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千世基
제가 오늘 이 바쁜 자리에서 의사진행을 할려고 올라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전 2월 17일 자로 대법원장 임명 촉구에 대한 결의안 내놓은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여기에 3항 4항 5항…… 죽 이렇게 10항까지 의사일정이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만 제가 이 결의안을 내놓은 것은 3항 5항까지의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을 때에 이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6항쯤은 이 결의안을 상정시켜 주리라고 할 것을 믿고 있었읍니다만 또 이것을 사무처 당국이나 사무처 당국을 통해서 이재학 부의장이 여기에서 사회를 하고 계실 때에 이 의사를 전달해 드린 일도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하등의 반응도 없을뿐더러 그 후 의사일정을 볼 것 같으면 10항까지 저와 같은 의사일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제 자신은 ...
경제봉쇄를 해 가지고 내쫓는다는 거에요. 그러면 선량한 국민을 경제봉쇄를 해서 내쫓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라는 거에요? 이북이 아니면 가까운 일본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한 구박을 해 가면서 이래 가지고도 법을 공평히 운영한다고 볼 수 있겠읍니까?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길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 나는 같은 자유당 의원 동지들에게도 같은 얘기를 들어요. 같은 자유당이라 할지라도 지금 어느 지향하는…… 어떤 방향에 서지 않은 의원들은 지금 노골적으로 경찰의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매일같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례를 하나 들어서 본다 하더라도 이 대법원장 임명이 여태까지 늦어 온다는 것은 확실히 어떠한 이와 유사한 그러한 의도로서 지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언이폐지하고 우리는 이 3대 국회가 끝날려고 하는 이 무렵에 행정부로 하여금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법원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해 가지고 우리 국회가 실질적으로 폐회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손으로 이 대법원장을 승인하는 그러한 그 절차를 밟었으면 저희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상 제가 이 대법원장 임명 촉구 결의안을 내놓은 제 의도를 말씀드리면서, 좀 더 말씀드릴 일도 있읍니다마는 지금 의장께서 최촉을 하시니까 이상 대강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이 주문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대통령은 대법...
의장,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니 발언권 주세요.
물론 박 의원이 이런 법률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저보다 많이 공부하고 계신 것 자인하고 있읍니다. 제가…… 제가 지금 박 의원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박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싫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밝혀 두고 싶은 것은 이 결의안이 위헌이라고 하지만 위헌은 누구가 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의당히 내가 아까 이 제안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우려하는 발언도 아까 했읍니다. 박 의원이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말을 들으셨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제일 서론에 그 말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 권한에도 침해하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확실히 지금 위헌상태를 빚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주의를 하자는 것입니...
이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은 우리 국회로써 자승자박을 한다고 그랬지만 우리는 빨리 임명해서 국회에 내놓라는 것이지 반드시 그 내논 그 사람을 우리가 승인해 준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그 잘못된 착오된 생각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함부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는 좀 주의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의 당책으로 내논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려 둡니다.
제가 오늘 긴급동의로서 내놓은 주문은 법무부장관을 내일 2월 14일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 대법원장 임명 지연에 관한 경위를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양해를 구하자 하는 것은 지금 이호 법무부장관은 이미 사표를 내놓고 입후보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이 단상에서 한 발언으로 말미암아 이호 법무부장관에게 입후보에 어떠한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이런 점을 떠나서 저는 행정부에 대해서 이런 의문점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 의도로서는 일개의 법무장관이나 또는 수석국무위원보다도 원칙으로는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닌 만치 대통령을 이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라도 우리는 그 진의를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대통령을 출석케 하는...
규칙발언을 안 할려고 했지만 지금 사회하고 계시는 이재학 부의장을 위해서 기어히 규칙발언을 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내 이 대법원장 임명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무슨 의사진행에 대해서 방해를 하겠다든지 이것 천연시킬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여기서 이것을 어떠한 동기나 결의안을 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또 대정부질의를 할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내 여기에 대한 발언을 내놨에요. 그랬더니 조 부의장 말씀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 일단 있다가 오후회의에 야간회의 열릴 적에 그때에 발언을 주도록 할 테니 그때에 말하면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의사국장을 연락을 보내서 저에게 왔읍니다. 그래서 내가 또 양보를 해서...
요새 내무․국방 합동으로 차량 취체를 하고 있는 것같이 듣고 있읍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제 입장으로 볼 적에는 제 자신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차량단속에 대해서도 여기에 하등 해당이 되지 않는 저로서 아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서도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것뿐이 아니고 만사가 그렇습니다만 마치 정신병자가 가끔가다가 발작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차량단속에 있어서도 주기적으로 때때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차량단속에 있어서 생각해 볼 적에 물론 취체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 당...
지금 국민 각계각층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외교문제에 있어서 해외에 최근에 여행을 하시고 돌아오신 두 의원께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신 것을 실증을 들어 가지고 여기서 질의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외무당국으로서는 대각성이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단지 우려하는 것은 아까 현 의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이 해외여행에 있어서 이번 특히 해외를 갔다 돌아오신 민주당 소속 두 의원께서 이러한 문제를 들고일어난 데에 대해서 금후에는 우리 야당 의원까지도 해외여행하는 것이 금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지금 명물이 있다고 하며는 저는 가장 후세에도 역사에 남을 만한 두 가지 명물이 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국...
제가 제출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제안자로 되어 있는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여기에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데 대해서 여러 선배들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고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제7조 이 학생 단기병역문제에 있어서 제가 제도를 없애자는 수정안을 내어 가지고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계라든지 사회 각 방면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우선 여러분 앞에 그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7조1항이 학생 복무연한에 있어서 1년으로 하느냐 또는 1년 반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났을 적에 이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한 것은 그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결에 들어가 버리고 ...
학생문제가 시끄럽게 난 것은 여러분은 잘 아시다싶이 현행법에 연기조치를 해 주는 그 규정이 있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누구든지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한가지겠지만 되도록이면 군대에 늦게 들어가겠다는 이런 심리의 작용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라는 것은 지금 정비가 되고서도 183교라는 일종의 물론 요새 교육열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병역기피장소화 하는 이래 가지고 학원모리화하는 이러한 폐단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번 이 병역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 보자 이래 가지고 학생을 연기조치를 해 주지 말고 적령에만 도달할 것 같으면 징집을 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자, 거기에서 이 학생 연한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 1년 반이라는 것은 요전에...
취소했어요.
유옥우 의원께서 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잘 알겠읍니다. 또 상당히 좋은 취지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연기조치 해 주는 조항에 넣는 것은 부적당하지 않을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면제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조항으로써 제5조 특전에다가 한 조를 신설하는 것이 차라리 오히려 유 의원께서 주장하신다면 그것은 그때에 가서 토의해서 넣든 안 넣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기조치 하는 조항에는 부적당한 것 같어서 의견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 15조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는 발언을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이 15조에 대해서는 저희 국방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이 나와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수일을 두고 서로 토론을 했고 심지어 야간회의까지 해 가지고도 일부 퇴장을 하는 이러한 그 소란까지 나와 가지고도 표결을 못 짓는 이런 혼란까지 일으켰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이만치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15조에 대해서는 심각한 생각을 해 가지고서 토의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려 둡니다. 15조는 예전 그 구법에 보며는 구법에도 이렇게 정해 있읍니다. 거기에는 대통령령이니 또는 기일을 정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하느니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것이 들어 있지 않고 단지 좌의 각호에 해당할 때는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정도로 ...
물론 지금 어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도 강 의원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환부금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마비상태에 들어 있고 실지 저의 선거구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현재 각 면의회라든지 각 기관에서 진정서가 쇄도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아마 이것은 저의 선거구뿐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실태에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자인 강 의원과도 상의를 해 가지고 저도 마침 이 문제를 한번 문제 삼아 보자고 하던 차제에 있던 만큼 상의한 결과 주문의 내용을 약간 좀 고쳐 가지고 좀 더 강력한 주문의 내용...
이 군징발보상대책위원회 부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정신에 있어서 제가 반대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저도 역시 4288년 7월 16일 자 제73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이 군징발보상대책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제가 여기에 반대한다는 것도…… 한 이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6․25 동란 이후 우리 국민의 재산이 군 작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우리 전부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터이고, 특히 이번 3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특히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회의가 있을 적마다 우리는 국방부 또는 외무 당국자를 불러서 항상 여기에 대한 독촉을 해 왔던 것입니다. 독려를 해 왔던 것입니다. 아까 강...
다시 올라왔읍니다. 이 강경옥 의원이 제안하신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박재홍 의원께서 아마 의견을 부쳐 가지고 국방위원회의 7인 소위원회하고 또 종전에 있던 징발보상대책위원회의 14인 합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아마 이렇게 동의가 성립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인원수를 가지고서는 오히려 일하는 데 지장이 있을 뿐이지 하나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 보상대책위원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그 정신은 찬성하면서도 실제 일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14인 위원회를 가지고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서 이미 이것을 추진하고 있으니 거기에 위임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요점만 따서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이 비료행정에 있어서 우리 항상 의문을 품고 있는 점 두 가지 또 농림부로서는 의당히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첫째로 비료를 배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저는 이 농림관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종전에 배합비료라는 것을 만들어서 배급하였던 것을 이번 사변 중에 공장이 파괴되고, 그래서 지금 배합비료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각 지방별로 보아서 비료가 지금 배급을 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종류가 중점적으로 맞는 지방이 있고 맞지 않는 지방이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다면 저...
의장! 왜 발언권 주어 놓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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