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전차 회의록에 착오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사무처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박해정 의원 외 10인이 2월 28일자로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안 주문, 중요 귀속기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및 태창산업에 대한 특별융자의 진상을 재정․상공 양 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내 3월 10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할 것. 이유, 구두설명 4288년 3월 28일 제안자 박해정 의원 도진희 의원 신각휴 의원 류진산 의원 정재완 의원 소선규 의원 육완국 의원 정성태 의원 정 준 의원 박기운 의원 민영남 의원 2월 23일자로 국방위원장 류지원 의원과 사회보건위원장 정준모 양 의원 연명으로 근로동원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다음과 같이 해 왔읍니다. 단기 4288년 2월 23일 국방위원회위원장 류지원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정준모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노무동원에 관한 건의안 심의보고의 건 2월 22일자 회부된 표제의 건에 관하여 국방․사회보건 양 위원회에서 연석 심사한 결과 박해정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 의원에 상정키로 결의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정부에서 2월 17일자로 다음과 같은 동의요청이 2건 제안되어 왔읍니다. 총 제93호 단기 4288년 2월 17일 대통령 리승만 농림부장관 임철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4287년산 추곡 정부 수납분 매입가격 및 4288년 미곡년도 정부량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건 수제 건에 관하여 별안과 여히 결정코저 양곡관리법 제5조에 의하여 제출하오니 동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총 제92호 단기 4288년 2월 17일 대통령 리승만 농리부장관 임철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4287년 미곡년도 정부 양곡판매 가격개정에 관한 건 4287년 미곡년도 정부관리 양곡 판매가격을 별 안과 여히 개정 결정코저 양곡관리법 제5조에 의하여 제출하오니 동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이상 양 건은 농림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지난 1월 27일 제131차 본 회의에서 정부에 대해서 동의 및 건의안에 관한 처리전말 보고를 조속히 국회에 해 달라는 결의안을 보냈던바 다음과 같이 서면보고가 왔읍니다. 총 제52호 단기 4288년 2월 12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동의 및 건의에 대한 처리전말 보고에 관한 건 단기 4287년 12월 27일자 국회 제298호로 이송하신 수제 건에 대한 체신부의 처리상황 보고서를 별지와 여히 송부하나이다. 총 제52호 단기 4288년 2월 21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유철도 운임에 관한 동의 건의에 대한 처리 전말서 송부의 건 단기 4287년 12월 30일자 국의 제302호로 이송하신 수제 건에 대한 교통부의 처리상황 보고서를 별지와 여히 송부하나이다. 1. 국유철도 운임 개정에 관한 건 별첨 교통부공보 국사 총 제2호 단기 4288년 2월 24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동의 및 건의에 대한 전말 통보의 건 단기 4288년 1월 28일자 국의 제19호로 이송하신 수제 건에 대한 상공부의 처리전말 별지와 여하옵기 자에 통보하나이다. 다음 건의안 건으로 해운․조운 각사에 대한 국정감사 처리의 건, FAO 비료자금 할부시기 시정에 관한 건, 한글 간소화에 관한 건, 대학생 입영훈련의 건 등입니다. 총 제95호 단기 4288년 2월 18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해운․조선․조운 각 사에 대한 국정감사 처리의 건 단기 4287년 12월 30일자 국의 제399호로 이송하신 수제 건에 대한 교통부의 처리상항 보고서를 별지와 여히 송부하나이다. 총 제53호 단기 4288년 2월 21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FOA 비료자금 할당시기 시정에 관한 건의에 관한 건 단기 4288년 1월 28일자 국의 제18호를 이송하신 수제 건에 대한 기획처의 처리상황 보고서를 별지와 여히 송부하나이다. 국사 총 제2호 단기 4288년 2월 24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동의 및 건의에 대한 처리전말 통보의 건 단기 4288년 1월 28일자 국의 제19호로 이송하신 수제 건에 관한 문교부의 처리전말 별지와 여하옵기 자에 통보하나이다. 국사 총 제2호 단기 4288년 2월 24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동의 및 건의에 대한 처리전말 통보의 건 단기 4287년 9월 27일자 국의 제325호로 이송하신 수제 건에 대한 국방부의 처리전말 별지와 여하옵기 자에 통보하나이다.

보고사항에서 들으셨읍니다마는 박해정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들어와 있읍니다.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1. 중요 귀속기업체 수의계약 체결 및 태창산업에 대한 특별융자 진상조사에 관한 건

본 의원이 긴급동의안을 제안한 주문은 이렇습니다. ‘중요 귀속기업체 수의계약 체결 및 태창산업에 대한 특별융자의 진상을 재정․상공 양 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내 3월 10일까지 본 회의에 보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간단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고저 합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첫째, 한 가지는 중요 귀속기업체의 수의계약 체결이 법적으로 어떠냐 그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태창산업에 대해서 특별융자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을 지금 우리 분과위원회가 오늘 아마 배정이 되어서 3월 3일부터는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될 줄 압니다. 그러함으로 약 일주일간 조사해서 내 3월 10일까지 본회의에 이 진상을 보고해서 그 후에 국회로서 그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올시다. 첫째, 이 귀속재산을 수의계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않느냐 이 문제올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는 우선매수 자격자가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9조에는 우선매수 자격자와 일반 원매자가 입찰해서 이 귀속기업체를 사게 됩니다. 또 귀속재산처리법 16조에 일반 또는 지명공매에 대하여 최고입찰자가 있어도 이것이 2차에 긍해서 유찰될 때에는 수의계약이 되어 있읍니다. 그 수의계약의 가격도 거부한 최고입찰가격보다도 더 고가라야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9조 또 귀속재산처리법 16조를 볼 것 같으면 수의계약은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중요 기업체를…… 조방 도 수의계약 체결했다는 말이 있읍니다. 또 고방 도 곧 수의계약한다, 이것은 엄연히 귀속재산처리법의 위반입니다. 또 그다음에 재정법을 볼 것 같으면 제57조에 정부가 매매․대차․청부 기타 계약할 경우에는 공고하여 경매에 부하게 되어 있읍니다. 단서로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 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에는 지명 변경의 계약을 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또한 시행령 107조부터 112조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여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보드라도 귀속기업체를 도저히 정부 자의대로 수의계약을 체결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지금 중요 기업체까지 정부에서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명백한 귀속재산처리법의 위반이고 재정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매에 부하지 아니하고 만약 일방적 정부에서 사정가격으로서 수의계약을 체결 한다면 시가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국고의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예산에 있어서 역시 재정으로써 신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국고에 손해를 준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아니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본 의원이 동의한 골자입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이 태창산업에 대해서 특별융자를 한 것입니다. 본인은 태창산업을 잘 모릅니다. 태창산업회사 개인을 공격한다든지 그 회사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진 것은 전연 아닙니다. 다만 정책 면에 있어 가지고 특별융자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1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국정감사처리위원회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흥아방직 공장이 태창산업과 동일하게 이 사람이 7000만 환 대출해 가지고 그 대부분이 타에 유용되었다,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반공포로 석방 시 권력기관에 각 경찰국, 자유당 중앙당부 본부 또한 내무부의 각 권력기관에 돈을 기부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의 대부 목적과 이탈되어 사용되었읍니다. 이러함으로써 이것을 회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식산은행 두취는 금융계에서 축출하고 식은의 부두취와 담당이사를 문책해야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이 국회는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태창산업을 말할 것 같으면 이미 산업은행 그 전의 식산은행에서 부정 대부한 것이 국정감사에 의하여 논란 되어 가지고 이 처리위원회와 같이 정부에서 과연 이것을 시행했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과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한 특별융자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문제일 것이고, 지금 15억 환이라는 거대한 산업자금을 융자한다고 이랬읍니다. 그렇다면 이 15억 환의 거대한 융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부보유불로서 벌써 오래전부터 550만 불로써 방직 시설자재를 이미 구입해 가지고 부산 부두인지 어떤 부두인지 몰라도 입하되어 이것이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로서 그 후 550만 불로써 방직 시설자재를 구입해 왔으니 이것을 어차피 시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써부터 이것은 시설자재의 도입이 아마 오래전부터 이것이 계획되어 가지고 도입되어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가지고 자금조치를 벌써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것을 하지 않고 가만이 있다가 지금 갑자기 이 15억 환을 융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1월 2월 3월, 이 4․5반기에 있어서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정부의 무계획과 빈곤성을 말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4․5반기도 이미 한 달밖에 안 남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5반기의 자금계획이 공립사업 부분과 민간사업 부분으로 책정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갑자기 변경해 가지고 이것을 4.5반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었는데 이 5억 환을 공적사업 부문에서 그것을 떼어 가지고 이 5억 환을 민간사업에 사용한다 그러면 민간사업 부분에 책정되어 있는 자금 5억 환이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체에 있어 가지고 이 일반 중소기업체의 산업인은 사기가 저하될 것이고 산업부흥의 의욕이라는 것은 저하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계의 질서는 문란되고 국정감사에도 말한 바와 같은 흥신에 대한 혼란, 금융의 민주화라는 것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국회로서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조방과 고방을 복구하는 데에 15억 환의 자금이 소요되느냐 안 되는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약 5억 환이면 된다는 말도 있읍니다. 15억이라는 막대한 융자를 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여기에 소비되느냐, 이것이 그 사용 목적에서 이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융자라는 것은 건전성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생각해 볼 때에 결국 중요한 귀속재산의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명백히 법의 위반이고 국고의 세입을 감하시키는 것이고 태창산업에 대한 특별융자 정부에서 550만 불이라는 막대한 보유불로 구입한 물자를 하등 계획도 없이 그대로 낮잠을 자게하고 있다가 갑짜기 4․5반기도 한 달밖에 남지 않었는데 15억 환을 공영사업 부분까지를 주려 가면서 내보낼려는 이유가 내변 에 있는가, 이런 무계획적인 정책을 정책의 빈곤성을 그대로 국회로서는 묵과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공․재정 양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내 3월 10일까지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장 여기에 장관을 불러내서 물어보았자 완전한 진상을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론도 하지 않고 오직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면 되니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상을 국회로서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로 임명된 부흥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이 출석하셨는데 우리는 질문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인사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하실 때에 잠깐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해정 의원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23인, 가에 88표, 이 긴급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비료정책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제안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