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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원

박만원

朴晩元

생년월일: 1911년 10월 1일
성별: 남성
4대 국회 (경북 군위군)
소속정당: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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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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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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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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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735건(1-20번)
박만원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2-31 | 순서: 25

지금 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표결을 하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각 교섭단체 대표자 합의사항 중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채택을 한다고 하는 합의가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안과 예산결산위원회안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합의에 의해서 예산결산위원회안을 채택해 주셔야 될 것 같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7-03 | 순서: 6

의장.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9 | 순서: 24

지금 엄상섭 의원, 조영규 의원 규칙발언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재학 부의장이 말씀하시기를 별개의 안건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10청을 요청을 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엄상섭 의원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데 저도 찬성합니다. 이것은 이재학 부의장이 아마 좀 착각을 하시지 않었는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만일 별개의 안건으로 취급을 한다면 김의택 의원이 제안한 안은 안대로 있고 또 딴 별개의 안건으로 2차나 3차나 4차나 간에 별개의 안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둘째로서는 이 30일간 회기를 연장하지마는 10일간 휴회를 하자 하는 것이 개의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개의가 성립이 되는 게냐 안 되...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6 | 순서: 7

사실은 이 의사일정 3항 징계안 건이 상정된 후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사회하시는 의장께서 발언권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읍니다.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6 | 순서: 9

지금 조영규 의원이 규칙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규칙 지키고 싶은 생각은 충분히 있읍니다마는 지금 류진산 민주당 원내총무 발언 중에는 규칙에 해당치 않는 발언이 많았고 특히 박만원이 개인에 대한 일신상 언급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읍니다. 알으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이 규칙으로 부당하냐 어떠냐 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의사일정 제4항에 기재된 조사위원회의 구성비율이 어느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할 기회가 있을 줄 믿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언급하지 않고 지금 류진산 의원이 자유당 소속 의원 전체 또는 자유당에 대한 말씀 또는 법사위원회에 있는 본 의원이나 그 외의 몇 분에 대한 구체적 이름을 지적한 여러 가지 말씀이 ...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6 | 순서: 11

좌석 정돈하고 조용해 주세요. 내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박만원이 자신이 지금 속기록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마는 민주당이 공산당이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근거가 없이 법사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박만원이라든지 장 모라든지 혹은 임 모가 아무 구체적 증거 없이 부산 범칙물자에 관련이 있다 하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다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일전에도 본인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살인강도인 풍설이 있다, 풍문이 있다 또는 공산간첩에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여러분은 그 구체적 증거가 무엇이냐, 제시를 요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할 것이요 안 할 것이요?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6 | 순서: 13

조용하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말하기를 버젓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만치 말하니 증거 못 내놓는다고 당신네 말하지 않았어요? 왜 증거…… 일전에 그 의사일정에 올려 가지고 논의할 때에 왜 증거를 안 내놓았느냐 말이에요. 증거 안 내놓았는 것은 증거 없다는 증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증거를 안 내놓느냐 말이에요.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만치 의사일정에까지 올려 가지고 주장을 하지 않어요. 잘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의장! 장내가 소란합니다. 주의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자유당 소속 의원은 피의자이니까 이것은 조사위원회에 들어서는 안 되겠다, 수가 같아서는 안 되겠다, 국회법에 정한 규정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내...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4 | 순서: 7

지금 이철승 의원이 규칙발언이라고 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규칙 아닌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중에 본인에 대한 말이 자주 나왔기 때문에 말을 알 수가 없어서 이 단상에 올라온 것입니다. 첫째, 이철승 의원에게 하나 묻겠는데 이 현재 의사일정 3항에 이 의사일정을 상정한 것을 박만원이가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규칙위반이다 이것은 의사일정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이철승 의원이 건망증이 걸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 나이는 그리 많지 않는데 벌써 건망증에 걸릴 나이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전 회의에 이 의사일정을 상정할 때에 본 의원이 제안을 했고 이재학 부의장이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그대로 만장일치로 넘길려고 하다가 엄상섭 의원이 규칙으로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이유를 설명을 했고...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2 | 순서: 20

의장이…… 의장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를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동의자의 설명을 생략하고 이 안건을 취급하실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엄상섭 의원 규칙발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어떤 동의안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을 어떻게 처리를 하자는 구체적 내용이 있는 안건을 제안을 해서 그것이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서 논의되는 것이 종래의 우리 국회의 관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전차 회의록 통과시간에도 논의되는 바와 같이 어제 본회의에서 신상보고라는 제목으로써 발언을 얻은 이만우 의원 발언 이후에 논의되는 사태는 김상도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사회하시는 이 부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1 | 순서: 35

부산 범칙물자 처분에 관한 이만우 의원을 비롯한 몇 분 발언 중에 있어서 본 의원과 본 의원 이외의 자유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신상문제에 관련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의원의 의정단상 발언에 대해서는 외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헌법상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의원의 의정단상의 발언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아무 근거 없는 말로서 개인이나 정당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모하거나 중상하거나 모함하거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규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원으로서 의정단상에서 발언한 말에 있어서 개인의 신상이나 명예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다면 근거 없는 말은 할 수가 없을 터이고 또 반드시 그 발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24 | 순서: 98

이 구흥남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이견이 있읍니다.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24 | 순서: 100

지금 구흥남 의원 동의하신 중에 있어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9페지에 보면 각 상임위원회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히 심사가 완료되어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채택하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그대로 채택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통과시킬 때에 법원조직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과 다르게 통과가 되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원안이 대법원 판사를 두는 예산으로 나온 것을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삭감 수정이 상당히 여러 관항에 걸쳐서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최종결정으로 법원조...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12 | 순서: 30

의사진행으로 한근조 의원이 말씀하신 요망이라고 할는지 발언에 대해서 사회하시는 한 부의장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의를 말씀해 드리고저 해서 왔읍니다. 현재로 보아서 자유당의 발언신청자가 넷이나 다섯이 된다 또 찬성하는 민주당 측 발언신청자가 열다섯이나 열여섯이나 된다는 것은 수의 차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 시간에 있어서의 수의 차이입니다. 앞으로 찬성․반대 발언신청자가 얼마나 더 계속해서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현재 신청한 사람들이 자기가 꼭 주장했으면, 말했으면 생각하는 점을 먼저 토론하시는 분들이 말했을 경우에는 취소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수만 가지고 많으니 적으니 하는 것을 가지고서 표준을 해서 의사진행에 찬반 서로 교대해서 한다고 하는 국회법의 규정에 있는 ...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11 | 순서: 13

본 의원은 본건에 대해서 국회법 39조에 규정한 적당한 위원회를 어느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경우에 있어서 타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적당한 위원회는 국가법 해석상으로 보아서 또 종래의 관례로 보아서 조리로 보아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단독심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본안 언론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민주당 측의 질의자 또는 토론자 측으로부터 전제가 된 몇 가지 문제 또 그 외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언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한 저희 소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는 윤형남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국회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논쟁으로 말미암아서...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11 | 순서: 15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진리라고는 단언을 못 하는 것이지만 대소원칙으로 보아서 다수가 옳다 하고 판단하는 것이 상대적인 진리로서 절대적인 진리에 합의될 합일된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만일 이것을 부인한다면 민주주의는 운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권중돈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자유당에서 이 적당한 위원회는 법사위원회 단일위원회다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백대 천대 후세에 속기록이 남을 텐데 그 속기록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국회법 39조 해석문제에 관해서는 법사위원회 단독위원회를 적당한 위원회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억지가 아니라는 것을 제 주장을...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11 | 순서: 17

그러면 여기서 토론이나 질문을 통해서 논의하시는 의원 말씀이 ‘국방이나 내무에도 관련이 있으니 이것은 국방 내무도 주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안내용이 그 어느 위원회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만일 다 회부를 한다면 정부조직법 같은 것은 전 분과가 다 관계를 해서 심의를 해야 할 터이고 또 민법 같은 것 역시 마찬가지일 터이고 상법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어느 분과나 관련이 있는 분과는 다 그 주심위원회로 만든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는 것을 주심위원회라 할 것이냐 이것은 그 법안내용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 어느 위원회의 소관이냐 하는 데에 따라서...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09 | 순서: 27

지금 이 부흥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래 문제가 안 되어도 될 것이 그 위원회의 수정안을 설명하는 시간이 조금 착오가 있었음으로 해서 이러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그런 견해의 말씀을 드렸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기를 이 외환특별세법안에 대한 주심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읍니다. 또 조리상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것은 주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외환특별세법에 대한 심사를 거칠 법적 필요조건으로서의 심사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 하나뿐인 것입니다. 부흥위원회든지 혹은 딴 상공위원회라든지 딴 위원회에는 필요조건으로서 심사를 해야 하...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7-08 | 순서: 5

하필 본건 외환특별세법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회 운영에 앞으로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국회에 심의할 안건이 제출되었을 때 그 안건에 대한 주심위원회가 어디냐, 주무위원회가 어디냐 하는 문제하고 그 안건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는 문제하고를 혼돈하신 견해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만일 부흥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문제라고 해서 부흥위원회에 먼저 돌려야 하겠다 하는 주장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세입법 그 외에 모든 가지의 안건을 전부 다 당해 위원회에…… 전 위원회에 다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역시 소득세 하면 소득세 무는 사람이 어느 위원회에 관련 안 되는 사람이 있겠읍니까? 또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읍니다마는 예산결산...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6-23 | 순서: 25

지금 박세경 법제사법위원장이 질문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징계동의 제안자인 엄상섭 의원이 답변한 이 문제에 관해서 국회법상 규칙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엄상섭 의원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첫째, 국회법상 징계에 관한 규정으로 보면 96조에 ‘국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는……’ 운운해 있었읍니다. 국회 본회의 석상이나 위원회 석상에서 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나 혹은 10인 이상 찬성을 얻어서 의원이 징계동의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96조에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국회에서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의사당 복도에서나 혹은 의사당 내에서 사담으로 얘기한 발언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한 발언으로 해석을 하느냐 혹은 의사당이 아니고 일반 시가에서 한 것도 국회에서 한 걸로 해석을 하느냐 이...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6-09 | 순서: 23

본 의원은 제안된 결의안 원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이 제 의견에 대해서 제안하신 분들이 찬성을 해 주시면 개의를 하지 안하겠고 찬성을 안 하시면 개의를 할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의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이 결의안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현행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국회운영에 있어서 어떤 의견이 좋다든지 방안이 좋다든지 그런 입법의견을 이야기할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법률 개정안도 심의가 될 수가 있고 사실상 문제로서 국회가 운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법 개정에 관한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735건

활동 대수

3개 대수

평균 대비

217%

전체 순위

상위 2%

박만원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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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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