하할 용의는 현재 없읍니다. 청산위원회 관계와 관재위원회는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하셨읍니다. 임차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따로 말씀하시고 이익이 너무 많어서 폭리를 했다고 하는 이것도 아까 말씀 올렸읍니다. 그다음에 취소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아까 답변이 되었읍니다. 일부 인사에게 특권을 허용한다는 말씀이올시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국가가 귀속기업체를 임차하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누구를 선정하느냐…… 적임을 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올시다. 기업를 기회균등이라고 해서 열 사람, 백 사람에게 다 관여시킬 수도 없고 결국은 어떤 실력과 조건을 구비한 사람에게 임차를 합니다. 단지 선임된 임차인이 적임이냐 아니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적임이라고 임차했으니까 일부 인사의 특권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저는 생각치 않습니다. 동양방직의 추 수는 3만 추고 조방 추 수는 4만 5000추인데 오히려 이익은 동방의 6억에 대해서 조방이 2억 4000이다…… 여기는 경영의 적절 여부에도 차가 날 것입니다마는 조방의 기계는 동방에 비해서 대단히 노후해서 코스트가 비싸게 먹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무역업자 등록에 있어서 부당하게도 요금을 많이 받아서 거액을 용도도 명확치 않게 소비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상공부로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올시다. 무역업자 등록에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500이다, 600이다 하는 난립상태를 시현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정돈해서 실력이 있고 신용할 만한 업자를 지금 수를 주려서 정리할 필요는 느끼면서 실행이 용이치 않습니다. 그러나 거번 약 73사가 정리되었읍니다. 여기에 있서 그 업태를 물론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책임 있는 무역협회의 추천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그 무역협회의 회원들이 자기들의 그 모체인 무역협회 안에서 수수료를 좀 넉넉히 내서 평상시의 경비에 보태 쓴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알고 있읍니다. 단지 그 무역협회에 있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징수한다거나 또는 여기에 관해서 부당처분이 있으면 감독행정 면을 통해서 선처하겠읍니다. 제가 황 의원의 질문이 나오기 전이라도 무역자 업자로부터 이런 데에 관한 불평은 듣고 있지 않습니다. FOA 도입 선박 불하에 여러 가지 트라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요전에 향항에서 운크라 자금으로 배 10척을 들여와서 그중의 몇 척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일부가 들어왔읍니다. 그 배는 지금 불하 중에 있고요, 또 공매원칙으로 나왔읍니다. 혹은 운크라 자금으로 조선자재를 들여다가 과거에 의옥사건을 냈고 여러 가지 신문지상을 혼란케 했읍니다. 이 문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해운행정이 교통부에 예속했던 당시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도 들어난 것이고 해무청으로 인계된 후의 사실이 아니고 해무청에 인계된 수산국은 거기에 관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해태, 기타의 검사수수료를 의미하시는 것 같읍니다. 이것은 법에 사정한 대로 징수하고 있으니까 법의 근거 없이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니까 시정하겠다고 법에 사정된 것이 너무 비싸면 다시 법을 고쳐서 수수료를 저하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외인 상사의 동태를 조사했느냐…… 여기 우리 국내 산업에 영향이 어떠냐 말씀인데 요것이 최근에 중요한 화젯거리가 되고 수사기관과 상공부, 재무부, 각 기관의 힘을 합해서 이것의 단속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상공부로서 허가를 해 준 상사는 한 상사밖에 없읍니다. 그 남어지는 세무관서나 혹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명칭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밀수가 30억에 달하는데 내용과 품명과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느냐, 이것은 재무부 소관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언급을 피하겠읍니다. 농업용 전기를 증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였다 이 말씀은 요전에 개별적으로 어떤 의원까지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 일이 없읍니다. 요사이 아시다싶이 전력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농업용 전기가 지금 필요한 시기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공장이 돌고 전등을 켜야 될 시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밤중 1시 이후에 새벽까지를 기해서 전국에 지령을 해서 전등을 끄고 잠잘 때 또 공장도 대체로 쉬는 이 시간에 전기를 반드시 농업용 전기에 가져가도록 배전하라고 지령을 하고 있읍니다. 단지 경남 한 지구는 물을 끌어가는 거리가 수십 리고 바닥이 사질 이 되어서 주었다 끊었다 할 수 없고 시간으로 전기를 주면 그 물이 흘러가다가 모두 모래바닥이 빨어먹는다 그런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조치에서 예외로 하고 여기에는 현지 전기회사가 지령대로 하느냐 않느냐를 보라고 직원을 파견해서 조사시키고 있읍니다. 농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염려 아니하셔도 좋을 줄 압니다. 문종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임대료 저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읍니다. 이것은 재무부 소관이올시다. 40만 추 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에 35만 추이고 태창이 예정한 5만 추와 고방이 예정한 5만 추가 다 설치되면 5만 추가 초과되는 것인데 이번 조치로서 40만 추가 넘지 않읍니다. 태창이 사전에 상공부와 연락이 충분하지 않었다는 것은 과거사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지 않겠읍니다. 횡적 연락이 부족하다 하는 점은 저희들도 자주 느낌니다. 여러 의원의 편달하시는 바를 달게 받아서 장래는 횡적 연락을 충분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종두 의원 질문에 있어서 상공부장관의 답변에 부족한 것이 있답니다. 그럼 문종두 의원 발언권 드려요. 말씀하세요.

양 장관께서 답변하셨는데 철저치 못해서 좀 더 규명하고 알고저 합니다. 요략해서 간단히 그 조건만 이야기드리면 청산위원회가 조직 당시의 의의는 어땠으며 청산위원회의 임무는 무엇인가를 아까 지적했고 또 그다음에 있어서 본 의원은 청산위원회만이 오직 이 기업체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 일방적 조치를 한 것은 행정부로 하여금 누가 임차할 수 있는 사람이며 임차할 수 있는 기관이냐 이것을 둘째로 답변해 주시고, 재무장관께서 청산위원회에 대해서 청산위원회보다도 사후 청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청산위원회를 조직해 놓고 청산위원회는 뒤에 앉치고 행정부에서 일방적 조치에 의해서 청산을 해 놓고 나서 그 후에 청산위원회와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청산위원회가 무엇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모르는 까닭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석연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종두 의원의 질문은 재무부장관한테 질문했는데 지금 답변할 부분이 한 분 남어 있읍니다. 조사위원회를 대표해서 양일동 의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동 의원의 답변이 끝나고 나면 재무부장관 답변하세요.

본건 조사에 있어서는 조사위원이 특별히 난 것이 아니고 요전에 박영종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분과위원회에 이것을 넘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당 이것은 재정경제위원장이나 상공위원장이 답변드려야 할 것인데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으로, 다시 말하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소위원으로 뽑힌 사람으로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아까 이철승 의원이 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신 중에 다시 말하면 요략하면 이 대출을 하게 한 근본이 정부 지시로 산업은행이 이것을 대출하게 된 것인데 어째서 행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은 하나도 없고 부득이 행정부 의사를 받들어서 조치하고 금융 면으로서는, 다시 말하면 은행 책임자는 불법을 했으나 부득이 대출하게 된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추궁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모호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아까 질문했읍니다. 그런데 이 대출하게 된 원인은 과거에 부산 시절에 550만 불에 대한 대출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실 것이고 이번에 15억 환을 대출하게 된 동기는 다른 데에 아무것도 없고 다만 이 책임을 추궁하게 되면 대통령 유시…… 다시 말하면 9개 항에 이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 유시 9개 항이라는 것은 첫째로 고방의 부동산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태창산업 백낙승에게 불하할 것 이래서 과거에 이 고방을 관리하고 있던 대동방직이라던가 선량한 관리인 그분들을 주지 말고, 다시 말하자면 해고하고 새로히 백낙승에게 이것을 주라는 것을 대통령 명령으로 낸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그러면 과거에 550만 불에 수입된 그 자재의 건설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15억을, 다시 말하면 백낙승 태창산업에다가 15억 환을 긴급히 융자하라는 그 유시가 또 내렸읍니다. 그 15억 환 중에서 우선 작년 6월 달에 즉시로 대통령 유시를 받은 즉시로 5억 환을 또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대출하라는 그런 명령을 또 내리셨읍니다. 대개 이러한 점으로 그 9개 항에 대한 대통령 유시를 받들어 가지고서 재무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직접 상공장관이나…… 저는 상공장관은 만나지 않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뽑힌 의원이기 때문에 주로 경제 면에 있어서 조사를 했읍니다마는 재무장관이나 차관도 불법성을 인정하나 대통령 유시로 해서 부득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실마리를 풀어 가지고 대부하느냐 할 적에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에다가 이것을 회부해서 논의했으나 거기에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것은 그러면 대통령 유시도 있고 하니까 대부는 해야겠다,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할 적에 여기에 아까 이철승 의원이 지적한 산업은행 간부들에게 책임 추궁이 논의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낙승이 그 자신에 대한 담보물이라던가 이것은 하나도 없어도, 다시 말하면 산업은행에 지불보증을 발행케 해서 그래서 전액을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재할인하자 이것이 논의되었는데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이 산업은행이라는 것은 그 융자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한 푼도 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은행은 자기의 업무규정을 배반해 가면서 이 불법성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비법을 합리화해서 한은의 요구에 의해서 지불보증을 냈다 여기에 책임 추궁을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재무부라던가 여기에서 이러한 비법화을 지령한다 할지라도 자기 업무규정에 있어서 할 수 없는 것은 안 한다고 했으면 대출은 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여기에 있어서 이런 견지에서 다시 말씀하면 산은 총재라던가 담당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올라온 김에 이 심의한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여러 의원 동지에게 밝혀 둘 것이 있읍니다. 본래는 이 결론을 얻기 전에 상당히 결론을 맺기에 이론이 분분했던 것입니다. 이 조사 도중에 혹자는 우리는 국회에서 조사를 하라고 했으니 결론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해서 결론을 내는 것까지 거부한 의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여러분에게 유인해 드린 결론 이외에 소위원회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의견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무당국에 대한 책임 추궁과 또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책임 추궁, 한국은행법 21조에 있어서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본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회라던가 상공분과위원회에 조사를 명했기 때문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서 양 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이것을 토의하다가 먼저 제가 말씀한 그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은 부결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에게 지금 유인해서 드린 이러한 안으로서 결론을 짓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으로서는 이 결론에 대해서 대단히 미약한 점도 있고 또 본의 아닌 점도 많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 소수 의견은 다수 의견에 따라가야 되므로 해서 이런 결론을 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철승 의원께서 결론 제3항에 와서 ‘자기자본으로 건설자금을 준비하도록 조치하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결국 태창산업에 대한 불법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냐, 용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용인한 것이 아니고 일단 작정되었건 안 되었건 그 사람의 이름으로서 물자가 도입된 만큼 우리로서는 어떤 기일까지 주어서 자기자본을 책정하면 그 사람으로서 건설시키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공매해서 건설을 건전한 사업체로서 건설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도 그 태창산업에 대한 불법성이나 비법을 우리 위원회에서 용인한 것이 아닙니다.

정시가 되었읍니다. 이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지요. 이의 없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아닙니다만 아까 상공부장관이라든지 재무장관께서 의원 질문에 있어서 모호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재무장관은 우선 태창산업에 있어서는 기술을 제공하고 이것이 완성된 후에는 다시 소요의 건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 데 있어서 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의 질문하는 데 있어서 답변하기 위한 답변이라면 모르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건설하게 한 뒤에 다시 이것을 소요에 의해서 국가에서 고려하겠다 이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재를 반환하는 데 있어서는 대전에다가 토지 9만 평이라든지 기타 기초공사하는 데에서 사재로 한 것을 갚어 주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재무장관이 하셨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대전에다가 기지를 매입한다든지 기타 시설을 하기 위한 자금을 이미 산업은행에서 2억 7000만 환이 나가고 있읍니다. 그 사실도 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있어서는 그 태창산업이 방계단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계단체에서 사업기금으로 사재를 많이 지고 있읍니다. 그것을 이번에 5억 환 나간 중에서 산업은행 3억 3000만 환을 본전으로 하고 거기에 이 법정이자를 3억 8000만 환 사재를 갚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전에서 기지를 매입한다든지 기타 시설을 위한 부채를 현재 나간 5억으로서 상환하고 있다는 것은 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조사위원회의 답변 가운데 수의계약에 관한 것은 강경옥 의원이 답변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강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철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결론 제1항 즉 이 고려방직회사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불공평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고 질문하셨읍니다. 다시 말하면 본론에 있어서는 공매에 부하는 것이 좋다 이래 놓고 다음 단서에 들어가서 대동방직에 대해서는 보호책을 강구해 주어야 된다고 했으니 대동방직에 한해서만 특별한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본건에 대해서 그 대상이 될 만한 조건이 세 가지 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이 방직회사라고 한 종래의 이사진, 그 이사진과 또 여기에 대동방직주식회사라는 것과 또 하나는 새로 나온 태창산업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대상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은 이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와 국책적인 문제 이 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보았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래 고려방직회사의 이사진들은 퇴직금이라 할까 이런 것을 요구해 가지고 900만 환이라는 것을 이미 받었읍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들은 본의는 아닐는지 모르나 어쨌든 만족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불문하고 자기네들이 그만큼 퇴직금을 받음으로서 이것은 양해가 된 셈입니다. 이 고려방직회사의 종래 이사진에 대한 것은 이로서 일응 원만한 해결을 보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에 있어서 즉 태창산업과 대동방직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재산은 영등포에 있는 공장 하나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세 가지 대상 가운데 하나는 이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이 본론 즉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공매에 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서로 들어가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단안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만 단서로 들어가서 방직공업에 관한 정부 시책상 이유로 해서 공매불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동방직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그 보호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단서를 붙이면…… 여기 보고서 10엽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이때까지 상공장관께서도 누누히 설명하신 것같어 그 40만 추 라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째튼 이 방직공업은 우선 이것으로서 계획생산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원칙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역시 국책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산업 면이 아직 복구, 재건 혹은 신설해야 될 부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직공업은 지금 40만 추 라인을 벌써 초과하고 있는데 또다시 거기에 고려방직에서 들여오기로 되어 있는 450만 추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은 즉 우리 현 단계로서는 너무 지나친 방직공업에만 치중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니 역시 이 상공당국이 생각하는 이 국책의 면에 우리는 역시 동의를 안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단서에 있어서 방직공업에 관한 정부 시책상의 이유로서 불가불 40만 종 라인 이상은 할 수 없으니 그것은 결국 이미 도입된 550만 추에 대해서 대창산업의 그 시설과 영등포공장과 결부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물의는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승인해 주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여기 대동방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공부에서 다행히 추천을 해서 거기에 건설을 하라, 또 관재청에서 건설하는 것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조사서 제8페지에 써여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대동방직에 거기에다가 복구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하라고 이미 용허를 했더랬는데 이러한 정부의 시책이 바꾸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모조리 태창산업의 그 공장 전체를 임대계약할 수밖에 없게 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것은 태창산업만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대동방직에 대해서는 너무도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대동방직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로서는 역시 공평한 그 조치를 취하도록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이러한 결론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구체적인 보호책은 넣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보호책을 강구했지만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고려방직공장을 갖다가 태창산업에 결부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서 우리는 인정하나 그러면 여기에 정부로서는 이미 너는 복구하라 해 가지고서 인정을 해 놓고 임대료까지 받든 그 대동방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척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동방직에 대해서도 보호책을 강구해 주라, 그러면 이 보호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보호책 가운데에는 대개 세 가지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분할불하라고 하는 것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통합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주 매수 청산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가운데에서 적당한 가장 적정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취해 가지고서 이 대동방적에 대해서도 억울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즉 어느 의미로 보아서는 대동방적에 대해서 지금 이철승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대동방적에만 치중해 가지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호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소극적소인 의미에서 보호를 해 주라, 즉 이 단서를 우리가 채택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든지 이러한 정도까지는 국회로서는 이것을 작정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보아서 이러한 결론을 제안한 것입니다.

아까 문종두 의원으로부터 재무부장관에게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질문이 계속될 테니까 요다음 재무부장관이 답변할 그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림위원장으로부터 긴급발언 요청이 있읍니다.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