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7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번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전번 회의록에 착오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시키겠읍니다. 장내가 너무 혼란한 것 같어서 잠깐 여러 동지들께 주의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개의가 된 뒤에는 좀 피차에 이야기하실 것이 있다든지 하시면 정중히 해 주셔서 여기 단상에 올라오셔서 발언하시는 의원들의 음성보다 더 크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또 여러분이 상의하신다든지 이야기하실 것이 있다면 다른 곳에 나가서 하실 것이지 의사당 안에서 여기에 5~6명씩 서시고 저기에 5~6명씩 서시고 그러면 장내가 문란해서 조금도 의사당이라고 엄숙한 기분이 없읍니다. 조금 더 주의하시고 이야기를 하실 것이 있으시면 조용조용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상의하실 것이 있다고 하면 딴 방으로 나가시든지 해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7월 8일자로 운영위원장 조순 의원이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읍니다. 단기 4288년 7월 8일 운영위원장 조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주문, 제20회 정기회를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22일간 연기할 것. 이유,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심의로 정부에서 7월 5일자로 연합참모본부설치법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88년 7월 5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변영태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김형근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이중재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조용순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손원일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이선근 국무위원 부흥부장관 유완창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임철호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강성태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최재유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이종림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이 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연합참모본부설치법안 제출의 건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추기, 본건은 단기 4288년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첨신하나이다. 국방위원회에 회부합니다. 7월 6일자로 사회보건위원장 김익기 의원이 나병환자 수용소 실태조사를 위한 의원 출장승인 요청이 다음과 같이 있읍니다. 단기 4288년 7월 6일 사회보건위원장 김익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나병환자 수용소 실태조사를 위한 의원 출장승인 요청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나병환자 수용에 대해서는 상시 사회의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바이며 특히 수용소 소재지 주민으로부터의 청원도 비일비재함으로 금반 4288년도 총예산을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간을 이용하여 별지 계획에 의하여 수용소를 실시조사하기 위하여 출장코져 하오니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나이다. 1. 출장목적, 각 도 나병환자 수용소 실태조사 1. 출장기간, 자 4288년 7월 8일 지 4288년 7월 21일 1. 출장지역 및 출장의원명 대전 김제 남원 여수 광주 전주 나주 목포 군산 논산 김철주 정준 전진한 정준모 김일 김천 대구 안동 포항 김해 부산 삼천포 청주 통영 김익기 류순식 정대천 춘천 강릉 용인 우기 각 지역 조사 완료 후 전원 합동조사키로 함. 정부에서 7월 6일자로 다음과 같이 3개 법안을 제안해 왔읍니다. 단기 4288년 7월 6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조용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인사소송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88년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건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단기 4288년 7월 6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조용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소년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88년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건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단기 4288년 7월 6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조용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88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건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정부에서 7월 4일자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동의 요청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88년 7월 4일 대통령 이승만 재무부장관 이중재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전매가격 개정의 건 수제 건 재정법 제3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오니 조속히 부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단기 4288년 7월 4일 대통령 이승만 교통부장관 이종림 재무부장관 이중재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유철도 운임 개정에 관한 건 수제의 건 국유철도 운임 개정안을 제32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하오니 재정법 제3조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앙청하나이다. 본건은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합니다. 7월 2일자로 외무위원회위원장 정기원 의원이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단기 4288년 7월 2일 외무위원회위원장 정기원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외무부 소관 예비심사보고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7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신중히 토의한 결과 본 위원회로서는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였음을 자이 보고하나이다. 본건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7월 4일자로 부흥위원회위원장 곽의영 의원이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가 다음과 같이 있읍니다. 합동경제위원회 예산은 수정 통과하고 그 외에 부흥부 관계 예산은 정부원안대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단기 4288년 7월 4일 부흥위원회위원장 곽의영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수제지건 본 위원회 소관인 부흥부 및 합동경제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 합동경제위원회 예산은 부흥부에 편입하되 제2장 경제조정협회비로 하였고 별지와 여히 일부 수정 및 부대조건을 부하여 수정 통과하고 그 외는 정부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자이 보고하나이다. 본건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7월 1일자로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인태식 의원이 예산안 심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제출했읍니다. 단기 4288년 7월 1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인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예산안 심사에 관한 결의안 제의의 건 단기 4288년 7월 1일자 본 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여좌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제의하나이다. 주문, 예산결산위원회는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을 비롯하여 금후 정부가 제출하는 일체 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가 예산심사 시에 삭감한 예산의 부활 또는 기타 심사 결정한 예산에 대하여 증액은 하지 못한다. 우 결의함. 이유, 구두설명 6월 28일 제69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경찰관직무응원법안, 6월 29일 제70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전몰군경 유가족과 상이군경 연금액에 관한 동의의 건, 6월 29일 제70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판자집 철거 대책에 관한 건의, 6월 30일 제71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재건주택대지 불법사용에 관한 건의, 6월 30일 제71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노동자 처우에 관한 청원, 6월 30일 제71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국무비특별회계법안, 6월 30일 제71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단기 4288년도 가예산안을 각각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88년 6월 29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경찰직무응원법안 이송의 건 6월 14일자 로 제출한 표제 법안이 6월 28일 제24회 국회 제69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단기 4288년 6월 29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 연금액에 관한 동의의 건 4월 4일자로 동의를 요청한 표제지건에 관하여 6월 29일 제24회 국회 제70차 본회의에서 정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통고하나이다. 단기 4288년 6월 29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판자집 철거 대책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단기 4288년 6월 29일 제20회 국회 제70차 본회의에서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별지와 여히 건의하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단기 4288년 6월 30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재건주택대지 불법사용에 대한 건의 이송의 건 단기 4288년 6월 30일 제20회 국회 제71차 본회의에서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별지와 여히 건의하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단기 4288년 6월 30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노동자 처우에 관한 청원 이송의 건 단기 4288년 1월 11일 대한노총전국자유노동조합연맹위원장 노현섭으로부터 제출된 표제의 청원을 단기 4288년 6월 30일 제20회 국회 제71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별지와 여한 의견서를 부하여 정부에 이송하기로 의결되었아오니 선처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단기 4288년 6월 30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국방비특별회계법안 이송의 건 4월 22일자 로 제출한 표제 법안이 6월 30일 제20회 국회 제71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단기 4288년 6월 30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단기 4288년도 가예산 이송의 건 6월 22일자 로 제출한 표제 예산안이 6월 30일 제20회 국회 제71차 본회의에서 별책과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사회보건위원장으로부터 나병환자 수용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보내자는…… 조만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금반 사회보건분과위원회서 각지 나병환자 수용소를 조사하기 위해서 출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한 군데 더 보아달라는 것을 요청하겠읍니다. 제 출신구인 밀양군 무안면 마흘리라는 산중 허리에다가 나병환자 수용소를 설치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수용 세대가 40여 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한 수용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청도천이라는 내가 있는데 그 산에서 그 사람들이 주택을 짓고 있는 데는 청도천 그 상류올시다. 그 청도천 상류에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서 수용을 하고 있으면서 소래 라든지 기타 세탁이라든지 전부를 하기 때문에 청도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물을 먹고 그 물을 건너면서도 잠시라도 불안감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경상남도 문교사회국으로서 이것을 갖다가 답사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실지로 나와서 조사한 결과 이것은 단연 옮겨야 되겠다는 것을 갖다가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것이 실행 안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밀양군 청도천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실인 만큼 금반에 다행히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출장을 가시게 된다는 데 대해서 좀 수고스럽지만 이 현장을 보아 주셔 가지고 적당히 옮겨야 된다고 생각이 되시거든 옮겨 주시든지 가서 현장을 보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도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 자리에 놓아두어도 괜찮겠읍니다. 그러나 특히 금반에 출장하시는 김에 한번 보아달라는 것을 갖다가 요청하겠읍니다. 사회보건위원장 받아 주시겠읍니다.

이번 사회보건위원회가 대한민국 지역 전반의 나병환자 수용소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김제에서 일전에 청원서가 들어왔어요. 그 환경이 대단히 불결하다는 것과 나병환자 수용소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식으로 청원서를 내 가지고 들어온 데 기인해서…… 또 각 나병환자 수용소가 선출구역인 의원들 여러분께서 정식 청원은 들어오지 않었읍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사회보건위원회에다 요구가 많이 들어왔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 예산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나병 관계 사업비가 약 2000억입니다. 막대한 금액이올시다. 더군다나 이 20억을 가지고 국가에서 경영하는 소록도, 대구 애생원, 전부 소생원 등 이외에도 20개소의 사설 또는 도립의 나병환자 수용소가 있는데 그 수용 인원은 약 2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가 나병환자까지 합친다면 전체 수가 약 4만 5000을 산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자기 집에 있는 관계상 확실한 수효는 파악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대략적 숫자가 4만 5000인데 이것이 사회보건위원회가 그 환경을 조사해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항상 우리 주위에는 나병환자가 횡행을 하고 있는 현실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 있어서 이 나병환자에 대한 적극 정책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서 절대적인 응원을 해 주지 않는 한에는 이 국립 소록도와 같은 제도를 실시할 수가 없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번 우리 주무분과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국가적인 적극 대책을 세울 때에는 여러분께서 후원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여기에 단상에 올라오셔서 가보는 데를 첨가해 달라고 하시지 않어도 개별적으로 사회보건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그 환경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말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의견을 묻기 전에 이번 출장 나가는 조사단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만은 고려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장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키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이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은 운영위원장의 설명도 별로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회기를 31일까지 22일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의안은 그대로 가결합니다. 운영위원장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