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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근

장경근

張璟根

생년월일: 1911년 5월 18일
성별: 남성
4대 국회 (경기 부천)
소속정당: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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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4대 국회(지역구)
경기 부천
제3대 국회(지역구)
경기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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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518건(1-20번)
장경근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3-18 | 순서: 5

지금 곽상훈 의원이 이번 정․부통령선거가 불법이었고 따라서 선거는 무효이라 하는 것을 선언한다는 발언을 하셨읍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이미 선거일인 3월 15일에 투표마감 30분 전에 같은 취지의 선거무효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 유권자의 93퍼센트가 투표에 참가한 선거에서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이 각각 압도적인 다수의 득표를 하였다는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가 어디 있었다는 것을 다툴 수 없도록 분명히 밝혀 준 것입니다. 물론 전국 방방곡곡에서 행하는 선거에서 우발적 또는 예외적으로 잘못도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혹 부분적으로 또는 우발적 예외적으로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이것을 취모멱자 해서 전국에서 행한 선거에 마치 전면적인 불법 부정이 있었던 것같...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2-30 | 순서: 36

의장 및 의원 여러분! 지금 민주당의 윤보선 의원을 위시한 세 분 의원께서 과거 11년간의 우리 정부의 실정이라 하여 여러 조목을 열거하여 말씀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하지 않았거나 예외적 우발적인 일부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근거 없는 비난을 가한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전이 필요하다 하여도 객관적 사실과 사리를 전연 무시한 이러한 독단을 국민에게 주입시키려 하는 것은 정치도의로 보나 또는 국리민복의 견지로 보나 유감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하므로 본 의원은 정부가 수립된 후부터의 발자취를 살펴 한마디 해명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정부가 수립된 지 11년이 지난 오늘 비록 짧은 시일이었으나 우리는 민주정치의 기반을 굳게 하고 전재 를...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6-17 | 순서: 19

이제 내무위원장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월성을구와 울산을구에서 시행되는 보궐선거에서 이 국회로서 시찰단을 조직하여 파견하자는 내무위원회의 제의가 있읍니다. 이 국회의 결의를 거쳐서 파견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만일 국회에서 선거에 관해서 시찰단을 파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악선례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전번에 영덕 또 인제에 우리 시찰단을 보냈는데 그때도 우리는 반대했읍니다. 그러나 그때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를 않고 사적으로, 양당에서 사적 자격으로서 시찰을 보낸다 해서 그것을 아마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제의한 것은 국회로서 이것을 파견한다는 말씀입니다. 국회가 선거에 있어서 공정히 선거가 되었는가 그 여부를 ...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6-17 | 순서: 31

찬성토론을 하신 몇 의원 중에서 제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조영규 의원께서 제가 이러한 시찰단을 보내는 선례를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재판소에서도 재판이 공정하게 실시되느냐 하는 여부를 시찰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 시찰단을 보내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그러면 그런 것을 보내지 않으면 재판의 공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했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거니와 개인으로 국회의원 개인이든지 일반개인이 가서 재판을 방청하거나 또는 선거가 공정히 되는 것을 간섭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국회로서 파견한다는 것은 국회의 권위가 거기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국회의 권위로서 한다는 것은 개인이 시찰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커...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8 | 순서: 5

요전번 3월 11일 날 본회의…… 제14차 본회의입니다. 3월 11일 날 본회의에서 이만우 의원, 유옥우 의원께서 범칙물자 처분에 관한 건이라는 발언 중에서 우리 국회의 위신에 중대한 관계 있는 발언을 하셨읍니다. 즉 이만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요지 야당 의원을 제외한 법제사법위원들이 24파동을 만들어 낸 논공행상으로 2월 6일 범칙물자 처분의 이익금을 안분해 먹었다 또는 자유당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 또 김의준 의원이 부당한 정치압력을 가해서 법무부에서 이 몰수품이라는 국유재산을 불하하는 절차에 있어서 법을 어그러진 편파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것을 했다 하는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읍니다. 또 유옥우 의원께서는 자유당에서 국가보안법을 강제로 통과시키고 그 논공행상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삽시간에 3억 내지...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4 | 순서: 28

여기에 앉어 있어요.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2 | 순서: 22

어제 유옥우 의원과 이만우 의원께서 발언하신 중에 이 본인의 신원…… 이만우 의원 두 분께서 발언하신 중에 본 의원에 관한…… 신원에 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 올라왔읍니다. 국회의원은 원내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외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헌법에 규정한 바입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거나 또는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자율적인 징계를 하는 방법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과 같이 지위나 권한이 높고 중하면 중할수록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또 중하고 커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명예에 관한, 즉 국가보안법 통과의 논공행상으로서 범칙물자 이득금의 일부를 안분받었다 이런 말씀을 이만우 의원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12 | 순서: 32

서범석 의원께서 이번 국가보안법을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서 그 헌법 66조에 규정한 부서를 요하는 국무위원이 법무부장관뿐만 아니라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 여러 장관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여야 되는데 법무부장관 단독 부서만 가지고 제안을 했으니 이 법안의 제안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것을 반려해야 되겠다 하는 동의를 내셔읍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헌법 66조에 부서를 요하는 이 국가보안법안에 대해서 부서를 요하는 소위 관계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법무부장관 한 분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따라서 서범석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첫째로 헌법 66조의 관계 국무위원이라 하는 것은 관련된 모든 국무위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로 소관되는 부처를 ...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10 | 순서: 20

이제 조영규 의원께서 협상을 파괴한 것이 자유당 측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원래 협상을 하기를 상호 간에 발언하는 사람 수를 제한하고 또 간단히 자극 없는 이야기를 한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제 조재천 의원이 무려 3, 4시간 장구한 시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어제는 손도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도 일방적 견해를 나는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 가지고 협상을 파기한 것은 도리어 민주당 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여기에 첨부해서 조재천 의원이 손도심 의원의 질문의 핵심에 대해서 성실히 대답하지 않고 이것을 회피해 가면서 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하고 싶읍니다. 조재천 의원의 답변을 듣건대 대단히 ...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10 | 순서: 22

네! 의사진행이에요. 답변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4월 11일 날 민주당 총선거대책본부 공보부장 엄상섭 의원께서 말하시기를 제정은 필요에 따라서 개정할 것을 광의로 표현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즉 제정이라고 말했지만 조금 문구에 부족이 있었는데 개정으로 해석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또 조병옥 대표최고위원께서는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미스 프린트가 되었으니 개정으로 해석해 다오.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나는 민주당에서 모순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재천 의원께서는 제정이라고 그래도 옳다고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엄상섭 의원이나 조 대표최고위원은 조금 그보다는 솔직해서 이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 개정의 잘못이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10 | 순서: 24

의사진행이에요. 답변이 되지 않었어요, 답변이. 그다음에 둘째로…… 답변이 안 된 것을 말씀해야지요. 답변이 안 된 것을 답변하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고…… 둘째로 조재천 의원께서 어제 말씀하시기를 주권이 국민에 있는 한에는 헌법을 제정해도 마찬가지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들어 보시고 하세요. 말씀을 들어 보세요. 의사진행이에요. 답변을 옳은 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옳은 답변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셔요. 답변을 옳은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 이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들어 보세요. 민주당에서 어제 협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 파괴에 대해서 내 말씀해야 되겠어요. 의사진행으로...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10 | 순서: 26

질문이 아니에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면 내가 말씀하겠어요. 의장, 조용히 하게 해 주세요.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10 | 순서: 28

2분이면 됩니다. 조용히 들으세요. 조용히 들으세요. 듣고 보세요. 발언을 방지하면 됩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조영규 의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조영규 의원께서 자유당이 협상을 파괴했다, 그러니 이것은 자유당이 파괴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파괴했다는 것을 내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들어 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들으세요. 딴것 없읍니다. 2분 동안이면 다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시면 내 이야기하는 것이 왜 질리어서 이야기 안 듣겠다는 것같이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 조영규 의원께서는 자유당이 협상을 파괴했다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했읍니다. 나는 파괴 안 하고 민주당이 파괴했다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씀...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08 | 순서: 17

이제 엄상섭 의원이 규칙발언이라고 해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요전 금요일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리 법률론으로 다툰 것을 사실과 달리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려고 언권을 얻었읍니다. 나는 벌써 금요일 날 우리가 이 국가보안법을 법제사법위원회 단독심의에 회부한 그 본회의의 결의가 유효하게 지금도 존속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약 4시간에 긍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나중에 귀결까지 지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엄상섭 의원이 일방적으로 여러분 의원에게 오해를 주실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이런 것을 딴 규칙발언을 하는 계제에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되히 생각하고 신사적 태도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6-24 | 순서: 19

이번에 김도연 의원께서 이 선거지구에 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정감사를 하자는 제안이 계셨읍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4대 민의원에 와서는 우리 헌법 운영에 있어서 적정한 선례를, 좋은 선례를 맨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재판소에서 취급하는 소송사건으로서 선거사건도 재판소에서 취급합니다. 선거무효사건 당선무효사건 또 선거사범에 관한 것도 형사사건으로 사법경찰관을 통해서 검찰관을 통해서 재판소에서 귀결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사법사건으로서 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동시에 국회에서 이것을 국정감사를 한다 하면 이것 병행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딴 판단이 날 수가 있다, 심지어는 재판소에서 재판하는 데 대해서 국정감사의 결과가 중대한 재판관의...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17 | 순서: 9

986조제2항 신설하고요, 1006조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17 | 순서: 15

정일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녀’를…… ‘자녀’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자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자’와 마찬가지로 여자까지 포함시킨 의미에 있어서의 ‘자’ 자로 쓰든지 의혹이 없도록 용어를 통일하겠읍니다. 이번에 부칙까지 다 일괄 통과함에 따라서 부칙까지 통과되었는데 이 통과된 내용에는 이것이 들어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알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부칙 제32조에 ‘본 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 날짜가 2년 후로 되어 있읍니다. 거의 만 2년……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고 하니 이 민법만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이 안 됩니다. 이 호적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수속법…… 절차법 인사소송절차법 이러한 부속법이 통과되어야 이것이 통과되는 관계가 있고 또 이러한 대법전에 ...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17 | 순서: 18

4293년 1월 1일입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14 | 순서: 20

그다음에 837조에 대해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830조2가 폐기됨으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철회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까? 물어주세요.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14 | 순서: 24

제855조 ‘인지 가 사기․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알은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 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자구수정입니다. 제855조 중 ‘인지가’를 삭제하고 ‘착오에 인한 때에는’을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으로 수정한다. 분명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에는 이것은 아주 정반대입니다. 제85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인지한 부 또는 모는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경우에도 그 인지를 취소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고 하니 이제 사생자를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예를 들면 내 자식이로다 하고 인지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나중에 그 협박을 받었다든지 사기...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518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198%

전체 순위

상위 4%

장경근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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